제29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5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3.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4.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5.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
6.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
7.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착공 건의안
8.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9.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9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손도선·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3.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4.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5.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6.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7.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착공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8.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9.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5분 자유발언(손도선 의원, 정인화 의원, 서다운 의원, 신진미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서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을 목표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시 작은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 공무원은 총 2명으로 과장 1명, 동장 1명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서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을 목표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시 작은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 공무원은 총 2명으로 과장 1명, 동장 1명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0시 09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90회 서구의회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53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21조에 따라 지난 5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72조와 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안 14건, 구청장 제출안 15건, 총 2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8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서지원 의워님께서는 금일 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90회 서구의회 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53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21조에 따라 지난 5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72조와 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안 14건, 구청장 제출안 15건, 총 2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8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서지원 의워님께서는 금일 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제29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손도선·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10시 1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둔산 신도시를 포함한 대전의 여러 지역에서 노후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옥상 누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방수 공사를 통해 이를 해결하지만 방수 공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수년마다 반복 시공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반영구적인 비가림시설 설치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가림시설의 높이가 일정 수치를 초과할 경우 건축법상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되며 특히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면서 일부 노후 주택은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대안으로 설치한 비가림시설이 무단 증축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의 무단 증축은 안전과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지붕과 벽의 설치가 허용된다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도시 미관과 공공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 주택의 비가림시설은 단순한 증축이 아니라 주택의 기본적인 성능을 유지하고 거주자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가림시설이 실내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고 순수한 누수 방지 기능에 한정된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무단 증축으로 간주하는 현행 기준은 과도한 규제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노후 주택 옥상층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시와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가림시설에 대해 합법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남원시는 비가림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율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대전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전시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비가림시설에 대해 행정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노후 주택의 비가림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둔산 신도시를 포함한 대전의 여러 지역에서 노후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옥상 누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방수 공사를 통해 이를 해결하지만 방수 공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수년마다 반복 시공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반영구적인 비가림시설 설치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가림시설의 높이가 일정 수치를 초과할 경우 건축법상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되며 특히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면서 일부 노후 주택은 허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대안으로 설치한 비가림시설이 무단 증축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물의 무단 증축은 안전과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지붕과 벽의 설치가 허용된다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도시 미관과 공공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 주택의 비가림시설은 단순한 증축이 아니라 주택의 기본적인 성능을 유지하고 거주자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가림시설이 실내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고 순수한 누수 방지 기능에 한정된 경우까지도 일률적으로 무단 증축으로 간주하는 현행 기준은 과도한 규제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노후 주택 옥상층 누수 방지 목적의 비가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시와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가림시설에 대해 합법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남원시는 비가림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율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대전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전시 역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비가림시설에 대해 행정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노후 주택의 비가림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후 주택 비가림시설에 관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0시 17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환경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무인매장은 새로운 유통 트렌드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 무인 라면가게, 반찬가게, 밀키트 판매점 등 다양한 형태의 무인매장이 24시간 운영, 저렴한 가격,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생활권 곳곳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무인매장은 약 6,323곳이며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확산의 이면에는 위생 사각지대,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미비 등 중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하반기에 실시한 무인매장 위생점검 결과 무인 라면가게에서 조리기구의 위생 상태 불량,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29곳의 무인매장 중 일부 제품에서는 나트륨 함량을 축소 기재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누락하는 등 식품표시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위험성 또한 무인매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전열기기와 조리기구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화재 위험이 상존하며 이는 자칫 인명 피해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매장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인매장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는 2021년 3,515건에서 2023년 1만 847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범인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법적 처벌이 어려운 촉법소년이 상당수를 차지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인매장 관련 민원은 총 2,748건에 달하며 2024년 월평균 민원은 103건으로 2022년 대비 1.91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물품 절도와 식품 위생에 대한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주의보가 발령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에 위생관리 강화와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의 정기적인 무인매장 위생점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무인매장이 자유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 식품위생법상 규제 적용이 어렵고 식품안전나라 및 식약처 등록시스템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아 관할 자치단체에서조차 매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위생 지침 또한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공적 관리 감독의 법적·행정적 기반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무인매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유통질서 전반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과 관리체계 정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무인매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무인매장의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식품안전 검사를 통해 위생·안전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무인매장 설치 시 전기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CCTV 설치 및 출입 인증 시스템 도입 지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은 관내 전체 무인매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라.
아울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위생 인식 제고와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라.
이상으로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신현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환경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무인매장은 새로운 유통 트렌드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 무인 라면가게, 반찬가게, 밀키트 판매점 등 다양한 형태의 무인매장이 24시간 운영, 저렴한 가격,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생활권 곳곳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무인매장은 약 6,323곳이며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확산의 이면에는 위생 사각지대,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 미비 등 중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하반기에 실시한 무인매장 위생점검 결과 무인 라면가게에서 조리기구의 위생 상태 불량,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29곳의 무인매장 중 일부 제품에서는 나트륨 함량을 축소 기재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누락하는 등 식품표시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위험성 또한 무인매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전열기기와 조리기구 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화재 위험이 상존하며 이는 자칫 인명 피해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매장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인매장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는 2021년 3,515건에서 2023년 1만 847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범인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법적 처벌이 어려운 촉법소년이 상당수를 차지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인매장 관련 민원은 총 2,748건에 달하며 2024년 월평균 민원은 103건으로 2022년 대비 1.91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물품 절도와 식품 위생에 대한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주의보가 발령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에 위생관리 강화와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의 정기적인 무인매장 위생점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무인매장이 자유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 식품위생법상 규제 적용이 어렵고 식품안전나라 및 식약처 등록시스템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아 관할 자치단체에서조차 매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위생 지침 또한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공적 관리 감독의 법적·행정적 기반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무인매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유통질서 전반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과 관리체계 정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무인매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무인매장의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식품안전 검사를 통해 위생·안전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무인매장 설치 시 전기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CCTV 설치 및 출입 인증 시스템 도입 지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은 관내 전체 무인매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라.
아울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위생 인식 제고와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라.
이상으로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신현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인매장의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0시 2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행정서비스는 주민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일수록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지방세는 지역사회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재원으로 주민이 매년 납부하는 만큼 누구나 간편하고 부담 없이 낼 수 있도록 납부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0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세입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처럼 활용해 전국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한 시스템으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와 이체 수수료 부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고령층, 외국인, 디지털 소외계층 등에게 해당 제도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전자납부번호가 실제 계좌번호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더라도 주민들이 그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어렵다고 느낀다면 실제로는 편리함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제도를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지방세는 지방세입계좌 외에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방세 가상계좌 제공 은행을 두 곳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른 금융기관을 주거래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지방세 납부 시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는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지역 기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며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고령층의 경우 이를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가상계좌 제공 금융기관을 주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 금융기관까지 포함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며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이 개선돼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효율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편리한 납부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주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자 발송이나 지방세 고지서 내 안내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이 납부 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수수료 없는 납부 수단인 지방세입계좌 제도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문,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극 홍보하라.
하나, 주민들이 보다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상계좌 납부 방식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가상계좌 제공 기관을 주요 시중은행과 주민 이용률이 높은 지역 금융기관 중심으로 확대하라.
이상으로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행정서비스는 주민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일수록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 지방세는 지역사회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재원으로 주민이 매년 납부하는 만큼 누구나 간편하고 부담 없이 낼 수 있도록 납부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0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세입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처럼 활용해 전국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한 시스템으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와 이체 수수료 부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고령층, 외국인, 디지털 소외계층 등에게 해당 제도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전자납부번호가 실제 계좌번호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더라도 주민들이 그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사용법을 어렵다고 느낀다면 실제로는 편리함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제도를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지방세는 지방세입계좌 외에도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지방세 가상계좌 제공 은행을 두 곳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른 금융기관을 주거래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지방세 납부 시 이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에는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지역 기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며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고령층의 경우 이를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가상계좌 제공 금융기관을 주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 금융기관까지 포함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며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인 만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이 개선돼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효율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편리한 납부 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주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자 발송이나 지방세 고지서 내 안내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이 납부 과정에서 다양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수수료 없는 납부 수단인 지방세입계좌 제도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문,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적극 홍보하라.
하나, 주민들이 보다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상계좌 납부 방식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가상계좌 제공 기관을 주요 시중은행과 주민 이용률이 높은 지역 금융기관 중심으로 확대하라.
이상으로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 납부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시 2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03%를 차지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층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응과 정책적 관심이 높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관계 형성은 신체적·정서적 건강 유지에 필수적 요소로써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복지정책은 경로당·복지관 중심의 고정형 공간에 집중되어 있어 신체적 자립성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와 베이비부머 세대 등 새로운 노년층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비율은 26.5%에 그친 반면 개인 친목 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은 54.2%에 달해 노인들이 전통적인 복지시설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사적 모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언론보도에서 보도된 것처럼 최근 어르신들이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실내 공간보다는 유등천과 갑천, 하천변 굴다리나 임시 파크골프장 등 개방된 야외공간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여가를 보내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주로 모이는 야외공간은 안전성과 위생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아 낙상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며 의자나 휴게시설이 전무해 어르신들이 낡거나 파손된 폐가구를 직접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화장실과 기본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야외활동 공간에 적절한 여가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일부 공간에서는 도박성 오락이 성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성이 오가거나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께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노인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오늘날 노인의 변화된 생활양식과 여가 선호도를 반영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및 놀이문화 개발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 친화적 공간 확충 및 건전한 야외활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하천변과 공원 등 노인의 주요 이용 공간에 안전 난간, 미끄럼 방지 시설, 충분한 조명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 확충과 더불어 간이화장실, 벤치, 그늘막 등 위생 및 편의시설 조성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민속놀이 등 전통문화 기반의 야외활동 프로그램과 어르신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세대 간 소통과 통합을 위한 복합형 활동 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사회적 유대감 증진과 고령 세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앞장서라!
이상으로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2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03%를 차지하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층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대응과 정책적 관심이 높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관계 형성은 신체적·정서적 건강 유지에 필수적 요소로써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복지정책은 경로당·복지관 중심의 고정형 공간에 집중되어 있어 신체적 자립성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와 베이비부머 세대 등 새로운 노년층의 다양하고 자율적인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비율은 26.5%에 그친 반면 개인 친목 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은 54.2%에 달해 노인들이 전통적인 복지시설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사적 모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언론보도에서 보도된 것처럼 최근 어르신들이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실내 공간보다는 유등천과 갑천, 하천변 굴다리나 임시 파크골프장 등 개방된 야외공간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여가를 보내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주로 모이는 야외공간은 안전성과 위생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아 낙상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며 의자나 휴게시설이 전무해 어르신들이 낡거나 파손된 폐가구를 직접 가져와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화장실과 기본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야외활동 공간에 적절한 여가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일부 공간에서는 도박성 오락이 성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성이 오가거나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께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노인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오늘날 노인의 변화된 생활양식과 여가 선호도를 반영한 유연하고 개방적인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및 놀이문화 개발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 친화적 공간 확충 및 건전한 야외활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하천변과 공원 등 노인의 주요 이용 공간에 안전 난간, 미끄럼 방지 시설, 충분한 조명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 확충과 더불어 간이화장실, 벤치, 그늘막 등 위생 및 편의시설 조성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민속놀이 등 전통문화 기반의 야외활동 프로그램과 어르신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세대 간 소통과 통합을 위한 복합형 활동 모델을 적극 개발하여 사회적 유대감 증진과 고령 세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앞장서라!
이상으로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노인 친화형 야외공간 조성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0시 3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고향사랑 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시행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고향사랑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지방재정의 보완과 지역 균형 발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지역 주민뿐 아니라 타 지역 거주자도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인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답례품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해인 2024년도 대전 지역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2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317%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모두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초기라는 이유 때문인지 예치 위주로 기금이 운용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대전도 실질적인 집행이나 운영 사례는 찾아볼 수 없기에 기금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을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 지원 등 긴급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대전시와 5개 자치구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금이 단순히 설치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며 지역을 위한 기부금의 목적을 기부자에게 명확히 인식시킴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서는 2023년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양동 천원국시를 오픈하여 국수를 1,000원이라는 착한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 나눔문화 확산, 우리 밀 소비 촉진을 실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4년에는 광주 서구의 도시브랜드를 착한도시 서구로 결정하여 착한 사람이 행복하고 착한 가게가 번창하며 착한 기업이 성공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청 합동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는 공주·부여·청양에서는 취약계층 어린이의 영구치 치료비 지원사업과 고향에 계신 부모님 이불 빨래 대행사업 등을 기부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대전시와 5개 자치구도 합동으로 기부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단순한 기부금 모금 정책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주민 중심의 제도입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이 제도를 통하여 마련된 고향사랑기금을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고 주민 복지 향상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의회는 고향사랑기금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시와 서구는 고향사랑기금 중장기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기금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 대전시와 서구는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민생과 관련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곳에 기금이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고향사랑 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시행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고향사랑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지방재정의 보완과 지역 균형 발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지역 주민뿐 아니라 타 지역 거주자도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인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답례품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해인 2024년도 대전 지역의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2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317%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모두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초기라는 이유 때문인지 예치 위주로 기금이 운용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대전도 실질적인 집행이나 운영 사례는 찾아볼 수 없기에 기금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의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금을 재난·재해 발생 시 이재민 지원 등 긴급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대전시와 5개 자치구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금이 단순히 설치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며 지역을 위한 기부금의 목적을 기부자에게 명확히 인식시킴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서는 2023년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양동 천원국시를 오픈하여 국수를 1,000원이라는 착한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 나눔문화 확산, 우리 밀 소비 촉진을 실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4년에는 광주 서구의 도시브랜드를 착한도시 서구로 결정하여 착한 사람이 행복하고 착한 가게가 번창하며 착한 기업이 성공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청 합동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는 공주·부여·청양에서는 취약계층 어린이의 영구치 치료비 지원사업과 고향에 계신 부모님 이불 빨래 대행사업 등을 기부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대전시와 5개 자치구도 합동으로 기부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단순한 기부금 모금 정책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주민 중심의 제도입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이 제도를 통하여 마련된 고향사랑기금을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고 주민 복지 향상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여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의회는 고향사랑기금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시와 서구는 고향사랑기금 중장기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기금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나, 대전시와 서구는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 민생과 관련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곳에 기금이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활성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착공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0시 41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7항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착공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서다운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의 가속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이른바 극한 호우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까지 더해지며 도심 내 침수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구 기성동에 시간당 6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마을 전체가 침수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동, 정림동, 탄방동, 용문동, 괴정동 일대 역시 지형적 특성과 노후 하수도 기반시설로 인해 오랜 기간 상습 침수지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최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1년부터 2060년 사이 우리나라 연 강수량은 현재보다 6~7% 증가하는 반면 비가 내리는 날은 8~1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도시 침수는 상시적인 재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보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환경부는 2018년 유등천 일대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서구 내동과 복수동을 시작으로 도마·변동, 용문·괴정동 일원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탄방2·가장2지역과 둔산1지역은 도시침수 대응사업 대상지로 포함되어 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수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올해 1월 완료되었고 도마·변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와 둔산1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탄방2·가장2지역은 지장물 협의, 가장A지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변경 검토 등으로 인해 여전히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용문동·괴정동 지역 역시 타 사업 구역과의 중첩에 따른 실시계획 조정으로 설계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최근에서야 설계 경제성 검토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도 하수시설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유역 단위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만 선제적으로 정비할 경우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서구 전역의 침수 피해를 종합적으로 해소하는 데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탄방2·가장2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사업과 용문동·괴정동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라.
하나, 공사 전까지 임시 배수로 확보, 펌프장 정비 등 단기적 대응책을 병행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서구 전역을 아우르는 도시침수 대응 로드맵을 재정비하라.
도시침수는 더 이상 예외적 재난상황이 아닌 상시적 위험입니다. 반복되는 피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서구 전역을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서구의 책임 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착공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착공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착공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7항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착공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서다운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의 가속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이른바 극한 호우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증가까지 더해지며 도심 내 침수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구 기성동에 시간당 6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마을 전체가 침수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장동, 정림동, 탄방동, 용문동, 괴정동 일대 역시 지형적 특성과 노후 하수도 기반시설로 인해 오랜 기간 상습 침수지역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최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1년부터 2060년 사이 우리나라 연 강수량은 현재보다 6~7% 증가하는 반면 비가 내리는 날은 8~1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극한 호우가 빈번해지고 도시 침수는 상시적인 재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보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환경부는 2018년 유등천 일대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서구 내동과 복수동을 시작으로 도마·변동, 용문·괴정동 일원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탄방2·가장2지역과 둔산1지역은 도시침수 대응사업 대상지로 포함되어 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수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올해 1월 완료되었고 도마·변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와 둔산1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탄방2·가장2지역은 지장물 협의, 가장A지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변경 검토 등으로 인해 여전히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용문동·괴정동 지역 역시 타 사업 구역과의 중첩에 따른 실시계획 조정으로 설계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최근에서야 설계 경제성 검토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도 하수시설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유역 단위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만 선제적으로 정비할 경우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서구 전역의 침수 피해를 종합적으로 해소하는 데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탄방2·가장2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사업과 용문동·괴정동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라.
하나, 공사 전까지 임시 배수로 확보, 펌프장 정비 등 단기적 대응책을 병행하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서구 전역을 아우르는 도시침수 대응 로드맵을 재정비하라.
도시침수는 더 이상 예외적 재난상황이 아닌 상시적 위험입니다. 반복되는 피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서구 전역을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서구의 책임 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착공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착공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구 도시침수 대응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조속 착공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8.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식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부 지침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미래혁신도시 서구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가 및 광역시와 정합성을 갖추어 우리 구 중장기 감축목표와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서구 행정구역 전역이고 시간적 범위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합니다.
우리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년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7%, 2034년까지 39%를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총 5개 부문으로 부문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 부문은 건물에너지 성능 향상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전략으로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활성화 등 11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송 부문은 저탄소 자동차 보급 확대 및 무탄소 교통 인프라 보급 등을 전략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도로 보행환경개선 사업 등 17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인프라 확대 및 자원순환 역량 제고 등을 전략으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확대, 제로웨이스트 상점 확대, 자원순환교육 운영 등 10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축산 부문은 저탄소 농업 전환 지원 및 식생활 전환 촉진의 전략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및 도심농업 육성, 직거래장터 운영 등 5개의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수원 부분은 탄소 흡수원 보전 및 도시 숲 확대 등의 전략으로 숲 가꾸기 사업, 가로수 및 도시 숲 조성 등 13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자세한 사업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내년부터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이행평가를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향후 본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식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부 지침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미래혁신도시 서구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국가 및 광역시와 정합성을 갖추어 우리 구 중장기 감축목표와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서구 행정구역 전역이고 시간적 범위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합니다.
우리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준년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7%, 2034년까지 39%를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총 5개 부문으로 부문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 부문은 건물에너지 성능 향상 및 청정에너지 전환을 전략으로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활성화 등 11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송 부문은 저탄소 자동차 보급 확대 및 무탄소 교통 인프라 보급 등을 전략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도로 보행환경개선 사업 등 17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인프라 확대 및 자원순환 역량 제고 등을 전략으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확대, 제로웨이스트 상점 확대, 자원순환교육 운영 등 10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축산 부문은 저탄소 농업 전환 지원 및 식생활 전환 촉진의 전략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및 도심농업 육성, 직거래장터 운영 등 5개의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수원 부분은 탄소 흡수원 보전 및 도시 숲 확대 등의 전략으로 숲 가꾸기 사업, 가로수 및 도시 숲 조성 등 13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이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자세한 사업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내년부터 전년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이행평가를 진행하고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향후 본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0시 51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최미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구청장 출석요구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최미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구청장 출석요구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19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19일까지 1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손도선 의원, 정인화 의원, 서다운 의원, 신진미 의원)
(10시 52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도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 행정의 이원화 구조에서 비롯된 비효율과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부서 일원화의 필요성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원 내 체육시설의 관리 체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 근린공원 23개소, 어린이공원 89개소 등에는 풋살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체력단련기구 등 약 54개의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시설관리공단 등 여러 부서 및 기관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점검, 보수, 민원 응대 등 운영 전반에서 책임 혼선과 처리 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선근린공원의 경우,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은 공원녹지과가, 풋살장과 게이트볼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하나의 공원 안에서도 부서 간 이원화된 관리 구조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농구대, 고장난 조명, 낡은 인조잔디 등과 관련해 어느 부서가 책임지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은 단순한 조경 요소가 아니라 이용자 안전,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보수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생활체육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체육행정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문화체육과가 전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책임 주체의 명확화, 예산 운용의 일관성, 민원 대응의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동 단위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이원화 문제입니다.
현재 서구는 동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각각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별 운영하고 있어 강사 중복 섭외, 장소 이중 사용, 예산 분산 등 비효율적인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중심의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구 평생학습 조례를 개정하여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아울러 실무 인력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며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선 회기에 최지연 의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으며 본 의원 역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무국장이 프로그램 실무 총괄자로서 공식적인 책임을 갖는 구조로 전환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제도적 뒷받침 논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전담 체계 일원화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실행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야 할 때입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로, 동 단위 주민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 중심의 통합 운영체계로 개편하여 책임 있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무자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속 가능한 역할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주민 참여에 기반한 실질 행정의 출발점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구 행정이 주민 중심의 구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버즘나무 가로수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과도한 비용 지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수종 갱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문명과 함께 해온 가로수의 역사는 약 3,60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늘에서 길손들이 쉬거나 가난한 나그네들에게 과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근대에는 전쟁으로 인해 파손된 다리나 건물을 복구하기 위한 군사 목적으로 가로수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잎가지가 그늘을 제공해 주는 수양버들나무가 심어졌지만 나무가 뿌리는 홀씨가 호흡기 알레르기와 천식 유발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이후에는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양버즘나무를 많이 심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은행나무도 꾸준히 심어졌지만 최근에는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로 인해 벚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 꽃이나 잎 모양이 아름다운 나무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로수는 시대의 상황, 주민의 요구와 선호하는 가치에 따라 변화하고 그 지역의 정체성과 환경에 맞게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도 변화하는 환경과 구민의 요구에 따라 시급하게 수종 갱신을 추진해야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1970년대 후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대기오염의 문제로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 가로수로 많이 심었던 버즘나무입니다. 이 버즘나무는 빠른 성장과 공기정화 능력으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굵어진 줄기와 뿌리가 주변 아스팔트와 보도블럭을 파손시키기는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과도한 성장으로 수형이 커져서 햇빛을 지나치게 가리게 되었고 상점의 간판과 신호등을 가리는 등 주민 불편 민원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 월평동을 포함한 18개 노선에 심어진 버즘나무는 총 2,579주로 2024년 기준 연간 유지관리 비용만 약 3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맹아지 제거, 뿌리 정비 등의 작업에 쓰이는 비용이며 다른 가로수에 비해 약 40% 이상 많은 관리 비용이 매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부산시 등 전국적으로 버즘나무를 포함한 대형 가로수를 이팝나무, 느티나무, 황금사철나무 등으로 단계적 수종 갱신을 추진해 온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청장님과 담당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서구도 더 이상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이 반복되는 수목 관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버즘나무를 이팝나무와 같이 우리 지역 기후에 적합하고 관리가 쉬운 수종으로 교체할 경우 전체 2,579주 교체 시 약 5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는 연간 유지관리비의 약 열네 배 수준으로 당장 큰 비용 지출이 수반되어 재정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단위 순차적 갱신 계획을 수립할 경우 연간 예산 10억 원 내외로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특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수종 갱신을 시행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더 나은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종 전환은 단순한 도시의 조경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매해 반복되는 가로수 관리 비용 관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버즘나무의 수종 갱신을 위하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 은하수네거리를 민주주의 승리의 공간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합니다.
2025년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파면 결정을 내렸고 이는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반민주적 행위로 기록될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목소리는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졌으며 대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도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대전 시민들이 자발적인 뜻과 책임감으로 촛불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나온 가족, 퇴근 후 발걸음을 옮긴 청년, 차가운 바닥을 지킨 어르신들까지 그 모습 하나하나가 민주주의의 가장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공간이 역사를 증언합니다. 지금의 은하수네거리는 대전 시민 스스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주권자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였음을 증명한 역사적 공간입니다. 광화문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듯이 은하수네거리는 대전의 상징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다시 통합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대전 시민의 민주주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남길 것인가.
본 의원은 은하수네거리 일대를 민주주의 승리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그 상징성을 가시화하는 방안을 향후 지역사회와 정치권, 행정권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거리 안내판이나 간단한 조형물부터 나아가 시민 집회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소개하는 콘텐츠, 작은 기록관이나 전시 공간 등 일상의 풍경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정 정권이나 정치인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헌법과 민주주의, 그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의 책임감과 연대 그리고 주권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 기록을 지역의 기억으로 남기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의 최후변론 중 한 문장을 인용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는 무모하고 무도한 대통령 한 사람이 뒤집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자유와 기본권은 단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내면화한 가치이며 양심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발언이 향후 지역사회가 은하수네거리의 상징성과 가치를 되새기고 그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변동, 괴정동, 내동, 가장동 지역구 의원 신진미입니다.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그 존엄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을 앓거나 극심한 고통 속에 놓인 말기 환자조차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소극적 안락사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어 생명 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제도적 한계 속에서 많은 이들이 겪지 않아도 될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조력존엄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력존엄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치명적인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방식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룩셈부르크, 호주 등의 여러 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조력존엄사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채택하면서 우리나라도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단초를 열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존엄한 죽음이라는 중대한 가치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이정표입니다.
국민 여론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8명이 조력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 찬성률은 86%에 이릅니다. 또한 270만 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생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국민적 바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는 여전히 더딥니다. 2022년 발의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이후 재발의된 법안 역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력존엄사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반대 여론도 존재합니다. 특히 의료계는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의사의 윤리적 책무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시 고령자나 중증 환자들이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느끼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경우 비자발적 선택이 이루어지거나 제도가 악용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도적 보완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 논의 자체를 회피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제도의 보호 아래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마지막 역시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답게, 품위 있게, 아름답게 자기 주도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의 종결에 관한 결정은 인격의 가장 고유한 영역으로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중받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 놓인 환자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를 허용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존중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외면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공론의 장을 열고 깊이 있는 숙의를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성숙한 제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더해 가길 희망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도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 행정의 이원화 구조에서 비롯된 비효율과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부서 일원화의 필요성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원 내 체육시설의 관리 체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 근린공원 23개소, 어린이공원 89개소 등에는 풋살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체력단련기구 등 약 54개의 다양한 생활체육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여성가족과, 시설관리공단 등 여러 부서 및 기관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점검, 보수, 민원 응대 등 운영 전반에서 책임 혼선과 처리 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선근린공원의 경우, 배드민턴장과 족구장은 공원녹지과가, 풋살장과 게이트볼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하나의 공원 안에서도 부서 간 이원화된 관리 구조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농구대, 고장난 조명, 낡은 인조잔디 등과 관련해 어느 부서가 책임지는지 모르겠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은 단순한 조경 요소가 아니라 이용자 안전, 프로그램 운영, 시설 유지보수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생활체육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체육행정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문화체육과가 전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책임 주체의 명확화, 예산 운용의 일관성, 민원 대응의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동 단위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의 이원화 문제입니다.
현재 서구는 동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각각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별 운영하고 있어 강사 중복 섭외, 장소 이중 사용, 예산 분산 등 비효율적인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중심의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구 평생학습 조례를 개정하여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아울러 실무 인력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며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선 회기에 최지연 의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으며 본 의원 역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무국장이 프로그램 실무 총괄자로서 공식적인 책임을 갖는 구조로 전환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제도적 뒷받침 논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전담 체계 일원화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실행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야 할 때입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로, 동 단위 주민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 중심의 통합 운영체계로 개편하여 책임 있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무자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속 가능한 역할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주민 참여에 기반한 실질 행정의 출발점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구 행정이 주민 중심의 구조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버즘나무 가로수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과도한 비용 지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수종 갱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문명과 함께 해온 가로수의 역사는 약 3,60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늘에서 길손들이 쉬거나 가난한 나그네들에게 과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근대에는 전쟁으로 인해 파손된 다리나 건물을 복구하기 위한 군사 목적으로 가로수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잎가지가 그늘을 제공해 주는 수양버들나무가 심어졌지만 나무가 뿌리는 홀씨가 호흡기 알레르기와 천식 유발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이후에는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난 양버즘나무를 많이 심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은행나무도 꾸준히 심어졌지만 최근에는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로 인해 벚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 꽃이나 잎 모양이 아름다운 나무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로수는 시대의 상황, 주민의 요구와 선호하는 가치에 따라 변화하고 그 지역의 정체성과 환경에 맞게 새롭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도 변화하는 환경과 구민의 요구에 따라 시급하게 수종 갱신을 추진해야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1970년대 후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대기오염의 문제로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 가로수로 많이 심었던 버즘나무입니다. 이 버즘나무는 빠른 성장과 공기정화 능력으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굵어진 줄기와 뿌리가 주변 아스팔트와 보도블럭을 파손시키기는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과도한 성장으로 수형이 커져서 햇빛을 지나치게 가리게 되었고 상점의 간판과 신호등을 가리는 등 주민 불편 민원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 월평동을 포함한 18개 노선에 심어진 버즘나무는 총 2,579주로 2024년 기준 연간 유지관리 비용만 약 3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맹아지 제거, 뿌리 정비 등의 작업에 쓰이는 비용이며 다른 가로수에 비해 약 40% 이상 많은 관리 비용이 매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부산시 등 전국적으로 버즘나무를 포함한 대형 가로수를 이팝나무, 느티나무, 황금사철나무 등으로 단계적 수종 갱신을 추진해 온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청장님과 담당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서구도 더 이상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이 반복되는 수목 관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버즘나무를 이팝나무와 같이 우리 지역 기후에 적합하고 관리가 쉬운 수종으로 교체할 경우 전체 2,579주 교체 시 약 5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는 연간 유지관리비의 약 열네 배 수준으로 당장 큰 비용 지출이 수반되어 재정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단위 순차적 갱신 계획을 수립할 경우 연간 예산 10억 원 내외로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특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수종 갱신을 시행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더 나은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종 전환은 단순한 도시의 조경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매해 반복되는 가로수 관리 비용 관련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버즘나무의 수종 갱신을 위하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 은하수네거리를 민주주의 승리의 공간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합니다.
2025년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파면 결정을 내렸고 이는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반민주적 행위로 기록될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목소리는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졌으며 대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도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대전 시민들이 자발적인 뜻과 책임감으로 촛불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나온 가족, 퇴근 후 발걸음을 옮긴 청년, 차가운 바닥을 지킨 어르신들까지 그 모습 하나하나가 민주주의의 가장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공간이 역사를 증언합니다. 지금의 은하수네거리는 대전 시민 스스로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고 주권자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였음을 증명한 역사적 공간입니다. 광화문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듯이 은하수네거리는 대전의 상징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다시 통합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대전 시민의 민주주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남길 것인가.
본 의원은 은하수네거리 일대를 민주주의 승리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그 상징성을 가시화하는 방안을 향후 지역사회와 정치권, 행정권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작게는 거리 안내판이나 간단한 조형물부터 나아가 시민 집회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소개하는 콘텐츠, 작은 기록관이나 전시 공간 등 일상의 풍경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정 정권이나 정치인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헌법과 민주주의, 그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의 책임감과 연대 그리고 주권자의 권리를 직접 행사한 기록을 지역의 기억으로 남기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의 최후변론 중 한 문장을 인용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는 무모하고 무도한 대통령 한 사람이 뒤집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자유와 기본권은 단지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내면화한 가치이며 양심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발언이 향후 지역사회가 은하수네거리의 상징성과 가치를 되새기고 그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변동, 괴정동, 내동, 가장동 지역구 의원 신진미입니다.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그 존엄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을 앓거나 극심한 고통 속에 놓인 말기 환자조차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을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소극적 안락사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어 생명 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제도적 한계 속에서 많은 이들이 겪지 않아도 될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조력존엄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력존엄사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치명적인 약물을 복용해 생을 마감하는 방식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룩셈부르크, 호주 등의 여러 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조력존엄사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 심리 대상으로 채택하면서 우리나라도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단초를 열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존엄한 죽음이라는 중대한 가치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이정표입니다.
국민 여론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8명이 조력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 찬성률은 86%에 이릅니다. 또한 270만 명 이상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생의 마지막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국민적 바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는 여전히 더딥니다. 2022년 발의된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이후 재발의된 법안 역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력존엄사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반대 여론도 존재합니다. 특히 의료계는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의사의 윤리적 책무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시 고령자나 중증 환자들이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느끼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경우 비자발적 선택이 이루어지거나 제도가 악용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도적 보완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 논의 자체를 회피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제도의 보호 아래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마지막 역시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답게, 품위 있게, 아름답게 자기 주도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의 종결에 관한 결정은 인격의 가장 고유한 영역으로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중받아야 합니다. 고통 속에 놓인 환자들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를 허용하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존중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가 외면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공론의 장을 열고 깊이 있는 숙의를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성숙한 제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더해 가길 희망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설재영 의원님, 손도선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의장 조규식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설재영 의원님, 손도선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
서다운강정수신혜영손도선 |
최규정현서전명자 |
○출석공무원 10인 | |
구청장 서철모 | |
부구청장 김낙철 |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보건소장 조은숙 |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