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1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
3.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
4. 대전(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5. 돌봄노동자의 가치인정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
6.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급식 인력비 지원 건의안
7.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안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년~2029년) 보고의 건
9.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10.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11.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8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오세길·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 대전(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5. 돌봄노동자의 가치인정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6.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급식 인력비 지원 건의안(최지연·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7.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년~2029년)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9.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서구청장 제출)
10.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5분 자유발언(서지원 의원, 정현서 의원, 손도선 의원, 최지연 의원, 정인화 의원, 박용준 의원, 서다운 의원)
(10시 09분 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간부 소개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어제 우리 지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학생이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신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겠지요.
어쨌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 지역사회에서도 또 서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하고 또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먼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구민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구가 변화와 혁신의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 공무원은 총 30명으로 부구청장, 국장급 4명, 과장급 18명, 동장 7명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간부 소개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어제 우리 지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학생이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신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겠지요.
어쨌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 지역사회에서도 또 서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하고 또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먼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구민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구가 변화와 혁신의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 공무원은 총 30명으로 부구청장, 국장급 4명, 과장급 18명, 동장 7명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2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13건, 총 3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9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만년동 월평동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2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13건, 총 3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9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만년동 월평동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의할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87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87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오세길·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0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2월 7일 접수된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지연 꼼수 규탄 촉구 결의안이 2월 11일 임시회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원칙에 따라 해 주십시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득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오세길 의원 : 조규식 의장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의정 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직접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장내 소란)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본 의원과 박용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14인이 찬성하여 주신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 IQ 71에서 84에 해당하면서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전체 인구의 약 13.6%가 IQ 70에서 85 사이에 분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24년 총인구 5,175만 명 중 경계선 지능인은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약칭 발달장애인법의 적용범주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이 2020년 기준 21만 명인 점과 비교할 때 경계선 지능인은 그 수가 현저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느린 학습 속도, 대인관계의 형성에 어려움, 자아 존중감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학령기에는 학업 실패와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성인기에는 취업 기회 부족과 직장 적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위축을 초래하고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이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한다면 종국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사회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포용성 제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맞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도에는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국회에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의결된다면 경계선 지능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복지 지원이 체계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경계선 지능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정확한 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유아기에는 조기 진단 시스템 구축, 학령기에는 맞춤형 학습·교수법 제공, 성인기에는 사회성 훈련, 직업훈련 지원 등을 위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국회는 법안 통과를 통해 이들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은 국가적 책임이자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는 곧 사회의 포용적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필수적 과제임을 당부하며 본 건의에 대한 적극적인 숙의와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이 안건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입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오세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은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에 대한 건의안입니다.
당초 건의안을 발의하실 때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본 안과 상관없는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본 안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발언 기회를 다시 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 안과 상관없는 안건에 대해서 임의로 발의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의장님께서 통솔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식 : 앞으로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시고요. 본 의제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2월 7일 접수된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지연 꼼수 규탄 촉구 결의안이 2월 11일 임시회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원칙에 따라 해 주십시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득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오세길 의원 : 조규식 의장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의정 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직접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장내 소란)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본 의원과 박용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14인이 찬성하여 주신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 IQ 71에서 84에 해당하면서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전체 인구의 약 13.6%가 IQ 70에서 85 사이에 분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24년 총인구 5,175만 명 중 경계선 지능인은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약칭 발달장애인법의 적용범주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이 2020년 기준 21만 명인 점과 비교할 때 경계선 지능인은 그 수가 현저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느린 학습 속도, 대인관계의 형성에 어려움, 자아 존중감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학령기에는 학업 실패와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성인기에는 취업 기회 부족과 직장 적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위축을 초래하고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이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한다면 종국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사회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적 포용성 제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맞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도에는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국회에도 경계선 지능인 지원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의결된다면 경계선 지능인의 권리가 보장되고 복지 지원이 체계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경계선 지능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정확한 실태와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유아기에는 조기 진단 시스템 구축, 학령기에는 맞춤형 학습·교수법 제공, 성인기에는 사회성 훈련, 직업훈련 지원 등을 위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국회는 법안 통과를 통해 이들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은 국가적 책임이자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는 곧 사회의 포용적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필수적 과제임을 당부하며 본 건의에 대한 적극적인 숙의와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이 안건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입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오세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은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에 대한 건의안입니다.
당초 건의안을 발의하실 때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본 안과 상관없는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본 안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발언 기회를 다시 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 안과 상관없는 안건에 대해서 임의로 발의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의장님께서 통솔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식 : 앞으로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시고요. 본 의제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28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건의안에 앞서 조규식 의장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의정 운영을…
(장내 소란)
○의장 조규식 : 신현대 의원님,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장내 소란)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신현대 의원 :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격 떨어지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장내 소란)
○의장 조규식 : 조용히 하십시오. 중재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신청합니다.)
(○손도선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전명자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조규식 : 의원님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제만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장내 소란)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전명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정현서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이 편파적으로 하지 마셨어야지요.)
○의장 조규식 : 거수하고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정현서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규식 : 예,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정현서 의석에서 – 의장님, 이번에 의장님은 서구의장 뭐라고 하셨습니까! 행사장마다 말씀하고 다니셨지요, 서구민을 대변하는 의장님이라고.
2월 7일 자 충청투데이 보도자료를 보면 소통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정회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그런데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도 안 하고 의장이 과연 서구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의장인지, 사퇴를 촉구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규식 :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조규식 : 소통은 서구 구민과 우리 정책 관련 기초의원으로서 했습니다.
(○부의장 정현서 의석에서 – 그러면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뽑은 겁니다!)
○의장 조규식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장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의제외발언의 금지 제1항, “모든 발언은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제2항에 의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13인이 찬성하여 주신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동차는 필수적인 생활 요소로 자리 잡으며 이동 수단의 기능뿐 아니라 여가 활동 등 현대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과 주차 환경 악화가 심화되면서 주차 문제는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들은 이러한 주차 문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통약자들은 주차장의 협소한 공간에서 승하차 불편, 보행 보조 기기와 유모차의 이동 제약 그리고 주차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및 안전을 위한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일반주차장보다 50㎝ 더 넓게 조성되어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차장입니다.
2023년 7월 서울특별시와 2024년 1월 부산광역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전용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여 기존 여성전용주차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포괄적인 배려주차구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주차장의 공간 배치를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여전히 이러한 정책에서 뒤처져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안전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배려와 공감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배려를 실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임산부 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 전체에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디자인, 크기, 표시 방법 등을 통일된 기준으로 제정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하나, 시민들에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구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신현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서구 라 선거구 서구의원 서다운입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이 타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어서 대전에도 적용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배려주차장은 지금 예시로 든 여성주차장 또는 임산부주차장과 달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한계로 인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그 운영의 한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행 초기부터 시민들이 여러 혼란을 갖고 있고 또 운영함에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개인도 많이 대고 있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전시에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까?)
○의장 조규식 : 신현대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대안에 대해서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한계점을 극복하기보다는 주차 공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대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임산부주차장을 줄여서,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조규식 : 예.
기회는 두 번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안이 없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다는 의지이신지와 임산부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 등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주차장을 줄여서 그런 의무사항이 없는 가족배려주차장을 늘리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겠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신현대 의원 :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줄이자는 의도가 아니고 그 주차장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신현대 의원 : 아닙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어떻게 줄어드는 게 아니지요? 과태료 부과대상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제안합니다.)
○의장 조규식 : 질의종결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제안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대전시에 촉구하는 건의안인데 타 지자체에 지금 얼마큼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고 주차장 면을 새로 개설함에 따른 예산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에 대한 고민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반영에 따른 대전 서구의 직접적인 효과도 분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고민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제안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3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언은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 라 선거구 서구의원 서다운입니다.
직전 신현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촉구에 대해서 반대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현재 우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주차장 구성에 대해서 우리 서구의 경우에 대해서는 임산부주차장 또 여성전용주차장 그리고 최근에 조성된 유공자주차장, 전기차주차장, 친환경차주차장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성하는 데도 이미 많은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현대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여성주차장, 임산부주차장을 교통약자를 위해 통합관리하자고 하심은 우리가 최소한의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임산부주차장의 배려 폭을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넓혀서 줄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가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도 있는 고민과 우리 지자체에 반영했을 때 어떤 파급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여 그 뒤에 시행을 하거나 건의를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구에 얼마나 많은 공영주차장 등 여기에 대해서 파급해야 되는 주차장이 분석되어 있지도 않고 최근에 조성되어 있는 유공자 대상의 주차장도 얼마큼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례 한두 개만으로 우리가 제안하거나 반영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면을 깔고 다시 세팅하는 데에는 구비, 세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반대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투표로 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은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건의안에 앞서 조규식 의장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의정 운영을…
(장내 소란)
○의장 조규식 : 신현대 의원님, 의제 외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장내 소란)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신현대 의원 : 사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격 떨어지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장내 소란)
○의장 조규식 : 조용히 하십시오. 중재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신청합니다.)
(○손도선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전명자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조규식 : 의원님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제만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장내 소란)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전명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정현서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이 편파적으로 하지 마셨어야지요.)
○의장 조규식 : 거수하고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정현서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규식 : 예,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정현서 의석에서 – 의장님, 이번에 의장님은 서구의장 뭐라고 하셨습니까! 행사장마다 말씀하고 다니셨지요, 서구민을 대변하는 의장님이라고.
2월 7일 자 충청투데이 보도자료를 보면 소통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정회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그런데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도 안 하고 의장이 과연 서구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의장인지, 사퇴를 촉구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규식 :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조규식 : 소통은 서구 구민과 우리 정책 관련 기초의원으로서 했습니다.
(○부의장 정현서 의석에서 – 그러면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뽑은 겁니다!)
○의장 조규식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장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의제외발언의 금지 제1항, “모든 발언은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제2항에 의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13인이 찬성하여 주신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동차는 필수적인 생활 요소로 자리 잡으며 이동 수단의 기능뿐 아니라 여가 활동 등 현대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과 주차 환경 악화가 심화되면서 주차 문제는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들은 이러한 주차 문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통약자들은 주차장의 협소한 공간에서 승하차 불편, 보행 보조 기기와 유모차의 이동 제약 그리고 주차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및 안전을 위한 가족배려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고령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일반주차장보다 50㎝ 더 넓게 조성되어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차장입니다.
2023년 7월 서울특별시와 2024년 1월 부산광역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전용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여 기존 여성전용주차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포괄적인 배려주차구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주차장의 공간 배치를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여전히 이러한 정책에서 뒤처져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안전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배려와 공감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배려를 실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임산부 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역 전체에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디자인, 크기, 표시 방법 등을 통일된 기준으로 제정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하나, 시민들에게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가족배려주차구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신현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질문있습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서구 라 선거구 서구의원 서다운입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이 타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어서 대전에도 적용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배려주차장은 지금 예시로 든 여성주차장 또는 임산부주차장과 달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한계로 인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그 운영의 한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행 초기부터 시민들이 여러 혼란을 갖고 있고 또 운영함에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개인도 많이 대고 있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전시에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까?)
○의장 조규식 : 신현대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대안에 대해서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한계점을 극복하기보다는 주차 공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대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임산부주차장을 줄여서, 추가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조규식 : 예.
기회는 두 번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안이 없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다는 의지이신지와 임산부주차장과 장애인주차장 등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주차장을 줄여서 그런 의무사항이 없는 가족배려주차장을 늘리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약자들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겠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신현대 의원 :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줄이자는 의도가 아니고 그 주차장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신현대 의원 : 아닙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어떻게 줄어드는 게 아니지요? 과태료 부과대상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의장 조규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제안합니다.)
○의장 조규식 : 질의종결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제안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대전시에 촉구하는 건의안인데 타 지자체에 지금 얼마큼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고 주차장 면을 새로 개설함에 따른 예산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에 대한 고민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반영에 따른 대전 서구의 직접적인 효과도 분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고민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제안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3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언은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 라 선거구 서구의원 서다운입니다.
직전 신현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촉구에 대해서 반대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현재 우리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주차장 구성에 대해서 우리 서구의 경우에 대해서는 임산부주차장 또 여성전용주차장 그리고 최근에 조성된 유공자주차장, 전기차주차장, 친환경차주차장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성하는 데도 이미 많은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현대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여성주차장, 임산부주차장을 교통약자를 위해 통합관리하자고 하심은 우리가 최소한의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임산부주차장의 배려 폭을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넓혀서 줄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가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도 있는 고민과 우리 지자체에 반영했을 때 어떤 파급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여 그 뒤에 시행을 하거나 건의를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구에 얼마나 많은 공영주차장 등 여기에 대해서 파급해야 되는 주차장이 분석되어 있지도 않고 최근에 조성되어 있는 유공자 대상의 주차장도 얼마큼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례 한두 개만으로 우리가 제안하거나 반영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면을 깔고 다시 세팅하는 데에는 구비, 세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반대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투표로 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은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대전 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 특수영상콘텐츠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공동 신청한 특수영상콘텐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심의를 통과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이 특구는 대전의 우수한 영상 콘텐츠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수립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767억 원을 투입해 특수영상콘텐츠산업 고도화 지원, 인프라 구축, 자족성 확보, 도시브랜드 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구 조성으로 인해 5,238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2,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구 조성을 전담할 TF팀과 공공·산업계·학계·연구 분야의 전문가와 시·구의원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신속히 조직하여 시작 단계부터 명확한 비전과 철저한 실행 계획을 뒷받침하고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구 지역에서는 만년동 테마거리 조성과 월평동 청년콘텐츠타워 건립, 전 주기 기업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구는 구체적인 사업 실행과 현장점검 강화,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연결 고리 역할 수행 등을 통해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특구 조성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전은 최고의 영상 인프라와 기술력,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의 콘텐츠산업 구조로 인해 지역 특수영상산업 생태계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특수영상 콘텐츠 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제작 서비스 역량과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기획·제작을 위한 전문인력 및 기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의 영화·영상콘텐츠산업과 부산국제영화제, 전남 순천시의 웹툰·디지털 콘텐츠 특화 사업 등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순천시가 K-디즈니를 표방하며 순천만국가정원의 관광 자원과 뛰어난 정주 환경을 바탕으로 콘텐츠산업의 앵커기업인 케나즈와 오노코리아를 유치한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앵커기업들의 본사 이전이 결정되면서 순천시는 지역경제와 콘텐츠산업에 큰 파급 효과를 얻고 있으며 창작 생태계 조성의 모범 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사례처럼 수도권에 집중된 특수영상콘텐츠산업의 선도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획부터 촬영·제작·홍보에 이르는 전 주기 지원 플랫폼과 콘텐츠산업의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하여 지역경제와 콘텐츠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특수영상콘텐츠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인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특수영상영화제 등에 대한 국제적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수영상콘텐츠특구 조성은 영상콘텐츠 분야 특화산업의 전략거점으로서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대전·충청권, 더 나아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지방시대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가 과학기술로 선도하는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산업 플랫폼 도시, 대전의 비전을 공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다음과 같이 특수영상콘텐츠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시와 서구는 특구 조성을 전담할 TF팀과 공공·산업계·학계·연구 분야의 전문가와 시·구의원으로 구성된 특구준비위원회를 신속히 조직하여 5개년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라.
하나, 서구는 만년동 테마거리 조성과 특수영상영화제 및 마켓 개최, 특수영상콘텐츠산업 관련 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청년콘텐츠타워와 전 주기 기업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한 특수영상분야의 선순환 생태계를 활성화하라.
하나,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는 콘텐츠산업 앵커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의 구체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수영상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국제적 홍보 전략을 수립하라.
이상으로 대전 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 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대전 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 특수영상콘텐츠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대전 서구와 유성구가 공동 신청한 특수영상콘텐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심의를 통과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이 특구는 대전의 우수한 영상 콘텐츠 인프라와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수립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767억 원을 투입해 특수영상콘텐츠산업 고도화 지원, 인프라 구축, 자족성 확보, 도시브랜드 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구 조성으로 인해 5,238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약 2,0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구 조성을 전담할 TF팀과 공공·산업계·학계·연구 분야의 전문가와 시·구의원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신속히 조직하여 시작 단계부터 명확한 비전과 철저한 실행 계획을 뒷받침하고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구 지역에서는 만년동 테마거리 조성과 월평동 청년콘텐츠타워 건립, 전 주기 기업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구는 구체적인 사업 실행과 현장점검 강화,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연결 고리 역할 수행 등을 통해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특구 조성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전은 최고의 영상 인프라와 기술력,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의 콘텐츠산업 구조로 인해 지역 특수영상산업 생태계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또한 특수영상 콘텐츠 기업의 수요를 충족할 제작 서비스 역량과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기획·제작을 위한 전문인력 및 기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의 영화·영상콘텐츠산업과 부산국제영화제, 전남 순천시의 웹툰·디지털 콘텐츠 특화 사업 등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순천시가 K-디즈니를 표방하며 순천만국가정원의 관광 자원과 뛰어난 정주 환경을 바탕으로 콘텐츠산업의 앵커기업인 케나즈와 오노코리아를 유치한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앵커기업들의 본사 이전이 결정되면서 순천시는 지역경제와 콘텐츠산업에 큰 파급 효과를 얻고 있으며 창작 생태계 조성의 모범 사례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사례처럼 수도권에 집중된 특수영상콘텐츠산업의 선도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획부터 촬영·제작·홍보에 이르는 전 주기 지원 플랫폼과 콘텐츠산업의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하여 지역경제와 콘텐츠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특수영상콘텐츠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인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특수영상영화제 등에 대한 국제적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수영상콘텐츠특구 조성은 영상콘텐츠 분야 특화산업의 전략거점으로서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대전·충청권, 더 나아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지방시대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가 과학기술로 선도하는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산업 플랫폼 도시, 대전의 비전을 공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다음과 같이 특수영상콘텐츠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대전시와 서구는 특구 조성을 전담할 TF팀과 공공·산업계·학계·연구 분야의 전문가와 시·구의원으로 구성된 특구준비위원회를 신속히 조직하여 5개년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라.
하나, 서구는 만년동 테마거리 조성과 특수영상영화제 및 마켓 개최, 특수영상콘텐츠산업 관련 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청년콘텐츠타워와 전 주기 기업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한 특수영상분야의 선순환 생태계를 활성화하라.
하나,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는 콘텐츠산업 앵커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의 구체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수영상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국제적 홍보 전략을 수립하라.
이상으로 대전 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 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구체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돌봄노동자의 가치인정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4시 11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돌봄노동자의 가치인정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돌봄노동자의 가치인정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간병과 육아 등 전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2015년 2억 600만 개였던 전 세계 돌봄 일자리가 2030년에는 3억 5,800만 개로 1억 5,200만 개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는 개인 간병인 및 가정 건강 보조원과 같은 직업군을 203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군 중 하나로 예상하고 일본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연계협정을 맺어 돌봄노동에 수요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무상 보육제도,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정책의 도입으로 일자리의 양적 부분에서는 확대를 계속해 오고 있지만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같은 질적 부분은 개선되지 않아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돌봄노동을 사회적 의무가 아닌 개인적 의무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돌봄노동은 사회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가치는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돌봄노동자들은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 근로자의 경우 돌봄노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성과 비경제적 요인, 여성만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 등으로 더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돌봄노동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임금, 불완전한 고용, 고강도 노동 환경의 심화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것이고 사회적 갈등도 깊어져 결국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공공의 가치 실현과 사회적 연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돌봄 관련 법령은 돌봄서비스의 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의 부서로 산재되어 있어 돌봄노동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고 돌봄노동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0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과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발의된 제정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계 부처와 국회에서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했던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노동자의 가치인정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돌봄노동자의 가치인정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돌봄노동자의 가치인정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돌봄노동자의 가치인정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으로 간병과 육아 등 전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2015년 2억 600만 개였던 전 세계 돌봄 일자리가 2030년에는 3억 5,800만 개로 1억 5,200만 개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는 개인 간병인 및 가정 건강 보조원과 같은 직업군을 2030년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군 중 하나로 예상하고 일본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연계협정을 맺어 돌봄노동에 수요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무상 보육제도,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 정책의 도입으로 일자리의 양적 부분에서는 확대를 계속해 오고 있지만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같은 질적 부분은 개선되지 않아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돌봄노동을 사회적 의무가 아닌 개인적 의무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돌봄노동은 사회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 가치는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돌봄노동자들은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 근로자의 경우 돌봄노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성과 비경제적 요인, 여성만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 등으로 더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돌봄노동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임금, 불완전한 고용, 고강도 노동 환경의 심화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것이고 사회적 갈등도 깊어져 결국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돌봄노동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공공의 가치 실현과 사회적 연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돌봄 관련 법령은 돌봄서비스의 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각각의 부서로 산재되어 있어 돌봄노동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만들고 돌봄노동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0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과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발의된 제정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계 부처와 국회에서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했던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노동자의 가치인정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돌봄노동자의 가치인정과 권리보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급식 인력비 지원 건의안(최지연·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시 38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급식 인력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고인이 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어린 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과 오세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급식 인력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 자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2024년 많은 정책 중에서도 노인복지 분야에서 큰 호응을 얻은 정책으로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3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주 5일까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에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까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 현장에서 확인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급식 제공 일수와 급식량이 증가했음에도 이를 담당할 급식 인력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액 지방비를 투입하여 지원되는 경로당 급식 인력 지원금은 지방비 재원의 부족으로 경로당별 동일한 금액인 월 40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강도에 비해 지급되는 급여가 적기 때문에 어르신 수가 많은 경로당은 급식 인력을 찾기 어려워 원활한 급식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전시의 경로당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중식 제공 경로당은 2024년 867개소에서 2025년 869개소로 2개소 증가하였으며 부식비 지원 예산은 전액 지방비 예산으로 경로당별 월 30만 원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경로당 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냉·난방비 및 양곡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주 5일 급식 제공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경로당 급식 인력비 현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주 5일 급식 제공에 따라 추가된 급식량이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로당 급식 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처럼 급식 인력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전시는 경로당별 일률적인 급식 인력 지원이 아닌 등록 인원과 식사 인원을 고려한 현실적인 인력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급식 인력비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급식 인력비 지원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급식 인력비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급식 인력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고인이 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어린 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과 오세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급식 인력비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 자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2024년 많은 정책 중에서도 노인복지 분야에서 큰 호응을 얻은 정책으로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3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주 5일까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에 양곡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까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 현장에서 확인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급식 제공 일수와 급식량이 증가했음에도 이를 담당할 급식 인력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액 지방비를 투입하여 지원되는 경로당 급식 인력 지원금은 지방비 재원의 부족으로 경로당별 동일한 금액인 월 40만 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강도에 비해 지급되는 급여가 적기 때문에 어르신 수가 많은 경로당은 급식 인력을 찾기 어려워 원활한 급식 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전시의 경로당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중식 제공 경로당은 2024년 867개소에서 2025년 869개소로 2개소 증가하였으며 부식비 지원 예산은 전액 지방비 예산으로 경로당별 월 30만 원 지원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경로당 운영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냉·난방비 및 양곡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주 5일 급식 제공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경로당 급식 인력비 현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주 5일 급식 제공에 따라 추가된 급식량이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로당 급식 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처럼 급식 인력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전시는 경로당별 일률적인 급식 인력 지원이 아닌 등록 인원과 식사 인원을 고려한 현실적인 인력 충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급식 인력비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급식 인력비 지원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위한 급식 인력비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4시 2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7항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고유가,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내수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민생경제 또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와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내수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예산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 적극적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의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즉시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 효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생경제는 국가경제의 근간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서구의회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7항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고유가,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내수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민생경제 또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와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내수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예산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 적극적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의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즉시 편성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 효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생경제는 국가경제의 근간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서구의회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내수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5년~2029년)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4시 27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8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72호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고합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주요 인력운용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인력운용계획 개요 및 서구 기본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우리 구 지역 여건입니다. 서구는 둔산 신도시 개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대전시를 대표하는 자치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구 감소 및 서비스업 중심 경제구조에서의 세수 확보 등의 과제가 있으나 풍부한 유동 인구 및 높은 수준의 문화·교육·교통과 같이 지속적인 도시 성장 동력이 충분한 도시입니다. 향후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등 국가정책 방향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더불어 재개발 구역 내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과 산업복합단지 조성 및 체육센터, 시립도서관 건립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통합돌봄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신규 인력 수요에 대해서는 순증 지양 및 기능·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고 조직 분석 및 진단 등을 통해서 필요 이상의 세분화 기능 및 비효율적 기구 또는 인력을 정비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재설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 정원은 총 1,165명으로 정원관리기관별로 집행기관 1,116명, 의회사무기구 38명, 합의제행정기관 11명이며 2029년까지 증원 및 기관 간 정원조정계획은 없습니다.
이어서 5쪽 직종·직급별 인력운용으로 정무직 1명, 별정직 2명, 일반직 1,162명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증하는 사항은 없으며 2027년까지 10명의 인력을 재배치 사용할 예정으로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수반되는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건축물, 신규 녹지 및 공원 관리, 세정 분야와 통합돌봄사업 확대와 같은 복지 분야 등을 보강하고 유보 통합에 따른 영유아 보육 업무와 서무·경리 등 관행적 행정력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신규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돌봄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벤처, 창업지원센터 등 12개의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8쪽 인건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인건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257억 2,400만 원과 특별회계 30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87억 6,9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47억 3,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25년 자체수입 1,604억 3,500만 원 대비 약 80%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8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8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72호 2025~202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고합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주요 인력운용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인력운용계획 개요 및 서구 기본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우리 구 지역 여건입니다. 서구는 둔산 신도시 개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대전시를 대표하는 자치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구 감소 및 서비스업 중심 경제구조에서의 세수 확보 등의 과제가 있으나 풍부한 유동 인구 및 높은 수준의 문화·교육·교통과 같이 지속적인 도시 성장 동력이 충분한 도시입니다. 향후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등 국가정책 방향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더불어 재개발 구역 내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과 산업복합단지 조성 및 체육센터, 시립도서관 건립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통합돌봄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신규 인력 수요에 대해서는 순증 지양 및 기능·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고 조직 분석 및 진단 등을 통해서 필요 이상의 세분화 기능 및 비효율적 기구 또는 인력을 정비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재설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현재 정원은 총 1,165명으로 정원관리기관별로 집행기관 1,116명, 의회사무기구 38명, 합의제행정기관 11명이며 2029년까지 증원 및 기관 간 정원조정계획은 없습니다.
이어서 5쪽 직종·직급별 인력운용으로 정무직 1명, 별정직 2명, 일반직 1,162명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9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증하는 사항은 없으며 2027년까지 10명의 인력을 재배치 사용할 예정으로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수반되는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건축물, 신규 녹지 및 공원 관리, 세정 분야와 통합돌봄사업 확대와 같은 복지 분야 등을 보강하고 유보 통합에 따른 영유아 보육 업무와 서무·경리 등 관행적 행정력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신규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돌봄센터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벤처, 창업지원센터 등 12개의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8쪽 인건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인건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257억 2,400만 원과 특별회계 30억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87억 6,9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47억 3,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25년 자체수입 1,604억 3,500만 원 대비 약 80%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8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서구청장 제출)
(14시 3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규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280호 제8기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차년도 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중장기 추진과제 해결을 위해 당해연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의회 보고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법정 계획입니다.
제1장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추진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로 남녀노소, 빈부, 지역의 격차 없이 모두가 함께 건강한 도시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11쪽 제2장은 중장기 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별 세부 과제입니다. 전략별 중장기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과 2차년도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11에서 18페이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21쪽 제3장 2차년도 2024년 시행결과입니다. 추진전략별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2차년도의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21에서 64페이지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률이 저조한 지표에 대해서는 부진요인 및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7쪽 제4장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입니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전략은 총 4개입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감염병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추진과제는 구민 안심 도시를 위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으로 주요내용은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강화, 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 향상을 통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73쪽 두 번째 추진전략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는 재난·응급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로 주요내용은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주요내용은 보건소 진료실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60세 이상 만성질환 대상자 및 취약지역 중점관리 등입니다.
82쪽 세 번째 추진전략은 예방적·통합적 접근을 통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는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생활 습관 실천으로 주요내용은 금연사업 및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으로 주요내용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업 및 아토피·천식 예방 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 검진·일반검진 수검률 향상 및 사후 관리 강화이며 주요내용은 국가 암 검진 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및 중독 관리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102쪽 마지막 추진전략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입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는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통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으로 주요내용은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기반 조성 사업이며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령사회 노인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치매 예방관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약계층 보호 체계 및 서비스 강화로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 장애인 재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의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10개 지표 모두 중장기 성과지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선정하였으며 주요 성과지표 측정 방법 및 선정 이유는 115쪽, 1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은 119에서 17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획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전략으로 2024년 성과에 따른 사업 개선 방향을 적용하여 2025년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세계적인 보건의료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규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280호 제8기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차년도 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중장기 추진과제 해결을 위해 당해연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의회 보고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법정 계획입니다.
제1장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추진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로 남녀노소, 빈부, 지역의 격차 없이 모두가 함께 건강한 도시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11쪽 제2장은 중장기 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별 세부 과제입니다. 전략별 중장기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과 2차년도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11에서 18페이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21쪽 제3장 2차년도 2024년 시행결과입니다. 추진전략별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2차년도의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21에서 64페이지까지 작성하였습니다.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달성률이 저조한 지표에 대해서는 부진요인 및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7쪽 제4장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입니다.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전략은 총 4개입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은 감염병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추진과제는 구민 안심 도시를 위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으로 주요내용은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강화, 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 향상을 통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73쪽 두 번째 추진전략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는 재난·응급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로 주요내용은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주요내용은 보건소 진료실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60세 이상 만성질환 대상자 및 취약지역 중점관리 등입니다.
82쪽 세 번째 추진전략은 예방적·통합적 접근을 통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는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생활 습관 실천으로 주요내용은 금연사업 및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으로 주요내용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업 및 아토피·천식 예방 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암 검진·일반검진 수검률 향상 및 사후 관리 강화이며 주요내용은 국가 암 검진 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및 중독 관리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102쪽 마지막 추진전략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입니다. 추진과제 첫 번째는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통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으로 주요내용은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기반 조성 사업이며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령사회 노인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치매 예방관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약계층 보호 체계 및 서비스 강화로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 장애인 재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3차년도 2025년 시행계획의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10개 지표 모두 중장기 성과지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선정하였으며 주요 성과지표 측정 방법 및 선정 이유는 115쪽, 1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은 119에서 17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획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전략으로 2024년 성과에 따른 사업 개선 방향을 적용하여 2025년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세계적인 보건의료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결과 및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2024년) 시행결과 및 3차년도(2025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4시 39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6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14시 40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서지원 의원, 정현서 의원, 손도선 의원, 최지연 의원, 정인화 의원, 박용준 의원, 서다운 의원)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구의원 서지원입니다.
저는 오늘 탄방동 치안센터 부지의 공공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탄방동 치안센터는 1993년 준공 이후 지역 치안을 담당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2024년 3월 폐쇄된 후 같은 해 10월부터 캠코의 관리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탄방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가 외부 기관에 매각될 경우 주차 공간 활용이 어려워져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합니다.
더욱이 탄방동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지를 공공이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더욱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치안센터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폐쇄된 치안센터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폐쇄된 치안센터를 지역 아동을 위한 공부방으로 개방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상담실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안 보조 기관이나 시민단체에 임대·개방하여 활용하는 등의 방식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캠코가 추진하는 유휴 국유재산 활용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발달장애인 돌봄 쉼터, 커뮤니티 공간, 청년 창업 지원 센터 등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방향으로 공공재산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방동 치안센터 부지도 단순히 장기간 방치되거나 민간에 매각되는 것을 막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특히 탄방동 행정복지센터가 2027년 신축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기존 청사와 치안센터 부지를 연계하여 복합 공공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존 청사는 주민 공유 공간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시니어 복지시설 등 문화 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 현재 청사 앞 공원 내 위치한 방범대 초소를 치안센터로 이전하여 치안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또는 이 두 공간을 통합하여 공영주차장과 편의시설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변 상권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은 지역 주민들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구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탄방동 치안센터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한마디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결의안에 대한 상정조차 못 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의회 운영에 대한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손도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서지원 의원 : 그리고 이것을 통한 국민의힘 건의안이 다수당의 횡포로 부결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장내 소란)
의회가 특정한 정당이 독점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회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장내 소란)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절차대로 하십시오! 절차대로 하세요.)
○서지원 의원 : 감사합니다.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퇴장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식 : 앞으로 더 이상 묵과 않겠습니다. 바로 퇴장 명령 내리겠습니다.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즉시 퇴장 조치해 주십시오. 분명히 경고를 드렸는데도 이렇게 되면 퇴장 조치를 하심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조규식 : 정현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번에 홍성영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그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이것은 본회의 하기 전에 누차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홍성영 의원님 대표발의 하셨지요?
(○홍성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규식 :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홍성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들었습니다.)
○의장 조규식 : 발의한 분한테 제가 누차 발의가 안 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현서 의석에서 – 아니요.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서 우리 20명 의원이 다 계신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대표발의하신 분한테 다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정현서 의석에서 - 아닙니다. 거기에 8명 의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당연히 20명 의원 앞에서 떳떳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까요?)
○의장 조규식 : …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은 안 받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경고했습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아동의 보육 문제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육료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 아동의 경우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국적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 결과 많은 외국인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일부 아동은 적절한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은 단순히 양육 지원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동은 출신과 상관없이 동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경북, 경남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 지역에서는 대덕구가 대전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2025년 1월부터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아동의 평등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경우 2025년 1월 기준 등록외국인 0~5세 아동 수는 81명이며 이 중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은 33명이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평등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구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외국인 아동에게도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보육료 지원을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고 교육받는 환경은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포용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외국인 노동자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인구감소 문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아동 복지의 향상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출발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는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교 운영위원으로서 더 가슴이 아프고 그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의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성한 민주적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장께서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전 서구 월평동 입의마을 인근에 예정된 장례식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서구청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례식장은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과 별개로 그 입지가 지역 주민들의 정주 환경과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월평동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 발전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당 건축허가 신청지 인근에는 이미 2개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장례식장이 추가로 들어선다면 월평동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오랜 기간 공원과 문화재로 인해 적극적인 개발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겪은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도 이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시기입니다.
둘째, 갑천 국가습지와 관련한 환경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 6월 갑천 자연하천구간이 국가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생태체험관이나 호수공원 같은 다양한 친환경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 있습니다. 대전시민 전체의 소중한 생태 유산인 갑천 국가습지와 인접한 월평동은 미래 환경적인 가치도 고려하여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장례식장 건축허가는 법정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하지만 2019년 가수원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사례처럼 공익적 이유를 들어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반려된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서구청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반려했고 대법원은 이를 공익적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구청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공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결과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평동 주민들은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며 쾌적한 주거와 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장례식장 설치가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구청이 이번 사안을 단순히 행정적 절차로만 처리하지 말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히 월평동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구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조화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님!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과 갑천습지 생태 보호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서구청이 월평동 장례식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43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3항, 제43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2항, 제44조 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바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최근 유난히 추운 2월, 이상기온으로 인한 북극 한기의 남하로 이례적인 한파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봄꽃의 개화 시기를 예측하는 기사와 봄 축제 준비 소식들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을 알리는 반가운 소식들과 함께 매년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따뜻한 날씨에 과도한 야외 음주 행위로 인해 폭언, 폭력, 고성방가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는 취객들입니다.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할 지역에서 공원 내 음주 행위로 112에 신고된 건수가 총 113건이었습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부터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10월까지 신고 건수는 약 73%인 82건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공원과 학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취해야 할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초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취객들이 공원을 점령하며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사고방식을 키워야 하는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담아 오세길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금주구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존의 금주 구역인 공원 등에 더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절대보호구역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며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한 음주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관계 부서에서는 조례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경찰서와 협업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불법행위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가 선도적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여기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서구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축제 트렌드 중 하나로 기업에서의 ESG 경영 요소를 반영하여 축제가 단순히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창출하느냐를 넘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였습니다.
이러한 ESG 경영 트렌드가 반영된 축제의 한 예로 우리 서구의 2024년 아트페스티벌이 소개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성공적인 개막공연과 발달장애인들의 그림 및 작품이 특별전을 통해 큰 호응을 얻은 점이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축제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렇듯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와 예술가들은 우리 서구의 도시이미지에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만나 본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과 보호자들은 그들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연습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인 행복한우리복지관을 통해 월 2회 연습을 진행했었지만 현재는 그 횟수마저도 줄어든 상황으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합주의 문제에서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아이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야 하는 오케스트라의 경우 개인 연습은 물론 합주를 통해 실력을 쌓아나가야 하지만 복지관을 통해 만나서 연습하는 19명의 앙상블 단원들은 연령대도 다양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존재하기에 많은 합주를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프로그램으로 함께 이용하는 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여 주는 것이 너무도 힘들면서 고마운 일이란 것을 잘 알지만 중심을 잡고 오케스트라를 전념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의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창단한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경우 뉴욕 카네기홀, 예술의전당 등 세계적인 공연장에서 1천여 회의 국내외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천안에서도 2020년에 창단된 천안청소년오케스트라에 발달장애인 연주자들이 소속되어 정기 공연을 개최하여 발달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시 오케스트라의 경우 음악을 전공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오케스트라 단원을 일 대 일로 책임지고 공연을 돕기 때문에 단원들이 편안한 마음에서 최고의 합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2024년 12월 전국 최초로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인 리베라 오케스트라를 공식 창단하여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춰 첫 번째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주조차 어려운 우리 지역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와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이미 수많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창단되어 성공적으로 정기 공연을 개최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의 사회적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부러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만나 본 발달장애인 청년들은 수 개의 악기를 특별한 레슨도 없이 척척 연주한다거나 짧은 연주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연주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이 영화나 TV에서 보던 서번트 증후군의 천재적인 모습까지는 아닐지라도 음악, 예술 등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음이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인 서구 아트페스티벌에서도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그들의 미래를 지원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인이 더 많은 무대에서 공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자력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타 지자체의 대응을 짚어 보고 서구만의 특화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화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비가 침체하여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에 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오히려 더 커졌고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4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된 후 부결되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정책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흥을 가져온 경기 성남시의 경우 올해 지역화폐 예산이 작년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난 7,500억 원을 편성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탄탄한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는 경상남도 하동군도 전년 대비 20억 원 증액한 총 1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이 추가 예산 마련을 통해 약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한다고 밝혀 우리 지역의 대전사랑카드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전용 화폐로 발행 요건에 거주지의 제한이 없다 보니 다른 지역 주민도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받아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발행 규모를 늘린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누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경제지에 따르면 재정이 풍족한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화폐의 발행을 늘려 옆 동네의 소비를 흡수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최근 대전 중구에서도 중구통이라는 명칭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과거 대덕구에서도 대덕e로움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온통대전과 통합되기 전까지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2025년 1월 22일에는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재발의하여 2월 본회의에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전시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방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서구민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서구는 대규모 상업지인 둔산 상권이 자리 잡고 있고 목원대와 배재대 등 대학 상권도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대전의 대표 관광지인 장태산과 구봉산, 도솔산 등이 위치해 외부에서 서구를 찾는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리 서구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진 잠재력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며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하늘의 별이 된 우리 지역의 아이를 깊이 추모하며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짚어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전은 지난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대전시와 서구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로 국한한다면 방위사업청과 기상청의 정부청사 이전 소식 이후에는 이렇다 할 공공기관의 신규 이전은 없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이탈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 탄방동의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와 둔산동의 설비진단본부가 세종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 감소는 물론 유관 기업들의 연쇄 이동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별다른 공론화 없이 서구를 떠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탈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을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서구에서 이탈하려는 공공기관들이 어떤 기관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전시 및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구에 공공기관이 추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전국적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대전시 내부에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철모 서구청장님!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오히려 공공기관들이 빠져나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서구는 대전시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기존 기관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서구의 행정, 경제 그리고 주민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구가 경쟁력을 갖추고 공공기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구의원 서지원입니다.
저는 오늘 탄방동 치안센터 부지의 공공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탄방동 치안센터는 1993년 준공 이후 지역 치안을 담당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2024년 3월 폐쇄된 후 같은 해 10월부터 캠코의 관리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탄방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가 외부 기관에 매각될 경우 주차 공간 활용이 어려워져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합니다.
더욱이 탄방동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지를 공공이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충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더욱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치안센터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폐쇄된 치안센터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폐쇄된 치안센터를 지역 아동을 위한 공부방으로 개방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상담실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안 보조 기관이나 시민단체에 임대·개방하여 활용하는 등의 방식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캠코가 추진하는 유휴 국유재산 활용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발달장애인 돌봄 쉼터, 커뮤니티 공간, 청년 창업 지원 센터 등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방향으로 공공재산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방동 치안센터 부지도 단순히 장기간 방치되거나 민간에 매각되는 것을 막고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특히 탄방동 행정복지센터가 2027년 신축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기존 청사와 치안센터 부지를 연계하여 복합 공공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기존 청사는 주민 공유 공간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시니어 복지시설 등 문화 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 현재 청사 앞 공원 내 위치한 방범대 초소를 치안센터로 이전하여 치안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 또는 이 두 공간을 통합하여 공영주차장과 편의시설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변 상권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은 지역 주민들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구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탄방동 치안센터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의원 :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한마디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결의안에 대한 상정조차 못 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의회 운영에 대한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손도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서지원 의원 : 그리고 이것을 통한 국민의힘 건의안이 다수당의 횡포로 부결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장내 소란)
의회가 특정한 정당이 독점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회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장내 소란)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절차대로 하십시오! 절차대로 하세요.)
○서지원 의원 : 감사합니다.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퇴장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규식 : 앞으로 더 이상 묵과 않겠습니다. 바로 퇴장 명령 내리겠습니다.
(○강정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즉시 퇴장 조치해 주십시오. 분명히 경고를 드렸는데도 이렇게 되면 퇴장 조치를 하심이 맞다고 봅니다.)
(○부의장 정현서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조규식 : 정현서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현서 의석에서 – 정현서 의원입니다.
의장님, 이번에 홍성영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그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이것은 본회의 하기 전에 누차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홍성영 의원님 대표발의 하셨지요?
(○홍성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규식 :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홍성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들었습니다.)
○의장 조규식 : 발의한 분한테 제가 누차 발의가 안 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현서 의석에서 – 아니요.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서 우리 20명 의원이 다 계신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대표발의하신 분한테 다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정현서 의석에서 - 아닙니다. 거기에 8명 의원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당연히 20명 의원 앞에서 떳떳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해도 될까요?)
○의장 조규식 : …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은 안 받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경고했습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아동의 보육 문제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육료 지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 아동의 경우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국적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 결과 많은 외국인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일부 아동은 적절한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은 단순히 양육 지원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동은 출신과 상관없이 동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북, 경북, 경남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 지역에서는 대덕구가 대전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2025년 1월부터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아동의 평등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경우 2025년 1월 기준 등록외국인 0~5세 아동 수는 81명이며 이 중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은 33명이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평등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구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외국인 아동에게도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보육료 지원을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고 교육받는 환경은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포용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외국인 노동자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인구감소 문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아동 복지의 향상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출발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는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본교 운영위원으로서 더 가슴이 아프고 그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의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성한 민주적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장께서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전 서구 월평동 입의마을 인근에 예정된 장례식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서구청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례식장은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성과 별개로 그 입지가 지역 주민들의 정주 환경과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월평동 주민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 발전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당 건축허가 신청지 인근에는 이미 2개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장례식장이 추가로 들어선다면 월평동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오랜 기간 공원과 문화재로 인해 적극적인 개발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겪은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도 이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시기입니다.
둘째, 갑천 국가습지와 관련한 환경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 6월 갑천 자연하천구간이 국가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생태체험관이나 호수공원 같은 다양한 친환경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 있습니다. 대전시민 전체의 소중한 생태 유산인 갑천 국가습지와 인접한 월평동은 미래 환경적인 가치도 고려하여 조화로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장례식장 건축허가는 법정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하지만 2019년 가수원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사례처럼 공익적 이유를 들어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반려된 사례도 있습니다. 당시 서구청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반려했고 대법원은 이를 공익적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구청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공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결과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평동 주민들은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출하며 쾌적한 주거와 생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장례식장 설치가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서구청이 이번 사안을 단순히 행정적 절차로만 처리하지 말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히 월평동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구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조화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님!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과 갑천습지 생태 보호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서구청이 월평동 장례식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43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3항, 제43조 회의의 질서유지 제2항, 제44조 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 바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최근 유난히 추운 2월, 이상기온으로 인한 북극 한기의 남하로 이례적인 한파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 속에서도 봄꽃의 개화 시기를 예측하는 기사와 봄 축제 준비 소식들이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봄을 알리는 반가운 소식들과 함께 매년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바로 따뜻한 날씨에 과도한 야외 음주 행위로 인해 폭언, 폭력, 고성방가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는 취객들입니다.
대전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할 지역에서 공원 내 음주 행위로 112에 신고된 건수가 총 113건이었습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부터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10월까지 신고 건수는 약 73%인 82건으로 집중되었습니다.
공원과 학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주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취해야 할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초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취객들이 공원을 점령하며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사고방식을 키워야 하는 청소년들과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담아 오세길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금주구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존의 금주 구역인 공원 등에 더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절대보호구역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며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한 음주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관계 부서에서는 조례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경찰서와 협업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불법행위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가 선도적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여기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서구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축제 트렌드 중 하나로 기업에서의 ESG 경영 요소를 반영하여 축제가 단순히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창출하느냐를 넘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였습니다.
이러한 ESG 경영 트렌드가 반영된 축제의 한 예로 우리 서구의 2024년 아트페스티벌이 소개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의 성공적인 개막공연과 발달장애인들의 그림 및 작품이 특별전을 통해 큰 호응을 얻은 점이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축제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렇듯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와 예술가들은 우리 서구의 도시이미지에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만나 본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과 보호자들은 그들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연습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장애인복지시설인 행복한우리복지관을 통해 월 2회 연습을 진행했었지만 현재는 그 횟수마저도 줄어든 상황으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합주의 문제에서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아이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야 하는 오케스트라의 경우 개인 연습은 물론 합주를 통해 실력을 쌓아나가야 하지만 복지관을 통해 만나서 연습하는 19명의 앙상블 단원들은 연령대도 다양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존재하기에 많은 합주를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프로그램으로 함께 이용하는 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여 주는 것이 너무도 힘들면서 고마운 일이란 것을 잘 알지만 중심을 잡고 오케스트라를 전념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의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창단한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경우 뉴욕 카네기홀, 예술의전당 등 세계적인 공연장에서 1천여 회의 국내외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천안에서도 2020년에 창단된 천안청소년오케스트라에 발달장애인 연주자들이 소속되어 정기 공연을 개최하여 발달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시 오케스트라의 경우 음악을 전공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오케스트라 단원을 일 대 일로 책임지고 공연을 돕기 때문에 단원들이 편안한 마음에서 최고의 합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2024년 12월 전국 최초로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인 리베라 오케스트라를 공식 창단하여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춰 첫 번째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주조차 어려운 우리 지역의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와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이미 수많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창단되어 성공적으로 정기 공연을 개최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 등의 사회적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부러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만나 본 발달장애인 청년들은 수 개의 악기를 특별한 레슨도 없이 척척 연주한다거나 짧은 연주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연주를 해내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이 영화나 TV에서 보던 서번트 증후군의 천재적인 모습까지는 아닐지라도 음악, 예술 등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음이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인 서구 아트페스티벌에서도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그들의 미래를 지원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인이 더 많은 무대에서 공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자력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타 지자체의 대응을 짚어 보고 서구만의 특화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화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비가 침체하여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에 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오히려 더 커졌고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4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된 후 부결되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정책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부흥을 가져온 경기 성남시의 경우 올해 지역화폐 예산이 작년 대비 세 배 이상 늘어난 7,500억 원을 편성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탄탄한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는 경상남도 하동군도 전년 대비 20억 원 증액한 총 1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이 추가 예산 마련을 통해 약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한다고 밝혀 우리 지역의 대전사랑카드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전용 화폐로 발행 요건에 거주지의 제한이 없다 보니 다른 지역 주민도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받아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발행 규모를 늘린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누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경제지에 따르면 재정이 풍족한 지자체가 앞다퉈 지역화폐의 발행을 늘려 옆 동네의 소비를 흡수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최근 대전 중구에서도 중구통이라는 명칭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과거 대덕구에서도 대덕e로움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온통대전과 통합되기 전까지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2025년 1월 22일에는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을 재발의하여 2월 본회의에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전시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방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서구민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서구는 대규모 상업지인 둔산 상권이 자리 잡고 있고 목원대와 배재대 등 대학 상권도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대전의 대표 관광지인 장태산과 구봉산, 도솔산 등이 위치해 외부에서 서구를 찾는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리 서구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진 잠재력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며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하늘의 별이 된 우리 지역의 아이를 깊이 추모하며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짚어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전은 지난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대전시와 서구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로 국한한다면 방위사업청과 기상청의 정부청사 이전 소식 이후에는 이렇다 할 공공기관의 신규 이전은 없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이탈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 탄방동의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본부와 둔산동의 설비진단본부가 세종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 감소는 물론 유관 기업들의 연쇄 이동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별다른 공론화 없이 서구를 떠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탈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을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서구에서 이탈하려는 공공기관들이 어떤 기관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전시 및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구에 공공기관이 추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전국적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대전시 내부에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철모 서구청장님!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 오히려 공공기관들이 빠져나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서구는 대전시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기존 기관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서구의 행정, 경제 그리고 주민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구가 경쟁력을 갖추고 공공기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전체 구의원 관련 발언을 회의 규칙 제26조, 제30조에 따라 발언신청을 허가합니다.
5분 이내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되는 임시회 첫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여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의원은 법과 규칙에 따라서 일을 행해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보여 주신 의원님들의 모습은 회의 규칙도, 서구의회 기본 조례도 무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장님의 제지에도 저항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바가 있었다면 모든 안건마다 의안과 상관없는 발언들로 본회의장을 어지럽게 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처럼 의사진행발언 혹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여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면 되시는 일이었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은 기본 조례, 회의 규칙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3선 의원님들은 선배 의원으로서 규칙을 준수하고 조례를 준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그에 합당한 원칙을 통해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보여 주셨으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해서 말씀해 주신 홍성영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 반려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으셨으면 본 당사자가 의사진행발언 혹은 신상발언, 본인에 대한 신상발언을 신청하셔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으면 됩니다.
그 발언하시는 게 어려우셔서 모든 의원님들이 모든 안건마다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하셨어야만 했는지, 회의 규칙에도 어긋나고 조례에도 어긋나는데 매 순간마다 그렇게 이의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시고 의장님께서 제한하시는 데도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끼리 규칙을 준수하여 좋은 모습으로 구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본회의와 상임위의 활동을 모든 곳에서 보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전체 구의원 관련 발언을 회의 규칙 제26조, 제30조에 따라 발언신청을 허가합니다.
5분 이내에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되는 임시회 첫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유감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여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의원은 법과 규칙에 따라서 일을 행해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보여 주신 의원님들의 모습은 회의 규칙도, 서구의회 기본 조례도 무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장님의 제지에도 저항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바가 있었다면 모든 안건마다 의안과 상관없는 발언들로 본회의장을 어지럽게 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처럼 의사진행발언 혹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여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면 되시는 일이었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은 기본 조례, 회의 규칙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3선 의원님들은 선배 의원으로서 규칙을 준수하고 조례를 준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그에 합당한 원칙을 통해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보여 주셨으면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해서 말씀해 주신 홍성영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 반려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으셨으면 본 당사자가 의사진행발언 혹은 신상발언, 본인에 대한 신상발언을 신청하셔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으면 됩니다.
그 발언하시는 게 어려우셔서 모든 의원님들이 모든 안건마다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하셨어야만 했는지, 회의 규칙에도 어긋나고 조례에도 어긋나는데 매 순간마다 그렇게 이의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시고 의장님께서 제한하시는 데도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끼리 규칙을 준수하여 좋은 모습으로 구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본회의와 상임위의 활동을 모든 곳에서 보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7분)
○의장 조규식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최지연 의원님, 홍성영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의장 조규식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최지연 의원님, 홍성영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3. 교통약자를 위한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9인)
설재영 홍성영 신현대 정홍근
정인화 최병순 오세길 서지원
정현서
반대 의원(11인)
최지연 신진미 박용준 최미자
서다운 강정수 신혜영 손도선
조규식 최규 전명자
기권 의원(0인)
○출석의원 20인 |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
○출석공무원 10인 | |
구청장 서철모 | |
부구청장 김낙철 | |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 |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 |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 |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 |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보건소장 조은숙 | |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