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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87회 제2차 본회의(2025.02.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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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8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2. 용문1·2·3구역 초등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 건의안

3. 수침교 야간경관사업 대상 구역 확대 건의안

4.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3.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24.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강정수·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2. 용문1·2·3구역 초등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 건의안(서다운·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3. 수침교 야간경관사업 대상 구역 확대 건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4.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7.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9.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1.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3.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손도선·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5분 자유발언(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신진미 의원, 최지연 의원, 서다운 의원, 최미자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을 비롯한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수·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서다운·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용문1·2·3구역 초등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 건의안, 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수침교 야간경관사업 대상 구역 확대 건의안, 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 전명자, 오세길, 신진미, 최지연, 서다운, 최미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을 비롯한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정수·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서다운·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용문1·2·3구역 초등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 건의안, 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수침교 야간경관사업 대상 구역 확대 건의안, 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 전명자, 오세길, 신진미, 최지연, 서다운, 최미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강정수·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0시 1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어린 생명이 희생된 것에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심각한 사안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가해 교사의 정신 병력과 교육시스템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하늘이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학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먼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교사의 복직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심신미약 상태의 교사는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당국은 학교 내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된 어린 생명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철모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어린 생명이 희생된 것에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심각한 사안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가해 교사의 정신 병력과 교육시스템의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하늘이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학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먼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교사의 복직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심신미약 상태의 교사는 정기적인 정신 건강 검진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당국은 학교 내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철저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된 어린 생명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늘이법 신속 제정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 용문1·2·3구역 초등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 건의안(서다운·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06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용문1·2·3구역 초등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용문1·2·3구역 초등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건은 학교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교내에서조차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 더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용문1‧2‧3구역은 올해 2월 26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해당 지역 학생들이 다닐 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는 입주 후 7월 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야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 초기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기존 탄방초등학교로 등교해야 하며 이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용문1‧2‧3구역에서 탄방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1.2㎞에 달하며 학생들은 차량 흐름이 많은 대형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특히 해당 구간은 4차선 및 3차선 도로가 혼재되어 있어 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고 곳곳의 상가 지역에는 보행로를 침범하는 각종 시설물과 불법 주정차들로 보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도산로에서 탄방로와 도솔로까지 이어지는 구간에는 안전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인근 사설학원에서 대절한 미니버스를 이용하거나 일부 학부모들은 개인 차량을 이용할 계획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탄방초등학교 앞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학교 내부로 차량이 진입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인근에서 하차 후 도보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재정적인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청은 규정상 이동거리가 1.5㎞ 미만일 경우 셔틀버스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셔틀버스 운행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입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교육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임시 승하차 구역을 마련하고 주요 통학로 및 횡단보도에 교통안전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신호 체계를 최적화하며 학교 앞에도 경찰과 등하교 지도 인력을 집중 배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셔틀버스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협력 방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부모 교통봉사대 및 안전지킴이 활동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통학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며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용문1‧2‧3구역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용문1‧2‧3구역 입주 시점과 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개교 시점의 불일치를 고려하여 입주 초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통학로 주변에 임시 승하차 구역을 신속히 조성하고 교통지도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라.

하나, 셔틀버스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이상으로 용문1·2·3구역 초등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용문1·2·3구역 초등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문1·2·3구역 초등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용문1·2·3구역 초등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용문1·2·3구역 초등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건은 학교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교내에서조차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 더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용문1‧2‧3구역은 올해 2월 26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해당 지역 학생들이 다닐 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는 입주 후 7월 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야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 초기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기존 탄방초등학교로 등교해야 하며 이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용문1‧2‧3구역에서 탄방초등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1.2㎞에 달하며 학생들은 차량 흐름이 많은 대형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특히 해당 구간은 4차선 및 3차선 도로가 혼재되어 있어 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고 곳곳의 상가 지역에는 보행로를 침범하는 각종 시설물과 불법 주정차들로 보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도산로에서 탄방로와 도솔로까지 이어지는 구간에는 안전 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인근 사설학원에서 대절한 미니버스를 이용하거나 일부 학부모들은 개인 차량을 이용할 계획이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탄방초등학교 앞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학교 내부로 차량이 진입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인근에서 하차 후 도보 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재정적인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교육청은 규정상 이동거리가 1.5㎞ 미만일 경우 셔틀버스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며 셔틀버스 운행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입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교육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임시 승하차 구역을 마련하고 주요 통학로 및 횡단보도에 교통안전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신호 체계를 최적화하며 학교 앞에도 경찰과 등하교 지도 인력을 집중 배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셔틀버스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협력 방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부모 교통봉사대 및 안전지킴이 활동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통학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며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용문1‧2‧3구역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용문1‧2‧3구역 입주 시점과 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개교 시점의 불일치를 고려하여 입주 초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통학로 주변에 임시 승하차 구역을 신속히 조성하고 교통지도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라.

하나, 셔틀버스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이상으로 용문1·2·3구역 초등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용문1·2·3구역 초등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문1·2·3구역 초등 개교 지연에 따른 통학 안전 대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수침교 야간경관사업 대상 구역 확대 건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0시 1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수침교 야간경관사업 대상 구역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수침교 야간경관사업 대상 구역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대전의 빛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대 하천 교량 56개소를 대상으로 연차별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수침교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생동감 있는 경관 조명을 통해 대전의 과학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침교는 단순한 교량을 넘어 서구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적 상징성을 가진 곳으로 교량 조명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야간경관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용문1·2·3구역을 비롯한 수침교 인근 지역에는 올해만 약 4,300세대가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며 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신설로 인해 젊은 가족들의 정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 환경 개선과 더불어 보행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나 해당 지역은 야간경관 시설이 부족해 보행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용문동의 보안등 개수는 유사한 면적의 내동 654개보다 적은 550개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조도가 낮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야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보행로와 주요 도로의 조명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안등 설치를 넘어 체계적인 야간경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 도로 및 보행로에 조도를 균형 있게 배치하고 가로경관 조명을 활용한 도시미관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침교를 중심으로 계룡로 일대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서구 관문으로서의 도시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에는 이미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보행 안전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대덕대로 야간경관사업은 디지털 로드 개념을 적용해 경관 조명, 가로등 개선, 산책로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중심 상권의 유동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사업을 지역 문화와 연계한 축제로 발전시킴으로써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수침교 일대 역시 인근 계룡로와 유등천 인접 수변 공간까지 아우르는 자연 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더욱 특색 있고 매력적인 명소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조명 확충을 넘어서 다양한 경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대전을 대표하는 야간경관 명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수침교 야간경관사업을 계룡로 일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 용역을 함께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정주 여건 개선, 나아가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수침교 야간경관사업 대상 구역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침교 야간경관사업 대상 구역 확대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침교 야간경관사업 대상 구역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수침교 야간경관사업 대상 구역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수침교 야간경관사업 대상 구역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대전의 빛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3대 하천 교량 56개소를 대상으로 연차별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수침교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생동감 있는 경관 조명을 통해 대전의 과학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침교는 단순한 교량을 넘어 서구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적 상징성을 가진 곳으로 교량 조명 개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야간경관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용문1·2·3구역을 비롯한 수침교 인근 지역에는 올해만 약 4,300세대가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며 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신설로 인해 젊은 가족들의 정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 환경 개선과 더불어 보행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나 해당 지역은 야간경관 시설이 부족해 보행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재 용문동의 보안등 개수는 유사한 면적의 내동 654개보다 적은 550개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조도가 낮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야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보행로와 주요 도로의 조명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안등 설치를 넘어 체계적인 야간경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요 도로 및 보행로에 조도를 균형 있게 배치하고 가로경관 조명을 활용한 도시미관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침교를 중심으로 계룡로 일대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서구 관문으로서의 도시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구에는 이미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보행 안전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대덕대로 야간경관사업은 디지털 로드 개념을 적용해 경관 조명, 가로등 개선, 산책로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중심 상권의 유동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사업을 지역 문화와 연계한 축제로 발전시킴으로써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수침교 일대 역시 인근 계룡로와 유등천 인접 수변 공간까지 아우르는 자연 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함으로써 더욱 특색 있고 매력적인 명소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조명 확충을 넘어서 다양한 경관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대전을 대표하는 야간경관 명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수침교 야간경관사업을 계룡로 일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 용역을 함께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정주 여건 개선, 나아가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수침교 야간경관사업 대상 구역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침교 야간경관사업 대상 구역 확대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침교 야간경관사업 대상 구역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년이라는 오랜 구상과 논의 끝에 2022년 착공된 갑천 생태호수공원이 마침내 올해 하반기인 2025년 9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을 시행하는 대전시의 입장과 도심지 내 습지생태계로서의 보존 가치를 중요시하는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구상부터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대립하는 문제의 간극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급하게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여름 홍수로 인해 도안의 일부 아파트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2022년 포항 아파트 침수 사망 사고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은 우리는 반드시 호수공원의 완공 전에 홍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도시공사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갑천의 하천기본계획은 200년 빈도 계획홍수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7월 집중호우는 130년 빈도의 최고 유량이기에 하천 범람이 없어야 했지만 인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홍수 피해가 발생된 것입니다. 임시적 방안으로 서구청에서 갑천변 연결녹지대의 얕은 구릉인 마운딩 단절 구간의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고 대전시에서는 미정비된 구간에 대한 수목 제거와 하천 바닥 준설, 제방승고를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설계, 시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천기본계획 변경 후 시공이 완료되기까지는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는 둘째치더라도 인명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는 임시적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안심하거나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5~6년 뒤 조치가 완료될 것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호수공원의 완공 전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호수공원이 홍수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하천변의 둔덕이 너무 높아 호수공원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지 않게 되어 주변 아파트와 시설물이 침수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대전도시공사는 민원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지역은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약 20년간 하천 준설과 같은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수단면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하천 범람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지목하기도 하였습니다. 각 단체가 지적하는 홍수의 원인은 다를지라도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해야 할 행정청은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의회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호수공원이 완공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합니다.

하나, 대전시는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자연 재난은 인재임을 인지하고 호수공원이 완공되기 전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대전시는 이수와 치수 어느 한쪽의 관점에 치우친 홍수 대책이 아니라 전년도 강수량과 유수의 흐름을 분석하고 호수공원 설계에 적용하여 극한 호우에 대비한 과학적인 치수와 방재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년이라는 오랜 구상과 논의 끝에 2022년 착공된 갑천 생태호수공원이 마침내 올해 하반기인 2025년 9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을 시행하는 대전시의 입장과 도심지 내 습지생태계로서의 보존 가치를 중요시하는 환경단체와 일부 시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구상부터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대립하는 문제의 간극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시급하게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여름 홍수로 인해 도안의 일부 아파트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지만 2022년 포항 아파트 침수 사망 사고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은 우리는 반드시 호수공원의 완공 전에 홍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도시공사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갑천의 하천기본계획은 200년 빈도 계획홍수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7월 집중호우는 130년 빈도의 최고 유량이기에 하천 범람이 없어야 했지만 인접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홍수 피해가 발생된 것입니다. 임시적 방안으로 서구청에서 갑천변 연결녹지대의 얕은 구릉인 마운딩 단절 구간의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고 대전시에서는 미정비된 구간에 대한 수목 제거와 하천 바닥 준설, 제방승고를 위하여 관련 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설계, 시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천기본계획 변경 후 시공이 완료되기까지는 5~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는 둘째치더라도 인명과 관련된 문제에서 우리는 임시적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안심하거나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5~6년 뒤 조치가 완료될 것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호수공원의 완공 전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호수공원이 홍수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하천변의 둔덕이 너무 높아 호수공원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지 않게 되어 주변 아파트와 시설물이 침수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대전도시공사는 민원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지역은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약 20년간 하천 준설과 같은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수단면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하천 범람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고 지목하기도 하였습니다. 각 단체가 지적하는 홍수의 원인은 다를지라도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해야 할 행정청은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의회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호수공원이 완공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기를 다음과 같이 촉구·건의합니다.

하나, 대전시는 같은 장소에서 반복되는 자연 재난은 인재임을 인지하고 호수공원이 완공되기 전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대전시는 이수와 치수 어느 한쪽의 관점에 치우친 홍수 대책이 아니라 전년도 강수량과 유수의 흐름을 분석하고 호수공원 설계에 적용하여 극한 호우에 대비한 과학적인 치수와 방재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의 홍수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4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재직 특별휴가 및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그리고 보육휴가 개선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9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 지원을 가족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재직 특별휴가 및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그리고 보육휴가 개선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9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 지원을 가족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2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 완료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73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및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4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촌산업단지 준공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하여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저문예회관의 위·수탁 기간이 해지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2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 기구의 명칭 변경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29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 중복을 방지하고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 완료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73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 및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세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4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촌산업단지 준공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하여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저문예회관의 위·수탁 기간이 해지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2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 기구의 명칭 변경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29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 중복을 방지하고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6.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9.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1.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2.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35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9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유료검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정비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인화·설재영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육성 기회를 확대하고 소규모 상점의 생존 기반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6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범위와 용어를 명확히 하고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세길·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9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유료검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4호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을 정비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인화·설재영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육성 기회를 확대하고 소규모 상점의 생존 기반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6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시행령에 따라 금주구역 지정 범위와 용어를 명확히 하고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세길·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3.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손도선·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4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3항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3호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을 수밋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 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3항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3호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을 수밋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추진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 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신진미 의원, 최지연 의원, 서다운 의원, 최미자 의원)

(10시 46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명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변화하는 젊은 노인세대의 특성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100년 이상 걸린 것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은 불과 30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 세대별 특성에 맞게 노인복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노인세대는 빈곤, 질병, 역할 상실, 소외감이라는 이른바 노인의 4고(苦)로 요약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대는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며 가족 중심의 부양체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인 젊은 노인,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축이었던 세대로 기존 노인세대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건강 관리와 여가를 중요시하며 가족 중심의 부양 문화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이렇듯 고령 노인층 75세 이상과 젊은 노인층 65~74세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관심사, 생활 방식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고령 노인층에 맞추어져 있어 젊은 노인 세대의 프로그램 참여와 상호작용에서 갈등과 소외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해 고령 노인층의 경우 치매 예방 및 안전사고 등 예방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젊은 노인 세대는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돌봄서비스를 넘어 디지털 교육, 문화예술 활동, 봉사와 여가를 결합한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노인복지 정책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노인세대별 복지 수요와 욕구에 대한 기초 연구 및 조사를 선행하고 통계현황 및 데이터 정보를 토대로 노인복지 발전 및 초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재원 및 국고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연령별 맞춤형 여가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재설계하여 세대통합서비스 기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여 초고령 시대에 맞는 복지 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초고령사회를 슬기롭게 대비하기 위해 젊은 노인 세대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주민 불편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구에서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단계적으로 수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보다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보완 대책으로 열매받이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은행나무는 공기 정화, 미세먼지 저감, 도시 미관 개선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을철이 되면 암나무의 열매로 인해 심한 악취와 미끄럼 사고 위험, 차량 및 도로 오염 문제 등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서구에는 약 3만 400여 그루의 가로수가 있으며 그중 약 33%인 9,892그루의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약 1,800그루에 달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884그루의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했지만 여전히 교체해야 할 암나무가 약 1,800그루 정도가 남아 있어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241그루를 교체할 예정이지만 나무 한 그루당 교체 비용이 100만 원이 훌쩍 넘고 폐기물 처리와 유지 관리 비용 등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이에 더해 새로 심은 수나무는 크기가 작아 기존 은행나무가 제공하던 충분한 그늘을 형성하지 못하며 성장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로 인해 가로수의 균형 잡힌 경관이 흐트러지고 그늘 부족으로 도심 속 녹지 공간의 기능도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은행나무의 그늘이 사라지면서 여름철 보행자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나무로 교체하지 않은 주변 음식점이나 카페 등 상가에서는 가을철 은행 열매의 악취로 인한 불편 호소가 여전히 크며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의 수나무로의 교체가 완료되더라도 어린 수나무가 가로수로 제 역할을 하려면 최소 20년은 넘게 걸립니다. 즉 여러 가지 형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그 기간 동안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그 사이 불편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체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기보다는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열매받이 설치입니다. 열매받이는 가로수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열매 수거 인력과 장비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실제로 울산과 경기도 화성시, 광주시는 2024년 은행나무 열매받이를 시범 도입했으며 수원시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철산1동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열매받이를 설치해 지역 주민 주도의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장기적 계획과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열매받이 설치가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단계적 교체와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함께 시행할 때 주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이어지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의원 신진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강력범죄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리 모두를 큰 슬픔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가 근본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을 이루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풍요가 곧 정신적 풍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고립감과 우울,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적절한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 역시 이러한 정신 건강 위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대전은 비교적 안정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서 심각한 위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마음 챙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마음 챙김이 정신 건강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리 치료, 우울증 및 불안장애 예방,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며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고 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활용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미국의 병원에서는 마음 챙김을 통해 통증 관리, 불안, 우울증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직원의 업무 효율성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사회적인 안정과 행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한 정신 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감정적 충동을 조절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며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정신 건강 관리 정책의 한 축으로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 차원의 지원을 통해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대전 서구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바로 우리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마음 건강을 국가적 의제로 삼아 사회 전반에서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음 챙김을 포함한 정신 건강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히 보이스피싱과 스미싱과 같은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어르신과 청소년 그리고 금융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가정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그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도 60대 여성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10일 동안 9,000만 원을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을 넘어 극심한 우울감과 죄책감을 느끼며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이 고령층에 그치지 않고 전 연령대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 수법이 성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연령층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이스피싱을 남의 일로 여길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현재 금융기관과 경찰은 고액 인출 시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자체는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점에 있어 예방 교육과 홍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과 피해 사례를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스마트 행정 게시대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 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경로당과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과 심리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경찰과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책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서구청은 행정적 역할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입니다.

먼저 올겨울 폭설과 강추위 속에서도 제설 작업에 힘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큰 피해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도 쉼 없이 애써 주신 공직자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는 점점 일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악의’, ‘기록적’, ‘역대급’이라는 수식어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등장합니다. 특히 최근 겨울철 폭설은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우리 서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대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설 연휴에도 충청권에만 20㎝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주요 도로의 제설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지만 골목길과 보도, 이면도로는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구의 이면도로 제설 방식은 인력 의존도가 높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임시방편적 대처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점차 증가하는 기후 위기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실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역할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몇 년 전 도입된 스마트제설기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배치되었고 현재도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서울 성동구와 인천 송파구 등에서는 급경사지와 상습 결빙 도로에 열선과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여 강설이 시작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매년 대상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산직동과 도마동에 일부 도입한 적이 있지만 추가적인 확대 논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제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특교금 등 추가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재난관리기금 활용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을 실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을 반영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해 현장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 제설 운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서구에도 내 집 앞·내 점포 눈 치우기 운동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조례가 존재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홍보도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과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소수 자원봉사자가 아닌 대다수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제설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폭설과 대설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제설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구가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트한 제설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은둔형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둔형 청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54만 명이 은둔·고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학업과 취업 실패, 가족 간 갈등, 정신 건강 문제, 사회적 낙인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과열된 입시 경쟁과 심각한 취업난, 능력주의 문화는 청년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경제적 빈곤과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지며 청년 고독사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은둔형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은둔 청년들에게 상담과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청년보장제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심리 상담,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청년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둔형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조기 발견 및 상담 지원 강화입니다.

은둔형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 복귀를 위한 단계적 지원입니다.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운영,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심리·정서적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은둔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정신 건강 상담, 동료 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점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둔과 고립의 계기가 과거에 있었을지라도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만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따뜻한 손길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은둔형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명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변화하는 젊은 노인세대의 특성과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100년 이상 걸린 것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은 불과 30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노인 세대별 특성에 맞게 노인복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노인세대는 빈곤, 질병, 역할 상실, 소외감이라는 이른바 노인의 4고(苦)로 요약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대는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며 가족 중심의 부양체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인 젊은 노인,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의 경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축이었던 세대로 기존 노인세대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건강 관리와 여가를 중요시하며 가족 중심의 부양 문화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이렇듯 고령 노인층 75세 이상과 젊은 노인층 65~74세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관심사, 생활 방식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고령 노인층에 맞추어져 있어 젊은 노인 세대의 프로그램 참여와 상호작용에서 갈등과 소외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해 고령 노인층의 경우 치매 예방 및 안전사고 등 예방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젊은 노인 세대는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돌봄서비스를 넘어 디지털 교육, 문화예술 활동, 봉사와 여가를 결합한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노인복지 정책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노인세대별 복지 수요와 욕구에 대한 기초 연구 및 조사를 선행하고 통계현황 및 데이터 정보를 토대로 노인복지 발전 및 초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 재원 및 국고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연령별 맞춤형 여가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재설계하여 세대통합서비스 기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여 초고령 시대에 맞는 복지 정책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초고령사회를 슬기롭게 대비하기 위해 젊은 노인 세대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로수로 식재된 은행나무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주민 불편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구에서는 은행나무 암나무를 단계적으로 수나무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보다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보완 대책으로 열매받이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은행나무는 공기 정화, 미세먼지 저감, 도시 미관 개선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가을철이 되면 암나무의 열매로 인해 심한 악취와 미끄럼 사고 위험, 차량 및 도로 오염 문제 등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서구에는 약 3만 400여 그루의 가로수가 있으며 그중 약 33%인 9,892그루의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약 1,800그루에 달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884그루의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했지만 여전히 교체해야 할 암나무가 약 1,800그루 정도가 남아 있어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241그루를 교체할 예정이지만 나무 한 그루당 교체 비용이 100만 원이 훌쩍 넘고 폐기물 처리와 유지 관리 비용 등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이에 더해 새로 심은 수나무는 크기가 작아 기존 은행나무가 제공하던 충분한 그늘을 형성하지 못하며 성장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로 인해 가로수의 균형 잡힌 경관이 흐트러지고 그늘 부족으로 도심 속 녹지 공간의 기능도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은행나무의 그늘이 사라지면서 여름철 보행자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나무로 교체하지 않은 주변 음식점이나 카페 등 상가에서는 가을철 은행 열매의 악취로 인한 불편 호소가 여전히 크며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의 수나무로의 교체가 완료되더라도 어린 수나무가 가로수로 제 역할을 하려면 최소 20년은 넘게 걸립니다. 즉 여러 가지 형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그 기간 동안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그 사이 불편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체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기보다는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열매받이 설치입니다. 열매받이는 가로수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열매 수거 인력과 장비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실제로 울산과 경기도 화성시, 광주시는 2024년 은행나무 열매받이를 시범 도입했으며 수원시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 철산1동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열매받이를 설치해 지역 주민 주도의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도 있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장기적 계획과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열매받이 설치가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단계적 교체와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함께 시행할 때 주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이어지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의원 신진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강력범죄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리 모두를 큰 슬픔과 충격에 빠트렸습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가 근본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을 이루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풍요가 곧 정신적 풍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고립감과 우울,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적절한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 역시 이러한 정신 건강 위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대전은 비교적 안정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서 심각한 위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마음 챙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마음 챙김이 정신 건강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리 치료, 우울증 및 불안장애 예방,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음 챙김은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며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고 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활용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미국의 병원에서는 마음 챙김을 통해 통증 관리, 불안, 우울증 치료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등 세계적인 기업들은 직원의 업무 효율성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사회적인 안정과 행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한 정신 건강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감정적 충동을 조절하고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며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정신 건강 관리 정책의 한 축으로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 차원의 지원을 통해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대전 서구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바로 우리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 마음 건강을 국가적 의제로 삼아 사회 전반에서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음 챙김을 포함한 정신 건강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특히 보이스피싱과 스미싱과 같은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어르신과 청소년 그리고 금융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가정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그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도 60대 여성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10일 동안 9,000만 원을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을 넘어 극심한 우울감과 죄책감을 느끼며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이 고령층에 그치지 않고 전 연령대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 수법이 성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연령층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이스피싱을 남의 일로 여길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현재 금융기관과 경찰은 고액 인출 시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자체는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점에 있어 예방 교육과 홍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과 피해 사례를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스마트 행정 게시대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우리 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경로당과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과 심리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경찰과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책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서구청은 행정적 역할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입니다.

먼저 올겨울 폭설과 강추위 속에서도 제설 작업에 힘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큰 피해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설 연휴에도 쉼 없이 애써 주신 공직자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는 점점 일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악의’, ‘기록적’, ‘역대급’이라는 수식어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등장합니다. 특히 최근 겨울철 폭설은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우리 서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대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설 연휴에도 충청권에만 20㎝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주요 도로의 제설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지만 골목길과 보도, 이면도로는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구의 이면도로 제설 방식은 인력 의존도가 높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공무원과 주민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임시방편적 대처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점차 증가하는 기후 위기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실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역할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몇 년 전 도입된 스마트제설기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배치되었고 현재도 일부 동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서울 성동구와 인천 송파구 등에서는 급경사지와 상습 결빙 도로에 열선과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여 강설이 시작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매년 대상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산직동과 도마동에 일부 도입한 적이 있지만 추가적인 확대 논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제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특교금 등 추가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재난관리기금 활용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을 실무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을 반영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전환해 현장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 제설 운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서구에도 내 집 앞·내 점포 눈 치우기 운동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조례가 존재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홍보도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과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해야 합니다. 소수 자원봉사자가 아닌 대다수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인 제설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폭설과 대설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선제적이고 장기적인 제설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서구가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트한 제설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은둔형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둔형 청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54만 명이 은둔·고립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학업과 취업 실패, 가족 간 갈등, 정신 건강 문제, 사회적 낙인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과열된 입시 경쟁과 심각한 취업난, 능력주의 문화는 청년들의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 경제적 빈곤과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지며 청년 고독사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은둔형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은둔 청년들에게 상담과 사회 복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청년보장제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심리 상담,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청년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청년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둔형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조기 발견 및 상담 지원 강화입니다.

은둔형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 복귀를 위한 단계적 지원입니다.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강화,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운영, 문화·동아리 활동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심리·정서적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은둔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정신 건강 상담, 동료 지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점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둔과 고립의 계기가 과거에 있었을지라도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만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따뜻한 손길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은둔형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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