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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92회 제2차 본회의(2025.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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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8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2.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

3.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

4.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5.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1.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2.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3.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4.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5.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2.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3.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4.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5.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6.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37.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8.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9.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상정된 안건

1.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3.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정현서·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4.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5.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혜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1.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2.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4.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5.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6.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7.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8.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9.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비롯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다수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 정현서·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 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설재영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최지연·박용준·전명자·오세길·홍성영·정홍근·신혜영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비롯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다수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 정현서·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 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설재영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최지연·박용준·전명자·오세길·홍성영·정홍근·신혜영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0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생 인권과 자율성은 미래 교육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안팎에서는 경직된 규범과 불필요한 제약이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교복 정책입니다.

본래 교복은 학생들 간의 경제적 위화감 해소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실제로는 고가의 브랜드 교복, 특정 액세서리 등을 통한 은밀한 계층화나 과소비 조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는 2019년부터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해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으나 기본 교복 외에도 체육복, 후드집업, 명찰, 생활복 등 사실상 의무화된 추가 구입 품목으로 인해 30만 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대 7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은 여전히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복과 하복 등 계절별 교복 외에도 환절기나 특별활동 시 착용할 사복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무상교복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복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으며 활동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학업 능률조차 저하시킨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교복 재킷보다는 후드집업, 경량 패딩 등을 더 자주 착용하고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이 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 국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 707개교 중 15.14%인 107개교가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일괄적인 무상교복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에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전국적으로 교복 자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권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도 획일적인 교복 제도에서 벗어나 적정한 기준안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교복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방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품목을 간소화하고 무상교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학교의 특성과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방안을 모색하여 선제적으로 부분 자율화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이후 단계적 자율화로 확대해 나가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라.

하나, 공청회 및 설문조사, 학교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교복 정책을 수립하라.

이상으로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0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그리고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2022년 5월 1일 이전에 건축되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었던 300㎡ 미만 소규모 영업장과 법령 개정 후에도 50㎡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칙 조항은 법 시행 시점 이전에 이미 완성된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나 이로 인해 다수의 소규모 소매점, 음식점, 카페 등은 여전히 출입구 단차와 문턱으로 인해 장애인과 보행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결국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헌법 제13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보장받고 있던 재산권에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고 다만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에게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에 의한 제한도 인정됩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이와 같은 심히 중대한 공익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카페,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등 생활 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이러한 기본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건강권과 생명권, 교육권,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부칙에서 정한 건축시기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조항은 이러한 공익적 필요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2022년 5월 1일 이전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었던 300㎡ 미만 소규모 영업장과 법령 개정 이후에도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서도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보조금 지원, 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하나, 건축시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 조항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거나 기존 시설도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으로 대안적 방법 도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하나,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모두의 권리이며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사회적 투자임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장애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포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모두를 위한 권리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정현서·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16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정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립된 주민이 증가하면서 공동체 결속력은 약화되고 이로 인해 범죄 증가와 사회 안전망 붕괴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악화에 따른 병원 입원 증가, 노동력 손실, 복지 비용 상승 등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 안정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20년 넘게 가장 높고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지만 무엇보다도 도움을 받지 못한 개인의 고통과 죽음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은 정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 해소와 함께 전국적인 교육 및 캠페인 확대를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살예방은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하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프로그램, 상담 체계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상담 및 치료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정부 차원의 예산 및 인력 확충도 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과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정부 모두가 관련 정책 추진과 캠페인을 강화하며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정책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큰 장애물인 만큼 학교, 직장,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중매체와 협력한 홍보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 캠페인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야 합니다. 세대별로 학교 상담,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고립감 해소,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대하고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여 조기 발견과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넷째, 정신건강의 날과 자살예방의 날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 차원의 인식 개선 캠페인과 생명지킴이 교육을 정례화함으로써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교육청, 경찰, 의료기관, 민간 상담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추진과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누구도 고통 속에 홀로 남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곳곳에서 협소한 보도 폭과 가로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보행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서는 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가로수는 도로의 폭,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어야 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일 경우에는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도록 심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첫째, 보도의 폭이 절대적으로 협소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보도의 폭은 최소 1.5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행자가 맞은 편 보행자와 부딪쳐 다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침범하여 보행하다 교통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둘째, 가로수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합니다. 비록 규정에 명시된 보도의 최소 폭 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가로수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보도가 협소해져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가로수의 뿌리가 자라나 포장된 보도블록이 돌출되어 이에 걸려 넘어지거나 유모차 또는 휠체어 탑승자가 낙상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바 본 의원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의 폭이 관련 규정상 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하여 확장 공사를 실시하라.

하나, 보도의 온전한 활용을 위하여 폭이 협소한 보도에 식재된 가로수를 제거하라.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 환경으로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8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육아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주거 공간의 협소화로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세먼지, 폭염, 한파, 잦은 강우 등 기후 문제까지 더해져 야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내 놀이터는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는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냉난방과 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연중 내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제공합니다.

영유아기의 놀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신체 발달은 물론 정서 안정, 인지 능력, 사회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한 놀이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내 놀이터는 연령별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기구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의 다양한 성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감각 발달을 돕는 소근육 놀이, 창의력과 공간 인지를 키우는 블록 놀이, 또래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익히는 역할놀이는 모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이러한 놀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협동심, 배려심, 규칙 준수 등 사회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정서적 안정감도 함께 형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실내 놀이터는 지역 사회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기초 인프라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도서관, 보건소, 육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놀이·교육·상담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 강동구는 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놀이 시설과 부모 상담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모델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는 여름철 야간 실내 놀이터를 운영해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 놀이터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실질적 복지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생활권 단위별 실내 놀이터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지 인근, 학교 주변, 대중교통과 연계된 공공장소에 신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청사, 문화센터, 도서관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추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비용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 아동과 같이 취약 계층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실내 놀이터의 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퇴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대를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충분한 운영 시간을 확보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모 교육 및 육아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계절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하나, 지역 내 보건소, 도서관, 육아지원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놀이, 교육, 상담 기능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발달 평가 및 부모 상담을 통해 맞춤형 육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과 신체발달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확대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형 영유아 실내놀이터 확대 설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혜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사전·사후 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규칙을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독립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직무 공정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정하여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과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70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구민의 자발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행사예산 운영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 조항은 핵심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므로 약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저테니스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3호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방탁구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44호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5.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1.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2.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4.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5.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6.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7.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8.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9.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사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온숲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청년 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1항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생 인권과 자율성은 미래 교육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안팎에서는 경직된 규범과 불필요한 제약이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교복 정책입니다.

본래 교복은 학생들 간의 경제적 위화감 해소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실제로는 고가의 브랜드 교복, 특정 액세서리 등을 통한 은밀한 계층화나 과소비 조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는 2019년부터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해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으나 기본 교복 외에도 체육복, 후드집업, 명찰, 생활복 등 사실상 의무화된 추가 구입 품목으로 인해 30만 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대 7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은 여전히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복과 하복 등 계절별 교복 외에도 환절기나 특별활동 시 착용할 사복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무상교복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복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으며 활동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학업 능률조차 저하시킨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교복 재킷보다는 후드집업, 경량 패딩 등을 더 자주 착용하고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이 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 국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 707개교 중 15.14%인 107개교가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일괄적인 무상교복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에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전국적으로 교복 자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권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도 획일적인 교복 제도에서 벗어나 적정한 기준안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교복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방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품목을 간소화하고 무상교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학교의 특성과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방안을 모색하여 선제적으로 부분 자율화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이후 단계적 자율화로 확대해 나가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라.

하나, 공청회 및 설문조사, 학교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교복 정책을 수립하라.

이상으로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0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그리고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2022년 5월 1일 이전에 건축되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었던 300㎡ 미만 소규모 영업장과 법령 개정 후에도 50㎡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칙 조항은 법 시행 시점 이전에 이미 완성된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나 이로 인해 다수의 소규모 소매점, 음식점, 카페 등은 여전히 출입구 단차와 문턱으로 인해 장애인과 보행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결국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헌법 제13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보장받고 있던 재산권에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고 다만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에게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에 의한 제한도 인정됩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이와 같은 심히 중대한 공익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카페,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등 생활 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이러한 기본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건강권과 생명권, 교육권,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부칙에서 정한 건축시기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조항은 이러한 공익적 필요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2022년 5월 1일 이전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었던 300㎡ 미만 소규모 영업장과 법령 개정 이후에도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서도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보조금 지원, 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하나, 건축시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 조항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거나 기존 시설도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으로 대안적 방법 도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하나,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모두의 권리이며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사회적 투자임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장애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포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모두를 위한 권리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정현서·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16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정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립된 주민이 증가하면서 공동체 결속력은 약화되고 이로 인해 범죄 증가와 사회 안전망 붕괴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악화에 따른 병원 입원 증가, 노동력 손실, 복지 비용 상승 등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 안정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20년 넘게 가장 높고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지만 무엇보다도 도움을 받지 못한 개인의 고통과 죽음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은 정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 해소와 함께 전국적인 교육 및 캠페인 확대를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살예방은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하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프로그램, 상담 체계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상담 및 치료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정부 차원의 예산 및 인력 확충도 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과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정부 모두가 관련 정책 추진과 캠페인을 강화하며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정책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큰 장애물인 만큼 학교, 직장,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중매체와 협력한 홍보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 캠페인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야 합니다. 세대별로 학교 상담,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고립감 해소,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대하고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여 조기 발견과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넷째, 정신건강의 날과 자살예방의 날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 차원의 인식 개선 캠페인과 생명지킴이 교육을 정례화함으로써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교육청, 경찰, 의료기관, 민간 상담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추진과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누구도 고통 속에 홀로 남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곳곳에서 협소한 보도 폭과 가로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보행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서는 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가로수는 도로의 폭,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어야 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일 경우에는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도록 심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첫째, 보도의 폭이 절대적으로 협소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보도의 폭은 최소 1.5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행자가 맞은 편 보행자와 부딪쳐 다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침범하여 보행하다 교통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둘째, 가로수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합니다. 비록 규정에 명시된 보도의 최소 폭 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가로수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보도가 협소해져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가로수의 뿌리가 자라나 포장된 보도블록이 돌출되어 이에 걸려 넘어지거나 유모차 또는 휠체어 탑승자가 낙상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바 본 의원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의 폭이 관련 규정상 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하여 확장 공사를 실시하라.

하나, 보도의 온전한 활용을 위하여 폭이 협소한 보도에 식재된 가로수를 제거하라.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 환경으로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8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육아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주거 공간의 협소화로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세먼지, 폭염, 한파, 잦은 강우 등 기후 문제까지 더해져 야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내 놀이터는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는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냉난방과 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연중 내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제공합니다.

영유아기의 놀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신체 발달은 물론 정서 안정, 인지 능력, 사회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한 놀이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내 놀이터는 연령별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기구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의 다양한 성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감각 발달을 돕는 소근육 놀이, 창의력과 공간 인지를 키우는 블록 놀이, 또래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익히는 역할놀이는 모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이러한 놀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협동심, 배려심, 규칙 준수 등 사회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정서적 안정감도 함께 형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실내 놀이터는 지역 사회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기초 인프라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도서관, 보건소, 육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놀이·교육·상담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 강동구는 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놀이 시설과 부모 상담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모델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는 여름철 야간 실내 놀이터를 운영해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 놀이터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실질적 복지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생활권 단위별 실내 놀이터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지 인근, 학교 주변, 대중교통과 연계된 공공장소에 신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청사, 문화센터, 도서관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추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비용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 아동과 같이 취약 계층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실내 놀이터의 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퇴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대를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충분한 운영 시간을 확보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모 교육 및 육아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계절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하나, 지역 내 보건소, 도서관, 육아지원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놀이, 교육, 상담 기능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발달 평가 및 부모 상담을 통해 맞춤형 육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과 신체발달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확대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형 영유아 실내놀이터 확대 설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혜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사전·사후 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규칙을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독립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직무 공정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정하여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과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70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구민의 자발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행사예산 운영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 조항은 핵심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므로 약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저테니스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3호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방탁구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44호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5.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1.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2.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4.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5.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6.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7.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8.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9.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사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온숲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청년 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최미자 의원 :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생 인권과 자율성은 미래 교육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안팎에서는 경직된 규범과 불필요한 제약이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교복 정책입니다.

본래 교복은 학생들 간의 경제적 위화감 해소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실제로는 고가의 브랜드 교복, 특정 액세서리 등을 통한 은밀한 계층화나 과소비 조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는 2019년부터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해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했으나 기본 교복 외에도 체육복, 후드집업, 명찰, 생활복 등 사실상 의무화된 추가 구입 품목으로 인해 30만 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대 7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은 여전히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복과 하복 등 계절별 교복 외에도 환절기나 특별활동 시 착용할 사복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무상교복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복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으며 활동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학업 능률조차 저하시킨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교복 재킷보다는 후드집업, 경량 패딩 등을 더 자주 착용하고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이 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교복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 국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 707개교 중 15.14%인 107개교가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일괄적인 무상교복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에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전국적으로 교복 자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권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도 획일적인 교복 제도에서 벗어나 적정한 기준안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교복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방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품목을 간소화하고 무상교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학교의 특성과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방안을 모색하여 선제적으로 부분 자율화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이후 단계적 자율화로 확대해 나가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라.

하나, 공청회 및 설문조사, 학교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교복 정책을 수립하라.

이상으로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최미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학생의 개성 존중을 위한 교복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09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그리고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2022년 5월 1일 이전에 건축되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었던 300㎡ 미만 소규모 영업장과 법령 개정 후에도 50㎡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칙 조항은 법 시행 시점 이전에 이미 완성된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나 이로 인해 다수의 소규모 소매점, 음식점, 카페 등은 여전히 출입구 단차와 문턱으로 인해 장애인과 보행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결국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헌법 제13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보장받고 있던 재산권에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고 다만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에게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에 의한 제한도 인정됩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이와 같은 심히 중대한 공익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카페,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등 생활 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이러한 기본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건강권과 생명권, 교육권,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부칙에서 정한 건축시기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조항은 이러한 공익적 필요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2022년 5월 1일 이전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었던 300㎡ 미만 소규모 영업장과 법령 개정 이후에도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서도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보조금 지원, 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하나, 건축시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 조항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거나 기존 시설도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으로 대안적 방법 도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하나,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모두의 권리이며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사회적 투자임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장애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포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모두를 위한 권리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정현서·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16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정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립된 주민이 증가하면서 공동체 결속력은 약화되고 이로 인해 범죄 증가와 사회 안전망 붕괴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악화에 따른 병원 입원 증가, 노동력 손실, 복지 비용 상승 등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 안정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20년 넘게 가장 높고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지만 무엇보다도 도움을 받지 못한 개인의 고통과 죽음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은 정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 해소와 함께 전국적인 교육 및 캠페인 확대를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살예방은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하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프로그램, 상담 체계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상담 및 치료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정부 차원의 예산 및 인력 확충도 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과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정부 모두가 관련 정책 추진과 캠페인을 강화하며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정책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큰 장애물인 만큼 학교, 직장,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중매체와 협력한 홍보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 캠페인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야 합니다. 세대별로 학교 상담,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고립감 해소,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대하고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여 조기 발견과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넷째, 정신건강의 날과 자살예방의 날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 차원의 인식 개선 캠페인과 생명지킴이 교육을 정례화함으로써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교육청, 경찰, 의료기관, 민간 상담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추진과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누구도 고통 속에 홀로 남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곳곳에서 협소한 보도 폭과 가로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보행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서는 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가로수는 도로의 폭,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어야 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일 경우에는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도록 심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첫째, 보도의 폭이 절대적으로 협소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보도의 폭은 최소 1.5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행자가 맞은 편 보행자와 부딪쳐 다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침범하여 보행하다 교통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둘째, 가로수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합니다. 비록 규정에 명시된 보도의 최소 폭 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가로수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보도가 협소해져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가로수의 뿌리가 자라나 포장된 보도블록이 돌출되어 이에 걸려 넘어지거나 유모차 또는 휠체어 탑승자가 낙상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바 본 의원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의 폭이 관련 규정상 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하여 확장 공사를 실시하라.

하나, 보도의 온전한 활용을 위하여 폭이 협소한 보도에 식재된 가로수를 제거하라.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 환경으로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8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육아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주거 공간의 협소화로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세먼지, 폭염, 한파, 잦은 강우 등 기후 문제까지 더해져 야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내 놀이터는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는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냉난방과 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연중 내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제공합니다.

영유아기의 놀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신체 발달은 물론 정서 안정, 인지 능력, 사회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한 놀이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내 놀이터는 연령별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기구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의 다양한 성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감각 발달을 돕는 소근육 놀이, 창의력과 공간 인지를 키우는 블록 놀이, 또래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익히는 역할놀이는 모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이러한 놀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협동심, 배려심, 규칙 준수 등 사회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정서적 안정감도 함께 형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실내 놀이터는 지역 사회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기초 인프라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도서관, 보건소, 육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놀이·교육·상담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 강동구는 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놀이 시설과 부모 상담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모델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는 여름철 야간 실내 놀이터를 운영해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 놀이터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실질적 복지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생활권 단위별 실내 놀이터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지 인근, 학교 주변, 대중교통과 연계된 공공장소에 신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청사, 문화센터, 도서관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추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비용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 아동과 같이 취약 계층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실내 놀이터의 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퇴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대를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충분한 운영 시간을 확보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모 교육 및 육아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계절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하나, 지역 내 보건소, 도서관, 육아지원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놀이, 교육, 상담 기능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발달 평가 및 부모 상담을 통해 맞춤형 육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과 신체발달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확대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형 영유아 실내놀이터 확대 설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혜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사전·사후 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규칙을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독립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직무 공정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정하여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과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70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구민의 자발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행사예산 운영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 조항은 핵심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므로 약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저테니스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3호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방탁구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44호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5.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1.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2.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4.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5.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6.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7.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8.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9.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사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온숲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청년 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그리고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2022년 5월 1일 이전에 건축되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었던 300㎡ 미만 소규모 영업장과 법령 개정 후에도 50㎡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칙 조항은 법 시행 시점 이전에 이미 완성된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나 이로 인해 다수의 소규모 소매점, 음식점, 카페 등은 여전히 출입구 단차와 문턱으로 인해 장애인과 보행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결국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헌법 제13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보장받고 있던 재산권에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고 다만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에게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에 의한 제한도 인정됩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이와 같은 심히 중대한 공익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카페,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등 생활 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이러한 기본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건강권과 생명권, 교육권,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부칙에서 정한 건축시기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조항은 이러한 공익적 필요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2022년 5월 1일 이전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었던 300㎡ 미만 소규모 영업장과 법령 개정 이후에도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서도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보조금 지원, 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하나, 건축시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 조항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거나 기존 시설도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으로 대안적 방법 도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하나,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모두의 권리이며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사회적 투자임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장애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포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모두를 위한 권리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정현서·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16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정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립된 주민이 증가하면서 공동체 결속력은 약화되고 이로 인해 범죄 증가와 사회 안전망 붕괴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악화에 따른 병원 입원 증가, 노동력 손실, 복지 비용 상승 등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 안정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20년 넘게 가장 높고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지만 무엇보다도 도움을 받지 못한 개인의 고통과 죽음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은 정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 해소와 함께 전국적인 교육 및 캠페인 확대를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살예방은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하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프로그램, 상담 체계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상담 및 치료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정부 차원의 예산 및 인력 확충도 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과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정부 모두가 관련 정책 추진과 캠페인을 강화하며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정책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큰 장애물인 만큼 학교, 직장,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중매체와 협력한 홍보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 캠페인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야 합니다. 세대별로 학교 상담,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고립감 해소,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대하고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여 조기 발견과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넷째, 정신건강의 날과 자살예방의 날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 차원의 인식 개선 캠페인과 생명지킴이 교육을 정례화함으로써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교육청, 경찰, 의료기관, 민간 상담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추진과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누구도 고통 속에 홀로 남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곳곳에서 협소한 보도 폭과 가로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보행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서는 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가로수는 도로의 폭,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어야 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일 경우에는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도록 심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첫째, 보도의 폭이 절대적으로 협소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보도의 폭은 최소 1.5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행자가 맞은 편 보행자와 부딪쳐 다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침범하여 보행하다 교통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둘째, 가로수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합니다. 비록 규정에 명시된 보도의 최소 폭 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가로수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보도가 협소해져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가로수의 뿌리가 자라나 포장된 보도블록이 돌출되어 이에 걸려 넘어지거나 유모차 또는 휠체어 탑승자가 낙상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바 본 의원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의 폭이 관련 규정상 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하여 확장 공사를 실시하라.

하나, 보도의 온전한 활용을 위하여 폭이 협소한 보도에 식재된 가로수를 제거하라.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 환경으로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8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육아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주거 공간의 협소화로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세먼지, 폭염, 한파, 잦은 강우 등 기후 문제까지 더해져 야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내 놀이터는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는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냉난방과 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연중 내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제공합니다.

영유아기의 놀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신체 발달은 물론 정서 안정, 인지 능력, 사회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한 놀이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내 놀이터는 연령별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기구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의 다양한 성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감각 발달을 돕는 소근육 놀이, 창의력과 공간 인지를 키우는 블록 놀이, 또래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익히는 역할놀이는 모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이러한 놀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협동심, 배려심, 규칙 준수 등 사회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정서적 안정감도 함께 형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실내 놀이터는 지역 사회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기초 인프라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도서관, 보건소, 육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놀이·교육·상담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 강동구는 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놀이 시설과 부모 상담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모델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는 여름철 야간 실내 놀이터를 운영해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 놀이터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실질적 복지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생활권 단위별 실내 놀이터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지 인근, 학교 주변, 대중교통과 연계된 공공장소에 신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청사, 문화센터, 도서관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추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비용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 아동과 같이 취약 계층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실내 놀이터의 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퇴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대를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충분한 운영 시간을 확보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모 교육 및 육아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계절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하나, 지역 내 보건소, 도서관, 육아지원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놀이, 교육, 상담 기능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발달 평가 및 부모 상담을 통해 맞춤형 육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과 신체발달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확대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형 영유아 실내놀이터 확대 설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혜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사전·사후 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규칙을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독립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직무 공정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정하여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과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70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구민의 자발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행사예산 운영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 조항은 핵심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므로 약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저테니스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3호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방탁구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44호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5.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1.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2.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4.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5.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6.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7.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8.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9.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사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온숲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청년 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그리고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2022년 5월 1일 이전에 건축되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었던 300㎡ 미만 소규모 영업장과 법령 개정 후에도 50㎡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칙 조항은 법 시행 시점 이전에 이미 완성된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나 이로 인해 다수의 소규모 소매점, 음식점, 카페 등은 여전히 출입구 단차와 문턱으로 인해 장애인과 보행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결국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헌법 제13조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되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보장받고 있던 재산권에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고 다만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에게 손실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에 의한 제한도 인정됩니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이와 같은 심히 중대한 공익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카페, 소규모 음식점, 편의점 등 생활 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이러한 기본 권리를 박탈당한다면 건강권과 생명권, 교육권,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부칙에서 정한 건축시기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조항은 이러한 공익적 필요와 국민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2022년 5월 1일 이전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었던 300㎡ 미만 소규모 영업장과 법령 개정 이후에도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서도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본격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보조금 지원, 기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시설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하나, 건축시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 조항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거나 기존 시설도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으로 대안적 방법 도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하나,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이 모두의 권리이며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한 사회적 투자임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장애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및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포용적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모두를 위한 권리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정현서·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16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정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립된 주민이 증가하면서 공동체 결속력은 약화되고 이로 인해 범죄 증가와 사회 안전망 붕괴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악화에 따른 병원 입원 증가, 노동력 손실, 복지 비용 상승 등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 안정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20년 넘게 가장 높고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지만 무엇보다도 도움을 받지 못한 개인의 고통과 죽음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은 정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 해소와 함께 전국적인 교육 및 캠페인 확대를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살예방은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하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프로그램, 상담 체계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상담 및 치료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정부 차원의 예산 및 인력 확충도 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과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정부 모두가 관련 정책 추진과 캠페인을 강화하며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정책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큰 장애물인 만큼 학교, 직장,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중매체와 협력한 홍보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 캠페인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야 합니다. 세대별로 학교 상담,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고립감 해소,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대하고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여 조기 발견과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넷째, 정신건강의 날과 자살예방의 날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 차원의 인식 개선 캠페인과 생명지킴이 교육을 정례화함으로써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교육청, 경찰, 의료기관, 민간 상담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추진과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누구도 고통 속에 홀로 남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곳곳에서 협소한 보도 폭과 가로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보행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서는 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가로수는 도로의 폭,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어야 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일 경우에는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도록 심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첫째, 보도의 폭이 절대적으로 협소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보도의 폭은 최소 1.5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행자가 맞은 편 보행자와 부딪쳐 다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침범하여 보행하다 교통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둘째, 가로수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합니다. 비록 규정에 명시된 보도의 최소 폭 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가로수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보도가 협소해져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가로수의 뿌리가 자라나 포장된 보도블록이 돌출되어 이에 걸려 넘어지거나 유모차 또는 휠체어 탑승자가 낙상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바 본 의원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의 폭이 관련 규정상 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하여 확장 공사를 실시하라.

하나, 보도의 온전한 활용을 위하여 폭이 협소한 보도에 식재된 가로수를 제거하라.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 환경으로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8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육아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주거 공간의 협소화로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세먼지, 폭염, 한파, 잦은 강우 등 기후 문제까지 더해져 야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내 놀이터는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는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냉난방과 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연중 내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제공합니다.

영유아기의 놀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신체 발달은 물론 정서 안정, 인지 능력, 사회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한 놀이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내 놀이터는 연령별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기구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의 다양한 성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감각 발달을 돕는 소근육 놀이, 창의력과 공간 인지를 키우는 블록 놀이, 또래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익히는 역할놀이는 모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이러한 놀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협동심, 배려심, 규칙 준수 등 사회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정서적 안정감도 함께 형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실내 놀이터는 지역 사회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기초 인프라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도서관, 보건소, 육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놀이·교육·상담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 강동구는 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놀이 시설과 부모 상담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모델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는 여름철 야간 실내 놀이터를 운영해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 놀이터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실질적 복지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생활권 단위별 실내 놀이터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지 인근, 학교 주변, 대중교통과 연계된 공공장소에 신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청사, 문화센터, 도서관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추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비용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 아동과 같이 취약 계층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실내 놀이터의 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퇴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대를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충분한 운영 시간을 확보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모 교육 및 육아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계절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하나, 지역 내 보건소, 도서관, 육아지원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놀이, 교육, 상담 기능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발달 평가 및 부모 상담을 통해 맞춤형 육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과 신체발달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확대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형 영유아 실내놀이터 확대 설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혜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사전·사후 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규칙을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독립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직무 공정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정하여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과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70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구민의 자발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행사예산 운영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 조항은 핵심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므로 약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저테니스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3호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방탁구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44호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5.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1.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2.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4.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5.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6.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7.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8.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9.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사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온숲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청년 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3항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정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립된 주민이 증가하면서 공동체 결속력은 약화되고 이로 인해 범죄 증가와 사회 안전망 붕괴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악화에 따른 병원 입원 증가, 노동력 손실, 복지 비용 상승 등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 안정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20년 넘게 가장 높고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지만 무엇보다도 도움을 받지 못한 개인의 고통과 죽음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은 정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 해소와 함께 전국적인 교육 및 캠페인 확대를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살예방은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하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프로그램, 상담 체계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상담 및 치료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정부 차원의 예산 및 인력 확충도 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과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정부 모두가 관련 정책 추진과 캠페인을 강화하며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정책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큰 장애물인 만큼 학교, 직장,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중매체와 협력한 홍보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 캠페인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야 합니다. 세대별로 학교 상담,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고립감 해소,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대하고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여 조기 발견과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넷째, 정신건강의 날과 자살예방의 날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 차원의 인식 개선 캠페인과 생명지킴이 교육을 정례화함으로써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교육청, 경찰, 의료기관, 민간 상담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추진과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누구도 고통 속에 홀로 남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곳곳에서 협소한 보도 폭과 가로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보행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서는 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가로수는 도로의 폭,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어야 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일 경우에는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도록 심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첫째, 보도의 폭이 절대적으로 협소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보도의 폭은 최소 1.5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행자가 맞은 편 보행자와 부딪쳐 다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침범하여 보행하다 교통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둘째, 가로수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합니다. 비록 규정에 명시된 보도의 최소 폭 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가로수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보도가 협소해져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가로수의 뿌리가 자라나 포장된 보도블록이 돌출되어 이에 걸려 넘어지거나 유모차 또는 휠체어 탑승자가 낙상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바 본 의원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의 폭이 관련 규정상 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하여 확장 공사를 실시하라.

하나, 보도의 온전한 활용을 위하여 폭이 협소한 보도에 식재된 가로수를 제거하라.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 환경으로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8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육아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주거 공간의 협소화로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세먼지, 폭염, 한파, 잦은 강우 등 기후 문제까지 더해져 야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내 놀이터는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는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냉난방과 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연중 내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제공합니다.

영유아기의 놀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신체 발달은 물론 정서 안정, 인지 능력, 사회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한 놀이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내 놀이터는 연령별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기구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의 다양한 성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감각 발달을 돕는 소근육 놀이, 창의력과 공간 인지를 키우는 블록 놀이, 또래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익히는 역할놀이는 모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이러한 놀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협동심, 배려심, 규칙 준수 등 사회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정서적 안정감도 함께 형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실내 놀이터는 지역 사회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기초 인프라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도서관, 보건소, 육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놀이·교육·상담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 강동구는 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놀이 시설과 부모 상담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모델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는 여름철 야간 실내 놀이터를 운영해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 놀이터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실질적 복지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생활권 단위별 실내 놀이터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지 인근, 학교 주변, 대중교통과 연계된 공공장소에 신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청사, 문화센터, 도서관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추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비용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 아동과 같이 취약 계층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실내 놀이터의 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퇴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대를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충분한 운영 시간을 확보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모 교육 및 육아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계절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하나, 지역 내 보건소, 도서관, 육아지원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놀이, 교육, 상담 기능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발달 평가 및 부모 상담을 통해 맞춤형 육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과 신체발달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확대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형 영유아 실내놀이터 확대 설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혜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사전·사후 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규칙을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독립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직무 공정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정하여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과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70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구민의 자발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행사예산 운영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 조항은 핵심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므로 약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저테니스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3호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방탁구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44호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5.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1.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2.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4.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5.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6.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7.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8.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9.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사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온숲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청년 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정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사회적 고립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립된 주민이 증가하면서 공동체 결속력은 약화되고 이로 인해 범죄 증가와 사회 안전망 붕괴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악화에 따른 병원 입원 증가, 노동력 손실, 복지 비용 상승 등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 안정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20년 넘게 가장 높고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지만 무엇보다도 도움을 받지 못한 개인의 고통과 죽음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은 정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 해소와 함께 전국적인 교육 및 캠페인 확대를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살예방은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하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프로그램, 상담 체계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상담 및 치료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정부 차원의 예산 및 인력 확충도 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계각층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자살예방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과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정부 모두가 관련 정책 추진과 캠페인을 강화하며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정책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큰 장애물인 만큼 학교, 직장,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중매체와 협력한 홍보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과 캠페인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해야 합니다. 세대별로 학교 상담, 직장 내 스트레스 관리, 고립감 해소, 지역사회 연계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대하고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여 조기 발견과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넷째, 정신건강의 날과 자살예방의 날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 차원의 인식 개선 캠페인과 생명지킴이 교육을 정례화함으로써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생명존중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교육청, 경찰, 의료기관, 민간 상담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추진과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정책 집행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약속입니다. 누구도 고통 속에 홀로 남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명 존중을 위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책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3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곳곳에서 협소한 보도 폭과 가로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보행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서는 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가로수는 도로의 폭,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어야 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일 경우에는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도록 심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첫째, 보도의 폭이 절대적으로 협소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보도의 폭은 최소 1.5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행자가 맞은 편 보행자와 부딪쳐 다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침범하여 보행하다 교통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둘째, 가로수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합니다. 비록 규정에 명시된 보도의 최소 폭 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가로수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보도가 협소해져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가로수의 뿌리가 자라나 포장된 보도블록이 돌출되어 이에 걸려 넘어지거나 유모차 또는 휠체어 탑승자가 낙상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바 본 의원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의 폭이 관련 규정상 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하여 확장 공사를 실시하라.

하나, 보도의 온전한 활용을 위하여 폭이 협소한 보도에 식재된 가로수를 제거하라.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 환경으로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8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육아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주거 공간의 협소화로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세먼지, 폭염, 한파, 잦은 강우 등 기후 문제까지 더해져 야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내 놀이터는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는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냉난방과 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연중 내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제공합니다.

영유아기의 놀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신체 발달은 물론 정서 안정, 인지 능력, 사회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한 놀이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내 놀이터는 연령별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기구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의 다양한 성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감각 발달을 돕는 소근육 놀이, 창의력과 공간 인지를 키우는 블록 놀이, 또래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익히는 역할놀이는 모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이러한 놀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협동심, 배려심, 규칙 준수 등 사회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정서적 안정감도 함께 형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실내 놀이터는 지역 사회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기초 인프라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도서관, 보건소, 육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놀이·교육·상담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 강동구는 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놀이 시설과 부모 상담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모델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는 여름철 야간 실내 놀이터를 운영해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 놀이터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실질적 복지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생활권 단위별 실내 놀이터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지 인근, 학교 주변, 대중교통과 연계된 공공장소에 신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청사, 문화센터, 도서관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추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비용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 아동과 같이 취약 계층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실내 놀이터의 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퇴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대를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충분한 운영 시간을 확보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모 교육 및 육아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계절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하나, 지역 내 보건소, 도서관, 육아지원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놀이, 교육, 상담 기능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발달 평가 및 부모 상담을 통해 맞춤형 육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과 신체발달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확대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형 영유아 실내놀이터 확대 설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혜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사전·사후 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규칙을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독립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직무 공정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정하여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과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70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구민의 자발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행사예산 운영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 조항은 핵심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므로 약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저테니스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3호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방탁구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44호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5.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1.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2.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4.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5.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6.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7.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8.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9.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사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온숲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청년 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4항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곳곳에서 협소한 보도 폭과 가로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보행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서는 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가로수는 도로의 폭,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어야 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일 경우에는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도록 심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첫째, 보도의 폭이 절대적으로 협소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보도의 폭은 최소 1.5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행자가 맞은 편 보행자와 부딪쳐 다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침범하여 보행하다 교통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둘째, 가로수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합니다. 비록 규정에 명시된 보도의 최소 폭 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가로수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보도가 협소해져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가로수의 뿌리가 자라나 포장된 보도블록이 돌출되어 이에 걸려 넘어지거나 유모차 또는 휠체어 탑승자가 낙상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바 본 의원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의 폭이 관련 규정상 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하여 확장 공사를 실시하라.

하나, 보도의 온전한 활용을 위하여 폭이 협소한 보도에 식재된 가로수를 제거하라.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 환경으로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8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육아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주거 공간의 협소화로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세먼지, 폭염, 한파, 잦은 강우 등 기후 문제까지 더해져 야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내 놀이터는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는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냉난방과 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연중 내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제공합니다.

영유아기의 놀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신체 발달은 물론 정서 안정, 인지 능력, 사회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한 놀이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내 놀이터는 연령별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기구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의 다양한 성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감각 발달을 돕는 소근육 놀이, 창의력과 공간 인지를 키우는 블록 놀이, 또래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익히는 역할놀이는 모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이러한 놀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협동심, 배려심, 규칙 준수 등 사회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정서적 안정감도 함께 형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실내 놀이터는 지역 사회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기초 인프라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도서관, 보건소, 육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놀이·교육·상담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 강동구는 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놀이 시설과 부모 상담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모델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는 여름철 야간 실내 놀이터를 운영해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 놀이터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실질적 복지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생활권 단위별 실내 놀이터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지 인근, 학교 주변, 대중교통과 연계된 공공장소에 신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청사, 문화센터, 도서관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추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비용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 아동과 같이 취약 계층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실내 놀이터의 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퇴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대를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충분한 운영 시간을 확보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모 교육 및 육아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계절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하나, 지역 내 보건소, 도서관, 육아지원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놀이, 교육, 상담 기능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발달 평가 및 부모 상담을 통해 맞춤형 육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과 신체발달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확대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형 영유아 실내놀이터 확대 설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혜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사전·사후 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규칙을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독립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직무 공정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정하여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과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70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구민의 자발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행사예산 운영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 조항은 핵심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므로 약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저테니스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3호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방탁구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44호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5.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1.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2.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4.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5.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6.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7.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8.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9.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사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온숲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청년 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강정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곳곳에서 협소한 보도 폭과 가로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보행권이 침해받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서는 보도의 유효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가로수는 도로의 폭,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심어야 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일 경우에는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도록 심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첫째, 보도의 폭이 절대적으로 협소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보도의 폭은 최소 1.5m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행자가 맞은 편 보행자와 부딪쳐 다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침범하여 보행하다 교통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둘째, 가로수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합니다. 비록 규정에 명시된 보도의 최소 폭 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가로수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보도가 협소해져 통행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가로수의 뿌리가 자라나 포장된 보도블록이 돌출되어 이에 걸려 넘어지거나 유모차 또는 휠체어 탑승자가 낙상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바 본 의원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보도의 폭이 관련 규정상 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하여 확장 공사를 실시하라.

하나, 보도의 온전한 활용을 위하여 폭이 협소한 보도에 식재된 가로수를 제거하라.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도 환경으로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행자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보도 환경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8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육아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주거 공간의 협소화로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세먼지, 폭염, 한파, 잦은 강우 등 기후 문제까지 더해져 야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내 놀이터는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는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냉난방과 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연중 내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제공합니다.

영유아기의 놀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신체 발달은 물론 정서 안정, 인지 능력, 사회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한 놀이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내 놀이터는 연령별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기구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의 다양한 성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감각 발달을 돕는 소근육 놀이, 창의력과 공간 인지를 키우는 블록 놀이, 또래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익히는 역할놀이는 모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이러한 놀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협동심, 배려심, 규칙 준수 등 사회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정서적 안정감도 함께 형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실내 놀이터는 지역 사회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기초 인프라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도서관, 보건소, 육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놀이·교육·상담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 강동구는 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놀이 시설과 부모 상담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모델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는 여름철 야간 실내 놀이터를 운영해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 놀이터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실질적 복지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생활권 단위별 실내 놀이터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지 인근, 학교 주변, 대중교통과 연계된 공공장소에 신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청사, 문화센터, 도서관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추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비용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 아동과 같이 취약 계층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실내 놀이터의 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퇴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대를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충분한 운영 시간을 확보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모 교육 및 육아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계절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하나, 지역 내 보건소, 도서관, 육아지원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놀이, 교육, 상담 기능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발달 평가 및 부모 상담을 통해 맞춤형 육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과 신체발달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확대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형 영유아 실내놀이터 확대 설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혜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사전·사후 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규칙을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독립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직무 공정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정하여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과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70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구민의 자발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행사예산 운영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 조항은 핵심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므로 약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저테니스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3호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방탁구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44호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5.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1.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2.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4.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5.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6.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7.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8.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9.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사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온숲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청년 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육아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주거 공간의 협소화로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세먼지, 폭염, 한파, 잦은 강우 등 기후 문제까지 더해져 야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내 놀이터는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는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냉난방과 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연중 내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제공합니다.

영유아기의 놀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신체 발달은 물론 정서 안정, 인지 능력, 사회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한 놀이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내 놀이터는 연령별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기구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의 다양한 성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감각 발달을 돕는 소근육 놀이, 창의력과 공간 인지를 키우는 블록 놀이, 또래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익히는 역할놀이는 모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이러한 놀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협동심, 배려심, 규칙 준수 등 사회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정서적 안정감도 함께 형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실내 놀이터는 지역 사회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기초 인프라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도서관, 보건소, 육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놀이·교육·상담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 강동구는 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놀이 시설과 부모 상담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모델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는 여름철 야간 실내 놀이터를 운영해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 놀이터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실질적 복지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생활권 단위별 실내 놀이터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지 인근, 학교 주변, 대중교통과 연계된 공공장소에 신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청사, 문화센터, 도서관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추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비용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 아동과 같이 취약 계층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실내 놀이터의 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퇴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대를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충분한 운영 시간을 확보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모 교육 및 육아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계절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하나, 지역 내 보건소, 도서관, 육아지원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놀이, 교육, 상담 기능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발달 평가 및 부모 상담을 통해 맞춤형 육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과 신체발달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확대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형 영유아 실내놀이터 확대 설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혜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사전·사후 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규칙을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독립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직무 공정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정하여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과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70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구민의 자발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행사예산 운영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 조항은 핵심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므로 약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저테니스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3호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방탁구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44호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5.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1.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2.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4.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5.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6.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7.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8.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9.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사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온숲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청년 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설재영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육아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주거 공간의 협소화로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세먼지, 폭염, 한파, 잦은 강우 등 기후 문제까지 더해져 야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내 놀이터는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시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는 날씨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냉난방과 위생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연중 내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제공합니다.

영유아기의 놀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신체 발달은 물론 정서 안정, 인지 능력, 사회성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지역에는 이러한 발달 단계를 충분히 고려한 놀이 공간과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내 놀이터는 연령별 특성과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기구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의 다양한 성장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감각 발달을 돕는 소근육 놀이, 창의력과 공간 인지를 키우는 블록 놀이, 또래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익히는 역할놀이는 모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이러한 놀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협동심, 배려심, 규칙 준수 등 사회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정서적 안정감도 함께 형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실내 놀이터는 지역 사회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기초 인프라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도서관, 보건소, 육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놀이·교육·상담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 강동구는 주민센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놀이 시설과 부모 상담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모델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는 여름철 야간 실내 놀이터를 운영해 무더운 날씨에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 놀이터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실질적 복지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를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생활권 단위별 실내 놀이터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거지 인근, 학교 주변, 대중교통과 연계된 공공장소에 신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청사, 문화센터, 도서관 등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추가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비용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애 아동과 같이 취약 계층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실내 놀이터의 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퇴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 시간대를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충분한 운영 시간을 확보하여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부모 교육 및 육아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계절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하나, 지역 내 보건소, 도서관, 육아지원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놀이, 교육, 상담 기능이 통합된 복합 육아 서비스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영유아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발달 평가 및 부모 상담을 통해 맞춤형 육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과 신체발달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확대는 필수적 과제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형 영유아 실내놀이터 확대 설치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공형 영유아 실내 놀이터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신혜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사전·사후 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규칙을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독립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직무 공정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정하여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과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70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구민의 자발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행사예산 운영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 조항은 핵심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므로 약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저테니스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3호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방탁구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44호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5.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1.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2.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4.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5.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6.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7.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8.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9.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사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온숲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청년 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사전·사후 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규칙을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독립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직무 공정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정하여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과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70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구민의 자발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행사예산 운영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 조항은 핵심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므로 약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저테니스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3호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방탁구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44호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5.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1.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2.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4.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5.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6.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7.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8.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9.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사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온숲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청년 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의회운영위원장 최지연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출장 사전·사후 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규칙을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독립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함으로써 직무 공정성 확보와 청렴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수정하여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과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의원에 대한 출산휴가 규정을 추가하여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70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구민의 자발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행사예산 운영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 조항은 핵심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므로 약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저테니스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3호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방탁구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44호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5.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1.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2.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4.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5.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6.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7.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8.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9.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사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온숲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청년 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다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구민의 자발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행사예산 운영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 조항은 핵심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므로 약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저테니스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3호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방탁구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44호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5.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1.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2.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4.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5.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6.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7.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8.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9.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사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온숲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청년 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행정자치위원장 서다운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과 구민의 자발적인 독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의 체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강정수·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행사예산 운영에 대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통합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목적 조항은 핵심 취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므로 약어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8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대전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사용·수강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국민체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2호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저테니스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3호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방탁구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44호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탄방탁구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서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관저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탄방탁구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정림테니스장, 백운체육관, 옥녀봉체육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5.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도선·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31.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2.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3.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4.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5.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6.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7.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8.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9.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사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온숲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청년 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의장 조규식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사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온숲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청년 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경제복지위원장 오세길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세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감축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7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대상을 확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5호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7호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8호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연사랑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9호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온숲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0호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청년 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1호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2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3호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수원 상점가 및 둔산3동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4호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에 대해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화·도안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센트럴자이하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자연사랑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다온숲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 서구 청년창업 토탈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2026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7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8항 가수원상점가 및 둔산3동상점가 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9항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0.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서다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1.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3.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도시건설위원장 박용준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경대상을 신설·변경하고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55호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갈마동 687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 및 2025년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공모 신청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5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서구 관내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을 현행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안 유아숲체험원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가수원동 839번지’를 ‘도안동 1574’로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조규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서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3항 갈마동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뉴빌리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2%가 증가된 1조 2,092억 6,702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6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38%가 감액된 555억 8,572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의장 조규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 및 시 추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심사숙고 끝에 반영된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비는 혜택을 받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규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조규식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조규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호주의 지방행정, 문화교류, 시민참여 서비스 정책 및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5년 호주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최지연 의원, 박용준 의원, 전명자 의원, 오세길 의원, 홍성영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18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의장 조규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어제저녁 8시경 관저동에서 12세 남학생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으나 오늘 아침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아이를 찾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서부경찰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해당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들의 홀로 등하굣길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선 낯선 차량이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다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피의자 3명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학생을 끌고 가려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소리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주와 제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며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집중수사팀을 꾸려 대응하고 5만 5,000명의 경찰력을 학교 주변에 투입해 순찰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학교와 학원에 즉시 알림이 가는 긴급 스쿨벨도 가동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만 경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하여 저는 오늘 우리 서구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안전 교육·홍보 상시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때 대처법, 위험시 피할 곳, 도움 요청 방법을 실제로 연습하는 모의 훈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구 소식지, 홈페이지, 마을 방송을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 전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CCTV·비상벨 확충 및 스마트폴 단계적 도입입니다.

학교 반경 300m, 아파트 출입구, 놀이터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우선 해소하고 비상벨을 집중 설치해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건 다발지역부터 스마트폴을 시범 설치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예산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안전협의체 상설화입니다.

구청, 경찰, 학교,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아동안전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순찰 계획 조정, 사각지대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방, 대응,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안전망이 완성됩니다. 이런 노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유괴 미수와 모방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발 늦은 대책은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야 진짜 안전한 도시입니다.

집행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아동안전지대 지정, CCTV·비상벨 확충, 안전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고 경찰서와 협력해 우리 서구만의 아동안전 긴급 알림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검토해 우리 서구를 아이 키우기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의장 조규식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2월 제287회 임시회를 통해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재발의하여 2025년 2월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대전 중구에서는 2025년 6월 중구통 발행을 시작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화폐 관련법 개정으로 정부의 의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대전시를 거치지 않고 중구에 국비 15억여 원이 직접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덕 e로움을 발행했던 대덕구에서도 재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서구는 대전사랑카드와 중복 운용 시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난 7월 진행했던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학 및 행정학 교수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참석하신 구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구의 지역화폐 발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지역화폐가 완전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소비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의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할인보다는 공동체 회복,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토론자는 대전 서구 역시 단기적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지역화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서구청은 지역화폐 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생명력을 스스로 꺾는 행위입니다. 대전사랑카드는 광역 단위의 역할이 있고 서구 지역화폐는 우리 서구 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고유의 목적을 가집니다.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광역·기초 단위 화폐를 병행하여 성공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우리 이웃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수십억의 국비 지원을 확보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금 시대의 흐름과 구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낡은 시각에 갇혀 막대한 국비 지원이라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서구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섭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만 남은 획일적인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개성이 살아 숨 쉬는 골목상권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미 많은 타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용역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화폐 전담팀을 즉시 구성하여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체적인 발행 및 운영 계획을 신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서구형 지역화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은 우리 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를 막론하고 오직 서구민의 삶과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구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의장 조규식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큰시장과 도마2동에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7월 31일, 아케이드 입구 상부 전기 인입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8월 12일에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서 배터리 충전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수산물 점포에서 누전 또는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록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소실 등 재산 피해로 인해 상인들의 생업 기반이 크게 흔들렸고 주민들께도 깊은 불안감을 안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주요 원인 중 46.4%가 전기적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점포당 평균 재산 피해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일반 화재보다 무려 17배 이상 컸습니다.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노후화된 건축물과 전기설비, 밀집된 점포 구조, 곳곳에 쌓여 있는 가연성 물품들은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전기설비는 그 위험을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지난 9월 10일 서부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도마큰시장의 수산·정육 점포 40여 곳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성 등 화재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전 실태 점검과 위험 요인의 선제적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상인회와 관계기관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과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절기 화재 위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통시장 내 점검 대상을 전체 점포로 확대하여 전기 배선과 설비의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위험 요인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와 소방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시장 내 좁은 골목과 가판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차로 확보, 불법 적치물 단속 강화, 노후 소화전 교체, 이동식 소방 장비 확충 등 실질적인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화재 예방 교육 및 소방 훈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의 삶과 서민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의장 조규식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건강과 복지 증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약 1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약 27만 명,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서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46만 명 중 7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214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어 대전시에서 가장 큰 노인복지 기반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서구가 어르신 복지와 건강 정책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종목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궁입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생활체육 종목으로 전통 활쏘기와 양궁, 다트의 장점을 접목한 안전한 실내 스포츠입니다. 자석식 투구 방식을 사용하여 부상 위험이 거의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한궁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고효율 복지정책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관절을 강화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는 점수 계산과 게임 운영을 통해 두뇌를 자극해 집중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는 경로당 회원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 내동 경로당에서는 전국 1등 한궁 선수를 배출한 바 있으며 이는 그 가능성과 효과를 직접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뛰어난 성과와 달리 단체 경기에서는 하위권에 머문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어르신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궁의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장비 한 세트당 약 50만 원 수준으로 서구 전체 214개 경로당에 전면 보급한다 해도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지도자 양성과 대회 운영까지 포함해도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과 정신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로당 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 결속력 강화라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궁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이 한궁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 동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 뒤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한궁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서구청장배 한궁대회를 정례화하여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건강증진 및 치매예방 정책과도 연계하여 서구가 전국 생활체육 모범 자치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한궁 활성화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고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활기를 되찾는 모범적인 자치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의장 조규식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신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문화입니다. 고대에는 부족의 정체성, 종교적 상징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고 현대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미용,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며 최근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문신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신이라고 하면 팔, 다리, 목 등에 새기는 그림이나 문양을 떠올리지만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에 하는 반영구 화장 역시 넓은 의미에서 문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문신은 더 이상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향유하는 보편적인 문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문신이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고 위생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시술이 각종 감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린 것이므로 그 범위나 정도에 대해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시술 특성상 감염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가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감염 문제를 우려하며 문신 시술을 의료인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실제로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2여 년간 문신업 종사자들은 음지에서 시술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문신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조율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 제도 시행,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신사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신사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준비기간에 우리 서구에서도 하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내에서 문신 및 반영구 화장업에 종사 중인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 주소, 직원 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합법적인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태자료가 없으므로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면허를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지 등 그 여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문신사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은 안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신사의 직업적 권리가 보장받고 공공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의장 조규식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문화 장병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군대 내에서 통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다문화 병사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와 따돌림까지 겪는 사례가 담긴 기사였습니다.

우리 서구는 2024년 기준 다문화 가구 2,161가구, 외국인 주민 자녀 1,79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932명, 귀화자 869명으로 대전 내에서 다문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외국인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여 이미 전국적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에 전국 최초로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안내 팸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2021년에는 서울시가 14개국의 외국어로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을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전 중구에서도 외국어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부산 강서소방서에서는 올해 6월 119 생명어를 제작·배포하여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등 각 나라 문자로 표기한 한국어 발음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외국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외국인 전용 지역화폐를 출시하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부모 코칭, 이중언어 직접 학습,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위한 미래 지향적 구정 방향을 설정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청 홈페이지에 AI 기반 다국어 상담 챗봇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어에 서툰 사람들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 연결까지 지원하여 언어 장벽 없이 언제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서구에 거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 중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능통한 사람들을 통역 봉사자 및 근무자로 양성하여 민원 현장이나 문화 행사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면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구에서 제공하는 주요 사업·행정서비스에 다국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처럼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다국어 제공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 관련 예산이나 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에서 다국어 제공 여부를 필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다인종·다문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구의 행정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AI 챗봇 도입, 주민 참여형 통역 봉사단 운영 그리고 다국어 제공 판단 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서구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양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서구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서구는 더욱 활력 있고 선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의장 조규식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은 자유발언 취소 신청에 따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조규식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전명자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김낙철
기획재정국장  송영보
자치행정국장  최광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
경제환경국장  임인빈
도시정책국장  박찬용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조은숙
평생학습원장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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