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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39회 제3차 본회의(2017.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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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서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2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4. 구정질문의 건

5. 「변동 주민센터앞 유등로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공간 확장」건의안 채택의 건

6. 「대전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 및 인력증원」건의안 채택의 건

7.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8. 「도안동 공공도서관 건립」건의안 채택의 건

9.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증원 필요」건의안 채택의 건

10.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서구 우명지역 이전 유치」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정질문의 건(김창관 의원)

5. 「변동 주민센터앞 유등로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공간 확장」건의안 채택의 건(박양주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인)

6. 「대전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 및 인력증원」건의안 채택의 건(조성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인)

7.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한영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인)

8. 「도안동 공공도서관 건립」건의안 채택의 건(정현서‧류명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인)

9.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증원 필요」건의안 채택의 건(이광복‧류명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인)

10.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서구 우명지역 이전 유치」결의안 채택의 건(박종배‧장미화‧이한영 의원 발의, 찬성의원 5인)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주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변동 주민센터앞 유등로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공간 확장」건의안 등 7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주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변동 주민센터앞 유등로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공간 확장」건의안 등 7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용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17년 11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4호로 상정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33% 증가된 5,852억 6,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4. 49% 증가된 5,649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8.96% 증가된 202억 8,500만원입니다.

금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에 이어 긴축예산을 기조로 하여 국ㆍ시비보조에 따른 사업비와 법적ㆍ필수적 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등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한 예산이라 판단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5호로 상정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안은 통합관리기금과 7개의 개별기금을 운용하는 계획안으로 통합관리기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6.53% 증가된 181억 7,500만원, 7개의 개별기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5.58% 증가된 226억 4,100만원이며 각 기금별 고유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수입지출되고 있는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4호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25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서구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행복서구를 위한 구정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개청 3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7기의 힘찬 출발을 준비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주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행복서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5.1%인 846억원을 증액편성한 6,437억원으로 지역경제, 복지, 보건, 환경분야 등 구민 기본생활 보장 및 필수불가결한 사업경비를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걸음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수입보다 의존수입이 증가하고 복지분야에 많은 재원이 할애되고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확인하고 고심하여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없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으며 자주재원 확보 노력과 효율적인 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한계로 구민과 의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과 각종 안건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언제나 따뜻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언제까지나 서구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최치상 :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용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선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17년 11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4호로 상정된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33% 증가된 5,852억 6,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4. 49% 증가된 5,649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8.96% 증가된 202억 8,500만원입니다.

금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에 이어 긴축예산을 기조로 하여 국ㆍ시비보조에 따른 사업비와 법적ㆍ필수적 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등 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편성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한 예산이라 판단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25호로 상정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안은 통합관리기금과 7개의 개별기금을 운용하는 계획안으로 통합관리기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6.53% 증가된 181억 7,500만원, 7개의 개별기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5.58% 증가된 226억 4,100만원이며 각 기금별 고유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수입지출되고 있는 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4호 201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25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서구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행복서구를 위한 구정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은 개청 30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민선 6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7기의 힘찬 출발을 준비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주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행복서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5.1%인 846억원을 증액편성한 6,437억원으로 지역경제, 복지, 보건, 환경분야 등 구민 기본생활 보장 및 필수불가결한 사업경비를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창출,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걸음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수입보다 의존수입이 증가하고 복지분야에 많은 재원이 할애되고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확인하고 고심하여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없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으며 자주재원 확보 노력과 효율적인 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의 한계로 구민과 의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과 각종 안건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언제나 따뜻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언제까지나 서구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0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규 의원님이 사임서를 제출하셔서 사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0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규 의원님이 사임서를 제출하셔서 사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의 건(김창관 의원)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관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은 후에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질문횟수는 2회 이내,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 :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모든 지혜를 모아 아낌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최치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김창관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기제공무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간제 및 용역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제로화를 임기내 실천하고 아울러 민간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광역·기초단체에서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9개월 이상 업무가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기간제근로자와 용역·파견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간제근로자 전환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준비 등으로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파견·용역 근로자는 현 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능한 계약 시기 단축에 노력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한 것에 이어서 대전광역시에서도 2019년까지 총 1,798명의 비정규직중 정부안 전환 대상 869명을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타 기초 자치단체로는 지난달 14일 광주 광산구가 기초단체 최초 기간제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전남 목포시도 기간제근로자 118명을 연도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서구는 총 291명의 기간제 및 용역제 근무자중 정부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총 11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근무자 중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개관연장사 등과 용역 근무자 중에 청사관리, 주차관리 등은 단기업무가 아닌 지속적인 상시업무를 수행하므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구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난 9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달성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조기 달성 의지를 천명했으며, 내년 1월 1일자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로드맵을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람중심 서구”를 구현하는 장종태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 5개 구 중 가장 앞서 비정규직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로드맵을 수립해 주셨는데 향후 실천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임기제공무원은 보통 5년을 임기로 하는 계약직이지만 일반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5년 후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같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달리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와 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 '공무원임용령'개정을 통해 국가직의 경우는 5년을 초과해 5년의 근무기간 연장, 5 플러스 5 10년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직의 경우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 않아 여전히 과거와 같이 5년으로 최장 근무기간이 제한되고 있다.

행정이 다변화되고 전문화 되는 상황에서 전문직종인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증가추세는 앞으로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ㆍ지방직이냐에 따라 근무기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상의 차이가 고용기간의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은 국민이 누릴 평등권에도 위배될 것입니다.

장종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이 임기, 신분의 보장이라도 받고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나 그것이 어렵다면 임용기간을 현행 5년이 아닌 국가직처럼 10년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구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로드맵 등 대전 5개구 중 최초 유일하게 기간제 및 용역직에 대한 전환 밑그림을 그리고 추진계획도 수립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장종태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사람이 중심이고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와 권리가 주어지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의 현장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면서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구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기본과제이며 문재인 정부 정책 화두이기도 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창관 의원님의 기간제 및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과 임기제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임용기간 연장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및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실천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핵심은성과중심의 사회에서 생산 비용의 절감과 인력운용의 유연성 등을 이유로 고용이 증가한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전성을 해소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행복한,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와 선수 등 특기자를 제외하고 9개월 이상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 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하는 것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사람이 우선인 사회, 모두가 행복한 구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9월 8일 정규직 전환 기본계획과11월 2일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사업내용․업무량․필요인력․근로시간 등에 대한 심도있고 정확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무분석이 완료가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및 노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중 구성하여 전환대상․규모․임금 및 직종체계, 채용방법 등을 확정할 것이며 이후 공무직 정수 책정,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공무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를 강화하여 일시적․계절적 고용인력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과실업 극복대책의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고용토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제로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및 신분 보장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임용기간 연장에 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장애아동 특수교사 등 일반임기제 공무원 19명과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등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임기제공무원은 특수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민간 분야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여 갈수록 전문화 되고 있는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채용된 인력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하는 것은 제도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것과 같이 현행 국가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 5에서는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성과가 탁월한 경우 별도의 공고 등 채용절차 없이 5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방공무원임용령은 개정되지 않아 구에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은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간 임용기간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임기제공무원 처우개선과 근로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임기제공무원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으로 힘들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위해서 목소리가 되어주신 김창관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구정질문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김창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 의석에서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없습니다.)

○의장 최치상 :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관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은 후에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질문횟수는 2회 이내,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 : 서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모든 지혜를 모아 아낌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최치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김창관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기제공무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전환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간제 및 용역직의 정규직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제로화를 임기내 실천하고 아울러 민간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광역·기초단체에서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9개월 이상 업무가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기간제근로자와 용역·파견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간제근로자 전환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준비 등으로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가급적 올해 말까지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파견·용역 근로자는 현 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능한 계약 시기 단축에 노력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한 것에 이어서 대전광역시에서도 2019년까지 총 1,798명의 비정규직중 정부안 전환 대상 869명을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중에 있으며 타 기초 자치단체로는 지난달 14일 광주 광산구가 기초단체 최초 기간제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전남 목포시도 기간제근로자 118명을 연도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서구는 총 291명의 기간제 및 용역제 근무자중 정부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총 11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근무자 중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개관연장사 등과 용역 근무자 중에 청사관리, 주차관리 등은 단기업무가 아닌 지속적인 상시업무를 수행하므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구는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난 9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달성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조기 달성 의지를 천명했으며, 내년 1월 1일자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로드맵을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사람중심 서구”를 구현하는 장종태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 5개 구 중 가장 앞서 비정규직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로드맵을 수립해 주셨는데 향후 실천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임기제공무원은 보통 5년을 임기로 하는 계약직이지만 일반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5년 후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같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달리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와 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 '공무원임용령'개정을 통해 국가직의 경우는 5년을 초과해 5년의 근무기간 연장, 5 플러스 5 10년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직의 경우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 않아 여전히 과거와 같이 5년으로 최장 근무기간이 제한되고 있다.

행정이 다변화되고 전문화 되는 상황에서 전문직종인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증가추세는 앞으로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ㆍ지방직이냐에 따라 근무기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상의 차이가 고용기간의 차별로 이어진다는 것은 국민이 누릴 평등권에도 위배될 것입니다.

장종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이 임기, 신분의 보장이라도 받고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나 그것이 어렵다면 임용기간을 현행 5년이 아닌 국가직처럼 10년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구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로드맵 등 대전 5개구 중 최초 유일하게 기간제 및 용역직에 대한 전환 밑그림을 그리고 추진계획도 수립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장종태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사람이 중심이고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와 권리가 주어지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최치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의 현장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면서 제2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구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민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기본과제이며 문재인 정부 정책 화두이기도 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창관 의원님의 기간제 및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과 임기제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임용기간 연장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및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실천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핵심은성과중심의 사회에서 생산 비용의 절감과 인력운용의 유연성 등을 이유로 고용이 증가한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전성을 해소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함께 행복한,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와 선수 등 특기자를 제외하고 9개월 이상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 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하는 것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사람이 우선인 사회, 모두가 행복한 구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9월 8일 정규직 전환 기본계획과11월 2일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사업내용․업무량․필요인력․근로시간 등에 대한 심도있고 정확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무분석이 완료가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외부전문가 및 노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중 구성하여 전환대상․규모․임금 및 직종체계, 채용방법 등을 확정할 것이며 이후 공무직 정수 책정,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공무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를 강화하여 일시적․계절적 고용인력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과실업 극복대책의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고용토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제로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어서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및 신분 보장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임용기간 연장에 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장애아동 특수교사 등 일반임기제 공무원 19명과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등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2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임기제공무원은 특수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민간 분야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여 갈수록 전문화 되고 있는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채용된 인력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하는 것은 제도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것과 같이 현행 국가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 5에서는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성과가 탁월한 경우 별도의 공고 등 채용절차 없이 5년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지방공무원임용령은 개정되지 않아 구에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은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간 임용기간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임기제공무원 처우개선과 근로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창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임기제공무원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으로 힘들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위해서 목소리가 되어주신 김창관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치상 : 구정질문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김창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 의석에서 :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없습니다.)

○의장 최치상 :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변동 주민센터앞 유등로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공간 확장」건의안 채택의 건(박양주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인)

(10시 29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5항 「변동 주민센터앞 유등로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공간 확장」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박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변동 주민센터앞 유등로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공간 확장」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동주민센터 앞 유등로변에는 유등천변으로 건너가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유등천변에 설치된 테니스장, 족구장, 각종 운동기구는 물론 자전거도로, 트레킹 코스를 즐기기 위해 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변동주민센터 앞에서 천변 쪽으로 건너기 위해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서 있을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은 신호를 기다릴 때마다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전거를 끌고 기다리거나 물건을 들고 기다리는 경우에는 더욱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야간 보행 시에는 주변도 어두워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교 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변동주민센터에서 유등로변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과의 충돌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년 7월 31일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려던 자전거 보행자가 차와 충돌하는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구민들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현재 변동주민센터 앞 유등로변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공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쪽 방음벽 철거와 함께 변동 주민센터에서 유등로변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확보된 대기공간에 보도를 설치해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변동 주민센터앞 유등로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공간 확장」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변동 주민센터앞 유등로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공간 확장」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박양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8호 「변동 주민센터앞 유등로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공간 확장」건의안을 박양주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5항 「변동 주민센터앞 유등로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공간 확장」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박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변동 주민센터앞 유등로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공간 확장」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동주민센터 앞 유등로변에는 유등천변으로 건너가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유등천변에 설치된 테니스장, 족구장, 각종 운동기구는 물론 자전거도로, 트레킹 코스를 즐기기 위해 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변동주민센터 앞에서 천변 쪽으로 건너기 위해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서 있을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은 신호를 기다릴 때마다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전거를 끌고 기다리거나 물건을 들고 기다리는 경우에는 더욱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야간 보행 시에는 주변도 어두워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교 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변동주민센터에서 유등로변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과의 충돌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년 7월 31일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려던 자전거 보행자가 차와 충돌하는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구민들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현재 변동주민센터 앞 유등로변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공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쪽 방음벽 철거와 함께 변동 주민센터에서 유등로변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확보된 대기공간에 보도를 설치해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변동 주민센터앞 유등로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공간 확장」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변동 주민센터앞 유등로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공간 확장」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박양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38호 「변동 주민센터앞 유등로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대기공간 확장」건의안을 박양주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 및 인력증원」건의안 채택의 건(조성호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인)

(10시 34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 및 인력증원」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 복수, 도마 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 및 인력증원」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건강통계 및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2016년 사행산업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 고위험군 7만 5,000명, 도박중독 유경험자 2만명, 스마트폰 중독자 7만 9,000명 등 우리 서구민의 36%인 17만명이 4대 중독인 알코올, 약물, 인터넷, 도박 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민의 4대 중독 문제로부터 예방과 상담 및 치료 연계, 재활을 통해 중독으로부터 가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보건복지부 지정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중독 관리를 위해 지난 2001년 개소했으며 지난 2014년도부터는 도박, 인터넷, 약물중독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중독자 사례관리와 중독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의 사업을 통해 관내 중독 예방과 중독자 재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공간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서비스가 필요한 구민의 18%인 약 3만명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주 120명의 중독 대상자와 가족이 이용하는 상담실과 프로그램실은 각각 한 곳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공간입니다.

이마저도 방음시설조차 안되어 있고 대기실이 마땅치 않아 상담자의 신분 비밀 보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건물은 27년 된 노후 건물로 화장실이 거실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가 심하여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임대건물로 보강공사가 어려우며 센터 출입구가 위치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눈, 비 등으로 인해 상담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2001년 개소한 후 현재까지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전국 센터 50개소 중 우리구 포함 2곳뿐 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정방문상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정의 방문 상담은 엄두를 내지 못하며 기존 시행하고 있는 대상자의 방문상담 및 치료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만일 내 가족이 알코올 중독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방치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된 상담실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신분이 노출된 채 치료를 받는다면 좋으시겠습니까?

이는 국가에서 지정만 해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지자체의 중독 회복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중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와 그 가족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보다 편안한 환경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공공시설 내 이전 및 인력증원을 강구해 주실 것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 대책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 및 인력증원」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 및 인력증원」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조성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안번호 제2839호 「대전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 및 인력증원」건의안을 조성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6항 「대전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 및 인력증원」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 복수, 도마 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 및 인력증원」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건강통계 및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2016년 사행산업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 고위험군 7만 5,000명, 도박중독 유경험자 2만명, 스마트폰 중독자 7만 9,000명 등 우리 서구민의 36%인 17만명이 4대 중독인 알코올, 약물, 인터넷, 도박 등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구민의 4대 중독 문제로부터 예방과 상담 및 치료 연계, 재활을 통해 중독으로부터 가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보건복지부 지정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중독 관리를 위해 지난 2001년 개소했으며 지난 2014년도부터는 도박, 인터넷, 약물중독 등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중독자 사례관리와 중독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의 사업을 통해 관내 중독 예방과 중독자 재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공간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서비스가 필요한 구민의 18%인 약 3만명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주 120명의 중독 대상자와 가족이 이용하는 상담실과 프로그램실은 각각 한 곳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공간입니다.

이마저도 방음시설조차 안되어 있고 대기실이 마땅치 않아 상담자의 신분 비밀 보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건물은 27년 된 노후 건물로 화장실이 거실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가 심하여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임대건물로 보강공사가 어려우며 센터 출입구가 위치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눈, 비 등으로 인해 상담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2001년 개소한 후 현재까지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곳은 전국 센터 50개소 중 우리구 포함 2곳뿐 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정방문상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정의 방문 상담은 엄두를 내지 못하며 기존 시행하고 있는 대상자의 방문상담 및 치료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만일 내 가족이 알코올 중독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방치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된 상담실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신분이 노출된 채 치료를 받는다면 좋으시겠습니까?

이는 국가에서 지정만 해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지자체의 중독 회복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중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와 그 가족이 원활한 서비스 제공과 보다 편안한 환경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공공시설 내 이전 및 인력증원을 강구해 주실 것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 대책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 및 인력증원」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 및 인력증원」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조성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안번호 제2839호 「대전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전 및 인력증원」건의안을 조성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이한영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인)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대전지점 장외발매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공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3일 월평동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마권장외발매소가 위치해 있는 월평동은 경마가 열리는 날이면 대전 시민은 물론 인근 전북과 충남, 충북 등 외지인들의 이용으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휴식을 위해 이용해야 할 주변 공원에는 음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입장권과 마권이 공원에 버려져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따라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구와 구민들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작 우리구에 돌아오는 레저세 분배액은 쥐꼬리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 등에 징수하는 것으로 발매금 총액의 10%를 세금으로 걷어 들이고 있으며 한국마사회 대전지점 마권장외발매소의 경우 2016년도 연간 270억원 가량의 레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세금은 경마장 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나누어 안분하며 정작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입의 3%만을 교부받을 뿐이며 이는 징수 총액대비 1.5%에 불과합니다.

경마·경륜·경정장의 발매소가 위치한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발매소로 인해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사행성 피해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저세의 직접적 수혜규모는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합리적 배분구조의 개선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합니다.

1. 정부는 광역자치단체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2. 정부는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하라.

3. 우리는 이와 같은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촉구」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홍준기 의원님.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보건데요.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촉구한다는 얘기는 월평동에 있는 화상경마장이 존치되거나 서구관내로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의원 : 존치하는 기간동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그러한 부분은 명시되어있지 않아 보여서...,)

이한영 의원 : 지금 전국적으로 약 30여곳의 마권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인근의 충남 천안에서도 이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안에 대해서 정부에 촉구결의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잠시후에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우명지역에 유치하는 결의안을 또 발의하셨는데...,)

이한영 의원 : 지금은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부분이지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보건데는 이미 오래시간동안 월평동 주민들이 고생 고생하셔서 우리 월평동 마권판매소...,)

이한영 의원 : 지금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이미 폐쇄하기로 결정한 이상 굳이 우리 서구의회에서...,)

이한영 의원 : 정부에서는 폐쇄하기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까지 이전을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전 때까지라도 우리 서구에 있는 한은 그 전에 레저세 배분구조를 개선하라는 촉구결의안입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명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 결의안에도 경마ㆍ경륜ㆍ경정장의 발매소가 위치한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발매소로 인해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사행성 피해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이런 이유로 레저세의 직접적 수혜규모를 높이자는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한영 의원의 지역인 월평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한영 의원님께서 1999년부터 18년동안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회적 부담이 있음에도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왔었는데 그 이유 말고도 인근 전북과 충남, 충북에서 와서 주민들이, 대전 시민은 물론이고 외지인들이 와서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이한영 의원 : 류명현 의원님,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에 대해서....,

(류명현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연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내소란)

○의장 최치상 :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고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결의안은 타당한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용상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결의안이고.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서구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월평동에 화상경마장은 이미 외곽으로 이전 또는 폐쇄하기로 결정이 난 사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치 또는 서구관내로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결의안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폐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서구의회는 작년 3월에 존경하는 의원 18인이 찬성하는 건의안을 통해서 화상경마장은 국가와 국민을 병들게 하는 도박장임을 천명하고 마사회에 발매소 확장사업의 포기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전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후에도 논의하겠습니다만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의 서구 우명지역 이전유치 결의안을 또 이한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그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문화혜택 증대,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거론하여 유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님께서 낸 결의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가 위치해 있는 월평동은 경마가 열리는 날이면 생략하고요, 외지인들의 이용으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주민들이 휴식을 위해 이용해야 할 주변 공원에는 음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입장권과 마권이 공원에 버려져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따라 발생되고 그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구와 구민들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화상경마장은 잠시 전에 지적한대로 매우 큰 폐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평동에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도 일부 있으므로 기성동 지역으로는 보내는 것이 재정적으로 서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구의회가 결의안을 통해서 외부로, 총의로 이러한 내용을 공포해야 되는가 본 의원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화상경마장은 그 말을 어떻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도박장입니다.

도박장은 월평동에 있어서 안되는 이유 그대로 기성동에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이 레저세 배분개선 촉구 결의안은 통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전년도부터 국회에서도 레저세 배분구조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30여곳 자치단체가 속한 곳에서도 국회나 마사회측에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지금 현재 홍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월평지역은 도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통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치상 :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와 찬성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의장의 제의로 기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1호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의안번호 제2841호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9명, 반대하시는 의원님 11명으로 표결결과 재적의원 20명중 찬성 9명, 반대 11명으로 의안번호 제2841호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단체에 이 레저세를 더 얻어오겠다고 하는데도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서구 재정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또 도움을 드리고자 전국 30여 곳 화상경마장이 있는 곳에 같이 결의안을 제출해서 우리 서구에 언제까지 이 화상경마장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라도 이 레저세 배분구조를 개선해서 지방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됐지 지금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행할 행동입니까?

의원님들은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충시키고 좀 더 어디 가서 일을 열심히 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의장 최치상 :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7항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 대전지점 장외발매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공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주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3일 월평동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마권장외발매소가 위치해 있는 월평동은 경마가 열리는 날이면 대전 시민은 물론 인근 전북과 충남, 충북 등 외지인들의 이용으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휴식을 위해 이용해야 할 주변 공원에는 음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입장권과 마권이 공원에 버려져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따라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구와 구민들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작 우리구에 돌아오는 레저세 분배액은 쥐꼬리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레저세는 경륜·경정·경마 등에 징수하는 것으로 발매금 총액의 10%를 세금으로 걷어 들이고 있으며 한국마사회 대전지점 마권장외발매소의 경우 2016년도 연간 270억원 가량의 레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세금은 경마장 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나누어 안분하며 정작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입의 3%만을 교부받을 뿐이며 이는 징수 총액대비 1.5%에 불과합니다.

경마·경륜·경정장의 발매소가 위치한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발매소로 인해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사행성 피해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저세의 직접적 수혜규모는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현행 레저세 배분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합리적 배분구조의 개선방안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합니다.

1. 정부는 광역자치단체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2. 정부는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기틀을 마련하라.

3. 우리는 이와 같은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촉구」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홍준기 의원님.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보건데요.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을 촉구한다는 얘기는 월평동에 있는 화상경마장이 존치되거나 서구관내로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한영 의원 : 존치하는 기간동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그러한 부분은 명시되어있지 않아 보여서...,)

이한영 의원 : 지금 전국적으로 약 30여곳의 마권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인근의 충남 천안에서도 이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안에 대해서 정부에 촉구결의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잠시후에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우명지역에 유치하는 결의안을 또 발의하셨는데...,)

이한영 의원 : 지금은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부분이지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보건데는 이미 오래시간동안 월평동 주민들이 고생 고생하셔서 우리 월평동 마권판매소...,)

이한영 의원 : 지금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이미 폐쇄하기로 결정한 이상 굳이 우리 서구의회에서...,)

이한영 의원 : 정부에서는 폐쇄하기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까지 이전을 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전 때까지라도 우리 서구에 있는 한은 그 전에 레저세 배분구조를 개선하라는 촉구결의안입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명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 결의안에도 경마ㆍ경륜ㆍ경정장의 발매소가 위치한 전국 3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발매소로 인해 불법 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사행성 피해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이런 이유로 레저세의 직접적 수혜규모를 높이자는 촉구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한영 의원의 지역인 월평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한영 의원님께서 1999년부터 18년동안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회적 부담이 있음에도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왔었는데 그 이유 말고도 인근 전북과 충남, 충북에서 와서 주민들이, 대전 시민은 물론이고 외지인들이 와서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이한영 의원 : 류명현 의원님,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에 대해서....,

(류명현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연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내소란)

○의장 최치상 :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고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결의안은 타당한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용상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결의안이고.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서구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월평동에 화상경마장은 이미 외곽으로 이전 또는 폐쇄하기로 결정이 난 사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치 또는 서구관내로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결의안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결의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폐쇄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서구의회는 작년 3월에 존경하는 의원 18인이 찬성하는 건의안을 통해서 화상경마장은 국가와 국민을 병들게 하는 도박장임을 천명하고 마사회에 발매소 확장사업의 포기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전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후에도 논의하겠습니다만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의 서구 우명지역 이전유치 결의안을 또 이한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그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문화혜택 증대,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거론하여 유치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님께서 낸 결의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권장외발매소가 위치해 있는 월평동은 경마가 열리는 날이면 생략하고요, 외지인들의 이용으로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주민들이 휴식을 위해 이용해야 할 주변 공원에는 음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입장권과 마권이 공원에 버려져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따라 발생되고 그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구와 구민들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화상경마장은 잠시 전에 지적한대로 매우 큰 폐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평동에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도 일부 있으므로 기성동 지역으로는 보내는 것이 재정적으로 서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구의회가 결의안을 통해서 외부로, 총의로 이러한 내용을 공포해야 되는가 본 의원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화상경마장은 그 말을 어떻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도박장입니다.

도박장은 월평동에 있어서 안되는 이유 그대로 기성동에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는 이 레저세 배분개선 촉구 결의안은 통과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전년도부터 국회에서도 레저세 배분구조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30여곳 자치단체가 속한 곳에서도 국회나 마사회측에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지금 현재 홍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월평지역은 도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통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치상 :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와 찬성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의장의 제의로 기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1호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명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최치상 : 의안번호 제2841호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9명, 반대하시는 의원님 11명으로 표결결과 재적의원 20명중 찬성 9명, 반대 11명으로 의안번호 제2841호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단체에 이 레저세를 더 얻어오겠다고 하는데도 의원님들이 반대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서구 재정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또 도움을 드리고자 전국 30여 곳 화상경마장이 있는 곳에 같이 결의안을 제출해서 우리 서구에 언제까지 이 화상경마장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에라도 이 레저세 배분구조를 개선해서 지방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됐지 지금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행할 행동입니까?

의원님들은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충시키고 좀 더 어디 가서 일을 열심히 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의장 최치상 :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도안동 공공도서관 건립」건의안 채택의 건(정현서‧류명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인)

(10시 56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8항 「도안동 공공도서관 건립」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정현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류명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안동 공공도서관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은 지난 1989년 직할시로의 승격과 1993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인구 150만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중점도시로 우뚝 서 있습니다.

또한 대전의 서남부에 위치한 도안신도시는 서구권에만 7,720세대가 입주해 거주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 예정인 갑천 친수구역 공동주택 단지까지 포함한다면 1만 1,000여 세대가 거주하게 되나 지역주민이 정보와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주변에 없습니다.

도안지구 개발에 따른 급격한 성장으로 도안신도시에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문화시설은 부족하여 입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안동 공공도서관 건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지적자본 곧 지식의 생산과 이용 기반을 축적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식창출과 학습을 견인할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식정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원동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과 경제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공공도서관은 최신의 각종 정보와 지식자료의 보관 및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보급하는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시설로써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히 책을 보고 정보를 찾아 지식만을 축적하는 기관이 아니라 세상과 만나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독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주민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마을공동체의 거점이자 정류장 역할을 하며 정보화를 바탕으로 지식정보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일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ㆍ화합하는 공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지식을 쌓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하여 훌륭한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도안동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면 스스로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정보와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지적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시의 배후중심도시이자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인접한 도안동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통하여 문화특별시 대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 소통․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자기능력 개발과 더불어 함께하는 올바른 공동체 활동을 위해 도안동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과 류명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안동 공공도서관 건립」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안동 공공도서관 건립」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안번호 제2842호 「도안동 공공도서관 건립」건의안을 정현서ㆍ류명현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8항 「도안동 공공도서관 건립」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정현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류명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안동 공공도서관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은 지난 1989년 직할시로의 승격과 1993년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인구 150만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중점도시로 우뚝 서 있습니다.

또한 대전의 서남부에 위치한 도안신도시는 서구권에만 7,720세대가 입주해 거주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 예정인 갑천 친수구역 공동주택 단지까지 포함한다면 1만 1,000여 세대가 거주하게 되나 지역주민이 정보와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주변에 없습니다.

도안지구 개발에 따른 급격한 성장으로 도안신도시에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문화시설은 부족하여 입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안동 공공도서관 건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지적자본 곧 지식의 생산과 이용 기반을 축적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식창출과 학습을 견인할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식정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원동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과 경제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공공도서관은 최신의 각종 정보와 지식자료의 보관 및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보급하는 평생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시설로써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도서관의 역할은 단순히 책을 보고 정보를 찾아 지식만을 축적하는 기관이 아니라 세상과 만나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독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주민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마을공동체의 거점이자 정류장 역할을 하며 정보화를 바탕으로 지식정보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은 일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ㆍ화합하는 공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지식을 쌓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하여 훌륭한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도안동에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면 스스로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한 다양한 교육정보와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지적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시의 배후중심도시이자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인접한 도안동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통하여 문화특별시 대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 소통․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자기능력 개발과 더불어 함께하는 올바른 공동체 활동을 위해 도안동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과 류명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안동 공공도서관 건립」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안동 공공도서관 건립」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안번호 제2842호 「도안동 공공도서관 건립」건의안을 정현서ㆍ류명현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증원 필요」건의안 채택의 건(이광복‧류명현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인)

(11시 02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9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증원 필요」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의원 이광복입니다.

최근 울산 울주사건과 경북 칠곡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부각되고 경찰청의 아동학대 신고대응이 본격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상담원 수로 인해 초과 근무는 필수였고 근무과정에서도 혼자 나가는 일이 자주 있다보니 아동학대 의심 부모로부터 뺨을 맞거나 협박을 받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학대피해아동 지원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 학대상황으로부터의 아동보호 질서가 마련됨으로써 법체계 개선의 영향으로 최근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건수가 5년 전보다 2.9배 증가하였으며 학대피해 상황으로부터 많은 아동들이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자료에 따르면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추이 자료는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사례수는 지난해 70.1명에서 올해 90.9명으로 크게 늘었고 내년에는 110명이 넘어설 전망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상담원 1인당 15∼20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살인적인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아니라 과중한 업무량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폭언과 신변위협 등으로 상담원들의 이직율이 매우 높고 상담원 1인당 주당 72.6시간의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시간외근무수당도 없는 등 근무여건과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만 9,674건 중 대전광역시가 885건으로 전국 5위를 차지할만큼 학대피해상황으로부터 많은 아동들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광역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수는 부산 4개소, 대구·인천 3개소, 광주·울산 2개소인데 비해 대전광역시는 단 1개소 입니다.

또한 1개소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아동수는 평균 14만 7,372명인데 비해 저희 대전광역시는 28만 3,823명으로 평균치의 192.58%로 두배에 달하는 가장 많은 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 전국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은 2.15%인데 비해 대전시는 1.26%인 것은 기관당 아동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아동인구가 적을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상당수는 학대후유증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일반 보육원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분리 보호되는 피해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이후 적극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학대피해 아동 전용쉼터는 현재의 2배인 72개소를 확충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신체적 폭행을 하거나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영상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심지어 친부모에 의한 가정에서의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는 국가적ㆍ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에 관한 정확한 개념인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흔히들 아동학대라 하면 신체학대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동복지법」제3조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신체학대, 아동에게 정서적·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정서학대, 아동에게 자신의 성적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행하는 성적학대와 의식주, 의무교육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인 방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은 신고의무자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어야 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신이 아직 인간에게 절망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약한 어린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안전한 대한민국, 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선가 아동학대라는 어두운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동보호를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의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건의안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류명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증원 필요」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이광복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43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증원 필요」건의안을 이광복ㆍ류명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9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증원 필요」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의원 이광복입니다.

최근 울산 울주사건과 경북 칠곡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부각되고 경찰청의 아동학대 신고대응이 본격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상담원 수로 인해 초과 근무는 필수였고 근무과정에서도 혼자 나가는 일이 자주 있다보니 아동학대 의심 부모로부터 뺨을 맞거나 협박을 받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학대피해아동 지원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 학대상황으로부터의 아동보호 질서가 마련됨으로써 법체계 개선의 영향으로 최근 아동학대 신고 및 판단건수가 5년 전보다 2.9배 증가하였으며 학대피해 상황으로부터 많은 아동들이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자료에 따르면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추이 자료는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사례수는 지난해 70.1명에서 올해 90.9명으로 크게 늘었고 내년에는 110명이 넘어설 전망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상담원 1인당 15∼20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살인적인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아니라 과중한 업무량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폭언과 신변위협 등으로 상담원들의 이직율이 매우 높고 상담원 1인당 주당 72.6시간의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시간외근무수당도 없는 등 근무여건과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만 9,674건 중 대전광역시가 885건으로 전국 5위를 차지할만큼 학대피해상황으로부터 많은 아동들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광역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수는 부산 4개소, 대구·인천 3개소, 광주·울산 2개소인데 비해 대전광역시는 단 1개소 입니다.

또한 1개소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아동수는 평균 14만 7,372명인데 비해 저희 대전광역시는 28만 3,823명으로 평균치의 192.58%로 두배에 달하는 가장 많은 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 전국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은 2.15%인데 비해 대전시는 1.26%인 것은 기관당 아동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아동인구가 적을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상당수는 학대후유증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일반 보육원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분리 보호되는 피해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이후 적극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학대피해 아동 전용쉼터는 현재의 2배인 72개소를 확충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신체적 폭행을 하거나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영상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심지어 친부모에 의한 가정에서의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는 국가적ㆍ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동학대에 관한 정확한 개념인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흔히들 아동학대라 하면 신체학대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아동복지법」제3조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아동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신체학대, 아동에게 정서적·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정서학대, 아동에게 자신의 성적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행하는 성적학대와 의식주, 의무교육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인 방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은 신고의무자만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어야 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신이 아직 인간에게 절망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약한 어린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안전한 대한민국, 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선가 아동학대라는 어두운 그늘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동보호를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의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건의안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류명현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증원 필요」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이광복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843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증원 필요」건의안을 이광복ㆍ류명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서구 우명지역 이전 유치」결의안 채택의 건(박종배‧장미화‧이한영 의원 발의, 찬성의원 5인)

(11시 10분)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서구 우명지역 이전 유치」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의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출신 박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장미화․이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서구 우명지역 이전 유치」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성동 우명․오동 지역 등은 서구 전체 면적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역 주민들의 삶은 농업에 기반을 둔 영세 농민들로 이루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중심축이 되어 대전발전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명·오동 지역 등은 서구의 타 지역에 비해 경제, 복지,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차별과 소외를 받으며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서구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우명·오동 지역 등 낙후된 서구 원도심 지역 재개발 사업의 성공요인은 지역에 공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길 뿐입니다.

때마침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가 2021년 상반기까지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 목표를 두고 금년 말까지 대상물건지 모집공고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 마권장외발매소 우명지역 이전 유치시에는 대전 시민은 물론 인근 전북과 충남, 충북 등에서 많은 방문객들의 유입으로 우명․원정․오동․흑석 지역 등 낙후된 지역경제 상승과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지역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로 인하여 농산물 판매 수익 증대와 기존 운영 중인 인근 승마체험장은 외부 관광객들로 인하여 수요가 많아지리라 판단됩니다.

더욱이 최근 국회에서 협의 중인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과 관련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 지자체에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 시 우리 구 세수 확보에 크나큰 도움으로 재정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약 80%가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마권장외발매소 우명동 지역 이전 유치를 적극 찬성하는 유치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마권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종교단체 및 일부 주민 등이 사행산업 유치에 따른 도박 중독자 발생, 교육환경 저해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장외발매소 유치 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신청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다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주민 문화혜택 증대 및 고용창출과 지방재정 확충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합니다.

1. 대전 서구의회는 서구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가 서구 우명지역 등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한다.

2. 대전 서구청장은 우명지역 이전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 이전 유치에 적극 노력하라.

3. 대전시장은 대전 마권장외발매소가 도심의 외곽지역인 서구 우명지역으로 이전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본 의원과 장미화․이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서구 우명지역 이전 유치」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서구 우명지역 이전 유치」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박종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의석에서 : 관련한 결의안은 국가정책적으로나 대전 시민사회에서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의원간에 찬반토론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종배 의원 : 저한테 묻는 겁니까?

(이선용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종배 의원 :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장님한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선용 의원 의석에서 : 관련한 결의안은 국가정책적으로나 대전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나 20명의 서구의원에게 찬반토론을 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배 의원 : 모든 안은 항상 찬반의견을 묻는 건데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 기성동의 발전을 위한 어떤 다른 대안이 있으시다면 겸허히 그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지금 오랫동안 기성동은 서구지역의 52%를 차지하면서도 사실 발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기업을 유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선용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월평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그 폐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의안에 대해서는 나름의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서구의회 전체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서구의회에서 감당키 어려운 그런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종배 의원 : 이선용 의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선용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을 갖는 것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의원 :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선용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본 의원도 이 청원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가장 큰 관점을 둔 것은 학생들의 교육문제, 첫째로 둔 것이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현장을 가 봤을 때 주변에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학생들이 다닐 여지도 없었고요.

그리고 둘째 주변에 주택이 밀집해 있느냐, 주택이 많으냐?

그것도 가서 봤습니다.

그 주변에 주택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도박의 중독 이런 부분이나 주변의 환경 불법쓰레기나 이런 것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 분명히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의장 최치상 : 건의안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 내용 중에 지역주민의 약 80%가 유치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몇분이 어떤 방식으로 제출한 것인가요?)

박종배 의원 : 해당 지역의 주변 세대수를 대충 파악해 보니까 200여세대 넘더라고요.

그 중에서 180여명의 동의서가 저한테 제출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우명ㆍ오동지역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200세대라고 하면.)

박종배 의원 : 그 인근지역으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방청석 소란)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유치청원서를 마사회에 제출했다는 뜻이죠?

청원서를 누구한테 제출했다는 얘기에요?)

박종배 의원 : 청원서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마사회에는 제출한 바가 없습니까?)

박종배 의원 : 마사회에 제출했는지는 제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지역주민들께서.)

박종배 의원 :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주민의 80%정도가 찬성한다고 하면 굳이 의회에서 관여하지 않더라도 마사회하고 처리하면 될 일 같기도 한데, 그 정도로 압도적인 찬성 아닌가요?)

박종배 의원 : 기본 법적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결의를 통해야 되고 청장님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주민공청회를 통하는 세가지의 요건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지금 주신 결의안이 단순히 의사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지금 존경하는 박종배 의원님 잘 알고 계신 거죠?)

박종배 의원 : 예.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박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셔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님.

(이선용 의원 의석에서 : 월평 1ㆍ2ㆍ3, 만년동 지역구를 둔 이선용 의원입니다.

한국마사회 대전화상경마 마권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도박중독입니다.

월평동 화상경마장의 경우 입장인원은 매년 줄고 있지만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 1인당 베팅액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69만원, 하루에 69만원 베팅하는 걸로 보아 레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거환경의 훼손입니다.

월평동이 애초 학원가이었으나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유흥가로 변하였고 우리는 이미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월평동 지역의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마장 주변은 술집, 마사지, 모텔 등 간판으로 가득하고 화상경마장 방문자들로 인해 교통체증, 원주민들은 밀려든 차량으로 주변이 주차장으로 변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여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원주민이 운영하는 인근 지역 상권은 오히려 장사가 안된다고 크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월평동은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우리 이웃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고 더 이상 도박시설이 동네 한가운데 있어서는 안되며 월평동이 살자고 다른 지역을 같은 고통에 빠트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간곡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치상 :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간단히 찬성토론하겠습니다.

현재 위치한 서구 월평동은 인근에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으로 학교, 주택가 등에 많은 폐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성 우명지역은 인근에 학교나 민가 등이 약 4키로 이상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으로 월평 도심과는 다른 상황이고 지역주민들 다수가 유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서구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우명ㆍ오동 지역 등 낙후된 서구 원도심 지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월평지역에 있는 마사회에서도 지역사회에 연간 4억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일자리도 약 200여명이 근무하면서 매월 약 2억원 정도의 임금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정례회의 때 본 의원과 윤황식ㆍ이선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마권장외발매소 대전외곽지역 이전 촉구 결의안 제출시에 민주당 의원님들 포함 15인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시고 의결해 주셨습니다.

월평 도심에서 대전시 도심 외곽지역인 서구 기성지역으로 이전유치가 맞지않고 무조건 폐쇄하고 떠나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하시면 정부의 집권여당으로써 한국마사회 자체를 폐하고 전국 30여곳의 마권장외발매소를 폐쇄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다시 한 번 기성 우명지역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적극 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치상 :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의원님.

(류명현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좋으신 거면 그냥 이한영 의원님 지역구에서 계속 유치를 하시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들도 외곽이전촉구안이 좋은 건의안이었기 때문에 찬성을 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도박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을 어느 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약간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있겠죠.

그렇지만 먼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마권발매소가 있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로 됐던 도시미관훼손, 쓰레기불법투기 이런 것들이 거의다 흑석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명동이나 오동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기성동내에서도 중심이 되는 흑석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종배 위원님께서 학교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주로 밀집되어있는 곳에 바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볼 때 본 의원은 반대토론자로써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박종배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의견 있습니다.)

○의장 최치상 : 예.

(박종배 의원 의석에서 : 좀전에 류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 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학교가 있는 겁니까?

그 정도 거리면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방청석 소란)

(류명현 의원 의석에서 : 오동이나 우명동에 마권장외발매소가 있을 때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흑석 4거리....,)

(방청석 소란)

(박종배 의원 의석에서 :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도박으로 규명을 한다면 국가에서도 이것 자체를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면 국가에서도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방청석 소란)

○의장 최치상 : 방청석에서는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박종배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월평동하고 기성동하고는 지역적으로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달라요.

다른 상황인데 마치 같은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식당 이런 것도 준비가 안됐다, 얼마든지 그게 들어서면 주변에 식당이니 시설이 왜 안 들어섭니까?

당연히 들어서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 저는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조성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예.

(조성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원님들께서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지금 마권장외발매소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경륜, 경정, 카지노 그리고 전국에 로또판매장부터 해서 복권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끝이 없는 것 같고요.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 주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시간을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얘기를 나눠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치상 : 다들 좋은 말씀하셨고요.

찬성의원님과 반대의원님들이 다수 계십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최치상 :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은 의장님 아시다시피...,

(장내소란)

의원님, 토론은 반대, 찬성, 반대, 찬성 교대로 하도록 돼 있어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찬성토론이 끝났으므로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예, 반대토론해 주세요.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낙후된 지역경제를 걱정하시는 주민분들하고 지역 의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의 우명동은 월평동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20여년 전에 월평동도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지 않은 것은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든, 월평동에 있든 우명동에 있든 그것은 도박장입니다.

이 사실에 변함이 없는 한 그것은 어느 지역으로 가도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또하나 경륜ㆍ경정 말씀하시는데요.

화상경마장하고는 다릅니다.

경마장이 과천경마장처럼 시설을 가지고 가족단위로 함께 관람하고 하는 레저시설이라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화상경마장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그대로 도박장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미래라고 합니다.

미래 일이라고는 하지만 워낙 그 결과가 자명해서 발생한 과거와 같은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월평동 화상경마장을 통해서 화상경마장의 폐해를 20여년동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겪고도 이것을 서구 관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현명한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의장의 제의로 기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4호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서구 우명지역 이전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명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20명중 찬성 9명, 반대 11명으로 의안번호 제2844호 한국마사회....,

(장내소란)

지금 확인해서...,

(장내소란)

(윤황식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이렇게 진행합니까, 편파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나리오를 미리 다 반대로 조율을 해 왔습니까?)

○의장 최치상 : 지금 숫자를 세서 직원이 올려줬는데 좀 착각을 했는가 봅니다.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글자가 안보입니까?)

○의장 최치상 :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안번호 제2844호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서구 우명지역 이전 유치 결의안은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의장 최치상 : 의사일정 제10항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서구 우명지역 이전 유치」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의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출신 박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장미화․이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서구 우명지역 이전 유치」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성동 우명․오동 지역 등은 서구 전체 면적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지역 주민들의 삶은 농업에 기반을 둔 영세 농민들로 이루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중심축이 되어 대전발전을 선도하고 있지만, 우명·오동 지역 등은 서구의 타 지역에 비해 경제, 복지,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차별과 소외를 받으며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서구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우명·오동 지역 등 낙후된 서구 원도심 지역 재개발 사업의 성공요인은 지역에 공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길 뿐입니다.

때마침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가 2021년 상반기까지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 목표를 두고 금년 말까지 대상물건지 모집공고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 마권장외발매소 우명지역 이전 유치시에는 대전 시민은 물론 인근 전북과 충남, 충북 등에서 많은 방문객들의 유입으로 우명․원정․오동․흑석 지역 등 낙후된 지역경제 상승과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지역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로 인하여 농산물 판매 수익 증대와 기존 운영 중인 인근 승마체험장은 외부 관광객들로 인하여 수요가 많아지리라 판단됩니다.

더욱이 최근 국회에서 협의 중인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과 관련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 지자체에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 시 우리 구 세수 확보에 크나큰 도움으로 재정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약 80%가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마권장외발매소 우명동 지역 이전 유치를 적극 찬성하는 유치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마권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종교단체 및 일부 주민 등이 사행산업 유치에 따른 도박 중독자 발생, 교육환경 저해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장외발매소 유치 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신청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다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주민 문화혜택 증대 및 고용창출과 지방재정 확충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합니다.

1. 대전 서구의회는 서구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가 서구 우명지역 등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한다.

2. 대전 서구청장은 우명지역 이전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 이전 유치에 적극 노력하라.

3. 대전시장은 대전 마권장외발매소가 도심의 외곽지역인 서구 우명지역으로 이전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본 의원과 장미화․이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서구 우명지역 이전 유치」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서구 우명지역 이전 유치」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최치상 : 박종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의석에서 : 관련한 결의안은 국가정책적으로나 대전 시민사회에서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의원간에 찬반토론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종배 의원 : 저한테 묻는 겁니까?

(이선용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종배 의원 :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장님한테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선용 의원 의석에서 : 관련한 결의안은 국가정책적으로나 대전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나 20명의 서구의원에게 찬반토론을 묻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배 의원 : 모든 안은 항상 찬반의견을 묻는 건데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 기성동의 발전을 위한 어떤 다른 대안이 있으시다면 겸허히 그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지금 오랫동안 기성동은 서구지역의 52%를 차지하면서도 사실 발전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기업을 유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선용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월평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그 폐해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의안에 대해서는 나름의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서구의회 전체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서구의회에서 감당키 어려운 그런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종배 의원 : 이선용 의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선용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을 갖는 것이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의원 :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선용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본 의원도 이 청원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가장 큰 관점을 둔 것은 학생들의 교육문제, 첫째로 둔 것이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현장을 가 봤을 때 주변에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학생들이 다닐 여지도 없었고요.

그리고 둘째 주변에 주택이 밀집해 있느냐, 주택이 많으냐?

그것도 가서 봤습니다.

그 주변에 주택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도박의 중독 이런 부분이나 주변의 환경 불법쓰레기나 이런 것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 분명히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의장 최치상 : 건의안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결의안 내용 중에 지역주민의 약 80%가 유치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몇분이 어떤 방식으로 제출한 것인가요?)

박종배 의원 : 해당 지역의 주변 세대수를 대충 파악해 보니까 200여세대 넘더라고요.

그 중에서 180여명의 동의서가 저한테 제출이 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우명ㆍ오동지역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200세대라고 하면.)

박종배 의원 : 그 인근지역으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방청석 소란)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유치청원서를 마사회에 제출했다는 뜻이죠?

청원서를 누구한테 제출했다는 얘기에요?)

박종배 의원 : 청원서를 저한테 가지고 와서...,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마사회에는 제출한 바가 없습니까?)

박종배 의원 : 마사회에 제출했는지는 제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지역주민들께서.)

박종배 의원 :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주민의 80%정도가 찬성한다고 하면 굳이 의회에서 관여하지 않더라도 마사회하고 처리하면 될 일 같기도 한데, 그 정도로 압도적인 찬성 아닌가요?)

박종배 의원 : 기본 법적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결의를 통해야 되고 청장님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주민공청회를 통하는 세가지의 요건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지금 주신 결의안이 단순히 의사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지금 존경하는 박종배 의원님 잘 알고 계신 거죠?)

박종배 의원 : 예.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박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셔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님.

(이선용 의원 의석에서 : 월평 1ㆍ2ㆍ3, 만년동 지역구를 둔 이선용 의원입니다.

한국마사회 대전화상경마 마권장외발매소 이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도박중독입니다.

월평동 화상경마장의 경우 입장인원은 매년 줄고 있지만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 1인당 베팅액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69만원, 하루에 69만원 베팅하는 걸로 보아 레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거환경의 훼손입니다.

월평동이 애초 학원가이었으나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유흥가로 변하였고 우리는 이미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월평동 지역의 사회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마장 주변은 술집, 마사지, 모텔 등 간판으로 가득하고 화상경마장 방문자들로 인해 교통체증, 원주민들은 밀려든 차량으로 주변이 주차장으로 변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여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화상경마장이 들어서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원주민이 운영하는 인근 지역 상권은 오히려 장사가 안된다고 크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월평동은 화상경마장으로 인해 우리 이웃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고 더 이상 도박시설이 동네 한가운데 있어서는 안되며 월평동이 살자고 다른 지역을 같은 고통에 빠트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간곡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치상 :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간단히 찬성토론하겠습니다.

현재 위치한 서구 월평동은 인근에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으로 학교, 주택가 등에 많은 폐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성 우명지역은 인근에 학교나 민가 등이 약 4키로 이상 떨어져 있는 농촌지역으로 월평 도심과는 다른 상황이고 지역주민들 다수가 유치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서구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우명ㆍ오동 지역 등 낙후된 서구 원도심 지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월평지역에 있는 마사회에서도 지역사회에 연간 4억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일자리도 약 200여명이 근무하면서 매월 약 2억원 정도의 임금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정례회의 때 본 의원과 윤황식ㆍ이선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마권장외발매소 대전외곽지역 이전 촉구 결의안 제출시에 민주당 의원님들 포함 15인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시고 의결해 주셨습니다.

월평 도심에서 대전시 도심 외곽지역인 서구 기성지역으로 이전유치가 맞지않고 무조건 폐쇄하고 떠나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하시면 정부의 집권여당으로써 한국마사회 자체를 폐하고 전국 30여곳의 마권장외발매소를 폐쇄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다시 한 번 기성 우명지역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적극 찬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치상 :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의원님.

(류명현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좋으신 거면 그냥 이한영 의원님 지역구에서 계속 유치를 하시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들도 외곽이전촉구안이 좋은 건의안이었기 때문에 찬성을 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도박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박을 어느 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약간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은 있겠죠.

그렇지만 먼 미래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마권발매소가 있을 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로 됐던 도시미관훼손, 쓰레기불법투기 이런 것들이 거의다 흑석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명동이나 오동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기성동내에서도 중심이 되는 흑석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종배 위원님께서 학교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주로 밀집되어있는 곳에 바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볼 때 본 의원은 반대토론자로써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박종배 의원 의석에서 : 찬성의견 있습니다.)

○의장 최치상 : 예.

(박종배 의원 의석에서 : 좀전에 류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 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학교가 있는 겁니까?

그 정도 거리면 상당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방청석 소란)

(류명현 의원 의석에서 : 오동이나 우명동에 마권장외발매소가 있을 때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흑석 4거리....,)

(방청석 소란)

(박종배 의원 의석에서 :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도박으로 규명을 한다면 국가에서도 이것 자체를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면 국가에서도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방청석 소란)

○의장 최치상 : 방청석에서는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박종배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월평동하고 기성동하고는 지역적으로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달라요.

다른 상황인데 마치 같은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식당 이런 것도 준비가 안됐다, 얼마든지 그게 들어서면 주변에 식당이니 시설이 왜 안 들어섭니까?

당연히 들어서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 저는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조성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예.

(조성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원님들께서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지금 마권장외발매소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경륜, 경정, 카지노 그리고 전국에 로또판매장부터 해서 복권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끝이 없는 것 같고요.

국민이 주인이고 우리 주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시간을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얘기를 나눠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치상 : 다들 좋은 말씀하셨고요.

찬성의원님과 반대의원님들이 다수 계십니다.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최치상 :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고....,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토론은 의장님 아시다시피...,

(장내소란)

의원님, 토론은 반대, 찬성, 반대, 찬성 교대로 하도록 돼 있어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찬성토론이 끝났으므로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예, 반대토론해 주세요.

(홍준기 의원 의석에서 : 낙후된 지역경제를 걱정하시는 주민분들하고 지역 의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의 우명동은 월평동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20여년 전에 월평동도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지 않은 것은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든, 월평동에 있든 우명동에 있든 그것은 도박장입니다.

이 사실에 변함이 없는 한 그것은 어느 지역으로 가도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또하나 경륜ㆍ경정 말씀하시는데요.

화상경마장하고는 다릅니다.

경마장이 과천경마장처럼 시설을 가지고 가족단위로 함께 관람하고 하는 레저시설이라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화상경마장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그대로 도박장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미래라고 합니다.

미래 일이라고는 하지만 워낙 그 결과가 자명해서 발생한 과거와 같은 경우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월평동 화상경마장을 통해서 화상경마장의 폐해를 20여년동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겪고도 이것을 서구 관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현명한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상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치상 :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의장의 제의로 기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44호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서구 우명지역 이전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명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9명 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 의원 20명중 찬성 9명, 반대 11명으로 의안번호 제2844호 한국마사회....,

(장내소란)

지금 확인해서...,

(장내소란)

(윤황식 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이렇게 진행합니까, 편파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나리오를 미리 다 반대로 조율을 해 왔습니까?)

○의장 최치상 : 지금 숫자를 세서 직원이 올려줬는데 좀 착각을 했는가 봅니다.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글자가 안보입니까?)

○의장 최치상 : 다시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안번호 제2844호 한국마사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서구 우명지역 이전 유치 결의안은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최치상최규장진섭조성호
홍준기박종배이선용김철권
윤황식정현서전명자장미화
박양주김경석김창관손혜미
이한영김영미류명현이광복
○출석공무원 26인
구청장  장종태
부구청장  강철식
자치행정국장  홍광열
사회복지국장  이만희
도시환경국장  서승구
건설교통국장  유영희
보건소장  박경용
평생학습원장  정희진
기획공보실장  전현규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영철
재난안전담당관  주용석
총무과장  곽승근
문화체육과장  박노훈
세무과장  김대기
복지정책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조승식
여성가족과장  이경자
위생과장  이경재
공원녹지과장  정진석
건축과장  황인석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이순화
건설과장  이규선
주차행정과장  안일봉
지적과장  손해연
감사위원장  김경식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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