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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1차 본회의(2021.11.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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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5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

3.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4.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이래권)

1. 제26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3.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4.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5.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이한영 의원, 손도선 의원, 김동성 의원)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윤준상 의원, 이한영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이래권)

○의회사무국장 이래권 : 의회사무국장 이래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 구청장으로부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31건, 총 58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5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4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6명이 찬성한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과 김영미 의원님이 발의하고 14명이 찬성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서와 구청장이 제출한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이한영·손도선·김동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26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서다운 의원님, 부위원장은 강노산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미 의원님, 부위원장은 신혜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래권 : 의회사무국장 이래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 구청장으로부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31건, 총 58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5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4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6명이 찬성한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과 김영미 의원님이 발의하고 14명이 찬성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서와 구청장이 제출한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이한영·손도선·김동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26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서다운 의원님, 부위원장은 강노산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미 의원님, 부위원장은 신혜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님께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사를 존중하여 사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서>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님께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사를 존중하여 사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서>


3.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14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항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월평공원과 이어진 갑천자연하천구간은 육상생태계와 하천생태계가 공존하는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생태계로 유명합니다.

수달, 큰고니, 황조롱이 등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산림청지정 희귀종,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지정종 등 800종 이상의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훌륭한 서식처로 생태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대전의 허파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주관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과 대전시의 아름다운 자연생태 7선에 선정될 만큼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습지로 지형적으로도 우수성이 입증된 곳입니다.

대전시와 지역주민, 환경단체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갑천자연하천구간에 대한 보존운동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7년 국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209필지 면적에 서구 가수원교에서부터 만년교 일대 갑천 자연하천 3.7km 구간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제외돼 있고 국가하천으로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반대로 지정이 무산된 이후 8년 동안 답보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행히 「습지보전법」이 올해 초 개정되면서 “하천에 습지가 있다”는 정의가 추가되고 2030년까지 습지보호지역을 30%로 확대하겠다는 환경부의 정부정책과 맞물려 내년부터 국가하천을 기존의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모두 이관해 관리를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호재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만큼 갑천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정 노력과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대전시는 지난 9월 말 국립습지센터에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내년 2월 환경부가 2곳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국립습지센터와 함께 1년간 습지분포와 면적, 생물 다양성 조사, 공청회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시장님!

이전과는 달리 하천 습지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정부정책의 변화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추진근거가 마련되어 상황과 조건이 유리해진 지금이야말로 갑천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광주 장록습지가 지난해 12월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정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전시도 더 강한 의지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수립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캠페인, 공청회, 설명회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꼭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도심 내 자연하천의 모습을 유지하며 습지등급을 1등급으로 지켜내고 있는 생명의 땅인 갑천의 생태적 가치가 도시화 등 각종 개발압력으로부터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습지보전을 위해서는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갑천의 물길 사이로 대자연의 생태숲이 펼쳐지는 천혜의 자연 갑천자연하천습지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전시민의 훌륭한 휴식처이자 희귀 동·식물의 보물창고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우리 대전의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더불어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환경을 잘 보전하여 미래세대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것은 우리 현세대의 중요한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갑천자연하천구간과 월평공원을 한데로 묶어 자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를 지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상생의 공간으로 대전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항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월평공원과 이어진 갑천자연하천구간은 육상생태계와 하천생태계가 공존하는 전국 유일의 도심 속 습지생태계로 유명합니다.

수달, 큰고니, 황조롱이 등의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산림청지정 희귀종,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지정종 등 800종 이상의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훌륭한 서식처로 생태적 보존가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대전의 허파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주관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과 대전시의 아름다운 자연생태 7선에 선정될 만큼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습지로 지형적으로도 우수성이 입증된 곳입니다.

대전시와 지역주민, 환경단체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갑천자연하천구간에 대한 보존운동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7년 국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209필지 면적에 서구 가수원교에서부터 만년교 일대 갑천 자연하천 3.7km 구간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제외돼 있고 국가하천으로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반대로 지정이 무산된 이후 8년 동안 답보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행히 「습지보전법」이 올해 초 개정되면서 “하천에 습지가 있다”는 정의가 추가되고 2030년까지 습지보호지역을 30%로 확대하겠다는 환경부의 정부정책과 맞물려 내년부터 국가하천을 기존의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모두 이관해 관리를 일원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호재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만큼 갑천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정 노력과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대전시는 지난 9월 말 국립습지센터에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고 내년 2월 환경부가 2곳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국립습지센터와 함께 1년간 습지분포와 면적, 생물 다양성 조사, 공청회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대전시장님!

이전과는 달리 하천 습지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정부정책의 변화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추진근거가 마련되어 상황과 조건이 유리해진 지금이야말로 갑천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와 유사한 조건을 갖춘 광주 장록습지가 지난해 12월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정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전시도 더 강한 의지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정책수립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캠페인, 공청회, 설명회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꼭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도심 내 자연하천의 모습을 유지하며 습지등급을 1등급으로 지켜내고 있는 생명의 땅인 갑천의 생태적 가치가 도시화 등 각종 개발압력으로부터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습지보전을 위해서는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갑천의 물길 사이로 대자연의 생태숲이 펼쳐지는 천혜의 자연 갑천자연하천습지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전시민의 훌륭한 휴식처이자 희귀 동·식물의 보물창고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우리 대전의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더불어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환경을 잘 보전하여 미래세대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것은 우리 현세대의 중요한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갑천자연하천구간과 월평공원을 한데로 묶어 자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를 지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상생의 공간으로 대전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1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4항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의원 김영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치안 환경이 다변화하고 급변함에 따라 민생치안의 확보를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한 협력 방범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 간 치안 정보 공유 등 소통과 유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봉사단체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전국에 약 4,300여 대가 있으며 봉사자는 11만 명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법적근거 없이 임의적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자율방범대의 안타까운 현주소입니다.

자율방범대는 긴급성, 돌발성, 위험성 등 그 활동상의 특성을 가지고 지역 치안수요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 별도 예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황으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5개 구 자율방범대의 경우도 대부분 초소가 불법 컨테이너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불법초소 비율은 동구 19곳 82%, 중구 56%, 서구 24곳 70%, 유성구 81%, 대덕구 63%로 현행법상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보니 임차료, 사용료 등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공히 지자체가 유류비 등 방범 활동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고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나 사기진작책은 물론 근무할 사무실이 없어 교각 밑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안전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재난·범죄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전체 응답자의 20% 미만에 그치고 여전히 많은 국민이 사회 전반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또한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 우리나라 안전수준은 7점 만점에 3.89점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치안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할 것입니다.

앞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수차례 상정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확정 이후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올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법률 개정의 발판이 마련된 바 정부 차원에서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자체 예산만으로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경우와 같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이 경찰을 보조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롭게 명시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법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의원님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김영미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4항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의원 김영미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치안 환경이 다변화하고 급변함에 따라 민생치안의 확보를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한 협력 방범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 간 치안 정보 공유 등 소통과 유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봉사단체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과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경찰력 부족에 따른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전국에 약 4,300여 대가 있으며 봉사자는 11만 명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법적근거 없이 임의적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자율방범대의 안타까운 현주소입니다.

자율방범대는 긴급성, 돌발성, 위험성 등 그 활동상의 특성을 가지고 지역 치안수요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 별도 예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황으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5개 구 자율방범대의 경우도 대부분 초소가 불법 컨테이너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불법초소 비율은 동구 19곳 82%, 중구 56%, 서구 24곳 70%, 유성구 81%, 대덕구 63%로 현행법상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보니 임차료, 사용료 등 자율방범대의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공히 지자체가 유류비 등 방범 활동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고 활동을 독려하고 있으나 사기진작책은 물론 근무할 사무실이 없어 교각 밑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안전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재난·범죄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전체 응답자의 20% 미만에 그치고 여전히 많은 국민이 사회 전반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또한 전문가에 의해 평가된 우리나라 안전수준은 7점 만점에 3.89점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치안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할 것입니다.

앞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수차례 상정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확정 이후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올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법률 개정의 발판이 마련된 바 정부 차원에서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자체 예산만으로 필요경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경우와 같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이 경찰을 보조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롭게 명시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율방범대 초소 합법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법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의원님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김영미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5항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526호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는 시행계획의 개요, 모니터링 계획, 재정·행정계획,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민간협력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입니다.

2022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은 사람중심 건강한 마을공동체 채움 서구를 비전으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고용 안정화, 삶이 즐거운 인본서비스 강화, 포용적 복지구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기반 공동체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추진사업, 42개 세부사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보장 지원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여건변화와 목표달성으로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1개 사업을 신설하고 3개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포함한 7개 사업은 성과 목표와 지표 예산 등을 변경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기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협력 활성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업추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행계획 수립은 민·관·학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였고 정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민선7기 공약사업, 2021년도 모니터링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모니터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행점검과 결과확인 모니터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행점검 모니터링은 5대 추진전략에 따라 분과를 구성하고 담당공무원, 민간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 목표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성과 목표와 지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문제점 확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분기별 이행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과확인 모니터링은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모니터링 분과를 구성하여 계획 대비 분과 목표 달성과 사업추진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행정계획입니다.

2022년도 재정여건은 코로나19 전개양상 및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른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지방세입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공모사업,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42개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97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구 자체재원은 32억 7,200만 원입니다.

행정조직 개선 계획으로는 새로운 행정수요 및 정부시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보건복지 인력확충에 노력하겠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 중심의 함께 행복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단 및 위기가구 발굴단을 구성하여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사회보장지원에 누락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입니다.

서구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민간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복지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관협력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비전플랜 원탁회의, 역량강화교육, 성과공유 대회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와 민·관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5항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526호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는 시행계획의 개요, 모니터링 계획, 재정·행정계획,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민간협력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입니다.

2022년도 연차별시행계획은 사람중심 건강한 마을공동체 채움 서구를 비전으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고용 안정화, 삶이 즐거운 인본서비스 강화, 포용적 복지구현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기반 공동체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추진사업, 42개 세부사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보장 지원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여건변화와 목표달성으로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1개 사업을 신설하고 3개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포함한 7개 사업은 성과 목표와 지표 예산 등을 변경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기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 협력 활성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업추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행계획 수립은 민·관·학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였고 정부의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민선7기 공약사업, 2021년도 모니터링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모니터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행점검과 결과확인 모니터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행점검 모니터링은 5대 추진전략에 따라 분과를 구성하고 담당공무원, 민간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 목표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성과 목표와 지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문제점 확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분기별 이행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과확인 모니터링은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모니터링 분과를 구성하여 계획 대비 분과 목표 달성과 사업추진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종료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행정계획입니다.

2022년도 재정여건은 코로나19 전개양상 및 백신보급 상황 등에 따른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지방세입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공모사업,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42개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97억 7,400만 원으로 이 중 구 자체재원은 32억 7,200만 원입니다.

행정조직 개선 계획으로는 새로운 행정수요 및 정부시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보건복지 인력확충에 노력하겠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을 강화하여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 중심의 함께 행복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단 및 위기가구 발굴단을 구성하여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이 사회보장지원에 누락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입니다.

서구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민간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복지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관협력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비전플랜 원탁회의, 역량강화교육, 성과공유 대회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와 민·관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한영 의원, 손도선 의원, 김동성 의원)

(10시 35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월평동 하천부지 이용 관련 쾌적한 환경과 주민 휴게쉼터 조성을 위하여 행복한 삶의 공원인 쌈지공원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평근린공원과 인접한 갑천변 월드컵대로 484번길 하천부지 현황을 보면 월평동 215번지는 공원과 하천을 찾는 등산객들과 인근 직장인들의 임시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75-3번지 인근은 수십 년간 개인이 하천부지 등을 임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주민들과의 민원 등 분쟁이 있고 갑천변 도안신도시의 성장과 비추어 볼 때 하천부지 정비가 되지 않아 도시미관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안동로와 계룡대교 등을 이용해 월평동과 도안동 사이를 통행하는 데 있어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 등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전도시공사에서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공사를 2022년 10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월평동 215, 191-5번지 일원에 접속되는 도로를 개설 예정으로 월평근린공원과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도시공사 측 분석에 따르면 해당 도안대교와 연결도로공사는 오는 2022년 1만 6,745대에서 오는 2025년 1만 9,958대, 오는 2028년 2만 45대 등의 교통수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월평동 215, 75-3번지, 100-1번지 등 하천관리구역 일부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척되어 하천점용허가를 대전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함에 따라 하천부지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의 추세를 고려하여 하천부지 내 이용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갑천변 주변 환경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 이미지를 반영한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차 후 휴식,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쌈지공원은 휴식, 운동, 위락공간을 제공하고 자연환경 복원, 소음 완화, 스트레스 완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대형마트, 산, 하천 등 어디를 가더라도 차량으로 이동하는 자동차여가문화로 주민들이 공원, 하천 등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차장이 쌈지공원과 함께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원, 녹지와 같은 도시 내 휴식공간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지가가 높은 시가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재정과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규모 공지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공원, 녹지를 확충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는데 이곳은 하천부지로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시행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공사 준공 후 갑천 및 월평근린 공원과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천부지 내 불법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바 75-3번지 하천부지 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도선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적인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일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조례 제정과 함께 첫발을 내디딘 우리 구의 공정관광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과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형·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이라고 우리 구 조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고 현지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체험을 직접 해보며 도보나 자전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현지의 전통시장에서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등 여행자가 사용한 돈이 지역민의 삶에 보탬이 되어 여행자도 즐겁고 지역 공동체도 살리는 착한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공정여행은 최근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문화와 역사를 자원으로 풍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여행자가 직접 체험하고 즐기도록 하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대덕구는 2019년 12월 전국 최초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를 개소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민 관광기업 창업과 청년 PD선정 등을 통해 공정관광을 활발히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4월 장태산 자연휴양림과 월평공원 등을 포함한 함께 가고 싶은 서구 열 곳을 선정하고 우리 구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테마별 주요관광코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도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의 공정관광은 기존의 문화관광에 공정관광의 무늬만을 살짝 얹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공정관광의 성패는 각각의 흩어져 있는 점, 선, 면 같은 다양한 관광자원들의 감춰진 부분을 드러내고 이용하여 추억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독특한 이야깃거리로 어떻게 연결해 내는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관광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정보, 지역자원에 대한 지식과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용역을 통해 일반 문화관광 수준을 뛰어 넘는 우리 서구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특성화된 공정관광을 깊은 고민을 담아 이끌어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월평동산성을 정비하여 관광 자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월평동산성은 대전시 기념물 7호로 1989년 3월에 지정된 약 745m 둘레의 백제시대 성지입니다.

월평타운 아파트 뒤편으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으며 월평동 산 12번지 내 해발 138m의 나지막한 봉우리입니다.

현재는 낙엽과 잡목 속에서 훼손을 막기 위해 덮개로 씌운 성벽의 일부와 장수가 머물렀던 장대지, 주민들을 위한 정자와 남문지, 동벽 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가 부족하고 자세한 안내 표지판이 없어 계족, 보문산성 다음으로 큰 산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면 매우 사랑받는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이나 역사 관람뿐 아니라 관광객이 할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이 관광자원이 되며 위드코로나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경험에 대한 욕구는 날로 커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여행으로 공존하는 관광이 되도록 하는 공정관광의 첫걸음을 떼면서 기존 일반 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을 뛰어 넘는 우리 서구만의 독특하고 특성화된 공정관광을 개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를 위한 열정과 노력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동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의원 김동성입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놀이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의 최근 5년간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는 49만여 명에서 47만여 명으로 약 3.6%인 2만여 명이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5,000여 명이 증가하여 31%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만 6세에서 15세까지의 아동층 인구는 5만 700여 명에서 4만 6,000여 명으로 9.3%인 4,700여 명이 감소한데 반해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13.4%로 우리 서구의 경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여러 가지 혼란이 예견됨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경로당, 복지관 등의 몇몇 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그곳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길가나 다리 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가를 보낼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어 우울·불안·무기력감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공주시에서는 어르신 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제1호 어르신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운동능력과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건강 놀이 기구를 배치하는 등 노인복지에 초점을 맞춰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고령친화도시 즉,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동행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공영장례제 운영, 치매안심마을 운영,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사업, 서구 어르신 청춘회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노인들에게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어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노인들이 생활 전반에서 고령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어르신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맞춤형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인친화도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각 동에 조성되어있는 어린이공원 1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어르신 놀이공원으로 리모델링한다든지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어르신들의 체력도 향상시키고 친구도 사귈 수 있도록 어르신놀이공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르신 놀이공원이 갈 곳을 잃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구의 고령친화정책을 설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공원이나 놀이터는 어린이나 성인들을 위한 재미 위주의 기구, 근력운동 기구들이 대부분이나 어르신 놀이공원은 노인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균형감각과 유연성 강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구와 치매예방을 위한 기구들을 설치해 어르신들의 신체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어르신들이 서로 어울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친목을 도모하여 노년기의 가장 큰 적인 우울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노인건강 향상을 통한 사회적 비용감소와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 해결로 행복한 노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시설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로당과 같은 기존 노인복지 시설은 오히려 그들을 격리시키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노인들이 야외에서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기술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어르신 놀이공원 조성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놀이터는 어르신들의 힐링 놀이터입니다.

휴식과 놀이, 운동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우리 서구가 고령친화도시에 걸맞은 한 단계 진보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르신 놀이공원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선용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월평동 하천부지 이용 관련 쾌적한 환경과 주민 휴게쉼터 조성을 위하여 행복한 삶의 공원인 쌈지공원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평근린공원과 인접한 갑천변 월드컵대로 484번길 하천부지 현황을 보면 월평동 215번지는 공원과 하천을 찾는 등산객들과 인근 직장인들의 임시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75-3번지 인근은 수십 년간 개인이 하천부지 등을 임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주민들과의 민원 등 분쟁이 있고 갑천변 도안신도시의 성장과 비추어 볼 때 하천부지 정비가 되지 않아 도시미관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안동로와 계룡대교 등을 이용해 월평동과 도안동 사이를 통행하는 데 있어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 등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전도시공사에서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공사를 2022년 10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월평동 215, 191-5번지 일원에 접속되는 도로를 개설 예정으로 월평근린공원과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도시공사 측 분석에 따르면 해당 도안대교와 연결도로공사는 오는 2022년 1만 6,745대에서 오는 2025년 1만 9,958대, 오는 2028년 2만 45대 등의 교통수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월평동 215, 75-3번지, 100-1번지 등 하천관리구역 일부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척되어 하천점용허가를 대전시에서 우리 구로 이관함에 따라 하천부지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의 추세를 고려하여 하천부지 내 이용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갑천변 주변 환경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 이미지를 반영한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차 후 휴식,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쌈지공원은 휴식, 운동, 위락공간을 제공하고 자연환경 복원, 소음 완화, 스트레스 완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대형마트, 산, 하천 등 어디를 가더라도 차량으로 이동하는 자동차여가문화로 주민들이 공원, 하천 등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차장이 쌈지공원과 함께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원, 녹지와 같은 도시 내 휴식공간에 대한 주민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지가가 높은 시가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재정과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소규모 공지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공원, 녹지를 확충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는데 이곳은 하천부지로 사업비를 최소화하여 시행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공사 준공 후 갑천 및 월평근린 공원과 하천을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하천부지 내 불법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바 75-3번지 하천부지 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도선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적인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일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8월 조례 제정과 함께 첫발을 내디딘 우리 구의 공정관광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과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형·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이라고 우리 구 조례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숙소와 식당을 이용하고 현지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체험을 직접 해보며 도보나 자전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현지의 전통시장에서 지역상품을 구매하는 등 여행자가 사용한 돈이 지역민의 삶에 보탬이 되어 여행자도 즐겁고 지역 공동체도 살리는 착한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공정여행은 최근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문화와 역사를 자원으로 풍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여행자가 직접 체험하고 즐기도록 하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대덕구는 2019년 12월 전국 최초 공정생태관광지원센터를 개소한 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민 관광기업 창업과 청년 PD선정 등을 통해 공정관광을 활발히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4월 장태산 자연휴양림과 월평공원 등을 포함한 함께 가고 싶은 서구 열 곳을 선정하고 우리 구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테마별 주요관광코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도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의 공정관광은 기존의 문화관광에 공정관광의 무늬만을 살짝 얹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공정관광의 성패는 각각의 흩어져 있는 점, 선, 면 같은 다양한 관광자원들의 감춰진 부분을 드러내고 이용하여 추억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독특한 이야깃거리로 어떻게 연결해 내는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관광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정보, 지역자원에 대한 지식과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용역을 통해 일반 문화관광 수준을 뛰어 넘는 우리 서구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특성화된 공정관광을 깊은 고민을 담아 이끌어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 중 하나인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월평동산성을 정비하여 관광 자원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월평동산성은 대전시 기념물 7호로 1989년 3월에 지정된 약 745m 둘레의 백제시대 성지입니다.

월평타운 아파트 뒤편으로 올라가면 만날 수 있으며 월평동 산 12번지 내 해발 138m의 나지막한 봉우리입니다.

현재는 낙엽과 잡목 속에서 훼손을 막기 위해 덮개로 씌운 성벽의 일부와 장수가 머물렀던 장대지, 주민들을 위한 정자와 남문지, 동벽 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가 부족하고 자세한 안내 표지판이 없어 계족, 보문산성 다음으로 큰 산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곳을 관광지로 개발하면 매우 사랑받는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이나 역사 관람뿐 아니라 관광객이 할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이 관광자원이 되며 위드코로나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경험에 대한 욕구는 날로 커지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여행으로 공존하는 관광이 되도록 하는 공정관광의 첫걸음을 떼면서 기존 일반 문화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을 뛰어 넘는 우리 서구만의 독특하고 특성화된 공정관광을 개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를 위한 열정과 노력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동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의원 김동성입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놀이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의 최근 5년간 인구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는 49만여 명에서 47만여 명으로 약 3.6%인 2만여 명이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 5,000여 명이 증가하여 31%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만 6세에서 15세까지의 아동층 인구는 5만 700여 명에서 4만 6,000여 명으로 9.3%인 4,700여 명이 감소한데 반해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13.4%로 우리 서구의 경우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여러 가지 혼란이 예견됨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경로당, 복지관 등의 몇몇 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그곳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길가나 다리 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가를 보낼만한 마땅한 공간이 없어 우울·불안·무기력감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공주시에서는 어르신 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제1호 어르신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운동능력과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건강 놀이 기구를 배치하는 등 노인복지에 초점을 맞춰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고령친화도시 즉,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동행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공영장례제 운영, 치매안심마을 운영,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사업, 서구 어르신 청춘회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노인들에게 희망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어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노인들이 생활 전반에서 고령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어르신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맞춤형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인친화도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각 동에 조성되어있는 어린이공원 1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어르신 놀이공원으로 리모델링한다든지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어르신들의 체력도 향상시키고 친구도 사귈 수 있도록 어르신놀이공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고 즐겁게 오래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르신 놀이공원이 갈 곳을 잃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구의 고령친화정책을 설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공원이나 놀이터는 어린이나 성인들을 위한 재미 위주의 기구, 근력운동 기구들이 대부분이나 어르신 놀이공원은 노인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균형감각과 유연성 강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구와 치매예방을 위한 기구들을 설치해 어르신들의 신체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어르신들이 서로 어울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친목을 도모하여 노년기의 가장 큰 적인 우울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노인건강 향상을 통한 사회적 비용감소와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 해결로 행복한 노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시설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로당과 같은 기존 노인복지 시설은 오히려 그들을 격리시키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노인들이 야외에서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기술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어르신 놀이공원 조성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놀이터는 어르신들의 힐링 놀이터입니다.

휴식과 놀이, 운동 그리고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우리 서구가 고령친화도시에 걸맞은 한 단계 진보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르신 놀이공원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윤준상 의원, 이한영 의원)

○의장 이선용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대로 윤준상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의장 이선용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대로 윤준상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이선용김동성신혜영서다운
김신웅강정수서지원강노산
윤준상손도선조규식정능호
최규정현서전명자박양주
김경석김창관이한영김영미
○출석공무원 11인
구청장  장종태
부구청장  성기문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경제환경국장  황종균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평생학습원장  박은현
보건소장  박경용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총무과장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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