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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8회 제1차 본회의(2022.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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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4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보고의 건

4. 대전광역시서구의회「지방자치법」전부개정관련적극적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우준호)

1. 제26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영미·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3.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의회「지방자치법」전부개정관련적극적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방자치법전부개정관련적극적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김동성 의원)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정현서 의원, 조규식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우준호)

(10시 07분)

○의회사무국장 우준호 : 의회사무국장 우준호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68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하여 지난 3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지방자치법」전부개정관련 적극적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 의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2건,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0건 총 1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15건은 소관 상임위에 각각 회부하였고 4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김영미·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백제역사문화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보고, 대전광역시서구의회「지방자치법」전부개정 관련적극적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 의장이 제의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김동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 강정수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준호 : 의회사무국장 우준호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68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하여 지난 3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지방자치법」전부개정관련 적극적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보고서, 의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2건,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0건 총 1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15건은 소관 상임위에 각각 회부하였고 4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김영미·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백제역사문화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보고, 대전광역시서구의회「지방자치법」전부개정 관련적극적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 의장이 제의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김동성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 강정수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8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68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8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68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영미·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10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의원 김영미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지난 22년 1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것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핵심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사조직을 관리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현 제도 내에서는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의 수직적 보완보다는 정책지원관 채용 등 수평적 보완만이 가능한상황입니다.

이것은 인사권 독립의 법적 기반은 만들어졌지만 지방의회 조직은 의회에 반쪽짜리 인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완전한 지방의회 인사권 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본 규정은 기초자치구 의회사무국 또는 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 국·과장의 직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경우로만 담당관 설치를 국한시키고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에 크게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의회사무국장 아래 실무에 대한 책임과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가 없는 불균형적 조직구조로 입법, 예산, 인사관리, 홍보 등 필수 행정업무와 의원 활동 지원 등 대내외적인 업무를 사무국장 1인이 총괄 수행함으로써 통솔 범위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선 조직 중 국장 밑에 중간관리자 없이 팀장으로 조직된 조직은 안타깝게도 기초의회 사무국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인력 정황과 지역 특성에 따라 담당관 또는 5급 이하의 직급을 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행정안전부에 의회사무국장 아래 중간조직을 설치해줄 것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내면서 조직 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정부가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인사권 독립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 여건을 고려하여 조직이 정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미비한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영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김영미·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의원 김영미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지난 22년 1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하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것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핵심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사조직을 관리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현 제도 내에서는 의회사무기구 조직 및 정원의 수직적 보완보다는 정책지원관 채용 등 수평적 보완만이 가능한상황입니다.

이것은 인사권 독립의 법적 기반은 만들어졌지만 지방의회 조직은 의회에 반쪽짜리 인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완전한 지방의회 인사권 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본 규정은 기초자치구 의회사무국 또는 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 국·과장의 직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경우로만 담당관 설치를 국한시키고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에 크게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의회사무국장 아래 실무에 대한 책임과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가 없는 불균형적 조직구조로 입법, 예산, 인사관리, 홍보 등 필수 행정업무와 의원 활동 지원 등 대내외적인 업무를 사무국장 1인이 총괄 수행함으로써 통솔 범위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선 조직 중 국장 밑에 중간관리자 없이 팀장으로 조직된 조직은 안타깝게도 기초의회 사무국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인력 정황과 지역 특성에 따라 담당관 또는 5급 이하의 직급을 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행정안전부에 의회사무국장 아래 중간조직을 설치해줄 것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내면서 조직 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정부가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인사권 독립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 여건을 고려하여 조직이 정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미비한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영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김영미·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항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문화체육과장 신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한 열띤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14호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 규약(안)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촉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안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 협의회 주요기능은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문화상품 개발 및 홍보 국내외 교류 등에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은 백제역사문화권 지자체로 하여 그 지자체의 장이 회원이 됩니다.

회계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과 정부의 보조금, 개인 및 각종 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의거 규약안은 의회 보고 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항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문화체육과장 신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한 열띤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14호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 규약(안)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촉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안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 협의회 주요기능은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문화상품 개발 및 홍보 국내외 교류 등에 있으며 협의회의 구성은 백제역사문화권 지자체로 하여 그 지자체의 장이 회원이 됩니다.

회계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과 정부의 보조금, 개인 및 각종 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의거 규약안은 의회 보고 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4. 대전광역시서구의회「지방자치법」전부개정관련적극적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지방자치법전부개정관련적극적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이선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지방자치법」전부개정관련적극적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 대전광역시서구의회「지방자치법」전부개정관련적극적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안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2021년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담당부서들로부터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청취,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을 점검하고 법 개정 관련 전반에 대한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하였으며 지방의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하여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신혜영 부위원장님, 이한영 위원님, 전명자 위원님, 손도선 위원님, 서지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공직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지방자치법」전부개정관련적극적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영미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관련적극적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이선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지방자치법」전부개정관련적극적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 대전광역시서구의회「지방자치법」전부개정관련적극적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안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2021년 9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담당부서들로부터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청취,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을 점검하고 법 개정 관련 전반에 대한 실효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하였으며 지방의 인사권 독립에 발맞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하여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신혜영 부위원장님, 이한영 위원님, 전명자 위원님, 손도선 위원님, 서지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공직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서구의회「지방자치법」전부개정관련적극적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영미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관련적극적대응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김동성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하고 서용무 세무사, 한희석 세무사, 마채홍 세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김동성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하고 서용무 세무사, 한희석 세무사, 마채홍 세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6. 휴회의 건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동성 의원)

(10시 23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동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동·도마1·2동·정림동 지역구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성기문 구청장권한대행님과 천백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현재 우리 서구 도로변 곳곳에 설치된 하수관과 배수로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위함입니다.

하수관은 도심의 배출기관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수관이 막히면 곳곳에서 침수현상이 발생해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수관에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는 그대로 하천이나 강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낙엽,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는 하수관 및 도로변 배수로에 버려지고 흘러들어 하수관의 원활한 배수 및 공기흐름을 막아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구민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배수로 빗물받이는 우천 시 빗물을 하수관로에 흘려보내 빗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도로 및 주택 침수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를 대비해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상가 앞에 설치된 배수로를 살펴보면 다른 계절보다 특히 여름철에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심해서 배수로 덮개를 가리는 경우가 많아 호우 시에 적절한 배수 흐름을 막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분류식 오수관거 약 214㎞, 우수관로 약 248㎞, 합류식 관거 약 296㎞로 되어있습니다.

빗물받이는 약 5만여 개가 15m에서 2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수로 관리를 위하여 연 1~2회 준설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하는 하수관긴급수선 및 준설공사와 배수 불량지역의 기계 준설공사 비용 및 하수도 준설 인건비로 매년 약 14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맨홀 및 배수로에 탈·부착이 용이하고 수시로 청소가 가능하며 낙엽,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를 걸러주는 빗물받이 거름망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장비로 준설하는 방식에 비해 청소방법이 용이하여 용역비 및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또는 노인 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거름망에 쌓인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수시로 청소하고 제거한다면 하수도 악취제거와 해충 퇴치는 물론 집중호우 시 배수로 막힘 현상도 줄어들 것이며 수시로 하는 하수관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취업 문제에 대하여 참여기회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담배꽁초 상습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빗물받이 거름망을 시범 설치하여 주민 호응도와 효과를 살펴본 후 악취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과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확대 설치 방안과 빗물받이의 일상점검 및 정비를 위해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빗물받이 불법 덮개 설치를 금지하는 홍보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선용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동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복수동·도마1·2동·정림동 지역구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성기문 구청장권한대행님과 천백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현재 우리 서구 도로변 곳곳에 설치된 하수관과 배수로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위함입니다.

하수관은 도심의 배출기관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수관이 막히면 곳곳에서 침수현상이 발생해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수관에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는 그대로 하천이나 강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낙엽,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는 하수관 및 도로변 배수로에 버려지고 흘러들어 하수관의 원활한 배수 및 공기흐름을 막아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구민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배수로 빗물받이는 우천 시 빗물을 하수관로에 흘려보내 빗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고 도로 및 주택 침수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를 대비해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상가 앞에 설치된 배수로를 살펴보면 다른 계절보다 특히 여름철에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심해서 배수로 덮개를 가리는 경우가 많아 호우 시에 적절한 배수 흐름을 막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분류식 오수관거 약 214㎞, 우수관로 약 248㎞, 합류식 관거 약 296㎞로 되어있습니다.

빗물받이는 약 5만여 개가 15m에서 2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수로 관리를 위하여 연 1~2회 준설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하는 하수관긴급수선 및 준설공사와 배수 불량지역의 기계 준설공사 비용 및 하수도 준설 인건비로 매년 약 14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맨홀 및 배수로에 탈·부착이 용이하고 수시로 청소가 가능하며 낙엽,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를 걸러주는 빗물받이 거름망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장비로 준설하는 방식에 비해 청소방법이 용이하여 용역비 및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또는 노인 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거름망에 쌓인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수시로 청소하고 제거한다면 하수도 악취제거와 해충 퇴치는 물론 집중호우 시 배수로 막힘 현상도 줄어들 것이며 수시로 하는 하수관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취업 문제에 대하여 참여기회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담배꽁초 상습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빗물받이 거름망을 시범 설치하여 주민 호응도와 효과를 살펴본 후 악취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과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확대 설치 방안과 빗물받이의 일상점검 및 정비를 위해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빗물받이 불법 덮개 설치를 금지하는 홍보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정현서 의원, 조규식 의원)

(10시 28분)

○의장 이선용 :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정현서 의원님, 조규식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의장 이선용 :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정현서 의원님, 조규식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이선용김동성서다운김신웅
서지원강노산윤준상손도선
조규식정능호최규정현서
전명자박양주김경석김창관
김영미
○출석공무원 9인
구청장권한대행  성기문
주민복지국장  박은현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평생학습원장  김학준
보건소장  박경용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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