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서구의회

제271회 제1차 본회의(2022.09.16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대전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1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수리비 주민 부담완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대전시 수소차 충전소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4.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송영보)

1. 제27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수리비 주민 부담완화 대책 마련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 대전시 수소차 충전소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5.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조규식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서다운 의원, 최규 의원, 박용준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설재영 의원, 손도선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송영보)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의회사무국장 송영보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난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수리비 주민 부담완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등 26건과 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17건, 총 43건을 접수하여 3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10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정현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14명이 찬성한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수리비 주민 부담완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7명이 찬성한 대전시 수소차 충전소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8명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과 조규식·정홍근·신혜영·서다운·최규·박용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의회사무국장 송영보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7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난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수리비 주민 부담완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등 26건과 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17건, 총 43건을 접수하여 3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10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정현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14명이 찬성한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수리비 주민 부담완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7명이 찬성한 대전시 수소차 충전소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8명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과 조규식·정홍근·신혜영·서다운·최규·박용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7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수리비 주민 부담완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11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수리비 주민 부담완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정현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수리비 주민 부담완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전도시공사와 LH공사는 도안동 일대에 9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첨단 친환경시설이라고 불리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인 자동크린넷을 설치하였습니다.

폐기물을 크린넷기기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시키는 시설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도안사업지구 내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자동크린넷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부지 내 자동크린넷 시설의 시공주체는 분양자이며 분양자가 비용 부담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크린넷은 시설 특성상 슬러지 발생 등 고장과 관로노후화로 시설 개선비용이 많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와 최소한의 관리지침조차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시설허가도 주로 사업발주처가 임의대로 설정하고 있어 결국 사용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자동크린넷 시설은 폐기물을 집하장소로 이동시키는 운반시설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재활용시설 어디에도 분류되지 않아 관련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구단위계획 관련하여 각종 계획을 입안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자동크린넷 설치 및 유지관리와 같은 모든 비용을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신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위한 별도의 수집·운반 관로를 설치하여야 함”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도안동의 자동크린넷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로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같은 관로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있어 시설 설치 시 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안동 자동크린넷 시설이 도입된 지 10년이 된 지금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수리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기피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으며 주민과 자치단체 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안동 일원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서구청과 대전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와 서구에서는 공동주택 내 설치된 크린넷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와 관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린넷시설이 93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임에도 국내에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공동주택 내 시설이 사유 시설물이기는 하나 행정기관의 정책적인 판단으로 분양자의 선택 여지가 없었던 시설로 이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 서구청은 크린넷시설의 운영불가 또는 운영중단 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폐기물 수거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시설은 분양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하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의 급격한 증가로 과도한 주민 부담이 지속될 시 시설운영 포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 대전시는 크린넷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크린넷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하나, 대전시는 향후 도안지역 2~3단계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폐기물 수집·운반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크린넷시설이 기존 인력 수거방식에 비해 생활환경 개선효과나 수거 편의성 측면에서 주민 편익이 큰 것은 사실이나 그에 비해 부작용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 정책은 과감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수리비 주민 부담완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수리비 주민 부담완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수리비 주민 부담완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정현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수리비 주민 부담완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정현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수리비 주민 부담완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대전도시공사와 LH공사는 도안동 일대에 9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첨단 친환경시설이라고 불리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인 자동크린넷을 설치하였습니다.

폐기물을 크린넷기기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 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시키는 시설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도안사업지구 내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자동크린넷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부지 내 자동크린넷 시설의 시공주체는 분양자이며 분양자가 비용 부담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크린넷은 시설 특성상 슬러지 발생 등 고장과 관로노후화로 시설 개선비용이 많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와 최소한의 관리지침조차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시설허가도 주로 사업발주처가 임의대로 설정하고 있어 결국 사용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자동크린넷 시설은 폐기물을 집하장소로 이동시키는 운반시설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재활용시설 어디에도 분류되지 않아 관련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구단위계획 관련하여 각종 계획을 입안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자동크린넷 설치 및 유지관리와 같은 모든 비용을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신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위한 별도의 수집·운반 관로를 설치하여야 함”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도안동의 자동크린넷 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로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같은 관로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있어 시설 설치 시 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안동 자동크린넷 시설이 도입된 지 10년이 된 지금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수리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기피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으며 주민과 자치단체 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안동 일원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서구청과 대전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와 서구에서는 공동주택 내 설치된 크린넷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와 관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린넷시설이 93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임에도 국내에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공동주택 내 시설이 사유 시설물이기는 하나 행정기관의 정책적인 판단으로 분양자의 선택 여지가 없었던 시설로 이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 서구청은 크린넷시설의 운영불가 또는 운영중단 시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폐기물 수거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시설은 분양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하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의 급격한 증가로 과도한 주민 부담이 지속될 시 시설운영 포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 대전시는 크린넷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크린넷시설 운영 중단 등으로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하나, 대전시는 향후 도안지역 2~3단계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폐기물 수집·운반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크린넷시설이 기존 인력 수거방식에 비해 생활환경 개선효과나 수거 편의성 측면에서 주민 편익이 큰 것은 사실이나 그에 비해 부작용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 정책은 과감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수리비 주민 부담완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수리비 주민 부담완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동주택 내 자동크린넷 수리비 주민 부담완화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정현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대전시 수소차 충전소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18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 수소차 충전소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

최근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각국의 환경규제가 이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와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새로운 대안으로 바로 수소에너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물은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연소 시에 극소량의 질소와 물만 생성되고 공해물질은 발생하지 않아 미래의 궁극적인 청정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등 관련 국가들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2030 정책을 통해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요구받고 있으며 수소 전기차, 수소충전소 등 수소 관련 산업이 상용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2021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등 친환경차 확산전략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상향안’을 확정하면서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 대를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으로 각종 인허가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일괄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시의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대 계획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사업비 1,066억 원을 투입해 수소충전소 10기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소차 보급실적은 2019년 202대, 2020년 302대, 2021년 357대, 2022년 259대로 누적보급대수는 1,020여 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수소산업 확대에 따른 제품 및 부품 개발 가속화로 관련 기업 육성 및 수소산업 선도를 위해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 그린 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수소 자동차 구매 시 2022년 2월 기준 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전시에서도 수소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지만 수소충전소는 동구와 유성구 두 곳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수소충전소에는 한두 개의 충전기만 비치되어 있어 충전 차량이 몰리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종일 운영하는전기충전소와는 달리 수소충전소는 야간이나 주말에 문을 닫는 곳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구매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지원이 있어도 충전 장소, 시간, 편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소차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소차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수소차 확대 보급 정책에 맞추어 도심 속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수소차를 소유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은 친환경차 보급의 선결조건이고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시스템의 안전망 구축 및 저장탱크 소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사업추진 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 편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수소차 충전소 확대 구축과 안전한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대전시 수소차 충전소 확대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시 수소차 충전소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 수소차 충전소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 수소차 충전소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

최근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각국의 환경규제가 이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와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새로운 대안으로 바로 수소에너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물은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연소 시에 극소량의 질소와 물만 생성되고 공해물질은 발생하지 않아 미래의 궁극적인 청정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 등 관련 국가들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2030 정책을 통해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요구받고 있으며 수소 전기차, 수소충전소 등 수소 관련 산업이 상용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2021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등 친환경차 확산전략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상향안’을 확정하면서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 대를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으로 각종 인허가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일괄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시의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대 계획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사업비 1,066억 원을 투입해 수소충전소 10기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소차 보급실적은 2019년 202대, 2020년 302대, 2021년 357대, 2022년 259대로 누적보급대수는 1,020여 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수소산업 확대에 따른 제품 및 부품 개발 가속화로 관련 기업 육성 및 수소산업 선도를 위해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 그린 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수소 자동차 구매 시 2022년 2월 기준 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전시에서도 수소자동차 보급을 장려하고 있지만 수소충전소는 동구와 유성구 두 곳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고 수소충전소에는 한두 개의 충전기만 비치되어 있어 충전 차량이 몰리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종일 운영하는전기충전소와는 달리 수소충전소는 야간이나 주말에 문을 닫는 곳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구매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지원이 있어도 충전 장소, 시간, 편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소차를 구매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소차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수소차 확대 보급 정책에 맞추어 도심 속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수소차를 소유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충은 친환경차 보급의 선결조건이고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시스템의 안전망 구축 및 저장탱크 소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사업추진 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 편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수소차 충전소 확대 구축과 안전한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대전시 수소차 충전소 확대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시 수소차 충전소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시 수소차 충전소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0시 24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구청장 출석요구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구청장 출석요구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 휴회의 건

(10시 25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조규식 의원, 정홍근 의원, 신혜영 의원, 서다운 의원, 최규 의원, 박용준 의원)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도로에 대형화물차, 건설 중장비, 전세버스 등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어 관계부서의 진정성 있는 검토와 대책마련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밤샘주차 즉 0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이상의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트럭이 소방도로와 승용차 전용주차장에 주야 구분 없이 밤샘주차가 되어있거나 교차로 부근에 주차되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체감상 행정의 손길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잠시 전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더 큰 문제는 중장비차량의 밤샘주차가 만성적으로 행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일으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인근 거주민들은 화물 및 중장비가 시동을 걸 때마다 요란한 소음과 매연을 일으킨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림동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이면도로에는 화물차량의 야간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난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주택가의 경우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는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통행불편, 도로파손 등의 피해를 받고 있어 보다 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상당수 덤프트럭과 대형화물트럭, 중장비 차량은 평일 불법주정차 단속시간대에도 상시 불법주차하고 있고 심지어 물건을 무단 적치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과 불편 속에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도 서구청에서는 대형차들을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며 적발된 대형트럭의 차주에 대해 소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미온적 처벌에 그치고 있어 불법주차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서구청이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차고지 위반 밤샘주차 적발차량 현황 총 77건 중 타 지자체 등록차량 대수는 35건으로 확인되어 타 지역 등록 중장비 등에 대한 관리 대책 수립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이 화물 차주로 하여금 주소지 근처에 차고지를 두도록 강제하지 않고 있는 데다 화물차의 영업권이 차고지와 무관하게 이전되는 실정에서 법이 정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은 물론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물론 화물자동차 주차장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한쪽을 단속하면 다른 한쪽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야간 불법 주정차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집행부의 단속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추가 단속인원 채용을 통해 화물차 밤샘특별단속반 운영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조치들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으로 근본적인 야간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신설과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은 끊이지 않고 추석연휴 뒤 신규확진자와 재감염자가 발생하여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염병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구청에서도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봉지구 택지개발 당시 조성되었던 완충녹지지대 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산책길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친환경 휴식공간인 황톳길 산책로 길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 한밭대로 황톳길 조성을 시작으로 월평, 만년, 둔산, 계룡로변 황톳길까지 13.1km 구간에 주민들이 직접 이름을 부여하고 노선을 정리한 은가비길, 은평길, 반달길 등 헬로시티 둘레길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한 여파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남겼고 특히 건강과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사가 중요시되면서 주거 밀집지역인 구봉지구에서도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 주변 녹지대를 활용한 황톳길 산책로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평, 만년, 둔산 계룡로변 황톳길처럼 구봉지구 역시 주변 녹지대에 황톳길 산책로가 조성되어 휴식, 산책 등 쉼터가 제공된다면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황톳길 조성으로 맨발걷기를 통한 지압효과, 혈액순환, 불면증 치유, 스트레스 감소 등 주민 및 방문객의 지역에 대한 만족도 증가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노약자가 이용하기에 부담없는 황톳길로 무더운 여름철 등산이나 무리한 운동 대신 도심 가까운 곳에서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어 일상의 활력증진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내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들의 숲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친환경 정화활동, 문화예술행사 등을 통해 마을 산책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산책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에아직도 완전한 일상을 찾지 못하고 피로가 누적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쉬운 도심 내 녹색공간과 특색 있는 황톳길 산책로를 제공하여 휴식과 치유의 힐링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봉지구 황톳길 조성사업을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특별교부세를 통한 예산확보에도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각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하여 구봉지구가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황톳길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가 자치단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자치분권 2.0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자치분권2.0의 핵심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권리가 확대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독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민에게 일부 돌려주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더불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가 도입되어 자치분권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난 7월 내년 주민참여예산액을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축소하겠다는 일방적인 삭감 방침을 세우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액은 울산 3.8%, 세종 1.2%, 충북 2.6%, 전북 2.8%, 경북 3.1% 등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불과 0.31% 수준으로 아직도 열악한 상태이며 대전시의 지방채무 비율도 6.88%로 전국 특별·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민참여예산 축소를 놓고 급격히 늘어난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산삭감에 대한 설득 노력이나 새로운 대안 제시 등 어떠한 논의과정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일들은 시민을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결정권과 참여권을 침해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에 있어 주민자치회 역량은 주민자치 성공의 큰 관건으로 우리 구는 현재 24개 전 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고 주민 스스로 동네의 시급한 문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2021년 1월 마을공동체 중간조직인 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동네 문제를 민원이 아닌 마을자치로 해결해 나가는 성장과정에 있습니다.

얼마 전 비극적인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수원 세 모녀는 수원, 송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는 재빨리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숨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려면 행정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와 같은 민간영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며 마을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를 지향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부터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사회적 돌봄과 교육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멈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돌봄 공백을 오롯이 돌봄 당사자, 개별가정이 책임을 지게 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돌봄만으로는 제대로 케어받을 수 없음을 실감하였고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돌보는 마을돌봄제의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서철모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효율성과 함께 민주성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민은 행정기관의 관리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주체일 때 실질적인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의 틀을 고민해주시고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사업, 더불어 마을돌봄까지 지방분권과 관련한 여러 현안사업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초되는 일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하며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피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 2.0이라는 시대의 요청과 구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적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분권2.0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신 서철모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대를 기록하며 1998년 7.5% 이후 최대 상승률로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시는 여러 손길들이 모여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 맞이 각종 기부 행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 애쓰시는 수많은 기관과 사회단체, 서구민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러한 나눔 중 생명나눔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확대되어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정하고 2018년 시작하여 올해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이번 주가 바로 제5회 생명나눔주간입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00년 52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15년 사이 10배 넘게 늘었지만 그 이후 주춤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515명, 2018년 449명, 2020년 478명으로 4년 연속 500명을 넘지 못하는 반면 대기자 수는 해마다 늘어 약 4만 여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하루 약 7명이 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의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기증희망등록률은 전체 국민의 약 4% 수준으로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에 생명나눔 활동을 통해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고 아울러 기증자와 유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예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과 추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올해 12월 22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이 추가로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 구는 이보다 먼저 2016년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제10조 장기기증 등록기관을 보건소, 구청 민원실,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시켜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 계획 수립,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운영,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제5회 생명나눔주간을 맞아 우리 구의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며 생명나눔 주간 행사를 통해 더 많은 구민이 장기기증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홍보를 확대하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어 조례에 공로자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포상실적이 전무합니다.

내년도 생명나눔주간에는 우리 구의 생명나눔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께 유공자 포상도 이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장기기증에 관한 프랑스 소설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 주인공 시몽 랭브르의 죽음에서 24시간 동안 벌어지는 장기기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격렬한 호흡을 내뿜던 오전 5시 49분의 시몽 랭브르의 모습에서 사고-뇌사판정-장기기증결정-수술-죽음으로 이어지는 24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5시 49분 수많은 이들의 일상으로 끝이 납니다.

생명나눔, 죽음으로 끝나는 순간에 누군가에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을 건네주시는 그 어려운 결정을 해주시는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최규 의원입니다.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였던 여름의 뜨겁고 습한 더위는 어느덧 잊혀진 지 오래고 다음 주는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추분으로 이제 제법 선선한 가을을 실감합니다.

풍요로움의 상징인 추석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치솟는 물가, 고금리,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어 소상공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상황에 맞는 세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구는 용문동, 탄방동, 복수동, 도마동, 변동, 가장동 등 많은 지역에서 15개소 이상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신규 사업구역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존 주거환경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공사로 착공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이 인근 지역경제 등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건설공사장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의 수백 명 이상 근로자의 식사와 간식을 해결하기 위해 일명 ‘함바’라고 불리는 공사장 내 현장 식당을 운영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장 식당은 타 지역에서도 많이 거론된 여러 문제점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구 내 재개발·재건축 건설공사장에서는 현장 식당이 운영되지 않도록 시공업체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사업구역 내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공사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인근 상권 이용자들은 크게 줄었으며 심지어 현장 식당이 없는 재개발·재건축 건설공사장 현장 근로자들조차 인근 상권을 이용하지 않아 생계조차 이어가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적지 않게 듣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해당 사업은 일정 구역 내 기존 주택, 상가 등의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역 인근 주택 및 상가 주민들은 공사기간 동안 소음, 먼지, 진동, 각종 안전위험 요소를 겪으면서 불편할 것이며 인근 상권 침체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시공업체, 서구, 지역 각종 건설관련 협회와 업무 협약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업체 이용 등 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재건축·재개발사업 인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서구 지역 내 공사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현장 근로자가 인근 지역 식당 및 소모품과 식자재 구매 시 인근 지역 상점을 이용하도록 지역소상공인 이용 할당제를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제도로 강제할 수 없지만 대부분 대형 건설업체로서 사업기간 동안 인근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도 우수한 지역식당 등을 업체들에게 홍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되었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인근지역의 상점들이 폐업하고 지역공동체가 무너진다면 진정한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서구 경제는 서구가 책임져야 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서구의회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철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서구 청년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18일 보육시설을 나와 홀로서기를 꿈꾸던 광주의 한 청년이 대학기숙사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는 죽기 전 보육원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같은 달 또 다른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이 장애가 있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던 중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꽃다운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청년의 잇따른 극단적인 선택은 보육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고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자립 청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마다 2,500여 명의 청년들이 보육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보호 종료 시점인 만 18세가 되면 통상 500만 원 안팎의 자립정착금을 받고 사회로 나가야만 합니다.

보호자의 보살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청년들은 갑작스레 홀로 서야 하는 현실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생활고와 외로움이 겹치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지지기반도 마땅치 않은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한 경험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 중 50%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일반 청년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비율입니다.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립준비 청년의 의사에 따라 최대 24세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되고 자립수당 금액의 인상과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지원이 확대됐지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물질적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버팀이 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다시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 구는 참여청년, 복지‧문화, 맞춤형 일자리, 미래역량 강화 등 4대 분야에 걸쳐 청년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청년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에 밀착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는 이러한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보살펴주는 가족이 되어 공동체 문화를 함께 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서구 청년 정책이 중앙정부나 시의 사업을 보조하는 단순한 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 발자국 앞서 새로운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도로에 대형화물차, 건설 중장비, 전세버스 등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어 관계부서의 진정성 있는 검토와 대책마련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밤샘주차 즉 0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이상의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트럭이 소방도로와 승용차 전용주차장에 주야 구분 없이 밤샘주차가 되어있거나 교차로 부근에 주차되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체감상 행정의 손길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잠시 전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더 큰 문제는 중장비차량의 밤샘주차가 만성적으로 행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일으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인근 거주민들은 화물 및 중장비가 시동을 걸 때마다 요란한 소음과 매연을 일으킨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림동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이면도로에는 화물차량의 야간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주차난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주택가의 경우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는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통행불편, 도로파손 등의 피해를 받고 있어 보다 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상당수 덤프트럭과 대형화물트럭, 중장비 차량은 평일 불법주정차 단속시간대에도 상시 불법주차하고 있고 심지어 물건을 무단 적치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은 불안과 불편 속에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도 서구청에서는 대형차들을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며 적발된 대형트럭의 차주에 대해 소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미온적 처벌에 그치고 있어 불법주차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서구청이 영업용 화물 및 여객자동차 차고지 위반 밤샘주차 적발차량 현황 총 77건 중 타 지자체 등록차량 대수는 35건으로 확인되어 타 지역 등록 중장비 등에 대한 관리 대책 수립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법이 화물 차주로 하여금 주소지 근처에 차고지를 두도록 강제하지 않고 있는 데다 화물차의 영업권이 차고지와 무관하게 이전되는 실정에서 법이 정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은 물론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물론 화물자동차 주차장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한쪽을 단속하면 다른 한쪽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야간 불법 주정차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집행부의 단속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추가 단속인원 채용을 통해 화물차 밤샘특별단속반 운영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조치들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으로 근본적인 야간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신설과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은 끊이지 않고 추석연휴 뒤 신규확진자와 재감염자가 발생하여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염병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구청에서도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봉지구 택지개발 당시 조성되었던 완충녹지지대 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산책길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친환경 휴식공간인 황톳길 산책로 길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 한밭대로 황톳길 조성을 시작으로 월평, 만년, 둔산, 계룡로변 황톳길까지 13.1km 구간에 주민들이 직접 이름을 부여하고 노선을 정리한 은가비길, 은평길, 반달길 등 헬로시티 둘레길이 조성되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한 여파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남겼고 특히 건강과 행복한 삶에 대한 관심사가 중요시되면서 주거 밀집지역인 구봉지구에서도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 주변 녹지대를 활용한 황톳길 산책로 조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평, 만년, 둔산 계룡로변 황톳길처럼 구봉지구 역시 주변 녹지대에 황톳길 산책로가 조성되어 휴식, 산책 등 쉼터가 제공된다면 인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황톳길 조성으로 맨발걷기를 통한 지압효과, 혈액순환, 불면증 치유, 스트레스 감소 등 주민 및 방문객의 지역에 대한 만족도 증가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노약자가 이용하기에 부담없는 황톳길로 무더운 여름철 등산이나 무리한 운동 대신 도심 가까운 곳에서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어 일상의 활력증진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 내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들의 숲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친환경 정화활동, 문화예술행사 등을 통해 마을 산책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산책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에아직도 완전한 일상을 찾지 못하고 피로가 누적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쉬운 도심 내 녹색공간과 특색 있는 황톳길 산책로를 제공하여 휴식과 치유의 힐링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봉지구 황톳길 조성사업을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특별교부세를 통한 예산확보에도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각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하여 구봉지구가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황톳길 산책로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가 자치단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자치분권 2.0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자치분권2.0의 핵심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권리가 확대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독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민에게 일부 돌려주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더불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가 도입되어 자치분권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난 7월 내년 주민참여예산액을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축소하겠다는 일방적인 삭감 방침을 세우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액은 울산 3.8%, 세종 1.2%, 충북 2.6%, 전북 2.8%, 경북 3.1% 등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불과 0.31% 수준으로 아직도 열악한 상태이며 대전시의 지방채무 비율도 6.88%로 전국 특별·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민참여예산 축소를 놓고 급격히 늘어난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산삭감에 대한 설득 노력이나 새로운 대안 제시 등 어떠한 논의과정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일들은 시민을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결정권과 참여권을 침해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에 있어 주민자치회 역량은 주민자치 성공의 큰 관건으로 우리 구는 현재 24개 전 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었고 주민 스스로 동네의 시급한 문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2021년 1월 마을공동체 중간조직인 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동네 문제를 민원이 아닌 마을자치로 해결해 나가는 성장과정에 있습니다.

얼마 전 비극적인 수원 세 모녀 사망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수원 세 모녀는 수원, 송파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는 재빨리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숨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려면 행정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와 같은 민간영역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며 마을공동체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를 지향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부터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사회적 돌봄과 교육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멈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돌봄 공백을 오롯이 돌봄 당사자, 개별가정이 책임을 지게 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돌봄만으로는 제대로 케어받을 수 없음을 실감하였고 공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돌보는 마을돌봄제의 제도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서철모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효율성과 함께 민주성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민은 행정기관의 관리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주체일 때 실질적인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의 틀을 고민해주시고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사업, 더불어 마을돌봄까지 지방분권과 관련한 여러 현안사업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초되는 일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하며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피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 2.0이라는 시대의 요청과 구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적 지방자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분권2.0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신 서철모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대를 기록하며 1998년 7.5% 이후 최대 상승률로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시는 여러 손길들이 모여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 맞이 각종 기부 행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 애쓰시는 수많은 기관과 사회단체, 서구민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러한 나눔 중 생명나눔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확대되어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정하고 2018년 시작하여 올해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이번 주가 바로 제5회 생명나눔주간입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00년 52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15년 사이 10배 넘게 늘었지만 그 이후 주춤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515명, 2018년 449명, 2020년 478명으로 4년 연속 500명을 넘지 못하는 반면 대기자 수는 해마다 늘어 약 4만 여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하루 약 7명이 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의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기증희망등록률은 전체 국민의 약 4% 수준으로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에 생명나눔 활동을 통해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되고 아울러 기증자와 유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예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과 추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올해 12월 22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이 추가로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 구는 이보다 먼저 2016년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제10조 장기기증 등록기관을 보건소, 구청 민원실,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시켜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 계획 수립, 헌혈 및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운영,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제5회 생명나눔주간을 맞아 우리 구의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며 생명나눔 주간 행사를 통해 더 많은 구민이 장기기증에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홍보를 확대하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어 조례에 공로자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포상실적이 전무합니다.

내년도 생명나눔주간에는 우리 구의 생명나눔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께 유공자 포상도 이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장기기증에 관한 프랑스 소설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는 주인공 시몽 랭브르의 죽음에서 24시간 동안 벌어지는 장기기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격렬한 호흡을 내뿜던 오전 5시 49분의 시몽 랭브르의 모습에서 사고-뇌사판정-장기기증결정-수술-죽음으로 이어지는 24시간이 지나고 다음날 5시 49분 수많은 이들의 일상으로 끝이 납니다.

생명나눔, 죽음으로 끝나는 순간에 누군가에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순간을 건네주시는 그 어려운 결정을 해주시는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최규 의원입니다.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였던 여름의 뜨겁고 습한 더위는 어느덧 잊혀진 지 오래고 다음 주는 밤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추분으로 이제 제법 선선한 가을을 실감합니다.

풍요로움의 상징인 추석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치솟는 물가, 고금리,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어 소상공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상황에 맞는 세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구는 용문동, 탄방동, 복수동, 도마동, 변동, 가장동 등 많은 지역에서 15개소 이상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신규 사업구역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존 주거환경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공사로 착공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며 그 과정이 인근 지역경제 등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건설공사장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의 수백 명 이상 근로자의 식사와 간식을 해결하기 위해 일명 ‘함바’라고 불리는 공사장 내 현장 식당을 운영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장 식당은 타 지역에서도 많이 거론된 여러 문제점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구 내 재개발·재건축 건설공사장에서는 현장 식당이 운영되지 않도록 시공업체와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사업구역 내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공사기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인근 상권 이용자들은 크게 줄었으며 심지어 현장 식당이 없는 재개발·재건축 건설공사장 현장 근로자들조차 인근 상권을 이용하지 않아 생계조차 이어가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적지 않게 듣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해당 사업은 일정 구역 내 기존 주택, 상가 등의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역 인근 주택 및 상가 주민들은 공사기간 동안 소음, 먼지, 진동, 각종 안전위험 요소를 겪으면서 불편할 것이며 인근 상권 침체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시공업체, 서구, 지역 각종 건설관련 협회와 업무 협약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업체 이용 등 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재건축·재개발사업 인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서구 지역 내 공사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현장 근로자가 인근 지역 식당 및 소모품과 식자재 구매 시 인근 지역 상점을 이용하도록 지역소상공인 이용 할당제를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제도로 강제할 수 없지만 대부분 대형 건설업체로서 사업기간 동안 인근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도 우수한 지역식당 등을 업체들에게 홍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되었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인근지역의 상점들이 폐업하고 지역공동체가 무너진다면 진정한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서구 경제는 서구가 책임져야 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서구의회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철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자립준비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서구 청년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18일 보육시설을 나와 홀로서기를 꿈꾸던 광주의 한 청년이 대학기숙사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는 죽기 전 보육원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같은 달 또 다른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이 장애가 있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던 중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꽃다운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청년의 잇따른 극단적인 선택은 보육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고립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자립 청년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마다 2,500여 명의 청년들이 보육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보호 종료 시점인 만 18세가 되면 통상 500만 원 안팎의 자립정착금을 받고 사회로 나가야만 합니다.

보호자의 보살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청년들은 갑작스레 홀로 서야 하는 현실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생활고와 외로움이 겹치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지지기반도 마땅치 않은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한 경험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 청년 중 50%가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일반 청년보다 약 3배 가량 높은 비율입니다.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립준비 청년의 의사에 따라 최대 24세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되고 자립수당 금액의 인상과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지원이 확대됐지만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물질적 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버팀이 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다시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 구는 참여청년, 복지‧문화, 맞춤형 일자리, 미래역량 강화 등 4대 분야에 걸쳐 청년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청년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에 밀착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는 이러한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보살펴주는 가족이 되어 공동체 문화를 함께 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서구 청년 정책이 중앙정부나 시의 사업을 보조하는 단순한 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 발자국 앞서 새로운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설재영 의원, 손도선 의원)

(10시 56분)

○의장 전명자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설재영 의원님, 손도선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의장 전명자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설재영 의원님, 손도선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조규식최규정현서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정해교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보건소장  박경용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