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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2회 제1차 본회의(2022.10.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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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7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송영보)

1. 제27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3.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서지원 의원, 손도선 의원, 박용준 의원, 최지연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신진미 의원, 신현대 의원)


(10시 07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송영보)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의회사무국장 송영보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하여 지난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 적십자생태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 총 3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3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16명이 찬성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서지원·손도선·박용준·최지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과 최병순 의원님께서는 금일 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의회사무국장 송영보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72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하여 지난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 적십자생태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 총 3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3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16명이 찬성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서지원·손도선·박용준·최지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신혜영 의원님과 최병순 의원님께서는 금일 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2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2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11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동킥보드의 사고 건수는 최근 2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고 발생 시에는 단순한 상해 수준을 넘어 중경상 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1,735건으로 지난 2020년 894건 대비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교통사고가 2019년 22만 9,600건에서 2020년 20만 9,654건, 2021년 20만 3,130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 사고는 지난 2020년 10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사고 유형으로는 무면허, 음주, 역주행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허술한 인증체계로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범죄수단으로까지 이용되고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대여과정부터 허술한 면허증 확인절차로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종시에서 80대 어르신이 숨진 10대 청소년 사고 사례처럼 면허 인증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으로 사실상 면허 없이 운행 가능하거나 면허증 대신 아무 사진이나 등록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인증절차 전수조사의 결과 국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총 19곳으로 이 중 8개 업체는 면허등록 절차가 없었고 면허 인증 절차가 있는 11곳 중 3개의 업체를 제외하고는 회원가입 후 QR코드만 찍으면 인증이 완료되는 허술한 절차뿐이었습니다.

업체들이 사고 책임이 있는데도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행법상 면허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용자만 무면허 운전 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가 면허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도심 곳곳에서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견인하거나 이동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령의 미비점으로 발생한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 발생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제도적 보완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교육 관계기관에서도 안전캠페인 및 단속활동 강화 등 추가 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최지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전동킥보드의 사고 건수는 최근 2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고 발생 시에는 단순한 상해 수준을 넘어 중경상 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1,735건으로 지난 2020년 894건 대비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교통사고가 2019년 22만 9,600건에서 2020년 20만 9,654건, 2021년 20만 3,130건으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관련 사망 사고는 지난 2020년 10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사고 유형으로는 무면허, 음주, 역주행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허술한 인증체계로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범죄수단으로까지 이용되고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대여과정부터 허술한 면허증 확인절차로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종시에서 80대 어르신이 숨진 10대 청소년 사고 사례처럼 면허 인증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으로 사실상 면허 없이 운행 가능하거나 면허증 대신 아무 사진이나 등록해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인증절차 전수조사의 결과 국내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는 총 19곳으로 이 중 8개 업체는 면허등록 절차가 없었고 면허 인증 절차가 있는 11곳 중 3개의 업체를 제외하고는 회원가입 후 QR코드만 찍으면 인증이 완료되는 허술한 절차뿐이었습니다.

업체들이 사고 책임이 있는데도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행법상 면허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용자만 무면허 운전 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가 면허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도심 곳곳에서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견인하거나 이동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령의 미비점으로 발생한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 발생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제도적 보완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교육 관계기관에서도 안전캠페인 및 단속활동 강화 등 추가 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최지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휴회의 건

(10시 16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서지원 의원, 손도선 의원, 박용준 의원, 최지연 의원)

(10시 17분)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철모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서지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내 재건축,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해로부터 인근 주민피해를 줄이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심각한 주거 밀집 지역이나 아파트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목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몇 년 사이 노후된 서구 중남부 일대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용문동 1·2·3구역 2,763세대, 탄방동 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1,974세대, 도마·변동 11구역 1,558세대,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1,349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공사 중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건설공사는 차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인구유입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비산먼지는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건설사와 시민들의 적지 않은 갈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내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59건, 2021년 1,052건, 2022년 9월까지 937건으로 민원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먼지 관련 민원도 2020년 153건, 2021년 269건, 2022년 9월까지 210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민원처리 방식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양측과 함께 소음을 측정하고 법적기준이 넘으면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었기에 일시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민원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 피해발생 민원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닌 오래전부터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고충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분진, 비산먼지로부터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깨끗한 서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및 진동‧소음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측정 시스템을 관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공사장 내부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외부에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소음 데이터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진동·소음측정기의 설치는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측정기 설치를 강제할 만한 법령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 수원시, 하남시 등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고 서구청도 서구 실정에 맞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권고가 아닌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사장에 비산먼지 및 진동·소음 측정기를 설치하여 공사장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관련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공사시간 조정 등 공사장 사업자와 구청,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여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 중 큰 사례는 아침 공사와 주말 공사입니다. 하절기에는 더운 날씨에 일찍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와 창문을 열어놓는 주민 간에 필연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하절기 공사는 작업시간을 평일 8시 이후, 주말에는 9시 이후로 시작하되 시간 조정을 할 경우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서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학교와 생활권 주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비도로 이동오염원 미세먼지는 91%, 초미세먼지는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분진 흡입차, 살수차를 주기적으로 투입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비산먼지 등 공사장 환경위해요소를 저감하고 개선하여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서구청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해마다 침수사고가 반복되는 반지하 주거시설이 대전에서도 1,530호 중 서구에는 881호가 있으나 정책, 예산 지원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8일, 서울 기상 관측 이래 최고량이 쏟아진 폭우로 저지대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어 거주자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은 대한민국 주거 취약 계층의 위태로운 주거 공간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반지하 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써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지하층에 거실이 위치한 주택을 말합니다.

2012년에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지하가 생겨난 근본 원인은 부족한 주택 공급과 층수 제한 구조에 있습니다. 주택은 부족한데 건축법상 층수 제한이 있으니 생기는 필연적 결과물입니다.

반지하 주택은 침수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라돈으로 인한 피해나 소음, 환기, 채광 문제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이유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주거복지 로드맵 2.0에서는 반지하 가구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지정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반지하 거주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의 이주 지원사업과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반지하 주택 관련 정책이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정림동 아파트 수해사고를 살펴보면 1층 세대는 계단 8칸을 내려가야 하고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2분의 1 이상이 지하로 내려간 반지하 구조였습니다.

대전의 반지하는 침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라지만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정한 주거생활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지하 주택을 불법화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입니다.

주거비용이 높고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반지하 공간이 있다면 합법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지하 주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반지하 세입자들은 갈 곳을 잃거나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고 반지하 외에 제도 밖 주거공간을 찾아 나서게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지하 주택이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매우 열악한 환경이고 침수 위험이 높은 것은 직접적인 사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전시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 현재까지 총 12건의 인허가 중 7건이 2021년과 2022년 인허가였습니다.

문제는 2020년 침수 사망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지하 주택 인허가가 허용됐다는 점입니다.

최근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서 거주하던 남성이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반지하 방을 포함해 화재 경보 장치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열악한 반지하 주택의 신설을 제한하는 것이고 채광, 환기, 침수 위험 등을 고려하여 건축 제한 기준을 상세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을 주차장 또는 창고 등 공동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상층 증축을 허가해 주는 등 반지하 주택의 수를 줄이는 한편 단열, 환기시설 등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반지하 거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주거 이전을 지원해주거나 청년주택 입주 기준 가점을 부여하는 등 반지하 세입자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침수나 화재로 더 이상의 희생자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반지하 세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파악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예산도 함께 뒷받침되어 반지하 주택 세입자의 주거 이전을 돕고 저소득층이 살 만한 주거시설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행하게 한 사업주, 경영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각종 인명 사고 발생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4건에 이어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7건의 중대산업 사고가 발생했고 상반기 재해 사망자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96명, 사고사망자 수는 446명으로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류하면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관리 지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째, 서구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및 대규모점포 신축 등 대형건설현장과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과 작업자의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추락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위험요소는 즉시 시정토록 지시하고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하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의 안전, 사업장의 보건관리 등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을 세워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서구, 행복한 서구, 더 행복한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저 문화시설용지 활용 및 시설 건립을 위해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보도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철모 구청장님은 지난 6월 당선인 신분으로 민선8기 출범에 앞서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첫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구정공백, 사무실, 자문료 등 구 예산 소모 등을 고려한 행보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서철모 구청장님께서는 인터뷰를 인용해 “각종 정책과 사업은 성과와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체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본 의원도 미래지향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선출직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주민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통폐합‧변경‧발굴 등 69개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약사항 검토과정을 캠프 내 사무장, 대변인 및 소관부서에서 참여했다고 설명합니다.

전문성,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적인 업무 추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사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대 공약 중 원안추진 사업으로 관저동 제3시립도서관 건립 공약 사항입니다.

관저 문화시설용지 활용 및 시설 건립은 지난 4월 대규모 국비지원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과 서구청 간의 간담회를 통한 수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구청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등 문화시설용지 활용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지역 국회의원님의 지원으로 관저 문화시설용지 활용 및 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해 대전시로부터 5,0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는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최근 구청장님의 언행 불일치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최근 구정질문 시 관저동 문화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둘째, 구민의 날 행사 시 관저동 문화용지에 대한 주민 여론이 아직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와 도서관 설계를 확정지었다고 발언한 바도 있으며,

셋째,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에 관저동 문화용지에 대한 연구용역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연 이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결국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서구청장님의 말과 행동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인 행정 및 연구용역과 주민 여론 수렴을 실시하지 않은 채 시립도서관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성의 행정입니까?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 첫 5분 발언에 무거운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새로운 집행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은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의 뜻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4개월 만에 구청장의 소신이 바뀌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사업의 효율성에 부합되지 않아 본 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관저동 문화시설용지 활용 방안 및 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계획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 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철모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서지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내 재건축,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공해로부터 인근 주민피해를 줄이고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심각한 주거 밀집 지역이나 아파트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목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몇 년 사이 노후된 서구 중남부 일대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용문동 1·2·3구역 2,763세대, 탄방동 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1,974세대, 도마·변동 11구역 1,558세대,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1,349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공사 중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건설공사는 차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인구유입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비산먼지는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건설사와 시민들의 적지 않은 갈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내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59건, 2021년 1,052건, 2022년 9월까지 937건으로 민원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먼지 관련 민원도 2020년 153건, 2021년 269건, 2022년 9월까지 210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민원처리 방식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양측과 함께 소음을 측정하고 법적기준이 넘으면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었기에 일시적으로 소음을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민원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 피해발생 민원은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닌 오래전부터 모든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고충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분진, 비산먼지로부터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깨끗한 서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및 진동‧소음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측정 시스템을 관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공사장 내부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외부에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소음 데이터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진동·소음측정기의 설치는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측정기 설치를 강제할 만한 법령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시, 수원시, 하남시 등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고 서구청도 서구 실정에 맞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는 권고가 아닌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사장에 비산먼지 및 진동·소음 측정기를 설치하여 공사장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관련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공사시간 조정 등 공사장 사업자와 구청,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여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 중 큰 사례는 아침 공사와 주말 공사입니다. 하절기에는 더운 날씨에 일찍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와 창문을 열어놓는 주민 간에 필연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하절기 공사는 작업시간을 평일 8시 이후, 주말에는 9시 이후로 시작하되 시간 조정을 할 경우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서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학교와 생활권 주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비도로 이동오염원 미세먼지는 91%, 초미세먼지는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분진 흡입차, 살수차를 주기적으로 투입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비산먼지 등 공사장 환경위해요소를 저감하고 개선하여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서구청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해마다 침수사고가 반복되는 반지하 주거시설이 대전에서도 1,530호 중 서구에는 881호가 있으나 정책, 예산 지원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8일, 서울 기상 관측 이래 최고량이 쏟아진 폭우로 저지대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어 거주자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은 대한민국 주거 취약 계층의 위태로운 주거 공간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반지하 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써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지하층에 거실이 위치한 주택을 말합니다.

2012년에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지하가 생겨난 근본 원인은 부족한 주택 공급과 층수 제한 구조에 있습니다. 주택은 부족한데 건축법상 층수 제한이 있으니 생기는 필연적 결과물입니다.

반지하 주택은 침수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라돈으로 인한 피해나 소음, 환기, 채광 문제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는 이유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주거복지 로드맵 2.0에서는 반지하 가구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지정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반지하 거주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의 이주 지원사업과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반지하 주택 관련 정책이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정림동 아파트 수해사고를 살펴보면 1층 세대는 계단 8칸을 내려가야 하고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2분의 1 이상이 지하로 내려간 반지하 구조였습니다.

대전의 반지하는 침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구조라지만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정한 주거생활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지하 주택을 불법화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입니다.

주거비용이 높고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반지하 공간이 있다면 합법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지하 주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반지하 세입자들은 갈 곳을 잃거나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고 반지하 외에 제도 밖 주거공간을 찾아 나서게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지하 주택이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매우 열악한 환경이고 침수 위험이 높은 것은 직접적인 사망,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전시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 현재까지 총 12건의 인허가 중 7건이 2021년과 2022년 인허가였습니다.

문제는 2020년 침수 사망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지하 주택 인허가가 허용됐다는 점입니다.

최근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서 거주하던 남성이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반지하 방을 포함해 화재 경보 장치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열악한 반지하 주택의 신설을 제한하는 것이고 채광, 환기, 침수 위험 등을 고려하여 건축 제한 기준을 상세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반지하 주택을 주차장 또는 창고 등 공동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지상층 증축을 허가해 주는 등 반지하 주택의 수를 줄이는 한편 단열, 환기시설 등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반지하 거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주거 이전을 지원해주거나 청년주택 입주 기준 가점을 부여하는 등 반지하 세입자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침수나 화재로 더 이상의 희생자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반지하 세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파악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예산도 함께 뒷받침되어 반지하 주택 세입자의 주거 이전을 돕고 저소득층이 살 만한 주거시설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의무조치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행하게 한 사업주, 경영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각종 인명 사고 발생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4건에 이어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7건의 중대산업 사고가 발생했고 상반기 재해 사망자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696명, 사고사망자 수는 446명으로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류하면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관리 지원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째, 서구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및 대규모점포 신축 등 대형건설현장과 중‧소규모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과 작업자의 안전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추락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위험요소는 즉시 시정토록 지시하고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하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의 안전, 사업장의 보건관리 등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는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을 세워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서구, 행복한 서구, 더 행복한 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관저 문화시설용지 활용 및 시설 건립을 위해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보도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철모 구청장님은 지난 6월 당선인 신분으로 민선8기 출범에 앞서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첫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구정공백, 사무실, 자문료 등 구 예산 소모 등을 고려한 행보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또한 서철모 구청장님께서는 인터뷰를 인용해 “각종 정책과 사업은 성과와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체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본 의원도 미래지향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선출직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주민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통폐합‧변경‧발굴 등 69개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약사항 검토과정을 캠프 내 사무장, 대변인 및 소관부서에서 참여했다고 설명합니다.

전문성,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적인 업무 추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사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대 공약 중 원안추진 사업으로 관저동 제3시립도서관 건립 공약 사항입니다.

관저 문화시설용지 활용 및 시설 건립은 지난 4월 대규모 국비지원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님과 서구청 간의 간담회를 통한 수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구청에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등 문화시설용지 활용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지역 국회의원님의 지원으로 관저 문화시설용지 활용 및 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해 대전시로부터 5,0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에서는 제3시립도서관 건립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최근 구청장님의 언행 불일치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최근 구정질문 시 관저동 문화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둘째, 구민의 날 행사 시 관저동 문화용지에 대한 주민 여론이 아직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와 도서관 설계를 확정지었다고 발언한 바도 있으며,

셋째,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에 관저동 문화용지에 대한 연구용역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연 이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결국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서구청장님의 말과 행동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인 행정 및 연구용역과 주민 여론 수렴을 실시하지 않은 채 시립도서관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성의 행정입니까?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 첫 5분 발언에 무거운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 출범 후 새로운 집행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은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의 뜻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4개월 만에 구청장의 소신이 바뀌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사업의 효율성에 부합되지 않아 본 의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관저동 문화시설용지 활용 방안 및 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계획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 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신진미 의원, 신현대 의원)

(10시 39분)

○의장 전명자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신진미 의원님, 신현대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의장 전명자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신진미 의원님, 신현대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미자오세길서다운
강정수서지원손도선조규식
최규정현서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정해교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보건소장  박경용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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