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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3회 제1차 본회의(2022.11.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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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4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7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

4.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재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

6.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8.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10.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 베트남 박장시와 우호결연을 위한 사전보고의 건

12.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송영보)

1. 제27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4.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재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5.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6.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8.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1. 베트남 박장시와 우호결연을 위한 사전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정인화 의원, 최지연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신혜영 의원, 오세길 의원)


(10시 09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송영보)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의회사무국장송영보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등 17건,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총 3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2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11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정현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과 신진미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 건의안,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재건립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건의안, 최규 의원님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베트남 박장시와 우호결연을 위한 사전보고, 정인화·최지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의회사무국장송영보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등 17건,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총 3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2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11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정현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과 신진미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 건의안,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재건립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건의안, 최규 의원님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베트남 박장시와 우호결연을 위한 사전보고, 정인화·최지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13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은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며 영상정보는 60일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CCTV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나 현장에 설치된 CCTV 노후화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노후화율은 2020년 68.8%, 2021년 81.3%, 2022년 86%로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대전시의 경우 전체 CCTV 1,024개 중 938개가 2017년 이전에 설치돼 노후화율이 92%로 제주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입니다.

통상 CCTV 설치 후 5년이 지나면 카메라와 녹화기 등에 문제가 발생하며 CCTV 노후화의 대표적인 증상은 영상 저장공간 부족입니다.

어린이집 CCTV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현장에서도 전면 교체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별다른 교체·수리 비용 지원 없이 100% 자부담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어 저출생과 코로나19 여파로 원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에 대한 관련법 개정 후 7년이 경과하여 시행 초기 설치된 장비들은 노후화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기준이 없어 기기의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체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021년 CCTV 정기실태 점검 후 CCTV 관리·운영을 위한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보급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이용불편 부정신고센터 내 CCTV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기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CCTV에 대한 내구연한 및 점검·교체 기준이 없어 성능저하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CCTV 의무설치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CCTV의 점검, 관리, 교체 주기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리 기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함께 노후화된 CCTV 교체 시 국비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정현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은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며 영상정보는 60일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CCTV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나 현장에 설치된 CCTV 노후화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노후화율은 2020년 68.8%, 2021년 81.3%, 2022년 86%로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대전시의 경우 전체 CCTV 1,024개 중 938개가 2017년 이전에 설치돼 노후화율이 92%로 제주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입니다.

통상 CCTV 설치 후 5년이 지나면 카메라와 녹화기 등에 문제가 발생하며 CCTV 노후화의 대표적인 증상은 영상 저장공간 부족입니다.

어린이집 CCTV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현장에서도 전면 교체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별다른 교체·수리 비용 지원 없이 100% 자부담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어 저출생과 코로나19 여파로 원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에 대한 관련법 개정 후 7년이 경과하여 시행 초기 설치된 장비들은 노후화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기준이 없어 기기의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체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021년 CCTV 정기실태 점검 후 CCTV 관리·운영을 위한 CCTV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보급하고 한국보육진흥원 이용불편 부정신고센터 내 CCTV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기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CCTV에 대한 내구연한 및 점검·교체 기준이 없어 성능저하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CCTV 의무설치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CCTV의 점검, 관리, 교체 주기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리 기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과 함께 노후화된 CCTV 교체 시 국비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집 CCTV 관리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정현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18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서구는 은행 대출은 쉽지 않고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특례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매년 자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와 정부의 고금리 기조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정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국 40여 개 지자체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구 또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출연할 계획으로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재기 지원의 정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출연기관인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출연금에 대한 운용 배수를 15배에서 12배로 낮추어 특례보증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실행한 한국경제학회의 적정 운용 배수 연구용역 결과가 8.33배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배수 설정 근거인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리스크 위험과 재무상태를 볼 때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평균 3.4%로 매우 낮은 수치이며 재무제표도 당기순이익이 2019년 54억, 2020년 69억, 2021년 113억 원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이익금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2021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 결과를 보면 신용점수가 880점 이상인 신용이 우수한 소상공인의 대출실적은 매우 높은 반면 709점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는 대출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594점 이하 구간은 대출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특히 적기에 경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594점 이하의 최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전시, 대전시의회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제도적으로 신용보증재단들의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출연금 운용 배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중립적인 기관에 맡기도록 하며 신뢰성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운용 배수를 기존처럼 15배 이상으로 재설정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대전 9만 4,000여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가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대전시의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진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 건의안을 신진미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서구는 은행 대출은 쉽지 않고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특례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대전신용보증재단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매년 자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와 정부의 고금리 기조로 인한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정책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국 40여 개 지자체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구 또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출연할 계획으로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재기 지원의 정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출연기관인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출연금에 대한 운용 배수를 15배에서 12배로 낮추어 특례보증 규모를 축소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실행한 한국경제학회의 적정 운용 배수 연구용역 결과가 8.33배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용 배수 설정 근거인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리스크 위험과 재무상태를 볼 때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평균 3.4%로 매우 낮은 수치이며 재무제표도 당기순이익이 2019년 54억, 2020년 69억, 2021년 113억 원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이익금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2021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 결과를 보면 신용점수가 880점 이상인 신용이 우수한 소상공인의 대출실적은 매우 높은 반면 709점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는 대출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594점 이하 구간은 대출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특히 적기에 경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594점 이하의 최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전시, 대전시의회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제도적으로 신용보증재단들의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출연금 운용 배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중립적인 기관에 맡기도록 하며 신뢰성 있는 결과를 바탕으로 운용 배수를 기존처럼 15배 이상으로 재설정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대전 9만 4,000여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가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대전시의회,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진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사업 지원 확대 건의안을 신진미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재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26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재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재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건강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누구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저렴하며 이용이 편리한 공공체육시설의 존재는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민 복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서구는 국민생활관, 사이클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유치·건립하였으며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서구에서 운영하는 1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과 건전한 여가 생활 제공은 물론 다양한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브랜드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전 최고 규모인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지난 2002년에 21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2,123㎡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사계절 빙상장, 스쿼시장, 수영장, 헬스장 등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유일의 사계절 빙상장은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스케이팅 등 연간 이용자가 전체 이용 인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으며 생활체육빙상경기 및 어린이아이스하키대회를 개최하여 빙상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민의 체육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이나 재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노후시설 수리·수선으로 총 7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규모에 비해 부족한 사업비로 일부 시설만 겨우 개선하는 데 그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의 감소에 따른 대책도 필요합니다. 2013년에는 약 22만 명이 이용하였으나 2018년 20만 8,000명, 2019년 17만 7,000명으로 이용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2020년 5만 5,000명, 2021년 5만 4,000명으로 극단적으로 감소하여 시설 운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체육 종목과 신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특화시키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은 기본적인 시설과 장비의 노후화 못지않게 탈의실, 매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의 부족함도 꾸준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체육관 주차장은 지상주차장 60여 대로 이용자 대부분은 200m 거리의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자체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도심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원 및 지하층을 이용해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공공시설로서 지역사회에 공헌도를 높여야 합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약 81억 원 규모의 남선공원종합체육관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빙상장 냉각탑, 풋살장, 스쿼시장 등 직접적인 체육시설 개선에 사용될 14억 원은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것이며 2024년부터 3년간 약 6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노후 기계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노후 체육시설 개선 공모사업을 통해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계획이지만 주민이 원하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부분적인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편익을 제공하는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전면적인 재건립을 제안드립니다.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서구민의 뜻을 모아 쾌적한 공공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재건립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재건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재건립 촉구 건의안을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재건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재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건강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누구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저렴하며 이용이 편리한 공공체육시설의 존재는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민 복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서구는 국민생활관, 사이클경기장, 국민체육센터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유치·건립하였으며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현재 서구에서 운영하는 1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과 건전한 여가 생활 제공은 물론 다양한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브랜드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전 최고 규모인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지난 2002년에 21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2,123㎡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사계절 빙상장, 스쿼시장, 수영장, 헬스장 등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유일의 사계절 빙상장은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스케이팅 등 연간 이용자가 전체 이용 인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으며 생활체육빙상경기 및 어린이아이스하키대회를 개최하여 빙상스포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민의 체육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이나 재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노후시설 수리·수선으로 총 7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규모에 비해 부족한 사업비로 일부 시설만 겨우 개선하는 데 그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의 감소에 따른 대책도 필요합니다. 2013년에는 약 22만 명이 이용하였으나 2018년 20만 8,000명, 2019년 17만 7,000명으로 이용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2020년 5만 5,000명, 2021년 5만 4,000명으로 극단적으로 감소하여 시설 운영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체육 종목과 신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특화시키고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은 기본적인 시설과 장비의 노후화 못지않게 탈의실, 매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의 부족함도 꾸준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체육관 주차장은 지상주차장 60여 대로 이용자 대부분은 200m 거리의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자체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도심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원 및 지하층을 이용해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공공시설로서 지역사회에 공헌도를 높여야 합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약 81억 원 규모의 남선공원종합체육관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 빙상장 냉각탑, 풋살장, 스쿼시장 등 직접적인 체육시설 개선에 사용될 14억 원은 올해 예산에 이미 반영된 것이며 2024년부터 3년간 약 6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노후 기계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노후 체육시설 개선 공모사업을 통해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계획이지만 주민이 원하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부분적인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편익을 제공하는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전면적인 재건립을 제안드립니다.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서구민의 뜻을 모아 쾌적한 공공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재건립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재건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재건립 촉구 건의안을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32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탄방동, 용문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서구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민들의 배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택배업종 노동자들이 급속히 증가하여 대리운전, 학습지교사 등과 함께 이동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근로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배달·배송 종사자는 전국 45만 명으로 통계청 자료 수집 이래 최다 인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8월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을 공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하도록 하였으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15세 이상 배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 2,800만 명 대비 1.6%로 이는 경제인구 100명 중 1명 이상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전국 이동노동자 쉼터는 31개소로 서울시에 8개소, 경기도에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배달·배송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45만 명임을 감안할 때 쉼터 31개소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 대전광역시는 제도적으로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덕구에서 설치한 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을 뿐 쉼터 조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동노동자 쉼터의 부재로 상가가 많은 지역의 보도나 공원에 오토바이들이 집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이곳에서 흡연 등도 이루어져 일반 보행자들의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오토바이의 잦은 보행로 통행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행정 사각지대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발굴하여 보호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휴게시설 조성이 미흡하여 부득이 발생하는 사고 및 현상을 근로자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은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기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2년 5월 기준 쉼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접근성과 운영시간, 주차 가능 여부, 이용 분위기 등이 쉼터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접근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5개 자치구 중 서구는 대전 인구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인구는 80만 5,000명 중 24만 6,000명으로 3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등록음식점 현황을 살펴보면 27.5%가 서구 내에 소재하고 있어 서구 내 얼마나 많은 이동노동자가 활동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구는 유동 인구가 많고 음식점 등 상가가 밀집해 있어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쉼터를 운영하기에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노동자들의 활동이 잦은 상가 밀집 지역과 현재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을 사전 조사 후 면밀히 검토하여 이동노동자들에게는 편한 쉼터를, 보행자들에게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건의안을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탄방동, 용문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서구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구민들의 배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택배업종 노동자들이 급속히 증가하여 대리운전, 학습지교사 등과 함께 이동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근로의 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배달·배송 종사자는 전국 45만 명으로 통계청 자료 수집 이래 최다 인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8월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을 공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하도록 하였으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15세 이상 배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경제활동인구 2,800만 명 대비 1.6%로 이는 경제인구 100명 중 1명 이상입니다.

2022년 6월 기준 전국 이동노동자 쉼터는 31개소로 서울시에 8개소, 경기도에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배달·배송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45만 명임을 감안할 때 쉼터 31개소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 대전광역시는 제도적으로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대덕구에서 설치한 쉼터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을 뿐 쉼터 조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동노동자 쉼터의 부재로 상가가 많은 지역의 보도나 공원에 오토바이들이 집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고 이곳에서 흡연 등도 이루어져 일반 보행자들의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오토바이의 잦은 보행로 통행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행정 사각지대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발굴하여 보호해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휴게시설 조성이 미흡하여 부득이 발생하는 사고 및 현상을 근로자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은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기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2년 5월 기준 쉼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접근성과 운영시간, 주차 가능 여부, 이용 분위기 등이 쉼터 이용률에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접근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5개 자치구 중 서구는 대전 인구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인구는 80만 5,000명 중 24만 6,000명으로 3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등록음식점 현황을 살펴보면 27.5%가 서구 내에 소재하고 있어 서구 내 얼마나 많은 이동노동자가 활동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서구는 유동 인구가 많고 음식점 등 상가가 밀집해 있어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쉼터를 운영하기에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노동자들의 활동이 잦은 상가 밀집 지역과 현재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을 사전 조사 후 면밀히 검토하여 이동노동자들에게는 편한 쉼터를, 보행자들에게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건의안을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0시 38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최규 의원님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구청장 출석요구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최규 의원님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구청장 출석요구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741호로 상정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주민을 위한 모범정책 공유를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였으나 타 행정협의회와의 차별성 부족 등의 사유로 탈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 15일 설립, 2022년 6월 현재 116개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2019년 1월 운영 규약을 고시하여 2019년 3월부터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탈퇴 결정 사유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타 행정협의회와의 기능·목적성 중복이며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3년 본예산에 협의회 분담금을 미편성하고 협의회 탈퇴 공문 발송과 함께 운영규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7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741호로 상정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주민을 위한 모범정책 공유를 목표로 설립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였으나 타 행정협의회와의 차별성 부족 등의 사유로 탈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 15일 설립, 2022년 6월 현재 116개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2019년 1월 운영 규약을 고시하여 2019년 3월부터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탈퇴 결정 사유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타 행정협의회와의 기능·목적성 중복이며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3년 본예산에 협의회 분담금을 미편성하고 협의회 탈퇴 공문 발송과 함께 운영규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전명자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자치행정국장 김현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44호로 상정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권운동의 허브로서 지방정부가 연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였으나 타 행정협의회와의 차별성 부족 등의 사유로 탈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1월 22일 설립, 44개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2015년 12월 운영 규약을 고시하여 2016년 1월부터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탈퇴 결정 사유는 타 행정협의회와 차별성 부족이며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3년 본예산에 협의회 분담금을 미편성하고 탈퇴 공문 발송과 운영규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45호로 상정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사회의 혁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였으나 타 행정협의회와 차별성 부족 등의 사유로 탈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9월 10일 설립, 66개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2018년 10월 운영 규약을 고시하여 2019년 1월부터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마을정책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탈퇴 결정 사유는 타 행정협의회와 차별성이 부족하고 기능이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중복되는 등 가입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2023년 본예산에 협의회 분담금을 미편성하고 탈퇴 공문 발송과 운영 규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자치행정국장 김현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44호로 상정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권운동의 허브로서 지방정부가 연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였으나 타 행정협의회와의 차별성 부족 등의 사유로 탈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1월 22일 설립, 44개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2015년 12월 운영 규약을 고시하여 2016년 1월부터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탈퇴 결정 사유는 타 행정협의회와 차별성 부족이며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23년 본예산에 협의회 분담금을 미편성하고 탈퇴 공문 발송과 운영규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45호로 상정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사회의 혁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였으나 타 행정협의회와 차별성 부족 등의 사유로 탈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9월 10일 설립, 66개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2018년 10월 운영 규약을 고시하여 2019년 1월부터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마을정책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탈퇴 결정 사유는 타 행정협의회와 차별성이 부족하고 기능이 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중복되는 등 가입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2023년 본예산에 협의회 분담금을 미편성하고 탈퇴 공문 발송과 운영 규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9항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748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주민 공고를 통한 수렴 후에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 및 추진전략, 전략체계, 관리체계입니다.

먼저 1쪽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도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 차로서 제5기 본 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든든한 마을, 서로 돌봄의 힘찬 서구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과 민간협력 강화 등 지역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입니다.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건강하고 안전한 서로 돌봄, 함께 공감하는 교육문화도시 조성, 주민밀착형 스마트복지 기반 구축, 주민참여기반 복지공동체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고립가구 지원체계 구축 주민참여 기반형 평생학습 강화, 온라인 청년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 등 27개 세부사업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민관협력 체계 및 사업 관리,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위기가구 발굴, 통합돌봄 실무추진단 활성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강화, 서구형 복지 전달체계 수립 등 24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민·관·학 TF팀을 구성하여 수립하였고 정부의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4기 기본계획의 성과분석, 지역주민 욕구 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간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7쪽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관리체계입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은 이행점검 및 결과 확인 모니터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행점검 모니터링은 8대 추진전략에 따라 분과를 구성하고 담당공무원, 민간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통하여 2023년 사업계획 목표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목표와 지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결과확인 모니터링은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모니터링 분과를 구성하고 계획 대비 성과목표 달성과 사업추진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향후 시행결과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9항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748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주민 공고를 통한 수렴 후에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 및 추진전략, 전략체계, 관리체계입니다.

먼저 1쪽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23년도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 차로서 제5기 본 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든든한 마을, 서로 돌봄의 힘찬 서구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과 민간협력 강화 등 지역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입니다.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건강하고 안전한 서로 돌봄, 함께 공감하는 교육문화도시 조성, 주민밀착형 스마트복지 기반 구축, 주민참여기반 복지공동체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고립가구 지원체계 구축 주민참여 기반형 평생학습 강화, 온라인 청년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 등 27개 세부사업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민관협력 체계 및 사업 관리,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위기가구 발굴, 통합돌봄 실무추진단 활성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강화, 서구형 복지 전달체계 수립 등 24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민·관·학 TF팀을 구성하여 수립하였고 정부의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4기 기본계획의 성과분석, 지역주민 욕구 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간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7쪽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관리체계입니다.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은 이행점검 및 결과 확인 모니터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행점검 모니터링은 8대 추진전략에 따라 분과를 구성하고 담당공무원, 민간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통하여 2023년 사업계획 목표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목표와 지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결과확인 모니터링은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모니터링 분과를 구성하고 계획 대비 성과목표 달성과 사업추진 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향후 시행결과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베트남 박장시와 우호결연을 위한 사전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1항 베트남 박장시와 우호결연을 위한 사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자치행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768호로 상정된 베트남 박장시와 우호결연을 위한 사전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민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국제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박장시는 베트남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규모 전자 관련 기업이 입지하고 있어 향후 개발가능이 높은 도시이며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지역으로 청소년, 경제, 의료분야 등 상생의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 도시 간 행정기관의 합의서 체결로 교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교류 실적입니다.

2017년 박장시로부터 교류 제안이 있었고 실무대표단이 내방하여 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서구대표단이 박장시를 방문하여 교류협력 분야 협의 및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문정중학교와 박장시 레뀌돈중학교 간 상호방문을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교류가 잠시 중단되었고 2021년에는 온라인 영상회의로 교류를 재개하고 우호협력도시 의향서를 교환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온라인으로 청소년대상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협력 분야입니다.

양 도시 대학생과 청소년 등 인적교류, 학술 및 경제교류 지원, 의료관광, 문화산업 활성화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 도시 간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통해 서구와 베트남 박장시 간 다양한 분야에서 실리적인 국제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베트남 박장시와 우호결연을 위한 사전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1항 베트남 박장시와 우호결연을 위한 사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자치행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768호로 상정된 베트남 박장시와 우호결연을 위한 사전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민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 국제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박장시는 베트남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규모 전자 관련 기업이 입지하고 있어 향후 개발가능이 높은 도시이며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지역으로 청소년, 경제, 의료분야 등 상생의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 도시 간 행정기관의 합의서 체결로 교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교류 실적입니다.

2017년 박장시로부터 교류 제안이 있었고 실무대표단이 내방하여 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서구대표단이 박장시를 방문하여 교류협력 분야 협의 및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문정중학교와 박장시 레뀌돈중학교 간 상호방문을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교류가 잠시 중단되었고 2021년에는 온라인 영상회의로 교류를 재개하고 우호협력도시 의향서를 교환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온라인으로 청소년대상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협력 분야입니다.

양 도시 대학생과 청소년 등 인적교류, 학술 및 경제교류 지원, 의료관광, 문화산업 활성화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 도시 간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통해 서구와 베트남 박장시 간 다양한 분야에서 실리적인 국제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베트남 박장시와 우호결연을 위한 사전보고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1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정인화 의원, 최지연 의원)

(10시 52분)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인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서구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생활고로 힘겨운 삶을 살다가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범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얼마 전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의 자살률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모두 425명, 매일 대전시민 1.2명이 자살을 선택한 셈인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9.3명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이른바 복지 3법이 제·개정되고 중앙정부 복지예산이 올해 217조 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하였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신청주의 복지제도로 보호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은둔형 위기가구 관리 등 좀 더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강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 복지대상 외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빈곤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호직 공무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우선 배치함에 있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하여 간호인력을 배치 운영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 행정을 연결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각 동에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은 보건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위기가구 발굴 등의 업무를 맡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욕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하며 위기가구 발굴 시 건강문제 모니터링 등 주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직 공무원은 현재 중구 17개 동, 대덕구 12개 동, 동구 7개 동, 유성구 11개 동에 배치 중이며 우리 서구의 배치인력은 24개 동 중 3개 동에 불과합니다.

사각지대 발굴 범위를 노인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으로 넓혀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주력하고자 복지 취약 계층이 많은 동부터라도 간호직 공무원의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찾아가는 종합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한 사람의 구민이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수요가 많은 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 체계를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모든 서구민이 안전하고 건강과 행복한 삶을 함께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간곡히 요청하며 본 의원의 제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AED)보급 확대 및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 참사 당시 심정지에 빠진 환자 수십 명을 구조 인력과 시민들의 참여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심정지는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고 예고 없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는 겨울에는 체온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갑작스러운 심정지 같은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뇌출혈과 같은 질환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4분 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심장을 회복하면 일상생활을 이전처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때 골든타임 4분을 확보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자동심장충격기(AED)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응급장치입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을 함께 실시했을 때 생존율은 최대 3배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나의 가족이나 주변에서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거주지 또는 인근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관리 편의성 등의 이유로 장비 대부분이 건물 안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급상황 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구의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현황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구급대, 500인 이상 공동주택, 관공서 등 총 35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민 47만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수치이며 이를 대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보급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밀집지역 중 24시간 운영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공중전화부스와 은행 ATM 부스를 이용해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하여 서구의 안전정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방송매체를 통해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인명을 구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심장마비가 온 환자가 생존할 확률이 3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응급처치법 중 하나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한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방법에 대해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평소에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우고 숙지하고 있으면 위급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서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정기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의 실시를 당부드리며 더 많은 구민이 체험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보급 및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내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국민의힘 정인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서구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생활고로 힘겨운 삶을 살다가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범국민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얼마 전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의 자살률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모두 425명, 매일 대전시민 1.2명이 자살을 선택한 셈인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9.3명으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 이른바 복지 3법이 제·개정되고 중앙정부 복지예산이 올해 217조 원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하였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신청주의 복지제도로 보호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은둔형 위기가구 관리 등 좀 더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전반적인 복지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강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 복지대상 외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빈곤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현재 추진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호직 공무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우선 배치함에 있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설치하여 간호인력을 배치 운영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 행정을 연결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각 동에 배치된 간호직 공무원은 보건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종합상담을 진행하고 위기가구 발굴 등의 업무를 맡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욕구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하며 위기가구 발굴 시 건강문제 모니터링 등 주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동 행정복지센터 간호직 공무원은 현재 중구 17개 동, 대덕구 12개 동, 동구 7개 동, 유성구 11개 동에 배치 중이며 우리 서구의 배치인력은 24개 동 중 3개 동에 불과합니다.

사각지대 발굴 범위를 노인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으로 넓혀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주력하고자 복지 취약 계층이 많은 동부터라도 간호직 공무원의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찾아가는 종합상담과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한 사람의 구민이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수요가 많은 동에 간호직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 체계를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모든 서구민이 안전하고 건강과 행복한 삶을 함께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간곡히 요청하며 본 의원의 제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AED)보급 확대 및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이태원 참사 당시 심정지에 빠진 환자 수십 명을 구조 인력과 시민들의 참여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심정지는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럽고 예고 없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의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는 겨울에는 체온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갑작스러운 심정지 같은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뇌출혈과 같은 질환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4분 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심장을 회복하면 일상생활을 이전처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때 골든타임 4분을 확보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자동심장충격기(AED)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충격을 주어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응급장치입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을 함께 실시했을 때 생존율은 최대 3배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나의 가족이나 주변에서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재 거주지 또는 인근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관리 편의성 등의 이유로 장비 대부분이 건물 안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급상황 시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구의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현황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구급대, 500인 이상 공동주택, 관공서 등 총 35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민 47만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수치이며 이를 대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보급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밀집지역 중 24시간 운영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공중전화부스와 은행 ATM 부스를 이용해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하여 서구의 안전정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방송매체를 통해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인명을 구한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심장마비가 온 환자가 생존할 확률이 3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응급처치법 중 하나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 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한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방법에 대해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평소에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우고 숙지하고 있으면 위급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서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정기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의 실시를 당부드리며 더 많은 구민이 체험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보급 및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내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신혜영 의원, 오세길 의원)

(11시 03분)

○의장 전명자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신혜영 의원님, 오세길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의장 전명자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신혜영 의원님, 오세길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조규식최규정현서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정해교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보건소장  박경용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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