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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3회 제3차 본회의(2022.12.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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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6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7.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Y」-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 어린이 보호를 위한「학교 앞 보차도 구조개선」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분 자유발언(신진미 의원, 손도선 의원, 서다운 의원, 신혜영 의원)

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년∼2027년) 보고의 건

1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5.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6.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7.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Y」-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서·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9.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신혜영·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4. 어린이 보호를 위한「학교 앞 보차도 구조개선」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5분 자유발언(신진미 의원, 손도선 의원, 서다운 의원, 신혜영 의원)

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년∼2027년)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8인(의안번호 제3808호), 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8인(의안번호 제3809호))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건의안 및 5분 발언,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 구청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징계의 건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건의안 및 5분 발언,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 구청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징계의 건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0시 02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도선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8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도선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8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5.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6.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0시 05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규식·박용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786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규식·박용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8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786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Y」-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서·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9.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신혜영·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09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Y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서지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0호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Y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7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현서·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신혜영·홍성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Y」-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Y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Y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서지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0호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Y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7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현서·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신혜영·홍성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Y」-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Y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0.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13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지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최지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75호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76%가 증가된 9,341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08% 증가된 9,219억 3,3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59% 감소된 121억 7,8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년정보플랫폼 청춘지원군 구축 등 16건 총 7억 89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6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17억 6,372만 원과 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 717억 6,699만 원을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개별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 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부터 33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마무리됩니다.

이번 회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요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구정을 꾸려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도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불확실한 대내외적 여건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지역경제활력 제고와 효율적 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민선 8기 실질적인 원년을 맞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구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놓고자 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청 행정은 주민과 밀접한 생활행정입니다.

그 혜택도 구민에게 가고 피해도 고스란히 구민에게 이어집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삭감된 일부 사업은 민선 8기 주요 역점사업이며 시급한 민생이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많은 기대를 낳게 했던 발달장애인 VR훈련시스템 설치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의 호응도 있고 보호자나 시설관계자 입장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하자는 수요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취·창업지원과 체계적인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도 최근에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청년들의 창업공간 제공을 위한 지식창업지원센터운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완공을 앞두고 선제적인 유동인구 확보 방안으로 추진된 흑석동 어린이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사업도 2026년으로 예상되는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서 미리 어린이공원을 대체부지로 만들고 그곳에 주차장을 만듦으로서 흑석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리부터 준비한 사업입니다.

이렇듯 일부사업은 충분히 발전적 보완과 시행이 가능하였음에도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가다듬어 의원님들께서 심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출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오직 구민의 이익을 생각하시면서 협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제시해주신 다양한 제안과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반영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은 검은토끼의 해입니다.

내년에도 녹록치 않은 여건이겠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대로 코로나 19 위기극복과 주민생활 안정,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알차게 집행되도록 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지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최지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연입니다.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75호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76%가 증가된 9,341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08% 증가된 9,219억 3,3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59% 감소된 121억 7,8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년정보플랫폼 청춘지원군 구축 등 16건 총 7억 89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6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17억 6,372만 원과 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 717억 6,699만 원을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개별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 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부터 33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마무리됩니다.

이번 회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요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구정을 꾸려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도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불확실한 대내외적 여건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지역경제활력 제고와 효율적 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민선 8기 실질적인 원년을 맞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구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놓고자 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청 행정은 주민과 밀접한 생활행정입니다.

그 혜택도 구민에게 가고 피해도 고스란히 구민에게 이어집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삭감된 일부 사업은 민선 8기 주요 역점사업이며 시급한 민생이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에 많은 기대를 낳게 했던 발달장애인 VR훈련시스템 설치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의 호응도 있고 보호자나 시설관계자 입장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하자는 수요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취·창업지원과 체계적인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도 최근에 어려운 청년들에 대한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청년들의 창업공간 제공을 위한 지식창업지원센터운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완공을 앞두고 선제적인 유동인구 확보 방안으로 추진된 흑석동 어린이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사업도 2026년으로 예상되는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서 미리 어린이공원을 대체부지로 만들고 그곳에 주차장을 만듦으로서 흑석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리부터 준비한 사업입니다.

이렇듯 일부사업은 충분히 발전적 보완과 시행이 가능하였음에도 관련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가다듬어 의원님들께서 심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출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오직 구민의 이익을 생각하시면서 협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제시해주신 다양한 제안과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반영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은 검은토끼의 해입니다.

내년에도 녹록치 않은 여건이겠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대로 코로나 19 위기극복과 주민생활 안정,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알차게 집행되도록 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4.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학교 앞 보차도 구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0시 25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4항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학교 앞 보차도 구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소속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어린이보호를 위한 학교 앞 보차도 구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사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민식이법 시행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 수는 최근 들어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8,889건으로 2020년 8,400건 대비 489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안전은 무엇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무엇보다 보행자는 방어보행을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교통안전 습관이 정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처벌규정과 CCTV 및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일시적으로 집중되지만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집중되었던 시설 개선이나 처벌 강화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 개선과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인데도 인도가 따로 없었고 양방통행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보호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보호란 관심과 배려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구청장은 주민을 더 설득해야 했고 경찰은 할 수 있었던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와 이념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미설치 현황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재 기준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와 관련 부처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다양한 위험 요인 평가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고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초등학교 교문 주변은 등하교 시 주정차 차량과 교통량의 증가로 매우 혼잡을 이루게 되어 주정차 단속 민원과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약 40개소 중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보도의 폭이 정상적인 보차도 구조는 18개소이며 보행자 안전 확보에 비정상적인 보차도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은 19개소로 확인되어 보차도의 구조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자 교통사고 정보를 분석해 사고 다발 위험구역을 예측하여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와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안전시설의 확대를 건의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은 단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을 쏟아야 하는 분야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 사각지대 제거와 보행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인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 개선과 정책 방안의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학교 앞 보차도 구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학교 앞 보차도 구조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학교 앞 보차도 구조개선 촉구 건의안을 오세길 의원님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4항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학교 앞 보차도 구조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소속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어린이보호를 위한 학교 앞 보차도 구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사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민식이법 시행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 수는 최근 들어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8,889건으로 2020년 8,400건 대비 489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안전은 무엇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며 무엇보다 보행자는 방어보행을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교통안전 습관이 정착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처벌규정과 CCTV 및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일시적으로 집중되지만 문제는 이러한 노력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집중되었던 시설 개선이나 처벌 강화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 개선과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인데도 인도가 따로 없었고 양방통행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보호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보호란 관심과 배려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구청장은 주민을 더 설득해야 했고 경찰은 할 수 있었던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높은 가치와 이념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신호등 미설치 현황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현재 기준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와 관련 부처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다양한 위험 요인 평가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고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초등학교 교문 주변은 등하교 시 주정차 차량과 교통량의 증가로 매우 혼잡을 이루게 되어 주정차 단속 민원과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약 40개소 중 보도와 차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보도의 폭이 정상적인 보차도 구조는 18개소이며 보행자 안전 확보에 비정상적인 보차도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은 19개소로 확인되어 보차도의 구조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자 교통사고 정보를 분석해 사고 다발 위험구역을 예측하여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와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안전시설의 확대를 건의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은 단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을 쏟아야 하는 분야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 사각지대 제거와 보행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인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 개선과 정책 방안의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학교 앞 보차도 구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학교 앞 보차도 구조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학교 앞 보차도 구조개선 촉구 건의안을 오세길 의원님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신진미 의원, 손도선 의원, 서다운 의원, 신혜영 의원)

(10시 32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진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진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 서구 변동이라는 지역의 동 브랜드가 대외홍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 명칭을 변경하는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변동은 동쪽 유등천을 경계로 하여 태평동과 접하고 서쪽은 월평동, 남쪽은 도마1·2동 그리고 북쪽은 가장동과 내동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면적 1.48㎢에 2022년 10월 말 현재 7,764세대 1만 5,65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80년대 초부터 발달된 단독주택지구로 주민성향이 온순하며 기업체 및 아파트가 거의 없는 전형적인 단독주택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변동 명칭의 역사적 유래는 지금의 내동초 앞에 있는 큰길이 원래 냇가였고 조선시대 초기 공주군 유등천면 갓골이라는 지역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냇가 옆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갓골”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냇가 옆에 있는 변에 있다는 마을이라는 뜻의 변동리로 불리면서 지금의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자 ‘변’과 된소리로 발음할 때 같은 뜻을 가진 ‘동’이라는 말이 합쳐져 혐오감을 준다는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주민들도 동 명칭에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동 명칭으로 인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주변 동들이 독특한 동 브랜드를 형성하고 투자와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변동이라는 명칭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기피현상을 유발해 지역 투자와 개발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동 명칭 변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일체감 형성과 지역사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일제 강점기에 부쳐진 동 명칭을 변경하여 동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하면 동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의하면 현행 동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명칭은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행정 명칭변경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도 변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자문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을 담으면서도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동 명칭의 변경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명칭 변경 브랜드 네이밍으로 더 이상 변동이 변두리 마을이 아닌 서구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일체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구청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체 해제 입장을 밝힌 대전광역시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실내 마스크 해제는 국가적인 방역 지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발송하며 다음 달 해제한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혔습니다.

이에 방역 당국은 15일 오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26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내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 누적으로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진 가운데 실내 마스크의 실효성 논란 및 실제로 많은 나라가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는 점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유행 변화와 2가백신 접종률 등 최소한의 사회 방역 안전 기준과 여건이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방역 조치인 실내 마스크 해제를 논의할 정도로 충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 겨울철 기온 저하와 실내 생활 증가 등으로 인해 확진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13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 확진자는 8만 6,852명입니다. 또한 1주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는 12월 11일 0시 기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0월 12일 1주 일평균 2만 명에서 점차 증가해 두 달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밀접, 밀집, 밀폐, 3밀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섣불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할 경우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덮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그동안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요건 중 하나로 추가접종을 꾸준히 언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신 접종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13일 0시 기준 전국 동절기 2가백신 접종률은 8.5%에 불과하고 60세 이상 접종률은 23%로 애초 목표로 했던 5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대전은 전국평균보다도 낮은 8.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유행 확산 예방을 담보하기엔 매우 부족합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 우려가 낮은 접종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정부의 방역 완화 메시지가 백신 접종 동력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정부의 추가 백신접종 확대정책과 엇박자로 오히려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낮추고 접종을 더 기피하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한 뒤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평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의무 완화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대전광역시에서 독단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의 방역에 혼선을 주는 부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방역정책은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동일 생활권으로 한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고 이미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방역 조치의 일차적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있지만 결국 감독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강행한다 해도 정부에서 취소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방역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적인 다툼까지 벌이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방역정책은 어느 지역 일부가 아닌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역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전광역시만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조치를 유보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1일 15년간 인근 주민들의 공한지 주차장으로 활용됐던 옛 대전 서구청사 부지에서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갈마 복합센터는 문화·체육·돌봄·주차시설을 갖춘 복합화 시설로 연면적 1만 4,000여 ㎡가 됩니다.

이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설계돼 2024년 초 준공 예정이며 2022년 12월 현재 약 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주차장 277면, 다목적체육관, 강의실, 세미나실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갈마 복합센터는 단순 시설의 복합화를 넘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서구 평생학습 실현의 공간이자 여러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며 갈마동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옛 서구청사가 위치했던 해당 부지는 도심 내 대규모 공용주차장으로 200여 대의 주차를 수용해 왔던 만큼 현재 이 공간을 사용하지 못해 주차대란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와 원룸촌, 상점가 등이 밀집해 있고 바로 옆에 둔산서부소방서까지 위치해 있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로 확보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복합센터 준공 이후에는 270여 대의 주차면이 확보되지만 긴 공사기간 동안 주차장이 폐쇄되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인근에 유휴부지가 마땅치 않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갈마동 제1·2·3 공영주차장의 108면과 큰마을네거리 주변 노상주차장 43면, 가까운 대전시산림조합 15면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여 대의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공용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주택가와 상점가에서 접근이 용이한 주변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빈 주차장을 일반에게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 교회, 사업체들이 주민들과 상생하고 인식 변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더욱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 지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차공간 확보 외에도 상가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부지 인근상가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약 2년 넘게 피해를 버티며 상황이 호전되길 기대했지만 또다시 대형공사로 인해 매출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완공까지 공사로 인한 주차난, 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상가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인들이 당면한 문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들과 호흡하는 유기적인 소통의 창구가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지금까지 보여준 지원 프레임에서 벗어나 상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등 지자체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갈마동의 숙원사업이었던 문화·체육·돌봄·주차 복합시설 건립으로 구 서구청사 부지가 드디어 주민들이 고대하던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갈마 복합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갈마 복합센터 건립을 포함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대형건축물 공사 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발표에 즈음하여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 일자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기준 등록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약 25만 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9.65%를 차지하고 40세 미만이 약 66%로 아동층과 청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규칙 적응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장 취업이 힘든 장애 중 하나입니다.

루틴만 잘 잡히면 원리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유아기나 학령기 교육은 어느 정도 시스템화 되어 있고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 돌봄문제도 한걸음 나아가고 있으나 고용문제는 장애특성과 개인별 특성을 외면한 채 20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약 75%가 구직을 단념, 포기한 비경제 활동인구로 비장애인은 물론 타장애유형에 비해서도 고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의 특성들이 고용취약점으로 작용하여 일반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진입한 발달장애인들도 단순 직무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정의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성원 중 발달장애인이 있으면 가족 위기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고 해마다 장애인 자녀와의 동반자살 혹은 학대 등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기에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자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2017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인력 및 행정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대전시는 2020년부터 스포츠 활동에 재능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장애인의 활동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체육보조코치 육성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장애인들의 행동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 AI로 분석해 최적의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가정, 기관을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마련, 전문활동지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만든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꼼꼼하게 장애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최초로 도입한 제도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체계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본 의원은 사람 중심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 광주시가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 구도 발달장애인이 단순직무나 서비스분야에만 한정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고 재능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지속가능한 작품활동이 수익 창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종합아트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선제적인 정책 구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등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뮤지컬 분야 등에도 발달장애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집중하여 그들이 잘하는 것이 일자리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우리 구만의 발달장애인 지원플랫폼을 만들어서 향후 대전 전 지역,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제2, 제3의 우영우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가진 다른 모습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의 마지막 꿈이자 목표 중의 하나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장애인 자녀가 큰 어려움 없이 존중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를 우리 모두가 되새기며 발달장애인들이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로 지역사회에서 보다 자립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며 그들이 원하는 삶을 누려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진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진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 서구 변동이라는 지역의 동 브랜드가 대외홍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 명칭을 변경하는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변동은 동쪽 유등천을 경계로 하여 태평동과 접하고 서쪽은 월평동, 남쪽은 도마1·2동 그리고 북쪽은 가장동과 내동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면적 1.48㎢에 2022년 10월 말 현재 7,764세대 1만 5,65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80년대 초부터 발달된 단독주택지구로 주민성향이 온순하며 기업체 및 아파트가 거의 없는 전형적인 단독주택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변동 명칭의 역사적 유래는 지금의 내동초 앞에 있는 큰길이 원래 냇가였고 조선시대 초기 공주군 유등천면 갓골이라는 지역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냇가 옆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갓골”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냇가 옆에 있는 변에 있다는 마을이라는 뜻의 변동리로 불리면서 지금의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자 ‘변’과 된소리로 발음할 때 같은 뜻을 가진 ‘동’이라는 말이 합쳐져 혐오감을 준다는 선입견과 편견 속에서 주민들도 동 명칭에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동 명칭으로 인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주변 동들이 독특한 동 브랜드를 형성하고 투자와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변동이라는 명칭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기피현상을 유발해 지역 투자와 개발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동 명칭 변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일체감 형성과 지역사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일제 강점기에 부쳐진 동 명칭을 변경하여 동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하면 동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의하면 현행 동 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명칭은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행정 명칭변경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도 변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자문과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을 담으면서도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동 명칭의 변경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명칭 변경 브랜드 네이밍으로 더 이상 변동이 변두리 마을이 아닌 서구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일체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구청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자체 해제 입장을 밝힌 대전광역시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실내 마스크 해제는 국가적인 방역 지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발송하며 다음 달 해제한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혔습니다.

이에 방역 당국은 15일 오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26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연내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피로감 누적으로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진 가운데 실내 마스크의 실효성 논란 및 실제로 많은 나라가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는 점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19 유행 변화와 2가백신 접종률 등 최소한의 사회 방역 안전 기준과 여건이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방역 조치인 실내 마스크 해제를 논의할 정도로 충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 겨울철 기온 저하와 실내 생활 증가 등으로 인해 확진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13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 확진자는 8만 6,852명입니다. 또한 1주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규모는 12월 11일 0시 기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0월 12일 1주 일평균 2만 명에서 점차 증가해 두 달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밀접, 밀집, 밀폐, 3밀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에 섣불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할 경우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덮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그동안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요건 중 하나로 추가접종을 꾸준히 언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신 접종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13일 0시 기준 전국 동절기 2가백신 접종률은 8.5%에 불과하고 60세 이상 접종률은 23%로 애초 목표로 했던 5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대전은 전국평균보다도 낮은 8.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철 재유행 확산 예방을 담보하기엔 매우 부족합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과 부작용 우려가 낮은 접종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정부의 방역 완화 메시지가 백신 접종 동력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정부의 추가 백신접종 확대정책과 엇박자로 오히려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낮추고 접종을 더 기피하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한 뒤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평가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의무 완화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대전광역시에서 독단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전 국민의 방역에 혼선을 주는 부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방역정책은 국가 전체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동일 생활권으로 한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고 이미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방역 조치의 일차적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있지만 결국 감독권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강행한다 해도 정부에서 취소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방역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적인 다툼까지 벌이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방역정책은 어느 지역 일부가 아닌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역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전광역시만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조치를 유보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1일 15년간 인근 주민들의 공한지 주차장으로 활용됐던 옛 대전 서구청사 부지에서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갈마 복합센터는 문화·체육·돌봄·주차시설을 갖춘 복합화 시설로 연면적 1만 4,000여 ㎡가 됩니다.

이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설계돼 2024년 초 준공 예정이며 2022년 12월 현재 약 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주차장 277면, 다목적체육관, 강의실, 세미나실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갈마 복합센터는 단순 시설의 복합화를 넘어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또한 서구 평생학습 실현의 공간이자 여러 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며 갈마동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옛 서구청사가 위치했던 해당 부지는 도심 내 대규모 공용주차장으로 200여 대의 주차를 수용해 왔던 만큼 현재 이 공간을 사용하지 못해 주차대란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와 원룸촌, 상점가 등이 밀집해 있고 바로 옆에 둔산서부소방서까지 위치해 있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로 확보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복합센터 준공 이후에는 270여 대의 주차면이 확보되지만 긴 공사기간 동안 주차장이 폐쇄되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인근에 유휴부지가 마땅치 않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갈마동 제1·2·3 공영주차장의 108면과 큰마을네거리 주변 노상주차장 43면, 가까운 대전시산림조합 15면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여 대의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공용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주택가와 상점가에서 접근이 용이한 주변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빈 주차장을 일반에게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 교회, 사업체들이 주민들과 상생하고 인식 변화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더욱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 지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차공간 확보 외에도 상가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부지 인근상가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약 2년 넘게 피해를 버티며 상황이 호전되길 기대했지만 또다시 대형공사로 인해 매출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완공까지 공사로 인한 주차난, 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상가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인들이 당면한 문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들과 호흡하는 유기적인 소통의 창구가 필요합니다.

지자체가 지금까지 보여준 지원 프레임에서 벗어나 상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등 지자체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갈마동의 숙원사업이었던 문화·체육·돌봄·주차 복합시설 건립으로 구 서구청사 부지가 드디어 주민들이 고대하던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갈마 복합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갈마 복합센터 건립을 포함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대형건축물 공사 시 주변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발표에 즈음하여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 일자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기준 등록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약 25만 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9.65%를 차지하고 40세 미만이 약 66%로 아동층과 청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규칙 적응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장 취업이 힘든 장애 중 하나입니다.

루틴만 잘 잡히면 원리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유아기나 학령기 교육은 어느 정도 시스템화 되어 있고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 돌봄문제도 한걸음 나아가고 있으나 고용문제는 장애특성과 개인별 특성을 외면한 채 20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약 75%가 구직을 단념, 포기한 비경제 활동인구로 비장애인은 물론 타장애유형에 비해서도 고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의 특성들이 고용취약점으로 작용하여 일반 고용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진입한 발달장애인들도 단순 직무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 가정의 참사에서 알 수 있듯이 구성원 중 발달장애인이 있으면 가족 위기의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고 해마다 장애인 자녀와의 동반자살 혹은 학대 등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기에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통한 자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2017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고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인력 및 행정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대전시는 2020년부터 스포츠 활동에 재능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장애인의 활동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체육보조코치 육성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장애인들의 행동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 AI로 분석해 최적의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가정, 기관을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마련, 전문활동지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만든다고 밝히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꼼꼼하게 장애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해 최초로 도입한 제도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체계를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본 의원은 사람 중심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 광주시가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 구도 발달장애인이 단순직무나 서비스분야에만 한정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고 재능있는 발달장애인들의 지속가능한 작품활동이 수익 창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종합아트플랫폼을 만든다든지 선제적인 정책 구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등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뮤지컬 분야 등에도 발달장애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발달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집중하여 그들이 잘하는 것이 일자리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우리 구만의 발달장애인 지원플랫폼을 만들어서 향후 대전 전 지역, 나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제2, 제3의 우영우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가진 다른 모습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들의 마지막 꿈이자 목표 중의 하나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장애인 자녀가 큰 어려움 없이 존중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를 우리 모두가 되새기며 발달장애인들이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로 지역사회에서 보다 자립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며 그들이 원하는 삶을 누려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3년∼2027년)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811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연차별 조직진단과 연계하여 매년 정원 조정 후 연동계획으로 수립합니다.

같은 조 4항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주요 인력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인력운용계획 개요 및 서구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우리구 지역여건입니다.

서구는 둔산신도시 개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대전시를 대표하는 자치구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인구감소와 더불어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한 세수 확보 등에 한계점은 향후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풍부한 유동인구, 높은 수준의 문화·교육·교통 등 좋은 도시 여건으로 지속적인 발전 동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도시입니다.

이어서 향후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등 자치분권 및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고향사랑기부제, 중대재해예방 등 정부의 국가정책 및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더불어 KT인재개발원 부지 첨단산업 집적 복합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지침에 따라 신규인력수요에 대한 순증은 지양하고 민생·안전 등 주민접점 현장서비스, 서구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수행 등 신규 수요 발생 시에는 기능·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고자 하며 조직진단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 및 인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2년 현재 공무원 정원은 총 1,157명으로 집행기관 1,113명, 의회사무기구 33명, 합의제행정기관 11명입니다.

2023년 집행기관 3명, 의회사무기구 5명 증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현재 정무직 1명, 일반직 1,154명, 별정직 2명에서 2023년도에 6급 이하 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 2023년도에 증원대상 8명이며 이후 2027년까지는 기본적으로 현재 수준의 인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증원 내역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간호인력 2명, 감염병 대응인력 1명,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5명입니다.

끝으로 5쪽 인건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기준 인건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147억 1,800만 원과 특별회계 28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75억 5,000만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87억 6,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23년 자체수입 1,656억 5,400만 원 대비 약 71%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811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연차별 조직진단과 연계하여 매년 정원 조정 후 연동계획으로 수립합니다.

같은 조 4항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부터 주요 인력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인력운용계획 개요 및 서구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우리구 지역여건입니다.

서구는 둔산신도시 개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대전시를 대표하는 자치구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인구감소와 더불어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한 세수 확보 등에 한계점은 향후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풍부한 유동인구, 높은 수준의 문화·교육·교통 등 좋은 도시 여건으로 지속적인 발전 동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도시입니다.

이어서 향후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등 자치분권 및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고향사랑기부제, 중대재해예방 등 정부의 국가정책 및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더불어 KT인재개발원 부지 첨단산업 집적 복합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3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지침에 따라 신규인력수요에 대한 순증은 지양하고 민생·안전 등 주민접점 현장서비스, 서구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수행 등 신규 수요 발생 시에는 기능·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고자 하며 조직진단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직 및 인력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정원관리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2년 현재 공무원 정원은 총 1,157명으로 집행기관 1,113명, 의회사무기구 33명, 합의제행정기관 11명입니다.

2023년 집행기관 3명, 의회사무기구 5명 증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현재 정무직 1명, 일반직 1,154명, 별정직 2명에서 2023년도에 6급 이하 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4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 2023년도에 증원대상 8명이며 이후 2027년까지는 기본적으로 현재 수준의 인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증원 내역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간호인력 2명, 감염병 대응인력 1명,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5명입니다.

끝으로 5쪽 인건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기준 인건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1,147억 1,800만 원과 특별회계 28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75억 5,000만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87억 6,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2023년 자체수입 1,656억 5,400만 원 대비 약 71%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8인(의안번호 제3808호), 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8인(의안번호 제3809호))

(11시 00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고 징계대상 의원님도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셨다가 별도의 안내가 있으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5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2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전명자 : 의결 결과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에 따라 공개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직원분은 밖에 계신 분들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분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시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무기명투표결과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1표, 반대 1표, 기권 0표, 무효 7표로 출석정지 20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여 주시고 징계대상 의원님도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셨다가 별도의 안내가 있으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05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2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전명자 : 의결 결과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에 따라 공개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직원분은 밖에 계신 분들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분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시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무기명투표결과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1표, 반대 1표, 기권 0표, 무효 7표로 출석정지 20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조규식최규정현서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정해교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보건소장  박경용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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