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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4회 제2차 본회의(2023.0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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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5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복수남로 26 인근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건의안

2.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

3. 갈마2동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건의안

4. 빼울약수터 벌곡로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내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24.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기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

25.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6.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구정질문의 건


상정된 안건

1. 복수남로 26 인근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건의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2.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3. 갈마2동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건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 빼울약수터 벌곡로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9.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정현서·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8.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9.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식·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21.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조규식·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22.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지원·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3. 내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4.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기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서구청장 제출)

25.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준·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규식·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30. 구정질문의 건(설재영 의원, 신혜영 의원, 서다운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을 비롯한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의원으로부터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보호습지 지정 촉구 건의안 철회 요구가 접수되었고 조규식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복수남로 26 인근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건의안, 신혜영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 서지원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갈마2동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건의안, 정현서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빼울약수터 벌곡로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 설재영·서다운·신혜영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금일 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을 비롯한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의원으로부터 갑천 자연하천구간 국가보호습지 지정 촉구 건의안 철회 요구가 접수되었고 조규식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복수남로 26 인근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건의안, 신혜영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 서지원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갈마2동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건의안, 정현서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빼울약수터 벌곡로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 설재영·서다운·신혜영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금일 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복수남로 26 인근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건의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03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복수남로 26 인근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을 대신하여 최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국민의힘 최병순 의원입니다.

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복수남로 26 인근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복수동 복수남로26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트럭이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보행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일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보행자 사망사고 이전에도 2021년 6월에 우회전하던 트럭이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2021년 12월에는 중상사고가 1건, 2020년에는 경상사고가 2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교차로에는 인근에 신계초등학교, 신계중학교와 학원 등 교육시설과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으로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으며 사거리 전체가 30㎞의 제한속도로 운행되고 있음에도 과속‧신호위반 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의 과속운전으로 인해 주민들이 평소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복수동에서 중구 안영동 방면으로 건설기계와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앞으로도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213명이 사망했고 1만 2,60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인식도 변화함에 따라 우회전 교통사고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절반가량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일시정지 준수율이 높아졌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회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신호가 켜지면 교차로 전체가 정지상태가 되기 때문에 교차로 우회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건널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횡단 시간 역시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기술연구원의 우회전 통행방법 변경에 따른 교차로 정체 개선방안에 의하면 보행자와 교통량이 많은 곳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직후 복수동 주민들과 회의 결과 해당 교차로에 과속‧신호위반 단속장비와 과속방지턱 설치, 횡단보도 투광등과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각도 조절, 학교 앞 구간 대형차량 통행금지 조치 등을 서구청을 통해 경찰청에 건의하였으며 무인단속장비 설치와 횡단보도 이설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검토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에 더하여 경찰청과 관계기관에서는 복수남로26 인근 교차로에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대각선 횡단보도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더 나아가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와 바닥 신호등 설치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수남로26 인근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복수남로26 인근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최병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수남로 26 인근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복수남로 26 인근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을 대신하여 최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국민의힘 최병순 의원입니다.

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1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복수남로 26 인근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복수동 복수남로26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트럭이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보행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일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보행자 사망사고 이전에도 2021년 6월에 우회전하던 트럭이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2021년 12월에는 중상사고가 1건, 2020년에는 경상사고가 2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교차로에는 인근에 신계초등학교, 신계중학교와 학원 등 교육시설과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으로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으며 사거리 전체가 30㎞의 제한속도로 운행되고 있음에도 과속‧신호위반 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의 과속운전으로 인해 주민들이 평소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복수동에서 중구 안영동 방면으로 건설기계와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앞으로도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최근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213명이 사망했고 1만 2,60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인식도 변화함에 따라 우회전 교통사고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절반가량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일시정지 준수율이 높아졌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회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신호가 켜지면 교차로 전체가 정지상태가 되기 때문에 교차로 우회전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한 번에 여러 방향으로 건널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횡단 시간 역시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기술연구원의 우회전 통행방법 변경에 따른 교차로 정체 개선방안에 의하면 보행자와 교통량이 많은 곳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 직후 복수동 주민들과 회의 결과 해당 교차로에 과속‧신호위반 단속장비와 과속방지턱 설치, 횡단보도 투광등과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각도 조절, 학교 앞 구간 대형차량 통행금지 조치 등을 서구청을 통해 경찰청에 건의하였으며 무인단속장비 설치와 횡단보도 이설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검토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에 더하여 경찰청과 관계기관에서는 복수남로26 인근 교차로에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큰 대각선 횡단보도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더 나아가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와 바닥 신호등 설치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수남로26 인근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복수남로26 인근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최병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수남로 26 인근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10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부 국가보호습지 지정계획안에 대전의 허파인 갑천이 포함되고 더욱이 이번 계획안 포함이 최종 지정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호습지 구역인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서구 가수원동 태봉보부터 월평동 푸른빛흐름터 징검다리 3.7km 구간이며 수달, 원앙 등 법적보호종 13종을 비롯해 80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훌륭한 서식처로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갑천습지는 월평공원과 접해 있는 전국 유일의 도심 내 습지로 열섬현상 예방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주관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과 대전시의 자연생태 7선에 선정될 만큼 접근성이 용이하여 지형적으로도 우수성이 입증된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갑천습지는 자연생태의 보고로 불리며 대전시와 지역주민, 환경단체에서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갑천자연하천구간에 대한 보존운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시는 지난 2007년 국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209필지 면적에 서구 가수원교〜만년교 일대 갑천 자연하천 3.7km 구간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당시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제외돼 있고 국가하천으로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반대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답보상태에서 대전시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에서 꾸준히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2021년 습지보전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전기를 맞으며 본 의원도 2021년에 국가보호습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번 계획안 포함 소식은 본 의원에게도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갑천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해 보전·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전시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갑천 자연하천 구간의 생태적 우수성은 입증되었고 유네스코 시범 유역 지정 결과도 앞두고 있어 향후 생태학적 가치가 높아질 전망으로 이제부터는 국가보호습지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아갈 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대전시는 정부 국가보호습지 지정계획 포함에 따라 다음달 3월 2일까지 정책제안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3월 16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시민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협의체 구성과 토론회 등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개발규제를 우려한 반대 여론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몇 해 전 국가습지로 지정된 광주의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의 경우 환경부와 광주시가 함께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과정에 개발규제를 우려한 일부 지역민들의 반대로 인해 진행이 보류된 적도 있기에 대전시에서도 강한 의지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캠페인, 공청회, 설명회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환경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후 상반기 내 최종 지정고시가 예정된 만큼 갑천 자연하천구간이 도심 속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 환경적 가치, 시민 여가 및 휴식의 사회적 가치 등 국가보호습지로 지정되어 대도시 유일의 국가지정둘레산길과 습지를 갖춘 도시로 전국에 자랑할 만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며 대전시의 의지와 시민 공감대 형성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부 국가보호습지 지정계획안에 대전의 허파인 갑천이 포함되고 더욱이 이번 계획안 포함이 최종 지정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절차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호습지 구역인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서구 가수원동 태봉보부터 월평동 푸른빛흐름터 징검다리 3.7km 구간이며 수달, 원앙 등 법적보호종 13종을 비롯해 800여 종 이상의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훌륭한 서식처로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갑천습지는 월평공원과 접해 있는 전국 유일의 도심 내 습지로 열섬현상 예방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주관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과 대전시의 자연생태 7선에 선정될 만큼 접근성이 용이하여 지형적으로도 우수성이 입증된 중요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갑천습지는 자연생태의 보고로 불리며 대전시와 지역주민, 환경단체에서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갑천자연하천구간에 대한 보존운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시는 지난 2007년 국유지와 사유지를 포함한 209필지 면적에 서구 가수원교〜만년교 일대 갑천 자연하천 3.7km 구간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당시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제외돼 있고 국가하천으로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반대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답보상태에서 대전시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에서 꾸준히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2021년 습지보전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전기를 맞으며 본 의원도 2021년에 국가보호습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번 계획안 포함 소식은 본 의원에게도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갑천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해 보전·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전시와 함께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갑천 자연하천 구간의 생태적 우수성은 입증되었고 유네스코 시범 유역 지정 결과도 앞두고 있어 향후 생태학적 가치가 높아질 전망으로 이제부터는 국가보호습지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아갈 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대전시는 정부 국가보호습지 지정계획 포함에 따라 다음달 3월 2일까지 정책제안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3월 16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시민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협의체 구성과 토론회 등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대전시는 개발규제를 우려한 반대 여론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몇 해 전 국가습지로 지정된 광주의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의 경우 환경부와 광주시가 함께 행정절차를 진행하던 과정에 개발규제를 우려한 일부 지역민들의 반대로 인해 진행이 보류된 적도 있기에 대전시에서도 강한 의지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캠페인, 공청회, 설명회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환경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후 상반기 내 최종 지정고시가 예정된 만큼 갑천 자연하천구간이 도심 속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 환경적 가치, 시민 여가 및 휴식의 사회적 가치 등 국가보호습지로 지정되어 대도시 유일의 국가지정둘레산길과 습지를 갖춘 도시로 전국에 자랑할 만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며 대전시의 의지와 시민 공감대 형성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 촉구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갈마2동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건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16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갈마2동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갈마2동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전국에 총 6,448개가 운영 중이며 우리 구 작은도서관은 총 45개로 공립 4개소, 사립 4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에 따라 자치구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시 시설비 일부와 매년 자료구입비를 자치구에 지원 중이고 대전시의 공립 작은도서관 수는 광역시 중 울산, 대구에 이어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구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갈마2동에는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 없는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작은도서관의 양적 성장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 도모와 지원 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자치구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 시 조성에 대한 전액 시비 지원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액을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탄방동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시 시비 70%, 구비 30%를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며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후 해당 시설의 운영은 전액 구비로 투입되고 있고 시설 수가 증가할수록 구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시 시설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시 작은도서관 평균 도서 자료 수는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중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바 양질의 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한 시비 지원을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전무한 갈마2동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방1구역 재건축 이후 인근 경성큰마을아파트와 함께 5,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재건축 조성이 완료되면 대략 8,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대부분의 동에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지만 갈마2동에는 작은도서관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 가까운 도서관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둔원초·중·고가 위치한 인근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 중심으로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지식전달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적 여가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전시와 대전 서구청에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갈마2동 지역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갈마2동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갈마2동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갈마2동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갈마2동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갈마2동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은 전국에 총 6,448개가 운영 중이며 우리 구 작은도서관은 총 45개로 공립 4개소, 사립 4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에 따라 자치구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시 시설비 일부와 매년 자료구입비를 자치구에 지원 중이고 대전시의 공립 작은도서관 수는 광역시 중 울산, 대구에 이어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구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갈마2동에는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이 없는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작은도서관의 양적 성장에 대한 운영의 내실화 도모와 지원 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자치구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 시 조성에 대한 전액 시비 지원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액을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탄방동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시 시비 70%, 구비 30%를 투입하여 조성하였으며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후 해당 시설의 운영은 전액 구비로 투입되고 있고 시설 수가 증가할수록 구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향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시 시설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전시 작은도서관 평균 도서 자료 수는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중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바 양질의 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한 시비 지원을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전무한 갈마2동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방1구역 재건축 이후 인근 경성큰마을아파트와 함께 5,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재건축 조성이 완료되면 대략 8,0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대부분의 동에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어 있지만 갈마2동에는 작은도서관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 가까운 도서관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둔원초·중·고가 위치한 인근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 중심으로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지식전달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적 여가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전시와 대전 서구청에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갈마2동 지역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갈마2동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갈마2동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갈마2동 공립 작은도서관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빼울약수터 벌곡로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23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빼울약수터 벌곡로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빼울약수터 벌곡로 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8경 중 하나인 구봉산은 그 정상에 올라 노루벌과 대전 도심의 멋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서구의 관광자원이자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았던 2019년에는 대전 서구 함께 가고 싶은 곳 열 곳 중에도 선정된 서구의 명소입니다.

구봉산은 그 명칭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 아홉 개의 봉우리가 이어져 있어 입산 갈래 또한 여러 갈래길입니다.

그중에도 많은 산행인들에게 오랜 기간 인기를 누려왔던 곳이 빼울약수터입니다.

하지만 구봉산 숲길로 이어지는 빼울약수터 초입에는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과 차고지 위반 화물차량으로 인해 입산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정차된 대형버스, 화물차량으로 인해 빼올약수터 진입로의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장애를 일으켜 주행차량과 교차로 진·출입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빼울약수터 초입인 벌곡로1285번길은 상·하행 2차선의 좁은 도로로 주행 시 운전자는 주정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선 중앙선을 침범해야만 하는 아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해당 도로는 주정차된 차량과 대형버스, 화물차량으로 인해 그 도로의 기능이 악화된 상태로 차량 간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 운전자의 시야 안전 확보 장애, 중앙선 침범 우려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존합니다.

아울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예방 집중기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산림과 산지형 공원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서구에서도 산불 피해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빼울약수터는 산불취약지역입니다.

도로변 주·정차차량과 대형화물차량은 산불 발생 시 소방차 및 구급차와 같은 비상차량과 장비의 진입을 지연시키고 화재진압 및 구조 지연으로 인한 대형화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정차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통과박스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통과박스 일원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보행권 보장을 위해 빼울약수터 인근 벌곡로1285번길의 교통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빼울약수터 인근 벌곡로1285번길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을 촉구합니다.

둘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대형버스, 화물차의 주·정차를 방지함으로써 교통위험 요인을 해소함과 동시에 대형버스, 화물차의 주차권 보장을 위해 대형버스, 화물차량의 서남부권 공영차고지 조성을 촉구합니다.

특정 행태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단속으로 근절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차난 해소라는 더욱 근본적인 과제해결을 위해 영세운송업자들을 위한 서남부권 공영차고지 확보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빼울약수터 벌곡로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빼울약수터 벌곡로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빼울약수터 벌곡로 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빼울약수터 벌곡로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빼울약수터 벌곡로 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8경 중 하나인 구봉산은 그 정상에 올라 노루벌과 대전 도심의 멋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서구의 관광자원이자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았던 2019년에는 대전 서구 함께 가고 싶은 곳 열 곳 중에도 선정된 서구의 명소입니다.

구봉산은 그 명칭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 아홉 개의 봉우리가 이어져 있어 입산 갈래 또한 여러 갈래길입니다.

그중에도 많은 산행인들에게 오랜 기간 인기를 누려왔던 곳이 빼울약수터입니다.

하지만 구봉산 숲길로 이어지는 빼울약수터 초입에는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과 차고지 위반 화물차량으로 인해 입산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정차된 대형버스, 화물차량으로 인해 빼올약수터 진입로의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장애를 일으켜 주행차량과 교차로 진·출입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빼울약수터 초입인 벌곡로1285번길은 상·하행 2차선의 좁은 도로로 주행 시 운전자는 주정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선 중앙선을 침범해야만 하는 아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해당 도로는 주정차된 차량과 대형버스, 화물차량으로 인해 그 도로의 기능이 악화된 상태로 차량 간 또는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 운전자의 시야 안전 확보 장애, 중앙선 침범 우려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존합니다.

아울러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예방 집중기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산림과 산지형 공원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서구에서도 산불 피해 방지를 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빼울약수터는 산불취약지역입니다.

도로변 주·정차차량과 대형화물차량은 산불 발생 시 소방차 및 구급차와 같은 비상차량과 장비의 진입을 지연시키고 화재진압 및 구조 지연으로 인한 대형화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정차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통과박스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통과박스 일원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보행권 보장을 위해 빼울약수터 인근 벌곡로1285번길의 교통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빼울약수터 인근 벌곡로1285번길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을 촉구합니다.

둘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대형버스, 화물차의 주·정차를 방지함으로써 교통위험 요인을 해소함과 동시에 대형버스, 화물차의 주차권 보장을 위해 대형버스, 화물차량의 서남부권 공영차고지 조성을 촉구합니다.

특정 행태를 불법으로 지정하고 단속으로 근절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차난 해소라는 더욱 근본적인 과제해결을 위해 영세운송업자들을 위한 서남부권 공영차고지 확보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빼울약수터 벌곡로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빼울약수터 벌곡로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빼울약수터 벌곡로 1285번길 교통안전 및 보행권 확보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27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도선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2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 별표 의회운영 전문위원 직급에 지방사회복지주사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2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직자 행동률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청가와 결석 시 회의체 종류에 구분 없이 청가서와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도선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2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 별표 의회운영 전문위원 직급에 지방사회복지주사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2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직자 행동률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청가와 결석 시 회의체 종류에 구분 없이 청가서와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9.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33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자원봉사발전협의회의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관리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33호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3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가 대신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자원봉사발전협의회의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관리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33호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3.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정현서·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8.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9.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식·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21.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조규식·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22.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지원·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38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서지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5호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확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6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경제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7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납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부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정인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4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인화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홍성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서지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5호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확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6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경제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7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료비 납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부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정인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4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인화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서다운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홍성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3. 내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4.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기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서구청장 제출)

25.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준·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규식·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46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내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8호 내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 요건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본 사업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19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기존 결정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건축배치계획, 주택규모 배분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0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기존 결정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계획 및 시행지침 등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하여 박용준·최병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2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기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심사보고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내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내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18호 내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 요건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본 사업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19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기존 결정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건축배치계획, 주택규모 배분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0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기존 결정 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지구 계획 및 시행지침 등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하여 박용준·최병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2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내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기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심사보고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내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변동13 재정비촉진구역)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 변경안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0. 구정질문의 건(설재영 의원, 신혜영 의원, 서다운 의원)

(10시 53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설재영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서다운·신혜영 의원님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설재영 의원님, 신혜영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설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서철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설재영 의원입니다.

최근 수도권 일대에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을 남기고 숨지면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든 이른바 빌라왕 사건은 우리 서구지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과 관련해 우리 서구가 준비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빌라왕 전세 사기는 건축주, 분양 대행업자, 부동산컨설팅업자 그리고 명의대여자 등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세입자들에게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수백, 수천 채의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로 악용한 수법입니다.

애초에 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세입자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가로챈 범죄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018년 792억 원에서 2022년에는 약 1조 2,000억 원으로 피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실정이고 국토교통부는 2021년까지 체결된 전세계약들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물량이 있을 수 있어 올해와 내년까지 피해 규모가 절정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구인 용문·탄방·갈마1·2동에 다가구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본 의원 또한 세를 들어 살고 있는 한 청년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느꼈으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과 실태조사를 국회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대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대책을 촉구하였는데 최근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까기 접수된 2,358건의 피해세대 중 대전에서도 23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구민의 대표이신 구청장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는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사회초년생인 2030 청년세대가 범죄의 주 표적이 되었고 거액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사기를 당한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과 가족들까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가계, 금융기관 그리고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국가기관까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전반적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그리고 단속 및 처벌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국을 비롯해 우리 서구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하루를 빨리 세입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5개 구 중 우리 서구에서 가장 먼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활동이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실질적이고 바로 적용 가능한 지원방안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이 신속하게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피해상황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향후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재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청년정치가로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설재영 의원님께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빌라왕 사태에 대한 생각과 서구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른바 빌라왕 사태는 소위 부동산 갭 투자 형태로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을 무더기로 사들여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범죄 행위로 범죄 피해자가 주로 2030 청년층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사태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 2일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세워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정부의 대응 방침에 맞춰서 전세사기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권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대전에 조성되기 전까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전담 T/F 팀을 구성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서 관내 공인중개업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을 포함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전명자 :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 중 질문하신 설재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설재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설재영 의원님, 구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47만 대전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둔산동 지역구 출신 신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8기 구정 운영 방식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한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대전 서구에서는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서구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기관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SNS로 정보를 유통하는 시대에 활자매체가 과연 필요한지, 홍보에 효과가 있는지 근본적인 논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 서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광역 기초지방정부에서 해당 지자체의 규모와 수준에 맞는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소식지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구민들이 많고 소식지가 그 기관의 얼굴이자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기간행물이자 홍보매체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2023년 본예산 처리과정에서도 집행부는 이런 점을 강조해 증액된 예산액을 편성하고 상임위와 예결위 통과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의심과 논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소식지가 구민의 알권리에 더 많이 기여하고 서구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집행부의 요구를 수용해 소식지 예산 증액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서구소식지 인력 운용과 관련해 불거진 문제는 도대체 소식지 예산을 왜 증액했는지, 소식지의 중요성을 왜 그토록 의원들에게 강조한 것인지 강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과 집행부가 과연 구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과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구민과 소통하고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올해 소식지 예산이 얼마나 증액 편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전년 대비 21% 정도 증가된 4,623만 원이 증액돼서 2억 5,77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 :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서구소식지 발간 예산은 총 2억 5,776만 원으로 22년도 2억 1,152만 원 대비 21.9% 크게 증액된 금액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소식지 관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한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증액된 주요 사유가 물가인상에 따른 배송단가가 상승했고 증면, 증북에 따른 제작비와 원고료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36면이었는데 2023년에 40면으로 증면했고 그다음에 발행부수가 2만 1,000부에서 2만 5,000부가 증가됐고 이러한 이유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 : 최소한 본 의원이 서구의원으로 일한 이후 처음으로 이런 이례적인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매년 진행되는 동일한 사업 중에서도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가 왜 소식지 관련 예산증액을 요구했고 의회에서는 그런 요구안을 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례적인 예산 편성인 서구소식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서구소식지는 집으로 배달돼서 한 번에 서구에 대한 구정소식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그중에는 집행부 관련된 것도 있고 의회 관련된 소식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SNS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활자가 주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 또 오래된 구독자층에서는 인터넷에 익숙해있지 않아서 그런지 이러한 소식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 :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면이나 증북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단가가 올랐겠죠, 물가상승에 따라서.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그것은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면수나 부수를 늘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통과할 때 분명히 전문적이고 더 탄탄한 내용을 수록하고 그것을 노력하겠다고 더 심혈을 기울여서 소식지를 만들겠다고 그 소식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과 SNS시대에 활자매체인 소식지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고민을 하셨던 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를 알리는 홍보방법에 모든 계층이 다양한 채널로 홍보형식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전시의 “일류도시 대전” 이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 제시)

이 책자와 내용과 그리고 전문성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더욱이 다른 자치구 소식지와는 별도로 엄청 수준이 높습니다.

저희 소식지가 구민들이 매월 손꼽아 기다리는 서구의 자랑인 바로 서구소식지입니다.

독자들의 참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의회 활동 또한 소식지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민들과 행정이 소통되는 가장 언론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더 잘 제작하고 그리고 내용도 충실하게 편집하고 구성하라고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단지 면수나 증부를 위한 예산증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그것을 바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서구소식지 제작을 전담하는 계약연장 대상인 현 편집위원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편집위원 자리를 임기제 6급에서 7급으로 하향 신규채용 예정 계획에 있으셨는데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철모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의원 : 계약연장 대상인 현 편집위원 해지 이유가 전자적 행태의 서구소식지를 별도로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홍보를 하고자 한다고 집행부의 답변지에 적혀있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홍보실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부단체장까지 사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혜영 의원 : 지금 서구청에서 전자적 형태의 새로운 서구소식지를 별도로 제작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서구청홈페이지에는 서구소식지가 이미 PDF파일로 올라가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한데 어떤 전자적 형태의 새로운 서구소식지를 만든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철모 : 구청장이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꼭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구청장께서 다 실무적으로 해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해서 사인을 했고 편집위원 같은 경우 4년을 했다고 해요.

대개 편집위원은 필력이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구청장의 가치관이나 생각과 통할 수 있는 사람 그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4년 동안 열심히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4년 정도 했고 또 새로운 분위기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연장을 안 하고 새로운 사람 한번 초빙을 해서 분위기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참모들의 건의도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저는 지금 제가 원고를 만들어 온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구청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으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일 잘 하던 사람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없던 사람을 계약연장을 안 하고 해지하고 직급하향을 해서 인력을 보충하고 그리고 그 인력을 보충한 사람의 업무내용도 지금 현재 구체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전자적 무슨 홈페이지를 만들고 서구소식지를 만든다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받은 답변서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편집위원의 필력이나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계절에 옷을 바꿔 입듯이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면 사람을 바꿔야 됩니까?

○구청장 서철모 : 통상 선출직 구청장이나 선출직 단체장이 새로 오면 편집위원 자리는 대부분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가 되지 않았는데 유·무언의 압박으로 나가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것은 아마 그전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임기를 다 채워줬어요, 4년.

그래서 협의해서 연장을 굳이 안 하고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행이고 또 인사권인데 그정도 하시죠.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인사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구민의 질적인 언론의 통로인 서구소식지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 사람인지 적정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하는지 의원으로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증액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 서철모 : 나중에 소식지가 발간됐을 때 품질이라든지는 그때 가서 해 주시죠.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지에 대해 제가 답변을 받았을 때의 답변지 내용과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계약해지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답변지에는 새로운 책자형 전자형책자 서구소식지를 만들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사람으로…

○구청장 서철모 :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이 당연한 것은 실무적인 의견이 당연한 거고 구청장이 자기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혜영 의원 : 그러니까 서구는 구청장님과 실무 집행부가 한 사업을 갖고 다른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리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그렇지는 않아요. 실무진들이 답변 쓴 것을 제가 다 읽어 봤고 공감을 해요.

이것은 미리 월요일인가 드렸잖아요, 이것은 다 의견인 거고 이 의견 플러스…

신혜영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의 말씀과 이 답변서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구청장 서철모 : 안 맞을 게 없어요. 이 답변이 맞고 덧붙여서 편집위원 자리는 필력, 얘기했잖아요. 선출직 단체장의 가치관과 같이 가는 사람 두 가지 요소가 맞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신혜영 의원 : 두 가지 요소를, 지금 계약 연장해야 할 편집위원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굳이 계약해지를 한 이유가 그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계약해지가 아니고 연장을 안 한 것이죠.

신혜영 의원 :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 이유가 이런 업무를 다시 할 사람을 뽑겠다고 했는데…

○구청장 서철모 : 맞아요, 이 답변 내용이 맞아요.

맞는 것에 플러스 내 의견이 이렇다는 거죠.

신혜영 의원 : 그 업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업무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PDF 파일로 서구소식지 다운로드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다시 업무를 만들기 위해서 6급에서 7급 하향조정하고 또한 지금 편집위원이 하고 있던 일들을 타 직원들에게 전담해서, 분담해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실은 제가 8대부터 매우 관심 있게 보던 부서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그런데 항상 인력이 부 족했습니다, 어느 구청의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지금 단지 새로운 인터넷 홍보를 위한 전자적 행태 서구소식지를 만든다라면서 기존에 있던 분을, 기존에 있던 인력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단지 그 업무를 위해서 7급 신규채용을 한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본 의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기까지 하면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서구소식지를 제작하고 발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홍보실 내에 직원의 업무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실장의 재량이죠. 그것까지 콩 나라 팥 나라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혜영 의원 : 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최종 결재를 청장님이 하셨겠지만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하고 그런 결정하도록 의견을 준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홍보실장이 의견을,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해서 부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제가 그러면 별 문제가 없으면 사인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죠.

신혜영 의원 : 본 의원과 모 의원이 이 사실에 대해서 담당부서장과 그리고 총무과장님과 그리고 부구청장님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이례적인 예산증액 편성한 서구소식지를 더 잘 만들어보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던 집행부에서 갑자기 하향 신규채용과 더불어서 계약 연장할 수 있는 분을 해지해가면서 축소시키는지 편집위원의 역할을 축소시키는지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이 혹시 미쳤지 않았는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편집위원의 역할이 축소돼서 계약해지 되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저희는 더 좋은 소식지를 제작하고 예산을 증액한 마당에 소식지를 제작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계약해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구청장 서철모 : 소식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더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신혜영 의원 : 지금 서구청장님과 제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잘 만들어 보겠다고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기존에 원활한 언론과의 소통, 기획해서 발굴된 업무는 다른 직원에게 분담하고, 이것은 홍보실장의 재량이에요, 실을 운영하는.

전자적 형태의 서구소식지 제작을 추가하는 등, 이것은 서구소식지를 더 오프라인적인 소식지 또 온라인적인 소식지를 잘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신혜영 의원 : 편집위원 역할을 축소해서 그 편집위원이 할 일을 다른 일반 홍보실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분담을 시키고 더 전문적이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서구소식지 홍보실의 팀원들을 지금 축소하고 계약해지한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식지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면 소식지 관련 인력을 더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확충하겠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글쎄요, 필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혜영 의원 : 그러면 소식지 편집위원 자리에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필력 있고 단체장의 가치관을 잘 이해하고 구정의 주요 정책 목표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신혜영 의원 : 본 의원은 이렇습니다.

한때 소식지 편집위원 자리가 언뜻 비쳐지는 구청장님의 말씀대로 선거캠프 출신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대전시, 대전시의회, 세종시, 유성구 등 저희 서구처럼 이런 책자형을 소식지로 발간하는 곳은 캠프출신이 그 보직을 맡는 경우가 없습니다.

과거처럼 타블로이드 신문형 열 페이지 정도 내외의 소식지를 내는 자치구에서는 아직도 선거캠프 출신이 그 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자리에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시행착오적이며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서구는 그런 퇴행을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구소식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서구소식지는 서구 주민들의 것이죠.

신혜영 의원 : “주민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서구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을 때는 서구청장님의 전유물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청장 서철모 : 그것은 우리 신혜영 의원님이 대의민주주의를 잘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혜영 의원 : 서구청장님께서…

○구청장 서철모 : 결국은 구청장이 정당공천제로 선출됐고 어느 정도 내 이념과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탈원전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을 각 분야에 예외 없이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무수한 많은 사항을 봤어요. 그렇지만 주민복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당적과 상관 없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하죠.

대의민주주의는 아시다시피 선출된 단체장이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소식지 편집위원에 대한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바꿔서 나가는 것은 법령규정하에 엄연히 행사할 수 있는 단체장의 인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혜영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신혜영 의원님의 판단하에 하시겠지만 이 모습을 청 내 모든 직원과 주민들이 바라볼 때 누가 더 자연스러운 것인지 그것은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신혜영 의원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사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예산 증액을 한 소식지를 얼마만큼 잘 만들어 내고 또 신규채용을 한다 하니 신규채용을 하는 사람의 업무는 무엇이며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보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아직 임명이 안 됐는데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 있겠어요.

신혜영 의원 : 그 내용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채용해서 어떤 업무를 하겠냐고 물었더니 답변서에 나온 내용이 지금 어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분명히 서구소식지는 PDF파일로 다운로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다른 형식의 서구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7급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 대답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구청장 서철모 : 전자적 형태가…

구청장이 충분히 답변을 못 하면, 제가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릴게요.

신혜영 의원 : 오늘도 한번 서구청장님의 소통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여러분, 서구소식지는 청장님의 것도 저희 의원님들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직자분들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47만 서구민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구에서 펼쳐지는 다른 구정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2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그리고 그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서구소식지를 대하고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자리와 사람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서구청장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철학으로 구정을 이끌고 있는지, 공무원을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서구체육회와 같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왜 발생되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과 예산을 감시하고 그것이 구민께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할 수 있도록 때로는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질책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임무에 충실히 해 서구소식지 관련 예산과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관련 인력이 어떻게 채용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1,000여 서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철모 서구청장의 민선체육회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의회의 주요업무이자 의무인 구정 감시 감독의 일환으로 서구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여당의원님들의 반대와 무소속 의원님의 기권으로 무산된 데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삼권분립의 대한민국에서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은 재판부의 권한이 아니라 우리 입법부,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판 중이라는 혹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특위 구성에 반대한다는 것은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의원 스스로가 축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국 뉴스에 송출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례적으로 긴급히 경찰로 사건을 넘기는 등 매우 상황이 중한데도 불구하고 의회 스스로 자료 취합과 증인신문의 역할까지 포기하는 개점휴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야당의원으로서 특위는 무산되었지만 최선을 다해 구민 알권리와 무너진 구정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특히 여당 의원님들, 특위에 반대해 주셔서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하고 직접 답변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구청장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4일 KBS에서 단독으로 보도된 기사 일부 화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기사 이후 여러 뉴스와 기사들이 이어졌고 추후에도 다양한 제보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47만 구민을 위해 일하는 구청장의 직분과 책임 그 누구보다 큽니다.

구청장의 리스크가 우리 서구의 리스크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철모 서구청장님, 도대체 고소 고발 당한 건수가 몇 개 정도 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허위사실 공표한 거는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고발한 사람이 재정신청을 한 상태…

서다운 의원 : 공직선거법 외로 현재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보면 정말 많은 고소 고발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진…

○구청장 서철모 : 많은 것은 아니고 이번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이 제가 본회의에서 답변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인가요, 둔산경찰서에서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두 가지이십니까?

이후에 기소 등이 된다면 변호사도 선임하셔야 될 텐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사비로 지출됩니까 우리 구비로 지출됩니까?

○구청장 서철모 : 당연히 사비죠.

서다운 의원 : 사비로요!

지금 구청장님이 언론에 보일 때는 굉장히 많은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하신 것은 2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서다운 의원 : 이후로도 리스크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청님이 과연 몇 차례나 경찰조사, 검찰조사에 임하셔야 되는지, 몇 번의 재판정에 서셔야 되는지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알려주시고 과연 우리 구청장님, 언론을 통해서만 보았지만 압수사색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다 구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 유념하셔서 구정에…

○구청장 서철모 : 예, 민주당 의원들이 엄동설한에 경찰청 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기자회견 해서 그 덕분에 아마 더 압수수색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진실이 가려질 겁니다.

서다운 의원 : 예, 꼭 그렇게 밝혀지기를 길거리에 서있던 한 야당의원으로서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일단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로만 그리고 신뢰의 구정, 상식의 구정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보 받은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영상 하나 보고 구정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1시 3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4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구청장님, KBS에서 보도된 사안 중에 일부분입니다.

대전시장이나 시 체육회장과는 이야기된 바가 없고 좀 과장되게 말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발언하신 부분 여전히 유효한 입장이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서다운 의원 : 과장되게 말씀하신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과장, 과장이라는 표현이십니다.

과장은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죠. 단어야 더 잘 아시겠지만요.

그렇다면 이 과장된 부분 언론을 통해 나온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워딩을 읽어드립니다.

“어제 대전시체육회장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우에 맞게 시 체육회 부회장 하시는 걸로 조율을 다 해놨어요. 시 체육회장이 시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조율된 거예요. 저도 어제 연락을 받고 가부만 결정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과장이라고 표현하신 부분 맞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녹취라는 것은…

서다운 의원 : 과장이 맞습니까?

이 부분이 과장이라고 해명하셨습니다.

과장이 맞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녹취라는 것은 앞뒤 문맥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일부분만 가지고 사실인 양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과장인 거예요.

서다운 의원 : 우리 47만 구민께 녹취록 2시간, 3시간짜리를 다 틀어서 들으면 구민들이 이해를 합니까?

○구청장 서철모 : 녹취록은 15분밖에 안 됩니다.

서다운 의원 : 어떤 녹취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과장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언론 인터뷰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까?

과장한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서철모 : 아니, 과장 맞아요.

서다운 의원 : 과장입니까.

시장, 시 체육회장과 이런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서다운 의원 : 그렇게 언론에 말씀하셨죠.

시 체육회장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전후에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과장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거짓말 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과 거짓말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글쎄요, 제가 답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다운 의원 : 필요가 없습니까?

구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서다운 의원님이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인식하는 것은 자유지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짓말과 과장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서다운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시 체육회장과 시장과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에게, 특정인에게 시장과 시 체육회장과 이야기가 다 된 부분이다라고 명시를 하셨다면 그것은 과장을 넘어서 저는 거짓말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상식선에서 구민들도 그렇게 판단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구청장님 입장 다르실 수 있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렇게 과장,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과장, 저의 입장에서는 거짓말까지 하시는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언론인들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주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저 역시 궁금합니다.

도대체 서구체육회장이 뭐길래 우리 서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과장 혹은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개입을 하신 겁니까?

○구청장 서철모 : 이 녹취는 고도로 사전에…

서다운 의원 : 그 부분은 재판정에서 밝히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모든 맥락을 넘어서 구정을 대하는 47만 서구의 대표로 구청장의 직분으로 사사로이 과장 정도야, 거짓말 정도야 쉽게 하는 구청장님의 의도가 궁금한 것입니다.

○구청장 서철모 : 답변 중에 그렇게 끊고 그러시면 어떻게 답변해요.

서다운 의원 : 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서철모 : 그러니까 아까 질문한 것에 제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서다운 의원 :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서구체육회장이 뭐길래 과장 혹은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개입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이 녹취의 건은 고도로 사전에 기획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녹취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기획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서다운 의원 : 47만 서구의 수장이고 30년 공직생활하신 고위 공직자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단하지 못하고 예견하지 못하고 나의 이 말이 추후에 어떻게 악용이라면, 악용이라고 표현하신다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최소한의 염려도 없이 쉬이 말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부회장을 사퇴한다고 해서 위로해달라고 해서 만나서 위로해주다가 녹취가 된 건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고 저쪽에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돼왔다는 그 차이가 있죠.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이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지극히 관심이 없으셨다면, 민간에서 알아서 하도록 자율적으로 놓아주셨다면 체육회장 선거에 불출마하는 것이 구청장님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불러서 위로까지 해주십니까?

제가 나중에 선거 출마하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면 저를 불러다가 위로를 해 주시겠습니까?

관심이 없으신데 불러서 구청장실에서 부회장직을 제안하는 등 그런 위로를 왜 하시죠?

○구청장 서철모 : 부회장직을 먼저 제안한 바 없습니다.

서다운 의원 :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부인하시는 겁니까?

다시 워딩 돌려드릴까요.

“어제 ○○○대전시체육회장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우에 맞게 시체육회 부회장 하시는 걸로 조율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당사자에게 말하신 것을 부인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서철모 : 거기서 사퇴할 테니까 부회장 되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먼저 제의를 했어요.

서다운 의원 : 조율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퇴 하든 말든 구청장님이 체육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부회장, 심지어 서구부회장도 아니고 시부회장까지 관심 있게 구정에 임하실 이유가 뭡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이러한 발언과 행동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 무엇이고 누구인지 구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구청장님이 하실 일도 수백 개, 수만 가지이신데 고작 체육회장 선거, 시부회장 선거를 주겠다며 발언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익이 맞습니까?

어떤 공익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발언하신 겁니까?

○구청장 서철모 : 제가 설명드릴게요.

5년, 6년 정도 부회장하신 분이 2022년 1월인가요, 서구체육회장이 사퇴하니까 수석부회장이 됐고 저랑 경쟁했던 전직 구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수석부회장으로서 회장직무대리를 했죠.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출마를 하지 않는 게 경우에 맞는 겁니다.

서 의원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려면 수석부회장으로서 회장직무대리까지 하신 분이 구청장이 바뀌었는데 체육회장 출마한다는 그것은 말렸어야 됩니다.

서다운 의원 : 답변 끝나셨습니까?

구청장님, 그 발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육회는, 서구체육회는 엄연히 독립된 기구입니다.

누가 출마하고 누가 출마하지 않는지는 개인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전직 구청장의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배제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구청장님 스스로가 규정지어서 이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

○구청장 서철모 : 서구체육회는, 서구체육회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 구청장님, 제가 질문 중인데 왜 답변을 끊습니까, 구청장님?

아까 답변의 시간을 보장 바라셨으면 제 질문의 시간에도 기회를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 시간입니다, 구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서구청장님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서구체육회장 자리가 전직 구청장 사람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쉬이 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경우가 아니라고 했죠.

서다운 의원 : 경우가 아니라는 말이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대로 특정인은 배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신 게 맞으시네요?

선거 개입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서철모 : 경우가 아니라고 의견을 낼 수 있죠, 구청장이.

서다운 의원 : 그 의견을 누구에게 내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체육업무는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 하나의 카운터 파트너 아닙니까, 체육회장이?

카운터 파트너인데 체육회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상대 후보의 선대본부장한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제가?

서다운 의원 : 그 의견을 구청장의 직분으로 낼 수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서다운 의원 : 그것이 선거개입입니다.

구청장님은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임기 4년 동안 그전에, 전직 구청장과 함께 했던 사람들 혹은 민주당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모두 배제하겠다는 기조가 있으신 겁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 말은 서 의원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서다운 의원 :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죠?

○구청장 서철모 : 최대한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회장직무대리한 사람이 선거대책본부장을 했으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서다운 의원 :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투표할 수 있고 누구든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직 구청장과 함께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안 받을, 강요당할 명분도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너무도 명백하게 정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권한을 남용하여 압박을 행사한 것이고 언론에서 주목한, 주민들이 놀란 선거개입을 구청장님께서 본인 스스로 이 본회의장에서 자인하신 겁니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아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서다운 의원 : 생각뿐만 아니라 실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실행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제가?

서다운 의원 :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서구체육회장이 공익보다는 구청장님의 생각으로, 구청장님의 판단으로 전직 구청장과 함께했던 사람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보기에 정말 공익에 가까울까요?

공익에 가까울까요?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것이 공익이다 생각하셔서 발언하시고 움직이신 거죠?

○구청장 서철모 : 양식에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서다운 의원 : 양식보다 아니 상식보다 공익이 우선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 심지어 30년 행정 경험이 있으신 고위공직자로서 그 무엇보다 공익이 우선 아닙니까? 정당이 먼저입니까?

구청장님의 정무가 공익보다 먼저입니까?

누구 어떤 사람이 체육회장을 해서 좋은 체육회를 이끌 수 있을지보다 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 사람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공익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것하고 다른 문제죠.

서다운 의원 :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 구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익입니다.

이 체육회장 선거를 통해서 구청장님은 공익을 실현하기보다는 구청장님 스스로의 정치적 명분 혹은 정치적 이해, 스스로의 사익을 위해 특정 후보에게 과장과 거짓말을 섞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밝혀졌고 추후에 많은 2차, 3차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공익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것이 47만 구민들에게 신뢰의 행정, 청렴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보여줄 수 있다, 떳떳하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연초나 12월에 플래카드에 후보매수행위라고 단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서다운 의원 : 후보매수행위로 지금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조사 받고 계신 것 아닙니까?

○구청장 서철모 : 수사 중이잖아요.

서다운 의원 : 수사 중입니다.

○구청장 서철모 : 결론이 아직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판을 받아도 삼심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서다운 의원 : 무죄추정의 원칙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구청장 서철모 : 민주당 서다운 의원님은 후보매수행위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서다운 의원 : 후보매수행위로 이미 경찰청에서 조사받고 계십니다.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구청장 서철모 : 혐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혐의와 사실은 다르잖아요?

그것도 구분하실 수,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분이 너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 일단 재판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조사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어떻게 공익을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또한 오늘 하는 말은 진실이고 내일 하는 말은 과장이 아닌지, A에게 하는 말은 과장이고 B에게 하는 말은 진실인지 근본적으로 구청장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는 진실공방을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민들은 구청장님의 언행에 이제는 “오늘의 말은 사실일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30년 공직생활에 베테랑 구청장님이 고위공직자의 입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모르셔서 쉬이 말씀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지금 질문의 요지가 뭐죠?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 거짓말 하지 말아라, 호가호위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웁니다.

30년 공직자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런 간단한 우리 성인이라면 혹은 기본적인 지성인이라면 당연히 갖춰야할 사안들에 대해서 쉬이 뭐 음모론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입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과 뒤에 따르는 후속이 있는지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신 데 대해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제가 정치 경력이 좀 짧아가지고요, 그런 일이 좀 생겼고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신중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정치의 경력이 중요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기본적인 소양 아닙니까?

30년 공직생활 동안 못 배운 것을 이제는 배우실 수 있겠습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영상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12시 1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2시 1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서다운 의원, 구청장에게 자료 전달하고 자리로 돌아옴)

구청장님, 지금 드린 명함 누구의 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캠프시절부터 캠프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서다운 의원 : 직책이 무엇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현재 정무특보로 되어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우리 구청 조직도에 정무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이 사람은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상임도 아니고.

서다운 의원 : 구청 조직도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구청장님, 언제 임용해서 어떤 역할을 부여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이나 11월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대외협력업무를 예전에 선거 전에도 했어서 대외협력이나 사람들한테 민원을 받으면 민원을 해당부서에 알려주고 처리방안도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이죠.

서다운 의원 : 현재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별정직보좌진을 포함하여 일부 채용이 됐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이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규정상 정무특보를 몇 명 정도는 둘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서다운 의원 :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서구청 조례에 있습니까, 규칙에 있습니까, 내부 규정에 있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바로 담당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면 임명 시점, 언론 보도 등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리라하면요.

○구청장 서철모 : 글쎄요, 비서실장 임명했다고 언론에 납니까?

서다운 의원 : 그분은 공식적으로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공식적으로 채용한 분이 어쨌든 구청장님의 정식적인 별정직 보좌관들에게, 그들에게는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업무를 더 해 주고 있다는 것인가요?

○구청장 서철모 : …

서다운 의원 : 별정직보좌진들에게는 맡길 수 없는 일을 맡깁니까 아니면 이분이 그 별정직보좌관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이분을 임용해서 일을 시키는 겁니까?

○구청장 서철모 :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을 하다보면 새로운 수요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서다운 의원 : 새로운 수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일이 필요했으면 구청장님의 정식 별정직보좌관으로 채용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밖으로 두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건 제 인사권인데요.

서다운 의원 :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식보좌진에게는 맡길 수 없는 일을 맡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분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저는 특별히 역할 부여한 것 없습니다.

서다운 의원 : 부여한 게 없습니까?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정무특보의 말을 듣고, 이 정무특보가 제가 앞서 드린 그 명함의 주인 맞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맞습니다.

서다운 의원 : 맞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 정리됐다는 보고로 추정컨대 이 정무특보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구청장님의 지시를 통해 확인하여 보고까지 완료하여 불출마를 하기로 했다는 구청장님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을 구청장실로 데리고까지 와서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정무특보에게 구청장님께서 요구하신 사안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서다운 의원 :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알아서 자진해서 그렇게 역할을 한 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런 셈이죠.

서다운 의원 : “상황이 정리됐다”라는 표현은 앞서서, 이 대화와 이 상황 앞서서 구청장님과 정무특보가 서구체육회장선거에 특정후보가 불출마하기를 바랐다는 기저가 깔린 확인의 멘트 아닙니까?

구청장님과 정무특보가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왜 확인을 해야 되죠?

○구청장 서철모 : 정무특보 얘기로는 그쪽에서 불출마하겠다고 먼저 제의를 했고 그런 내용들은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리라 봅니다.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의 지시도 없었는데 정무특보가 스스로 체육회장 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누군가가 불출마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여 구청장님께 직고하여 자리까지 마련합니까?

그게 구청장님의 지시 없이 가능한 건가요?

○구청장 서철모 : 그 사람 원래부터 자기 판단하에 많이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이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임의로 그렇게 다닐 수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에 움직이는 사람이구나”라는 통상적 인식이 있었겠네요?

○구청장 서철모 : 글쎄,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서다운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방금 드린 명함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명함은 제가 직접 이 당사자에게 받은 명함인데요, 언제 받은 거냐면 이번 선거개입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조금 전 시점입니다.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우리 서구의회 마지막 정례회 회기 중으로 기억합니다.

구청 본청 7층에서 한 공무원을 만나고 제가 의회로 돌아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한 분이, 처음 보는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신 명함이 이 명함 당사자입니다.

그때 저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요즘 서구체육회 선거 때문에 많이 바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분이 뭐하는 분이지? 누구지?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서구체육회 때문에 바쁘다고 하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12월 14일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하니 ‘아! 그때 이분이 나에게 했던 이야기가 서구체육회 선거개입 하느라 바쁘다고 이야기한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설마 구청장님이, 설마 구청장님의 사람이 선거개입을 하고 있으리라 상상도 못 하여서 그분을 그냥 보낸 것이 아직까지 후회가 됩니다.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어디 감히 서구체육회장 선거 때문에 바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구청장 서철모 : 그런데 그게 저하고 무슨 관계죠?

서다운 의원 : 정무특보로 임명하시고 구청장님 아래에서 움직이는 분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얼마만큼 자율권을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이면 그 정도 관리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거개입을 하게 그냥 뒀으면 그것은 방조입니다.

선거개입을 지시하셨거나 혹은 적어도 방조하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구청장의 정무특보라는 사람이 평일 업무시간에 구청을 활개치며 고위공무원을 만나고 지나가는 의원을 붙잡고 서구체육회 때문에 바쁘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까?

구청장님의 용인 없이, 구청장님의 이해 없이, 구청장님의 지시 혹은 방조 없이 가능합니까?

○구청장 서철모 : 체육업무는 구청장 업무 중에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서다운 의원 :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서철모 : 100분의 1인데 제가 하나하나 그것까지 다 생각할 겨를이 없고 그러면 구정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제 시간과 노력을 안배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그 안배를 왜 정무특보가 그렇게 선거개입하는 데까지 두십니까?

이분 이렇게 언론보도 되고 문제가 생긴 뒤에 직위해제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건 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데요.

서다운 의원 : 여전히 같이 정무특보의 직을 갖고 계시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단단하게 주의를 줬고 그래서 지금은 근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주의를 언제 주셨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것까지 제가 회의장에서…

서다운 의원 : 대략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사건 이후에 언론발표 이후에 저와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 조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실은 한 번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저에게 와서 고압적으로 소리치며 뭐하는 거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명함을 요구하니 그제서야 자신의 직위와 이름을 말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의 지시와 방조와 용인이 없었으면 다시 한번 의원에게 그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까?

그때까지는 구청장님이 “근신하라, 가만히 있으라” 말하시기 전인가 봅니다?

○구청장 서철모 : 글쎄요, 저는 송원빈, 예전에 본부장이었어요, 선거캠프에서.

송원빈 본부장이 서다운 의원님과 길에서 만난 건지 복도에서 만난 건지 전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서다운 의원 : 아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쉬이 심지어 구정을 견제 감독하는 의원에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청장님, 또 한 가지 납득되지 않는 것은 현재까지 보면 구청장님 혹은 적어도 이 정무특보는 서구체육회장선거에 불법적으로 적극 가담한 것입니다.

이 정무특보가 구청장의 뜻을 받든 게 아니라면 당장 업무에서 배제해서 구청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배제하는 것이 상식선 아닙니까?

그것이 근신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일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저는 특보자리를 배제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정무직은 단체장이 어떠한 시각을 갖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단단히 주의를 줬어요.

서다운 의원 : 주의 정도로 끝나는 것이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현재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의 행위는 적어도 구청장님의 지시 그게 없었다면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활개치도록 방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정 혼란과 주민 실망을 야기시킨 데에 정말로 구민께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었고 또 한 번은 고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작품인데 여하튼간에 이의 여부를 떠나서 제가 부덕한 소치도 있습니다.

그 점을 항상 유념하면서 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공식적으로 다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구민께 사과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수사결과가 종료가 되고 실체적인 진실이 나오면 그에 합당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부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채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며칠 전 한 언론에서 구청장님의 기고문을 보았습니다.

공직자는 칼자루를 잡아야 한다, 작은 것이라도 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대방이 잡은 칼자루에 휘둘려 칼자루가 아닌 칼날을 잡게 된다는 당부의 글이었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의 모습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백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청렴한 서구를 위해 애쓰고 계시고 더 노력하겠다는 글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 2022년 6월 30일 기준 재직 직원에 대한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대전 서구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는 쾌거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에서 청렴도 지표를 평가한 지표입니다.

청렴 체감도 부분, 불공정한 직무수행, 공직자의 권한 남용, 청렴의무 위반.

이번 선거개입 사건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검찰의 잣대보다 구민의 민심이 더욱 준엄합니다.

재판의 판결보다 구민의 판결이 더 냉혹합니다.

구청장님, 현재 서구 구정의 칼자루 누구 손에 있는 것입니까?

제발 구청장님 손에서 칼자루를 놓은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이 비선실세 구정농단 사건이 아니길 바랍니다.

끝까지 구민께 사과하지 않는 구청장님을 보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도한 민심의 물결을,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명심 또 명심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져 구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다짐의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설재영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서다운·신혜영 의원님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은 설재영 의원님, 신혜영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며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설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서철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설재영 의원입니다.

최근 수도권 일대에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을 남기고 숨지면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든 이른바 빌라왕 사건은 우리 서구지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과 관련해 우리 서구가 준비해 나가야 할 사항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빌라왕 전세 사기는 건축주, 분양 대행업자, 부동산컨설팅업자 그리고 명의대여자 등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세입자들에게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수백, 수천 채의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로 악용한 수법입니다.

애초에 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세입자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가로챈 범죄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018년 792억 원에서 2022년에는 약 1조 2,000억 원으로 피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실정이고 국토교통부는 2021년까지 체결된 전세계약들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물량이 있을 수 있어 올해와 내년까지 피해 규모가 절정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구인 용문·탄방·갈마1·2동에 다가구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본 의원 또한 세를 들어 살고 있는 한 청년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느꼈으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과 실태조사를 국회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대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대책을 촉구하였는데 최근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까기 접수된 2,358건의 피해세대 중 대전에서도 23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구민의 대표이신 구청장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는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사회초년생인 2030 청년세대가 범죄의 주 표적이 되었고 거액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는 사기를 당한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과 가족들까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가계, 금융기관 그리고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국가기관까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전반적인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그리고 단속 및 처벌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국을 비롯해 우리 서구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하루를 빨리 세입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5개 구 중 우리 서구에서 가장 먼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활동이 체계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실질적이고 바로 적용 가능한 지원방안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이 신속하게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피해상황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향후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재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청년정치가로서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설재영 의원님께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일명 빌라왕 사태에 대한 생각과 서구청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른바 빌라왕 사태는 소위 부동산 갭 투자 형태로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을 무더기로 사들여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범죄 행위로 범죄 피해자가 주로 2030 청년층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사태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 2일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세워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정부의 대응 방침에 맞춰서 전세사기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권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대전에 조성되기 전까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전담 T/F 팀을 구성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서 관내 공인중개업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을 포함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전명자 :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 중 질문하신 설재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설재영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설재영 의원님, 구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47만 대전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둔산동 지역구 출신 신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8기 구정 운영 방식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한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대전 서구에서는 구민들에게 구정을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서구소식지를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기관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SNS로 정보를 유통하는 시대에 활자매체가 과연 필요한지, 홍보에 효과가 있는지 근본적인 논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 서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광역 기초지방정부에서 해당 지자체의 규모와 수준에 맞는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소식지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구민들이 많고 소식지가 그 기관의 얼굴이자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기간행물이자 홍보매체이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2023년 본예산 처리과정에서도 집행부는 이런 점을 강조해 증액된 예산액을 편성하고 상임위와 예결위 통과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 의심과 논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소식지가 구민의 알권리에 더 많이 기여하고 서구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집행부의 요구를 수용해 소식지 예산 증액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서구소식지 인력 운용과 관련해 불거진 문제는 도대체 소식지 예산을 왜 증액했는지, 소식지의 중요성을 왜 그토록 의원들에게 강조한 것인지 강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과 집행부가 과연 구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과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구민과 소통하고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올해 소식지 예산이 얼마나 증액 편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전년 대비 21% 정도 증가된 4,623만 원이 증액돼서 2억 5,77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 :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서구소식지 발간 예산은 총 2억 5,776만 원으로 22년도 2억 1,152만 원 대비 21.9% 크게 증액된 금액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소식지 관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한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증액된 주요 사유가 물가인상에 따른 배송단가가 상승했고 증면, 증북에 따른 제작비와 원고료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36면이었는데 2023년에 40면으로 증면했고 그다음에 발행부수가 2만 1,000부에서 2만 5,000부가 증가됐고 이러한 이유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 : 최소한 본 의원이 서구의원으로 일한 이후 처음으로 이런 이례적인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매년 진행되는 동일한 사업 중에서도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가 왜 소식지 관련 예산증액을 요구했고 의회에서는 그런 요구안을 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례적인 예산 편성인 서구소식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서구소식지는 집으로 배달돼서 한 번에 서구에 대한 구정소식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그중에는 집행부 관련된 것도 있고 의회 관련된 소식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SNS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활자가 주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 또 오래된 구독자층에서는 인터넷에 익숙해있지 않아서 그런지 이러한 소식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 :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면이나 증북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단가가 올랐겠죠, 물가상승에 따라서.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그것은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면수나 부수를 늘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통과할 때 분명히 전문적이고 더 탄탄한 내용을 수록하고 그것을 노력하겠다고 더 심혈을 기울여서 소식지를 만들겠다고 그 소식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과 SNS시대에 활자매체인 소식지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고민을 하셨던 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를 알리는 홍보방법에 모든 계층이 다양한 채널로 홍보형식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전시의 “일류도시 대전” 이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 제시)

이 책자와 내용과 그리고 전문성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더욱이 다른 자치구 소식지와는 별도로 엄청 수준이 높습니다.

저희 소식지가 구민들이 매월 손꼽아 기다리는 서구의 자랑인 바로 서구소식지입니다.

독자들의 참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의회 활동 또한 소식지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민들과 행정이 소통되는 가장 언론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더 잘 제작하고 그리고 내용도 충실하게 편집하고 구성하라고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단지 면수나 증부를 위한 예산증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그것을 바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서구소식지 제작을 전담하는 계약연장 대상인 현 편집위원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편집위원 자리를 임기제 6급에서 7급으로 하향 신규채용 예정 계획에 있으셨는데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철모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의원 : 계약연장 대상인 현 편집위원 해지 이유가 전자적 행태의 서구소식지를 별도로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홍보를 하고자 한다고 집행부의 답변지에 적혀있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홍보실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부단체장까지 사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혜영 의원 : 지금 서구청에서 전자적 형태의 새로운 서구소식지를 별도로 제작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서구청홈페이지에는 서구소식지가 이미 PDF파일로 올라가 있고 다운로드도 가능한데 어떤 전자적 형태의 새로운 서구소식지를 만든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철모 : 구청장이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꼭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구청장께서 다 실무적으로 해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해서 사인을 했고 편집위원 같은 경우 4년을 했다고 해요.

대개 편집위원은 필력이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구청장의 가치관이나 생각과 통할 수 있는 사람 그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4년 동안 열심히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4년 정도 했고 또 새로운 분위기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연장을 안 하고 새로운 사람 한번 초빙을 해서 분위기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참모들의 건의도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저는 지금 제가 원고를 만들어 온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구청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셨으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일 잘 하던 사람 그리고 그동안 문제가 없던 사람을 계약연장을 안 하고 해지하고 직급하향을 해서 인력을 보충하고 그리고 그 인력을 보충한 사람의 업무내용도 지금 현재 구체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전자적 무슨 홈페이지를 만들고 서구소식지를 만든다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받은 답변서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편집위원의 필력이나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계절에 옷을 바꿔 입듯이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면 사람을 바꿔야 됩니까?

○구청장 서철모 : 통상 선출직 구청장이나 선출직 단체장이 새로 오면 편집위원 자리는 대부분 새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가 되지 않았는데 유·무언의 압박으로 나가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것은 아마 그전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임기를 다 채워줬어요, 4년.

그래서 협의해서 연장을 굳이 안 하고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행이고 또 인사권인데 그정도 하시죠.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인사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구민의 질적인 언론의 통로인 서구소식지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 사람인지 적정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하는지 의원으로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증액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충분히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 서철모 : 나중에 소식지가 발간됐을 때 품질이라든지는 그때 가서 해 주시죠.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지에 대해 제가 답변을 받았을 때의 답변지 내용과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계약해지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답변지에는 새로운 책자형 전자형책자 서구소식지를 만들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사람으로…

○구청장 서철모 :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이 당연한 것은 실무적인 의견이 당연한 거고 구청장이 자기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혜영 의원 : 그러니까 서구는 구청장님과 실무 집행부가 한 사업을 갖고 다른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리고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그렇지는 않아요. 실무진들이 답변 쓴 것을 제가 다 읽어 봤고 공감을 해요.

이것은 미리 월요일인가 드렸잖아요, 이것은 다 의견인 거고 이 의견 플러스…

신혜영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의 말씀과 이 답변서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구청장 서철모 : 안 맞을 게 없어요. 이 답변이 맞고 덧붙여서 편집위원 자리는 필력, 얘기했잖아요. 선출직 단체장의 가치관과 같이 가는 사람 두 가지 요소가 맞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신혜영 의원 : 두 가지 요소를, 지금 계약 연장해야 할 편집위원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굳이 계약해지를 한 이유가 그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계약해지가 아니고 연장을 안 한 것이죠.

신혜영 의원 :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 이유가 이런 업무를 다시 할 사람을 뽑겠다고 했는데…

○구청장 서철모 : 맞아요, 이 답변 내용이 맞아요.

맞는 것에 플러스 내 의견이 이렇다는 거죠.

신혜영 의원 : 그 업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업무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PDF 파일로 서구소식지 다운로드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다시 업무를 만들기 위해서 6급에서 7급 하향조정하고 또한 지금 편집위원이 하고 있던 일들을 타 직원들에게 전담해서, 분담해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실은 제가 8대부터 매우 관심 있게 보던 부서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 그런데 항상 인력이 부 족했습니다, 어느 구청의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지금 단지 새로운 인터넷 홍보를 위한 전자적 행태 서구소식지를 만든다라면서 기존에 있던 분을, 기존에 있던 인력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단지 그 업무를 위해서 7급 신규채용을 한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본 의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기까지 하면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서구소식지를 제작하고 발간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홍보실 내에 직원의 업무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홍보실장의 재량이죠. 그것까지 콩 나라 팥 나라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혜영 의원 : 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최종 결재를 청장님이 하셨겠지만 그런 정책적 판단을 하고 그런 결정하도록 의견을 준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홍보실장이 의견을,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해서 부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제가 그러면 별 문제가 없으면 사인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죠.

신혜영 의원 : 본 의원과 모 의원이 이 사실에 대해서 담당부서장과 그리고 총무과장님과 그리고 부구청장님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이례적인 예산증액 편성한 서구소식지를 더 잘 만들어보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던 집행부에서 갑자기 하향 신규채용과 더불어서 계약 연장할 수 있는 분을 해지해가면서 축소시키는지 편집위원의 역할을 축소시키는지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본 의원은 청장님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이 혹시 미쳤지 않았는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편집위원의 역할이 축소돼서 계약해지 되었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저희는 더 좋은 소식지를 제작하고 예산을 증액한 마당에 소식지를 제작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계약해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구청장 서철모 : 소식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더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신혜영 의원 : 지금 서구청장님과 제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잘 만들어 보겠다고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기존에 원활한 언론과의 소통, 기획해서 발굴된 업무는 다른 직원에게 분담하고, 이것은 홍보실장의 재량이에요, 실을 운영하는.

전자적 형태의 서구소식지 제작을 추가하는 등, 이것은 서구소식지를 더 오프라인적인 소식지 또 온라인적인 소식지를 잘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신혜영 의원 : 편집위원 역할을 축소해서 그 편집위원이 할 일을 다른 일반 홍보실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분담을 시키고 더 전문적이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서구소식지 홍보실의 팀원들을 지금 축소하고 계약해지한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식지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면 소식지 관련 인력을 더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확충하겠다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글쎄요, 필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혜영 의원 : 그러면 소식지 편집위원 자리에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필력 있고 단체장의 가치관을 잘 이해하고 구정의 주요 정책 목표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신혜영 의원 : 본 의원은 이렇습니다.

한때 소식지 편집위원 자리가 언뜻 비쳐지는 구청장님의 말씀대로 선거캠프 출신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대전시, 대전시의회, 세종시, 유성구 등 저희 서구처럼 이런 책자형을 소식지로 발간하는 곳은 캠프출신이 그 보직을 맡는 경우가 없습니다.

과거처럼 타블로이드 신문형 열 페이지 정도 내외의 소식지를 내는 자치구에서는 아직도 선거캠프 출신이 그 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자리에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시행착오적이며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서구는 그런 퇴행을 절대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구소식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서구소식지는 서구 주민들의 것이죠.

신혜영 의원 : “주민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서구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을 때는 서구청장님의 전유물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청장 서철모 : 그것은 우리 신혜영 의원님이 대의민주주의를 잘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혜영 의원 : 서구청장님께서…

○구청장 서철모 : 결국은 구청장이 정당공천제로 선출됐고 어느 정도 내 이념과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탈원전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을 각 분야에 예외 없이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무수한 많은 사항을 봤어요. 그렇지만 주민복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당적과 상관 없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하죠.

대의민주주의는 아시다시피 선출된 단체장이 그 기간 동안 나름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소식지 편집위원에 대한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바꿔서 나가는 것은 법령규정하에 엄연히 행사할 수 있는 단체장의 인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혜영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신혜영 의원님의 판단하에 하시겠지만 이 모습을 청 내 모든 직원과 주민들이 바라볼 때 누가 더 자연스러운 것인지 그것은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신혜영 의원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사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예산 증액을 한 소식지를 얼마만큼 잘 만들어 내고 또 신규채용을 한다 하니 신규채용을 하는 사람의 업무는 무엇이며 그렇게 구체적으로 파보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아직 임명이 안 됐는데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 있겠어요.

신혜영 의원 : 그 내용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채용해서 어떤 업무를 하겠냐고 물었더니 답변서에 나온 내용이 지금 어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분명히 서구소식지는 PDF파일로 다운로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다른 형식의 서구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7급 신규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 대답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구청장 서철모 : 전자적 형태가…

구청장이 충분히 답변을 못 하면, 제가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릴게요.

신혜영 의원 : 오늘도 한번 서구청장님의 소통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여러분, 서구소식지는 청장님의 것도 저희 의원님들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직자분들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47만 서구민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구에서 펼쳐지는 다른 구정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2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그리고 그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서구소식지를 대하고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자리와 사람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서구청장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철학으로 구정을 이끌고 있는지, 공무원을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서구체육회와 같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왜 발생되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과 예산을 감시하고 그것이 구민께 올바르게 돌아가도록 할 수 있도록 때로는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질책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임무에 충실히 해 서구소식지 관련 예산과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관련 인력이 어떻게 채용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1,000여 서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해 말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서철모 서구청장의 민선체육회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의회의 주요업무이자 의무인 구정 감시 감독의 일환으로 서구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여당의원님들의 반대와 무소속 의원님의 기권으로 무산된 데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삼권분립의 대한민국에서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은 재판부의 권한이 아니라 우리 입법부, 의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판 중이라는 혹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특위 구성에 반대한다는 것은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의원 스스로가 축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전국 뉴스에 송출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례적으로 긴급히 경찰로 사건을 넘기는 등 매우 상황이 중한데도 불구하고 의회 스스로 자료 취합과 증인신문의 역할까지 포기하는 개점휴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야당의원으로서 특위는 무산되었지만 최선을 다해 구민 알권리와 무너진 구정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특히 여당 의원님들, 특위에 반대해 주셔서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께 직접 질문하고 직접 답변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구청장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4일 KBS에서 단독으로 보도된 기사 일부 화면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기사 이후 여러 뉴스와 기사들이 이어졌고 추후에도 다양한 제보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47만 구민을 위해 일하는 구청장의 직분과 책임 그 누구보다 큽니다.

구청장의 리스크가 우리 서구의 리스크라 말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철모 서구청장님, 도대체 고소 고발 당한 건수가 몇 개 정도 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허위사실 공표한 거는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고발한 사람이 재정신청을 한 상태…

서다운 의원 : 공직선거법 외로 현재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보면 정말 많은 고소 고발이 이어진 것으로 보이진…

○구청장 서철모 : 많은 것은 아니고 이번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이 제가 본회의에서 답변한 것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인가요, 둔산경찰서에서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두 가지이십니까?

이후에 기소 등이 된다면 변호사도 선임하셔야 될 텐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사비로 지출됩니까 우리 구비로 지출됩니까?

○구청장 서철모 : 당연히 사비죠.

서다운 의원 : 사비로요!

지금 구청장님이 언론에 보일 때는 굉장히 많은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하신 것은 2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서다운 의원 : 이후로도 리스크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청님이 과연 몇 차례나 경찰조사, 검찰조사에 임하셔야 되는지, 몇 번의 재판정에 서셔야 되는지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알려주시고 과연 우리 구청장님, 언론을 통해서만 보았지만 압수사색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다 구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 유념하셔서 구정에…

○구청장 서철모 : 예, 민주당 의원들이 엄동설한에 경찰청 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기자회견 해서 그 덕분에 아마 더 압수수색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진실이 가려질 겁니다.

서다운 의원 : 예, 꼭 그렇게 밝혀지기를 길거리에 서있던 한 야당의원으로서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일단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로만 그리고 신뢰의 구정, 상식의 구정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보 받은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영상 하나 보고 구정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1시 39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4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구청장님, KBS에서 보도된 사안 중에 일부분입니다.

대전시장이나 시 체육회장과는 이야기된 바가 없고 좀 과장되게 말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발언하신 부분 여전히 유효한 입장이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서다운 의원 : 과장되게 말씀하신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과장, 과장이라는 표현이십니다.

과장은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죠. 단어야 더 잘 아시겠지만요.

그렇다면 이 과장된 부분 언론을 통해 나온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워딩을 읽어드립니다.

“어제 대전시체육회장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우에 맞게 시 체육회 부회장 하시는 걸로 조율을 다 해놨어요. 시 체육회장이 시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조율된 거예요. 저도 어제 연락을 받고 가부만 결정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과장이라고 표현하신 부분 맞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녹취라는 것은…

서다운 의원 : 과장이 맞습니까?

이 부분이 과장이라고 해명하셨습니다.

과장이 맞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녹취라는 것은 앞뒤 문맥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일부분만 가지고 사실인 양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과장인 거예요.

서다운 의원 : 우리 47만 구민께 녹취록 2시간, 3시간짜리를 다 틀어서 들으면 구민들이 이해를 합니까?

○구청장 서철모 : 녹취록은 15분밖에 안 됩니다.

서다운 의원 : 어떤 녹취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부분을 과장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언론 인터뷰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까?

과장한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 서철모 : 아니, 과장 맞아요.

서다운 의원 : 과장입니까.

시장, 시 체육회장과 이런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서다운 의원 : 그렇게 언론에 말씀하셨죠.

시 체육회장 그리고 이장우 시장님과 전후에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과장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거짓말 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과 거짓말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글쎄요, 제가 답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다운 의원 : 필요가 없습니까?

구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서다운 의원님이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 인식하는 것은 자유지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짓말과 과장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서다운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시 체육회장과 시장과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에게, 특정인에게 시장과 시 체육회장과 이야기가 다 된 부분이다라고 명시를 하셨다면 그것은 과장을 넘어서 저는 거짓말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상식선에서 구민들도 그렇게 판단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구청장님 입장 다르실 수 있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렇게 과장,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과장, 저의 입장에서는 거짓말까지 하시는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언론인들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주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저 역시 궁금합니다.

도대체 서구체육회장이 뭐길래 우리 서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과장 혹은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개입을 하신 겁니까?

○구청장 서철모 : 이 녹취는 고도로 사전에…

서다운 의원 : 그 부분은 재판정에서 밝히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모든 맥락을 넘어서 구정을 대하는 47만 서구의 대표로 구청장의 직분으로 사사로이 과장 정도야, 거짓말 정도야 쉽게 하는 구청장님의 의도가 궁금한 것입니다.

○구청장 서철모 : 답변 중에 그렇게 끊고 그러시면 어떻게 답변해요.

서다운 의원 : 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서철모 : 그러니까 아까 질문한 것에 제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서다운 의원 :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서구체육회장이 뭐길래 과장 혹은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개입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이 녹취의 건은 고도로 사전에 기획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녹취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기획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서다운 의원 : 47만 서구의 수장이고 30년 공직생활하신 고위 공직자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단하지 못하고 예견하지 못하고 나의 이 말이 추후에 어떻게 악용이라면, 악용이라고 표현하신다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최소한의 염려도 없이 쉬이 말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부회장을 사퇴한다고 해서 위로해달라고 해서 만나서 위로해주다가 녹취가 된 건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고 저쪽에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돼왔다는 그 차이가 있죠.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이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지극히 관심이 없으셨다면, 민간에서 알아서 하도록 자율적으로 놓아주셨다면 체육회장 선거에 불출마하는 것이 구청장님과 무슨 연관이 있어서 불러서 위로까지 해주십니까?

제가 나중에 선거 출마하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면 저를 불러다가 위로를 해 주시겠습니까?

관심이 없으신데 불러서 구청장실에서 부회장직을 제안하는 등 그런 위로를 왜 하시죠?

○구청장 서철모 : 부회장직을 먼저 제안한 바 없습니다.

서다운 의원 :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부인하시는 겁니까?

다시 워딩 돌려드릴까요.

“어제 ○○○대전시체육회장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우에 맞게 시체육회 부회장 하시는 걸로 조율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당사자에게 말하신 것을 부인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서철모 : 거기서 사퇴할 테니까 부회장 되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먼저 제의를 했어요.

서다운 의원 : 조율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퇴 하든 말든 구청장님이 체육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부회장, 심지어 서구부회장도 아니고 시부회장까지 관심 있게 구정에 임하실 이유가 뭡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이러한 발언과 행동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 무엇이고 누구인지 구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구청장님이 하실 일도 수백 개, 수만 가지이신데 고작 체육회장 선거, 시부회장 선거를 주겠다며 발언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익이 맞습니까?

어떤 공익이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발언하신 겁니까?

○구청장 서철모 : 제가 설명드릴게요.

5년, 6년 정도 부회장하신 분이 2022년 1월인가요, 서구체육회장이 사퇴하니까 수석부회장이 됐고 저랑 경쟁했던 전직 구청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수석부회장으로서 회장직무대리를 했죠.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출마를 하지 않는 게 경우에 맞는 겁니다.

서 의원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려면 수석부회장으로서 회장직무대리까지 하신 분이 구청장이 바뀌었는데 체육회장 출마한다는 그것은 말렸어야 됩니다.

서다운 의원 : 답변 끝나셨습니까?

구청장님, 그 발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육회는, 서구체육회는 엄연히 독립된 기구입니다.

누가 출마하고 누가 출마하지 않는지는 개인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전직 구청장의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배제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을 구청장님 스스로가 규정지어서 이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

○구청장 서철모 : 서구체육회는, 서구체육회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 구청장님, 제가 질문 중인데 왜 답변을 끊습니까, 구청장님?

아까 답변의 시간을 보장 바라셨으면 제 질문의 시간에도 기회를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제 시간입니다, 구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서구청장님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서구체육회장 자리가 전직 구청장 사람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쉬이 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경우가 아니라고 했죠.

서다운 의원 : 경우가 아니라는 말이 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대로 특정인은 배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신 게 맞으시네요?

선거 개입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서철모 : 경우가 아니라고 의견을 낼 수 있죠, 구청장이.

서다운 의원 : 그 의견을 누구에게 내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체육업무는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데 하나의 카운터 파트너 아닙니까, 체육회장이?

카운터 파트너인데 체육회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상대 후보의 선대본부장한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제가?

서다운 의원 : 그 의견을 구청장의 직분으로 낼 수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서다운 의원 : 그것이 선거개입입니다.

구청장님은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임기 4년 동안 그전에, 전직 구청장과 함께 했던 사람들 혹은 민주당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모두 배제하겠다는 기조가 있으신 겁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 말은 서 의원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서다운 의원 :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죠?

○구청장 서철모 : 최대한 그래도 양심이 있다면 회장직무대리한 사람이 선거대책본부장을 했으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서다운 의원 :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투표할 수 있고 누구든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직 구청장과 함께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안 받을, 강요당할 명분도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너무도 명백하게 정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권한을 남용하여 압박을 행사한 것이고 언론에서 주목한, 주민들이 놀란 선거개입을 구청장님께서 본인 스스로 이 본회의장에서 자인하신 겁니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아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서다운 의원 : 생각뿐만 아니라 실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실행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제가?

서다운 의원 :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서구체육회장이 공익보다는 구청장님의 생각으로, 구청장님의 판단으로 전직 구청장과 함께했던 사람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보기에 정말 공익에 가까울까요?

공익에 가까울까요?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것이 공익이다 생각하셔서 발언하시고 움직이신 거죠?

○구청장 서철모 : 양식에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서다운 의원 : 양식보다 아니 상식보다 공익이 우선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 심지어 30년 행정 경험이 있으신 고위공직자로서 그 무엇보다 공익이 우선 아닙니까? 정당이 먼저입니까?

구청장님의 정무가 공익보다 먼저입니까?

누구 어떤 사람이 체육회장을 해서 좋은 체육회를 이끌 수 있을지보다 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 사람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공익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것하고 다른 문제죠.

서다운 의원 :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 구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익입니다.

이 체육회장 선거를 통해서 구청장님은 공익을 실현하기보다는 구청장님 스스로의 정치적 명분 혹은 정치적 이해, 스스로의 사익을 위해 특정 후보에게 과장과 거짓말을 섞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 밝혀졌고 추후에 많은 2차, 3차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공익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것이 47만 구민들에게 신뢰의 행정, 청렴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보여줄 수 있다, 떳떳하다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연초나 12월에 플래카드에 후보매수행위라고 단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서다운 의원 : 후보매수행위로 지금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조사 받고 계신 것 아닙니까?

○구청장 서철모 : 수사 중이잖아요.

서다운 의원 : 수사 중입니다.

○구청장 서철모 : 결론이 아직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판을 받아도 삼심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인데…

서다운 의원 : 무죄추정의 원칙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구청장 서철모 : 민주당 서다운 의원님은 후보매수행위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서다운 의원 : 후보매수행위로 이미 경찰청에서 조사받고 계십니다.

많은 언론에서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구청장 서철모 : 혐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혐의와 사실은 다르잖아요?

그것도 구분하실 수,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분이 너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 일단 재판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조사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어떻게 공익을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또한 오늘 하는 말은 진실이고 내일 하는 말은 과장이 아닌지, A에게 하는 말은 과장이고 B에게 하는 말은 진실인지 근본적으로 구청장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는 진실공방을 펼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민들은 구청장님의 언행에 이제는 “오늘의 말은 사실일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30년 공직생활에 베테랑 구청장님이 고위공직자의 입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모르셔서 쉬이 말씀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지금 질문의 요지가 뭐죠?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 거짓말 하지 말아라, 호가호위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초등학교에서부터 배웁니다.

30년 공직자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런 간단한 우리 성인이라면 혹은 기본적인 지성인이라면 당연히 갖춰야할 사안들에 대해서 쉬이 뭐 음모론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입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책임과 뒤에 따르는 후속이 있는지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신 데 대해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제가 정치 경력이 좀 짧아가지고요, 그런 일이 좀 생겼고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신중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정치의 경력이 중요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기본적인 소양 아닙니까?

30년 공직생활 동안 못 배운 것을 이제는 배우실 수 있겠습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영상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12시 1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2시 1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서다운 의원, 구청장에게 자료 전달하고 자리로 돌아옴)

구청장님, 지금 드린 명함 누구의 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캠프시절부터 캠프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서다운 의원 : 직책이 무엇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현재 정무특보로 되어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우리 구청 조직도에 정무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가 있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이 사람은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상임도 아니고.

서다운 의원 : 구청 조직도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구청장님, 언제 임용해서 어떤 역할을 부여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이나 11월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대외협력업무를 예전에 선거 전에도 했어서 대외협력이나 사람들한테 민원을 받으면 민원을 해당부서에 알려주고 처리방안도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이죠.

서다운 의원 : 현재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후에 별정직보좌진을 포함하여 일부 채용이 됐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이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규정상 정무특보를 몇 명 정도는 둘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서다운 의원 :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서구청 조례에 있습니까, 규칙에 있습니까, 내부 규정에 있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바로 담당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그러면 임명 시점, 언론 보도 등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리라하면요.

○구청장 서철모 : 글쎄요, 비서실장 임명했다고 언론에 납니까?

서다운 의원 : 그분은 공식적으로 채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공식적으로 채용한 분이 어쨌든 구청장님의 정식적인 별정직 보좌관들에게, 그들에게는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업무를 더 해 주고 있다는 것인가요?

○구청장 서철모 : …

서다운 의원 : 별정직보좌진들에게는 맡길 수 없는 일을 맡깁니까 아니면 이분이 그 별정직보좌관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이분을 임용해서 일을 시키는 겁니까?

○구청장 서철모 :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을 하다보면 새로운 수요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요.

서다운 의원 : 새로운 수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일이 필요했으면 구청장님의 정식 별정직보좌관으로 채용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밖으로 두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건 제 인사권인데요.

서다운 의원 :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식보좌진에게는 맡길 수 없는 일을 맡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분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저는 특별히 역할 부여한 것 없습니다.

서다운 의원 : 부여한 게 없습니까?

앞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정무특보의 말을 듣고, 이 정무특보가 제가 앞서 드린 그 명함의 주인 맞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맞습니다.

서다운 의원 : 맞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 정리됐다는 보고로 추정컨대 이 정무특보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구청장님의 지시를 통해 확인하여 보고까지 완료하여 불출마를 하기로 했다는 구청장님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을 구청장실로 데리고까지 와서 친절하게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정무특보에게 구청장님께서 요구하신 사안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서다운 의원 :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알아서 자진해서 그렇게 역할을 한 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런 셈이죠.

서다운 의원 : “상황이 정리됐다”라는 표현은 앞서서, 이 대화와 이 상황 앞서서 구청장님과 정무특보가 서구체육회장선거에 특정후보가 불출마하기를 바랐다는 기저가 깔린 확인의 멘트 아닙니까?

구청장님과 정무특보가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왜 확인을 해야 되죠?

○구청장 서철모 : 정무특보 얘기로는 그쪽에서 불출마하겠다고 먼저 제의를 했고 그런 내용들은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리라 봅니다.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의 지시도 없었는데 정무특보가 스스로 체육회장 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누군가가 불출마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여 구청장님께 직고하여 자리까지 마련합니까?

그게 구청장님의 지시 없이 가능한 건가요?

○구청장 서철모 : 그 사람 원래부터 자기 판단하에 많이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이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임의로 그렇게 다닐 수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에 움직이는 사람이구나”라는 통상적 인식이 있었겠네요?

○구청장 서철모 : 글쎄,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서다운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방금 드린 명함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명함은 제가 직접 이 당사자에게 받은 명함인데요, 언제 받은 거냐면 이번 선거개입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기 조금 전 시점입니다.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우리 서구의회 마지막 정례회 회기 중으로 기억합니다.

구청 본청 7층에서 한 공무원을 만나고 제가 의회로 돌아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한 분이, 처음 보는 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신 명함이 이 명함 당사자입니다.

그때 저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요즘 서구체육회 선거 때문에 많이 바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분이 뭐하는 분이지? 누구지?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서구체육회 때문에 바쁘다고 하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12월 14일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하니 ‘아! 그때 이분이 나에게 했던 이야기가 서구체육회 선거개입 하느라 바쁘다고 이야기한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설마 구청장님이, 설마 구청장님의 사람이 선거개입을 하고 있으리라 상상도 못 하여서 그분을 그냥 보낸 것이 아직까지 후회가 됩니다.

붙잡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어디 감히 서구체육회장 선거 때문에 바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구청장 서철모 : 그런데 그게 저하고 무슨 관계죠?

서다운 의원 : 정무특보로 임명하시고 구청장님 아래에서 움직이는 분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얼마만큼 자율권을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분이면 그 정도 관리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거개입을 하게 그냥 뒀으면 그것은 방조입니다.

선거개입을 지시하셨거나 혹은 적어도 방조하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구청장의 정무특보라는 사람이 평일 업무시간에 구청을 활개치며 고위공무원을 만나고 지나가는 의원을 붙잡고 서구체육회 때문에 바쁘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까?

구청장님의 용인 없이, 구청장님의 이해 없이, 구청장님의 지시 혹은 방조 없이 가능합니까?

○구청장 서철모 : 체육업무는 구청장 업무 중에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서다운 의원 :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서철모 : 100분의 1인데 제가 하나하나 그것까지 다 생각할 겨를이 없고 그러면 구정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제 시간과 노력을 안배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그 안배를 왜 정무특보가 그렇게 선거개입하는 데까지 두십니까?

이분 이렇게 언론보도 되고 문제가 생긴 뒤에 직위해제 하셨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건 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데요.

서다운 의원 : 여전히 같이 정무특보의 직을 갖고 계시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단단하게 주의를 줬고 그래서 지금은 근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주의를 언제 주셨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것까지 제가 회의장에서…

서다운 의원 : 대략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사건 이후에 언론발표 이후에 저와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님 조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실은 한 번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저에게 와서 고압적으로 소리치며 뭐하는 거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명함을 요구하니 그제서야 자신의 직위와 이름을 말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의 지시와 방조와 용인이 없었으면 다시 한번 의원에게 그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까?

그때까지는 구청장님이 “근신하라, 가만히 있으라” 말하시기 전인가 봅니다?

○구청장 서철모 : 글쎄요, 저는 송원빈, 예전에 본부장이었어요, 선거캠프에서.

송원빈 본부장이 서다운 의원님과 길에서 만난 건지 복도에서 만난 건지 전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서다운 의원 : 아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쉬이 심지어 구정을 견제 감독하는 의원에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구청장님, 또 한 가지 납득되지 않는 것은 현재까지 보면 구청장님 혹은 적어도 이 정무특보는 서구체육회장선거에 불법적으로 적극 가담한 것입니다.

이 정무특보가 구청장의 뜻을 받든 게 아니라면 당장 업무에서 배제해서 구청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배제하는 것이 상식선 아닙니까?

그것이 근신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일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저는 특보자리를 배제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 정무직은 단체장이 어떠한 시각을 갖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단단히 주의를 줬어요.

서다운 의원 : 주의 정도로 끝나는 것이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현재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의 행위는 적어도 구청장님의 지시 그게 없었다면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활개치도록 방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정 혼란과 주민 실망을 야기시킨 데에 정말로 구민께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었고 또 한 번은 고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작품인데 여하튼간에 이의 여부를 떠나서 제가 부덕한 소치도 있습니다.

그 점을 항상 유념하면서 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공식적으로 다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구민께 사과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수사결과가 종료가 되고 실체적인 진실이 나오면 그에 합당한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부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채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며칠 전 한 언론에서 구청장님의 기고문을 보았습니다.

공직자는 칼자루를 잡아야 한다, 작은 것이라도 얻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대방이 잡은 칼자루에 휘둘려 칼자루가 아닌 칼날을 잡게 된다는 당부의 글이었습니다.

청렴한 공직자의 모습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백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청렴한 서구를 위해 애쓰고 계시고 더 노력하겠다는 글 저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기간 중 2022년 6월 30일 기준 재직 직원에 대한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대전 서구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는 쾌거를 받았습니다.

해당 평가에서 청렴도 지표를 평가한 지표입니다.

청렴 체감도 부분, 불공정한 직무수행, 공직자의 권한 남용, 청렴의무 위반.

이번 선거개입 사건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검찰의 잣대보다 구민의 민심이 더욱 준엄합니다.

재판의 판결보다 구민의 판결이 더 냉혹합니다.

구청장님, 현재 서구 구정의 칼자루 누구 손에 있는 것입니까?

제발 구청장님 손에서 칼자루를 놓은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이 비선실세 구정농단 사건이 아니길 바랍니다.

끝까지 구민께 사과하지 않는 구청장님을 보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고도한 민심의 물결을,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명심 또 명심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져 구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다짐의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최규정현서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정해교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보건소장  박경용
평생학습원장  정인서
기획조정실장  김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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