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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5회 제2차 본회의(2023.03.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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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30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2.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문동 옛청사 인근 도시공원 조성 건의안

3.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

4.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보도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연장 건의안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21.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2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26.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

27.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 폐기 촉구 결의안

28. 구정질문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문동 옛청사 인근 도시공원 조성 건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3.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4.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보도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연장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6.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8.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규식·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연·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9.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최미자·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1.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2.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5.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조규식·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6.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7.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 폐기 촉구 결의안(강정수·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28. 구정질문의 건(최지연 의원)

∙5분 자유발언(오세길 의원, 최병순 의원, 신혜영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조례안을 비롯한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요구가 접수되었고 최지연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서지원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문동 옛청사 인근 도시공원 조성 건의안, 박용준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보도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연장 건의안, 전명자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 강정수·최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 폐기 촉구 결의안, 최지연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오세길·최병순·신혜영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조례안을 비롯한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요구가 접수되었고 최지연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서지원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문동 옛청사 인근 도시공원 조성 건의안, 박용준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보도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연장 건의안, 전명자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 강정수·최규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 폐기 촉구 결의안, 최지연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오세길·최병순·신혜영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05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다 현재는 폐기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의 재시행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비중은 2019년 5.1%, 1만 1,054건 중 567건, 2020년 5.8%, 8,400건 중 483건, 2021년 5.9%, 8,889건 중 523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인구의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의 조사 결과임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보행사고의 약 13%, 전체 사망자의 4분의 1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보행 중 가해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 및 신호위반의 사유로 하교시간인 14시부터 16시에 교차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14시부터 16시까지 각기 다른 하교 시간에 차량보다 낮은 어린이의 시선으로 복잡한 교차로에 서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제도 개선만으로 확보될 수 없습니다.

길 위의 어린이 안전에 관한 돌봄의 한 방법으로 2022년 대전시에서 전액 시비로 시행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당초 그 시초였으나 사업의 성과는 일자리 창출을 넘어 어린이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진행된 단기 사업인 데다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과 중복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을 돌연 폐기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사업 예산의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의 시행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할 때 어린이 안전의 관점에서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제로화하는 계획에도 부합하는 실행방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저출산 사회에서 태어난 귀중한 어린이들이 행정기관이 정한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등·하굣길 통학지도 및 교통안전 강화 활동을 위한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의 재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다 현재는 폐기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의 재시행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비중은 2019년 5.1%, 1만 1,054건 중 567건, 2020년 5.8%, 8,400건 중 483건, 2021년 5.9%, 8,889건 중 523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인구의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의 조사 결과임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등의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보행사고의 약 13%, 전체 사망자의 4분의 1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보행 중 가해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 및 신호위반의 사유로 하교시간인 14시부터 16시에 교차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14시부터 16시까지 각기 다른 하교 시간에 차량보다 낮은 어린이의 시선으로 복잡한 교차로에 서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제도 개선만으로 확보될 수 없습니다.

길 위의 어린이 안전에 관한 돌봄의 한 방법으로 2022년 대전시에서 전액 시비로 시행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당초 그 시초였으나 사업의 성과는 일자리 창출을 넘어 어린이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진행된 단기 사업인 데다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과 중복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을 돌연 폐기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사업 예산의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의 시행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할 때 어린이 안전의 관점에서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제로화하는 계획에도 부합하는 실행방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초저출산 사회에서 태어난 귀중한 어린이들이 행정기관이 정한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등·하굣길 통학지도 및 교통안전 강화 활동을 위한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의 재시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문동 옛청사 인근 도시공원 조성 건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10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문동 옛청사 인근 도시공원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서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문동 옛청사 인근 도시공원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통계청은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총생산 등 경제지표들이 경제적 성장뿐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2014년 처음 발표한 이래 국가지표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표 중 2021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6㎡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지역 1인당 조성된 도시공원 면적을 말하며 2000년 5.0㎡였던 이후 2020년엔 두 배 이상인 11.0㎡로 집계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 과제는 국가 정책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인 만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의 지속적인 개선은 사회 발전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여전히 도시공원에서 소외된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용문동입니다.

현재 용문동에는 조성된 도시공원은 없으며 쌈지공원은 1개로 그 면적은 겨우 185.9㎡입니다.

그에 반하여 용문동의 면적은 약 98만㎡, 인구는 7,278세대, 1만 2,16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으로 나타내면 약 0.02㎡에 불과합니다.

물론 용문동에도 조성을 계획한 도시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용문동 237-2번지 일원의 미리별 어린이공원과 용문동 225-30번지 일원의 용문 어린이공원입니다.

하지만 두 공원을 포함해도 용문동 내 조성된 도시공원 면적은 국가지표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두 공원 모두 용문1·2·3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과 인근 용문4구역 재개발까지 염두에 둔다면 해당 구역 외에 거주하는 용문동 주민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지 공동주택을 경유해야 하는 만큼 그 이용에서도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사실상 용문동 옛청사 인근에 거주하는 용문동 주민들이 휴식과 위락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공원을 비롯한 환경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매우 즉각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대기오염과 같이 사람들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환경적인 쾌적함과 불쾌함의 중요성은 사람들의 거주지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용문동 옛청사 인근 주민들은 도시공원의 부재로 인해 삶의 질 저하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거주인구의 감소와 도심지역의 낙후라는 사회적 문제까지 연쇄적인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심지역 낙후 우려를 불식하고 용문동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반 절차를 통하여 용문동 옛청사 인근에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대상지의 노후주택 매입 등 행정적·재정적 여건 부족으로 도시공원 조성이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소규모 공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의 양은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 생활이 증진될 수 있도록 용문동 옛청사 인근에 도시공원 조성을 촉구하오니 숙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문동 옛청사 인근 도시공원 조성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문동 옛청사 인근 도시공원 조성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문동 옛청사 인근 도시공원 조성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문동 옛청사 인근 도시공원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서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문동 옛청사 인근 도시공원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통계청은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총생산 등 경제지표들이 경제적 성장뿐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2014년 처음 발표한 이래 국가지표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표 중 2021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6㎡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지역 1인당 조성된 도시공원 면적을 말하며 2000년 5.0㎡였던 이후 2020년엔 두 배 이상인 11.0㎡로 집계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 과제는 국가 정책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인 만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의 지속적인 개선은 사회 발전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에도 여전히 도시공원에서 소외된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용문동입니다.

현재 용문동에는 조성된 도시공원은 없으며 쌈지공원은 1개로 그 면적은 겨우 185.9㎡입니다.

그에 반하여 용문동의 면적은 약 98만㎡, 인구는 7,278세대, 1만 2,16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으로 나타내면 약 0.02㎡에 불과합니다.

물론 용문동에도 조성을 계획한 도시공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용문동 237-2번지 일원의 미리별 어린이공원과 용문동 225-30번지 일원의 용문 어린이공원입니다.

하지만 두 공원을 포함해도 용문동 내 조성된 도시공원 면적은 국가지표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두 공원 모두 용문1·2·3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과 인근 용문4구역 재개발까지 염두에 둔다면 해당 구역 외에 거주하는 용문동 주민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지 공동주택을 경유해야 하는 만큼 그 이용에서도 편의성이 떨어집니다.

사실상 용문동 옛청사 인근에 거주하는 용문동 주민들이 휴식과 위락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공원을 비롯한 환경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매우 즉각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대기오염과 같이 사람들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환경적인 쾌적함과 불쾌함의 중요성은 사람들의 거주지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용문동 옛청사 인근 주민들은 도시공원의 부재로 인해 삶의 질 저하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거주인구의 감소와 도심지역의 낙후라는 사회적 문제까지 연쇄적인 우려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심지역 낙후 우려를 불식하고 용문동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반 절차를 통하여 용문동 옛청사 인근에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대상지의 노후주택 매입 등 행정적·재정적 여건 부족으로 도시공원 조성이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소규모 공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의 양은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 생활이 증진될 수 있도록 용문동 옛청사 인근에 도시공원 조성을 촉구하오니 숙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문동 옛청사 인근 도시공원 조성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문동 옛청사 인근 도시공원 조성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용문동 옛청사 인근 도시공원 조성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16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는 섬으로 독섬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로 동도·서도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으로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지금도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고 침략전쟁과 학살, 고문,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다뤄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통령실이 언급 사실을 부정했다가 모호하게 답변하는 등 명확한 해명이 없어 의혹은 증폭됐고 일본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제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독도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기념일과 법정기념일은 모두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날짜이지만 법정기념일은 법으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반면 기념일은 법적 규제가 없는 비공식적인 날짜입니다.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은 국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독도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국익임을 인식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굴욕적인 한·일 외교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올바른 역사관 및 독도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를 엄숙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박용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는 섬으로 독섬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로 동도·서도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으로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가장 먼저 병탄되었던 우리 땅으로 일본이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편입하고 점령했던 땅입니다.

지금도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고 침략전쟁과 학살, 고문, 강제징용, 심지어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다뤄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통령실이 언급 사실을 부정했다가 모호하게 답변하는 등 명확한 해명이 없어 의혹은 증폭됐고 일본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2000년 8월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고종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제정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해 독도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기념일과 법정기념일은 모두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날짜이지만 법정기념일은 법으로 지정되어 국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반면 기념일은 법적 규제가 없는 비공식적인 날짜입니다.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은 국민들에게 독도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더욱 높이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독도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국익임을 인식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굴욕적인 한·일 외교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와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올바른 역사관 및 독도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를 엄숙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박용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보도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연장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2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보도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연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보도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대전광역시 교통현황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오후 5시경 유성에서 용문동 방향 계룡로 큰마을네거리의 교통량은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차량 1,927대, 둔산동 방향 좌회전 차량 356대, 용문동 직진 방향 차량 104대, 내동 방향 우회전 차량 350대로 조사되었습니다.

큰마을네거리에서 둔산동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보다 용문동·내동 방향 차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약 28% 많은 셈입니다.

물론 유성에서 계룡로를 이용하여 용문동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 대다수가 갈마지하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갈마지하차도로 진입하지 않은 좌회전 차량이 편도 2차선을 꽉 채워 갈마2동 계룡로 406번길, 계룡로 416번길, 갈마중로 37번길 등을 통해 계룡로를 진입해야 하는 차량의 유입이 어려워 갈마2동 골목 정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중 좌회전이 아닌 직진 혹은 우회전 차량이 상당수 있음에도 병목현상으로 인해 둔산동·용문동·내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큰마을네거리에 도달하기 전에 2개의 좁은 차로에 갇혀 해당 구간에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선에는 갈마중로 37번길 CU편의점으로 우회하는 구간에 셋백 방식의 우회전차로가 약 30m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도래 전에 갈마지하차도 옆 편도 2차선 구간이 확장되지 않아 출퇴근시간대 등 상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로 여전히 교통혼잡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계룡로 416번길과 교차하는 포스빌아파트 입구 부분부터 비너스빌아파트 인근 약 170m 보도 일부를 셋백 차로로 연장하여 교차로 진출입을 위한 완화도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교통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큰마을네거리는 지난 2016년 대덕대로 구간 교통섬 설치 및 차로확장, 2018년 대덕대로 SK주유소 앞 차로확장 등 상습정체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정체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한 병목 현상으로 출퇴근뿐 아니라 상습적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보도 셋백 방식을 통하여 완화차로 연장을 하면 차량이 한 차선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밀집도를 줄일 수 있으므로 큰마을네거리의 교통정체는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도로에 추가 셋백 방식을 통한 완화차로를 설치·연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보도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연장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보도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연장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보도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연장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보도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연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보도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연장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대전광역시 교통현황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오후 5시경 유성에서 용문동 방향 계룡로 큰마을네거리의 교통량은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차량 1,927대, 둔산동 방향 좌회전 차량 356대, 용문동 직진 방향 차량 104대, 내동 방향 우회전 차량 350대로 조사되었습니다.

큰마을네거리에서 둔산동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보다 용문동·내동 방향 차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약 28% 많은 셈입니다.

물론 유성에서 계룡로를 이용하여 용문동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 대다수가 갈마지하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갈마지하차도로 진입하지 않은 좌회전 차량이 편도 2차선을 꽉 채워 갈마2동 계룡로 406번길, 계룡로 416번길, 갈마중로 37번길 등을 통해 계룡로를 진입해야 하는 차량의 유입이 어려워 갈마2동 골목 정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 중 좌회전이 아닌 직진 혹은 우회전 차량이 상당수 있음에도 병목현상으로 인해 둔산동·용문동·내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큰마을네거리에 도달하기 전에 2개의 좁은 차로에 갇혀 해당 구간에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선에는 갈마중로 37번길 CU편의점으로 우회하는 구간에 셋백 방식의 우회전차로가 약 30m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 도래 전에 갈마지하차도 옆 편도 2차선 구간이 확장되지 않아 출퇴근시간대 등 상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로 여전히 교통혼잡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계룡로 416번길과 교차하는 포스빌아파트 입구 부분부터 비너스빌아파트 인근 약 170m 보도 일부를 셋백 차로로 연장하여 교차로 진출입을 위한 완화도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병목현상을 완화하는 교통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큰마을네거리는 지난 2016년 대덕대로 구간 교통섬 설치 및 차로확장, 2018년 대덕대로 SK주유소 앞 차로확장 등 상습정체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정체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한 병목 현상으로 출퇴근뿐 아니라 상습적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보도 셋백 방식을 통하여 완화차로 연장을 하면 차량이 한 차선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밀집도를 줄일 수 있으므로 큰마을네거리의 교통정체는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도로에 추가 셋백 방식을 통한 완화차로를 설치·연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보도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연장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보도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연장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갈마지하차도 옆 계룡로 용문동 방향 보도 셋백을 통한 완화차로 연장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6.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27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도선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6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행정절차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의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 및 표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7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 통합 반영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도선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6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행정절차의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의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 및 표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7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에 통합 반영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8.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규식·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연·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32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51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4조를 삭제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진흥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시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책 읽는 문화 형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신설 및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신설 및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4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지연·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51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4조를 삭제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진흥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시 참가자 및 우수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책 읽는 문화 형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8호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신설 및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신설 및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현대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4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지연·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4.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9.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최미자·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39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서지원 : 경제복지위원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행복문화공간 사랑愛를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0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 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서지원 : 경제복지위원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행복문화공간 사랑愛를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0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 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미자·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1.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2.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5.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조규식·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46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55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기 결정된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신설·변경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6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기존에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건축배치계획, 주택규모 배분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57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대수선을 위하여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3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의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손도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명자 의장님의 결의안 제안설명 관계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55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기 결정된 도마·변동6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신설·변경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6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기존에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건축배치계획, 주택규모 배분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57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대수선을 위하여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73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의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손도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6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마·변동5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명자 의장님의 결의안 제안설명 관계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6.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부의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26항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도마1·2·복수·정림동 지역구 출신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인접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다.

원전 폭발사고가 난 지 12년, 일본이 예고한 방류 시기는 바로 올해로 해저터널을 통해 약 137만 톤에 이르는 원전 오염수를 약 30년에 걸쳐 태평양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이는 인접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를 예측조차 못 하는 상황으로 전 인류에게 재난이 될 것이 자명하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137만 톤에 이르는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로 60여 종의 방사성물질을 거르게 되지만 특히 삼중수소 트리튬은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으로 방류 시 태평양에 그대로 배출된다.

일본 정부에서는 삼중수소의 농도를 40분의 1 이하로 낮춘다고는 하지만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인체에 세포 사멸, 생식 기능 저하, 암, 유전병을 유발할 수 있는 삼중수소가 태평양 전역을 뒤덮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인류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이기적인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동원 해법이 굴종외교 논란을 빚은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일본 최인접국가인 우리 정부는 강력히 압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본이 그 결정을 강행할 경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47만 서구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들도 반대하고 인접 국가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하고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원전 오염수 유입을 철저히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원전 오염수 유입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년 3월 30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부의장 정현서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부의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26항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도마1·2·복수·정림동 지역구 출신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인접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다.

원전 폭발사고가 난 지 12년, 일본이 예고한 방류 시기는 바로 올해로 해저터널을 통해 약 137만 톤에 이르는 원전 오염수를 약 30년에 걸쳐 태평양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이는 인접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를 예측조차 못 하는 상황으로 전 인류에게 재난이 될 것이 자명하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137만 톤에 이르는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로 60여 종의 방사성물질을 거르게 되지만 특히 삼중수소 트리튬은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으로 방류 시 태평양에 그대로 배출된다.

일본 정부에서는 삼중수소의 농도를 40분의 1 이하로 낮춘다고는 하지만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고 인체에 세포 사멸, 생식 기능 저하, 암, 유전병을 유발할 수 있는 삼중수소가 태평양 전역을 뒤덮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경제적인 이유로 외면하며 인류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해양 방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런 일본의 이기적인 결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동원 해법이 굴종외교 논란을 빚은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일본 최인접국가인 우리 정부는 강력히 압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본이 그 결정을 강행할 경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47만 서구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들도 반대하고 인접 국가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철회하고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철회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원전 오염수 유입을 철저히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원전 오염수 유입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년 3월 30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부의장 정현서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및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7.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 폐기 촉구 결의안(강정수·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0시 58분)

○부의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27항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 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가수원·도안동, 관저1·2·기성동 지역구 출신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 시간 단위를 월과 분기,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를 발표하였다.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는 주 5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주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발표 직후 각 노동계와 근로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중 요새 MZ세대들은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며 제기되는 비판에 젊은 세대들을 방패막이 삼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오히려 2030세대 근로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위와 같이 각계각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13일 고용노동부는 가상근무표를 SNS에 게재하여 논란을 잠재우려고 했으나 너무도 당연히 토요일까지 평일 수준의 야근을 전제로 작성된 가상근무표를 본 많은 근로자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대통령은 소통이 부족했다며 법안 추진의 재검토를 지시했으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지시와 엇박자인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최근에는 심지어 대통령과 대통령실 간의 소통조차 원활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며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가늠케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미국 CNN을 비롯하여 여러 외신에서는 세계 다른 국가들이 주 4일 근무를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47만 서구민과 함께 노동자들의 휴식권·건강권 보장과 더 나은 근로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주 4.5일제 추진을 적극 검토하라.

이상으로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 폐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 폐기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부의장 정현서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 폐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27항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 폐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가수원·도안동, 관저1·2·기성동 지역구 출신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 시간 단위를 월과 분기,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를 발표하였다.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는 주 5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주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발표 직후 각 노동계와 근로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중 요새 MZ세대들은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며 제기되는 비판에 젊은 세대들을 방패막이 삼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오히려 2030세대 근로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위와 같이 각계각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13일 고용노동부는 가상근무표를 SNS에 게재하여 논란을 잠재우려고 했으나 너무도 당연히 토요일까지 평일 수준의 야근을 전제로 작성된 가상근무표를 본 많은 근로자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대통령은 소통이 부족했다며 법안 추진의 재검토를 지시했으나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지시와 엇박자인 모습을 보인 데 이어 최근에는 심지어 대통령과 대통령실 간의 소통조차 원활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며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가늠케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미국 CNN을 비롯하여 여러 외신에서는 세계 다른 국가들이 주 4일 근무를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47만 서구민과 함께 노동자들의 휴식권·건강권 보장과 더 나은 근로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주 4.5일제 추진을 적극 검토하라.

이상으로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 폐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 폐기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부의장 정현서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일명 ‘주 69시간 근무제’ 폐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 구정질문의 건(최지연 의원)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최지연 의원님 한 분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회의에는 도안동 1573번지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전시장, 회의장) 건축허가를 반려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시는 주민대표분들께서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함께 이 자리를 못 하시지만 영상 중계를 통해 생업종사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본 의원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허가 반려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안에 행정의 절차적 문제점과 건축허가 반려가 지극히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청장님, 우선 도안동 지역 예식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신경 많이 쓰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논의를 해서 같이 지역 주민들의 현안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리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서를 통해 저희가 집회시설 건축허가 신청 관련해서 절차상 잘 진행이 됐는지와 관련 조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이라는 국토교통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달, 2023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약 151평,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한 사전예고제를 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자체별 면적은 현실을 고려해서 500평에서 1,000평 이상까지 기준은 제각각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주민생활 환경피해 우려 시설의 건축허가 전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인근 주민의 환경, 생활, 안전, 학습 등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한편 건축주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관련해서 표준 업무편람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지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서구에 표준 업무편람이 있느냐, 구청장이 그것까지는 모르고 중요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건축과 관련해서는 사전예고제를 내부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의원 : 우선 기존에 알아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편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가중될 것 같고 문제점이 제기될 것 같아서,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회의록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예고제는 내부방침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업무편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역 사례를 이번 구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기존에 아시다시피 일조·조망 등 사생활 침해, 인접 건축물 균열·재산권 피해 발생,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기피시설 건축물, 예를 들면 장례식장, 쓰레기집하, 주유소, 가스충전소, 경마장, 학교 인접 등은 반드시 사전예고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이런 기준조차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이번에 사실 조금 의아했었고 해당 부서의 내부 논의를 거쳐 판단한 실정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부분이 고무줄 잣대행정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있어서 이 부분을 청장님과 논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일견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업무편람이 있어서 잘하고 업무편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분법적인 생각보다는 그동안 서구의 건축행정이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나름대로 서구청의 행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관계자들의 노고들이 많았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지연 의원 : 청장님, 그런데 이 업무편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다음 질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업무편람, 업무내용, 저희 구청만의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왜 필요한지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사실 아까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월 7일 도안동 집회시설 예식장의 건축허가 접수 이후에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셨는지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2월 7일에 건축허가가 신청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직후에 업무보고를 받았고 내용을 대략 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라 그렇게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최지연 의원 : 그러면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7일에 건축허가 신청 접수가 들어오고 내부 논의를 통해서 6일 동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을 하고, 이게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청에서 그동안 동향보고를 따라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2월 13일에 결정하고 16일에 이 내용을 보면 게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들은 건축허가가 신청 접수가 되면 홈페이지에 우선 즉시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쪽 자료를 통해서 보면 내부방침은 회의 이후에 2월 13일에 결정을 했는데 사전예고제가 의아한 점이 2월 16일에 게시가 됐습니다.

급한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이틀 동안 공백이 있었을까 확인을 해보니 관련 공문서를 만들어서 동과 아파트 단지에 이메일로 팩스로 사전예고 시행을 안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확인해보니 그렇게 2, 3일 기한 동안 처리될 사안인지 의아했고요.

2월 16일 사전예고제를 게시하면서 2월 2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취합해서 건축과에 통보를 해달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청장님, 27일까지 의견수렴을 하라는 것이, 12일 기준이 혹시 청장님이 정하신 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건축허가 신청됐다고 해서 바로 보고를 받고 건축과장 그리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국장한테서 “사전예고제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그렇지,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충분하게 의견 수렴 기간을 줘라.”라고 해서 그래서 제일 빠른 전달방법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전파한다고 했고 그사이에 그 지역 우미린, 베르디움, 리슈빌 이쪽 아파트 입주자대표분들과 도안동의 지역대표분들이 오셔서 조금 더 연장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연장해라.” 그래가지고 3월 언제까지 연장된 것 같고 그 연장된 것을 통해서 7,700여 명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의견을 다 모아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요약하면 예식장이나 전시장의 설치로 인한 도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문제, 교통혼잡, 자동차 왕래로 인한 대기의 질 문제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걱정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건축주에게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막심하니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4월 20일까지 보고해달라 그렇게 된 사안이지요.

최지연 의원 :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일 기준이라는 것을 청장님께서 고려해서 주민 여론 수렴을 더 하라고 해서 기간도 더 늘려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까 제가 왜 업무편람, 업무매뉴얼이 중요하다, 왜 없느냐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은 지자체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큰 대규모 시설들이 생기는 것이 저희 회기처럼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이게 최근 사이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담당부서가 바뀌게 되고 그때마다 급한 사안을 해결하다 보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계속 반복적인 행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서철모 : 소를 잃지는 않았는데 최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의원 : (PPT 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뒤쪽 보시면 타 구에 비하면 저희 쪽에서 사전예고제를 잘 시행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면 홈페이지에 우선 게시를 합니다, 타 지자체는.

그리고 7일간 게시를 먼저 하고 검토를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첫 번째,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매뉴얼 방식이 있어서 게시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주민들이 모이는 2월 17일 사전설명회에 가서 당황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몰랐던 것도 저희의 부재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접수가 됐는데 적어도 서구청에서 이게 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논의를 하고 충분히 했어야 했는데 게시도 홈페이지에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르디움이라든지 인근 아파트 3개만, 그것도 17일에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 전날 16일 5시 59분에 공문을 보낸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부서는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충분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업무편람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도 몰랐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모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그 부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최지연 의원 : 담당부서나 청장님은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 급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전예고 및 의견청취 기간을 7일로 저희 서구청은 그동안 관례상 여러 차례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건축주가 주민의견 수용 시 건축허가 통보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1차, 2차, 3차 조정회의를 거쳐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저희 서구청은 일단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쳐서 건축주에게 1차 통보 30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15일 뒤에 한 번 더 진행될 절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번 계기로 다음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대비해서라도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감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최지연 의원 :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 잘하고 못하고는 아니고 이 부분이 우리가 명확하게 규제가 되어 있다고 하면 담당자가 바뀌거나 동일한 사안이 생길 때도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와 소통 계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사안이 터질 때는 미리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도 주민들이 고민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자리에 모르고 가서 죄인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보니 ‘아, 이게 그래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겠구나. 다른 좋은 지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청장님께서도 동의해 주셨으니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심판이 무엇이고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처분한 청보다 한 단계 높은 기관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준사법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지연 의원 : 그러면 공무원의 구상권 청구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공무원의 구상권 청구는 이 사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구상권 청구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무릇 가져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를 심대하게 해태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로 인한 여러 피해나 손실액에 대해서 먼저 보상이나 배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최지연 의원 :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인용 또는 결정을 합니다.

이번 도안동 1573번지 관련하여 행정절차 관련해서 부당처분 아니면 저희가 위법행위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구청장 서철모 : 현재 건축주에게도 절차상 형식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건축허가가 됐을 때 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그러한 수준 있는 판단이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법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미흡한 것이 있을 뿐입니다.

최지연 의원 : 지금 말씀하신 진행절차의 미흡함은 있으나 위법행위나 부당한 처분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구청 구성원분들이 헌신적인 공직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3월 8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요청을 받은 것을 비공개자료라고 해서 제가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한 행위 또는 부정한 절차가 없는데 서구청이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나 구상권 청구의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 법률 자문이 필요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아까 아무 위법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법률자문이 왜 필요했습니까?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요청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그 부분을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답하는 것은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여러 행정절차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최지연 의원 :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본 의원도 그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을 꼭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아까 말씀드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관련해서 표준매뉴얼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업무편람에 대한 서구청의 자료도 필요하지만 표준매뉴얼이 있을 경우 서구청이 허가를 내주거나 사업주들한테 얘기를 할 때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대상요건에 명확하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 민원인들도 중요하지만요, 건축주 입장에서도 땅을 매입할 때부터 건축용도에 따라 주민들이 이 부지를 반대하고 구청이 반려를 한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축주는 도솔초 정문 앞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도를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볼 것이고 주민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시간 소요와 생활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행정 좋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하고 다른 지자체가 잘된 부분을 해서 꼭 이 부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지연 의원 : 고민을 해서 저희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잘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의원 : 한 가지 말씀드린 절차, 업무편람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허가 관련 타당성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민식이법 아시죠?

○구청장 서철모 :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의원 :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민식이가 아산에 있었죠.

형하고 같이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거기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서, 특히 SUV인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던 차가 30㎞/h 이내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민식이가 치여서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고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을 만들어서 벌과금도 세게 올리고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주차를 상당히 강하게 억제하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민식이법입니다.

최지연 의원 : 예, 맞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민식이법을 질문한 이유는 도안동 1573번지 해당 지역이 도솔초 정문 앞이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9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했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이곳에서 사고나 상해, 사망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도안동 주민들이 이 현장에도 와 계시고 우려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부지 자체가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는 그 부지가 초등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셔서 우리 서구청에서도 다 인지를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의원 : 청장님, 2016년부터 서구청에서 시행한 건축허가 사전예고 현황이 혹시 총 몇 회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2016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2004년부터 40여 차례 했고 2018년 이후에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지연 의원 :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업무편람이 없다 보니까 2004년도에 최초 발생이 됐던 업무내용을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그것을 관례로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간이라든지 명시를 2004년도에 했던 것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6년 이후 몇 건이냐 말씀을 드린 것인데 도안동 건을 빼고는 8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청장님, 저 뒤에 보시면 총 8건 중에 반려된 사례가 있는데 혹시 저 부분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가수원동이면 현재 예식장 있는 데 그 뒤쪽 같은데요?

최지연 의원 : 예, 맞습니다.

서구청 담당부서에 자료가 많다고 해서 본 의원이 2016년 이후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꼼꼼히 확인을 했더니 이 중에 반려된 건이 있습니다.

가수원동 장례식장 2017년 3월 6일에 하자접수를 하고 허가가 5월 1일에 반려된 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모르고 계셨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반려된 것이 있다고 보고받았어요.

최지연 의원 : 그러면 반려된 건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것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 읽어보셨습니까?

(자료 제시)

○구청장 서철모 : 보도자료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최지연 의원 : 그러면 반려된 건에 이어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는지 제가 2019년 서구청에서 보도한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서구 가수원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 행정소송 승소’

부제목으로는 ‘장례식장 용도, 주거·생활·교육 환경 침해 맞아’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건 보도자료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서구청은 2017년 5월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의견 수렴 결과 3,086명의 반대 민원이 제출되었고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등 공익상의 이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건축주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법원은 장례식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에 침해된다고 판단하고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서구청의 보도자료입니다.

청장님,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인천에서 온 것도 부산에서 온 것도 대구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저희 현재 서구에 있는 선례입니다.

현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청장님도 잘하고 계시다고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직접 당사자가 된 서구청이 대법원 판결 승소까지 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걱정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들이 알면 어떠한 판단을 하실까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고 우려가 됐습니다.

제가 각 5개 구의 담당자들과 전화 통화를 다 했었습니다.

사전예고제를 얼마나 잘 시행하고 있는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서구청 입장에서는 민원이 가중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나 청장님한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얼핏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사전예고제를 정말 다른 지자체보다 투명하게 잘하고 있음에도 사전예고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인데 저희 지역구 의원들조차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인지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사업 관련해서 2017년에…

○구청장 서철모 : 최 의원님, 우리 실무자들이 고문변호사한테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하다가 다시 사전예고제로 가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 그런 자세로 우리 실무자들이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격려해주실 일이지, 평가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했다는 것에 약간 질책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격려를 해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연 의원 : 청장님,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든 우리 서구청에서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판례를 말씀드리고 특히나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번 사안에 관련해서 17년도 가수원동 장례식장 반려 관련 판결문 사례가 있는데 본 의원한테 설명을 한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적극행정했다. 열심히 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보도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이끌어낸 것은 그동안 서구는 고문 변호사한테 타 지역 소송 사례를 분석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모두 승소해 사업시행자와 지리한 소송에 끝을 맺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아쉬운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대전 서구에 이런 좋은 판례가 있음에도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라든지 회의 과정에서도 예전 판례를 토대로 논의를 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표본을 삼아서 우리 도안동 관련된 내용도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실무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은 설명하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오픈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으리라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연 의원 :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직원분들 보고 계시는데 구상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아쉽고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청장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도안동 웨딩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같이 협치를 하게 되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서구청에서도 현재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서 사업체 업주분에게 30일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장님께서도 그 답변서가 오지 않는 한 그다음에 대한 액션을 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행정에서 더 노력을 하고 더 할 수 있는 판례나 사례가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지연 의원님의 노고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연 의원 :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우선 마지막 발언하기 전에 저희 지역의 대표님들도 와 계신데 저희 의회와 서구청이 같이 협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 내용을 했고 서구청에서도 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제가 많이 봤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도안동 1573번지 문화시설용지 건축허가 신청 관련 구정질문 과정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치면서 사실 본 의원도 이 6g 배지의 의미는 책임감과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지역주민의 말씀에 저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공무원이나 구의원, 시의원 봉사하는 것 아니다. 너희도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것이다. 본인들이 사업체라면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겠냐. 몰랐던 것도 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운함보다 한말씀 한말씀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의회, 구청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은 바다와 같고 정치인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가 뒤집히거나 침몰하지 않도록 저부터 더 헌신적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관련 표준매뉴얼 마련에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해당 부지는 민식이법에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안전이 무조건 답보되어야 하는 곳이다.

또한 지역 내 교통혼잡 등 주민들의 안전 및 주민 생활환경 크기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

셋째, 서구청은 2017년 건축허가 반려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이를 적극행정의 표본으로 삼아 공익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주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서구청장님, 공직자 여러분, 정말 애쓰시는 것 압니다. 다만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더 가까이, 또 다른 방법의 접근성이 보입니다.

우리 서구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함께 늘 고민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최지연 의원님 한 분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질문·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회의에는 도안동 1573번지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전시장, 회의장) 건축허가를 반려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시는 주민대표분들께서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함께 이 자리를 못 하시지만 영상 중계를 통해 생업종사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본 의원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허가 반려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안에 행정의 절차적 문제점과 건축허가 반려가 지극히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철모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청장님, 우선 도안동 지역 예식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신경 많이 쓰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논의를 해서 같이 지역 주민들의 현안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리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서를 통해 저희가 집회시설 건축허가 신청 관련해서 절차상 잘 진행이 됐는지와 관련 조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이라는 국토교통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난달, 2023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자료에 따르면 약 151평,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한 사전예고제를 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자체별 면적은 현실을 고려해서 500평에서 1,000평 이상까지 기준은 제각각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주민생활 환경피해 우려 시설의 건축허가 전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인근 주민의 환경, 생활, 안전, 학습 등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

한편 건축주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관련해서 표준 업무편람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지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서구에 표준 업무편람이 있느냐, 구청장이 그것까지는 모르고 중요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건축과 관련해서는 사전예고제를 내부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의원 : 우선 기존에 알아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편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가중될 것 같고 문제점이 제기될 것 같아서,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회의록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예고제는 내부방침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는 업무편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역 사례를 이번 구정질문 준비를 하면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기존에 아시다시피 일조·조망 등 사생활 침해, 인접 건축물 균열·재산권 피해 발생,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기피시설 건축물, 예를 들면 장례식장, 쓰레기집하, 주유소, 가스충전소, 경마장, 학교 인접 등은 반드시 사전예고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이런 기준조차 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이번에 사실 조금 의아했었고 해당 부서의 내부 논의를 거쳐 판단한 실정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부분이 고무줄 잣대행정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있어서 이 부분을 청장님과 논의를 통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일견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업무편람이 있어서 잘하고 업무편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분법적인 생각보다는 그동안 서구의 건축행정이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나름대로 서구청의 행정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관계자들의 노고들이 많았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지연 의원 : 청장님, 그런데 이 업무편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다음 질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업무편람, 업무내용, 저희 구청만의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왜 필요한지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사실 아까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월 7일 도안동 집회시설 예식장의 건축허가 접수 이후에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셨는지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2월 7일에 건축허가가 신청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 직후에 업무보고를 받았고 내용을 대략 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라 그렇게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최지연 의원 : 그러면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7일에 건축허가 신청 접수가 들어오고 내부 논의를 통해서 6일 동안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을 하고, 이게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청에서 그동안 동향보고를 따라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2월 13일에 결정하고 16일에 이 내용을 보면 게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들은 건축허가가 신청 접수가 되면 홈페이지에 우선 즉시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쪽 자료를 통해서 보면 내부방침은 회의 이후에 2월 13일에 결정을 했는데 사전예고제가 의아한 점이 2월 16일에 게시가 됐습니다.

급한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이틀 동안 공백이 있었을까 확인을 해보니 관련 공문서를 만들어서 동과 아파트 단지에 이메일로 팩스로 사전예고 시행을 안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확인해보니 그렇게 2, 3일 기한 동안 처리될 사안인지 의아했고요.

2월 16일 사전예고제를 게시하면서 2월 2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취합해서 건축과에 통보를 해달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청장님, 27일까지 의견수렴을 하라는 것이, 12일 기준이 혹시 청장님이 정하신 것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건축허가 신청됐다고 해서 바로 보고를 받고 건축과장 그리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국장한테서 “사전예고제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그렇지,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충분하게 의견 수렴 기간을 줘라.”라고 해서 그래서 제일 빠른 전달방법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전파한다고 했고 그사이에 그 지역 우미린, 베르디움, 리슈빌 이쪽 아파트 입주자대표분들과 도안동의 지역대표분들이 오셔서 조금 더 연장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연장해라.” 그래가지고 3월 언제까지 연장된 것 같고 그 연장된 것을 통해서 7,700여 명의 반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의견을 다 모아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요약하면 예식장이나 전시장의 설치로 인한 도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문제, 교통혼잡, 자동차 왕래로 인한 대기의 질 문제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걱정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건축주에게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막심하니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4월 20일까지 보고해달라 그렇게 된 사안이지요.

최지연 의원 :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일 기준이라는 것을 청장님께서 고려해서 주민 여론 수렴을 더 하라고 해서 기간도 더 늘려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까 제가 왜 업무편람, 업무매뉴얼이 중요하다, 왜 없느냐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은 지자체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큰 대규모 시설들이 생기는 것이 저희 회기처럼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이게 최근 사이로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담당부서가 바뀌게 되고 그때마다 급한 사안을 해결하다 보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계속 반복적인 행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서철모 : 소를 잃지는 않았는데 최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의원 : (PPT 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뒤쪽 보시면 타 구에 비하면 저희 쪽에서 사전예고제를 잘 시행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면 홈페이지에 우선 게시를 합니다, 타 지자체는.

그리고 7일간 게시를 먼저 하고 검토를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첫 번째,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매뉴얼 방식이 있어서 게시가 됐다고 하면 저희가 주민들이 모이는 2월 17일 사전설명회에 가서 당황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몰랐던 것도 저희의 부재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접수가 됐는데 적어도 서구청에서 이게 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논의를 하고 충분히 했어야 했는데 게시도 홈페이지에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르디움이라든지 인근 아파트 3개만, 그것도 17일에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그 전날 16일 5시 59분에 공문을 보낸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담당부서는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충분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업무편람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의원들도 몰랐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모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그 부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최지연 의원 : 담당부서나 청장님은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 급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전예고 및 의견청취 기간을 7일로 저희 서구청은 그동안 관례상 여러 차례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건축주가 주민의견 수용 시 건축허가 통보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1차, 2차, 3차 조정회의를 거쳐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 저희 서구청은 일단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쳐서 건축주에게 1차 통보 30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15일 뒤에 한 번 더 진행될 절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이번 계기로 다음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대비해서라도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감하시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최지연 의원 :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 잘하고 못하고는 아니고 이 부분이 우리가 명확하게 규제가 되어 있다고 하면 담당자가 바뀌거나 동일한 사안이 생길 때도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와 소통 계속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사안이 터질 때는 미리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도 주민들이 고민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자리에 모르고 가서 죄인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자료를 통해서 보니 ‘아, 이게 그래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겠구나. 다른 좋은 지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청장님께서도 동의해 주셨으니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심판이 무엇이고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처분한 청보다 한 단계 높은 기관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준사법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지연 의원 : 그러면 공무원의 구상권 청구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서철모 : 공무원의 구상권 청구는 이 사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구상권 청구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무릇 가져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를 심대하게 해태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그로 인한 여러 피해나 손실액에 대해서 먼저 보상이나 배상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최지연 의원 :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인용 또는 결정을 합니다.

이번 도안동 1573번지 관련하여 행정절차 관련해서 부당처분 아니면 저희가 위법행위가 있습니까?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구청장 서철모 : 현재 건축주에게도 절차상 형식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 건축허가가 됐을 때 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그러한 수준 있는 판단이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법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미흡한 것이 있을 뿐입니다.

최지연 의원 : 지금 말씀하신 진행절차의 미흡함은 있으나 위법행위나 부당한 처분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구청 구성원분들이 헌신적인 공직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3월 8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요청을 받은 것을 비공개자료라고 해서 제가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한 행위 또는 부정한 절차가 없는데 서구청이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나 구상권 청구의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왜 이 법률 자문이 필요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아까 아무 위법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법률자문이 왜 필요했습니까?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요청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그 부분을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답하는 것은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여러 행정절차상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최지연 의원 :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본 의원도 그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추후에 그 부분을 꼭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아까 말씀드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관련해서 표준매뉴얼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업무편람에 대한 서구청의 자료도 필요하지만 표준매뉴얼이 있을 경우 서구청이 허가를 내주거나 사업주들한테 얘기를 할 때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대상요건에 명확하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 민원인들도 중요하지만요, 건축주 입장에서도 땅을 매입할 때부터 건축용도에 따라 주민들이 이 부지를 반대하고 구청이 반려를 한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축주는 도솔초 정문 앞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도를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볼 것이고 주민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시간 소요와 생활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행정 좋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하고 다른 지자체가 잘된 부분을 해서 꼭 이 부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지연 의원 : 고민을 해서 저희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잘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의원 : 한 가지 말씀드린 절차, 업무편람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건축허가 관련 타당성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민식이법 아시죠?

○구청장 서철모 :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의원 :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민식이가 아산에 있었죠.

형하고 같이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거기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서, 특히 SUV인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던 차가 30㎞/h 이내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민식이가 치여서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고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을 만들어서 벌과금도 세게 올리고 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주차를 상당히 강하게 억제하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민식이법입니다.

최지연 의원 : 예, 맞습니다.

제가 청장님께 민식이법을 질문한 이유는 도안동 1573번지 해당 지역이 도솔초 정문 앞이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 군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9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했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이곳에서 사고나 상해, 사망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도안동 주민들이 이 현장에도 와 계시고 우려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 부지 자체가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는 그 부지가 초등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셔서 우리 서구청에서도 다 인지를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 의원 : 청장님, 2016년부터 서구청에서 시행한 건축허가 사전예고 현황이 혹시 총 몇 회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2016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2004년부터 40여 차례 했고 2018년 이후에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최지연 의원 :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업무편람이 없다 보니까 2004년도에 최초 발생이 됐던 업무내용을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그것을 관례로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간이라든지 명시를 2004년도에 했던 것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6년 이후 몇 건이냐 말씀을 드린 것인데 도안동 건을 빼고는 8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청장님, 저 뒤에 보시면 총 8건 중에 반려된 사례가 있는데 혹시 저 부분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가수원동이면 현재 예식장 있는 데 그 뒤쪽 같은데요?

최지연 의원 : 예, 맞습니다.

서구청 담당부서에 자료가 많다고 해서 본 의원이 2016년 이후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꼼꼼히 확인을 했더니 이 중에 반려된 건이 있습니다.

가수원동 장례식장 2017년 3월 6일에 하자접수를 하고 허가가 5월 1일에 반려된 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모르고 계셨습니까, 청장님?

○구청장 서철모 : 반려된 것이 있다고 보고받았어요.

최지연 의원 : 그러면 반려된 건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보도자료가 나간 것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 읽어보셨습니까?

(자료 제시)

○구청장 서철모 : 보도자료까지는 제가 못 봤고요.

최지연 의원 : 그러면 반려된 건에 이어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는지 제가 2019년 서구청에서 보도한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서구 가수원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 행정소송 승소’

부제목으로는 ‘장례식장 용도, 주거·생활·교육 환경 침해 맞아’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건 보도자료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서구청은 2017년 5월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주민의견 수렴 결과 3,086명의 반대 민원이 제출되었고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등 공익상의 이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건축주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법원은 장례식장이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에 침해된다고 판단하고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서구청의 보도자료입니다.

청장님,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인천에서 온 것도 부산에서 온 것도 대구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저희 현재 서구에 있는 선례입니다.

현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청장님도 잘하고 계시다고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직접 당사자가 된 서구청이 대법원 판결 승소까지 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구상권 청구 걱정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 주민들이 알면 어떠한 판단을 하실까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고 우려가 됐습니다.

제가 각 5개 구의 담당자들과 전화 통화를 다 했었습니다.

사전예고제를 얼마나 잘 시행하고 있는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서구청 입장에서는 민원이 가중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나 청장님한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얼핏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사전예고제를 정말 다른 지자체보다 투명하게 잘하고 있음에도 사전예고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인데 저희 지역구 의원들조차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인지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사업 관련해서 2017년에…

○구청장 서철모 : 최 의원님, 우리 실무자들이 고문변호사한테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하다가 다시 사전예고제로 가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 그런 자세로 우리 실무자들이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격려해주실 일이지, 평가를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했다는 것에 약간 질책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격려를 해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연 의원 : 청장님,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우리 구청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든 우리 서구청에서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판례를 말씀드리고 특히나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번 사안에 관련해서 17년도 가수원동 장례식장 반려 관련 판결문 사례가 있는데 본 의원한테 설명을 한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참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적극행정했다. 열심히 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보도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이끌어낸 것은 그동안 서구는 고문 변호사한테 타 지역 소송 사례를 분석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모두 승소해 사업시행자와 지리한 소송에 끝을 맺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아쉬운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대전 서구에 이런 좋은 판례가 있음에도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라든지 회의 과정에서도 예전 판례를 토대로 논의를 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표본을 삼아서 우리 도안동 관련된 내용도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실무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은 설명하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오픈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으리라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연 의원 :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직원분들 보고 계시는데 구상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이 아쉽고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린 것이고 청장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도안동 웨딩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같이 협치를 하게 되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서구청에서도 현재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서 사업체 업주분에게 30일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장님께서도 그 답변서가 오지 않는 한 그다음에 대한 액션을 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행정에서 더 노력을 하고 더 할 수 있는 판례나 사례가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지연 의원님의 노고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연 의원 :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우선 마지막 발언하기 전에 저희 지역의 대표님들도 와 계신데 저희 의회와 서구청이 같이 협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 내용을 했고 서구청에서도 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제가 많이 봤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도안동 1573번지 문화시설용지 건축허가 신청 관련 구정질문 과정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치면서 사실 본 의원도 이 6g 배지의 의미는 책임감과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지역주민의 말씀에 저 스스로도 부끄러웠습니다.

“공무원이나 구의원, 시의원 봉사하는 것 아니다. 너희도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것이다. 본인들이 사업체라면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겠냐. 몰랐던 것도 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운함보다 한말씀 한말씀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의회, 구청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다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은 바다와 같고 정치인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가 뒤집히거나 침몰하지 않도록 저부터 더 헌신적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첫째, 서구청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관련 표준매뉴얼 마련에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해당 부지는 민식이법에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안전이 무조건 답보되어야 하는 곳이다.

또한 지역 내 교통혼잡 등 주민들의 안전 및 주민 생활환경 크기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

셋째, 서구청은 2017년 건축허가 반려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이를 적극행정의 표본으로 삼아 공익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주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서구청장님, 공직자 여러분, 정말 애쓰시는 것 압니다. 다만 조금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더 가까이, 또 다른 방법의 접근성이 보입니다.

우리 서구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 함께 늘 고민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오세길 의원, 최병순 의원, 신혜영 의원)

(11시 39분)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세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월 주민으로부터 저소득 독거노인 의료비 지원요청 민원을 받고 해결하면서 느꼈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적극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0여 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시던 어르신이 3년 전부터 고액의 안과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긴급의료지원서비스를 해당부서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매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본 의원이 본청 담당공무원과 가능한 방법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였고 결국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되어 질병으로 위기상황에 놓여 있던 어르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민원인의 고충을 끝까지 해결해 준 담당공무원의 공로를 이 자리를 빌려 칭찬합니다.

그러나 한편 끈질긴 두드림으로 한 가닥 삶의 희망을 갖게 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기대가 꺾여 삶을 포기하고 종국에는 고독사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과 선제적 지원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과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생산활동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거동도 불편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도 이 시대에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부는 서울·부산·충북·전북 등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한 독거노인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 돌봄단을 운영하여 고독사 위험 가구에 주 1회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송파구에는 올해부터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 보조 수당을 매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는 2023년 2월 말 기준, 인구 47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만 8,659명으로 14.6%이고 이 중 독거노인은 2만 1,743명으로 노인인구의 31.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독거노인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무료급식 및 노인 식사배달 지원,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등 일선 현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고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복지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과 범위를 파악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함은 물론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 확인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자를 세분화하고 확대하여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하고 살맛 나게 하는 서구가 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최병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공포되어 올해로 8년째 시행 중인 인성교육진흥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성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학교중심적인 인성교육 체계를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됐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로 교육자치도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교육청이나 학교만이 아닌 우리 서구의 책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서구는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동력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일원화된 유럽 국가처럼 우리도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특성화 인성교육이 절실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과연 구체적인 실행과 실천이 제대로 이뤄져 왔느냐는 점을 꼬집고 싶습니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교육기관에만 의존하며 청소년 인성의 성장을 막연하게 그리고만 있고 “요즘 세대야”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의식구조만 팽배한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서구와 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이 청소년 인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건전한 성장의 광장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구인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상담과 의사소통, 인성교육 강좌들을 통해 건전한 목표설정과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를 터득해 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학급·학교마다 지역사회 기업이나 단체, 연구기관, 언론매체들과 제휴협력 체계를 갖는 방안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인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가 교육기관과 함께 나서야 합니다.

셋째, 서구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서구 청소년 축제를 연례행사화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 인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저마다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청소년들의 교류의 광장을 만들어 가기를 제안합니다.

넷째, 우리 지역 출신의 성공한 명사들이나 전국적인 유명인사들을 초청해 소년강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도 출신인 명사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명사를 초청해 청소년들과 대화의 광장을 마련한다면 이는 또 다른 특색강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선시대의 대학자이자 정치가인 율곡 이이가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집필한 정신 수양서 ‘격몽요결’에는 “어려서 인성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나라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계획으로 탁상공론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실천가능한 것부터 인성교육의 디딤돌을 다시 놓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그리고 자치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가진 인물로 성장하여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가꾸어나가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가 앞장서 가길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높은 화제성과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음에도 소송으로 전학 처분을 유예시키고 반성과 책임의 순간을 놓아버린 검사 출신 정순신 자녀 학폭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응답률이 1.7%로 5만 4,000명에 이르고 초·중·고 모든 교육현장에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가 증가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 등 그 피해유형이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에게는 평생 남을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공동적 관심과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교총은 지난 2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심각한 학폭에 대한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교육부에서도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사회적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매년 학교폭력예방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예산 중 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예산의 60%가 배정되었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맞춤형 상담 등 11개의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회의는 지난해에는 11월 말에 단 한 번 개최한 것이 유일하여 학교폭력대책을 위한 지원방안 협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학교폭력 발생 후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피해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의 계획은 없어 학교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무에 미진함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협의회를 재정비하여 최소한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을 다루는 사회적 에너지가 가해자에게로 집중되지 않도록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설치와 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회복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학교폭력의 합리적 해결은 그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가 선행되고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가해자는 그에 따른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3년간 대전은 학폭처분 집행정지 인용률이 94.6%로 전국 평균 57.9%보다 매우 높았고 가해 학생이 소송으로 처분을 지연시키는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못한 채 고통의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최근 검사 출신 정순신 자녀 학폭 문제인 것입니다.

학폭위 처분이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소송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 학생이 소송에 참여하여 피해 사실을 표명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동안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처벌까지 가해자 위주의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피해자 보호가 뒷전으로 방치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안전한 피해자 중심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연대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세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월 주민으로부터 저소득 독거노인 의료비 지원요청 민원을 받고 해결하면서 느꼈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적극 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0여 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시던 어르신이 3년 전부터 고액의 안과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긴급의료지원서비스를 해당부서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매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뿐이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본 의원이 본청 담당공무원과 가능한 방법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였고 결국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되어 질병으로 위기상황에 놓여 있던 어르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민원인의 고충을 끝까지 해결해 준 담당공무원의 공로를 이 자리를 빌려 칭찬합니다.

그러나 한편 끈질긴 두드림으로 한 가닥 삶의 희망을 갖게 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기대가 꺾여 삶을 포기하고 종국에는 고독사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과 선제적 지원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과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생산활동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거동도 불편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도 이 시대에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부는 서울·부산·충북·전북 등 9개 시도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한 독거노인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 돌봄단을 운영하여 고독사 위험 가구에 주 1회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송파구에는 올해부터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 보조 수당을 매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는 2023년 2월 말 기준, 인구 47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만 8,659명으로 14.6%이고 이 중 독거노인은 2만 1,743명으로 노인인구의 31.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독거노인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무료급식 및 노인 식사배달 지원,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등 일선 현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가 고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복지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과 범위를 파악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함은 물론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안부 확인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자를 세분화하고 확대하여 균형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하고 살맛 나게 하는 서구가 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최병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공포되어 올해로 8년째 시행 중인 인성교육진흥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성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학교중심적인 인성교육 체계를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됐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로 교육자치도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교육청이나 학교만이 아닌 우리 서구의 책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서구는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동력입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일원화된 유럽 국가처럼 우리도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특성화 인성교육이 절실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과연 구체적인 실행과 실천이 제대로 이뤄져 왔느냐는 점을 꼬집고 싶습니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교육기관에만 의존하며 청소년 인성의 성장을 막연하게 그리고만 있고 “요즘 세대야”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의식구조만 팽배한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 서구와 지역사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이 청소년 인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건전한 성장의 광장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구인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상담과 의사소통, 인성교육 강좌들을 통해 건전한 목표설정과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를 터득해 나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학급·학교마다 지역사회 기업이나 단체, 연구기관, 언론매체들과 제휴협력 체계를 갖는 방안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인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가 교육기관과 함께 나서야 합니다.

셋째, 서구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서구 청소년 축제를 연례행사화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 인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저마다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청소년들의 교류의 광장을 만들어 가기를 제안합니다.

넷째, 우리 지역 출신의 성공한 명사들이나 전국적인 유명인사들을 초청해 소년강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우리 충청도 출신인 명사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명사를 초청해 청소년들과 대화의 광장을 마련한다면 이는 또 다른 특색강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선시대의 대학자이자 정치가인 율곡 이이가 학문을 시작하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집필한 정신 수양서 ‘격몽요결’에는 “어려서 인성이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면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나라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상적이고 막연한 계획으로 탁상공론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실천가능한 것부터 인성교육의 디딤돌을 다시 놓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그리고 자치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가진 인물로 성장하여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가꾸어나가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구가 앞장서 가길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높은 화제성과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음에도 소송으로 전학 처분을 유예시키고 반성과 책임의 순간을 놓아버린 검사 출신 정순신 자녀 학폭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응답률이 1.7%로 5만 4,000명에 이르고 초·중·고 모든 교육현장에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가 증가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강요 등 그 피해유형이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에게는 평생 남을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공동적 관심과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교총은 지난 2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심각한 학폭에 대한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교육부에서도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사회적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매년 학교폭력예방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예산 중 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예산의 60%가 배정되었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맞춤형 상담 등 11개의 세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회의는 지난해에는 11월 말에 단 한 번 개최한 것이 유일하여 학교폭력대책을 위한 지원방안 협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는 않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학교폭력 발생 후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피해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의 계획은 없어 학교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무에 미진함은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협의회를 재정비하여 최소한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을 다루는 사회적 에너지가 가해자에게로 집중되지 않도록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 설치와 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회복을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학교폭력의 합리적 해결은 그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가 선행되고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가해자는 그에 따른 처벌과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3년간 대전은 학폭처분 집행정지 인용률이 94.6%로 전국 평균 57.9%보다 매우 높았고 가해 학생이 소송으로 처분을 지연시키는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못한 채 고통의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 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최근 검사 출신 정순신 자녀 학폭 문제인 것입니다.

학폭위 처분이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소송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목소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 학생이 소송에 참여하여 피해 사실을 표명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동안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처벌까지 가해자 위주의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피해자 보호가 뒷전으로 방치되지 않고 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안전한 피해자 중심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연대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조규식최규정현서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정해교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보건소장  박경용
평생학습원장  정인서
기획조정실장  김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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