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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6회 제2차 본회의(2023.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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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1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안동 상가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 촉구 건의안

2.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

3.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

4.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5.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폐지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2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

25.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탄방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26.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8.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9.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1.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4. 구정질문의 건


상정된 안건

1. 도안동 상가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 촉구 건의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3.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4.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전명자·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5.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9.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혜영·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8.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9.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성영·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서지원·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2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서지원·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2.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서구청장 제출)

2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서구청장 제출)

25.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탄방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7.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8.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9.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1.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오세길 의원, 조규식 의원, 손도선 의원)

34. 구정질문의 건(신진미 의원, 손도선 의원, 강정수 의원, 서다운 의원)

∙신상발언(서다운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및 조례안을 비롯한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서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도안동 상가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 촉구 건의안, 신진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 조규식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 전명자·최미자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신진미·손도선·강정수·서다운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오세길·조규식·손도선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 및 조례안을 비롯한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서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도안동 상가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 촉구 건의안, 신진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 조규식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 전명자·최미자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신진미·손도선·강정수·서다운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오세길·조규식·손도선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안동 상가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 촉구 건의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03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도안동 상가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안동 상가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가수원동의 법정동으로 그 관할에 있던 도안동을 행정동으로 분리·신설함에 따라 1만 3,418세대의 3만 5,766명의 도안동이 분동되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도안동에는 1만 3,731세대의 3만 6,25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구 24개 동 중 관저2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4만 8,700명이 거주하는 관저2동 내 위치한 경로당은 19개소, 약 1만 600명이 거주하는 가수원동 내 위치한 경로당은 11개소인 반면 도안동 내에 소재한 경로당은 총 8개소뿐으로 인접 동들에 비하여 노인여가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안동 내 위치한 경로당 8개소는 모두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에 한하여 주로 이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입주민의 경우에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받거나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용할 수 있는 등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진 않으나 아파트 경로당의 특성상 외부인인 비입주민들이 이용하기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24통에서 28통에 이르는 5개 통의 거주민은 약 3,800명으로 도안동 전체인구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5명으로 도안동 전체 노인인구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안동 내 아파트 경로당 8개소의 회원 수가 총 276명임을 감안할 때 도안동 상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215명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다는 것은 문제로 인식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당의 부재로 인해 결국 도안동 상가주택 거주 노인들은 인근에 위치한 용소어린이공원과 미나리어린이공원 등에 모여 함께 여가를 보내며 교류하지만 우기나 폭염·한파가 닥쳐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땐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여가시설의 부재로 상대적 소외감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도안동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쉼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여가 및 친목 도모, 건강·정서지원 등 노인복지 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안동 상가주택 인근에 경로당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28.1%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한 주당 평균 3.2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45.8%가 향후 계속 이용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바 경로당은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욕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도안동 상가주택 인근에 경로당 설치를 촉구하는 본 건의에 대하여 숙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안동 상가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안동 상가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안동 상가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도안동 상가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안동 상가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가수원동의 법정동으로 그 관할에 있던 도안동을 행정동으로 분리·신설함에 따라 1만 3,418세대의 3만 5,766명의 도안동이 분동되었습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도안동에는 1만 3,731세대의 3만 6,25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서구 24개 동 중 관저2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4만 8,700명이 거주하는 관저2동 내 위치한 경로당은 19개소, 약 1만 600명이 거주하는 가수원동 내 위치한 경로당은 11개소인 반면 도안동 내에 소재한 경로당은 총 8개소뿐으로 인접 동들에 비하여 노인여가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도안동 내 위치한 경로당 8개소는 모두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에 한하여 주로 이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입주민의 경우에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받거나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용할 수 있는 등 이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진 않으나 아파트 경로당의 특성상 외부인인 비입주민들이 이용하기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24통에서 28통에 이르는 5개 통의 거주민은 약 3,800명으로 도안동 전체인구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5명으로 도안동 전체 노인인구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안동 내 아파트 경로당 8개소의 회원 수가 총 276명임을 감안할 때 도안동 상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215명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다는 것은 문제로 인식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당의 부재로 인해 결국 도안동 상가주택 거주 노인들은 인근에 위치한 용소어린이공원과 미나리어린이공원 등에 모여 함께 여가를 보내며 교류하지만 우기나 폭염·한파가 닥쳐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땐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여가시설의 부재로 상대적 소외감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도안동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쉼터를 제공함과 동시에 여가 및 친목 도모, 건강·정서지원 등 노인복지 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안동 상가주택 인근에 경로당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28.1%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한 주당 평균 3.2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45.8%가 향후 계속 이용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바 경로당은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욕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하시어 도안동 상가주택 인근에 경로당 설치를 촉구하는 본 건의에 대하여 숙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안동 상가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안동 상가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안동 상가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경로당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08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억 700만 원을 916세대에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2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00여 세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2018년 7월 최저보험료 개념이 도입되어 부과체계가 개편된 후 2022년 9월 2단계 개편이 시행되어 현재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의 보험료 축소, 직장가입자 보수 외 고소득자 부과 확대, 피부양자 자격조건의 강화 등의 내용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돼 국민들의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저보험료를 올림으로써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및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이유로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등 계속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몇 차례의 건강보험료 인상과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온 반면 현재 대전시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은 2008년부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원기준의 현실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보험료 지원 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향후 최저보험료 기준이 상승하더라도 수혜대상이 누락됨을 예방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차상위 계층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저소득 세대가 건강보험료로 인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는 계층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현재 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 원 미만 세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주민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진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억 700만 원을 916세대에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2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00여 세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2018년 7월 최저보험료 개념이 도입되어 부과체계가 개편된 후 2022년 9월 2단계 개편이 시행되어 현재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의 보험료 축소, 직장가입자 보수 외 고소득자 부과 확대, 피부양자 자격조건의 강화 등의 내용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 중심으로 개선돼 국민들의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저보험료를 올림으로써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동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및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이유로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등 계속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몇 차례의 건강보험료 인상과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온 반면 현재 대전시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은 2008년부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원기준의 현실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보험료 지원 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향후 최저보험료 기준이 상승하더라도 수혜대상이 누락됨을 예방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차상위 계층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저소득 세대가 건강보험료로 인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는 계층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기준을 현재 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 원 미만 세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주민 의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진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15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은 극단적으로 감소하였고 소상공인 대출잔액은 코로나 이전보다 300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진정되기도 전에 3고 현상이 심화되고 경제불황으로 실제 매출의 증가는 없는 와중에 2년간 두 배가 넘게 오른 대출 금리와 함께 대출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인상된 공공요금의 압박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정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5.3% 인상하였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올 것이라는 기상예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등한 도시가스 요금과 예상을 뛰어넘는 한파에 가스요금이 평균 1.5배 증가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함께 내놓았지만 그 대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인상된 난방비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재화와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이은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번 여름철 공공요금 인상 대책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제는 위기를 극복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취약계층에 한정된 에너지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공공요금 특별할인 등의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무척 커졌습니다. 비대면 거래와 배달이 소비의 주류가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와 시장 독과점문제 확산으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달앱과 포털 사이트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이 독과점 지위를 확보한 후 이용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광고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크나큰 경영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온라인 중개 거래 질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규제는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와 광고료 등의 상한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조차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에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책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속된 악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에너지 바우처 지급, 공공요금 특별할인 등의 에너지 비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적정 수수료와 광고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조규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은 극단적으로 감소하였고 소상공인 대출잔액은 코로나 이전보다 300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진정되기도 전에 3고 현상이 심화되고 경제불황으로 실제 매출의 증가는 없는 와중에 2년간 두 배가 넘게 오른 대출 금리와 함께 대출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인상된 공공요금의 압박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정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5.3% 인상하였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올 것이라는 기상예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등한 도시가스 요금과 예상을 뛰어넘는 한파에 가스요금이 평균 1.5배 증가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함께 내놓았지만 그 대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인상된 난방비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재화와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이은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번 여름철 공공요금 인상 대책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제는 위기를 극복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취약계층에 한정된 에너지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공공요금 특별할인 등의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무척 커졌습니다. 비대면 거래와 배달이 소비의 주류가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와 시장 독과점문제 확산으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달앱과 포털 사이트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이 독과점 지위를 확보한 후 이용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광고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크나큰 경영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온라인 중개 거래 질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규제는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와 광고료 등의 상한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조차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에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책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속된 악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에너지 바우처 지급, 공공요금 특별할인 등의 에너지 비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적정 수수료와 광고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조규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전명자·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0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공동발의하신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이 중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4년 도입됐고 2023년 1월 현재 약 6만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 보건의료, 행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 이행의 한 형태로 병무청이 총괄 관리하는 국가 사무로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민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서비스 업무 수행 기관에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결과 약 5,500억 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무청이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한 2024년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전액 국비로 운영하던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구비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부담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6년까지는 2022년 수준인 약 12억이 국비 보전됨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병사 월급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수인상분을 반영하면 23년 5억 원, 24년 10억 원, 25년 14억, 27년부터는 매년 27억 이상의 막대한 구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업의 지방이양 결정이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부른 것입니다.

2023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6.2%에서 61.1%, 재정자주도는 25%에서 74.1%로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처럼 재정력의 차이와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사업의 일방적인 지방이양은 지역 간 국방서비스의 공급 불균형과 근무지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처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일방적인 이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사회복무요원의 소집대기 적체 현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사업의 수요자인 사회복지시설과 주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 처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은 새로운 세목 확보를 통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세의 비율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단순히 사무 이양함에 따라 해당 사무의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치·운영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방의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국방은 다른 법률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 고유사무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권한 및 재정부담에 대한 조정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사회복무요원 사업 지방이양 결정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다.

이에 정부는 지방 이양이 결국 해당 사업의 소멸을 유발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과 사회서비스의 수혜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방 부담을 지속 가중시키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을 조속히 철회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하라.

이상으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최미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공동발의하신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이 중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4년 도입됐고 2023년 1월 현재 약 6만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 보건의료, 행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 이행의 한 형태로 병무청이 총괄 관리하는 국가 사무로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민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서비스 업무 수행 기관에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결과 약 5,500억 원의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무청이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한 2024년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하면서 그동안 전액 국비로 운영하던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구비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부담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6년까지는 2022년 수준인 약 12억이 국비 보전됨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 병사 월급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수인상분을 반영하면 23년 5억 원, 24년 10억 원, 25년 14억, 27년부터는 매년 27억 이상의 막대한 구비를 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업의 지방이양 결정이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부른 것입니다.

2023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6.2%에서 61.1%, 재정자주도는 25%에서 74.1%로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처럼 재정력의 차이와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사업의 일방적인 지방이양은 지역 간 국방서비스의 공급 불균형과 근무지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처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는 일방적인 이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사회복무요원의 소집대기 적체 현상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사업의 수요자인 사회복지시설과 주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 및 사무 처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은 새로운 세목 확보를 통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세의 비율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는 단순히 사무 이양함에 따라 해당 사무의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치·운영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방의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국방은 다른 법률에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 고유사무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및 여비 등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지방정부와 권한 및 재정부담에 대한 조정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사회복무요원 사업 지방이양 결정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다.

이에 정부는 지방 이양이 결국 해당 사업의 소멸을 유발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과 사회서비스의 수혜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방 부담을 지속 가중시키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의 지방이양을 조속히 철회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하라.

이상으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최미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무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9.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28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로 이전하거나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6조를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4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랑스러운 서구인상의 유공부문 확대로 서구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다양한 분야의 대상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5조의2제7호를 삭제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규제에 해당되어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정 또는 폐지 권고가 있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6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소셜기자의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3조제2항제4호를 수정하여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로 이전하거나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유치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6조를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4호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랑스러운 서구인상의 유공부문 확대로 서구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다양한 분야의 대상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5조의2제7호를 삭제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규제에 해당되어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정 또는 폐지 권고가 있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6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유관 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미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소셜기자의 역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3조제2항제4호를 수정하여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신혜영·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8.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9.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홍성영·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서지원·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2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서지원·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36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서지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자치법규를 준용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7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1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임기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성 안정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확보되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에 걸맞은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하여 구청장 명의 근조기 지원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0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마약 등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1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에 비해 이와 관련된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임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4호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복지 욕구에 맞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정인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홍성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서지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자치법규를 준용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7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폐지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1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임기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7호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등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성 안정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확보되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그에 걸맞은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하여 구청장 명의 근조기 지원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0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마약 등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1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에 비해 이와 관련된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임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4호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성영·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복지 욕구에 맞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정인화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홍성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2.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서구청장 제출)

24.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서구청장 제출)

25.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탄방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47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7개소의 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2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하여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4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입니다.

본 변경안은 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대상지의 위치를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5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탄방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본 계획안은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대상 부지를 우선 매입하기 위하여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개정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3903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 자원봉사자 푸른쉼터 건립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심사보고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 심사보고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탄방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탄방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7개소의 공영유료주차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2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입니다.

본 계획안은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하여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4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입니다.

본 변경안은 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대상지의 위치를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05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탄방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본 계획안은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대상 부지를 우선 매입하기 위하여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1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개정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세길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3903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 자원봉사자 푸른쉼터 건립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심사보고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 심사보고서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탄방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탄방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7.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8.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9.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1.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88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889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890호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1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04%가 증가된 1조 371억 9,881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음성 보안솔루션 기기 구입 등 3건, 총 1억 7,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 계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2호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8개 개별기금에 대한 변경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 및 현안사업의 이행을 위한 예산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청소, 공원, 주차행정 사업비를 집중 반영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월에 있었던 조직개편 관련 필수경비 부족분과 정부 및 시 추경과 연계한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의결해주신 예산은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푼도 낭비됨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88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889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890호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1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04%가 증가된 1조 371억 9,881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음성 보안솔루션 기기 구입 등 3건, 총 1억 7,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 계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2호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8개 개별기금에 대한 변경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7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구정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8기 공약 및 현안사업의 이행을 위한 예산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청소, 공원, 주차행정 사업비를 집중 반영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월에 있었던 조직개편 관련 필수경비 부족분과 정부 및 시 추경과 연계한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분 등의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의결해주신 예산은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푼도 낭비됨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손도선 의원님, 조규식 의원님, 신진미 의원님, 박용준 의원님, 서지원 의원님, 신현대 의원님, 홍성영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한 분씩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손도선 의원님, 조규식 의원님, 신진미 의원님, 박용준 의원님, 서지원 의원님, 신현대 의원님, 홍성영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한 분씩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혜영 의원님, 손도선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 최미자 의원님, 정현서 의원님, 정인화 의원님, 서지원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한 분씩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혜영 의원님, 손도선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 최미자 의원님, 정현서 의원님, 정인화 의원님, 서지원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한 분씩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오세길 의원, 조규식 의원, 손도선 의원)

○의장 전명자 : 회의 순서를 일부 조정하여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세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안녕하십니까,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철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빈집 및 붕괴위험이 있는 소규모주택의 안전관리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의 수는 총 442호이고 이 중 33호가 붕괴의 위험이 있는 철거 대상인 4등급에 해당합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균열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 범죄 발생 및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악취 발생 등 도시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철거가 시급한 순위로 빈집 40호를 매입하여 주차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거나 텃밭, 쉼터, 커뮤니티 공간 및 청년거점공간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빈집정비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정비 대상 빈집과 붕괴위험이 있는 소규모주택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천 동구에서는 빈집의 외벽이 무너지면서 골목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건물 전체가 붕괴의 위험이 있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난 사고는 여름철 전국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기상예보 또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력하고 잦은 태풍을 예고하고 있어서 관리되지 않는 빈집 및 붕괴위험이 있는 소규모주택의 재난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과 붕괴위험이 있는 소규모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현장 점검을 통하여 균열, 누수, 지반 침하, 옹벽 파손 등 사전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재난에 취약한 빈집과 소규모주택의 주변에 재난 안전선을 설치하고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구 공직자 여러분이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빈집 및 붕괴위험이 있는 소규모주택의 안전관리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규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2004년 5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도마동 산14-3번지 일원의 신규 도로시설 지정으로 소방차 진입 등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5개 노선으로 소방도로조차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곳과 함께 재정 여건의 어려움,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집행 우선순위에서 밀렸거나 과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도시계획사업 지연 등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습니다.

2021년 9월 도마동 양지타운 아파트 화재 발생 당시 진입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로 소방차 진·출입이 지연되어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단절된 도로의 연결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소방도로의 개설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기해제된 도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재결이 요구됨에 따라 조달청 등 이해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바 양지타운 아파트 측과 경남아파트 측의 찬반 의견이 집단으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시 경남아파트 방면에 많은 교통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 혼잡 유발 및 교통사고 다발 우려에 따른 반대의견과 함께 임야 관통도로 연결 시 소방차 진출입 등 경남아파트도 재난대응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집단반대 등 주민 갈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방도로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써 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일부만 연결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발전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터를 가꾸는 중요한 계획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 전략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소망인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도 지역 현안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해결 방안 모색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없이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기록적 폭우라는 기상예보로 이제 기후위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가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해 빙하가 녹고 해수면 온도가 올라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며 이상기온으로 때아닌 폭염과 폭설, 대형 산불과 태풍이 발생하고 플라스틱으로 인해 해양생물이 고통받고 있다는 뉴스는 이제 일상이라 생각될 만큼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를 덜 버리고 재활용을 늘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인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쓰레기양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엔데믹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생활 쓰레기 감량, 폐기물 분리수거 홍보, 수거체계 개선, 투명 페트병 수거 보상 등 다양한 폐기물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새활용과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활용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을 합친 업사이클이라는 단어의 우리말 순화어입니다. 재활용이 단순히 물건을 다시 사용하거나 가공해 쓰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새활용은 버려지는 자원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본래보다 더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자원순환의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가죽시트를 이용해 지갑이나 가방을 만들고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를 이용해 인형과 옷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새활용 제품의 예시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는 물론 국가, 대전시 모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자원을 쓰고 버리는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순환경제로 경제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새활용을 통해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원순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생활화하기 위해 우리 대전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새활용센터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청주, 전주, 광명, 순천 등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새활용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새활용센터는 일상의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고물품 및 새활용 제품 판매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교육은 물론 새활용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자원순환의 전 과정을 쉽게 체험하고 생활 속에 접목해 환경을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운동의 일환 혹은 개인 차원에서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다회용품 활용,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환경을 보호하려는 민간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은 물론 보다 나은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서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회의 순서를 일부 조정하여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세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안녕하십니까,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철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빈집 및 붕괴위험이 있는 소규모주택의 안전관리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의 수는 총 442호이고 이 중 33호가 붕괴의 위험이 있는 철거 대상인 4등급에 해당합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균열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 범죄 발생 및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악취 발생 등 도시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철거가 시급한 순위로 빈집 40호를 매입하여 주차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거나 텃밭, 쉼터, 커뮤니티 공간 및 청년거점공간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빈집정비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정비 대상 빈집과 붕괴위험이 있는 소규모주택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천 동구에서는 빈집의 외벽이 무너지면서 골목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건물 전체가 붕괴의 위험이 있어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난 사고는 여름철 전국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기상예보 또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력하고 잦은 태풍을 예고하고 있어서 관리되지 않는 빈집 및 붕괴위험이 있는 소규모주택의 재난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과 붕괴위험이 있는 소규모주택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현장 점검을 통하여 균열, 누수, 지반 침하, 옹벽 파손 등 사전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재난에 취약한 빈집과 소규모주택의 주변에 재난 안전선을 설치하고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구 공직자 여러분이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빈집 및 붕괴위험이 있는 소규모주택의 안전관리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규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2004년 5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도마동 산14-3번지 일원의 신규 도로시설 지정으로 소방차 진입 등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5개 노선으로 소방도로조차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곳과 함께 재정 여건의 어려움,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집행 우선순위에서 밀렸거나 과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도시계획사업 지연 등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습니다.

2021년 9월 도마동 양지타운 아파트 화재 발생 당시 진입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로 소방차 진·출입이 지연되어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단절된 도로의 연결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소방도로의 개설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기해제된 도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재결이 요구됨에 따라 조달청 등 이해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바 양지타운 아파트 측과 경남아파트 측의 찬반 의견이 집단으로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시 경남아파트 방면에 많은 교통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 혼잡 유발 및 교통사고 다발 우려에 따른 반대의견과 함께 임야 관통도로 연결 시 소방차 진출입 등 경남아파트도 재난대응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집단반대 등 주민 갈등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소방도로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써 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일부만 연결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발전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터를 가꾸는 중요한 계획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 전략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소망인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도 지역 현안 문제에 더 많은 관심과 해결 방안 모색에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없이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기록적 폭우라는 기상예보로 이제 기후위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가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해 빙하가 녹고 해수면 온도가 올라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며 이상기온으로 때아닌 폭염과 폭설, 대형 산불과 태풍이 발생하고 플라스틱으로 인해 해양생물이 고통받고 있다는 뉴스는 이제 일상이라 생각될 만큼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를 덜 버리고 재활용을 늘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적인 일회용품 사용금지 정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쓰레기양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엔데믹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생활 쓰레기 감량, 폐기물 분리수거 홍보, 수거체계 개선, 투명 페트병 수거 보상 등 다양한 폐기물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새활용과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활용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을 합친 업사이클이라는 단어의 우리말 순화어입니다. 재활용이 단순히 물건을 다시 사용하거나 가공해 쓰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새활용은 버려지는 자원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본래보다 더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자원순환의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가죽시트를 이용해 지갑이나 가방을 만들고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를 이용해 인형과 옷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새활용 제품의 예시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는 물론 국가, 대전시 모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자원을 쓰고 버리는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순환경제로 경제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새활용을 통해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원순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생활화하기 위해 우리 대전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새활용센터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청주, 전주, 광명, 순천 등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새활용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새활용센터는 일상의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중고물품 및 새활용 제품 판매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교육은 물론 새활용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자원순환의 전 과정을 쉽게 체험하고 생활 속에 접목해 환경을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운동의 일환 혹은 개인 차원에서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다회용품 활용, 텀블러와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환경을 보호하려는 민간의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은 물론 보다 나은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서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 구정질문의 건(신진미 의원, 손도선 의원, 강정수 의원, 서다운 의원)

(14시 13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구정질문의 건은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철모 서구청장은 선거 개입 의혹이 최초 보도되고 기소되는 등 7개월여 동안 변명으로 일관하며 구정 혼란을 초래하였음에도 구정 최종 책임자로서 구민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약속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장의 답변은 신뢰할 수 없고 진정성을 느낄 수 없어 구정질문 및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정질문과 답변을 생략하고 구정질문요지서 및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정질문요지서

구정질문 답변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구정질문의 건은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철모 서구청장은 선거 개입 의혹이 최초 보도되고 기소되는 등 7개월여 동안 변명으로 일관하며 구정 혼란을 초래하였음에도 구정 최종 책임자로서 구민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약속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장의 답변은 신뢰할 수 없고 진정성을 느낄 수 없어 구정질문 및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정질문과 답변을 생략하고 구정질문요지서 및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정질문요지서

구정질문 답변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신상발언(서다운 의원)

(14시 14분)

○의장 전명자 : 이어서 신상발언은 신청하신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서철모 서구청장의 서구체육회 선거 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한 것과 관련하여 구청장 측근 A 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걱정하시고 우려를 표하시는 서구민께 이 자리를 빌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며칠 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통보되었음을 구민께 보고드립니다.

구의원의 역할 속에서 때론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이 서구민을 위한 길이고 구정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굴하지 않고 더욱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보다 더 숨 막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최우선 가치로 구민과 함께하며 더욱 노력하는 구민의 구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의장 전명자 : 이어서 신상발언은 신청하신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서철모 서구청장의 서구체육회 선거 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한 것과 관련하여 구청장 측근 A 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걱정하시고 우려를 표하시는 서구민께 이 자리를 빌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며칠 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통보되었음을 구민께 보고드립니다.

구의원의 역할 속에서 때론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것이 서구민을 위한 길이고 구정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굴하지 않고 더욱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보다 더 숨 막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최우선 가치로 구민과 함께하며 더욱 노력하는 구민의 구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조규식최규정현서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정해교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보건소장  박경용
평생학습원장  정인서
기획조정실장  김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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