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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7회 제2차 본회의(2023.07.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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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5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숭어리샘네거리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

2. 임산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

3. 농어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4. 극한호우 대비 도시침수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5. 정전체제 70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

16.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3년 미국, 캐나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상정된 안건

1. 숭어리샘네거리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 임산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 농어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4. 극한호우 대비 도시침수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서다운·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5. 정전체제 70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신진미·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8. 2023년 미국, 캐나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5분 자유발언(서지원 의원, 신현대 의원, 신혜영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및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재영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숭어리샘네거리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 정인화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임산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 정현서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농어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서다운·서지원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극한호우 대비 도시침수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박용준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정전체제 70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 서지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23년 미국, 캐나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서지원·신현대·신혜영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금일 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및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재영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숭어리샘네거리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 정인화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임산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 정현서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농어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서다운·서지원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극한호우 대비 도시침수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박용준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정전체제 70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 서지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23년 미국, 캐나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서지원·신현대·신혜영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금일 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숭어리샘네거리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02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숭어리샘네거리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숭어리샘네거리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숭어리샘네거리는 서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계룡로와 둔산권으로 진입하는 길목인 문정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입니다. 갈마동, 탄방동, 둔산동과 인접해 있으며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상습 정체구간이기도 합니다.

계룡로에는 교차로가 많지만 괴정동, 내동 방면에서 둔산권으로 직접 진입이 가능한 곳은 큰마을네거리 한 곳입니다. 괴정동 방면에서 계룡로500번길을 통해 둔산동으로 가려면 숭어리샘네거리에서는 직진이 불가능하고 우회전하여 탄방지하차도 위에서 유턴한 뒤 다시 숭어리샘네거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직선 50m의 거리를 약 900m가량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고 유턴 시에 용문동 방면에서 직진하는 차량들로 인해 합류도 쉽지 않아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숭어리샘네거리의 교통 신호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룡로500번길을 통해 괴정동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 신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숭어리샘네거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계룡로500번길의 확장이 필수적입니다.

계룡로500번길을 확장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탄방1구역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 해당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은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확장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이 완료되고 현 2차선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게 된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도로 확장과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대전시와 서구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민선 8기 도시브랜드 여론조사에서 ‘교통’이 대전 최대 강점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시정만족도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교통여건개선’이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대전 시민들이 교통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 서구의회는 대전시와 서구가 교통정체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숭어리샘네거리 괴정동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신호체계를 개선하라.

하나, 주민 숙원 사업인 계룡로500번길의 도로 확장을 위해 대전시와 서구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숭어리샘네거리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숭어리샘네거리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숭어리샘네거리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숭어리샘네거리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숭어리샘네거리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숭어리샘네거리는 서구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계룡로와 둔산권으로 진입하는 길목인 문정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입니다. 갈마동, 탄방동, 둔산동과 인접해 있으며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상습 정체구간이기도 합니다.

계룡로에는 교차로가 많지만 괴정동, 내동 방면에서 둔산권으로 직접 진입이 가능한 곳은 큰마을네거리 한 곳입니다. 괴정동 방면에서 계룡로500번길을 통해 둔산동으로 가려면 숭어리샘네거리에서는 직진이 불가능하고 우회전하여 탄방지하차도 위에서 유턴한 뒤 다시 숭어리샘네거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직선 50m의 거리를 약 900m가량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고 유턴 시에 용문동 방면에서 직진하는 차량들로 인해 합류도 쉽지 않아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숭어리샘네거리의 교통 신호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룡로500번길을 통해 괴정동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 신설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숭어리샘네거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계룡로500번길의 확장이 필수적입니다.

계룡로500번길을 확장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탄방1구역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 해당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은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확장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이 완료되고 현 2차선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게 된다면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도로 확장과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대전시와 서구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민선 8기 도시브랜드 여론조사에서 ‘교통’이 대전 최대 강점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시정만족도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교통여건개선’이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대전 시민들이 교통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 서구의회는 대전시와 서구가 교통정체 개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숭어리샘네거리 괴정동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신호체계를 개선하라.

하나, 주민 숙원 사업인 계룡로500번길의 도로 확장을 위해 대전시와 서구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숭어리샘네거리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숭어리샘네거리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숭어리샘네거리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 임산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07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임산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임산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으로 전년도보다 0.03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면 출산한 모의 평균연령은 33.5세로 전년에 비해 0.2세 높아졌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낳은 출생아의 비중은 전체의 35.7%로 전년에 비해 0.7%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는 반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연령 출산이 증가하면서 고위험 산모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의 초기 관리를 담당하는 산후조리의 역할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몸이 임신 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기간인 산욕기 동안 산모의 몸은 임신 기간보다 훨씬 더 쇠약해진 상태로 출산 후 올바른 산후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개 산욕기는 산후 6~12주를 말하는데 산모는 산욕기라고 해도 육아와 가사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몸을 관리하며 편하게 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도 국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한 출산 가정에 공공산후조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신청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산 가정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및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출산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는 산후조리원이 78.1%로 압도적으로 1순위로 꼽혔습니다.

해당 조사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평균 13일간 이용 시 23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대전광역시 산후조리원의 경우 일반실 2주 이용요금은 평균 276만 원, 특실의 경우 396만 원으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듯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75.6%로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1년 대비 합계출산율 3.7%, 조출생률은 3.9% 상승하는 등 전국에서 유일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혼인 건수 역시 4.5% 상승하여 특·광역시에서 최대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에서 대전으로의 인구이동은 출산과 혼인을 견인하고 있는 30대의 대전 전입이 전출보다 많아 순유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 정책이 더욱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전시의 인구 회복 원년의 해 목표 달성 및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산장려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임산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임산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산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임산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임산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으로 전년도보다 0.03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면 출산한 모의 평균연령은 33.5세로 전년에 비해 0.2세 높아졌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낳은 출생아의 비중은 전체의 35.7%로 전년에 비해 0.7%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되는 반면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연령 출산이 증가하면서 고위험 산모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의 초기 관리를 담당하는 산후조리의 역할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몸이 임신 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기간인 산욕기 동안 산모의 몸은 임신 기간보다 훨씬 더 쇠약해진 상태로 출산 후 올바른 산후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개 산욕기는 산후 6~12주를 말하는데 산모는 산욕기라고 해도 육아와 가사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몸을 관리하며 편하게 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도 국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한 출산 가정에 공공산후조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신청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산 가정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및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출산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는 산후조리원이 78.1%로 압도적으로 1순위로 꼽혔습니다.

해당 조사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평균 13일간 이용 시 23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대전광역시 산후조리원의 경우 일반실 2주 이용요금은 평균 276만 원, 특실의 경우 396만 원으로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듯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75.6%로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사망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1년 대비 합계출산율 3.7%, 조출생률은 3.9% 상승하는 등 전국에서 유일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혼인 건수 역시 4.5% 상승하여 특·광역시에서 최대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에서 대전으로의 인구이동은 출산과 혼인을 견인하고 있는 30대의 대전 전입이 전출보다 많아 순유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대전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 정책이 더욱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전시의 인구 회복 원년의 해 목표 달성 및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산장려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임산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임산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산부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농어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13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농어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정부는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경계로 하향하면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 만에 우리는 다시금 일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 유치 활동과 함께 지역 내 불법 숙박영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숙박영업은 행정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 인근 주민과 적법한 숙박영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행정권한의 발동은 공익에 부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현실과 괴리감을 띠는 법령상의 기준을 고수한다면 관광산업을 움츠러뜨리고 불법을 양산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 민박입니다. 농어촌민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으로 그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로써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평 단위로 환산한다면 70평이 조금 안 되는 주택만 농어촌민박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기준인 주택 연면적의 산정방식도 문제입니다. 농어촌주민이 실제 거주하여 민박용 객실로 제공되지 않는 주거 공간도 약 70평인 연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숙박업과는 달리 농어촌 민박은 실제 영업에 이용되지 않는 공간까지도 상업용 공간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가의 부가 소득 보전 및 농촌관광 활성화의 목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1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 보존과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육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광휴양사업 중 하나인 농어촌민박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150㎡ 미만에서 230㎡ 미만으로 2008년 개정된 이래 15년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 규범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15년이나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변화의 일례로 코로나19는 관광 트렌드를 변화시켰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3-2025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재택근무와 디지털 기술향상은 일과 방학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이라는 여행시장을 만들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증은 자연치유라는 여행 테마를 시골에서 한 달 살기, 숲캉스 등으로 다변화시켰습니다.

이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포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영업 중인 등록된 농어촌 민박은 총 3만 2,462개, 그중 2022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본격 시행 이후 등록된 농어촌 민박이 1만 276개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46% 증가하였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법 규범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긴커녕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결국 미신고 농어촌 민박을 증가시켜 불법적 행태만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변화된 관광 수요에 맞춘 적시 규제 완화로 농어촌 지역경제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민박업이 그 취지를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하나, 개발이 제한된 농어촌주민들이 부가 소득을 창출할 실효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농어촌지역에서 관광업을 기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인 농어촌민박업의 규모를 보다 확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농어촌민박업의 규모로서 주택 연면적 산정 시 농어촌주민의 실주거 공간을 제외하고 민박용 객실로 제공된 면적만을 산정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구는 자연을 보전하고 산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갑천 노루벌 일원에 최대 100만㎡에 이르는 국가 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관광 수요만큼 농어촌 민박도 증가할 것이 예견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경제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이루고 미신고 농어촌 민박을 양성화하여 행정청의 감독·관리하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건의에 대한 숙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농어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농어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정부는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경계로 하향하면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 만에 우리는 다시금 일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 유치 활동과 함께 지역 내 불법 숙박영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숙박영업은 행정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 인근 주민과 적법한 숙박영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행정권한의 발동은 공익에 부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현실과 괴리감을 띠는 법령상의 기준을 고수한다면 관광산업을 움츠러뜨리고 불법을 양산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어촌 민박입니다. 농어촌민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으로 그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로써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평 단위로 환산한다면 70평이 조금 안 되는 주택만 농어촌민박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기준인 주택 연면적의 산정방식도 문제입니다. 농어촌주민이 실제 거주하여 민박용 객실로 제공되지 않는 주거 공간도 약 70평인 연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숙박업과는 달리 농어촌 민박은 실제 영업에 이용되지 않는 공간까지도 상업용 공간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가의 부가 소득 보전 및 농촌관광 활성화의 목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닌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1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 보존과 농어촌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육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광휴양사업 중 하나인 농어촌민박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150㎡ 미만에서 230㎡ 미만으로 2008년 개정된 이래 15년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 규범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15년이나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변화의 일례로 코로나19는 관광 트렌드를 변화시켰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3-2025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재택근무와 디지털 기술향상은 일과 방학의 합성어인 ‘워케이션’이라는 여행시장을 만들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증은 자연치유라는 여행 테마를 시골에서 한 달 살기, 숲캉스 등으로 다변화시켰습니다.

이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포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영업 중인 등록된 농어촌 민박은 총 3만 2,462개, 그중 2022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본격 시행 이후 등록된 농어촌 민박이 1만 276개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약 46% 증가하였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법 규범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긴커녕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결국 미신고 농어촌 민박을 증가시켜 불법적 행태만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변화된 관광 수요에 맞춘 적시 규제 완화로 농어촌 지역경제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민박업이 그 취지를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드립니다.

하나, 개발이 제한된 농어촌주민들이 부가 소득을 창출할 실효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농어촌지역에서 관광업을 기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인 농어촌민박업의 규모를 보다 확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농어촌민박업의 규모로서 주택 연면적 산정 시 농어촌주민의 실주거 공간을 제외하고 민박용 객실로 제공된 면적만을 산정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구는 자연을 보전하고 산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갑천 노루벌 일원에 최대 100만㎡에 이르는 국가 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관광 수요만큼 농어촌 민박도 증가할 것이 예견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경제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이루고 미신고 농어촌 민박을 양성화하여 행정청의 감독·관리하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건의에 대한 숙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농어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극한호우 대비 도시침수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서다운·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0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극한호우 대비 도시침수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극한호우 대비 도시침수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7일 사이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망 46명, 실종 4명, 부상 35명 등의 인명피해와 1만 7,63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2,278건의 시설 피해가 조사되었습니다.

닷새 동안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는 최대 일일 강수량 388mm, 최다 누적 강수량 575mm로 기록적인 수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따뜻한 대기가 수증기를 많이 저장하면서 강수의 강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극한강수 일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가까운 미래의 침수 피해는 현재보다 더욱 강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침수방지 대책 마련은 매우 시급합니다.

도시의 침수는 도시를 관류하거나 도시에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의 수위를 상승시켜서 그 하천수가 시내로 유입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지면으로 흡수되지 못한 빗물과 하수관으로 초과유입되는 빗물로 인해 하수관이 역류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2021년에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하수배제를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등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본격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2026년까지 완공할 것을 목표로 추진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대다수 구역에서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 서구 탄방2·가장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당초 2024년까지 완공 예정이었으나 2025년에서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서구 용문동·괴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현재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탄방2·가장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설계에 따른 사업 구간을 살펴보면 1단계 사업지역은 상습침수구역으로 이번 극한호우에도 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도로는 임시포장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침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큰 폭우가 예상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시민들은 사업 지연의 이유도 모른 채 조속히 재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공사 완료 전까지 호우에 함께 대비해 줄 것을 안내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합니다. 대전시가 이미 인지한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개선 사업은 기후위기 속 시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더 큰 피해를 겪기 전 극한호우를 대비한 도시 침수 대응사업이 진행·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시비 등 철저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과 대응에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별 경계를 허무는 적극행정의 자세가 곧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않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극한호우 대비 도시침수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극한호우 대비 도시침수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극한호우 대비 도시침수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극한호우 대비 도시침수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7일 사이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사망 46명, 실종 4명, 부상 35명 등의 인명피해와 1만 7,63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2,278건의 시설 피해가 조사되었습니다.

닷새 동안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는 최대 일일 강수량 388mm, 최다 누적 강수량 575mm로 기록적인 수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따뜻한 대기가 수증기를 많이 저장하면서 강수의 강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극한강수 일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가까운 미래의 침수 피해는 현재보다 더욱 강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침수방지 대책 마련은 매우 시급합니다.

도시의 침수는 도시를 관류하거나 도시에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의 수위를 상승시켜서 그 하천수가 시내로 유입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지면으로 흡수되지 못한 빗물과 하수관으로 초과유입되는 빗물로 인해 하수관이 역류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2021년에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도시침수 대응사업과 하수처리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하수배제를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등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본격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2026년까지 완공할 것을 목표로 추진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대다수 구역에서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 서구 탄방2·가장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당초 2024년까지 완공 예정이었으나 2025년에서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서구 용문동·괴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현재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탄방2·가장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설계에 따른 사업 구간을 살펴보면 1단계 사업지역은 상습침수구역으로 이번 극한호우에도 도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지연으로 도로는 임시포장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침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큰 폭우가 예상되는 기후위기 속에서 시민들은 사업 지연의 이유도 모른 채 조속히 재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공사 완료 전까지 호우에 함께 대비해 줄 것을 안내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합니다. 대전시가 이미 인지한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개선 사업은 기후위기 속 시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더 큰 피해를 겪기 전 극한호우를 대비한 도시 침수 대응사업이 진행·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시비 등 철저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과 대응에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별 경계를 허무는 적극행정의 자세가 곧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잊지 않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극한호우 대비 도시침수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극한호우 대비 도시침수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정전체제 70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25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정전체제 70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정전체제 70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7일 한국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 민족은 5,000년을 함께 살고 남북분단 대치 상태로 78년을 헤어져 살아왔습니다. 한반도의 종전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달성하는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우리 세대의 사명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전범국인 독일도 1990년 분단 45년 만에, 베트남도 1975년 분단 20년 만에 민족통합을 이루었다.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78년 최장기간 분단국은 우리 민족뿐이다.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전쟁도 평화도 아닌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태를 유지한 채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 군사·정치·경제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미·중 패권 경쟁으로 대립이 격화되는 불안정한 국제정세까지 맞물려 위기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올해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이제라도 70년간 이어진 한반도 비극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700년 평화의 역사를 쓰겠다는 거대한 의지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염원하며 정부의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 재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주어진 모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여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25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정전체제 70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박용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7월 21일 자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께서 정전체제 70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을 순수성을 가지고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발의에 찬성한 바가 있으나 지금 상황 변동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 생각과 함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국제사회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에서 발의에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촉구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염원하고 정부의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 재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회는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주어진 모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종전선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고 특히 국회에서 7월 18일에 결의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을 또 발사하였고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7월 21일 이후에 22일에는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25일 자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동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이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며 이 결의안 내용 중에서 남북 당국과 관계국은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서 촉구하셨는데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적대행위를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깁니다.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끝내겠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결의안을 의장님께 찬성 철회 촉구를 한 바 있으나 이것이 거부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박용준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용준 의원 : 지금 북한이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보는 시각도 우리 한반도가 지금 불안한 정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하고 서로 존중하는 상황에서 평화 협정이 빨리 촉구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세길 의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서명에 대해서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의장님께 전달됐고 의장님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7월 21일 박용준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낼 때까지 순수성을 믿고 의원님께서 순수한 의미로 창안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7월 18일 국회에서 이 결의안이 발의가 된 이후에 미사일을 쏘아 대는 이런 판국에서…)

○의장 전명자 : 의제에서 벗어난 질의는 삼가해 주십시오.

의제에 맞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명료하게.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해서 이 결의안을 철회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박용준 의원 : 국회까지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누구나 다 염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부도 거기에 맞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건의안을 낸 것이고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세길 의원님께서 반대 의사가 있으면 표결로 반대 의사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장 전명자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 전명자 : 정홍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의제에 벗어나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의원님의 답변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종전선언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그것은 통일에 대한 개념이고 이념이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상태에서 각자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가 변화하는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문화도 있고 서로의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성숙하면서 통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통일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홍근 의원 의석에서 - 22일 자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한반도는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미국 합참의장이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연관되어서 종전선언과 매칭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준 의원 : 우리가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종전 협정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남북한 지도자들이 마찬가지로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사회가 불안하고 또 외국에서 보는 시각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최고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희석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국민의 불안한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홍근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도 박용준 의원의 순수한 마음, 평화라는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찬성에 표를 던졌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찬성 철회 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박용준 의원 : 의원 개개인의 생각도 중요하고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판단했을 때도 개인의 생각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의원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것이 무시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의원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민과 시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행위나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하고 결정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철회하는 것도 의원님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정홍근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도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으로 투표를 하기를 간곡히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 의원 :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 전명자 : 최병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의석에서 - 앞서 존경하는 오세길 의원님 그리고 정홍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역시도 정전체제 70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라고 그래서 정말로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서명을 했습니다만 우리도 그동안에 평화의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 18일, 19일, 22일, 25일 계속해서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니 종전선언과는 목적이 전혀 다른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세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찬성을 철회하고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통보를 아까 제가 받았습니다만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님께서도 이 서명을 받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당을 떠나서 좋은 취지로…)

○의장 전명자 : 의원님, 질의 짧게 해 주세요.

(최병순 의원 의석에서 - 서명을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님께서 조금 미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한테 와서 서명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저는 실수가 아닌가 싶고요.

종전선언이라고는 했지만 종전선언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찬반투표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 의원 : 최병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종전선언을 제가 이야기한다고 종전선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반도가 평화구축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한 정서를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화는 여야를 떠나서 누구나 원하고 국민들 다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취지는 그렇게 했지만 의원님들의 생각이 변해서 취하하는 부분을 존중하고 또 의원님들의 생각은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고 의원님께서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원 생활하면서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거나 그런 것으로 움직이지 않고 개인의 판단도 중요하고 또 당의 정체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판단을 잘해서 같이 서구의회가 잘 발전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질문 시간인데 질문을 가장한 신상발언 혹은 어딘가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세 분이 철회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본회의장에서 너무 길게 발언하신 게 아닌가, 이게 질문이라기보다는 너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서명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긴 시간을 뺏는 것은 본회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는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명자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원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찬성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세 분 정도가 입장 표명을 공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된 말씀이 서명하실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 그리고 정전 혹은 종전의 의미가 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에 공식으로 표명하신 세 분은 전쟁을 원하시는 것인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정전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촉구한다는, 전쟁을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의견 바랍니다.)

○의장 전명자 : 토론 요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님 말씀하신 찬성 부분에 대한 반대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오세길 의원님.

짧게 말씀하세요, 간단명료하게.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정전체제 70주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의회가 여야 관계 없이 서로 협치하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하기 위해서 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취지를 폄하하거나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앞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이런 상황이 변동된 데 대해서, 찬성했지만 결의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철회할 수 있는 반대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것을 존중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을 어떤 다른 의도로 이야기하는 메시지처럼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같은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에는 동의를 하는데 무엇에 반대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촉구하는 것이고 정전 70주년을 한쪽의 의미로는 축하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가 함께 의미를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기는 어려운 결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본질만 보자면 한반도 평화를 함께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북한이 도발한 것을 이유로 다심에 따라서 북한이 도발했으니 이제 우리도 같이 도발을 해야 된다는 전쟁에 동의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다시 질문드립니다.)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7월 21일 자 박용준 의원님께서 단독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구축 촉구를 결의하는 의미에서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7월 18일에 북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도 불구하고 했던 결의안에 대해서 서포트해 주는 그런 발의안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종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전 선언을 위한 목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한 것에 대해서 이 상황 변동에 따라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한 번만 하세요.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자치 의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건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8일에 있었던 국회의 일을 결부시키는 것은 너무 확증편향적인 생각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가 안건을 접수한 것은 21일입니다.

국회 사건 발생 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결 짓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명자 : 본 회의장은 질의답변하는 자리가 아님을 유의해 주시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전체제 70주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정전체제 70주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은 과반수를 득하였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정전체제 70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정전체제 70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7일 한국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 민족은 5,000년을 함께 살고 남북분단 대치 상태로 78년을 헤어져 살아왔습니다. 한반도의 종전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달성하는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우리 세대의 사명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전범국인 독일도 1990년 분단 45년 만에, 베트남도 1975년 분단 20년 만에 민족통합을 이루었다.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78년 최장기간 분단국은 우리 민족뿐이다.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반도에서 70년 동안 전쟁도 평화도 아닌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태를 유지한 채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평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종전을 선언하고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남북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 군사·정치·경제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미·중 패권 경쟁으로 대립이 격화되는 불안정한 국제정세까지 맞물려 위기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올해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이제라도 70년간 이어진 한반도 비극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700년 평화의 역사를 쓰겠다는 거대한 의지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염원하며 정부의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 재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주어진 모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 6·12싱가포르공동성명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여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25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정전체제 70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박용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7월 21일 자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께서 정전체제 70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을 순수성을 가지고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발의에 찬성한 바가 있으나 지금 상황 변동으로 인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 생각과 함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국제사회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같은 생각에서 발의에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촉구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염원하고 정부의 종전선언을 위한 노력 재개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회는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남북 당국과 관련국들이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 주어진 모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종전선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있고 특히 국회에서 7월 18일에 결의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을 또 발사하였고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7월 21일 이후에 22일에는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25일 자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두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동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이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며 이 결의안 내용 중에서 남북 당국과 관계국은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 구축을 위해서 촉구하셨는데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적대행위를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깁니다.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끝내겠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 결의안을 의장님께 찬성 철회 촉구를 한 바 있으나 이것이 거부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박용준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용준 의원 : 지금 북한이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보는 시각도 우리 한반도가 지금 불안한 정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하고 서로 존중하는 상황에서 평화 협정이 빨리 촉구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오세길 의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서명에 대해서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의장님께 전달됐고 의장님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7월 21일 박용준 의원님께서 결의안을 낼 때까지 순수성을 믿고 의원님께서 순수한 의미로 창안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7월 18일 국회에서 이 결의안이 발의가 된 이후에 미사일을 쏘아 대는 이런 판국에서…)

○의장 전명자 : 의제에서 벗어난 질의는 삼가해 주십시오.

의제에 맞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명료하게.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해서 이 결의안을 철회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박용준 의원 : 국회까지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빨리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누구나 다 염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부도 거기에 맞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건의안을 낸 것이고 결의안을 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세길 의원님께서 반대 의사가 있으면 표결로 반대 의사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장 전명자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 전명자 : 정홍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의제에 벗어나는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의원님의 답변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종전선언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그것은 통일에 대한 개념이고 이념이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상태에서 각자의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가 변화하는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문화도 있고 서로의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성숙하면서 통일을 이뤄나가는 것이 통일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홍근 의원 의석에서 - 22일 자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면 한반도는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미국 합참의장이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연관되어서 종전선언과 매칭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준 의원 : 우리가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종전 협정이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남북한 지도자들이 마찬가지로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사회가 불안하고 또 외국에서 보는 시각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최고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희석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국민의 불안한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홍근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도 박용준 의원의 순수한 마음, 평화라는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여서 찬성에 표를 던졌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찬성 철회 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박용준 의원 : 의원 개개인의 생각도 중요하고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판단했을 때도 개인의 생각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의원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것이 무시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의원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민과 시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행위나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하고 결정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철회하는 것도 의원님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정홍근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도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으로 투표를 하기를 간곡히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 의원 :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 전명자 : 최병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의석에서 - 앞서 존경하는 오세길 의원님 그리고 정홍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 역시도 정전체제 70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라고 그래서 정말로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서명을 했습니다만 우리도 그동안에 평화의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지금 18일, 19일, 22일, 25일 계속해서 미사일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니 종전선언과는 목적이 전혀 다른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세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찬성을 철회하고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는 통보를 아까 제가 받았습니다만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님께서도 이 서명을 받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당을 떠나서 좋은 취지로…)

○의장 전명자 : 의원님, 질의 짧게 해 주세요.

(최병순 의원 의석에서 - 서명을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님께서 조금 미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한테 와서 서명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저는 실수가 아닌가 싶고요.

종전선언이라고는 했지만 종전선언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찬반투표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 의원 : 최병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선언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종전선언을 제가 이야기한다고 종전선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반도가 평화구축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한 정서를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화는 여야를 떠나서 누구나 원하고 국민들 다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취지는 그렇게 했지만 의원님들의 생각이 변해서 취하하는 부분을 존중하고 또 의원님들의 생각은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고 의원님께서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원 생활하면서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거나 그런 것으로 움직이지 않고 개인의 판단도 중요하고 또 당의 정체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판단을 잘해서 같이 서구의회가 잘 발전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질문 시간인데 질문을 가장한 신상발언 혹은 어딘가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세 분이 철회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본회의장에서 너무 길게 발언하신 게 아닌가, 이게 질문이라기보다는 너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본인이 서명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긴 시간을 뺏는 것은 본회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후에는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명자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원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찬성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세 분 정도가 입장 표명을 공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일된 말씀이 서명하실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 그리고 정전 혹은 종전의 의미가 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에 공식으로 표명하신 세 분은 전쟁을 원하시는 것인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정전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촉구한다는, 전쟁을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의견 바랍니다.)

○의장 전명자 : 토론 요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님 말씀하신 찬성 부분에 대한 반대 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오세길 의원님.

짧게 말씀하세요, 간단명료하게.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박용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정전체제 70주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의회가 여야 관계 없이 서로 협치하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하기 위해서 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취지를 폄하하거나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앞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 이런 상황이 변동된 데 대해서, 찬성했지만 결의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철회할 수 있는 반대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것을 존중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을 어떤 다른 의도로 이야기하는 메시지처럼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은, 같은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에는 동의를 하는데 무엇에 반대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촉구하는 것이고 정전 70주년을 한쪽의 의미로는 축하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가 함께 의미를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기는 어려운 결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본질만 보자면 한반도 평화를 함께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북한이 도발한 것을 이유로 다심에 따라서 북한이 도발했으니 이제 우리도 같이 도발을 해야 된다는 전쟁에 동의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다시 질문드립니다.)

(오세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7월 21일 자 박용준 의원님께서 단독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구축 촉구를 결의하는 의미에서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7월 18일에 북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도 불구하고 했던 결의안에 대해서 서포트해 주는 그런 발의안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종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종전 선언을 위한 목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한 것에 대해서 이 상황 변동에 따라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한 번만 하세요.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자치 의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건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8일에 있었던 국회의 일을 결부시키는 것은 너무 확증편향적인 생각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가 안건을 접수한 것은 21일입니다.

국회 사건 발생 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결 짓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명자 : 본 회의장은 질의답변하는 자리가 아님을 유의해 주시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자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전체제 70주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출석의원 19명 중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정전체제 70주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은 과반수를 득하였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49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도선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3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서구의회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 준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미지급을 추가하고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도선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3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서구의회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 준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미지급을 추가하고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2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과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표시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심의하는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 상실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2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과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표시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2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을 심의하는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 상실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합창단 설치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9.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신진미·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56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서지원 : 경제복지위원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29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 폐기물처리 체계 유지를 위해 설립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장·부의장에 관한 규약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조합회의의 합리적인 운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인용조항 및 위임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3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인화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고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신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8호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 관련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서지원 : 경제복지위원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29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 폐기물처리 체계 유지를 위해 설립한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의 의장·부의장에 관한 규약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조합회의의 합리적인 운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인용조항 및 위임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3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인화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고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신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8호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 규정을 상위법령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 관련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9호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1시 03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30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 변경입니다.

본 변경안은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대상지의 면적을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서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35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 광고물 발굴 및 시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구체화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손도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30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 변경입니다.

본 변경안은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대상지의 면적을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서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35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 광고물 발굴 및 시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구체화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손도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8. 2023년 미국, 캐나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11시 07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미국, 캐나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환경 및 문화 현장 방문을 통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3년 미국, 캐나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미국, 캐나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환경 및 문화 현장 방문을 통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 시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무상 국외출장 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23년 미국, 캐나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서지원 의원, 신현대 의원, 신혜영 의원)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인구 일천만 시대의 목전에서 노인의 보건·복지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거점인 경로당 증설에 관하여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연합 UN은 노인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사회를 고령화 정도에 따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화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3%로 집계되며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향후 인구증감 추이 등의 주요 지표에 의하면 2025년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견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두 문제 해결을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을 두어 관련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하며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초고령화사회의 목전에 위치한 지금에선 정부의 노력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 급급한 오래된 관점에서 벗어나 몇 년 이내 닥쳐올 초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에도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이란 과제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과 기술·문명의 발달로 생존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기대수명은 62.3세에서 2021년 기준 83.6세로 증가했습니다.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불가역적 현상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 등 올바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인복지법은 3년마다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28.1%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실태로는 한 주당 평균 3.2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노인 여가·복지시설과 비교하면 경로당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의 45.8%가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결과까지 보면 경로당은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욕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와는 달리 그 공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마다 실시되는 연두 방문에도 경로당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는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갈마2동의 주민들 또한 경로당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마동 1320번지 일대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어서 부득이 인근에 위치한 상촌어린이공원에 모여 여가를 보내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마와 폭염·한파가 닥칠 땐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경로당은 노년의 고독과 무료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적인 측면 외에도 노인의 빈곤·건강관리·돌봄 등 고령화로 발생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창이자 개인과 지역사회가 교류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공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촌어린이공원 인근 및 신축 수요지에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지역 거버넌스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증설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합니다. 통계청 인구지표 추계에 따르면 2025년 노인인구 비율은 20.6%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 다섯 명 중의 한 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노인에게 정책 비중도 그만큼 향해 있는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구 청소년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서구의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강남구 학원가에서 청소년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며 온 국민에게 공포와 충격을 안겨 준 사건이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뿐 아니라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낮은 가격에 택배 배송까지 가능해져 청소년들이 자의적으로 너무 쉽게 마약의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매월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3년 58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10년간 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또한 대전·충남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마약류 사범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대전·충남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 수는 62명으로 지난해 1월 52명에서 10명이 증가해 19.23%가량 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UN의 기준에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도에 기준을 초과했고 최근에는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은 일단 투약을 시작하면 뇌에서 강력한 화학작용을 일으켜 본인 의지로 끊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고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금단현상, 재투약, 마약중독 등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이어져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 급증에 따라 대전 서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주체로 서구 관내 초·중·고 청소년 대상의 약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 소재하는 학교는 초·중·고 합해서 모두 88개 교이고 특히 둔산동 일원에는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어 언제든지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예방활동은 미약하여 청소년 마약 예방 및 유해성 홍보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약과 관련된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법이라 하여 경찰에만 맡길 문제는 아닙니다. 지자체에서도 함께 마약류 근절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의 강화와 확대를 부탁드리고 둘째, 경찰과 연계하여 학교 주변 및 학원가 등 청소년 인접 환경에서의 마약류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셋째, 마약에 노출되거나 중독된 청소년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지원 및 치료시설 확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이후 재발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복귀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여 이 나라를 책임질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서구의회 1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주민을 향한 변화와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지원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동과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있습니다.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시설은 총 519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총 3,970여 명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시설은 480개에 3,683명, 여성가족부 시설은 39개소에 287명의 종사자가 근무합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이직률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이자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동기로써 임금수준에 따라 근로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육체노동 그리고 정신노동 외에 감정노동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임금의 수준은 적정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수준의 보수 수준 도달, 적정 인건비에 대한 기준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경우 시설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도 있으며 이 중에는 아동과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일을 하면서 보수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근로의욕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임금수준 인상과 후생복지제도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요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대로 현실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체계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비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 등 안전한 근무환경과 장기근속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지속적인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복지사 등 중하위직급 실무 직원 중심의 다양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자기계발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자 서구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인구 일천만 시대의 목전에서 노인의 보건·복지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거점인 경로당 증설에 관하여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연합 UN은 노인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사회를 고령화 정도에 따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화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3%로 집계되며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향후 인구증감 추이 등의 주요 지표에 의하면 2025년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견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두 문제 해결을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을 두어 관련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하며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초고령화사회의 목전에 위치한 지금에선 정부의 노력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 급급한 오래된 관점에서 벗어나 몇 년 이내 닥쳐올 초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에도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이란 과제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과 기술·문명의 발달로 생존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기대수명은 62.3세에서 2021년 기준 83.6세로 증가했습니다.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불가역적 현상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 등 올바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인복지법은 3년마다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조사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28.1%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실태로는 한 주당 평균 3.2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노인 여가·복지시설과 비교하면 경로당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의 45.8%가 앞으로도 계속 경로당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결과까지 보면 경로당은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욕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와는 달리 그 공급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마다 실시되는 연두 방문에도 경로당 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는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갈마2동의 주민들 또한 경로당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마동 1320번지 일대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없어서 부득이 인근에 위치한 상촌어린이공원에 모여 여가를 보내며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마와 폭염·한파가 닥칠 땐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경로당은 노년의 고독과 무료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적인 측면 외에도 노인의 빈곤·건강관리·돌봄 등 고령화로 발생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창이자 개인과 지역사회가 교류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공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촌어린이공원 인근 및 신축 수요지에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지역 거버넌스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경로당을 증설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합니다. 통계청 인구지표 추계에 따르면 2025년 노인인구 비율은 20.6%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 다섯 명 중의 한 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노인에게 정책 비중도 그만큼 향해 있는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구 청소년을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서구의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강남구 학원가에서 청소년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며 온 국민에게 공포와 충격을 안겨 준 사건이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뿐 아니라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낮은 가격에 택배 배송까지 가능해져 청소년들이 자의적으로 너무 쉽게 마약의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매월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은 2013년 58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10년간 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또한 대전·충남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마약류 사범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대전·충남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 수는 62명으로 지난해 1월 52명에서 10명이 증가해 19.23%가량 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UN의 기준에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도에 기준을 초과했고 최근에는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약은 일단 투약을 시작하면 뇌에서 강력한 화학작용을 일으켜 본인 의지로 끊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고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금단현상, 재투약, 마약중독 등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이어져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 급증에 따라 대전 서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주체로 서구 관내 초·중·고 청소년 대상의 약물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 소재하는 학교는 초·중·고 합해서 모두 88개 교이고 특히 둔산동 일원에는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어 언제든지 마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예방활동은 미약하여 청소년 마약 예방 및 유해성 홍보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약과 관련된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법이라 하여 경찰에만 맡길 문제는 아닙니다. 지자체에서도 함께 마약류 근절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의 강화와 확대를 부탁드리고 둘째, 경찰과 연계하여 학교 주변 및 학원가 등 청소년 인접 환경에서의 마약류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해 주시고 셋째, 마약에 노출되거나 중독된 청소년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지원 및 치료시설 확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이후 재발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복귀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여 이 나라를 책임질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서구의회 1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주민을 향한 변화와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지원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동과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있습니다.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시설은 총 519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총 3,970여 명입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시설은 480개에 3,683명, 여성가족부 시설은 39개소에 287명의 종사자가 근무합니다.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이직률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이자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동기로써 임금수준에 따라 근로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육체노동 그리고 정신노동 외에 감정노동까지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임금의 수준은 적정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수준의 보수 수준 도달, 적정 인건비에 대한 기준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경우 시설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도 있으며 이 중에는 아동과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일을 하면서 보수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근로의욕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임금수준 인상과 후생복지제도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요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대로 현실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체계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처우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비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 등 안전한 근무환경과 장기근속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지속적인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복지사 등 중하위직급 실무 직원 중심의 다양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자기계발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자 서구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5. 정전체제 70년,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0인)

전명자  신진미  박용준  최미자

서다운  강정수  신혜영  손도선

조규식  최규

반대 의원(9인)

설재영  홍성영  신현대  정홍근

정인화  최병순  오세길  서지원

정현서


○출석의원 19인
전명자설재영홍성영신현대
정홍근신진미정인화박용준
최병순최미자오세길서다운
강정수서지원신혜영손도선
조규식최규정현서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박제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보건소장  박경용
평생학습원장  정인서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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