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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8회 제2차 본회의(2023.09.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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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20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2.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

3.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4.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1.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2.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3.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5.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26.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30.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31.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3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8. 구정질문의 건


상정된 안건

1.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4.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8.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5.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재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9.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0.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1.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3.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34.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35.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6.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3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8. 구정질문의 건(서다운 의원)

∙5분 자유발언(조규식 의원, 박용준 의원, 최지연 의원, 손도선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신현대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 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 정인화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신혜영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조규식·박용준·최지연·손도선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신현대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 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 정인화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신혜영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조규식·박용준·최지연·손도선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03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용문, 탄방, 갈마1·2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5년 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 3,000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났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높은 퇴직률은 낮은 연봉 대비 많은 업무량 및 강도에 더해 갈수록 심해지는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것으로 스스로 공노비라 할 정도의 자괴감에서 비롯되어 있는바 본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이 느끼는 좌절감에 공감하며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 하위직급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을 보여 전체 공무원 이직 의향 45.2%보다 20.1%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는데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하위직 공무원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공직가치 인식과 공공봉사 동기 인식, 조직몰입 인식, 직무만족 인식 등은 공무원 전체에서 최근 5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은 공직가치 인식 측면에서 전체 응답자들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조직몰입 인식 수준도 낮았습니다.

공무원 퇴직자 통계에서도 퇴직자 중 일반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5.2%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공직을 떠나고 싶어 하는 공직사회의 인식이 실제 퇴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력 저하와 함께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우국충정의 갈충보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애국심을 사명감이라고 강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 책임을 완수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우수한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에 남아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청년정책의 방향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청년들”에 “청년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고 실질적 임금 인상과 처우개선으로 일하는 즐거움과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공직사회 미래를 이끌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안정된 정착과 사기진작으로 국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보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의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합니다.

하나, 교섭기구가 아닌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규정된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구속력 있는 심의기구로 개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용문, 탄방, 갈마1·2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5년 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 1만 3,000여 명이 공직사회를 떠났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높은 퇴직률은 낮은 연봉 대비 많은 업무량 및 강도에 더해 갈수록 심해지는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것으로 스스로 공노비라 할 정도의 자괴감에서 비롯되어 있는바 본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이 느끼는 좌절감에 공감하며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 하위직급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을 보여 전체 공무원 이직 의향 45.2%보다 20.1%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는데 이직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하위직 공무원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공직가치 인식과 공공봉사 동기 인식, 조직몰입 인식, 직무만족 인식 등은 공무원 전체에서 최근 5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은 공직가치 인식 측면에서 전체 응답자들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조직몰입 인식 수준도 낮았습니다.

공무원 퇴직자 통계에서도 퇴직자 중 일반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5.2%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공직을 떠나고 싶어 하는 공직사회의 인식이 실제 퇴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력 저하와 함께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우국충정의 갈충보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애국심을 사명감이라고 강조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 책임을 완수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우수한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에 남아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청년정책의 방향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청년들”에 “청년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 공무원들에게 일방적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고 실질적 임금 인상과 처우개선으로 일하는 즐거움과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공직사회 미래를 이끌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안정된 정착과 사기진작으로 국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보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의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합니다.

하나, 교섭기구가 아닌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규정된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구속력 있는 심의기구로 개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08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 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 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말합니다.

법 개정 직후인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83건으로 2019년 567건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총 51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4~5월 한 달 사이에만 3명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숨지는 등 충격적인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1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808%나 폭증할 정도로 국민의 불안이 커진 상태입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은 횡단보도,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지, 무인단속카메라 등 설치가 의무인 필수시설물과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시설,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등 설치가 권고되는 임의시설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서구의회가 진행한 서구미래정책연구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필수시설물인 횡단보도, 무인단속카메라 등 6개 종류의 시설물은 평균 92.7% 설치된 반면 필수시설물이 아닌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여덟 종의 임의시설물은 전체 61.3%의 수준으로 설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호울타리는 76.9%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구간만 설치하거나 낮은 화단을 방호울타리로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실제 설치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옐로카펫 설치 비율도 68.1%로 낮은 편입니다.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통계 결과를 보면 사고와 부상자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위반사항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로는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들 수 있으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보완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임의시설을 표준화하여 의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 학교 후면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상에서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실제 통학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고 보도를 연결·확장하는 등 통학로 안전에 대한 인식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임의시설의 의무 설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어린이 생활반경에 따른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 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현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 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 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 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말합니다.

법 개정 직후인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483건으로 2019년 567건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총 514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4~5월 한 달 사이에만 3명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숨지는 등 충격적인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1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이 전년 대비 808%나 폭증할 정도로 국민의 불안이 커진 상태입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은 횡단보도,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지, 무인단속카메라 등 설치가 의무인 필수시설물과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시설,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등 설치가 권고되는 임의시설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서구의회가 진행한 서구미래정책연구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필수시설물인 횡단보도, 무인단속카메라 등 6개 종류의 시설물은 평균 92.7% 설치된 반면 필수시설물이 아닌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여덟 종의 임의시설물은 전체 61.3%의 수준으로 설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호울타리는 76.9%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구간만 설치하거나 낮은 화단을 방호울타리로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실제 설치율은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옐로카펫 설치 비율도 68.1%로 낮은 편입니다.

추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통계 결과를 보면 사고와 부상자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위반사항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로는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들 수 있으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보완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임의시설을 표준화하여 의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 학교 후면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상에서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실제 통학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고 보도를 연결·확장하는 등 통학로 안전에 대한 인식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우리의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임의시설의 의무 설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어린이 생활반경에 따른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 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현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내 임의시설 도로부속물의 의무설치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14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분당구 서현역에서는 조현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인도로 차량을 돌진한 후 백화점에 오가며 벌인 칼부림으로 10여 명의 무고한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자·타해 위험 가능성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 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와 위 같은 정부의 대책은 처음이 아닙니다. 19년 4월 진주시에서 조현병 환자가 본인의 집에 불을 낸 후 대피하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피습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망자 5명을 포함하여 피해자는 총 22명으로 이러한 참변을 막기 위해 당시 정부는 정신건강 서비스 및 응급 대응체계 개선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4년 만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여 정부는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 마주한 상황입니다.

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당시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을 그 요건의 추상성과 제도 악용의 우려, 과도한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과 절차 강화 및 계속 입원의 심사 주기 단축, 입원 1개월 내 입원 적합성 심사 도입을 골자로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자체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당초 6개월 이내였던 최초 입원 기간은 2주 범위로 단축되었고 계속 입원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속한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을 통해야만 3개월 이내 입원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입원 치료한 조현병 환자는 16년 2만 3,131명에서 22년 1만 8,212명으로 21%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통계에 따르면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가 1개월 내 다시 입원하는 비율은 25.5%, 3개월 내 재입원율은 31.8%에 달합니다.

이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가 단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안정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세 급성기에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됨으로써 정신 응급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현재의 보호 입원제도와 입원 적합성 심사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중단시키고 보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방치되어 그 병세를 악화시키고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사회가 다치지 않도록 정신질환의 입원과 치료에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는 실효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국가 책임 아래 두고 포용적인 보건정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가 온전히 치료와 회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현행 보호 입원제도는 보호의무자·의료진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입원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사법입원 또는 정신건강심판원 제도를 도입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이 개인과 그 가족에게만 국한될 수는 없습니다. 질환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제도 개선, 의료비용 지원, 의료기관·보건소 간의 연계 강화, 사례관리 인력 충원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그리고 사회로의 복귀까지 국가가 전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보건정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스무날 뒤인 10월 10일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지정된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지금 정신질환 의료체계를 재정비할 골든타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본 건의안에 대한 정부 당국의 숙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분당구 서현역에서는 조현성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인도로 차량을 돌진한 후 백화점에 오가며 벌인 칼부림으로 10여 명의 무고한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자·타해 위험 가능성이 큰 중증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 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와 위 같은 정부의 대책은 처음이 아닙니다. 19년 4월 진주시에서 조현병 환자가 본인의 집에 불을 낸 후 대피하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피습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망자 5명을 포함하여 피해자는 총 22명으로 이러한 참변을 막기 위해 당시 정부는 정신건강 서비스 및 응급 대응체계 개선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4년 만에 유사사례가 재발하여 정부는 관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에 마주한 상황입니다.

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당시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을 그 요건의 추상성과 제도 악용의 우려, 과도한 신체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과 절차 강화 및 계속 입원의 심사 주기 단축, 입원 1개월 내 입원 적합성 심사 도입을 골자로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중증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자체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당초 6개월 이내였던 최초 입원 기간은 2주 범위로 단축되었고 계속 입원은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속한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을 통해야만 3개월 이내 입원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입원 치료한 조현병 환자는 16년 2만 3,131명에서 22년 1만 8,212명으로 21%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통계에 따르면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가 1개월 내 다시 입원하는 비율은 25.5%, 3개월 내 재입원율은 31.8%에 달합니다.

이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가 단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안정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세 급성기에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됨으로써 정신 응급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현재의 보호 입원제도와 입원 적합성 심사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중단시키고 보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방치되어 그 병세를 악화시키고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사회가 다치지 않도록 정신질환의 입원과 치료에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는 실효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국가 책임 아래 두고 포용적인 보건정책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가 온전히 치료와 회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현행 보호 입원제도는 보호의무자·의료진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입원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사법입원 또는 정신건강심판원 제도를 도입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이 개인과 그 가족에게만 국한될 수는 없습니다. 질환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한 제도 개선, 의료비용 지원, 의료기관·보건소 간의 연계 강화, 사례관리 인력 충원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그리고 사회로의 복귀까지 국가가 전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보건정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스무날 뒤인 10월 10일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지정된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은 지금 정신질환 의료체계를 재정비할 골든타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본 건의안에 대한 정부 당국의 숙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의 관리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1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 서이초 교사 추모를 위해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의 징계 위협과 교사 각자가 처한 상황으로 일선에서는 집회 참석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석률이 저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교사들이 ‘나라도 나가야지’ 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고 현장에서는 뜻밖에 동료 교사와의 만남에 서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와 보호를 위한 애도의 공간은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제 교육 현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높은 수준의 교육 개혁이 추진되면서 이전에 유지되었던 교원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교사·학부모·학생에 의한 다원적 지위 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후 교권 침해 현황은 2009년 1,570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증가하였고 그 강도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문제 학생의 폭언·폭력 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는 교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으며 교사는 그러한 위축된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와 교권 추락은 결국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교권 보호이자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공존하여야 하며 상호보완적인 교육생태계 관계가 정립된 공교육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입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로써 아동복지법도 개정하는 것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또한 교사가 학교에서 행하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어떠한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인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아동학대원스톱 전담팀과 법무팀을 신설하여 교사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교장·교감은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뒤로 빠진 상태에서 교사는 소명의 기회도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후 모든 과정을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과정 전반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사에게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악성민원을 비롯한 각종 민원을 접수·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핸드폰에는 사망 당일에도 학부모의 메시지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외에도 노출된 개인 휴대폰으로 각종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접수단계에서부터 단순민원과 악성민원을 구분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넷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을 상담·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가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교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교육부는 아동학대원스톱 전담팀과 법무팀을 신설하라.

하나, 악성민원과 각종 민원을 위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라.

하나,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라.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꿈꾸며 사랑하는 아이들과 이별을 고하신 서이초 교사와 다른 교사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 서이초 교사 추모를 위해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의 징계 위협과 교사 각자가 처한 상황으로 일선에서는 집회 참석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참석률이 저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교사들이 ‘나라도 나가야지’ 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고 현장에서는 뜻밖에 동료 교사와의 만남에 서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와 보호를 위한 애도의 공간은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제 교육 현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높은 수준의 교육 개혁이 추진되면서 이전에 유지되었던 교원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교사·학부모·학생에 의한 다원적 지위 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후 교권 침해 현황은 2009년 1,570건에서 2022년 3,035건으로 증가하였고 그 강도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문제 학생의 폭언·폭력 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는 교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으며 교사는 그러한 위축된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와 교권 추락은 결국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교권 보호이자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공존하여야 하며 상호보완적인 교육생태계 관계가 정립된 공교육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입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로써 아동복지법도 개정하는 것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또한 교사가 학교에서 행하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어떠한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인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아동학대원스톱 전담팀과 법무팀을 신설하여 교사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교장·교감은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뒤로 빠진 상태에서 교사는 소명의 기회도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후 모든 과정을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과정 전반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사에게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악성민원을 비롯한 각종 민원을 접수·관리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숨진 서이초 교사의 핸드폰에는 사망 당일에도 학부모의 메시지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 외에도 노출된 개인 휴대폰으로 각종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접수단계에서부터 단순민원과 악성민원을 구분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넷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행동 학생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학생을 상담·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가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교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교육부는 아동학대원스톱 전담팀과 법무팀을 신설하라.

하나, 악성민원과 각종 민원을 위한 민원처리 시스템을 마련하라.

하나,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라.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꿈꾸며 사랑하는 아이들과 이별을 고하신 서이초 교사와 다른 교사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도선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퇴직예정공직자에 대한 국내외 시찰 및 기념금품 제공에 관한 일률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손도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의 개정사항 및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99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도선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퇴직예정공직자에 대한 국내외 시찰 및 기념금품 제공에 관한 일률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손도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의 개정사항 및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99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8.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35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47호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서구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6조를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1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2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옴부즈맨 제도를 유지하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 및 본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한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동경기부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3963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47호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서구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6조를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1호 호우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2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옴부즈맨 제도를 유지하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 및 본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한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동경기부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3963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실내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8.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4.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5.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미·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재영·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9.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서지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5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 등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도안예미지어린이집, 아이자람어린이집, 구슬어린이집이 선정되어 상위법에 따라 최초 위탁의 경우 기존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3개의 안건 모두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0호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4호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7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상인회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전통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9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최미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설재영·조규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기관, 구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인화·최지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9호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3975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서지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5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지원 등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6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으로 도안예미지어린이집, 아이자람어린이집, 구슬어린이집이 선정되어 상위법에 따라 최초 위탁의 경우 기존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3개의 안건 모두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0호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4호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7호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상인회에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전통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9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진미·최미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설재영·조규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기관, 구청사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인화·최지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9호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3975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도마큰시장 및 한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0.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1.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3.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34.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순·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35.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6.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57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1호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변동B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62호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서 서구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 공람·공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변경계획 중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계획, 운영·관리계획, 예산 확보 방안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폭염특보 용어의 기준을 현행화하고 무더위쉼터 및 재난도우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서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73호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빈집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오세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7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조정의 효력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정홍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8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보관 및 이에 따른 비용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인화·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1호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변동B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62호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대전광역서 서구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 공람·공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변경계획 중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계획, 운영·관리계획, 예산 확보 방안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폭염특보 용어의 기준을 현행화하고 무더위쉼터 및 재난도우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서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73호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빈집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빈집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병순·오세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2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7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조정의 효력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정홍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8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보관 및 이에 따른 비용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인화·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변동B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1항 도마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6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4%가 증가된 1조 510억 6,47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6% 증가한 1조 325억 3,442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71% 증가한 185억 3,028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상호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78회 임시회 회기 동안 궂은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수 감소 예상에 따라 건전 재정 운영에 집중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과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정부 및 시 추경과 연계한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확정 내시분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6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4%가 증가된 1조 510억 6,47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6% 증가한 1조 325억 3,442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71% 증가한 185억 3,028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상호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78회 임시회 회기 동안 궂은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수 감소 예상에 따라 건전 재정 운영에 집중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과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정부 및 시 추경과 연계한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확정 내시분 반영으로 하반기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된 대로 서구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8. 구정질문의 건(서다운 의원)

(11시 11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서다운 의원님 한 분이시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일문일답이 교대로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2에 따라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 갈마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성장률은 1.4%로 예상되며 이는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 2.5%에서 여섯 차례 하향조정한 수치입니다.

IMF가 발표한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2.7%로 시작해 3.0%까지 상향된 것과 대비되는 상황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통계를 산출한 70년간 기록 중 여섯 번째로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불황 속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59.1조 세수 결손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약 10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대전 서구의 경우 국·시비 등 이전 재원의 확보가 절실한 만큼 중앙정부와 시의 세수 결손에 따른 영향이 우려됩니다.

이에 서철모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해 대전 서구의 재정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서철모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서철모 구청장님,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59조 1,0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세수 부족분은 23조 원에 달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세수 부족분은 대전 서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많은 구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우리 구는 확인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우리 구의 영향은 총 88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시 현황이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약 88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조정교부금에서 37억 그리고 정부가 구에 교부해 주는 부동산교부세에서 51억이 감소되어서 88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다운 의원 : 지금 확인이 되는 것은 약 88억 원 정도이고 더 추가적으로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렇습니다.

서다운 의원 : 중앙정부가 이 세수 결손을 발표하면서 지방재정의 결손 부분은 각 지방재정 중에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하라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혹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세수 결손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제1회 추경에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추가 여유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조정교부금 108억, 예비비 143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63억 등 총 514억 원은 여유재원이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재원으로 결손 부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신 게 맞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다운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현재 기사를 통해서 국세의 세수 결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전시도 시세 결손이 많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구 역시 이번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재산세, 구세 세입 약 62억 원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세 결손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입장에서 구세, 시세 또 국세까지 감소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대응을 하실 예정이신지도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재산세는 약 62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결손 처리를 했고요. 지방소비세는 세율 인상으로 39억 원의 세수가 보전되어서 총 26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수 감소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 홍보 그리고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한 노력을 해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앞서 답변 주신 부분 중에 국·시비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계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는 언제 그 내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금액을 대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확정 전까지 우리가 최대한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노력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서철모 :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이 언제 될지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국가나 대전시의 정확한 추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해서 제출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면 하고 또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우리 구의 경우에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현 세수 결손은 올해 예산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도 당초보다 세입이 조금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 국·시비 보조금의 금액이 상당한 만큼 내년도 본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국·시비 보조금 유지 혹은 더 큰 확보를 위해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과 추진 목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국가 예산과 대전시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의 방향은 국가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재정안정을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통합안정기금을 활용해서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 불용액도 활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저희 서구도 마찬가지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을 하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민생 안정이나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상을 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6.8%로 전국 기초단체 평균 1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재원의존도가 높은 자치구에 속합니다. 때문에 국가 세수 감소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와중에 구세 역시, 이번 재산세 감소 등 구세 확보에도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앞서서 답변 중에 세수 감소, 특히 구세 감소를 줄이기 위해 과세징수율과 체납액 징수 등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에는 우리 부서의 역할과 그동안의 노력이 매우 커서 재산세 등 징수율이 97.8%, 99.5% 등에 달하면서 징수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존 예산액의 세수 확보는 목표치를 이미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그런 자치구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가 구세 등을 더 확보하기 위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로 혹시 다른 방안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청장 서철모 :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연례 반복적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가용재원은 주민복지나 민생 안정, 지역경제 회복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현재 본예산 편성 중에 계십니다.

본예산 편성하는 구청장님과 서구의 기조 자체가 그러면 건전 재정 혹은 민생 예산 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편성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렇습니다.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 답변대로 지금 편성되고 있는 예산 등이 불요불급 혹은 민생 최우선으로 잘 확보를 하시고 그 가운데 국·시비 보조금 확보와 공모사업 인센티브 확보 등을 최대한 노력하여서 더 큰 재정 악화를 우리가 막고 재정자립도·자주도를 높이는 데 더욱 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다운 의원 : 우리 구민분들께서 매우 큰 우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연일 재정 악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체감되고 있는 경제상황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구의 상황이 어떠한지 구정질문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 구민들께도 알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추후에도 본예산 편성, 본예산 기간 중에도 함께 더 성실하게 노력해서 더 나은 구정을 구민께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그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서다운 의원 : 구정질문 중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재판 결과 구청장직을 유지하신 것에 대해서 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벌금 500만 원을 받게 되셨는데 47만 서구민께 이제는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제가 검찰에 기소될 때와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할 때 제 심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의 공소 이유와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서 존중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구정발전에 매진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도 제 심경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서다운 의원 : 지금 본회의장에서 구민께 사과할 기회를 다시 드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재판 과정 혹은 그 기간 중에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브리핑하시는 것보다 진심 어린 현재의 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그 외로는 말씀하실 부분이 없으신가요?

○구청장 서철모 : 검찰의 공소 이유를, 공소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받아들인다는 자체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심 선고가 됐습니다만 아직 재판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구민들에게 잘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다운 의원 : 서구민께 “죄송합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생각이 아니고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합니다.”라고 문장으로 말씀은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구청장 서철모 : 제가 기소되면서 4,000페이지가 넘는 수사자료를 다 읽어 봤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밝힐 수 없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실 줄은 실은 몰랐습니다. 수많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죄송합니다.” 한 마디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구정질문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 일간지에 헤드라인 “빚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청년들의 목소리” 그리고 연일 보도되는 가계부채 역대 최대 소식,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 GDP 대비 101.5%로 세계 4위를 기록하였고 소득 대비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호주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며 현재의 대한민국 가계, 개인의 빚 부담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예측했던 ‘상저하고’ 전망은 10월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반전의 상황이 보이지 않아 ‘상저하저’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빚을 내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긴축재정만 강조한다면 경제회복의 계기는 만들기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때문에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의 더 높은 고민과 노력으로 기존 사업들에는 추진상황을 잘 정비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지방정부라도 지방채 발행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민생 1순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대응에 따라 더 나은 서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 모두 스스로의 소신으로 함께 더 깊이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세출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회복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행정의 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말에 진행될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민생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가용될 수 있는지 우리 함께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더욱 면밀히 살펴 구정 발전, 민생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을 함께 약속드립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고물가까지 덮쳐 추석 상차림에 걱정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야말로 민생 최우선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의 먹거리, 살림거리에 보탬이 될 것인지 구의원과 행정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추석만큼은 시름을 놓아두고 풍요롭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명절인사로 구정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정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해 주는 그런 추석연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서다운 의원님 한 분이시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일문일답이 교대로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2에 따라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7만 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 갈마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성장률은 1.4%로 예상되며 이는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치 2.5%에서 여섯 차례 하향조정한 수치입니다.

IMF가 발표한 전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2.7%로 시작해 3.0%까지 상향된 것과 대비되는 상황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통계를 산출한 70년간 기록 중 여섯 번째로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불황 속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59.1조 세수 결손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약 10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대전 서구의 경우 국·시비 등 이전 재원의 확보가 절실한 만큼 중앙정부와 시의 세수 결손에 따른 영향이 우려됩니다.

이에 서철모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통해 대전 서구의 재정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대응계획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서철모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서철모 구청장님,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59조 1,0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세수 부족분은 23조 원에 달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세수 부족분은 대전 서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많은 구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우리 구는 확인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우리 구의 영향은 총 88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시 현황이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약 88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조정교부금에서 37억 그리고 정부가 구에 교부해 주는 부동산교부세에서 51억이 감소되어서 88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다운 의원 : 지금 확인이 되는 것은 약 88억 원 정도이고 더 추가적으로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렇습니다.

서다운 의원 : 중앙정부가 이 세수 결손을 발표하면서 지방재정의 결손 부분은 각 지방재정 중에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하라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혹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세수 결손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우리 구의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제1회 추경에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추가 여유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조정교부금 108억, 예비비 143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63억 등 총 514억 원은 여유재원이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재원으로 결손 부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신 게 맞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극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다운 의원 : 그러면 지금 우리는 현재 기사를 통해서 국세의 세수 결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전시도 시세 결손이 많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구 역시 이번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재산세, 구세 세입 약 62억 원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세 결손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입장에서 구세, 시세 또 국세까지 감소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대응을 하실 예정이신지도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재산세는 약 62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결손 처리를 했고요. 지방소비세는 세율 인상으로 39억 원의 세수가 보전되어서 총 26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수 감소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 홍보 그리고 체납액 징수 등에 대한 노력을 해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앞서 답변 주신 부분 중에 국·시비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계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구는 언제 그 내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금액을 대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확정 전까지 우리가 최대한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노력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 서철모 :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확정이 언제 될지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국가나 대전시의 정확한 추계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해서 제출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면 하고 또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우리 구의 경우에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현 세수 결손은 올해 예산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도 당초보다 세입이 조금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 국·시비 보조금의 금액이 상당한 만큼 내년도 본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국·시비 보조금 유지 혹은 더 큰 확보를 위해 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과 추진 목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국가 예산과 대전시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의 방향은 국가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재정안정을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통합안정기금을 활용해서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 불용액도 활용한다는 취지입니다.

저희 서구도 마찬가지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을 하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민생 안정이나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상을 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6.8%로 전국 기초단체 평균 1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재원의존도가 높은 자치구에 속합니다. 때문에 국가 세수 감소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 와중에 구세 역시, 이번 재산세 감소 등 구세 확보에도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앞서서 답변 중에 세수 감소, 특히 구세 감소를 줄이기 위해 과세징수율과 체납액 징수 등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에는 우리 부서의 역할과 그동안의 노력이 매우 커서 재산세 등 징수율이 97.8%, 99.5% 등에 달하면서 징수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존 예산액의 세수 확보는 목표치를 이미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그런 자치구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가 구세 등을 더 확보하기 위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외로 혹시 다른 방안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청장 서철모 :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연례 반복적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가용재원은 주민복지나 민생 안정, 지역경제 회복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현재 본예산 편성 중에 계십니다.

본예산 편성하는 구청장님과 서구의 기조 자체가 그러면 건전 재정 혹은 민생 예산 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편성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렇습니다.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 답변대로 지금 편성되고 있는 예산 등이 불요불급 혹은 민생 최우선으로 잘 확보를 하시고 그 가운데 국·시비 보조금 확보와 공모사업 인센티브 확보 등을 최대한 노력하여서 더 큰 재정 악화를 우리가 막고 재정자립도·자주도를 높이는 데 더욱 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다운 의원 : 우리 구민분들께서 매우 큰 우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연일 재정 악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체감되고 있는 경제상황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구의 상황이 어떠한지 구정질문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 구민들께도 알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추후에도 본예산 편성, 본예산 기간 중에도 함께 더 성실하게 노력해서 더 나은 구정을 구민께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그것은 당연한 의무사항입니다.

서다운 의원 : 구정질문 중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재판 결과 구청장직을 유지하신 것에 대해서 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벌금 500만 원을 받게 되셨는데 47만 서구민께 이제는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제가 검찰에 기소될 때와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할 때 제 심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의 공소 이유와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서 존중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구정발전에 매진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도 제 심경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서다운 의원 : 지금 본회의장에서 구민께 사과할 기회를 다시 드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재판 과정 혹은 그 기간 중에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브리핑하시는 것보다 진심 어린 현재의 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그 외로는 말씀하실 부분이 없으신가요?

○구청장 서철모 : 검찰의 공소 이유를, 공소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받아들인다는 자체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심 선고가 됐습니다만 아직 재판이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구민들에게 잘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다운 의원 : 서구민께 “죄송합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서다운 의원 : 생각이 아니고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합니다.”라고 문장으로 말씀은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구청장 서철모 : 제가 기소되면서 4,000페이지가 넘는 수사자료를 다 읽어 봤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밝힐 수 없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 :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실 줄은 실은 몰랐습니다. 수많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죄송합니다.” 한 마디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구정질문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 일간지에 헤드라인 “빚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청년들의 목소리” 그리고 연일 보도되는 가계부채 역대 최대 소식,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 GDP 대비 101.5%로 세계 4위를 기록하였고 소득 대비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호주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며 현재의 대한민국 가계, 개인의 빚 부담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예측했던 ‘상저하고’ 전망은 10월이 다가오는 현재까지 반전의 상황이 보이지 않아 ‘상저하저’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빚을 내고 있는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긴축재정만 강조한다면 경제회복의 계기는 만들기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때문에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의 더 높은 고민과 노력으로 기존 사업들에는 추진상황을 잘 정비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지방정부라도 지방채 발행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민생 1순위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대응에 따라 더 나은 서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 모두 스스로의 소신으로 함께 더 깊이 고민하고 대응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세출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회복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행정의 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말에 진행될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통해 민생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가용될 수 있는지 우리 함께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더욱 면밀히 살펴 구정 발전, 민생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을 함께 약속드립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고물가까지 덮쳐 추석 상차림에 걱정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야말로 민생 최우선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의 먹거리, 살림거리에 보탬이 될 것인지 구의원과 행정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추석만큼은 시름을 놓아두고 풍요롭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명절인사로 구정질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정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해 주는 그런 추석연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조규식 의원, 박용준 의원, 최지연 의원, 손도선 의원)

(11시 30분)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복수,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규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서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과 일천일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사례를 통해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구민들이 느끼는 사소하지만 큰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을 찾아온 여성 주민께서 이웃에 독거노인이 계시는데 전구가 고장 났음에도 전구를 교환하지 못한 채 어둡고 컴컴한 환경에 살고 계신다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혼자 전구를 사러 갈 수도 없고 갈아 끼울 수도 없는 처지라고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본 의원이 방문해 본 결과 전구를 혼자 갈아 끼울 수 없음은 물론 깨진 콘센트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감전과 화재의 위험까지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어두운 곳에서 장기간 생활하신 탓인지 우울증에 빠진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지만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큰 불편사항이었습니다. 일단 해법을 고민하던 차 관내 사회적기업의 도움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어르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우리 서구에 독거노인은 물론 장애인, 여성 독신가구 등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서구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은 집수리나 도배, 장판 지원과 같은 비교적 대규모의 사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민을 위한 훌륭한 주거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알차게 제공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주민을 대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철모 구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청장님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 모두 힘찬 서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주민을 대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분야에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등 갈기, 콘센트, 수도꼭지, 화장실 변기 수리 등과 노후 불량전선 교체, 무거운 짐 옮기기 같은 사소하지만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쉽게 해결하기 힘들었던 주거생활 불편민원을 해결해 드림으로써 주거복지 서비스의 폭과 질을 확대하는 정책 변화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독거노인,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효(孝)출동대, 대구광역시 산하 구·군청의 달구벌 복지 기동대, 경기도 오산시의 일사천리 살핌팀, 김제시 성덕면의 희망드림 복지기동대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두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유성구에서도 지난 8월 28일부터 1인 임차가구 주택의 소규모 고장에 대해 방문수리 및 소모품 교체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고쳐듀오 홈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은 변화와 혁신이란 우리 구의 지향점과 일치하고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증된 정책인 만큼 적극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독거노인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멋지고도 힘찬 서구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성 1인 점포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비상벨 지원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수개월 사이에 지하철역이나 등산로와 같은 일상 공간에서 흉기 난동과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장치나 보안이 취약한 1인 가구와 1인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들은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심리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관저동에 있는 한 신협에서 여직원 혼자 있는 틈을 노려 현금을 갈취하고 달아난 강도 사건이 있었고 이달 초에는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혼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여성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해 호신용품을 구매하거나 사설 경비업체를 통한 안전시설 설치 등 자기방어를 위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 마포구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 안심귀갓길 사업을 운영하여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여성들의 심야 퇴근길을 책임지고 있고 그 밖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여성 1인 점포에 비상벨 설치 등의 안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개 동 47개소의 24시간 편의점을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심야 안전 귀가를 도와주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여성 1인 가구 및 한부모 모자가정에 안전장치를 보급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 노래방, 당구장, 카페, 꽃집, 미용실 등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의 영세 상인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범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데다 아무런 보호장치도 갖추고 있지 않아 범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범죄 예방과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여성 1인 점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심 비상벨 설치 등 안전장치를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안심 비상벨이 설치된 여성 1인 점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와 안심점포 표찰 부착 등을 통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및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고 선제적인 여성 안심사업 추진을 통해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생활 형태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여성이 보다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서구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적극 행정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18일 저의 지역구인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만 해도 우리 서구 주민들은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도행각을 벌인 범인이 이미 해외로 출국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졌다며 많은 서구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CCTV가 없는 사각지대 등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했다는 발표에 서구 주민들은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력 사건 발생 직후 본 의원은 우리 서구에 CCTV가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된 지 오래되어 교체가 시급한 장비임에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CCTV 설치와 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우리 서구에서는 총 947대의 CCTV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자면 무인 교통단속·재난 재해 등 100대, 생활방범용 757대, 주차 단속용으로는 90대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무차별 범죄에 대한 우리 서구 주민들 또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방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원·등산로·하천변 산책로에 CCTV 추가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생활방범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757대 CCTV 중 약 48.7%인 369대는 설치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노후도 및 기능에 대한 긴급 점검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강력범죄 발생 시 범인 식별이 어렵거나 용의자 추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며 이번 관저동 신협 강도 사건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2026년까지 매년 최신형 CCTV를 100대씩 설치하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행안부 재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대전시 특별조정 교부금 신청 및 우리 서구 자체 재원 편성 등 안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CCTV 등 안전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대책을 강화해 서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서부·둔산 경찰서 등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주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흡연 후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배꽁초에 대한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플로깅(Plogging)이란 말이 등장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운동을 겸해 쓰레기를 줍는 환경실천운동으로 우리 서구에서도 많은 주민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주민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플로깅이나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해 보신 분이라면 담배꽁초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종종 참여하는데 그때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단연 담배꽁초입니다. 거리 곳곳에 함부로 버려져 도시미관을 해치는 담배꽁초는 그 수가 많기도 하고 악취가 나며 일일이 수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체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담배꽁초가 얼마나 버려지는지 연구한 자료도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한 환경부의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루 평균 1,246만 개비로 추정됩니다. 이 중 최대 231만 개비의 담배꽁초가 바다로 흘러가고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0.7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담배꽁초의 필터는 종이가 아니라 셀룰로스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성분입니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유해 물질이 가득한 플라스틱 조각이 우수관으로 유입되어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국 수산물을 먹는 우리 식탁에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담배꽁초의 무단투기는 침수 피해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쌓여 있을 때 침수가 3배 가까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예상치 못한 폭우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요즘 담배꽁초로 인한 침수 우려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한 예방책으로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흡연자들이 많이 모이는 상가, 음식점 주변과 흡연구역 등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하여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담배꽁초 수거함 420여 개가 운영 중이며 올해 초 우리 서구 둔산1동에서도 흡연우발구역 3곳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시범 설치하였고 인근 상인회와 주민의 협조로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어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흡연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무단투기 예방캠페인 및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와 같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담배꽁초의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복수,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규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서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과 일천일백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사례를 통해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구민들이 느끼는 사소하지만 큰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본 의원을 찾아온 여성 주민께서 이웃에 독거노인이 계시는데 전구가 고장 났음에도 전구를 교환하지 못한 채 어둡고 컴컴한 환경에 살고 계신다고 하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혼자 전구를 사러 갈 수도 없고 갈아 끼울 수도 없는 처지라고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본 의원이 방문해 본 결과 전구를 혼자 갈아 끼울 수 없음은 물론 깨진 콘센트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감전과 화재의 위험까지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어두운 곳에서 장기간 생활하신 탓인지 우울증에 빠진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사소한 일이지만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큰 불편사항이었습니다. 일단 해법을 고민하던 차 관내 사회적기업의 도움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어르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은 우리 서구에 독거노인은 물론 장애인, 여성 독신가구 등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서구의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은 집수리나 도배, 장판 지원과 같은 비교적 대규모의 사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민을 위한 훌륭한 주거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알차게 제공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주민을 대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철모 구청장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청장님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 모두 힘찬 서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역시 주민을 대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분야에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등 갈기, 콘센트, 수도꼭지, 화장실 변기 수리 등과 노후 불량전선 교체, 무거운 짐 옮기기 같은 사소하지만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쉽게 해결하기 힘들었던 주거생활 불편민원을 해결해 드림으로써 주거복지 서비스의 폭과 질을 확대하는 정책 변화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독거노인,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효(孝)출동대, 대구광역시 산하 구·군청의 달구벌 복지 기동대, 경기도 오산시의 일사천리 살핌팀, 김제시 성덕면의 희망드림 복지기동대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두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유성구에서도 지난 8월 28일부터 1인 임차가구 주택의 소규모 고장에 대해 방문수리 및 소모품 교체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고쳐듀오 홈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은 변화와 혁신이란 우리 구의 지향점과 일치하고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증된 정책인 만큼 적극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서구가 독거노인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멋지고도 힘찬 서구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성 1인 점포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비상벨 지원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수개월 사이에 지하철역이나 등산로와 같은 일상 공간에서 흉기 난동과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여성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장치나 보안이 취약한 1인 가구와 1인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들은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심리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관저동에 있는 한 신협에서 여직원 혼자 있는 틈을 노려 현금을 갈취하고 달아난 강도 사건이 있었고 이달 초에는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혼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여성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해 호신용품을 구매하거나 사설 경비업체를 통한 안전시설 설치 등 자기방어를 위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 마포구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 안심귀갓길 사업을 운영하여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여성들의 심야 퇴근길을 책임지고 있고 그 밖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여성 1인 점포에 비상벨 설치 등의 안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개 동 47개소의 24시간 편의점을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심야 안전 귀가를 도와주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여성 1인 가구 및 한부모 모자가정에 안전장치를 보급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 노래방, 당구장, 카페, 꽃집, 미용실 등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의 영세 상인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범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데다 아무런 보호장치도 갖추고 있지 않아 범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범죄 예방과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여성 1인 점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심 비상벨 설치 등 안전장치를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안심 비상벨이 설치된 여성 1인 점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와 안심점포 표찰 부착 등을 통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및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고 선제적인 여성 안심사업 추진을 통해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생활 형태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여성이 보다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서구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적극 행정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18일 저의 지역구인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만 해도 우리 서구 주민들은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강도행각을 벌인 범인이 이미 해외로 출국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도 못 할 일이 벌어졌다며 많은 서구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CCTV가 없는 사각지대 등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했다는 발표에 서구 주민들은 신속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력 사건 발생 직후 본 의원은 우리 서구에 CCTV가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된 지 오래되어 교체가 시급한 장비임에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CCTV 설치와 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우리 서구에서는 총 947대의 CCTV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자면 무인 교통단속·재난 재해 등 100대, 생활방범용 757대, 주차 단속용으로는 90대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무차별 범죄에 대한 우리 서구 주민들 또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방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원·등산로·하천변 산책로에 CCTV 추가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생활방범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757대 CCTV 중 약 48.7%인 369대는 설치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노후도 및 기능에 대한 긴급 점검도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강력범죄 발생 시 범인 식별이 어렵거나 용의자 추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며 이번 관저동 신협 강도 사건에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2026년까지 매년 최신형 CCTV를 100대씩 설치하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행안부 재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대전시 특별조정 교부금 신청 및 우리 서구 자체 재원 편성 등 안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CCTV 등 안전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대책을 강화해 서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서부·둔산 경찰서 등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하고 주민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흡연 후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배꽁초에 대한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플로깅(Plogging)이란 말이 등장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운동을 겸해 쓰레기를 줍는 환경실천운동으로 우리 서구에서도 많은 주민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주민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플로깅이나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해 보신 분이라면 담배꽁초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종종 참여하는데 그때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단연 담배꽁초입니다. 거리 곳곳에 함부로 버려져 도시미관을 해치는 담배꽁초는 그 수가 많기도 하고 악취가 나며 일일이 수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체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담배꽁초가 얼마나 버려지는지 연구한 자료도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한 환경부의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루 평균 1,246만 개비로 추정됩니다. 이 중 최대 231만 개비의 담배꽁초가 바다로 흘러가고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0.7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담배꽁초의 필터는 종이가 아니라 셀룰로스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성분입니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면 유해 물질이 가득한 플라스틱 조각이 우수관으로 유입되어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국 수산물을 먹는 우리 식탁에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담배꽁초의 무단투기는 침수 피해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빗물받이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쌓여 있을 때 침수가 3배 가까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예상치 못한 폭우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요즘 담배꽁초로 인한 침수 우려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한 예방책으로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흡연자들이 많이 모이는 상가, 음식점 주변과 흡연구역 등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하여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담배꽁초 수거함 420여 개가 운영 중이며 올해 초 우리 서구 둔산1동에서도 흡연우발구역 3곳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시범 설치하였고 인근 상인회와 주민의 협조로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어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흡연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무단투기 예방캠페인 및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와 같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담배꽁초의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조규식최규정현서
○출석공무원 9인
구청장  서철모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보건소장  박경용
평생학습원장  정인서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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