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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9회 제1차 본회의(2023.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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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13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 건의안

3.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

4.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

6.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7.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8.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9.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박영우)

1. 제27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5.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6.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7.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8.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9.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신혜영 의원, 서다운 의원, 최미자 의원, 최병순 의원, 정인화 의원, 강정수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박용준 의원, 서다운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박영우)

(10시 09분)

○의회사무국장 박영우 : 의회사무국장 박영우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출석요구안 등 17건, 구청장으로부터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총 3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7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오세길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 건의안,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 최지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구청장이 제출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신혜영·서다운·최미자·최병순·정인화·강정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금일 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영우 : 의회사무국장 박영우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난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출석요구안 등 17건, 구청장으로부터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총 3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7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오세길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 건의안, 손도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 최지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구청장이 제출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신혜영·서다운·최미자·최병순·정인화·강정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금일 회의에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 건의안(오세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14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붕이 있거나 가림막이 있는 유개승강장은 버스 이용자가 비, 눈, 폭염, 한파 등 다양한 날씨 변화로 인해 생기는 불편을 감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노약자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편안하게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시는 매년 유개승강장 대상지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유개승강장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유개승강장 안에 냉·온열 의자,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 조명,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여 버스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전시 또한 유개승강장 내에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대전광역시 서구의 버스정류장은 총 558개소로 이 중 유개승강장은 454개소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대전시는 41개소에 유개승강장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우리 구는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렇듯 대전시는 유개승강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구도심인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에 위치한 17개소의 버스정류장은 아직도 비가림시설이나 그늘막 등이 없이 버스 표지판만 있는 지주식 승강장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날씨 변화에 민감한 고령층 인구가 많고 시내버스 간 이격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멀어 버스 대기시간이 길어지므로 이분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비나 눈, 폭염과 한파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변동중학교, 도마중학교, 삼육중학교, 제일고등학교의 버스정류장 모두가 지주식 승강장으로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마다 연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사실상 계절마다 이상기온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겨울 또한 기습적인 한파로 인해 지주식 승강장을 이용하는 승객과 날씨 변화에 더 취약한 노약자의 건강이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에 위치한 지주식 승강장이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도로의 여건이라면 도로를 정비하거나 버스정류장을 이동하는 방법 등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주변 상인들이 가게나 간판을 가리는 이유로 반대가 있다면 주변 상인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지역주민들이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주식 승강장을 유개승강강으로 교체하여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나아가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전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오세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붕이 있거나 가림막이 있는 유개승강장은 버스 이용자가 비, 눈, 폭염, 한파 등 다양한 날씨 변화로 인해 생기는 불편을 감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노약자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편안하게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전시는 매년 유개승강장 대상지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유개승강장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유개승강장 안에 냉·온열 의자,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 조명,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여 버스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전시 또한 유개승강장 내에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대전광역시 서구의 버스정류장은 총 558개소로 이 중 유개승강장은 454개소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대전시는 41개소에 유개승강장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하였고 우리 구는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렇듯 대전시는 유개승강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구도심인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에 위치한 17개소의 버스정류장은 아직도 비가림시설이나 그늘막 등이 없이 버스 표지판만 있는 지주식 승강장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날씨 변화에 민감한 고령층 인구가 많고 시내버스 간 이격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멀어 버스 대기시간이 길어지므로 이분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비나 눈, 폭염과 한파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변동중학교, 도마중학교, 삼육중학교, 제일고등학교의 버스정류장 모두가 지주식 승강장으로 버스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마다 연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사실상 계절마다 이상기온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겨울 또한 기습적인 한파로 인해 지주식 승강장을 이용하는 승객과 날씨 변화에 더 취약한 노약자의 건강이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에 위치한 지주식 승강장이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도로의 여건이라면 도로를 정비하거나 버스정류장을 이동하는 방법 등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주변 상인들이 가게나 간판을 가리는 이유로 반대가 있다면 주변 상인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지역주민들이 시내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주식 승강장을 유개승강강으로 교체하여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나아가 앞으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전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정동·내동·변동·도마동 유개승강장 설치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19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비대면 배달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륜차 등록대수도 크게 늘어나 최근 5년간 평균 220만 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륜차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도 최근 5년 평균 2만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484명의 사망자와 2만 3,469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이륜차 사고의 심각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륜차의 경우 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 주행, 보도 통행 등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현실적으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어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륜차의 무법적인 행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째인 지금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의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어린이가 신호위반을 한 이륜차에 사고를 당하여 큰 수술을 받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륜차가 단속망에서 벗어나 교통법규 위반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단속카메라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하여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차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후면번호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시인성이 떨어지며 일부 악질적인 이륜차는 단속과 제보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꺾거나 숨기는 등 그야말로 무법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달 산업이 활성화된 현재 이륜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어린이의 교통사고 피해를 막음과 동시에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륜차 운전 문화의 정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이륜차 관련 교통안전 법규의 제정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국회는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이륜차 전면 번호판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안전 법규를 조속히 입법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비대면 배달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륜차 등록대수도 크게 늘어나 최근 5년간 평균 220만 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륜차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도 최근 5년 평균 2만여 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484명의 사망자와 2만 3,469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이륜차 사고의 심각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륜차의 경우 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 주행, 보도 통행 등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현실적으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어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륜차의 무법적인 행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째인 지금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의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어린이가 신호위반을 한 이륜차에 사고를 당하여 큰 수술을 받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륜차가 단속망에서 벗어나 교통법규 위반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단속카메라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하여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차의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후면번호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시인성이 떨어지며 일부 악질적인 이륜차는 단속과 제보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꺾거나 숨기는 등 그야말로 무법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달 산업이 활성화된 현재 이륜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어린이의 교통사고 피해를 막음과 동시에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륜차 운전 문화의 정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이륜차 관련 교통안전 법규의 제정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국회는 스쿨존 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이륜차 전면 번호판 설치 의무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안전 법규를 조속히 입법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0시 24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경·공매에 내몰린 피해자들과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피해 인정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의 핵심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빚을 내 생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청 대출, 버팀목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그마저도 대출을 신청할 수 없어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청년들과 서민들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특별법의 한계와 폐해는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지원은 정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후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보상’ 방안입니다.

선구제 후보상 방안과 다가구·비거주용 주택 피해자, 깡통전세 피해자 등 갖가지 사유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피해인정기준 확대를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한 대전 지역의 피해자는 446명으로 다가구주택 피해 비율이 95%에 이르며 대전은 비수도권 중 부산에 이어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전 지역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유사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책 마련은 미비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가 많은 특수성으로 사안의 복잡성이 그 어떤 지역보다 심각함에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는 운영 중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전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점점 늘어나는 전세사기피해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및 생계지원, 법률 및 금융 상담 등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와 대전시에 요구하는 바이며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명자 의장님의 건의안 제안설명 관계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경·공매에 내몰린 피해자들과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피해 인정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의 핵심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빚을 내 생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청 대출, 버팀목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그마저도 대출을 신청할 수 없어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인 청년들과 서민들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특별법의 한계와 폐해는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지원은 정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후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보상’ 방안입니다.

선구제 후보상 방안과 다가구·비거주용 주택 피해자, 깡통전세 피해자 등 갖가지 사유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피해인정기준 확대를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한 대전 지역의 피해자는 446명으로 다가구주택 피해 비율이 95%에 이르며 대전은 비수도권 중 부산에 이어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전 지역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유사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책 마련은 미비하고 다가구주택 피해자가 많은 특수성으로 사안의 복잡성이 그 어떤 지역보다 심각함에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서는 운영 중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전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점점 늘어나는 전세사기피해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 및 생계지원, 법률 및 금융 상담 등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와 대전시에 요구하는 바이며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명자 의장님의 건의안 제안설명 관계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부의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5항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항뿐 아니라 자치분권 2.0시대를 위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많은 불합리한 제도들이 상당 부분 개선돼 더 나은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남아 있어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면 지방의회는 의결을 할 뿐 예산을 직접 편성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권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종속되어 있어 의회사무기구 직원들이 집행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국회는 정부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국회법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받으며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이러한 현실에 부딪혀 집행기관과 상호 대등한 입장이 아닌 종속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또한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근거를 둔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통일된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더욱 견고한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 통일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올해 9월 20일 네 번째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난 2020년부터 네 차례나 꾸준히 제안되었으나 지난 세 번의 법안 모두 통과되지 않고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높아지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가 지방의회법안 통과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실망감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현재 지방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의회가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과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의결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의 기반을 마련하여 강집행부, 약의회의 불균형적 구조를 타파하라.

이상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부의장 정현서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부의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5항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항뿐 아니라 자치분권 2.0시대를 위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많은 불합리한 제도들이 상당 부분 개선돼 더 나은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남아 있어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면 지방의회는 의결을 할 뿐 예산을 직접 편성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권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종속되어 있어 의회사무기구 직원들이 집행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국회는 정부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국회법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받으며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이러한 현실에 부딪혀 집행기관과 상호 대등한 입장이 아닌 종속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또한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의 근거를 둔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통일된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더욱 견고한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 통일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올해 9월 20일 네 번째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난 2020년부터 네 차례나 꾸준히 제안되었으나 지난 세 번의 법안 모두 통과되지 않고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높아지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가 지방의회법안 통과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실망감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현재 지방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방의회가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과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의결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의 기반을 마련하여 강집행부, 약의회의 불균형적 구조를 타파하라.

이상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부의장 정현서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37분)

○부의장 정현서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에 표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는 일제강점기 때인 1929년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제수로기구인 IHO에 통보된 것으로서 역사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하고 불공정한 명칭입니다.

우리는 1929년 이후 94년 동안 ‘동해’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992년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 회의에서부터 동해 수역의 일본해 단독 표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해 또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사용해야 한다는 병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따라 국제사회가 점차 동해·일본해로 병기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버지니아주가 2014년 공동 표기 법안을 선포했고 뉴욕주 교육청도 2019년 병기를 확정한 뒤 출판하는 모든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의 이번 일본해 단독표기 결정은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행태이며 한·미·일 간의 협력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우리 서구의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해가 동해의 공식 명칭으로 인정되면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대로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미국 국방부는 한·미·일 군사훈련 해역의 일본해 표기를 즉각 수정하고 동해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국 간의 대화에 적극 임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리고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이상으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부의장 정현서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정현서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월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에 표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해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는 일제강점기 때인 1929년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제수로기구인 IHO에 통보된 것으로서 역사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하고 불공정한 명칭입니다.

우리는 1929년 이후 94년 동안 ‘동해’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992년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 회의에서부터 동해 수역의 일본해 단독 표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해 또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사용해야 한다는 병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에 따라 국제사회가 점차 동해·일본해로 병기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버지니아주가 2014년 공동 표기 법안을 선포했고 뉴욕주 교육청도 2019년 병기를 확정한 뒤 출판하는 모든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의 이번 일본해 단독표기 결정은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행태이며 한·미·일 간의 협력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또한 한국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우리 서구의회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해가 동해의 공식 명칭으로 인정되면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대로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미국 국방부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미국 국방부는 한·미·일 군사훈련 해역의 일본해 표기를 즉각 수정하고 동해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국 간의 대화에 적극 임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리고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이상으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부의장 정현서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012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는 목표 및 추진전략, 전략체계, 관리체계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도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 차로써 제5기 본 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는 ‘든든한 마을, 서로 돌봄의 힘찬 서구’로 지역사회보장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과 민관협력 제고 등 지역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구성하여 8대 추진전략, 8개 중점 추진사업, 51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보장 지원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한 전략체계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서로 돌봄, 함께 공감하는 교육문화도시 조성, 주민밀착형 스마트복지 기반 구축, 주민참여기반 복지공동체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고립가구 지원체계 고도화, 주민참여기반형 평생학습 강화, 여성안전 원스톱 솔루션, 민관협력 사례관리 활성화 등 27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전략체계로써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민관협력 체계 및 사업관리,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위기가구 발굴, 마을공동체 활성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연계 강화 등 24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정부의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민선8기 공약 사업,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포럼을 통한 지역사회의 여건 진단,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진단을 바탕으로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58개 세부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 예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부서는 모두 15개 부서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 간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5쪽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관리체계입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은 이행점검 및 결과확인 모니터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행점검 모니터링은 8대 추진전략에 따라 노인, 장애인, 여성·아동, 통합서비스, 통합돌봄 5개 분과를 구성하고 담당 공무원, 현장 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통하여 2024년도 사업계획 목표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목표와 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의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결과확인 모니터링은 5개 분과의 분과장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 주요성과를 취합하여 대표성과 논의 및 우수사업 선정 등을 통하여 향후 시행결과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4012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수립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고를 통한 의견수렴 후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된 내용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보고는 목표 및 추진전략, 전략체계, 관리체계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2024년도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 차로써 제5기 본 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습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는 ‘든든한 마을, 서로 돌봄의 힘찬 서구’로 지역사회보장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과 민관협력 제고 등 지역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구성하여 8대 추진전략, 8개 중점 추진사업, 51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민관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보장 지원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한 전략체계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서로 돌봄, 함께 공감하는 교육문화도시 조성, 주민밀착형 스마트복지 기반 구축, 주민참여기반 복지공동체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고립가구 지원체계 고도화, 주민참여기반형 평생학습 강화, 여성안전 원스톱 솔루션, 민관협력 사례관리 활성화 등 27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사회보장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전략체계로써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민관협력 체계 및 사업관리,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의 4대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위기가구 발굴, 마을공동체 활성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팅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의료연계 강화 등 24개 세부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정부의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민선8기 공약 사업,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포럼을 통한 지역사회의 여건 진단,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진단을 바탕으로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58개 세부사업의 성과목표와 지표, 예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부서는 모두 15개 부서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 간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5쪽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관리체계입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은 이행점검 및 결과확인 모니터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행점검 모니터링은 8대 추진전략에 따라 노인, 장애인, 여성·아동, 통합서비스, 통합돌봄 5개 분과를 구성하고 담당 공무원, 현장 전문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통하여 2024년도 사업계획 목표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목표와 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의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결과확인 모니터링은 5개 분과의 분과장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 주요성과를 취합하여 대표성과 논의 및 우수사업 선정 등을 통하여 향후 시행결과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0시 47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구청장 출석요구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구청장 출석요구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9. 휴회의 건

(10시 48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신혜영 의원, 서다운 의원, 최미자 의원, 최병순 의원, 정인화 의원, 강정수 의원)

○의장 전명자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삶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막고 나아가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이행에 정부와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여름 전 세계 곳곳이 역대 최고 폭염과 더불어 유례없는 폭우, 경로를 벗어난 태풍 등 매일 같이 울리는 재난 문자로 기후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턱 끝까지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앞으로 마주할 기후 위기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위기입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문제만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후 대응 문제가 시장과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전 세계는 탄소중립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100은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RE100을 발족한 다국적 비영리 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RE100에 가입한 전 세계 기업은 422개인데 이 중 한국 기업은 SK하이닉스, KT를 비롯하여 35곳이 가입하였으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글로벌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력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와 기술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자재 설치에 대한 민원 및 각종 규제와 인허가 지연 등이 RE100 이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마저 턱없이 부족하여 기업들의 고충은 한층 더해가고 있는데 이는 2024년 예산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1조 490억 원이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2024년 6,054억 원으로 42.3% 줄었으며 재생에너지 R&D 예산 또한 269억 원이 삭감될 전망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도 모자랄 판에 현 정부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는 역주행을 감행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활발한 홍보를 통해 RE100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의식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 흐름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운용 전문인력 양성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업들이 RE100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규제 완화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RE100 이행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정부와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요즘 ‘어싱(Earthing)’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어싱은 땅과의 접촉으로 치유한다는 말을 의미하며 주로 숲길이나 산책로를 맨발로 걸으며 땅의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각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황톳길 조성 등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월평동 구역에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공모사업을 통한 황톳길 조성을 시작하였고 현재 월평권 2개 구간, 둔산권 3개 구간, 만년권 1개 구간, 최근에는 탄방 메디컬스트리트, 갈마 계룡로 일원 황톳길까지 총 4개 구역 8개 구간에 총길이 15.1㎞의 도심 속 황톳길을 조성하여 전국에서 손꼽히는 도심의 걷기 좋은 명품 서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황톳길에서는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신 주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조성되어 있는 황톳길에서 뿐만 아니라 탄방동 무장애 나눔길과 남선공원, 서구 도심에 위치한 구봉산, 장태산, 도솔산 등의 공원이나 숲길에서도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시작되고 정착된 맨발 걷기를 이제는 행정에서 구민의 요구에 맞춰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세족대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황톳길의 체계적·계획적 정비 및 계획 수립, 주변 경관을 위한 계절꽃 식재 등을 추진하여 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니즈를 파악하여 도심 생활권 내 특색 있는 맨발산책로를 발굴·조성함으로써 맨발 걷기에 최적의 도시로 우리 서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 확보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43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접지권 회복을 위한 전국 지자체의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맨발 걷기를 실천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며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맨발 길 조성과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3일 우리 서구의 대표 축제인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아트마켓, 청년마켓, 프리마켓뿐만 아니라 올해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관 등 140여 개 부스에서 MZ세대부터 AZ세대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년에 비해 차별화된 구성과 프로그램으로 역대 최고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내실 있는 축제 준비를 위한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를 구현하고자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을 생각하는 모범적인 축제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공원 경계석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대여 유모차와 휠체어를 배치해 유아,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움을 담아 오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에서는 다수의 장애인들이 회화, 공예,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가장 큰 대표 축제인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에서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공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없이 많은 구민들이 소통하고 즐겨야 하는 문화예술축제에 장애예술인과 함께하지 못함에 아쉬움이 큽니다.

이에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비록 장애는 있지만 비장애인 속에서 장애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칭찬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장애예술인들의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통해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 숨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예술 활동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이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및 각종 행사에 장애예술인의 참여 검토와 다각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화 분야뿐만 아니라 공예작품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예술인들까지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현재 구청 2층 전시실에서만 개최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미술작품 전시회를 야외행사인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부터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과 작품 발표 기회 확대,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서구도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병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최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없이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룸, 빌라 등 다세대 주택 지역의 고질적인 불편 중 하나인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음식물쓰레기를 일괄로 처리하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다세대 주택의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한 전용용기를 저녁에 내놓고 다음 날 빈 용기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쓰레기를 직접 관리하고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며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정착된 방법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 방식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수거 후 용기가 분실되거나 파손, 도난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야생동물의 접근으로 배출 장소 주변의 미관이 훼손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주민 합의를 통해 커다란 공용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비닐봉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용기 배출 선반의 활용입니다. 다세대 주택에서도 음식물쓰레기의 거점 배출이 가능하도록 전용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소규모 배출 선반을 무상 보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전면의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배출 선반 방식은 기존 사용하던 전용 용기를 길거리에 내놓지 않고 주택별 지정된 거치대에 배출하는 것으로 수거 전후 용기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공용 음식물쓰레기통 방식에서 나타나는 공동비용부담의 문제도 없고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포항시와 대구광역시 등에서 활용하여 꽤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매년 추가로 신청희망을 받아 설치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로 우리 서구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는 다세대 주택가의 청소와 환경문제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생활 쓰레기 감량과 수거 체계 개선과 같은 혁신적인 시책들을 펼치고 있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인화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차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상업밀집지역의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참여 유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진 현대인에게 있어 자동차는 출퇴근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승용차는 19년 12월 말 18만 2,231대에서 23년 10월 말 19만 7,710대로 약 8.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하는 승용차로 인한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주차난은 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이나 주차수급률 파악, 부지 매입 및 조성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이 밀집한 둔산·월평·탄방·가수원·관저동은 상업시설 이용자와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차수요가 혼재되어 더욱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반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아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서 말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난은 상업시설의 이용자와 공동주택 입주민의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상업시설을 방문하는 인접 시·구민의 불편은 재방문율 감소와 지역 상인의 매출 감소 등을 야기하고 주차난으로 인한 도시 이미지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관공서·상업시설 등의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어 인접 시구의 소비생활 거점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일정 시간 체류하는 생활 인구가 많은 만큼 주차난 해결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 과제입니다.

이미 조성된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활용하여 일반 대중에게 개방한다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위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 민간이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주차장 일부를 구에서 임대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방 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자부담분 발생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의 참여는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휴공간 또는 유휴시간 개방은 주차난 해결, 지역 상권 활성화, 나아가 공동주택 수입원 확보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구민들께 알리고 지역공동체적 가치를 상호 이해하며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은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민선 8기 비전인 ‘인구 50만 서구, 활력 넘치는 대전 서구’를 이루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분투하는 서철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구민의 삶에 닿길 바랍니다.

이미 마련된 정책이라도 구민이 알지 못한다면 이는 없는 정책과 다름없음을 상기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의 정책 효과성 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적극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의 최일선에서 발로 뛰며 일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안전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통장님께서는 장기간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주민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분들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통장님들은 실질적인 주민의 대변자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고 구정을 이끌어 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통장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거 통장님들의 역할은 각종 행정사항 전달이 주요 활동이었지만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민 욕구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그 역할도 커지고 어려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장님들이 전입신고 사후확인 등 각종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구에서도 세대를 방문한 통장님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하기도 하였고 강압적으로 집안으로 끌려가는 등 불미스러운 일 이후 불안감에 사직을 한 사례도 있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요즘 들어 계속되는 묻지마 범죄 등 전국적으로 흉흉한 소식이 이어지며 통장님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서구도 여성 통장님들의 비율이 약 8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여성 통장님들은 상대적 약자로 이러한 사건 사고의 위협에 노출되기가 쉬운 만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통장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상해 등의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근 늘어나는 사고와 범죄로부터 통장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호신용 스프레이 등 신변보호를 위한 물품을 지급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할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조성하고 공신력 있는 통장 신분증을 구청에서 일괄 제작하여 통장의 업무수행에 관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사고 및 범죄 예방에 힘써 주시는 서구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삶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막고 나아가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이행에 정부와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여름 전 세계 곳곳이 역대 최고 폭염과 더불어 유례없는 폭우, 경로를 벗어난 태풍 등 매일 같이 울리는 재난 문자로 기후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턱 끝까지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앞으로 마주할 기후 위기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위기입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문제만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후 대응 문제가 시장과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전 세계는 탄소중립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100은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RE100을 발족한 다국적 비영리 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RE100에 가입한 전 세계 기업은 422개인데 이 중 한국 기업은 SK하이닉스, KT를 비롯하여 35곳이 가입하였으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글로벌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력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필요한 인프라와 기술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자재 설치에 대한 민원 및 각종 규제와 인허가 지연 등이 RE100 이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지원마저 턱없이 부족하여 기업들의 고충은 한층 더해가고 있는데 이는 2024년 예산안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1조 490억 원이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2024년 6,054억 원으로 42.3% 줄었으며 재생에너지 R&D 예산 또한 269억 원이 삭감될 전망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도 모자랄 판에 현 정부는 오히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줄이는 역주행을 감행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활발한 홍보를 통해 RE100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의식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 흐름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운용 전문인력 양성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업들이 RE100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합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규제 완화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RE100 이행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정부와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요즘 ‘어싱(Earthing)’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어싱은 땅과의 접촉으로 치유한다는 말을 의미하며 주로 숲길이나 산책로를 맨발로 걸으며 땅의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각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황톳길 조성 등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월평동 구역에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공모사업을 통한 황톳길 조성을 시작하였고 현재 월평권 2개 구간, 둔산권 3개 구간, 만년권 1개 구간, 최근에는 탄방 메디컬스트리트, 갈마 계룡로 일원 황톳길까지 총 4개 구역 8개 구간에 총길이 15.1㎞의 도심 속 황톳길을 조성하여 전국에서 손꼽히는 도심의 걷기 좋은 명품 서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황톳길에서는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신 주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조성되어 있는 황톳길에서 뿐만 아니라 탄방동 무장애 나눔길과 남선공원, 서구 도심에 위치한 구봉산, 장태산, 도솔산 등의 공원이나 숲길에서도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시작되고 정착된 맨발 걷기를 이제는 행정에서 구민의 요구에 맞춰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세족대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황톳길의 체계적·계획적 정비 및 계획 수립, 주변 경관을 위한 계절꽃 식재 등을 추진하여 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의 니즈를 파악하여 도심 생활권 내 특색 있는 맨발산책로를 발굴·조성함으로써 맨발 걷기에 최적의 도시로 우리 서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 확보 및 개선방안 마련 등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43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접지권 회복을 위한 전국 지자체의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맨발 걷기를 실천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며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맨발 길 조성과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3일 우리 서구의 대표 축제인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이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아트마켓, 청년마켓, 프리마켓뿐만 아니라 올해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관 등 140여 개 부스에서 MZ세대부터 AZ세대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년에 비해 차별화된 구성과 프로그램으로 역대 최고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내실 있는 축제 준비를 위한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를 구현하고자 다회용기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을 생각하는 모범적인 축제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공원 경계석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대여 유모차와 휠체어를 배치해 유아,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움을 담아 오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에서는 다수의 장애인들이 회화, 공예,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가장 큰 대표 축제인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에서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공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별 없이 많은 구민들이 소통하고 즐겨야 하는 문화예술축제에 장애예술인과 함께하지 못함에 아쉬움이 큽니다.

이에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비록 장애는 있지만 비장애인 속에서 장애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칭찬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장애예술인들의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통해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 숨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예술 활동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이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및 각종 행사에 장애예술인의 참여 검토와 다각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화 분야뿐만 아니라 공예작품 등 다양한 분야의 장애예술인들까지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현재 구청 2층 전시실에서만 개최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미술작품 전시회를 야외행사인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부터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과 작품 발표 기회 확대,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서구도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병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최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밤낮없이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룸, 빌라 등 다세대 주택 지역의 고질적인 불편 중 하나인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음식물쓰레기를 일괄로 처리하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다세대 주택의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한 전용용기를 저녁에 내놓고 다음 날 빈 용기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쓰레기를 직접 관리하고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며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정착된 방법이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 방식에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수거 후 용기가 분실되거나 파손, 도난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야생동물의 접근으로 배출 장소 주변의 미관이 훼손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주민 합의를 통해 커다란 공용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치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비닐봉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식은 음식물쓰레기 용기 배출 선반의 활용입니다. 다세대 주택에서도 음식물쓰레기의 거점 배출이 가능하도록 전용 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소규모 배출 선반을 무상 보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전면의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제시)

배출 선반 방식은 기존 사용하던 전용 용기를 길거리에 내놓지 않고 주택별 지정된 거치대에 배출하는 것으로 수거 전후 용기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공용 음식물쓰레기통 방식에서 나타나는 공동비용부담의 문제도 없고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포항시와 대구광역시 등에서 활용하여 꽤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매년 추가로 신청희망을 받아 설치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로 우리 서구도 시범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는 다세대 주택가의 청소와 환경문제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생활 쓰레기 감량과 수거 체계 개선과 같은 혁신적인 시책들을 펼치고 있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인화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차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상업밀집지역의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참여 유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진 현대인에게 있어 자동차는 출퇴근뿐만 아니라 여가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필수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승용차는 19년 12월 말 18만 2,231대에서 23년 10월 말 19만 7,710대로 약 8.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하는 승용차로 인한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주차난은 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이나 주차수급률 파악, 부지 매입 및 조성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이 밀집한 둔산·월평·탄방·가수원·관저동은 상업시설 이용자와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차수요가 혼재되어 더욱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반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아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서 말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난은 상업시설의 이용자와 공동주택 입주민의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상업시설을 방문하는 인접 시·구민의 불편은 재방문율 감소와 지역 상인의 매출 감소 등을 야기하고 주차난으로 인한 도시 이미지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관공서·상업시설 등의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어 인접 시구의 소비생활 거점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일정 시간 체류하는 생활 인구가 많은 만큼 주차난 해결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 과제입니다.

이미 조성된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활용하여 일반 대중에게 개방한다면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위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 민간이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주차장 일부를 구에서 임대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방 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자부담분 발생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의 참여는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휴공간 또는 유휴시간 개방은 주차난 해결, 지역 상권 활성화, 나아가 공동주택 수입원 확보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구민들께 알리고 지역공동체적 가치를 상호 이해하며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주택의 참여를 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은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추진해야 합니다.

민선 8기 비전인 ‘인구 50만 서구, 활력 넘치는 대전 서구’를 이루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분투하는 서철모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구민의 삶에 닿길 바랍니다.

이미 마련된 정책이라도 구민이 알지 못한다면 이는 없는 정책과 다름없음을 상기하고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의 정책 효과성 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적극 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의 최일선에서 발로 뛰며 일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안전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통장님께서는 장기간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주민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분들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통장님들은 실질적인 주민의 대변자로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고 구정을 이끌어 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통장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거 통장님들의 역할은 각종 행정사항 전달이 주요 활동이었지만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민 욕구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그 역할도 커지고 어려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장님들이 전입신고 사후확인 등 각종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구에서도 세대를 방문한 통장님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하기도 하였고 강압적으로 집안으로 끌려가는 등 불미스러운 일 이후 불안감에 사직을 한 사례도 있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요즘 들어 계속되는 묻지마 범죄 등 전국적으로 흉흉한 소식이 이어지며 통장님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서구도 여성 통장님들의 비율이 약 8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여성 통장님들은 상대적 약자로 이러한 사건 사고의 위협에 노출되기가 쉬운 만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통장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상해 등의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근 늘어나는 사고와 범죄로부터 통장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호신용 스프레이 등 신변보호를 위한 물품을 지급하여 위급한 상황에 처할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조성하고 공신력 있는 통장 신분증을 구청에서 일괄 제작하여 통장의 업무수행에 관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사고 및 범죄 예방에 힘써 주시는 서구가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박용준 의원, 서다운 의원)

(11시 15분)

○의장 전명자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박용준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의장 전명자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박용준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신혜영손도선
조규식최규정현서
○출석공무원 9인
구청장  서철모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평생학습원장  정인서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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