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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1회 제2차 본회의(2021.02.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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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5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3.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18. 도마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9.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서다운·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7.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미·윤준상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8.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9.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도선·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지원·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현서·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서구청장 제출)

18. 도마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동성·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 5분 자유발언(서다운 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명자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서다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규 의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출신 전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30년간 지방의회는 ‘강 집행부 약 의회’의 불균형적인 구조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건전한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와 자치분권 정책 등으로 지방이양 사무들이 증가하여 집행기관은 그 역할과 권한이 비대해진 반면 이를 제대로 견제ㆍ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현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실천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되면서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과 행정 능률성 제고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고, 오랜 기간 지방의회가 요구해 왔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이 포함돼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의 조직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나 조직을 관리하는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어 지방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조직 구성권이 제외되어 있어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과 인사를 자유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은 필수적임에도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복속되는 의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가 큰 게 사실입니다.

현재의 기관대립형 지방행정구조 아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능동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 독립이 필수적이므로 현재 각 지방의회의 사무처·국·과의 예산편성권을 집행기관에 둘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제대로 된 지방의회를 위해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지방의회 법안’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7일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지방의회법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조항이 인력의 수부터 신분, 자격, 직무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문인력이 지방의원 1명당 별정직 공무원 1명으로 편성돼야 적극적인 입법, 집행부 견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지방의회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시대에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또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독립적 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까지 얻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보완할 마지막 대안으로 지방자치법을 기본으로 하고 지방의회법이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개정안 국회통과 과정에서 형성된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심과 열의를 몰아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우리 48만 서구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현재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돼 있지 않아 ‘강 집행부 약 의회’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벗어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직을 신설하는 등 시행령과 각종 시책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또한 지방정부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독립적 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하여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주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명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서다운·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7.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미·윤준상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8.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9.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도선·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1시 13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신웅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신웅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1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용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용료 징수에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3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다운·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장자녀 장학금 관련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등 현실에 맞게 조례 전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김영미·윤준상 의원 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법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손도선·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신웅 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지원·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현서·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1시 20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대리 서지원 :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8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지역 여성경제인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 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사항을 추가하고 아동 의견 표명과 기회보장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의번호 제33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별도 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으로 소상공인 점포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6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변화 위기와 국가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인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51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서 의원과 본 의원 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서구청장 제출)

18. 도마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동성·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1시 28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정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능호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능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47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48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가수원근린공원 매입 대상 토지매입 비용이 30% 이상 증가하고 일부 체육관 시설면적이 조정됨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49호 도마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분야별 단위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사업비 등 변경 승인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대부분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등의 회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5호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있는 심의결과 조례안 제5항 관리계획 수립 및 제6항 실태조사 부분의 “매년”을 “3년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심사보고서

· 도마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마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서다운 의원)

(11시 34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갈마1·2, 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적극 행정의 힘을 보여주시며 오늘부터 실시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고 계신 장종태 서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수고와 노력으로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해주고 계신 48만 모든 서구민께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대사회의 개인과 사회에 유례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순간 멈춰 버린 인간 사회로 발길이 뜸해진 자연은 본래로의 회귀가 있는 듯 보여 인간이 자연을 얼마나 오염시켜왔는지 깨닫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에도 코로나19사태에서 인간은 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하며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할 수 없는 문제는 환경오염과 쓰레기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70년대 이후 자연환경을 이용한 급속한 경제발전, 대량 생산, 대량구매, 대량소비로 인해 무분별한 환경파괴와 쓰레기 처리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1986년 폐기물관리법, 1992년 자원재활용법 그리고 2018년 대대적인 쓰레기 규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쓰레기 문제가 코로나19를 만나 환경문제, 기후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최전선에 도달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시민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잘 버릴 것인가?’란 질문에서 벗어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제로웨이스트(Zero-Waste),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미 환경운동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이 자발적인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시장에는 포장지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껍데기는 가라-알맹상점’이 큰 인기를 끌었고, 대전에서도 포장 용기를 가져와 빵을 사가는 제과점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의 한 동에서는 집에서 쓰지 않는 에코백을 모아 장바구니 대여용으로 자원 재사용 캠페인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은 이미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변화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 행정 역시 이러한 변화에 합류하여야 합니다.

먼저 서구형 순환경제 모델 발굴을 통해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원천 감축하고 생산물의 재활용, 재사용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서구는 주변 지자체와 다르게 관공서와 상가 그리고 높은 인구 밀집도를 보입니다.

여기에 따른 차별화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자원 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재사용과 업사이클링 상품에 대한 홍보·활용을 통해 자원의 순환이 서구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문제는 1∼2년의 관심으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세대, 우리 자녀들과 그 자녀들을 위한 장기적 과제입니다.

때문에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자원 순환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무분별한 개발과 사용으로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고 생태계를 무너뜨린 가해자입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 우린 곧 미래세대들에 대한 가해자가 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환경윤리’와 ‘지속가능 발전’의 차원으로 이제 우린 변화된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원년이자, 지역 선도적인 탄소 중립 정책을 통해 자연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이선용김동성신혜영서다운
김신웅강정수서지원강노산
윤준상손도선조규식정능호
전명자박양주김경석김창관
이한영김영미
○출석공무원 14인
구청장  장종태
부구청장  성기문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평생학습원장  황종균
보건소장  박경용
미래전략실장  김학준
복지정책과장  정인서
일자리정책과장  강민구
기후환경과장  김형철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교통과장  최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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