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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1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0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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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9일(금)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지원·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주민복지국)(서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정현서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참석 못 하심을 양해 부탁드리며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는「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모친상으로 인해 특별휴가 중이므로 안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5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지원·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위원장대리 서지원: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공동발의하신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주신 의안번호 제33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전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센터의 명칭, 장소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센터가 운영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센터장과 종사자 및 센터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전문위원 김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5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여성가족과장 안명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지원, 이한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근거 규정을 목적으로 하며 센터의 설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기능 및 구성, 위탁운영,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아동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아동복지과장 조수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인증심의 결과 권고사항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을 추가하고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적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 아동에 대한 구체적 차별요소에 ‘장애유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제5호 아동 의견표명과 기회보장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서지원 :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의안번호 제334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주민복지국)(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주민복지국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해당 과장께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인서 : 복지정책과장 정인서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 자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부임된 팀장급 직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입니다.

<주민복지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5쪽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권익증진으로 행복한 지역사회 구축에 대해서요.

휠체어 수리가 있는데 제가 감사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몇 군데가 있으며 장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 휠체어 수리하는 업체는 행복전동휠체어협동조합이라고 용문동에 있는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조규식 위원 : 그리고 아마 배터리로 충전해서 다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 예.

조규식 위원 : 충전하는 데는 지금 몇 군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 지하철역에도 있고요.

또 관공서,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복지관 이런 주요 관공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주민센터에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 예.

조규식 위원 : 주민센터 내부에 다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 위원 : 그것을 외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 이것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밖에 설치할 경우 분실의 위험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관리 측면에서 그래도 실내에서 해야지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규식 위원 : 장애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휠체어 끌고 행정복지센터 안으로 들어가기가 참 곤란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복잡하고 또 낮에만 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업무보고지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수정할 수 있는...,

분실 같은 것은 분실 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앱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 그리고 지금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게 사무실 안에 설치된 게 아니고 현관 바로 출입구에서 들어서는 입구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출입구 안인데 셔터문이 닫혀있어요.

출입구 안인데 6시, 5시 반인가면 셔터문이 내려있어서 출입구 안에 있어도 사용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자료 97쪽입니다.

1번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첫 번째 한국어교육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조규식 위원 :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바깥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못 나오지만 평상시에 못 나오는 것이 한국어가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못 나온다고 본 위원이 다니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어교육이 몇 번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결혼이민자나 중도입국자녀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정규 한국어교육과정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 단계별로 해서 100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보통 교육받는 인원수라고 할까요, 몇 명이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잠깐만요.

조규식 위원 : 지금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이한영 위원입니다.

98쪽 아이와 부모, 보육인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CCTV에 보육교사가 어린이들을 학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구에서는 따로 마련하고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종종 보도되는 부분이 울산이라든가 인천에서 아동학대 관련되는, 특히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관련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는 되게 가슴이 아픈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38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줄었지만 저희들이 매번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런 사례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CCTV는 방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사각지대는 혹시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보육시설마다 사각지대 없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거 CCTV 하면 내용을 몇 개월 저장할 수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어린이집에서 60일간 지금 CCTV를 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60일?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이한영 위원 : 이런 부분하고 보육 교사나 원장에 대한 교육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매년 1회 필수적으로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가 원장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런 일이 생기면 사후약방문식으로 진행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사건사고 후의 대비책보다는 미리 철저하게 교육이나 문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현재 도안동 동사무소에 같이 설립하게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강정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자체가 주차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제가 알기로는 십몇 면인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그 문제는 작년 8월에 도안동 청사 주민간담회 때도 아마 얘기가 나와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안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동 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정수 위원 : 주차장 확대라고 하셨는데 그 공간에서 더 이상 주차를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그 공간에서는 할 수 없고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정수 위원 :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순환율이 보통 10분에서 20분 내외지만 육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리고 그쪽 도안동 주민센터 신축 보면 주변이 다 상가예요.

음식점이나 그런 상가지요.

그러면 상가에 대한 민원도 있을 테고 민원이 많을 거예요,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상가 앞에다 주차를 해놓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나중에서라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조건 설치해놓고 그때 가서 문제가 또 대두되기보다는 지금 미리 대책을 잡아놓고 그때 가서 대처를 잘해야 저희가 민원사항이라든지 센터를 지어놓고 “이거 왜 지었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도안동 설명회 때도 나온 얘기지만 그게 사실상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 갔는데 주차난 때문에 동사무소 업무를 못 보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게 이중으로 센터 이용도 못 하고 동사무소 이용도 못 하고.

그때는 주변 분들이 도보로 이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이 업고 도보로 이동하지는 않거든요.

또 동사무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가로 이용하시고.

그런 부분 한번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100쪽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회가 시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또 다행인 것은 우리 서구에 아동복지과가 신설되면서 우리 서구는 그나마 마음이 많이 놓이는데요.

서구에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얼마나 들어와요?

여기 보니까 출동 대기 당직조를 편성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예, 그렇습니다.

직원 2명 1개 조로 해서 24시간,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이후에는 전화로 전환해서 출동 대기를 하고요.

월평균 49건 정도 학대피해 사례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그중에서 한 10건 정도는 분리보호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러면 출동 대기 당직조 편성은 그냥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예, 순수하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전명자 위원 : 사회복지 쪽 공무원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예, 그렇습니다.

전명자 위원 :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되는 아동학대가 있는 것은 아직 우리 서구에는 없지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적 무리가 된 적은 없고요.

다만 학대 사례가 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해서 학대신고 현행범인 경우는 경찰관과 같이 입회해서 바로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 분리보호라든지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저희 구는 최초로 아동복지과를 신설하고 아동보호계획을 만들어서 작년 7월부터 운영하고 지금은 전담요원 3명을 포함해서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아동학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이것은 이제 학대 사례이고요.

기존에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전담요원이 관리를 하고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어린아이들은 표현도 자유롭지 못하고 지난번에 사건 난 정인이 같은 경우는 표현도 잘 못하고 나이가 어려서 어디에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다행히도 우리 서구나 대전에서는 아직 그런 사고가 없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24시간 출동 대기 당직조까지 편성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은 한편으로 아주 마음이 놓입니다.

또 새로 신설되면서 아동복지과의 역할에 크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서 아동학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늘 우리 서구의 위생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근무 외에도 밤에도 나가서 많은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요새 코로나19라서 집콕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 시켜 먹는 횟수라든가 양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배달 올 때 보면 용기가 플라스틱에 뜨거운 음식을 담아서 오는데 그런 것은 위생상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박영우 :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또 혼자 사는 가구가 많아지고 젊은이들의 음식 트렌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배달음식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배달음식점의 특성이 도시락 형태로 오고 대부분 용기가 플라스틱 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플라스틱 용기는 식품용기류 가공업체에서 제작된 용기입니다.

등록된 업체에서 작업 품질검사를 사전에 득해서 오기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우리가 대부분 알기로는 플라스틱은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면 환경호르몬이 우러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100% 음식이 배달되어서 오면 다 플라스틱 용기에 오기 때문에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부 규격화되고 위생상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생과장 박영우 : 현재 지금 유통되고 있는 용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에 대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제조가공업체입니다.

그것도 내내 똑같습니다.

용기제조가공업체가 있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용기를 식품에 접촉되는 용기로 사용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통 중인 용기는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데워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걱정했던 부분이 다소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도 지금 배달음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용기에도 특별히 신경 좀 써주셔서 환경호르몬이나 우리 몸에 유해되는 그런 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용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영우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101쪽입니다.

사랑 나눔 자율실천 지역봉사활동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봉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박영우 : 저희가 봉사활동이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과 이․미용 봉사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는 많이 못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이라든지 6.25참전용사 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하게 하고 방역소독을 철저하게 한 상태에서 2회 정도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요.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도 전년도에 2회 정도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되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에게 봉사활동해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규식 위원 : 사랑의 빵 나눔 같은 것은 우리가 빵을 매입해서 갖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법이...,

○위생과장 박영우 :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대전서구제과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정림동 소재에 있는 후생학원에서 월 약 3,500개의 빵을 스스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복지시설에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후생원에서 만들고 있지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재 중지된 상황이지요?

○위생과장 박영우 : 지금 현재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식 위원 : 참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5인 이하로 하는데 그분들이 만들어서 배달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정부시책 때문에 한 7인이 만들고 있거든요.

안타까워요.

빵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방법 좀 한번, 거리두기를 해서 빵 만드는 방법 좀 한번 구상해보실 수 있습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위생과장 박영우 : 저희들도 지금 가능한 한 그런 봉사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게 빵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관저1동 자원봉사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또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제과협회장하고 미팅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협회장님하고 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정 거리두기를 해서 일을 하시면 괜찮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한번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영우 :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규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이한영 위원입니다.

101쪽 무료급식 봉사의 날 운영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중·석식 이렇게 해서 연 12회 했는데 여기 장소가 6개소인데 어디 어디 되어 있나요?

○위생과장 박영우 :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무료급식 참여 업소는 6개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자발적인 차원의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서구외식업지부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 태원하고요.

그다음에 만년동에 있는 신촌설렁탕하고 도솔로에 있는 이모네감자탕, 설악칡냉면, 짬뽕지존, 강씨네 한식뷔페 6개가 있는데요.

강씨네 한식뷔페는 현재 장소이전을 통해서 제공하기가 어렵게 돼서 짬뽕지존에서 지금 한 번 더 하신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관을 2개로 해서 날짜를 달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고요.

중식, 석식 인원이 몇 명씩 정해져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영우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 이동하는데 차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 자료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영우 : 예, 알겠습니다.

자료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과장님 이해하셨나요?

○위생과장 박영우 : 예, 참여업체 6개소에 대한 업소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서지원이한영전명자조규식
강정수
○출석공무원 5인
복지정책과장  정인서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위생과장  박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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