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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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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9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도시정책국)

2.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도마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도시정책국)(서구청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도마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함께 행복한 서구 만들기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건의 조례안 심사, 1건의 의견청취의 건, 1건의 변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는 2021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도시정책국)(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58호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보고는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도시정책국장 최경진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2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새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별로 하지 말고 전체 한꺼번에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정능호 : 지금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 설명하셨으니까...,

김창관 위원 : 도시정책국 전체를 하시라는 건지 행감 때처럼 과별로 나눠서 하시라는 건지?

○위원장 정능호 : 과별로 나눠서...,

김창관 위원 : 전체로 하라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정능호 : 왜 그러냐 하면 끝나야 다음 과가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김창관 위원 : 지금 멘트를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환경국 소관에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같이 전체를 하라는 건지 첫 번째 도시계획과만 하라는 건지?

○위원장 정능호 : 이게 맞습니다.

도시계획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갈마1·2동, 용문동,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중 166쪽 3번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특색 있는 도시 경관 조성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면 공공디자인 통합조례를 실시한다고, 개정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4개 조례를 통합으로 진행하신다고 설명이 돼 있어서 지금 개정되는 4개가 어떤 건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구가 어떤 편리성과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도시디자인과가 시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취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이번에 도시경관팀을 만들었습니다, 직제조정을 해가지고.

그동안 디자인 관련 유사한 조례가 이쪽저쪽에 산재돼 있는 것을 이번에 통폐합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공디자인 조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에는 광고물 쪽에 있었던 것 등 다 혼재돼 있던 조례를 한쪽으로 모아서 유사한 것은 통합시키고 필요없는 조례는 없애버리고 하는 그 작업입니다.

서다운 위원 : 조례 4개를 꼽아서 설명주시기에는 복잡한 내용인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네 가지 조례가 처음에는 공공디자인 쪽에 하나 있고 조례가 4개로 산재돼 있었어요.

공공디자인 쪽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셉테드라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 있었고 공공조형물 쪽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각각 산재돼 있다보니까 사실 유사하거든요.

이번에 도시경관팀을 도시계획과에 새로 직제를 만들면서 한쪽에서 관장할 수 있게 조례를 추진하는 겁니다.

서다운 위원 : 설명주신 내용이 그동안 우리 구라든지 행정에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들이 셉테드도 있고 유니버셜 디자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들의 통합관리를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되면, 실은 우리 구가 도서관 지을 때도 있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건물 지을 때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셉테드 측면, 조형 측면, 유니버셜 디자인 측면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점검하고 지원해주시고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저희가 도시경관심의를 맡아요.

그래서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도시경관심의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광고물팀에서 관장했는데 이것을 전문화시켜서 10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서 무조건 심의를 통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심의단계에서 저희 위원들이 분야별로 다 있어요.

셉테드 쪽은 경찰청에 위원이 위촉돼 있고 조형물이나 디자인 쪽은 유수의 대학교 교수님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을 분야별 맞춤형 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고물계에서 추진했던 것을 한쪽으로 편중해서 도시경관팀에서는 제대로 이 업무를 주 업무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누수없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도시계획과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건물이라든지 도시 구성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와 새로운 대안들을 많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요즘 셉테드 사업은 워낙 주민분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골고루 편성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례도 새로 통합되는 만큼 전문적인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시에 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같이 누수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 : 김창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 업무계획에 대한 계획보고가 아닙니까.

본 위원도 계획에 대한 궁금증을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요.

167쪽 불법광고물 단속 그 부분에 올해는 새로운 사업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이에 앞서서 이번 설 연휴 때 광고물이 길거리에 홍수처럼 넘쳐났는데 바로 떼셨다는 확인도 했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공무원까지 네 분 정도 근무합니까, 철거하는 분들이?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기간제근로자를 5명 뽑았어요.

5명 뽑아가지고 운전직은 저희 정규직원이고요.

운전직 정규직원 1명에 현장단속에 2명, 창고 정리하는 사람 2명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록관리나 자료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는 5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예, 여기 참여대상을 보면 수거보상제도 실시하고 기존 인원 외에 이분들을 동별로 2명을 새로 뽑는다는 말씀이지요?

참여대상에 보면 어르신, 장애인, 청장년 등...,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것이 뭐냐 하면 총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시에서도 계속 수요에 대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우려되는 부분이 수거보상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단지는 어느 정도의 높이가 있어서 뗄 수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노인, 장애인들이 그것을...,

수거라는 것은 직접 수거해서 갖다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거해서 그 자리에 놓는다는 건지 어쨌든 현수막은 노인, 장애인이 수거하기에는 고난도이고 체력적인 소모도 있고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것은 노인들이 하기에는 어렵고 전문적으로 2명을 둬서 최대 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합니다.

위험도가 따르기 때문에 그분만이 할 수 있게끔.

그분한테 월 50만 원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철거기구나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지요?

여기에 투입되는 분들이.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장비는 없고 저도 옛날에 광고물 담당을 실무자 때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지금은 진행이 되어가지고 높이 있는 것을 저희들 낚싯대 있잖아요, 낚싯대 끝에 커터칼을 걸어서 위에서 끊어서 내리고 합니다.

김창관 위원 : 저도 선거를 나올 때 그런 부분에 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만 그렇게 끊어버리니까 기존에 묶었던 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나 나무에.

그러다보면 신경을 안 쓰고 다니면 잘 안 보이는데 그 기둥에 계속 끈이 묶여져 있어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김창관 위원 : 그런 부분도 철거를 할 수 있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깨끗하게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사실 높게 설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선거현수막 같은 것들은.

그것은 어떻게 철거하고 계세요?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사다리로 하면.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것은 설치자한테 철거하도록 강력히 경고를 하지요.

왜냐하면 그 높은 위치에 설치한 기술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하게 하고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해서 철거토록 하지요.

김창관 위원 :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 다 철거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선거현수막이 아니더라도 기존 명절현수막이나 어떤 현수막들은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본인 철거보다는 구청에서 철거하는 게 더 많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대원칙은 저희가 철거하고 그렇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난이도가 있다든가 위험도가 있는 경우는 설치자한테 철거하도록 해서 크레인을 동원해서라도 철거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원인행위자한테 저희가...,

김창관 위원 : 우리 장비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로만 하면 위험성이 크니까 철거할 때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5명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작업하는 데 지장이 없고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금 5대보험도 의무로 돼 있고 이분들한테 방한복, 작업화, 전지가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단봉, 3단봉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철거하는 데 위험성이 있고 난이도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제공자한테 철거토록 독려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갤러리아 타임월드 쪽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이거 설명해주시지요.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부착방지판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일부 보셨겠지만 전신주 있잖아요, 전신주나 가로등 같은 곳을 보면 적당한 높이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제거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헤라 같은 거로 긁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페인트 특수도료가 있어요.

그 도료를 칠해주면 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접착제가 안 붙거든요.

그 페인트입니다.

김창관 위원 : 그러니까 접착제가 안 붙게 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네, 달라붙지 않게.

김창관 위원 : 거의 전신주나 기둥 같은 데에 하실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예, 일정한 높이에 부착방지 페인트를 칠하는 거지요.

칠하면 접착제가 붙지가 않습니다.

김창관 위원 : 에어라이트는 야간에 보이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셉테드에 대한 공론이 있었습니다만 에어라이트도 지자체마다 공익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공익적인 에어라이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민간에서 자기 영업장 홍보하는 부분에서 절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업주들이 “왜 이 라이트는 켜게 하고 우리는 못 켜게 하냐” 그런 부분 생각해보셨나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요새같이 경기도 안 좋고 자영업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도 생업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일일이 다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큰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도 가운데 설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보행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껴서 에어라이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보행자한테 피해를 안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구태여 가서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힘든 사람한테 자극을 줘가면서까지 단속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런데 보행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할 수 없이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 원래는 무조건 수거를 해야 되는데 에어라이트가 좀 비싸요.

그러다보니까 가능하면 치우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계도를 합니다.

가져와서 어차피 없애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은 제작하는 비용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모양새 좋게 해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적인 측면의 홍보용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에어라이트는 그 부분을 최고로 고려해서 하지요.

아무데나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최대한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도 예민해져 있거든요.

가능하면 계도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국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오죽하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최대한 홍보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고충도 생각하셔서 융통성 있게 그렇지만 법은 제대로 집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잘 판단하셔서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김경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는 최경진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또 우리 김영란 팀장님 수고 많으셨지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간판개선사업을 보면 용문동과 도마네거리 주변에 간판개선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예.

○부위원장 김경석 : 여기를 보면 경기악화나 폐업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참여가 저조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업소들은 자부담이 몇 퍼센트예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당초에는 자부담이 10%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참여도도 그렇고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자부담을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가지고 전체적으로 국비와 구비로 보전해서 해주는 것으로...,

○부위원장 김경석 : 그럼 여기 선정된 업소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27개 업소, 26개 업소라고 돼 있는데 선정이 되었나요, 벌써?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예, 가로변을 지정을 했어요.

용문네거리와, 도마네거리 그쪽 같은 경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사거리에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부위원장 김경석 : 좋아요, 국장님 그러면 용문네거리, 도마네거리에 있는 업소 중 선정이 안 된 업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용문네거리 같은 경우에 업주가 동의한 것이 돼 있지요.

26개소 중 23개소가 동의를 했고요.

○부위원장 김경석 : 동의 안 한 업소는 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비하고 구비로 그냥 해준다고 하는데도 왜 안 한 거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이분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 때문에 세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문역네거리는 27개 업소고 도마네거리는 26개 업소인데 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유는 뭐예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이것이 연도에 대한 차이도 있고 용문역네거리는 재작년에 공모에 당선돼서 먼저 시작을 했고 도마네거리는 작년에 당선되었고 물가상승비용도 있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규모라든가 크기 사전조사를 하다보니까 간판도 여러 종류니까 그거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세부적인 문제에서.

○부위원장 김경석 : 사업개요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해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비교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눈으로 봐도 개수도 적은데...,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의문점이 있긴 합니다.

하여튼 대부분 보면 그전에도 간판개선사업을 해서 자부담 15%를 가지고 했었는데도 특별히 개선사업으로 효과를 본 것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하실 때 간판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잘 들어오게 하고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 : 아까 드렸던 말씀 중 답변하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 하는 사업지를 찾아보면 그분들이 못 하겠다 하고, 연기하겠다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한두 군데 같으면 어떻게든 재개발을 하든 뭔가를 해서 해나가는데 십몇 개가 되다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어려움이 있고 들어오는 분들이 인구가 유입이 돼서 많이 확장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대전이라는 자체가, 서구 자체가 전국적으로 모든 것 자체가 경쟁적인 조합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서구가 발전을 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보신 게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지금 말씀하여 주신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도마·변동구역 같은 경우가 큰 경우거든요.

용문동1·2·3구역은 따로 떨어져 있다보니까 그쪽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거기는 분양단계까지 가 있고 그다음에 숭어리샘이라고 해서 탄방동1구역 같은 경우도 분양단계를 앞두고 있고 거점별로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도마·변동은 조금 특이합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재정비촉진구역이 당초 기본계획으로 18구역까지 잡혀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동시개발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니 주거환경개선이나 이쪽에 좋은 것이지, 어느 한 군데가 이 빠진 것처럼 가로변에 아파트가 쭉 가다가 한 군데만 주택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인이 건축주잖아요.

땅 주인이 건축주인데 건축주의 의사에 반해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을 때에는 주거환경 개선 차원,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라고 해서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비업체라든가 서울에서 많이 전문적으로 추진했던 업체들이 주민들을 독려하고 다니면서 동의서를 징구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법적인 상태에서는 저희가 소유주만 확인하니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한쪽 단지에서는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왜 또 추진하느냐 하는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비업체 쪽의 얘기만 듣고서 일단 동의서를 다 써줘서 들어왔어요.

그전에 이루어졌던 히스토리를 저희가 모르다보니까 그 반대쪽 비상대책위원회라고 만들어놓은 분들이 민원 넣은 것을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도대체 누가 당초에는 반대했었는데 누가 찬성으로 돌아섰느냐 그거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정보공개법상 저희가 해결해줄 수 없는 것이고 법원으로 가서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박양주 위원 : 정비사업이라는 자체가 개인적이라든가 한 단지를 중심으로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과정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일대가 전부 13개, 12개 지역 전체 다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조합이 별도로 다 서있어요.

우리 대전, 특히나 서구 쪽에 누가 들어오려느냐 뭔가 서로 경쟁이 있어야 발전이 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자체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다보니까 추진하는 사람들 자체도 실질적으로 맥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설득을 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이 일대가 12개 지역이 쭉 있잖아요, 그 지역이 발전되면서 잘 할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쪽이라든가 신혼부부가 자기 집 장만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입장인데 청장님께 늘 사석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박양주 위원 : 다녀보면 재개발조합에서 오히려 못 하겠다 하고 손 떼겠다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분들이 이래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 이것이 인구가 많이 늘어서 발전이 되면 괜찮은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으니 서로 경쟁적으로 입찰하려고 하고 들어오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 입장이 못 되다보니까 팔고서 나가는 것 자체도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기적으로 2, 3년 안에 시작해야겠다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나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서구 관내 같은 경우는 주택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박양주 위원 : 부족해도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분양가가 저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분양가거든요.

현실적으로 분양가가 이해가 안 돼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현실적이고 적정가격에 분양가를 통제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박양주 위원 : 공급이 모자랄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혹시라도 부족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도탄에 빠졌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한 군데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그렇게 돼 .있다보니까 살고 있는 분들이 고치나 싶어 생각하는 사람이 절제를 하고 있는 과정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경기가 어려운 데다가 이런 과정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경제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빨리 우리가 연구하고 개선하고 조합을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동안 개발을 원하지 않아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빠졌던 지역도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추진위를 구성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는 입장인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구민 전체를 생각해보면, 대전시민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하고, 일단 서구 주민들을 생각해보면 일단 가격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형성이 되다보니까 일단 공급이 많아지면 심한 얘기로 하면 미분양 아파트도 나와야 되고 다 짓고 난 다음에 골라서 들어가는 그런 기본적으로 경제논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에 둔산지역에 200만 호 건설할 때 1년에 50만 호씩 해서 전국적으로 200만 호를 4년 임기 동안 했는데 그때만 해도 대전 아파트 미분양이 일부 나와서 골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일단 공급은 필요하고 지금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그 지역주민, 조합 쪽이 피해를 본다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민원을 최대한 수렴해서 구민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주 위원 : 많이 애써주시고 고생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168쪽 마지막 부분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빈집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지자체에서 정비를 통해 주변 주민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7개소 8,000만 원이지요, 진행하시는데 대상선정과 예산은 주로 어떻게 소유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주로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68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빈집정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잘못하면 슬럼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빈집정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현재 6,000만 원이고 1,000만 원씩 6개소 할 예정으로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다운 위원 : 빈집을 무상임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1,000만 원에 대한 이용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리모델링이 아니고 저희가 빈집을 부숴서 동네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가 일부 공원을 만들어준다든가, 쉼터를 만들어준다든가 빈집을 없애는 거니까요.

공실로 만드는 겁니다.

서다운 위원 : 없애는 비용이 8,000만 원 정도?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예.

서다운 위원 : 지금 7개소인데 주로 동을 특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주로 어느 쪽에 분포가 돼 있는 건가요?

선정되었다고 하면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빈집의 현황이요?

서다운 위원 : 예.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빈집의 현황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현황을 다 파악해놨어요, 총 442호 그런데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조사해놓은 것은 그렇고 그중에서 236가구 빈집정비 대상입니다.

서다운 위원 : 이 중 이번에 7개소를 철거해서...,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저희가 등급별로 매겨놨거든요.

그래서 4등급부터 최우선순위를 두고 건물이 노후화되었다든가 예를 들면 위험성도 있을 때 해야 하는데 4등급이 총 33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원해야 되거든요, 소유주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서다운 위원 :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하면 어쨌든 우리 구비가 투여된 거니까 일정 기간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5년간 타 용도로 못 쓰고 제공을 해야 되지요.

서다운 위원 : 다른 지자체를 보면, 빈집문제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지역에서는 빈집을 밀지 않고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보급하는 것도 많이 시행하는데 우리 구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소유주가 그것을 원해야 하는데 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덥석 하지는 않습니다.

서다운 위원 : 추진방향이 있긴 하지만 당사자들이 원치 않아서 하지 않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렇게 되면 저희들하고 상의 없이 본인이 다가구나 무엇을 짓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매매를 하고 싶은 거지요.

사용에 대한 용처도 없고 투자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소유권을 확보해서 도시를 리빌딩하고 이런 차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LH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셉테드, 방범 이런 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범화된다든가 슬럼화된다든가 안전문제, 집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최소한적인 접근만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다운 위원 : 현재 인천 기초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일부 동에 다가구가 빈집으로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구에서 해주고 대신 무상임대를 받아서...,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것을 LH가 전문으로 하는 거지요.

서다운 위원 : 그렇게 하는데 구청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주택보급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임대자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LH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국비가 투입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하게 되면 LH에서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서다운 위원 : 다른 곳에서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알겠습니다.

살펴봐서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아무튼 골고루 이런 부분이 주민분들이 쓸 수 있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양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특히 서구 갑 지역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에서 집 거래를 하는데 부서가 이동이 있어가지고 전 팀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2014, 15년도 재개발존치구역이 풀릴 때쯤 나온 지도와 계획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주민센터가 들어오니 이쪽에 땅값이 많이 오른다”고 말하면서 그 지도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봤더니 전혀 내용이 다른 거예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랑.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쪽 통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보고서 제가 홍보가 덜 되었나, 당사자가 속해 있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정보를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구청에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더라고요.

어디서 얻었냐고 여쭤봤더니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동·변동1구역 하면 여러 가지 지도가 뜨는데 그중 하나를 가지고 홍보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포털사이트를 다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수립한 지도를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건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사기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재산을 지키고 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거래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공공용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당초계획과 변경하고자 하는 것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원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공람도 하고 이런 절차적인 게 다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사기지요.

저희가 정보공개 차원에서 변경계획이 수립되고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있거든요.

업로드를 하고 현행화를 시키고 최근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사례도 있었어요.

일부 부서에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을 발급받아도 마지막에 써 있거든요, “최종확인은 관련부서와 재산부서에서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면피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개인의 입장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해줘야 되는지 한번 직원들과 고민해서 돌려보고서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인터넷에 익숙하거나 구청홈페이지에 자주 접속하셔서 보시는 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는데 동네에 계신 어르신분들이라 그런지 영향력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걸 믿고 어떤 분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찾아오신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기인데 이것을 구청 탓을 하시더라고요.

“니네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찾아가지고 최근 것을 보여드렸더니 그런데 부동산도 그 전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한 10년 전, 7년 전 사진을 가지고.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게으른 부동산이지요.

최규 위원 : 최소한 우리 구청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뮬레이션 돌려서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김창관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말씀대로 재건축, 재개발을 많은 데서 실시하고 있고 제 지역구가 둔산동이기 때문에 지역구에 관한 궁금증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둔산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35년에서 40년 되었지요.

김창관 위원 :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10여 년 정도의 앞을 내다보고 하는데 사실 지금 3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둔산지역에도 개발수요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더구나 부동산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들 만나면 지금 부동산밖에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용적률에 대한 것은 어쨌든 이건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시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해서도 작년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어쨌든 서로의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용적률 부분 때문에 못 했습니다.

계속 요구하고 있고 엊그저께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의원들이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집행부 담당 조례로 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제가 둔산지역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고 용적률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요?

말씀해주세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둔산지역도 옛날에나 신도시였지 지금은 3,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원도심 중 하나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것은 도시의 돌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둔산지역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 15층으로 획일화시켜서 아파트를 전부 15층으로 묶어놨다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은 샘머리 거기만 상세계획구역으로 풀어가지고 20몇 층으로 지어준 거거든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풀면 다 풀 수 있는 거고 다만,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그쪽에서 상세계획구역으로 다 풀어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더 가속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쪽 지역하고는 다르게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일 추진은 더 빠르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도마·변동2구역은 새로 도로도 거기에 맞게끔 확충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기는 가장 최근에 국화아파트에서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조례개정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그것이 맞는 건지 재건축이 맞는 건지 이쪽은 재건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것은 순전히 소유자들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차이거든요.

리모델링은 시작하면 4, 5년이면 끝나는데 재건축이 들어가면 최하 10년이 걸리니까 그것에 대한 취사는 주민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관 위원 : 지금 용적률 부분에서 용도별로 다 있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그런 거별로 다 있는데 지금 둔산권은 아파트지역이니까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한쪽 지구가 있으면, 옛날에는 필지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가로구획이라고 해서 여러 필지가 돼 있더라도 그걸 지구라고 합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별로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허용용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정해지게 돼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을 더 받고 싶으면 공개공지를 더 내준다든가 공공에 기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를 쓴다든가 하면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것을 다 모아서 자기의 용적률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허용용적률을 지역별로 폭넓게 정해놓고 있어요, 그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김창관 위원 : 본 위원도 둔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주민 여러분들의 욕구가 참 많아요.

2층밖에 못 짓고 3층밖에 못 짓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상가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필요합니다.

김창관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정리를 하든 뭐든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보니까 자꾸 용적률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다 200%인데 용문동 이거는 699, 700이고 그 위에는 똑같지는 않지만 정비사업이라그런가 항목은 다릅니다만 이건 188%인데 거의 700%이면 36층까지 허용이 되고 하는데 이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용적률이 그렇게 가는 게 없는데 오타인가...,

김창관 위원 : 중심상업지역에 육박하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아파트입니까?

김창관 위원 : 171쪽에 장미아파트 추진위원회네요?

혹시 인쇄가 잘못된 건지.

171쪽 맨 밑, 용적률 699%거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잘못 인쇄가 된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장미아파트추진위원회라고 용문동 592번지.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잘못 나간 거 같습니다.

김창관 위원 : 잘못 나온 게 맞을 거 같아요.

주거지역이 용적률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알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관 위원 : 지난 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건데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지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공원 안에 있는 체육관 분명히 문체과랑 공원녹지과랑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협의하셔서 관리를 하는 것이 주민편의에서 훨씬 더 낫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본 위원이 그때도 언급했습니다만 주민들이 공원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체육관을 보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협의를 부탁드렸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이제 그렇게 다 바뀌었어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예.

김창관 위원 : 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렇게 했는데 조례 개정해서 다 넘겼습니다.

김창관 위원 : 이제 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예, 체육시설은.

김창관 위원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저도 지역구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4쪽에 4번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훌륭한 공원도 있고 산림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 남선근린공원이 해당이 되는데 페이지 찾으셨나요?

174쪽입니다.

산림자원 보호육성 및 휴양공간 제공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꾸준하게 해주시고 계신데 남선근린공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돌계단이 중앙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위험하고 불편하니 개선해달라는 이야기를 몇 해 전부터 하셨습니다.

혹시 올해는 정비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 알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저희 과장이 실무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노인복지관 쪽에 있는 돌계단이 급경사이기 때문에 급경사에 따른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고 배드민턴장 위쪽에 있는 계단도 역시 급경사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번에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확보했습니다.

3억을 확보해가지고 그 계단을 폐쇄하고 경사를 낮추는 데크로드로 해서 보행인들의 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와 사업착수를 해서 가급적이면 상반기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예산이 꽤 많이 들 수 있는 거라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주신 관계부서 공무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국장님 감사드리고 조속히 시행돼서 주민분들이 안전한 산책로를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주민분들이 아시게 되면 엄청 좋아하실 거 같아요.

시행준비과정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탄방동 주민분들과 둔산동 주민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홍보해주셔서 안전한 남선공원이 되고 구정이 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47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도시정책국장 최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34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지원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능호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347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7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조례 9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조례로 명시해서 관리하고 책임있게 추진하시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드신 거 같은데 9조를 보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과 조건, 대상에 대해서 명시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용자부담으로 비용이 책정돼서 지불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감면조례가 있으면 대상지를 무조건적으로 이용료를 감면해주시겠다는 내용인지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도시뉴딜사업지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내년 정도 본격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되는 가장 빠른 곳이 도마2동인데 거기에 주민들 자체 협의체가 있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거의 태반입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서 저희 구에서 지원을 못 해주기 때문에 수익도 내야 하고 거기서 수익 이외에 주민들을 위한, 예를 들어 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막연하게 주민이기 때문에 아무나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돈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항목을 정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공공의 목적, 주민들을 위한 목적일 경우라든가 아니면 수익을 내기 위한 행사가 아닐 경우에는 감면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모법 시행령에서 다 정해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법론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따로 규약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전면 감면해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용하는 내용과 주민들을 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근거를 만드는 거지요.

세부적인 방법을 만들기 위한 근거.

서다운 위원 : 어쨌든 우리가 주민시설을 많이 만드시는데 무조건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서 벗어나기는 합니다.

시행하고 있는 세 군데가 시범으로 우리 구에서 관심갖고 계시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진행하시고 주민분들의 이해를 통해서 돈을 내야 된다는 인식도 갖출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사용자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7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마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49호 도마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의안번호 제3349호로 상정된 도마1동 도시재생활성화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하반기에 광역공모에 선정된 도마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조건부 승인사항인 주차장 및 생활SOC복합시설 시설관리 운영에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한 활성화 계획변경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및 생활SOC 복합개발 운영관리계획 수립 및 도마실 마을카페 위치 변경, 공동육아나눔터, 공공도서관 면적 변경, 도마실 생활문화교실 창업디딤돌 신설, 근린상권 주차장 조성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 등이 있습니다.

본 변경안은 주민의견 수렴 및 실과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변경된 활성화 계획에 따라 뉴딜사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마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정능호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의안번호 제3349호 도마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도마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9호 도마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변경이 돼서 공동육아나눔터 면적이 다소 축소되고 공공도서관 면적은 반 정도가 축소되었는데 공공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쓰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만년동 작은도서관보다 두 배 정도가 크지만 기존 다른 우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작을 거 같은데 이게 그러면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이것은 도마1동에 한정된 소규모 도서관입니다.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거점별 도서관이 아니고 이건 현재 기존 도마1동 동사무소 옆에 도서관이 있어요, 마을문고가.

일종의 문고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다운 위원 : 문고도 유지하면서 849㎡의 공공도서관도 이중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도마1동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지요.

평생학습원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해주는 게 아니고 자체 주민협의체가 있어서.

서다운 위원 : 이 공공도서관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라고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도마1동 주민들이.

서다운 위원 : 도서관의 역할에 사서도 있어야 될 테고 컨설팅도 있어야 될 것이고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규모도 작아지면서 내용 자체도 너무 작아지는 거라고 느껴지는데?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기존에 문고식으로 도서관이 있어요.

문고식으로 동사무소 앞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체시설로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서관의 기능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은 평생학습원 그쪽에서 전체적인 지도나 컨트롤을 하지만 이건 주민들 자체협의체에서 그동안 썼던 마을문고를 없애지 말고 비슷하게라도 해달라고 해서 이것을 주민협의체가 요구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서다운 위원 : 내용은 괜찮고 규모가 너무 작아지는데 당초 계획했던 규모보다 반 정도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증액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규모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금씩 축소하면서 어느 부분을 줄이고 어느 부분을 늘릴 것인지...,

왜냐하면 국비 지원받는 금액은 한정돼 있고 당초에 잡았던 계획하고 시기적으로 2, 3년이 지나다보니까 물가상승비용도 발생되고 건축비에 대한 재원조달 문제 때문에 현실성있게 다시 협의해서 맞춘 겁니다.

서다운 위원 :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일부 블록이 나뉘어서 새로운 것들이 커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런 부분도 있고 주차장 부분에 대한 면적을 돌려서 주차장 쪽은 조성비가 싸지 않습니까, 일반 시설보다.

주차장 면적을 줄이면서 공사비 세이브시킨 것을 이쪽 부분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규모는 저희가 그대로 맞추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서다운 위원 :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라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주민협의체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말씀드려가지고 다 결정을 한 겁니다.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항상 가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들은 것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가서 변경하면 되겠냐고 해서 국토교통부 이야기를 들었고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서다운 위원 :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검토결과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가 일부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나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네.

서다운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9호 도마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보고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능호김경석서다운최규
박양주김창관
○출석공무원 6인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도시계획과장  김수태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건축과장  박찬용
공동주택과장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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