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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2.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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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2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동성·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안전건설국)(서구청장 제출)

3.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동성·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55호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 하신 김동성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김동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355호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정능호 :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355호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55호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동성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앞서 1월 1일 자 및 2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5급 과장 및 6급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동성, 김창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야간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투광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매년 실시하도록 된 제6조 실태조사 시기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수급실태 기간과 같게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수정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이의가 있으므로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55호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제5조 및 제6조의 ‘매년’을 ‘3년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2.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안전건설국)(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58호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항의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능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갈마1·2동, 용문동,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관련하여서 제출하여 주신 186쪽에 3번입니다.

공동주택 생활방역 지킴이 제도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거리두기나, 생활방역 부분에서 주민분들이 동참해주셔서 현재까지 그래도 방역을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명절 같은 날을 보면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처리를 현재 재난안전에서 전부 접수해서 현장으로 나가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는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생활방역 지킴이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별로 생활방역지킴이 동대표를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으로 제도가 안착이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 1, 2개 단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분들에게 권한을 어떤 것을 부여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통보가 오는 방법인가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구두상으로 “거리두기를 해라, 방역을 지켜라”라고 안내하는 그런 계도 차원인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주민분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모든 공동주택 거주민들에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대표를 통해서 홍보하고 지키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다운 위원 :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로는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신고가 들어와서 지킴이분들한테 연락이 오면 과태료 등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분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서다운 위원 : 재난안전이 컨트롤타워처럼 내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현장형 행정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서 재난안전과가 인원이 그렇게 많은 부서가 아닌데 직접 대응이 가능한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 부분은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우준호 :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생활방역 지킴이 제도는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는 아파트 단지 내 코로나 관련해서 거리두기든 방역지침 위반사항이든 저희들이 총무과 당직인원 한 명을 보강했습니다, 현장출동반은 이것과 별개로.

공동주택에서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지침 5인 이상을 위반했을 때 현장출동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일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라든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명이나 두 명이 당직근무를 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서 그거에 대한 처분은 해당부서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행정처분 조치를 해야 된다, 계도해도 안 된다고 하면 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방역 지킴이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다운 위원 : 이게 새롭게 추진하는 특수시책인데 대상지는 어디로 예상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상지를 어디로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우준호 : 아파트 1,0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지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활방역 지킴이라고 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관리소장이라든지 주민들을 한두 명 선정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역지침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다운 위원 : 요즘 기사 같은 것을 봤을 때도 주민분들 신고가 전국적으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동에 특화해서 새로운 시책을 진행하시는데 시범적으로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우준호 : 감사합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건설과 자료 209쪽입니다.

209쪽 하단에 동절기 도로제설이 있거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구가 그동안 눈, 비가 재해급으로 오지 않았는데 작년 말, 올해 초까지 많은 비와 눈이 쏟아져서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초에 눈이 기록적으로 많이 쌓여서 제설작업에 애를 쓰셨는데 제설장비 중 차량 같은 것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올해 계획은 어떠신지, 추가보강 예정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 저희들이 덤프하고 백호우 이런 장비가 있는데 이면도로 제설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원도 많은 편인데 1톤 차를 더 구매해서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보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선도 정해진 노선이 있는데 추가로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더 확보해서 장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 도심 중 언덕이 있는 곳이 꽤 있지 않습니까, 갈마2동도 그렇고 도마동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은 제설이 되지 않으면 보행도 어렵고 차량진입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 연락을 드리면 제설차량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비책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추가적으로 노선 같은 경우는 눈이 오면 순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경사지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투입할 부분은, 당초에 정해진 노선 이외에 민원이 오면 기동반을 편성해서 제설작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주민들 통행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노선을 다 지정해서 장비를 보강해서 제설작업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해서 기록적인 폭우, 폭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조금 더 대비책으로 여유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 대비해서 미리미리 더 많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 폭우 관련해서도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자료주신 것을 보면 정림지구 작년에 많이 애쓰신 부분들 대비책이 기록이 돼 있는데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지하차도도 일부 많이 침수돼서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주택지역에 침수 이런 부분은 하절기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상습침수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배수관 정비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노후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1단계, 2단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구역에 대해서 별도로 발주해서 하수관 정비를 사업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하에 물이 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상시 점검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다운 위원 : 제가 기억하는 것은 만년동도 한밭지하차도가 매년 침수돼서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올해 상반기 때는 조치가 돼서 우기에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거든요.

빠른 대처 가능하실까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런 부분에서 펌프 같은 경우도 별도로 배치해서 집중호우가 올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동안 매년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된 구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자연재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준비해 놓고 자연재해가 안 오면 감사한 일이고 오더라도 잘 대응해서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건설국에서 일하시는 게 굉장히 많고 직접적으로 주민분들의 피해사항을 조치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너무 많으실 거 같긴 한데요, 동절기와 하절기에 유의해주시고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 :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192쪽 둔산지구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0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백운초등학교와 둔산동 타임월드 쪽 보행환경 이 두 가지 사업이 선정된 거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김창관 위원 : 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서구만 2개 공모했는데 모두가 선정되었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주무부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많은 노력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둔산지구 일원은 알겠지만 서울의 대학로와 홍대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큰 대형백화점이 있고 차와 보행자와의 접촉사고와 교통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난해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이 끝났고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로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인데 현재 타임월드 뒤에 둔산동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차량통행도 지장이 없으면서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도로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보행환경이 개선되면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가고 그러다보면 일방통행 같은 것을 지정해서 차량통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보행자 우선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보행자와 차의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려는 사업입니다.

교통량 등 모든 종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주민의견도 듣고 최종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사업비가 20억 원 정도 되네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김창관 위원 : 20억 원이면 구역에 비해서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행자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몇 가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도로만 정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스마트한 그런 걸로 인식이 되는데 어떻게 정비가 되는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둔산서나 관할경찰서와 협의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보도환경도 더 밝게 만들고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보강해서 할 수가 있고 보행로도 정비하고 또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0억이지만 추가로 더 소요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구역이 한 구역이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정비할 공사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관 위원 : 이곳이 특히 보행이나 교통문제도 문제지만 폐기물이, 아실 겁니다 주말에 수거를 안 해가면 도로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워낙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와 폐기물 처리 부분도 정비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쓰레기 문제도 도로에 내놓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꼭 검토해주시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과의 협의는 충분히 하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거기는 건물주와 일반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어쨌든 원만한 합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그래도 상가번영회라는 단체가 그나마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가번영회하고도 대화를 나눴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 상가번영회와 협의를 하고 있고 상가별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려하시는 게 일방통행 지정인데 일방통행 지정은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이유는 본 위원한테 “일방통행 문제를 막아달라” 그래서 행감 때도 잠시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그분 논리는 그거지요.

일단 그곳 자체가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차도 다녀야 전시효과라고 하나요, 혼잡함이 있어야 장사가 잘되고 하는데...,

일방통행이 물론 보행자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 생각이에요.

저도 보행자입니다만 보행자는 당연히 일방통행이 좋지요.

서로 상반된 부분을, 지금 충분히 설득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설득이 될 거 같지가 않던데요, 수긍할 거 같지가 않던데요.

워낙 생존권과 직결이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계신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용역도 발주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경찰서에 관련된 직원과 용역사와 교통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차량이 안 들어오면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행자만 다니는 으능정이거리도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유입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분들은 생각할 때 본인들이 있던 부설주차장이나 차량이 더 와서 이용을 하면 손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이 사업은 추진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김창관 위원 : 어쨌든 꼭 필요해보이고 전반적으로 보행자 우선으로 모든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지원금도 풀고 있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인센티브 부분도 검토해보시면 현금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하나의 설득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국장님.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 : 김창관 위원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도 청사 주차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곧 직원들이 보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홈플러스가 매각으로 인하여 앞으로 거기에 주차를 못 하게 되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김창관 위원 : 그러면 청사 내 주차장도 심각한데 다른 대안으로 청사 외, 지금 홈플러스처럼 주차장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청사 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계에서 검토할 부분인데 관용차량을 홈플러스로 유도해서 청사 내는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홈플러스가 없어져서 관용차량이 다시 우리 청사 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관용차량이 별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주민분들이 청사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아가지고 별도 인근 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하면 좋지만 인근 토지가 가격이 비싸고 매입하는 데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당장은 홈플러스를 대체할 만한 주차장을 확보를 못 한 상태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창관 위원 : 걱정이 됩니다.

서구청 정문 앞 공원 쪽 유료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상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기를 유료화를 시키지 말고 무료로 개방하면, 장기적으로만 못 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게 우리 구청에 특수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안 움직이는 차가 많아요.

장기적인 주차.

몇 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들이 꽤 많아요.

장기적으로 주차면만 차지하고 있고 이동을 안 하는 차량.

그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차량만 다른 곳으로 유도하든지 해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밖에 노상주차장 그것을 구청 청사 민원주차장으로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건 법으로 안 되고요.

왜 안 되냐 하면 지금 청사 내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청사를 지으면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용을 하는 거고 도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청사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민이든 다 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어느 구역을 청사만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현재 있는 도로에 주차장 수요가 현재 있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기도 만차가 돼서 인근에 있던 사무실이나 회사들이나 기업체들이 많이 월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인다고 하면 반발도 많을 거고 어쨌든 도로에 있는 주차장은 주민분들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청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주차장을 개방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장기주차 부분은 특수차량은 유도해서 다른 데에 장기주차를 하고 일 있으면 거기로 가서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답이 제일 안 나오는 게 주차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나 관공서도 마찬가지이고 더군다나 홈플러스가 다른 데로 매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다고 보는데 함께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48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48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본 사업은 가수원근린공원 인접 토지 두 필지를 추가 매입 후 다목적체육관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공원의 기능을 살리고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260회 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취득대상 토지가액이 30%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변경내용입니다.

취득대상 가수원동 526-6번지 2필지 토지가격이 당초 추정가격 4억 666만 2,000원에서 탁상감정가격 8억 7,545만 2,000원을 반영함에 따라 4억 6,879만 원인 115.3%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신축건물가격이 당초 79억 9,333만 8,000원에서 75억 2,454만 8,000원을 반영함에 따라 4억 6,879만 원, 5.9%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건물 지하 1층에 다목적공간을 추가 조성함에 따라 기존 연면적 2,540㎡에서 3,05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위원장 정능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의안번호 제3348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48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가수원동 인접 두 필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사업비를 당초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입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탁상감정을 해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결과 금액이 상당히 상승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전반적인 대전시 토지가액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 인접 거래가격이 그만큼 상승돼서 금액이 상승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규 위원 :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앞으로 공사할 때 더 증가할 우려는 없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추가적으로 당초 계획한 것보다 토입 매입가격이 증가된 만큼 공사비가 증가되어야 하는데 금액은 84억으로 종결지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필요하면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규 위원 : 국비와 시비가 포함이 되지만 저희 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물론 체육관이 생겨서 주민들 편의나 즐거움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추가적인 국시비 확보방안도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많은 검토하시고 국비, 시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여러 방면으로 다양성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변경내용을 보면 신축건물에 대한 면적은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비용을 찾다보니 건물짓는 비용에서 차감해서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면적은 늘어나고 비용은 줄어드는데 건물에 대한 안전문제나 들어가는 부자재 등이나 여러 가지 당초 계획보다 더 낮아지는 수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합리적인 가격측정이 된 부분인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추정가격, 예상가격을 산정한 건데 연면적이 지하 다목적 공간에 의해 늘어나기도 했고 토지매입비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84억으로 동결시켰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품질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에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범위 내로 맞춰보고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완벽한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왕 건립을 할 경우에 부실하거나 품질이 저하된 구조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당초 계획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은 아직 설계를 안 해봐서 어떤 자재가 들어갈지 추정가격이니 모르니까 금액은 일단 동결시킨 사항입니다.

서다운 위원 : 변경내용을 보면 주차장 대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당초 15면에서 10면으로 줄였는데 제가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주차문제는 대전시내 어디를 가든 똑같이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설이 들어가는데 주차면수가 줄어도 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여기 건물의 주차장 수만 있는 게 아니고 노외주차장 별도로 120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인접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체육관을 이용하는 지하에도 주차장이 들어가지만 노외로 1층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다운 위원 : 노외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유료냐 아니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어쨌든 주차장은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다운 위원 : 총 대수로 보면 120여대가 될 예정이란 말씀이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서다운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는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능호김경석서다운최규
박양주김창관
○출석공무원 6인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재난안전과장  우준호
건설과장  이태진
교통과장  최무열
주차행정과장  최광옥
토지정보과장  손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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