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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2회 제1차 본회의(2021.03.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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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19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공기정화·환기시설 시스템 구축 흡연실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

3.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통합 건의안 채택의 건

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이건모)

1. 제26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공기정화·환기시설 시스템 구축 흡연실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통합 건의안 채택의 건(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4.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신웅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5.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서지원 의원, 전명자 의원)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김신웅 의원, 김영미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이건모)

○의회사무국장 이건모 : 의회사무국장 이건모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지난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전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등 13건,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0건, 의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1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5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김동성 의원님이 발의하고 15명이 찬성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 건의안, 정현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16명이 찬성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통합 건의안, 김신웅 의원님이 발의하고 17명이 찬성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 의장이 제의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서지원·전명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2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공기정화·환기시설 시스템 구축 흡연실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 (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15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공기정화·환기시설 시스템구축 흡연실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금연구역 확대정책이 시행된 이래 15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금연정책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함께 행복한 상생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각각의 입장에서 일상생활의 패턴을 따라가다 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필요로 하겠지만, 담배 냄새와 연기를 줄일 수 있는 공기정화·환기시설 시스템이 구축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에서 그 해답을 찾으면 어떨까 합니다.

금연정책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의 경우 금연구역은 1만 6,45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민원건수 118건과 지난해 단속을 통해 97건에 913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하였습니다.

길거리 혹은 건물 주차장 한 귀퉁이의 흡연자를 지나쳐 갈 때 비흡연자는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담배냄새로 인한 고통도 호소합니다.

또한 전체 주택 중 7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에서의 흡연과 세대별 발코니나 화장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흡연은 담배 냄새로 인해 층간소음 만큼이나 이웃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 및 피부염을 포함한 여러 가지 폐해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흡연자의 흡연패턴을 보면 멀어서, 귀찮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등 자기합리화로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나, 금연구역에서 당당하게 또는 눈치를 살피며 흡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뿐입니다.

흡연부스가 설치 된 곳은 극히 드물며, 보통의 흡연구역은 사방이 확 트인 장소로 지정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흡연구역인지 금연구역인지 별 차이가 없어서 주변에 사람만 있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날씨가 춥든 덥든, 눈․비가 내리든 혹은 담배가격을 인상하든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흡연자들의 취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들 흡연자의 행태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흡연구역을 갖추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 및 금연정책 시스템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흡연실 설치는 몇 가지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시미관을 고려하면서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철저히 분리될 수 있도록 건축법에 규정된 적법한 범위에서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개방이 아닌 폐쇄된 공간, 야외가 아닌 실내의 물리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야 하며 담배 냄새와 연기를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비하여야 합니다.

학원, 병원, 식당, PC방, 학교, 복지시설, 공동주택 등 각종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흡연실 설치를 권고하고 설치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 서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일, 또한 대규모 예산집행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고 흡연 공간 확대 설치 분위기 조성과 구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 등은 지자체의 몫일 것입니다.

금연구역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는 지난해 말 양재동에 사유지와 흡연부스를 제외한 공간, 다시 말해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흡연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흡연구역을 철저히 분리·설치하여 담배를 피울 흡연권을 긍정하면서 비흡연자의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를 거부할 혐연권을 동시에 보장해 주는 금연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만난 흡연자들은 한결같이 담배냄새도 싫지만 담배냄새가 옷에 배는 것은 더욱 싫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 청정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흡연실이 있다면 꼭 그곳을 이용하겠다고 말합니다.

공기정화·환기시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흡연부스가 설치된다면 앞으로 길거리 흡연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으며 골목, 전봇대를 포함한 하수구, 맨홀 등에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행위도 사라져 여름철 장마피해를 키우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흡연 공간 마련과 흡연안내 및 경계 표시, 흡연 공간에서의 공기정화․환기시설 시스템 구축과 더 나아가서는 신규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흡연부스가 의무설치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에 근거하여 공기정화·환기시설 시스템 구축 흡연실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공기정화·환기시설 시스템 구축 흡연실 설치)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동성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상생 방안(공기정화·환기시설 시스템 구축 흡연실 설치) 건의안을 김동성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통합 건의안 채택의 건(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항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통합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관저1·2·기성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를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통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970년대 무료공부방으로 시작되어 2004년부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4,000여 곳 10만 명이 넘는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서구는 총 30개소에 1,000여 명의 아이들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2004년 법제화 당시만 해도 지역아동센터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지만 보조금을 받게 된 2009년부터는 취약계층 아동들을 전담하는 시설로 변모되어 이용 아동들에게 저소득층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는 현재까지 운영 지침상 이용대상 기준을 취약아동 위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10만 명 이상의 아동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주위의 불편한 시선을 감내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다 안정된 돌봄 환경이 제공되도록 올해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를 설치 예정이며 정부에서는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와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점차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취약아동 위주의 돌봄서비스와 다함께돌봄센터의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대상자 구분 없이 지역 내 모든 아동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며 꿈과 용기를 키워내는 곳입니다.

이에 이용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발전적인 아동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통합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통합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정현서 의원님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통합 건의안을 정현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신웅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29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4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의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김신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서구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 내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리 예견된 일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는 더욱 크고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음에도 시간을 핑계로 법안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심사조차 하지 않는 등 방지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2015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통과될 당시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입법에서 제외됐고 이후 2019년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차명매입 의혹, 2020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피감기관 수천억대 공사 수주’ 의혹 등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야는 법 제정을 공언해왔으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LH 사태는 정부와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공직자 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 투기로 인한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는 강력한 법과 제도 뿐만 아니라 공직자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공직자 내·외부 부패통제가 올바르게 작동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LH 투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과 정부에서 제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정부안이 제출된 8개월 만인 지난 2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끝났기 때문에 국회가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시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청렴 사회로 이끄는 법안인 만큼 임기만료까지 미루다가 폐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서둘러 심의하고 필요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속히 제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진작 처리됐다면 LH 직원의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제2의 LH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각종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의원들 간 정치적 공방을 뒤로 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신웅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제정 촉구 건의안을 김신웅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이선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369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21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으로 중장기 추진과제 해결을 위해 당해연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의회 보고를 거쳐 대전 광역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원활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2020년도 사업결과는 이번 3차년도에는 제출하지 않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향에 맞춰 2021년 시행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제1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추진체계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건강한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로 남녀노소, 빈부, 지역의 격차없이 모두가 함께 건강한 도시를 이루자라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9쪽 제2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입니다.

2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전략별 추진과제에 따른 3차년도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차년도 시행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1, 필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재난·응급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로 주요내용은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구민안심 감염병 관리서비스 강화이며 주요내용은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 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주요내용은 보건소 진료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60대 이상 만성질환대상자 및 취약계층, 취약지역 중점관리 등 입니다.

다음 전략2는 예방적·통합적 건강 접근을 통한 선제적 건강관리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는 국가검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사후관리 강화이며 주요내용은 국가 암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건강 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생활습관 실천으로 주요내용은 금연사업 및 비만관리사업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전략3은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효율적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체계 구축으로 주요내용은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 60세 이상 난청 청각장애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신건강 서비스 및 자살예방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구축 및 통합적 중독관리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보건서비스 제공체계 강화로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예방관리사업,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3차년도 시행계획의 주요성과지표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성과지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2차년도와 동일한 주요성과지표 8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요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설정이유는 42쪽과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획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전략으로 2020년 성과목표에 따른 사업개선방향을 적용하여 2021년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체제로 운영 중이며 코로나19백신 전 국민 예방접종실시로 보건소 업무가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강정수 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의원으로 하고 마수용 세무사, 서용무 세무사, 마채홍 세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7. 휴회의 건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서지원 의원, 전명자 의원)

(10시 41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지원입니다.

먼저 장종태 서구청장님과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1,1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난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문동 행정복지센터는 30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건물로 주민들의 접근 및 이용이 불편하였고 신청사 건립은 용문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신축공사는 2020년 2월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치는 현 청사에서 350여 미터 떨어진 용문동 589-21번지 외 1필지로 건축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333.61㎡ 이며 사무실, 복합커뮤니티공간, 프로그램실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의 행정 및 복지업무 지원,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용문동은 용문역세권을 중심으로 금융, 서비스업 등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도시로 유동인구가 많고 도로 기반시설이 취약함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주 출입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계룡로 변 롯데백화점 앞에서 서대전네거리 방향으로 35m 지점 건물인 서브웨이 매장을 끼고 우회전 하여야 하나 골목의 폭이 4m에 불과하여 시야 확보가 어렵고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주차차량이 한 차선을 차지하여 차량 교차통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차량 진·출입과 주차난이 문제지만 신청사 개관으로 방문민원 및 프로그램 이용자가 많아지면 이러한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견되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행정복지센터 주변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문동 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편입된 서구 소유재산 제1공영주차장 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행정복지센터 주 진출입로인 서브웨이 매장을 매입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를 확장하는데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신청사에 계획된 주차면수는 규정에 맞게 건축허가 받았으나 55면으로는 주차난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둘째, 신축중인 행정복지센터 후면의 부출입구는 숙박시설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혼잡하고 한 차선에 차량이 항시 주차되어 있어 교차진행이 매우 불편하기에 부출입구와 인접한 계룡로 636번길 약 150m 구간 이면도로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거환경과 함께 주차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및 진입로를 확장함으로써 차량시야를 확보하여 사각지대의 해소와 원활한 교통흐름은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행정복지센터를 쉽게 찾고 주차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명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장종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초등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마·변동 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6개 구역으로 현재 착공에 들어간 8구역과 함께 모든 구역이 개발된다면 약 2만 3,000세대 이상 대형 주거단지로 주변 초등학교의 최대 수용 인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어 도마·변동 5구역 내에 초등학교 신설용지가 계획돼 있고 신설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2022년 입주 예정인 도마·변동 8구역의 경우만 보면 1,881세대, 308명의 학생 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분양아파트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 6세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의 학생 수가 409명으로 파악되는 등 부동산 3법의 영향으로 실수요자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 수가 당초 산정된 것보다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전시 교육청의 2024년까지의 5년간 중기 지방교육 재정계획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신설의 경우 친수2초, 복용초, 둔곡초등학교 등 3곳에 불과하며 최근 복용초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설립이 연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신규 택지개발지역에 학교 신설 조건으로 농어촌지역, 구도심지역의 학교를 통폐합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우고 학교 신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의 학교 설립을 무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우리 지역에도 초등학교 신설을 낙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입주하는 대부분의 세대는 30∼40대의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로 학교 신설이 무산될 경우 아이들이 먼 거리 통학과 대로 횡단에 따른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입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이 예상됨으로 서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대전광역시 및 서구청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통학구역인 복수초등학교 통학로인 매천가도교를 개량공사 중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마저도 2023년 완공예정이고 우회하는 도로 역시 언덕구간으로 보행차도의 구분이 어려워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특성상 대전시와 교육청 및 해당 지자체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육부의 투자심사에서 적정판정을 받아 해당지역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구도심지역의 학교는 코로나시대에 발맞추어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 서구청에서는 추진 중인 매천가도교 연결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시고 학교설립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일부 개발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체 서구민의 문제임을 인식하여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전시 및 교육청에 그 필요성을 강하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김신웅 의원, 김영미 의원)

○의장 이선용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성명 순대로 김신웅 의원님, 김영미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이선용김동성신혜영서다운
김신웅강정수서지원강노산
윤준상손도선조규식정능호
최규정현서전명자박양주
김경석김창관이한영김영미
○출석공무원 11인
구청장  장종태
부구청장  성기문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평생학습원장  황종균
보건소장  박경용
미래전략실장  김학준
총무과장  이래권
교통과장  최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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