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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2회 제2차 본회의(2021.03.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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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6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공공기관·학교시설 건축물 등에 초미세먼지 유입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미세먼지법」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 협조 건의안 채택의 건

3. 대전광역시 3대하천 언더패스 도로 대형차 진입금지 건의안 채택의 건

4.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8.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9.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미얀마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4.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공공기관·학교시설 건축물 등에 초미세먼지 유입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미세먼지법」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 협조 건의안 채택의 건(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 대전광역시 3대하천 언더패스 도로 대형차 진입금지 건의안 채택의 건(김창관·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김신웅·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8.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다운·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8.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정능호·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2.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3. 미얀마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4.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김영미·박양주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 5분 자유발언(서다운 의원, 손도선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공공기관 학교시설 건축물 등에 초미세먼지 유입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미세먼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 협조 건의안, 김창관·정능호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3대하천 언더패스 도로 대형차 진입금지 건의안, 신혜영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대책 촉구 건의안, 전명자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미얀마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김영미·박양주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서다운·손도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정수 의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공기관·학교시설 건축물 등에 초미세먼지 유입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미세먼지법」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04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학교시설 건축물 등에 초미세먼지 유입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미세먼지법」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공기관 학교시설 건축물 등에 초미세먼지 유입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미세먼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들어 전국 곳곳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임에 따라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등 미세먼지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짐에 따라 야외활동은 크게 줄고 실내에서 머무는 날이 많아 보건당국은 정기적인 소독과 환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판매량도 크게 늘고 있고 “환기 잘 시키는 법” 등 공익광고 문구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학교시설 건축물 등에 공기청정기 보급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방지 측면에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간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공공기관·학교시설 건축물 등에 초미세먼지 유입 방지 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직접 침투해 천식과 폐질환은 물론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많은 질병을 야기하며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에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히 한 공간에 밀집하여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 공공기관 및 학교시설의 경우 창문 개방 시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이 유입되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등은 공기정화장치를 이용해 공공장소 실내 공기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기를 시키지 않고 공기청정기만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수업 중 전열교환기 소음이 심하여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미세먼지 유입 방지 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미세먼지 등 외부 유해 물질의 실내유입을 차단하고 실내 공기를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경기도, 강원도 등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에서는 미세먼지 유입 방지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인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미세먼지 유입 방지 시설 설치 사업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건축물 등에 설계단계부터 초미세먼지 유입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건축법」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공공기관·학교시설 건축물 등에 초미세먼지 유입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미세먼지법」 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공기관·학교시설 건축물 등에 초미세먼지 유입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미세먼지법」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이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학교시설 건축물 등에 초미세먼지 유입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미세먼지법」등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 협조 건의안 채택의 건(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10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 협조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서구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 협조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체력은 국력’이라는 이름으로 체육진흥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개최와 함께 백지에 가까웠던 체육시설의 건립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이후로 전문 체육인 양성을 넘어 생활체육이라는 이름으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을 골자로 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세우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를 포함한 새로운 체육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도 2002년 한일월드컵을 준비하며 ‘사회건강은 생활체육에서ʼ 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체육지도자 양성, 다양한 여가 생활을 위한 복합체육시설 확충 등을 국정과제 삼아 인프라 확충에 투자했습니다.

대전 역시 90년대부터 2000년 초 국민생활관, 한밭체육관, 한밭수영장, 사이클경기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건립하며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 문화 안착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렇게 건립된 지자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 생활 증진은 물론 스포츠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브랜드 제고와 경제효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재는 체육시설 운영과 각종 스포츠 프로그램 추진이 제한적이나 향후 안정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경우 긴 공백기를 만회하기 위해 시민의 더 큰 체육활동 요구가 예상됩니다.

생활체육 인구와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기존 시설의 보수와 개선은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정책 중 하나일 것입니다.

현재 서구에는 12개소의 크고 작은 공공체육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대전과 인근 타지역에서 유일하게 빙상장과 파도풀장이 조성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 우리 구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공체육시설은 지난 2002년에 215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 2,123㎡의 규모로 빙상장, 파도풀장, 스쿼시장, 풋살장 등 다양한 종목의 시설이 조성되어 각종 대회 개최는 물론 동호인들의 활동과 학교, 각종 단체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용해 도심 속 생활체육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내 유일한 빙상장의 경우 아이스하키,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등 동계스포츠 선수 준비단, 동호인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며 한밭벌쇼트트랙페스티벌, 전국어린이아이스하키대회 등의 전국단위의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동계스포츠의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며 동계스포츠 선수 양성과 생활체육으로서의 대중화로 이어지는 변화에 서 있습니다.

동계스포츠의 전국적인 인프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 유일의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물론 시민의 이용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나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준공 후 20년이 지나고 연평균 17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사용하고 있어 시설 노후가 급격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에 22억 원의 사업비를 어렵게 확보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나 시설 규모에 비해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전체적인 시설개선이 아닌 일부 노후시설 교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노후시설 수리․수선으로 총 18억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시설의 근본적인 노후는 개선되지 못하여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가고 대회 참여 등을 이유로 대전을 찾은 외부인들에게 ‘새로운 대전-삶의 품격을 누리는 생활’의 슬로건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중부권을 선도하는 대전에 아쉬운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서구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을 위한 대전광역시를 대표하는 빙상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노후된 시설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에 100억 원 가까운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 협조 및 시비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제공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해당 건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48만 서구민의 뜻을 모아 재차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 협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 협조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시설개선 협조 건의안을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3대하천 언더패스 도로 대형차 진입금지 건의안 채택의 건(김창관·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16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3대하천 언더패스 도로 대형차 진입금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창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김창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서구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정능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대전광역시 3대하천 언더패스 도로 대형차 진입금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교통 흐름이 좋은 도시, 재난이 가장 적은 도시, 대기질이 가장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대전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48만 대전 서구민을 대표하는 서구의회 의원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를 비롯한 대전의 3대하천 주변에는 천변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교량 밑으로 언더패스 도로가 개설되어 원활한 교통흐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이 제한된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진입으로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시설물이 파손되고 승용차 등 소형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 갑·을 지역을 지나는 유등천 좌안도로에는 용문교, 수침교, 태평교, 유등교 밑으로 언더패스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원활한 교통 흐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진입이 금지된 대형차가 교차로 직진신호에 빠른 속도로 통과하려다 정지신호로 바뀌면 급하게 천변 언더패스 도로 진입을 위해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형차와의 충돌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큰 대형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야간을 불문하고 언더패스 도로에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으로 인하여 운전자와 천변을 산책하는 시민들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정부의 시책도 시민 편의 위주로 정책을 펼치고 있고 다른 지방정부도 대형차에 대한 도로 진입이나 불법 주차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를 비롯한 5개 구 3대하천 전체 언더패스 도로 진입금지 시설을 대대적으로 점검·보완해 주시고 24시간 진입 감시 단속을 위한 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48만 서구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3대하천 언더패스 도로 대형차 진입금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3대하천 언더패스 도로 대형차 진입금지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창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3대하천 언더패스 도로 대형차 진입금지 건의안을 김창관·정능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23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더불어민주당 월평1·2·3동 지역구 출신 신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서구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될 때 대전은 세종에 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된다는 이유와 정부 제3청사와 다수 공공기관이 이미 내려와 있다는 이유까지 더해져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었지만 민·관·정의 일치단결된 노력으로 관련 법 정비를 거쳐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이 중앙재정 투자심사에 통과된 것을 시민 모두 환영하며 이 사업이 원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대전형 뉴딜의 거점화”라는 비전으로 일터와 삶터, 놀이터와 배움터가 공존하는 도심융합특구의 선도적 모델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올해 혁신도시 경제 활성화의 디딤돌인 산학연클러스터활성화 추진에서 발표한 485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10대 협업사업과 820억 원 규모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 특화시설 건립사업에 대전이 빠지면서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별개로 구체적인 후속대책 등 조성사업의 시기와 규모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기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효과에 대한 평가 등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와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과 지원대상에서 대전이 제외되어 시민들의 상실감과 우려가 커지는 만큼 혁신도시의 핵심사업인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 원년의 해에 공공기관을 유치하여야 하는 입장에도 오히려 중기부가 올해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 정주인구, 지역경제는 상호 연동되어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대전의 정주인구는 150만 명에서 146만 명으로, 우리 서구는 50만 명의 정점을 찍고 현재는 48만 명으로 꾸준히 유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출인구의 50% 이상이 25∼50세의 청·장년층으로 향후 대전이 젊은이가 없는 늙은 도시,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서 낙후된 도시, 상권침체에 의한 지역경제가 암울한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등 지역인재 취업, 양질의 일자리 제공, 세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교육․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와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난 대전에 다수 주요 공공기관이 입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중단되며 공공기관 이전 논의마저 미진한 상황에서 올해 중기부와 산자부에 각각 공모예정에 있는 “k-바이오 랩센트럴”과 “유전자 기반 항체 신속제조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입지로 대전이 반드시 선정되어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더불어 대전시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에 대응을 위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건설”과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조성”사업도 올해 상반기 고시 예정인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후속대책 촉구 건의안을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김신웅·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27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활동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견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신웅 의원과 이선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창관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33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신웅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신웅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심사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3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절감 조직 문화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 풍토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김동성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1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 마을축제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반납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김영미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신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6.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다운·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38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정현서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설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설치납부비용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과 김창관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정능호·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2.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43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정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능호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능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66호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복수동 일대의 낙후된 지역을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으로 조성코자 2008년 12월 5일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기초 수립 이후 주변의 도시 및 기반시설 변화로 개발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한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입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 검토 절차 이행 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6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차편의 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 순환율을 높이고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7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과 김창관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각종 소규모 옥외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미얀마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51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3항 미얀마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미얀마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의 부정선거의혹을 이유로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지 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구속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한 가운데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총선에서 유권자 명부가 실제와 860만 명 가량 차이가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였을 때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습적인 쿠데타를 감행하였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50년 동안 무력을 앞세워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며 권력을 유지해왔고 1988년 민주화 항쟁과 2007년 샤프란 항쟁 당시 무차별적인 학살과 만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민주화를 향한 수많은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시한 채 2020년 총선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와 선택을 받은 민주정부를 부정하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쿠데타와 유혈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큼에도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 대해 강경 진압으로 맞서고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민중들은 군부의 위협과 무력에 굴하지 않고 쿠데타 세력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보여주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지지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쿠데타 직후부터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과 국회 차원의 결의안 제출 등을 통해 미얀마 정세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미얀마의 헌정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자행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서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서구의회는 유혈사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으로 미얀마의 쿠데타 사태 회복을 통한 민주정부로의 원상 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서구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 측의 우리 교민 안전 보호와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구의회는 우리 정부가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회복을 위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대응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이상으로 미얀마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미얀마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미얀마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김영미·박양주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57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3항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김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서구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양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는 “태평양 전쟁의 성매매 계약”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상호 이해관계에 의한 자발적인 계약을 맺은 매춘이었다며 충격적인 망언을 주장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였다.

램지어 교수는 지난 2019년 “위안부와 교수들” 토론문에서 위안부는 일본군이 아닌 포주에게 고용된 매춘부였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2020년 토론문을 논문으로 정리하고 올해 1월 일본 산케이신문 해외 판에 논문을 요약해 기고한 후 논문 발표 소식을 직접 기사화하는 등 논란을 의도화했다.

지금도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은 평생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기 위한 시위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7년 7월 31일 미국 하원에서 의결된 일본군 위안부 공식 사죄 결의안과 같은 해 12월 13일 유럽의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서 일본이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동원된 성노예제도를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증적 증거도 없이 역사를 왜곡한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하여 미국, 중국 등 각국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논문 철회 촉구 서명 운동의 동참과 일본 학계와 일본 시민사회까지 비판 성명을 내는 등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명백한 사실이며 망언임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은 서구민을 대표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학자의 본분을 잊고 근거도 분명치 않은 편파적인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램지어 교수의 행동과 망언 그리고 논문에 대하여 규탄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발적으로 논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램지어 교수는 역사적 사실의 증거 없이 자발적 매춘부라고 왜곡한 것에 대하여 망언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논문을 철회하라.

하나. 램지어 교수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위안부 여성들과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담아 공식 사죄하라.

하나. 하버드대학교는 인신매매와 성폭행을 정당화하고 역사 왜곡을 자행한 램지어 교수를 즉시 파면하라.

이상으로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영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램지어 교수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을 김영미 박양주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서다운 의원, 손도선 의원)

(11시 01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종태 서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군부정권의 쿠데타로 인해 인권과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민주화 롤모델로 삼는 대한민국에서도 과거에 같은 고통을 겪었기에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시민의 힘으로 눈부신 민주주의의 성장을 이뤄낸 민주국가입니다.

과거 군부 쿠데타로 인해 1961년 지방자치가 중단돼 군부통치의 고통을 겪었고 시민의 민주화 운동을 거쳐 1988년이 되어서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돼 현재 제8대 지방의원이 임기를 수행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보다 늦은 1995년 첫 선거를 실시해 현재 민선 7기로 임기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된 지 30년이 된 의미 있는 해입니다.

또한 지난해 말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라는 변화를 겪은 첫 해이기도 합니다.

변화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주권 실현, 주민참여제도 확대와 기준완화, 자치입법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지방자치의 확대가 더욱 기대됩니다.

최근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지방자치의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수행 능력과 성과에 대해는 ‘만족한다’가 24%, ‘만족하지 않는다’가 35.8%이며,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는 ‘만족한다’가 13%이고 ‘만족하지 않는다’가 38.5%로 만족과 불만족의 격차가 더 컸습니다.

두 평가의 공통적인 이유는 첫 번째 전문성 부족, 두 번째 부패 및 도덕성 부족으로 나타났습니다.

개개인의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로서 선출직 공직자가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LH 사건은 국민들에게 LH공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 공공기관 전체의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의원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부터 설치 의무화되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투명한 의정과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로 신뢰할 수 있는 서구의회로 주민께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기 1,000일 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 1,000일 간 의정활동에 있어 공정과 정의의 기준에 부합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주민께 위임받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신뢰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도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업무가 가중되는 가운데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전시에서 연차사업으로 시행 중인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2018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까지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로수 보식과 갱신, 띠 녹지 조성, 수벽 갱신, 수목보완 식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의 열섬현상을 감소시키고 소음과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부담하여 도시 외곽의 산림과 녹지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하여 시민의 생활공간까지 바람길숲을 연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92% 인구가 국토의 17%인 도시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람이 숲을 찾아 이동하지 않고 사람이 있는 도시로 숲을 옮기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서울, 부산, 대전 등 7개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 6만여 명을 대상으로 도시 숲과 우울 증상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시 숲이 가장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장 적은 지역 주민보다 우울 증상 위험도가 평균 18.7% 가량 낮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여행도 떠나기 어려운 때 도시의 숲과 공원은 주민들의 심신을 달래주고 숨통을 트이게 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국회에서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정된 법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장은 산림청의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도시 숲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에서는 갑천을 비롯한 3대 하천과 한밭대로 등의 가로숲과 샘머리, 둔지미 공원 등 도심 곳곳에서 바람길숲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상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로변의 관목 가로수 사이 수벽교체 작업이 추위가 한창인 11월 말부터 시행되어 한겨울에 무슨 나무심기 공사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더니 급기야는 최근 교체된 나무들이 고사한 것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나라 전체가 어려운 이때 고사된 나무를 보면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아 못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도로변 보행로 곳곳에 깊은 웅덩이를 파놓고 오랜 기간 그대로 둠으로 인해 주·야간 시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바람길숲 공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사업이 생소할 뿐 아니라 과연 공사 목적에 맞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 부서인 대전시에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바람길숲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귀중한 세금이 낭비됨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채택된 2건의 결의안에 대한 전체의원 사진촬영이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산회 후 의회 앞으로 오셔서 사진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구의회 30주년을 기념해서 의정발전 유공자 표창을 합니다.

각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 주민 1명을 추천하시어 3월 31일까지 의정팀장에게 상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이선용김동성신혜영서다운
김신웅서지원강노산윤준상
손도선조규식정능호최규
정현서전명자박양주김경석
김창관이한영김영미
○출석공무원 10인
구청장  장종태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평생학습원장  황종균
보건소장  박경용
미래전략실장  김학준
총무과장  이래권
교통과장  최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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