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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3.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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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5일(수)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김신웅·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의회사무국)(서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3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명자 위원장과 서다운 부위원장 사회교대>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다운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33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위원장대리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37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기본원칙 및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서다운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희 : 전문위원 김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37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 :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는 우리 의원님들 중 장애를 가지신 분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지요?

특별히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위원장 전명자 :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에게 많은 기회가 부여되는 것에 따라 장애인이 의원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는 차원에서 하였습니다.

김경석 위원 :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인데 우리 청사 쪽으로는 장애인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통로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회의장에 어떻게 출입하느냐 그게 관건인 거 같은데 그런 점에서 집행부에서는 생각해놓은 게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건모 : 3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김경석 위원 : 엘리베이터로 와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본회의장에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선 수나 나이에 따라서 자리를 배정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의회사무국장 이건모 :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향후에 사무실 배치할 때 고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 : 알겠습니다.

추후에 상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7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전명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다운 부위원장과 전명자 위원장 사회교대>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김신웅·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위원장 전명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신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의원 : 존경하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선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37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견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 견학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 견학의 제한 및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에게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전명자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희 : 의안번호 제337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신웅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서 위원 : 지금까지 의회 견학은 종종 있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건모 : 예, 있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동안 조례가 없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유아라든가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들이 견학 차원에서 오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건모 : 사전에 저희 사무국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일정을 잡고 원활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 누구든지 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해서 영유아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견학을 왔을 경우에는 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왔을 때 안전문제나 또는 기념품, 간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세부사항을 잘 마련하고 준비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건모 : 감안해서 내부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명자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 제6조 기타 지원에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직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견학자에게 기념품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념품 부분에 대해서 종류, 가격, 어떤 것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건모 : 그런 부분은 아까 정현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세부적인 내부규정,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항목을 정해서 조례가 의결이 되면 예산을 사전에 확보를 하면서 지원 기준을 명시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한영 위원 : 기왕 의회에 견학을 오시는데 가격 넉넉하게 해서 책정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건모 : 조례가 통과되고 확정되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서구의회 위상에 맞게 갔다 와서 평생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소모품보다는 상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건모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명자 :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7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견학 지원 조례안은 김신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위원장 전명자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창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창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37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8조에 심의위원회 설치․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 소송결과 제출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전명자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희 : 의안번호 제337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명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창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7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김창관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의회사무국)(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건모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강도 높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위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명자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서 위원 :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구의회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 인사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협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의사가 반영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건모 : 인사우대라고 하는 것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승진을 한다든가,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된다든가, 또 원하는 직원에 대해서 전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큰 무리없이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본청이나 동에 발령나가는 분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전보나 승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명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직원들이 원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서 위원 : 요즘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너무나 활기차게 열심히 하고 계셔서 회기든 비회기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의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텐데 내년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인사권 독립 문제도 한창 거론 중에 있고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사무국장님 나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건모 : 그 부분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이 발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시행령이 4월 중순, 5월 초 이렇게 중앙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 지원하는 정책자문위원이지요, 그 사람들도 의원 수 2분의 1로 하게 돼있어서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시행령이 발표가 되면 그 시행령에 따라서 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중앙이라든가 시 관계부서와 연결해서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발표가 되면 추진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현서 위원 : 답변 감사드리고 여기 의장님도 계시니까, 지난 번 5개 구 의장단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갖춰지면 이런 사항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명자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3361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전명자서다운김신웅정능호
정현서이한영김경석
○출석의원 1인
김창관
○출석공무원 4인
의회사무국장  이건모
의정팀장  김지성
의사팀장  김혜은
의정홍보팀장  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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