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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3.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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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3일(화)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총무과, 자치분권과·동, 문화체육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

5.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총무과, 자치분권과·동, 문화체육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서구청장 제출)

5.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381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마을축제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반납규정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7조의2 보조금 반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 :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8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81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영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문화체육과장 신은영입니다.

지역문화 발전과 마을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형성을 위한 서구 마을축제 지원 범위를 최대 3년으로 규정하여 지원을 제한하고 보조금 반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집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마을자치의 성공적 안착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주민 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추동력 확보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 : 강노산 위원입니다.

2항에 3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년만 지원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구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예,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강노산 위원 : 1년 하고 만약에 성과가 없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예.

강노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81호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세정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수정 : 세정과장 이수정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구세로 전환되어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법령에서 위임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액을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1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 : 의안번호 제336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6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세정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수정 : 세정과장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363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경감해준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코로나19 재난대응이라는 공익목적으로 설치한 선별진료소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 및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소상공인에게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의 재산세입니다.

금년 6월 1일 재산세과세기준일 소유자에게 상반기, 하반기 각 3개월 평균 임대료인하율을 재산세 감면율로 적용하여 각각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대전시 및 5개 구가 협의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미 작년에도 동일하게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한 선별진료소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김신웅 :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미숙 : 의안번호 제3363호로 상정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3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전례가 없었던 사항에 근거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19가 다 해소되고, 차후 미래가 되겠죠.

미래에 착한임대료를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산세 감면에 대한 혜택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세정과장 이수정 :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작년부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 부분도 마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행안부 지침에 의거 재산세 감면을 올해 1년 더 연장한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김동성 : 특수한 상황에서 재산세 감면하는 건 좋은데 제 의견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제가 착한임대인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조례가 하나 있어요.

그걸로 비춰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부분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임대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지역소상공인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가능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수정 :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고요.

구세감면에 대해서는 전격 동의하고 좋은 취지로 이뤄진 거니까요.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63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총무과, 자치분권과·동, 문화체육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민원여권과)(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래권 : 총무과장 이래권입니다.

주용석 자치행정국장님이 병가 중으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안 계셔서 대신 설명을 다 하셨잖아요.

말씀드릴 타이밍을 놓쳤는데 따로 과장님들께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는 내용 중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더욱 배려하겠다” 이런 문구들 가지고 “완료”라는 표현을 써놓는 게 사실 되게 현실적이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노력하겠다”는 말을 가지고 “완료가 됐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감이라고 하는 건 위원님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디테일한 표현을 했을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를 지적했던 부분일 텐데 “노력하겠다”라고 “완료”로 받아주시면 사실 어떤 사항이 와도 다 “노력하겠다” 그러면 완료가 되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56페이지 관리번호 44번입니다.

총무과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발표하셨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처리결과를 보면 “통장협의회에서 청소했다”라는 게 처리결과로 나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통장협의회에서 청소했냐, 안 했냐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 어떤 문제점이 없냐, 어떤 방안이 있을 거냐고 물어본 건데 “통장협의회에서 설맞이 대청소를 했다”라고 써 버리면 이게 행감을 했던 이유가 결과랑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총무과장 이래권 :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제가 과장님들 있을 때 이야기했으면 좋은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오늘 오신 과장님들한테 제가 또다시 계속 말씀드릴 수 없으니 과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단어를 표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맞는 수준의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 적극, 더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노력하실 거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실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 되셨죠?

○총무과장 이래권 : 예.

○위원장 김신웅 : 총무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16쪽에 있는 관리번호 34번 이 사항은 낮에 업무를 하고 밤에 숙직, 당직 이런 것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오는 피로도 때문에 제가 공직자들이 복리증진 차원에서 주문한 사항이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검토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래권 : 원래는 남자들은 3명이 당직근무를 서고 있고 여성 당직자의 경우 운전자까지 해서 4인이 서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민원 때문에 현재 1명을 추가해서 남성이 근무할 때는 4명, 여성이 근무할 때는 5명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직근무를 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고 다음날 쉬게 돼있는데 직원들이 일이 많다보니까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직원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전국적으로 몇 개 지자체가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개 지자체에 하루에 1명에서 2명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당직을 서다보니까 기간제가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화민원 응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돼도 자동차를 끌고 가서 어디 같이 가서 그 사람들이 조사하고 확인하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것은 야간에 오는 전화 민원 응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계획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녀 당직을 하루걸러 하루씩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가 하고 있는데 남녀 한 명씩 기간제를 채용해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어차피 공직자가 기준적으로 한 분은 대표성을 가지고 하셔야 돼서 그날의 당직업무를 순환적으로 하시고 나머지 기간제를 도입해서 전화응대 같은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매우 많은 것 같아요.

취객들에게서 오는 전화, 무한 반복적으로 떠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피로도를 줄일 수 있고 한데 두 분을 채용해서 하는 계획을 하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피로도가 높을 때 반영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하반기부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래권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 내용으로 부구청장님과 잠깐 대화를 내눴는데 결론은 못 지었어요.

결재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이렇게 해 주시면 직원들에게 작은 보람과 희망이 될 수 있어서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 : 윤준상 위원입니다.

15쪽 관리번호 32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지역의 다수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런 의도에서 지적을 한 건데요.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우리 구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업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처리결과를 적어놓으면 본 위원이 의도하는 바에 답변을 내놓고 완료라고 써 놓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래권 : 저희들이 부여군하고 세종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부여군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확인한 결과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겠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 세종시의 경우는 우리도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모범적인 사례 같아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고 토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준상 위원 : 그러면 부정적인 부분은 특정법률 보호 대상 업체는 보호를 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방안을 마련해서 지침이라든지 어떤 해결책을 처리결과에 제시해 주고 “완료”라는 표현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 구 도입은 어렵다,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표현을 처리결과에 집어넣으면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기 위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그것을 적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래권 :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판단을 하는데 소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 : 강노산 위원입니다.

계약을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래권 : 예.

강노산 위원 : 문화체육과 다목적체육관 거기를 공간종합건설에서 했죠?

○총무과장 이래권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노산 위원 : 지금 혹시 공간종합건설이 서구에 일하고 있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래권 : 현재는 발주한 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노산 위원 : 현재는 없어요.

문화체육과 26페이지 53번을 보면 시공사에 입찰제한 등 페널티부과방법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부실공사 발생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으나 안 된다는 걸로 돼 있거든요.

우리 구하고 건설회사하고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붙은 상황에서 벌점은 부과할 수 없지만 만약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너와 나의 싸움인데 너하고 나하고 싸우면서 내기를 한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래권 : 예.

강노산 위원 : 벌점부과는 못 하더라도 상대와 소송 중인 데는 입찰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래권 : 거기까지 생각을 아직 못 해봤는데요, 입찰제한은 한정적인 게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지식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찰제한에 속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페널티 벌점은 주지 못해도 서구에서 하는 사업에 제한적으로나마 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강노산 위원 : 공간종합건설이란 회사는 자기들의 관리부실로 서구청에 막대한 손해를 줬어요.

그런 회사가 우리 서구와 소송이 붙었는데 해결하기 전에 입찰을 보고 다시 들어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서 입찰할 때 특이사항에 넣어서 못 들어오게 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총무과장 이래권 :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노산 위원 : 건설회사에서 입찰 하나 따기도 어려운데 그때 할 때도 보니까 공간종합건설에서 두세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회사가 쉽게 입찰을 들어와서 하는지.

그 회사 스펙에 맞춰서 입찰을 내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다음에 입찰 들어올 때는 그런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이래권 :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노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총무과장님 이해 되셨죠?

계약부서이다 보니까 강노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계약부서에서 철저히 확인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래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촉구,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수고를 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페이지에 관리번호 3번 항목을 보시면 인재육성장학기금에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사업을 현재 계속 진행해왔죠.

그런데 이자소득에 대한 금리가 너무 낮다보니까 여기 보니까 기본재산 예치방식을 3월 중에 변경하려고 추진 중에 계신데요.

중장기 원금보장형 보험상품으로 변경하면 이자는 어떤 형태로 받아서 정리를 할 겁니까?

원금보장형이면 만기 때까지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인지 아니면 매년 장학사업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했었잖아요.

그럼 매년 이자를 받는 형태의 보험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월 수령도 가능하고 연 수령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이렇게 수령했을 때 현재 단기적금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이자 금리와 매월이나 매년 수령했을 때 나중에 만기 시에 지급되는 이자율이 차이가 많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현재 기준으로 정기예금 들었을 경우 0.75% 정도 금리가 있는데 연금상품으로 바꿨을 경우에는 약 1.71% 정도 돼서 현재 예치금액으로 따질 때는 연간 960만원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단기식으로 넣는 이자율보다 보험으로 했을 때, 보험은 몇 년짜리죠?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5년 만기입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어쨌든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려면 이자는 매년 수령을 해야겠네요?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이자부분만큼 복리로 예금은 적립이 안 되겠네요?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예, 추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동성 : 장학사업에 아쉬운 부분이 이자로 모든 장학사업을 대신하려다보니까 지난해 행감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현재 예치금이 한 30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런데 그 30억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돈만 계속 쌓아놓고 이자수입 갖고 장학사업을 하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중장기계획의 일환으로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자율이 감소하다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장학금 수혜자가 약간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금이나 장학재단의 지속가능성으로 볼 때는 원금에 손을 대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신 적립금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부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당초부터 바꾸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더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장학사업에 매년 2,800, 2,900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늘려야 되면 이자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이자수입은 감당이 어렵고 금방 얘기했듯이 일반 사회단체나 법인에서 기부금형태로 들어오는 금액이 매년 9,300 정도로 한 1억에 조금 미달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액 다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미 30억은 예치금으로 잘 적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1억 미만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전액 다 장학사업으로 소진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물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장학재단이나 기금이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형태였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전국이 대부분 비슷한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올바른 장학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 36번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분권과 직원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처리결과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상기하는 의미에서 제가 대안을 잠깐 제시할게요.

사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없으면 한쪽에 편중되는 사업내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필요하고 성별도 조심스럽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자치회가 지금 4개 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동이 계속 참여하는 현 상황을 보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리라고는 저도 반신반의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정년퇴직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 중에 사회활동을 하시려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시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50대, 60대 이런 쪽으로 편중돼 있는 현상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을에 여러 마을활동가라든지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뛰어난 분도 계시는데 주민자치회에 각 분과회의가 있더라고요.

그 분과회의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에 대한 분과도 있지만 주민자치회에 유능하고 나름대로 능력 있는 분을 영입할 수 있는 인사와 관련된 분과위원회를 개별적으로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주민자치회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겠지만 자치분권과에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영입하는 분과를 상설로 설치해서 사람이 빠지면 수시로 새로운 사람을 할 때 그 마을에 사는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월평1동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자치분권과에서 갑자기 사람을 찾으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유능한 분이 있는지 이미 다 파악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인사분과위원회를 자치분권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조언해 주신 것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시범 동에 보면 연세 드신 참여자가 많은 게 사실이고 남녀 성비에서 여성분이 많은데요.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청년층이나 주부층 아니면 현재 참여하지 않는 계층도 참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모집하고요.

특히 일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준회원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소 정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시지 못했지만 꾸준히 관심 있는 분을 모아서 계속 네트워킹을 하시다가 빠지는 경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사분과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재 추천하는 분과니까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번에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청소년진로상담 프로그램 관련된 업무를 자치분권과에서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모든 계획이 5월이나 8월, 9월 하반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의고사 같은 경우 전국모의고사가 3, 6, 9 또는 마지막 11월까지 모의고사를 보고 특히 고3 학생들은 5월 정도면, 물론 진로 원서를 쓰거나 할 때는 하반기 때 학습내용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학기 초에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판단해서 학생들이 어떤 곳으로 진로를 할 것인가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이 5월, 8월, 9월, 11월 이렇게 하반기에 몰려있는 것을 조금 당겨서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 추진방법에서 공문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학년 초 학교현장에서는 상당히 바쁠 겁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나 학교에 서구청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작년에는 서구청에서 했던 프로그램에서 참여했던 학생이 어느 수준의 대학을,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상급학교에 진학을 했다는 정도로 홍보가 되면 훨씬 더 어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계획들이 조금은 변경이나 수정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당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그렇지 않아도 행감 처리결과 제출했을 때는 현재 계획으로 했는데 그 뒤에 여러 전문가들이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계획보다는 좀 더 당겨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입시설명회나 이런 것도 지역대학하고 협력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상위권만을 위한 설명회가 아니라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도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다양하게 하고 특히 찾아가는 상담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홍보할 때도 단순히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교생들 동아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저희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추진계획 보내드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당겨서 하고 학부모들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말씀 중에 한 가지 포인트가 들려왔는데요, 아까 최상위라든지 성적에 있는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구나 이런 데서 하는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사비를 들여서나 아니면 학교현장에서 최상위급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좋은 말씀이 중상류 정도 또는 하층에 있는 성적의 학생들을 많이 포함시키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분포도가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중상류학생층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학별 자기소개서, 저희가 사실은 좋은 대학이라고 나열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 인서울을 향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희망도 있지만 이번에 진로프로그램 중에는 저희 지역권 내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상위권이나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흡수해서 좋은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번, 3번, 4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성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제가 지난 행감 때 기본재산 예치방식을 1년 단위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검토해주셔서 금리가 인상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장학사업을 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4번 항목 같은 경우는 보면 장학재단 사업이 특성없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장학재단 했던 원래 취지에 맞게, 목적이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지원 이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차별화하고 특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김영미 위원님께서 작년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알게 돼서 금리인상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처음에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장학사업이 장학금 지급에만 포인트를 맞추다보니까 저소득층 관련된 복지부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처음 시행했을 때보다 반 이상 수혜자가 줄었더라고요.

장학사업의 본래 목적인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나 이런 데에 좋은 도움이 되는 게 가장 중심적인 가치인데 그 부분에 동력이 떨어지니까 다른 학교를 지원한다든지 어디 탐방을 간다든지 다양한 방법의 사업들이, 정관에 나와 있는 사업을 소홀히 했거나 신경을 덜 쓴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결국은 원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전입금을 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기부금을 좀 더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장학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분야는 활동하고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좀 더 튼실하게 하면서 코로나 여건에 맞춰서 본래 재단의 정관에 있는 장학금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인재육성이라는 데에 포인트를 두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라 어떤 한 1인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때도 주문했었는데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특기장학생 그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봐요.

이 부분 중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학생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그렇게 하다보면 본래의 취지를 찾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부터 고등학교가 다 무상교육인데 행복장학금의 의미는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행복장학금의 폐지도 심도있게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소득층 장학금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저희가 지급하는 돈이 학비를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려운 계층의 분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물품을 산다든지.

저희가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중복을 방지하고 대상도 명확히 구분하자는 취지인데요.

중장기적으로는 이것도 이미 저소득층 생활장학금이 있으니까 일원화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장학금이 나가는 게 저소득주민 지원기금도 있고 새마을회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통장자녀장학금도 있어요.

이렇게 장학금이 다양하니까 장학재단만큼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운영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지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양화 이런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홍보가 주로 서구 학교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 가 발생하냐면 살기는 서구에 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기학생발굴 그 부분이에요.

살기는 서구에 사는데 종목의 특이성 때문에 학교는 다른 구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도 이런 장학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학교만의 홍보로는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구에 살고 있는데 탁구 유망학생이다 보니까 탁구가 유망한 동산 그쪽으로 학생이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도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집안형편에 맞게 하는 장학금도 있겠지만 이런 걸로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격려 차원에서 주는 장학금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홍보는 앞으로 학교에 보낼 때는 대전에 고등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대전 전체에 있는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고요.

동 소식지나 다른 방안으로 서구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장학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가 장학금 신청자 접수받을 때 어떤 형태로 받죠?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 조건에 맞는 학생을 추천받는 거죠.

○부위원장 김동성 : 우리가 직접 신청을 받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현재 공고도 하고 다 게시를 하는데 사실상 홍보효과는 학교로 가는 게...,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다 올립니다.

신청은 가능한데...,

○부위원장 김동성 : 통상적으로 보면 장학금이 학업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을 해 주기는 하는데 특히 대학생같은 경우 보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학비 융자를 받고 대출을 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융자가 있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서 바로 빚을 갚아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학 4학년을 지원해 주는 것은 행감 때도 지원에 모순이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바로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학비가 없어서 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학비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학사업을 우리가 발굴하는데 그렇게 신청하는 학생들이 혹시 본인들이 우리 구에 신청을 내서 나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적당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도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건 어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말씀하신대로 학교추천뿐만 아니라 접수방법을 다양화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자가 몰라서 못 하지 않도록 세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협력팀장님 당부 하나 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교육사업에 관련된 것 성적과 결과 위주로만 결과가 나오면 안 됩니다.

과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어떤 학생이 상위학급에 갔다고 해서 그게 홍보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떤 피드백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주셔야지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서울대를 갔다 연대를 갔다하면 결국 저희는 공적인 영역인데 사적인 영역이랑 닮아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중간층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간층이 많이 이득을 볼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인재가 지역대학에 갈 수 있는 분야가 잘 연계가 돼서 그 부분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26쪽 51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리틀야구장과 서구청에서 지었던 사회인야구장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서구청에서 조성한 사회인야구장은 생활체육시설로 어디에 위탁을 준 사항은 아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리틀야구장도 사실은 그쪽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원칙적으로 하천에 있는 시설물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천법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하는 사항이고 주민들 건의사항에 따라서 중구난방으로 설치가 됐을 때는 수해가 나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리틀야구장에 대해서는 의견이나 민원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시청 측과 꾸준히 협의하고 있고 지난 3월 16일 서구정책협의회 시 저희가 하천관리 일원화에 대한 부분을 부구청장님께서 부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검토의견이 현재 하천종합기본계획을 올해 수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어느 정도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하셨고요.

생태하천과에서는 사실 사회인야구장 같은 경우 점용허가를 국토관리청에 받아서 지은 겁니다.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일단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지은 시설은 시설을 한 쪽에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셨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시와 구 관계부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손도선 위원 : 서구리틀야구장은 기존에 있었던 야구단체고 사회인야구장은 저희들이 지은 부분이라 관리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행감 때 말씀드린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여름에 큰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보시기에 하천관리소에서 담당하는 쪽에서는 유지보수 이런 것이 빨리 진행되는 반면 서구청이나 중구 유등천변에도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설치된 체육시설 등 각 구별로는 시보다 보수부분이나 청소 이런 부분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어서 단일화가 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보기에 불편감이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앞으로 시 하천관리과와 심의위원회가 생긴다고 하고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니까 하천관리소가 관리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 건의를 드려서 시 하천관리소에서 관리할 수 있어서 한 부분의 지위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월평1동 육교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나가다보니까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그라운드골프협회”라는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천변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 반면에 이런 분들이 그라운드골프를 어디서 치시길래 컨테이너박스를 이렇게 놓은 것이 합법적인 건가 아니면 왜 이렇게밖에 체육시설을 관리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그라운드골프나 파크골프나 여러 가지 하천변에 시설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원칙적으로 하천변에 허가받지 않은 시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볼 때는 불법시설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천관리사업소하고 현장에 나가봐서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렇게 컨테이너박스를 거기에 갖다 놓으면 이분들이 운동공간을 말씀하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천에 이런 운동시설을 자꾸 설치하는 게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마련 부분이나 관리부분에서 과장님이나 관리팀원들께서 좀 더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잘 알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관리번호 55번에 대해서 제가 얼마전에 만년동에서 통장협의회뿐만 아니라 자생단체 모든 분들하고 40여 명이 청장님을 모시고 대청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생단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동에서 많이 활동도 하고 동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인데도 그분들조차도 문화예술거리가 어디에 조성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 청에서 사업을 할 때 동까지는 행정실무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근접해 있는 주민 외에는 같은 동인 만년동 자생단체 주민들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업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리결과에 “홍보매체를 활용한 주민 홍보 예정이다”라고 했을 때 SNS나 다른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동에서 자생단체나 파급효과가 있는 인근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거리는 어디이고 언제쯤 어떻게 활동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만년동 사이언스 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이 2019년도에 연구용역을 마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2020년부터 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의 진도율이 현재 30%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종합적으로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고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일차적으로 공공예술품을 설치는 했지만 주변여건이 다 같이 깨끗해져야 그 일대가 문화예술벨트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술품 갖다 놓는 것도 작년 9월부터 추진했던 사항이라서 예술가협회와 진행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 조성된 지가 오래된 지역이라서 주변이 깔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조성해야 예술품도 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비를 체계적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따 현장에 가보시면 알게 될 텐데요,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깨끗하게 해놓고 주변 숲조성도 해놓고 이런 상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혜영 위원 : 홍보 시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따 현장방문을 하게 되겠지만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몇 번 먼저 가본 상황에서 주변 환경에 조금씩 예술품이나 조각품이 있을 때 청소라든지 아니면 훼손되었을 때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관리주체는 예술가협회에서 2023년까지 유지보수를 해 주는 조건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예술품을 야외에 놓다보니까 훼손의 우려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약하게 설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23년까지 설치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이따 현장에 가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어느 정도 갖춰놓고 홍보하는 부분도 좋지만 만년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정도는 주민 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30% 정도 추진됐다고 하는데 공공미술프로젝트 이 부분이 예술가 작품만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만년동 사이언스문화예술벨트라는 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만간 신세계가 오픈한 뒤로 그쪽에서 유입되는 인구에게 볼거리, 먹을 거리 등등 여러 가지 제공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년동 주민들한테라도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고 어떠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 그리고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지 아까 신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마을에서 활동을 가장 많이 하신다는 자생단체분들까지도 예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사실 여기는 상가 위주이지 주거하시는 분들이 수목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산책하는 길거리에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를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서구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져 있는 곳이라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세심히 신경 쓰셔가지고 좀 더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고, 홍보실에 홍보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변환경만 일정부분 깨끗하게 된다면 홍보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도 하고 서구소식지에도 게재해서 주민들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과장님,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재미없으면 홍보해봤자 가지 않아요, 흥미롭지 않으면.

홍보가 중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곳이 홍보가 되지 않았어도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재미롭고 흥미롭다고 느꼈다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됐을 거예요.

사실 30%의 공정률이나 진도율이라는 건 수치인 것뿐이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사람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남은 70%의 일 중 다른 과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문체과에서 중요한 사업일 겁니다.

선도적으로 다른 과들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떻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어필을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알겠습니다.

그 지역을 조금 더 스토리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템 있으면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관리번호 48번입니다.

이 부분은 늘 잘 지켜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수탁기관도 수익을 내야하고 우리가 그 수익을 내는 데에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통제를 해서 체육관이란 것을 위수탁관계 협약을 체결했지만 원천적으로 얘기하면 서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장벽이 높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일입니다.

대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가면 동호회에서 다 점유하다보니까 막상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처리결과에 보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완료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성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에 위탁을 주는 순간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탁돼 있는 상황에서 클럽 쪽에 최대한 일반인들한테도 공개할 수 있는 개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늘리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상태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예약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도입해서 누구나 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보통 두 명에서 세 명 정도의 인원이 상주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것도 사실 예산과 인건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료”라고 그런 데에 포커스를 둬서 완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추진 중으로 관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상에 저희가 시점을 정하기가 어려워서 완료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유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향후 민간위탁이 끝나는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설이 3개정도 되거든요.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과도 사전에 많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각 체육시설의 수탁기관업체에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일반인을 수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받으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체육시설 수탁기관에 자료를 받아보세요.

어떤 식으로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정확하게 받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적극으로 일반인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말로써 백날 얘기해봐야 수탁기관은 어쨌든 수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약시스템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제가 봤을 때 는 수탁기관도 나름대로의 수익을 보호해 주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정코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체육관시설 여러 군데를 돌아봤는데 특히 탁구대는 동호회에서 거의 다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지정코트제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탁구대가 열 대가 있으면 열 대를 동호회에서 다 쓰고 있다가 일반인들이 이용료를 내고 탁구를 치고 싶어서 오면 동호회에서 양보를 하고 탁구 코트를 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비워진 코트에 가서 바로 할 수 있는데 가보면 전부 동호회에서 점유해서 다 쓰고 있으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이용을 안 할 때는 동호회에서 다 쓰고 있다가 일반인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이용료를 내고 탁구하러 왔는데 다른 일반인이 쓴다고 하면 비워줄 수는 없겠죠.

순서를 기다려야겠지만 동호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빠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트가 비워지면 일반인이 이용을 하는 거죠.

예약시스템은 인력에 대한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코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열 대 중 세 대는 일반인이 칠 수 있도록 아니면 다섯 대로 늘려서 다섯 대는 일반인이 쓸 수 있도록 항시 비워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깊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체육시설 업무를 올해 처음 담당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검토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조금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항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놓으면 바로 비워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갔을 때 언제든지 비워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수탁기관에 일반인 수용계획을 다 받아보세요.

다 받아보셔서 좋은 방법을 서로 공유하면서 찾아야 되요.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기면 체육시설에 가면 우리는 이용을 못 해, 동호회들이 다 자리 잡고 아예 할 수가 없어.

낮에도 동호회에서 다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원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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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5항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 주요현장 확인의 건은 구정의 주요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확인은 오후 3시부터 실시하겠으면 현장확인 대상지는 도안동 행정복지센터와 만년동 우리동네 미술 프로젝트에 관련된 현장도 같이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 대상지는 도안동 행정복지센터와 만년동 우리동네 미술프로젝트 장소로 선정하고 현지확인 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자동산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출석위원 7인
김신웅김동성신혜영강노산
윤준상손도선김영미
○출석공무원 6인
총무과장  이래권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세정과장  이수정
세원관리과장  최양수
민원여권과장  노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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