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서구의회

제262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1.03.23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대전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2회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3일(화)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다운․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경제환경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다운․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서다운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3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판로 및 홍보 지원, 추진사업 지원의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현서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전문위원 김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7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경제환경국장 황인덕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신 정현서 위원장님과 여러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3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서다운․김창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위원장 정현서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3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및 판매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3월 11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현서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의안번호 제337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에 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구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통합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손도선 의원 : 물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기는 한데 지금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지원, 좀 더 세심한 지원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따로 빼서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금 서구에는 그동안 협동조합지원센터에 의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왔는데 이것이 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아마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센터로 다시 재개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따로 조례로 빼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어지고 2020년 지금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도 폐지하고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통합조례가 생겼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손도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는 가는데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여기에서 지금 정의에 보시면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3호에 따른 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이잖아요.

지금 여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3호의 가부터 파까지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사회적경제기업이고 이 통합조례를 보니까 재정, 경영지원 부분도 제14조, 15조에 나와 있고요.

또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에 대한 조례는 제1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는 좀 전에 사회적경제기업에 구체성을 갖고 하자는 말을 이해는 하지만 이 사회적경제 통합조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집행부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를 따르고 있는데 판로에 관한 조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손도선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 부분은 정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통합조례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례 2개 폐지에 동의를 했거든요.

정현서 의원 : 그러면 이따가 집행부 의견 듣고 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의안번호 제33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손도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서구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고 통합을 해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저희들이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또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고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입니다.

서지원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2개의 개별조례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합발의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바 있습니다.

이 규정 제17조에 포괄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라든지 「중소기업기본법」 그다음에 각 개별법에 포괄적인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판로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을 할 때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서 세부적으로 판로 촉진사업에 대해서는 그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지만 거기에는 판로 촉진에 관한 노력에 대해 명시적 규정만 되어 있을 뿐 세부적으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화한 조례라고 봐주시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과장님 그러면 이거 모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관련된 사회적경제 대상은 그쪽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중소기업기본법」 말씀하셨는데 구체성을 담기 위해서 하셨다는데 추후에도 관련된 조례가 구체성을 담으면 이 사회적경제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구체적인 조례로 담아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중복이라고 볼 수가...,

○부위원장 서지원 : 구체성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발의할 때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그렇지요.

구체화시켜서 명목적인 규정만 있을 경우에 이 명목적인 규정이 시행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절차들을 규정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이 관련된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모법이잖아요.

중소기업법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예.

○부위원장 서지원 : 대상을 저기로 한 거고 좀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손도선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관련법도 모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안에 있는 내용에 구체성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예, 거기에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조례의 17조에 판로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세부적인 실행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판로 촉진 조례를 아마 입안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통합조례가 있고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통합조례가 있는데 그 관련된 것을 빼서 구체성을 담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대상이나 그것의 구체성이 있으면 통합조례가 있어도 별도의 구체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아는 조례는 우리가 상위법에 자치 조례도 있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조례로 담을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것을 담을 시에도 조례로 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예.

○위원장 정현서 : 지금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 기업이라고 죽 나와 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도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있잖아요.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대상이나 구체성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면 그 조례안이 검토해서 올라올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서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내용이지요?

○부위원장 서지원 :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사실적으로 여기 정의에 담겨져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자활기업들 그다음에 전국연합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개별적으로 지원조례를 입안하신다는 그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알겠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한영 위원 :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정현서 의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국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정현서 위원장, 서지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3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깨끗한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월 1회 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지역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주민자율청결봉사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청결유지 이행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3월 11일부터 2021년 3월 17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위원장대리 서지원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의안번호 제337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현서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의 내용 중에 청결의 날 운영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이나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작은 것이라도 쓰레기봉투가 됐든 뭐가 됐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나중에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의안번호 제33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정현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의 자율적인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서지원 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의안번호 제336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20년 12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설치납부비용 산정기준을 삭제하고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위법에서 정의한 용어와 중복된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 및 제3조의2에서 4까지 설치납부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5조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분납가능횟수를 3회에서 5회 이내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1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현서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의안번호 제336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6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경제환경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서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이한영 위원입니다.

77쪽 관리번호 1번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가동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3월도 다 지나가는데 2월 말 기준으로 가동률이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전년도에 비해서 파렛트 기준으로 해서 83파렛트였었는데 지금 130파렛트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한영 위원 : 전체 비율로 보면...,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50% 정도 이용률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전년도 전체 기준으로부터 몇 퍼센트 정도 가동률이 올랐나요?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가동률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 정도.

이한영 위원 : 지금 전체 가동률이 현재 50% 정도 된다는 것인지...,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예, 50%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한영 위원 : 50% 증가된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예.

이한영 위원 : 증가됐으면 전체 가동률은 지금 몇 퍼센트로 보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현재 전체 가동률은 70% 정도.

이한영 위원 : 전보다는 많이 올랐는데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77쪽 2번에 도마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25면을 늘리는 바람에 민원도 줄고 주민들이 차도 원활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요.

또 상인들 주차를 3주차장으로 옮기기로 했나요?

시장상인 차량 다 옮기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지금 제1주차장에는 전혀 정기주차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주차장이 아니고 2주차장으로.

2주차장이 주차타워 있는 데거든요.

전명자 위원 : 주차타워가 2주차장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예,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작년도보다는 좀 정기주차가 줄기는 줄었어요.

왜냐하면 차단막을 설치하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빠져나간 부분이 있어서 2주차장 타워주차장도 원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상인들 차량만이라도 이동을 하니까 1주차장도 훨씬 순환율이 좋고요.

또 순환율이 좋은 것은 25면을 확장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일자리과장님께서 물류창고나 도마시장 주차장, 재래시장 주차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전부 완료되고 한 가지가 추진중으로 있는데요.

고생 많으셨고 재래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실히 이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시장 주차장이라든지 시장 시설물들 그다음에 각종 시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자 위원 : 일거리도 많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우리 부서에서 시장 주차장까지 이렇게 관리해주시고 민원을 줄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77쪽 관리번호 3번입니다.

장기주차가 주차장 내에 많이 줄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예.

조규식 위원 : 그 주차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사실 지금 주민들 민원을 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은행 옆길 쪽 이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 옆길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경제환경국장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로개선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챙기고 있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에서 관심을 갖고 향후에도 거기가 차선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인도개선이라든지 해서 주차난이 그쪽으로 안 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본 위원이 감사기간에 아마 그쪽 농협에서 버드내중학교 도로에 주차장이 있지요?

그쪽 주민들 또 상가 점주라고 할까요, 우리 위원들이 장기주차를 줄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주차장 그쪽에 다 몰려서 더 난리라고 지금 항의성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국민은행하고 그 주차장 사이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경제환경국장님이 실제로 현장까지 확인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그쪽도 본 위원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무료에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시행을 하면 그분들이 주차비 안 내려고 아마 주차를 거기에 안 할 것 같아요.

시장 상점 주인들이 장 봐서 일찍 출근하면서 거기에 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도 유료화를 해서 장기주차를 할 수 없도록 방법도 한번 모색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주차부서하고 건설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5번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공공기관 청년층 일자리체험 사업 인원이 매년 비슷해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동계 청년층 일자리체험 40명 완료되었고요.

이거 21년이 아니고 20년 하반기 아닌가요?

동계 아닌가요?

그리고 추후에 1차 추경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2021년도 동계가 올해 1월 달에 해서 숫자상 연도는 2021년도 동계가 맞고요.

그리고 하계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대학생들 참여를 많이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아직 수요에 대해 실과에 돌리지는 않았지만 지금보다는 10에서 20%라도 재정의 여건이 되는대로 협의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10%에서 20%면 80명의 10%에서 20%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아닙니다.

50명 정도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50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예.

○부위원장 서지원 :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 청년층 일자리체험 사업해서 20년도에 81명이었거든요.

총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50명 해서 90명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90명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예.

○부위원장 서지원 :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재정 여건상 많이 늘리기는 지금 쉽지 않고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관리번호 7번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 청년일자리사업에서 기업탐방 청년알잡사업의 확대방안을 그때 검토 부탁드렸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청년일자리사업 현황이 13개 사업이에요.

예전 기존의 사업하고 합쳐서 13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새로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추가사업이 어떤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저희들이 청년층 일자리체험사업 중에서 추가사업이 사업명으로는 작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확대는 인원 확대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지금 저희가 행감 때 지적사항에서 사업 확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사업 확대가 아니고 인원 확대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그때 청년알잡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청년알잡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이쪽 인원을 좀 더 저희들이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사업내용은 동일하고 인원 확대로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예.

○부위원장 서지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80쪽 관리번호 9번에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도안동 주변의 상권이 어려워져서 빈 점포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관한 어떤 해소방안을 본 위원이 요구를 드렸는데 처리결과 3번에 보면 휴․폐업한 소상공인 영업재개 및 시설개선 비용 지원 추진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빈 점포 해소방안에 공실을 안 늘게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공실을 해소해주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정책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버텨나갈 수 있는 자금들을 올해 지원해서 거의 마감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휴․폐업자들이 새로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개업할 경우에 3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해주려고 코로나19종합경제대책에다가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 예산은 추경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반영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추경에 총 얼마나 세우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추경요구를 아직 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경제활성화종합대책에 3,000만 원 정도 일단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3,000만 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예.

○위원장 정현서 : 3,000만 원 가지고 너무 미미하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일단은 한 번 더 상의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러면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60개소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한 점포당 300만 원씩 해서 1억 8,000 정도 상반기 30개소, 하반기 30개소 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월 처음에 추경할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러면 이번 추경이 우리가 6월에 있지요.

그러면 지원을 7월부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저희들이 7월부터 해서 바로 30개 시작하고 그다음에 추가공고해서 하반기 30개 해서 60개 올해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아무튼 1억 8,000 예산 세워서 60개소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폐업하면 100% 리모델링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최대 지원금이 얼마나...,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시설개선 비용에 50%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최대 지원비용은?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어떻게 받을 예정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 일단은 공고를 통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시설계획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83쪽이고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리번호 31번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정말 우리가 대전지역, 전국이 태풍 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 기성동 지역의 농가에 많은 작물피해라든가 농업시설물들이 피해를 입어서 복구하시느라고 우리 산업진흥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다들 고생 많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2020년 12월 중 기성동 통장협의회 등과 호우피해에 따른 추가복구 대상지 현장조사를 했고 농업기반시설물을 정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제 오후에 기성동 통장협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특히 원정동, 평촌3동, 용촌동 이런 통장님들께서 아직 복구가 다 안 되어서 지금 바로 농번기가 오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장비동원 요구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오해근 : 산업진흥과장 오해근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태풍피해가 많았거든요.

7, 8월 사이, 한 달 사이에 3개 태풍이 오다 보니까 농업기반시설 피해가 많고 그다음에 논두렁 자체가 무너진 데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원래 작년 본예산에 300만 원 임차장비를 세워서 복구 지원을 해줬고요.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재난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한 2,1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희가 농업시설 복구를 했습니다.

그 돈도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1,790만 원 세워서 장비임차해서 작년에 해드렸습니다.

복구를 하다 보니까, 재해가 여름철에 났잖아요.

여름철에 복구를 하고 이후에 농작물 수확을 하고 하다 보니까 논두렁 같은 것이 유실된 게 많이 발견돼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사유지에 대한 복구는 못 하는 것이고 저희가 사유지에 대해서는 농업재해지원금을 드립니다.

작년에 365농가에 대해서 한 2억 6,300만 원을 10월 달에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사유지에 대한 논두렁은 본인들이 복구를 하여야 하는데 작년에 하여튼 한 달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동에서 재난임차장비 89대를 동원해서 자연스럽게 동절기에 복구할 수 있게 통장님들한테 배부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확하고 난 이후에는 개인 논두렁 터진 것에 대해서 복구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던 겁니다.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는데요.

작년 12월 19일 정도에 통장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민원 들어온 것 중에 개인 사유지 빼고 저희가 농업기반시설 구거 정비할 부분 16개소를 선정해서 금년 9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900만 원이면 저희가 장비 16대 16일 치거든요.

지금 13일 치 써서 대부분 16개소는 지원했습니다.

2월 달 하고 3월 달에 재난장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해달라는 데가 더 많이 생긴 겁니다.

저희 산업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구거가 한 1,010필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재난기금하고 추경까지 써서 한 데가 33개소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 한 데가 16개소, 총 49개소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구거의 5% 정도를 저희가 복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민들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더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 자체는 거의 다 소진됐고 그래서 임차장비 예산이 부족하니까 재난안전과에 재난지금 지원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하여튼 농업기반시설에 접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금년도 6월 달에 어떤 재해가 또 발생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임차장비 예산을 저희가 다 소비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현서 :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동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가셔서 만약에 주민들이 그게 개인 농로든 어찌 됐든 간에 가서 확인하고 설득도 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 확보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오해근 : 예,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주차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월평동에서 구청으로 들어오다 보면 저쪽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코스 있지요?

삼성생명 건너서 그게 무슨 공원이지요?

○기후환경과장 김형철 : 정부청사 자연마당입니다.

이한영 위원 : 거기 코너에 화장실이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김형철 : 예.

이한영 위원 : 그런데 거기 때문에 가끔 운행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이 거기 화장실을 쓰기 위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면서 우회전 차량들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아요.

보니까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는 어딘지 과장님 아시지요?

○기후환경과장 김형철 :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91쪽 맨 마지막 14번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코스모스아파트가 장마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는데 코스모스아파트에서 갑천으로 나오는 배수관 있잖아요.

지금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이게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 서구청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코스모스아파트에서 그때 왜 박스형이라서 막혔던 데 그 배수문이 갑천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된 하수관로로 알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런데 그 배수문이 갑천 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아마 갑천 쪽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코스모스아파트에서 발생되는 우수관로가 하천 쪽으로 빠져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명자 위원 : 배수관으로 우수도 나오고, 오수는 따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아침에 시와 갑천 길 산책이 있었습니다.

갔을 때 코스모스아파트 앞에 그 배수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님이 그쪽에 오셔서 자세히 봤는데 그 관리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따로 하는 게 있나 하고요.

전혀 없어요?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예.

전명자 위원 : 그러면 그 배수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예, 하천관리사업소하고 그다음에 오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우수하고 오수하고 잘못해서 비가 많이 올 때 우수가 거기로 들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거기에 흙탕물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것 관리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시설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천관리사업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같이 운영하는...,

전명자 위원 : 그 부분 좀 우리 서구하고는 무관하다면 관리하는 쪽에서 항상, 또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8월이면 장마가 오잖아요.

미리 대비해서 관리 좀 잘해 달라고 부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예,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이한영 위원입니다.

91쪽 관리번호 13번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사업에 민간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짐” 해서 처리결과는 “2020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 사업을 조합설립 전까지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사업을 민간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민간업체도 들어올 수 있도록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졌기 때문에 5개 구가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에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하고 5개 구 해가지고.

이한영 위원 : 조합설립은 어디에서 조합을 설립하는 거지요?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그러니까 5개 구가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개 구 통합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장비하고 인원하고 전부 다 인수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5개 구에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조합한테 청소 위탁을 하는 거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름이 조합으로 바뀌는 것뿐이지요.

이한영 위원 :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사업에 민간업체 참여가 가능해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민간업체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처럼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아니고...,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그게 안 될 수 있게끔 조합 설립을 하는 겁니다.

민간업체한테 안 주려고.

이한영 위원 : 그러면 5개 구가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인원, 장비 이런 것 출자는 각 구에서 비율을 어떻게 정하지요?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일단 지금 협의체를 운영해서 도시공사에 있는 것을 대전시가 주관을 하고 5개 구하고 합쳐서 인원하고 장비하고 전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한영 위원 : 다 가져오는데 각 구별로 면적이 틀리고 청소 범위가 다 다를 건데 그 비율은...,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 지금 협의 진행되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자원순환과장 조희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조합이라는 게 5개 구 직영체제입니다.

5개 구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체제이고요.

지금 12월까지는 현재 도시공사에 있는 인력이 사무인계를 받고 나머지는 인력 조정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학술용역 진행 중인데 현재 5개 구청에서 만약에 조합 설립을 하면 그 조직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몇 명 이내로 구성을 할 것인지, 파견을 받을 것인지, 임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까지 중간용역보고서상에 17명 내외의 조직 구성을 하고 그리고 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는 조합장은 5개 구에서 돌아가면서 파견을 하겠다는 것까지만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 체제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5개 구에서 다 각자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각 구에 있는 인력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수거운반체제를 똑같이 유지하는 겁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현재 우리가 서구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고 또 도시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저희는 전체 다 도시공사 인력입니다.

이한영 위원 : 도시공사로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예, 파견인력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 파견인력은 없고?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바뀌면 전체가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91쪽 14번입니다.

그물망이라고 하는데 그물망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제시하며>

위원님, 사진 보이시는지요?

이게 하천 배수로 끝에 말 그대로 쓰레기를 거를 수 있는 망이에요.

이게 호주에서 설치가 되고 있는 사례인데 저희가 하천관리사업소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하면 쓰레기들이 하천에 유입이 안 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일부 하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대 하천을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조규식 위원 : 그게 배수로의 초입이에요 아니면 끝부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지금 이것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관 초입에 설치가 된 거예요.

조규식 위원 :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코스모스아파트가 끝부분에 그것을 설치해서 퇴적물이, 요즘에는 나무를 때지 않기 때문에 쓰러진 나무들이 그 관로 속으로 들어가서 막힌 경우예요.

관로가 워낙 좁다 보니까 막혀서 퇴적물을 꺼내는 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장비도 인천에서 와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고요.

끝부분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많이 해요.

퇴적물을 끝부분에 하면 관로 안이 다 막혀요.

관로 안에서 걸려서 다 막히고요.

그리고 3대 하천의 정비인데요.

그 정비가 지금 시에는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하는지 혹시 우리 구에서는 알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저희가 별도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규식 위원 : 하천을 빨리 정비해야 작년처럼 비가 와서 물이 갑자기 불어났을 때 나무에 다 걸려서 제대로 빠지지 않으니까 관로에서 나오는 물이 못 빠지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예, 하천관리사업소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서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처리결과 전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서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95쪽 33번 하겠습니다.

지금 관저보건소에 장비설치 완료, 모든 게 이제 완전히 호흡기클리닉이 장비까지 됐나 보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장비까지 완료가 되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음압기설치 준공검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음압시설하고 또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는데요.

○보건소장 박경용 : 음압기, 양압기입니다.

전명자 위원 : 그래서 그거 마지막 검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래서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고 3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3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건 3월 언제쯤 되어요?

지금 거의 20일은...,

○보건소장 박경용 : 4월 달부터 운영예정입니다.

전명자 위원 : 검사만 받으면 4월부터 운영이 되는 거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리고 또 우리가 2021년도에 일반병원에 1억씩 지원해주고 클리닉 추가 설치하기로 했었잖아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전명자 위원 : 작년에는 조이병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어디 검토한 데가 있어요 아니면 준비 중인 곳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경용 : 아직 구체적인 준비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작년에 추진했던 조이병원이 탄방, 둔산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저나 서구 을 지역 그쪽을 우선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조이병원이 서구 을 지역입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죄송합니다.

서구 갑 지역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저희 갑 지역이 원도심이기도 하지만 도마사거리와 관저동에 제법 규모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알아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일반에 또 호흡기 클리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우리 보건소가 지난번 행감 때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보건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서 환골탈태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과 보건은 투톱이 아니라 원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그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많이 낳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코로나19 검사받으러 한 번 갔는데 고생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또 시간제로 와서 검사하라고 해서 기다리는 것 없이 가면 바로 할 수 있더라고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95쪽 35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독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과장님이 그때의 전문위원이라 답변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체가 한 장소, 한 층에서...,

그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인빈 : 올해 2021년도 하절기 방역소독용역 민간대행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건에 대해서 각각 수의견적제출입찰에 부칠 겁니다.

수의견적제출입찰이라는 것은 적격심사 없이 가격경쟁으로 해서 1개 업체가 1개, 1개 선정이 되어서 4개 업체가 선정이 되거든요.

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까지 동일하게 현장에 나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다 점검해서 계약법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작년에 지난 일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어차피 감사기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현장에 갔다 온 것을 제가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서류를 받기는 받았어도 현장에 가 본 결과 거기에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군데에서 그렇게 다 해도 좋지만 한번 업체를 제대로 해서 관리 감독해서 입찰을 줬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인빈 : 올해는 현장에 출장을 가서 사업자등록증은 각각 4개로 되어 있으니까요.

각각 4개의 사업장이 각각 별개로 존재하고 있는지도 잘 확인하고 점검결과보고서도 철저하게 작성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선정을 잘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또 거기 용역 줬을 때 일하시는 분들이 동일인인지 한번 중간에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인빈 : 예, 잘 확인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이한영 위원입니다.

95쪽 관리번호 32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약제 운영, 직원들의 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는 10시에서 12시 또 14시에서 16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지금 저희가 운영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전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검사 건수 중에 많은 부분을 현재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하나 발생을 하면 그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분류를 그날 끝내놓고 그분들한테 개별연락을 취하면서 내일 몇 시에 오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분들이 밀접접촉자분류 받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해제검사가 예약되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입국하기로 예정돼 있으신 분들, 입국자명단, 입국자 중에서도 해제자 명단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연락처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자든 전화를 통해서 시간을 저희가 안내해서 그때 몰려오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예약을 안 받고 진행하는 경우는 중간중간에 유증상으로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약 않고 오시는 분들로만 저희가 검사가 다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거의 예약제와 비슷하게 시간을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직원들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안배를 잘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서구에서 백신 접종은 총 몇 명 정도 이루어지셨나요?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한 예방접종은 제일 먼저 시작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고위험의료기관, 1차 대응요원들 그리고 감염병전담병원, 즉 을지대병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기관 수로 따지면 총 81개의 기관 그리고 전체 대상자 수는 7,007명 중에 동의자는 6,900명이 동의했습니다.

동의자 6,900명 중에 여태까지 총 누적접종자 수는 6,577명이 접종을 해서 접종률은 동의자 대비 95.2%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저희 서구에서 접종하는 백신은 종류를 어떤 것으로 접종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경용 : 감염병전담병원인 을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이한영 위원 : 화이자로 접종하는 곳도 있나요?

○보건소장 박경용 : 감염병전담병원인 을지병원은 화이자로 배송을 받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 거기는 몇 명 정도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총 수가 901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어렵게 나오는 게 백신 관련해서 혈전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혹시 하고 계신지.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가 사실 자체 연구를 한다거나 그러한 근거를 댈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3상 연구결과 발표 또 어제 저희 질병청 내에서 공식적인 인과관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외국의 사례보고에서도 그랬고 우리 질병청 발표에서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발표된 사례들을 갖고서 구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드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사망자가 16명 정도로 나와 있지요?

언론에서 들은 것은 그 정도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당국에서 이러한 사망사고가 나오면 대부분이 기저질환이 있다, 뭐하다.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은 안 맞았으면 사망사고 안 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사망사고 나고 저거 하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이분은 그전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저질환이 있다.

그냥 그것으로 답변이 다예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에 백신 종류가 몇 가지가 들어오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것은 화이자 백신이 일부 들어왔고 화이자랑 같은 계열인 모더나 그리고 노바백스 백신,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아직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라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한영 위원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경용 : 화이자와 모더나가 mRNA 백신으로 분류되는 접종들입니다.

그 mRNA 백신은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정부에서 준비한 물량으로는 전체 우리나라 접종분량의 약 60% 정도를 화이자, 모더나로 지금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화이자, 모더나는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계약이라기보다는 사실 실제 백신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외국에서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동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걱정이 되는 부분이 실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하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길래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실제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어디 것 계약이 됐다, 언제 들어온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것은 대화만 오고 간 것이지 계약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어느 시점에서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걱정돼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궁극적인 것은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여기에 또 같이 일하시는 종사자분들 누적피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 해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즘에 우리 보건소 백신접종센터 준비로 너무나 많이 분주하시지요?

우리 임인빈 과장님 여기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다시 또 이렇게 보건소로 원대복귀하셨는데 살도 빠지신 것 같고 고생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가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과 두 과장님, 직원분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또 우리가 현장방문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파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두 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현서서지원이한영전명자
조규식강정수
○출석의원 2인
서다운손도선
○출석공무원 8인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산업진흥과장  오해근
기후환경과장  김형철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보건소장  박경용
보건행정과장  임인빈
건강증진과장  이영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