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서구의회

제26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3.22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대전서구의회

×

본문

제262회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2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3.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시정책국)(서구청장 제출)

2.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정능호·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3건의 조례안 심사, 1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의 건, 구정 주요 현장확인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시정책국)(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도시정책국장 최경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석 :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요새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금지가 연장되고 있고 힘든 과정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관리번호 8번 이번에 1월에 한 거 결과가 나왔나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체육시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1월에 공고해서 세 군데가 신청돼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번 주에 결정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입지조건이요?

○부위원장 김경석 : 아니, TO가 5개였나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총 6개입니다.

저희들한테 온 쿼터가 6개.

6개 중에 1개가 적법해서 1개는 내줬고 아직 5개 TO가 있어요.

○부위원장 김경석 : 5개 TO가 있는데 이번 주에 3개를 심사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3개를 심사해서 다 적법하면 다 받아주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로조건이라든가 주변 인근 민원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어차피 저희들한테는 주어진 TO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알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 하면 6개 TO를 다 사용하면 언제 또 오나요, 아니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것은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상시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 주민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민원해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다, 안 온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경석 :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물어봤을 때 TO가 2개밖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처음에 3개였었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그런데 3개가 또 온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렇지요, 추가로 온 거지요.

처음에 3개였다가 하나 나갔고 그때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는 2개가 비어있었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우리 구에서 요청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린벨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나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경석 :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마다 몇 개씩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건 5개 구에 대해서 대전시로 일단 내려주면 지역별 그린벨트 면적이 우리 대전 같은 경우가 52% 정도 되거든요.

지역에 산재돼 있는 그린벨트 면적과 가구 수하고 봐서 배분을 해주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시에서?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예, 시까지는 내려와서.

○부위원장 김경석 : 그러니까 6개가 남아서 1개는 적법해서 나갔고 심사가 적법하다면 이제 2개가 남잖아요.

그럼 2개를 다 소진했을 때 또 시에 신청하고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예, 신청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시에서 5개 구에 배분을 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년 내려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내려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태 : 처음 2010년도에 내려왔고 대전시에 총 30개인데 그중 저희가 6개, 유성구가 12개, 나머지 구 4개씩 해서 배분돼 있는 상태이고 향후 또 배분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그러니까 30개가 시로 내려와서 배분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 소진했을 때 또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수태 :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신청한다고 주고 그런 것은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수태 : 예.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이런 경우는 있겠지요, 대전시까지는 온 거니까 다른 구에서 소진이 안 되었을 경우 저희 구가 시에 요청해서 저희가 그 TO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부위원장 김경석 : 유성구가 12개씩이나 됐는데 적법하게 나간 게 몇 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건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들어온 3건 중에 2건은 어느 정도 되는데 1건은 제가 봐도 힘든데 하여튼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거니까요.

○부위원장 김경석 : 체육시설, 야영장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얘기예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원래 그린벨트 내 체육시설은 민간은 못 하게 돼있어요, 자치단체만 가능하지.

○부위원장 김경석 : 전에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라든지 투자유치 이런 차원에서 그때 방송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체육시설, 야영장으로 푼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다음 규제를 묶은 건 공무원들이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통령이 “어떻게 해라, 몇 년도에 뭐 해라, 도로 폭이 몇 미터 이상” 뭐 그렇게 세밀하게는 안 했을 텐데 적법한, 그거에 맞는 규제를 만든 건 공무원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공무원이 한 게 아니라 그린벨트는 어차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든 특별법이에요.

그린벨트특별법이기 때문에 시행령 단위에서 건들 게 아니고 국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 모든 행위시설은 일단 제한입니다.

목적이 그린벨트 개발제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는 “우리 집이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주변 환경 좋아지고 쾌적하겠구나” 해서 그때 당시에는 서로 지정해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그래서 무언가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그린벨트 내에서는 행위가 제한이 돼있다 보니까 보통 그린벨트가 땅값도 싸고 외지로 빠지다 보니까 체육시설이나 풋살장을 해야 수익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광역시급 내 그린벨트는 어떻게 보면 요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보상가 그쪽으로 생각하면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체도 신청도 안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요건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부위원장 김경석 : 진입로뿐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72년도인가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그 동네에서 살고 있던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땅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어요.

사망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법이 있긴 있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건을 맞춰야 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걸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얘기예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대전시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어차피 저희가 이런 입장이면 다른 구도 같은 입장이거든요.

○부위원장 김경석 : 건의안 하나 내야 되겠구먼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다른 구도 같은 입장이니까 저희가 다른 구와 입장을 맞춰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지금도 3개 심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상당히 어렵다, 그건 국장님이 봐도 어렵지요?

맞추기는 쉽지 않은 까다로운 법이에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저는 직원들과 항상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머리 아플 게 없으니까” 그것이 내내 위원님들도 주민 생각하고 저희들도 주민을 생각해서 이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규제 일변도보다는 도와주는 걸 위주로 해보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성이라든가 형평성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지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1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으로 한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접수될 때까지 건 바이 건으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씩이라도 해준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다른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 :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고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지난 한 달 전 임시회 때 15번 관련해서 우리 서구는 문체과와 공원녹지과로 이원화돼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서 분명히 단일로 문체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한다고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는 “불가”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뭐냐 하면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 중 큰 규모는 없고 게이트볼장이 가장 커요.

게이트볼장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배드민턴장 그 정도인데 게이트볼장은 조례 개정을 해서 문화체육과로 넘긴 상태이고 게이트볼장 민원으로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녹지과 거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전화가 오면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려서 문화체육과로 다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그 안에 소규모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자유롭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배드민턴장도 실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세요.

그런데 실외 배드민턴장은 이용률이 많지 않아요, 바람도 타고 전천후가 아니다보니까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태이고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가 되었든 큰 게 되었든 체육시설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김창관 위원 : 이 설명만 보면 관리부서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저희들은 다 가져가라는 뜻이었거든요, 배드민턴장 작은 규모도.

김창관 위원 : 이게 진짜 어렵나요, 인력과 예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일원화시키고 하는데 어떤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시 같은 경우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건립, 기획 그건 전부 다 체육시설담당에서 다 합니다, 대전시 산하 것은.

그렇게 하고 다 건립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본부가 있어요.

그 체육시설본부에 180억을 주면서 아웃소싱으로 다 넘기거든요.

거기서 민원 다 담당하고 일반 소규모도 다 하고 청에서는 큰 그림을 그립니다.

김창관 위원 : 행정의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봐서라도 광역단체의 체육시설은 물론 공단이 있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서구도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청드린 게 업무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예산부족이 아니고 인원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공원녹지과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감 때도 드렸습니다, 분명히 이거 말고도 공원녹지과는 고유의 업무가 냉정하게 누가 봐도 체육시설관리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것은 우리가 조직개편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행정적인 업무도 과감히 개혁을 해서 업무분담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못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일원화가 안 된다는 게...,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못 한 것은 아니고 큰 부분에 대한, 게이트볼장은 진작에 조례를 개정해서 다 넘긴 상태이고 나머지 말씀하신 배드민턴장 일부 몇 개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큰 거는 다 간 상태인데 지금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담당이라고 있는데 그 체육시설담당도 지금은 행정직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술직이라고 건축직이 한 명 있는데 앉아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다보면 팀장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주민들끼리 사용하면서 나오는 민원도 중재해서 조절해야지, 시설에 대한 거 정리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력 문제를 저희한테 호소를 하는데 일단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준다고 해도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 인력에 대한 핑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직원이 문구를 그렇게 쓴 것인데 종국적으로는 다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관 위원 : 종국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얼마나 업무의 분담을 하기 좋은 기회였습니까.

안타깝네요, 저희가 항상 새롭게 부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부서만 만드는 게 중요치 않거든요.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부서만 만들어놓고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고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해결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뜻을 모아야 하고 일단 주민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주민들이 편안하다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지요.

관리부서가 다르니까 “공원녹지과에 전화해봐라”, “우리는 모른다” 이런 민원이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관 위원 :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처리결과 보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 관저동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준 상태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예, 착공신고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창관 위원 :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교회는 보통 정통단체에서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 분들도 인정하시나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저희들은 종교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저도 무교이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김창관 위원 : 아마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꼭 허가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인지 왜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이단교회로 반대를 하는지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아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저희들은 건축허가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 분류사항에 나와있는 용도에 대해서 법적으로 맞으면 해주는 부서이지 종교에 대한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안 것이지, 예를 들어 허가 낼 당시에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가 심도있게 보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착공신고 들어올 때까지 아무 것도 행동이 없었어요.

여기서는 과장 전결이니까 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허가가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추후에 실제로 착공을 하려다 보니까 그때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얘기를 하게 돼서 저희도 실체를 파악하게 된 거지요.

김창관 위원 : 주민들이 그 교회가 들어온 것을 모르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이단교회가 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런데 행정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이단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창관 위원 :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측에서는 본인은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통교단 아시잖아요,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등 여기서는 이단 취급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CBS와 국민일보랑 소송을 했는데 졌어요, 종교관련 언론사지요, CBS와 국민일보가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이단이라는 보도를 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졌다는 말이지요.

법원에서도 이단이 맞다기보다는 정통종교는 아니다 그런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대부분의 판례를 제가 보니까 김포나 관악구 같은 경우 이 교회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났고 97년도 관악구는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대법원까지 갔는데 일단 건축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우선시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을 침해당한다면 건축법보다 더 상위로 풀이해서 대법원에서 없던 걸로 해줬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행정소송도 걸고 많은 기간이 필요하겠지요.

엊그저께도 보면 계속 지역에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오늘도 10시에 와서...,

김창관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은 혐오시설이고 안 왔으면 하는데 관에서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니 허가를 내줘야겠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전에 일산에서 한 번 러브호텔 때문에 전국이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상업지역 안에 숙박시설인 호텔이나 모텔이 가능은 한데 길 건너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러브호텔이 웬 말이냐, 학교 학생들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전국이 시끄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러브호텔이라는 용어는 건축법에 없어요, 숙박시설이라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 숙박시설은 상업지역 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일반주거지역은 해당이 없고.

그런데 상업지역을 거기에 배치한 것은 도시계획상의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국에 친척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출장을 다니다 보면 어디서 자냐고요, 숙박시설에서 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박시설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지.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이 하면 되지요.

지금 말씀하신 종교문제도 그게 종교용지예요, 종교용지 안에 종교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내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단이고 각종 폐해를 준다고 하면 단속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검·경도 있고 거기서 제대로 단속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 자체가 처음에서부터 법에 맞는 것을 직원이 종교문제를 끌고 들어가서 “이런 폐해가 예상되니까, 인상이 안 좋으니까 범죄 저지를 것 같아, 이런 거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는 재단하지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창관 위원 :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만 그전에 관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둔산권 러브호텔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서구에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온 기억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과연 건축법상 하자가 없다고 해도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크고 하면 이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반려를 시켜서 행정소송을 가고 물론...,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제가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

부구청장님도 같이 모여서 직원들과 다 협의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집단민원도 많이 겪어보고 경험해본 결과 타이밍은 늦었어요.

주민들 쪽에서 얘기한 타이밍은 늦었지만 어차피 구청은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관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계속 저희들은 시그널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쪽을 만나게 했어요.

두 번을 만났습니다.

두 번을 만났는데 주민들은 무조건 허가 취소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허가 취소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대전에 5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5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왜 착공을 안 해야 되냐” 이 입장이거든요.

보통 민원을 중재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요구조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율을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정확하게 처음에는 15명이 시작을 했어요.

15명이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도면이나 지적도를 봤더니 아파트 출입구와 접해 있다고 하면 출입구도 바꾸고 하겠는데 출입구하고도 떨어진 단지들이에요.

열몇 명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 주민이라고 다 보기는 어렵고 그런데 확산이 돼서 인터넷에 올리고 각종 동의율 높이고 하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까지하고 또 청장님 면담도 해줬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들은 원래는 작년 말에 착공신고가 되었지만 거의 석 달 동안 공사를 못 하게 했어요.

교회 측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한 석 달 동안 착공을 미룬 상태거든요.

시공사도 결정되고 그쪽에서도 빨리 하고 싶고 그래서 두 번 협의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허가취소 외에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허가취소할 명분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보호 차원에서 시공사가 착공을 들어갈 거 같아요.

허가를 취소시켜버리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걸립니다, 담당공무원이.

나중에 구상권 청구까지 가버리면, 적법한데 자기부정을 시켜서 허가취소로 들어가면 명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단 문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 이런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직원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가 나가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그때는 대책회의를 해서 심도있게 하겠지만 지금은 시공자가 석 달 기다려줬기 때문에 착공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일단 그거까지는 저희가 못 막잖아요.

그 대신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지요.

주민들 입장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세륜시설이라든가 주변 안전문제 이런 쪽으로 해서 공사착공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교통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은 바로 공사중지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구민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제스처의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주민들이 그 앞에 가서 공사중지 하라고 데모도 하다보면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마찰도 있겠지요.

김창관 위원 : 법원의 판례 기준도 어느 곳은 패소를 시키고 어느 곳은 승소를 시킨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도 그것을 주로 봤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15명이 시작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 청원도 올리고 여러 부분에서 반대운동이 확산돼 가고 있고 말씀대로 구청 앞에서도 계속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건 거기 신선마을부터 더샵까지 해서 1만여 세대가 같이 연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규모가 커졌고...,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런데 어차피 한 사람도 여러 번 동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과연 그쪽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도 바쁘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과연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몇만 명이라는 규모가 적정한 수이고 그게 다 우리 주민인지...,

예를 들어서 은평공원 같은 경우도 테니스코트 사용하면서 마찰이 많았는데 이용주민을 보니까 120명 중에 6명만 서구주민이에요.

깊게 들어가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은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 공사로 인해서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공사중지시키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면서 주민들하고의 협의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만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마무리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단이라고 취급받고 혐오로 인식되는 부분은 아실 겁니다.

특수계층을 겨냥한, 20~40대 여성층을 겨냥해서 전도를 하고 있고...,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경찰은 뭐하는 건지, 그런 건 단속을 해야 되는 건데.

김창관 위원 : 이용객이 전국에서 올 수도 있어요, 신천지나 다른 교회처럼.

그렇지만 그 부근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우리 서구 주민이라는 말이지요.

서구 주민이 10명이 되었든 나머지 100명이 외지에서 왔든 그곳에 터전을 두고 집에 사는 사람들이 서구민인게 맞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외지인이 온다고 해서 외지인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그런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교회 측과 얘기를 해봤어요.

“착공을 다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왜 여기만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구들 다 해서 다 지었는데 왜 서구만...,”

그 사람들도 거기도 보이지 않는 세력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거기도 적지 않은 신도가 있더라고요.

관에서는 위원님들도 저희들하고 스탠스를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게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의 실체가 뭐냐, 이것을 찾아서 저희가 접근하면 선을 지키면서 주민을 보호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창관 위원 : 지금은 공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닐 것이고 최소한 그런 과정에서 시간을 벌더라도 법적인 절차가 있고 모든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주민 편에 서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소송이라도 진행하는 극단적인 방법이라도 해야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저희들은 이런 민원이 터지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위원님들 보면 서로 간 비대위 하잖아요.

차라리 수사기관으로 가라 이거예요.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판결이 떨어지면 그대로 행하면 서로 간 편한데 여기 와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지요.

김창관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교회가 오는 것은 최대한...,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저희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귀를 열어놓고 필요한 게 뭔지, 저희가 현실성 있는 것은 다 체크합니다.

김창관 위원 : 꼭 주민 편에 서서 건축법이 옳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의 행복추구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저희들도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자문하고 있거든요.

김창관 위원 : 건축과에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66호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도시정책국장 최경진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 의정활동을 이끌고 계신 존경하는 정능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66호로 상정된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2월에 지정된 복수동2재개발구역의 개발여건 변동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매천가도교 개량사업에 따른 도로여건 변화로 정비구역을 일부 변경하고 어린이구역 조성면적 증가,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소공원 삭제 등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건축계획은 최대 29층, 11개 동으로 계획하여 당초 864세대에서 979세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진입도로를 매천가도교 개량사업으로 반영함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이 389㎡ 증가하고 공동주택,종교용지 택지는 84㎡ 감소한 4만 5,520㎡,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은 473㎡ 증가한 2만 3,122㎡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변경 시에 관련 기관 부서협의, 의견 반영 및 주변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하였으며 세대수는 기본계획의 허용용적률 조정과 평형대 조정을 통하여 115세대 증가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정능호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366호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6호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는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6호 복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정능호 위원장, 김경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경석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정능호·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위원장대리 김경석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7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정능호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능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능호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정능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창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37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긴급점검 대상, 안 제6조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 안 제7조에서 건축물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안전진단 실시 대상,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대한 사유, 안 10조에서는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경석 :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의안번호 제337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석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능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도시정책국장 최경진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정능호·김창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최근 건축물의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순위로 한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서구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석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상 건축물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계획 같은 것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하시는 건지, 어떻게 실시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건축물 관리가 뭐냐 하면 전에는 건축법에 들어있었어요.

건축법에 들어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보니 별도로...,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태어나면 이력 관리하듯이 건물이 준공되는 순간부터 건물에 대한 이력을 체계적으로 해보자 해서 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조례안이 된 거기 때문에 설계사무소나 아니면 일반 건물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게끔 저희가 안내를 하는 것이고 공공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민간 쪽은 건물주가 이 법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지요.

서다운 위원 :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홍보를 실시하는 거고 공공업무는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실 예정이고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예, 저희가 따로 하고요.

서다운 위원 : 여러 가지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대상지를 선정하고서 점검도 실시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산은 필요없는 건가요?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공무원의 일상업무지요.

서다운 위원 : 일상업무로 소화가 되는 부분인 건가요?

감정평가법에 따라서 마지막 조항을 보면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실 예정이세요?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그건 이해당사자인 건축주와 건물주와 저희 관하고 동시에 해서 평균을 내는 겁니다.

서다운 위원 : 건 바이 건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상시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건이 있을 때...,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건물주가 나오면 건물주와 저희가 한 명씩 해서, 왜냐하면 한쪽으로 편중되니까.

서다운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물 근처에서 지진피해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주민들의 우려도 있고 염려가 많은데 이런 조례가 통과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신다고 하니 큰 기대가 됩니다.

잘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석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능호김경석서다운최규
박양주김창관
○출석공무원 7인
도시정책국장  최경진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도시계획과장  김수태
도시재생과장  이동헌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건축과장  박찬용
공동주택과장  이규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