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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2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3.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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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4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안전건설국)(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안전건설국)(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3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서 예상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조례 제정을 통해 구에서 열리는 소규모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긴급안전조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3월 13일부터 3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능호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3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영 의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소규모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예방을 통해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걸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80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능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6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안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의 근거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능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의안번호 제33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36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정능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6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 편의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여 주차 순환율을 높이고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둔산선사유적지 옆 노상주차장 등 9개소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관리․운영코자 하며 위탁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위탁비용은 공개경쟁입찰 시에는 최고가 낙찰, 수의계약 시에는 도로점용료 상당액으로 산정하여 노상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정능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의안번호 제336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갈마1․2동, 용문동,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9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셨는데 같은 회기 중에 앞으로 있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도 보면 민간위탁관리 중인 유료주차장에 대한 민원의 문제점을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순찰 및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한 양의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 대상지가 이번에 들어가는 민간위탁 대상지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의안을 읽었을 때는 어쨌든 수의계약은 그대로 같은 업체로 이어가실 거 같고 경쟁입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민원사항은 대부분 수의계약하고 있는 곳에서 상당 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위탁을 이어가실 때 서류에 명시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 시 부가적으로 벌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행감 결과와 앞으로의 민간위탁을 연결해서 계획을 설명해주신다면?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노상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하시는 민간수탁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요금과다징수, 카드사용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불친절에 대한 부분도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맡고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해서 민원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요금징수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 같은 것을 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작년에도 발생한 건수를 검토한 결과 많은 건수는 아니었습니다만 요구사항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패널티를 적용해서 다음 계약할 때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서다운 위원 : 앞으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실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이분들이 인식을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명문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못 박았으면 좋겠고 주민 불편사항은 공식적으로 민원접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문제는 워낙에 민감해서 신경쓰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보호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문화시키는 부분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안전건설국)(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361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회의 진행방법은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김창관 위원입니다.

교통과 행감 때 지적사항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간단속, 주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밤 12시에서 4시 사이 한 시간 이상 주차해야 불법주차 스티커를 끊는 거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김창관 위원 : 그 4시간이 새벽시간이고 잠 잘 시간인데 이 처리결과대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신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대체인력은 채용을 안 하고 전에는 야간단속을 하고서 계속 이어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업무피로도가 생겼는데 작년 10월에 복무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휴무가 가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담당 팀에서 교대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주니까 직원의 피로도에 대해서는 해소된 사항입니다.

전문인력을 별도 채용한 사항은 아니고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그다음 날 쉬게끔 하는 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숙직을 서듯이 교대로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어쨌든 그날 야간단속을 한 직원은 들어가고 업무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알겠습니다.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데 모든 게 단속이 우선은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단속을 하는 것인데 지금 대형차들이 실질적으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이유가 있지요.

결론적으로 주택가에 댈 수가 없고 본인이 사는 곳은 대부분 아파트 지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할만한 데가 없다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계획적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화물차 등록을 할 때 차고지를 같이 준비해서 접수를 하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김창관 위원 :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운전자와 차고지의 거리,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너무 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화물차주차장 가봤는데 기성동, 우명동, 오동에 많더라고요.

가봤는데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 고질적인 문제는 아예 인허가 단계부터인데 분명히 운전자는 도심권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하면 그건 누가 봐도 출퇴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차는 한 대도 없고 서류상으로만 행정절차를 마친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보신 게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화물공영주차장 차고지를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 산내 쪽에 현재 있고 지금 대덕구 신대동 쪽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적정한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공영주차장 차고지 확보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맞습니다.

대책이 시급한데 이건 일반 승용차나 소형차처럼 불법주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밤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색깔도 국방색으로 돼있고 세차도 안 돼 있어서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트럭 밑으로 승용차가 들어가는 최악의 경우도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우리 천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언더패스 도로.

그쪽 수시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보이실 거예요, 출퇴근 할 때마다 트럭과 버스들이 항상 주차돼 있습니다.

그거 단속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단속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거든요, 어쨌든 하천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화물차 같은 경우나 영업용 버스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불법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전에 집중호우 왔을 때 차에 연락을 해서 빼보기도 했지만 현재도 민원이 오면 단속에 대한 부분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더패스 안에 화물차나 버스가 주차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현장을 확인해서 만약에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주민불편이 발생된다고 하면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복수교부터 서구 갑 지역 용문교까지 4개의 언더패스 도로가 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를 횡단해서 천변에 산책하는 인원들이 날이 풀리면서 엄청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일반승용차들이 다니고 있고 그런 데에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오면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대형차들이 그걸 가리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보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대대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진입금지가 다 있어요, 무게와 높이제한부터 해서 화물차량 진입이 금지인데 그래도 다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데 그리고 특히 수침교 아이누리아파트 앞에 용문동, 서부경찰서 쪽으로 직진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형차를 위해서 직진선을 해놓은 거고 소형차들만 언더패스로 가게 되어 있는데 대형차들이 계속 직진신호로 가다가 신호가 바뀌면 그냥 언더패스 도로로 확 틀어요, 진짜 위험합니다.

저도 겪어본 경험이 있는데 시하고 협의하셔서 안내문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어떤 데는 높이제한선이 없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시하고 잘 협의하셔서 점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시설에 대해서는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 교량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높이제한틀은 다 설치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건 못 봤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쪽으로는 높이제한틀이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 지나가다가 구조물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은 설치된 상황입니다.

김창관 위원 : 잘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요원들 채용하면서 면접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네.

○부위원장 김경석 : 이번에 2명인가 3명 뽑는데 28명 왔다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최초에는 거주자우선주차 단속하는 분으로 20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8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한 분 중에서도 세 분 정도가 결격사유가 있어서 추가로 모집을 했는데 오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주자우선주차가 아니라 학원가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부위원장 김경석 : 학원가 주차 하는 데 28명이 왔다는 거고 거주자우선주차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면접을 볼 때 일률적으로 물어보는 문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물어보는 것은 담당 팀에서 기본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하면서, 근무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들을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그러니까 기본문항 그런 게 있냐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질의하시는 내용은 그런 사항을 가지고 면접을 볼 때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모집요강 이런 것에 대해 안내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면접요원들이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것들을 물어보고 그래서 빈축을 산다는 얘기가 저한테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걸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정해놓고 한다든지 기준을 정해놔야지 그런 거 없이 하면 뒷말이 많고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면접 실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기본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개 정해놓는 게 아니고 많이 정해서 그중에서 랜덤으로 질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기가 생각나는 거, 심심한 거,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런 것들 물어보고 이러면...,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렇게는 안 하고요.

○부위원장 김경석 : 내용까지 말씀드릴까요?

그 내용까지는 말씀 안 드리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물어봐서 화가 났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만전을 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행정관청이 들어와 있는 거 말고 나대지라든가 임야, 개발제한구역 이런 쪽으로 있는 그런 부분.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구유지가 총 19필지에 1,852㎡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남아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일반재산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19필지밖에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본 위원이 처음 구의원으로 들어왔을 때인 2010년대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네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구거 옆에 조금씩 포함돼 가지고 한 4, 50평씩 그런 필지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매각을 한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용도폐지 의견을 물어봐서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하 받는다고 하는데 공개경쟁입찰 모집해서 불하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능호김경석서다운최규
박양주김창관
○출석의원 1인
이한영
○출석공무원 6인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재난안전과장  우준호
건설과장  이태진
교통과장  최무열
주차행정과장  최광옥
토지정보과장  손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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