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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7.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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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7일(수)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4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생활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본 조례의 상위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시행계획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경비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5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영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김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생활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감염병 예방 및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신웅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동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4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 지원계획 수립, 거리문화공연 관리에 대한 사항, 안 제6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5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동성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김동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34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문화 예술 활동 장려 및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인의 공연활동을 잘 마련하고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의 제정이 구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의안번호 제34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경 대상자인 국가보훈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나열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탄방탁구장 신설 및 도안숲어린이공원풋살구장의 폐쇄에 따라 별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의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8개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안 별표 1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탄방탁구장 추가, 도안숲어린이공원풋살구장의 삭제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 3은 기타시설 이용료를 공공유사시설에 준하여 책정하도록 시설이용료 비고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4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손도선 위원입니다.

조례안 4쪽에 보면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한해서 100분의 20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생활관이나 평송수련원 수영장이 100분의 50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체육시설은 100분의 50으로...,

손도선 위원 : 체육시설은 마일리지증 소지자들이 100분의 50으로 할인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100분의 20으로 돼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무슨 특혜나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그 관계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생활관과 평송수련원 수영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중 마일리지증을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100분의 50으로 할인이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서구와 대전시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례안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6조2항3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현재 대전시와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손도선 위원 : 예, 대전시도 100분의 20으로 조례에 돼 있는데 100분의 50으로 해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생활관이나 평송수련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일리지증으로 50% 할인이 되니까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서구 조례에서 마일리지증 소지자를 100분의 20으로 한다면, 시와 다른 방향이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저희 조례도 개정이 되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잘 알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의안번호 제34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원 구성 및 인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4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위원 임기에 대한 조문을 명확한 문장으로 수정하여 임의적 해석을 방지하였고 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명시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인원을 조례로 반영하고 당연직 위원을 구체화하였으며 조문의 효율성을 위해 제3항과 제4항을 제3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4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4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5항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의안번호 제3446호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해온 도솔다목적체육관과 은평공원테니스장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관의 업무운영 능력,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김신웅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46호로 상정된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6호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의안이 도솔다목적체육관하고 은평공원테니스장 두 건 같이 하나의 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동의안 같은 것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건이 각각의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게 적정하니까 차후에는 건별로 동의안을 올려주시고요.

재계약으로 인한 보고의 건 같은 것은 하나의 의안으로 봐서 보고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의안은 구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솔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민간위탁을 해서 계속 운영해 왔어요.

지난번에도 수탁료를 1억 7,0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얼마를 생각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그것은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한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의 인건비라든지 공과금을 얼마나 지원해 줘야 되나 산출이 나와야지,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소요예산 지원금액이 필요한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금액이 얼마라고 정확히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미 위원 : 5년 동안 서구체육회에서 해왔는데 혹시 수탁을 하고 싶어서 의사표명한 기관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현재 공고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사를 타진하는 단체라든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 새롭게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공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남은 기간이 결코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백 없이 할 수 있도록, 서구체육회만 믿지 말고 홍보할 수 있으면 충분히 공개모집 공고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기관에서 수탁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446호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의안번호 제3447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으로 감면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완화하여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해 지방세 특례법 개정으로 지방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구세인 재산세를 중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로 완화하여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감면대상은 서구 소재 고급오락장 총 15개소이며 중과감세 세목은 7월 건축물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건축물 재산세는 세율 4%에서 0.25%로, 토지분 재산세는 4%에서 0.2%로 일반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감면율은 대전시 및 5개 구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동일하게 적용 예정입니다.

감면은 직권에 따라 실시하고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영업금지를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김신웅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47호로 상정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7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447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의안번호 제34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반영하여 민원처리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민원처리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4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 : 강노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께요.

수수료납부 방법에서 전자화폐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걸 염두에 두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전자화폐라는 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페이라든지 페이코, 지역화폐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강노산 위원 : 카카오페이 그런 게 전자화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그렇죠.

강노산 위원 : 시중에 떠도는 비트코인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그것은 가상화폐라서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강노산 위원 :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예, 맞습니다.

강노산 위원 : 전자화폐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지, 혹시 그걸 염두에 둬서, 아직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여기에 나열하기 좀 그래서 광범위하게 전자화폐로 명시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노산 위원 : 여기 보니까 전자화폐라는 게 상위법에는 없는 것 같던데...,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행안부에서 공통적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은 전자금품거래법인가에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자화폐의 개념에 대해서.

강노산 위원 :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따로 전자화폐라는 말이 없고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넣는 것인지 해서...,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노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4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의안번호 제34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21년 4월 6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 1 구분란 중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란의 제1호 가목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및 나목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연장) 수수료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4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4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손도선 위원입니다.

세 번째에 보면 용문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개청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현 용문동복지센터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현재 구 용문동 청사 그게 80년도에 준공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신축할 건지 리모델링할 건지 검토단계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신축하려면 40억 이상 드는 것 같고 리델링을 하려고 해도 14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4개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단체가 그쪽으로 입주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손도선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수동도 새로운 청사가 개청됐을 때 기존 청사에서 복수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용문동 청사도 결국은 주민들도 전례가 없었다면 모르지만 전례가 있어서, 사실 용문동 청사가 용문동 중심지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 치우친 부분이 있어요.

주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 청사 쪽에 계신 주민들이나 지금 재개발에 있는 주민들이 현 청사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라고 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누렸던 부분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복수동이나 이런 데처럼 용문동 청사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얘기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위원님 말씀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실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간 그런 것을 확인해서 그게 가능한지, 일단 단체 입주하고 같이 병행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면적이라든지 여건을 반영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손도선 위원 : 본 위원이 새마을문고가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고 부분도 용문동에는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재건축하는 쪽에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쪽 분들이 그런 문화적인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주민들에게 그런 문화적인 혜택이나 새로운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신규로 짓는 청사에 가능하면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하고 거리문제라든지 때문에 이용자분들의 불편함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예, 심사숙고해서 주민들이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4개 단체 부분은 다른 장소를 물색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번에 보면 만년동 사이언스 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8월이면 신세계 콤플렉스가 개장한다고 합니다.

만년동 문화예술벨트라고 하는 것은 사이언스 콤플렉스와 만년동 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등 문화벨트를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년동에 가보면 과연 이 문화예술벨트가 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연계가 되지 않고 각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구에서 하고 계신 것이 뭐가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문화예술벨트사업이 2018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2019년도에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202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둔산대로 가로등 정비라든지 헬로시티 둘레길 조성사업,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이라든지 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것을 완료한 상태고 앞으로 만년동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로 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8월 말까지 준공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년 말까지는 지역기반시설 개선 위주로 추진하고 사이언스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앞으로 공정관광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요, 내년에는 문화예술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거리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을 찾는데 일단 예산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구비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국시비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게 얘기 된 것은 오래전부터 되어 왔는데 우리 구에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만 만년동 사이언스 문화벨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용역도 했는데 큰 성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구에서 대처능력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처해서 전자버스를 운영한다 해서 사업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에서는 예술의 전당이나 시립미술관, 수목원도 있고 좋은 인프라가 많은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사업에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좀 더 세밀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어서 유성 사이언스콤플렉스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인구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겠고요, 현재까지 구비는 재원적인 한계가 있어서 투입을 안 했습니다마는 국·시비를 받아서 지역기반시설 사업 위주로 추진하였습니다.

재원이 허락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요.

사이언스콤플렉스 준공과 맞춰서 시와 협의해서 사이언스콤플렉스하고 만년동이라든지 미술관과 연계해서 버스 같은 것도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국비, 시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구청 담당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혹시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서 국·시비 같은 것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과 더불어서 만년동 사이언스 문화예술벨트에 대한서 견해와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가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 따로, 산림청 따로, 구 따로 사업의 연계성이 이어지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둔산 수목원 근처 공사현장을 가봤는데요, 문화예술벨트 옆에 수목원, 이것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수목원 옆에 길을 다 터서 시에서 지금 시비 100%로 10억을 들여서 나무와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결국은 만년동 문화예술벨트와 연계해가지고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주변 환경이나 이런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다 또는 시행하고 있는 계획이 자꾸 늦어진다는 이유로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사업들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역은 한 군데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럼 먼저 추진돼서 7월 30일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사람들이 힐링하러 이 산책길을 따라서 오고갈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년동에 있는 사이언스 문화예술벨트에 조성되지 않은 조형물이나 막 추진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보면 사실 언밸런스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맞춰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고 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시에 같이 건의해서 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고 산림청에서도 일부 사업을 하는데요, 꼭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반영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 사업명은 둔산대공원 접근성 개선 공사라고 해서 시비 100%, 10억 사업입니다.

국장님과 실무과장님, 팀장님들께서 만년동 문화예술벨트와 연계해서 거리 그리고 통로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연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어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용률 확대를 통해서 일반고지서를 모바일로 확대한다는 의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런데 일반고지서 우편비가 모바일로 해서 얼마나 절감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고지서로 하다보면 고지서 인쇄비가 소요되는 거죠.

그런데 모바일로 하다보면 인쇄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전자송달 할 때는 한 장당 150원 정도 공제해 주고 또 자동이체 신청할 때는 한 장당 500원 정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환경문제 때문에 종이고지서를 받는 것이 사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시책이나 환경 면에서도 모바일 쪽으로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뒤쪽에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80년생 이후의 납세자 중 3건 이상 납부자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80년생이라고 하면 만 40세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 이용률이 40세 이하의 나이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40세 이하의 납세자들이 얼만큼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오히려 40세 이상의 연령층이 더 많은 지방세를 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80년생 이후”라는 문구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이것은 중점적으로 80년생 이상에 안내한다는 뜻이고 딱 구분을 지은 건 아니에요.

70년생이라든지 계속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고지서 발송대상이 많다보니까 인력문제라든지 그래서 안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3건 이상 있는 대상자에 안내하는 건데 이것은 확대해서 나이에 제한 없이 납부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나이와 상관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전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로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전체를 하기에는 행정력이라든지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몇 건 이상이라든지 그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전체 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감액되는 이용자 편의성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환경적인 종이고지서 부담감을 줄이면서 적극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확대할 수 있는지 촘촘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예, 알겠습니다.

종이고지서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자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7쪽 원더풀 힐링교육이라고 10월에 계획하고 있는 대상자와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이것은 격무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인원은 코로나 등으로 어려울 것 같고 한 4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혜영 위원 : 대민접점 및 격무부서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대부분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있어요.

우리가 근평에도 가점을 주기 위해서 20개 정도 선정했는데 예를 들면 광고물관리계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그런 격무를 기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도 이 단어에 조금 의미를 둔다는 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민접점” 가장 민감한 부서 또는 기피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억지로 어떤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니라 격려와 고충을 들어주는 교육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억압적인 교육은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교육이 각 동별로 마무리 단계인 것 같아요.

이번 주면 거의 다 되지 않나 싶은데요.

생각보다 동별로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강사분들은 오셔서 열심히 하시고 참여하신 분은 열심히 듣는데 홍보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했어야 하지 않나.

제 지역구가 네 개 동이니까 네 개 동을 중심으로 항상 보이는 분들이 8∼90%였던 게 안타깝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을 분석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현재 동별로 7월까지 거의 다 끝난 걸로 아는데 3차 계획을 수립해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참여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주민자치회원이 될 수 있는데 교육 이수를 못해서 주민자치위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역별이나 동별로 추가로 교육을 해서 6시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자치분권과에서 커리큘럼도 잘 짜시고 단계별로 3단계로 해서 교육도 잘해 주시고 있고 월평도서관에서 상시하고 인터넷에서 강의도 하고 또 서구에 자치분권대학도 잘 돼 있어서 그 강의 들은 사람은 3시간 인정해 주고 다양하게 해 주셔서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참여율이 낮으니까, 중요한 것은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준비는 많이 했는데 주민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고요.

어차피 많이 참여했든 안 했든 7월 말까지는 준비를 해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위원들은.

그러려면 주민자치 시범 조례가 돼야 하는데 아직 공포가 안 됐더라고요.

언제 공포하실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7월 8일인가에 공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주 내로 공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 제가 6월 10일에 우리 조례 갖고 6가지 정도 수정을 요구하는 것을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다음에 개정하는 조건으로 하고 원안가결해서 당장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발하다보니까 당면하는 과제가 두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례는 어차피 우리가 원안가결해서 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서 권고사항으로라도 동에서 혼동이 되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칙에 있었던 것, 주민자치위원들을 자동으로 승계해 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안할 때는 승계를 자동으로 하지 말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올해 위촉된 사람들은 자동승계하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올해 시범으로 실시할 19개 동의 통계를 다 내보지는 못했는데 많게는 한 동에 10명씩 들어온 동도 있어요.

올해 6개월 동안 들어오신 분만 둔산1동은 9명이 들어왔고 탄방동은 10명, 관저2동은 10명이 들어왔어요.

이런 분을 자동으로 승계해준다고 하면 배려해 준다는 의미하고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 주민자치위원 하셨던 그분들이 오랫동안 지역을 위해서 일 많이 해 와서 그분들을 배려해 주는 차원이었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교육을 받은 게 동별로 50명이 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올해 들어오신 분까지 승계해 주지 않아도 이분들이 일반이라든가 단체로 다른 명의로 들어와도 얼마든지 주민자치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이분에게 어떤 특정한 특권을 주는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우리 조례에 담지는 못해서 안타깝지만 이것은 한번 권고사항으로 배려해 줬으면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 가장 이슈가 공정이잖아요.

똑같은 기회가 왔는데 똑같이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지 공동체가 만들어 졌을 때 신뢰도 형성이 되고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저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아무런 경력 없이 당연하게 되는 거고 나는 일반이라서 추첨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벌써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 위원을 구성할 때부터 이런 불신감이 생겨버리면 앞으로 공동체로 나갈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7월 10일까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대상자가 되는지 파악이 될 겁니다.

이게 되면 이런 승계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다른 단체에서도 청장님한테 건의도 해서 제가 청장님하고 같이 간담회 요청도 하고, 그 공동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있고 주민자치회장단의 입장도 있고 일반 시민들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이 다 포함돼있어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작년 12월 30일까지 위촉한 사람들을 승계하자는 합의점을 도출했는데 그것을 조례에 담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을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38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 세칙을 정하게 돼 있는데 단서조항으로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 단서조항을 삭제해 줬으면 싶은데 이 조항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됐으면 그분들이 워크숍을 통하고 해서 그분들이 할 운영세칙을 정해야지 동장이 다른 주민들하고 같이 그분들이 해야 될 운영세칙을 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이 두 가지 부분만큼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김영미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걱정하신 사항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승계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7월 6일 기준으로 동별로 파악해 봤어요.

작년 대비 주민자치위원이 늘어난 동이 있는가 했더니 3개 동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인원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고 많게는 7명, 6명 정도로...,

김영미 위원 : 제가 다시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그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확인해보고요.

대부분 보면 동별로 자동승계 때문에 위원들이 많이 늘어난 동은 많지 않은 것 같고 어느 동은 한두 명 늘어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별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조례에 12월 31일 날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혹시 이후로라도 많은 인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을 해가지고 내려 보내고요.

지난 6월에 행정담당, 총무담당 교육이 있을 때도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가능하면 신규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것을 강제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뜻이 있어서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막기는 어렵고 위원님이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승계부분에 대해서 만.

왜냐하면 그분도 승계하지 않아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인 게 5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교육만 이수하셨다면 다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마음 불편하게 하고 기득권 주고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첫출발이 중요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알겠습니다.

승계인원이 많다보면 뜻이 있는 분도 못 들어오시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사항 같은데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요.

그리고 아까 운영세칙 관련해서는 동장이 세칙을 정한다고 해서 동장 단독으로 하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셨는데요...,

김영미 위원 : 그런 부분도 같이...,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그것은 조례개정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내부에서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예,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자치분권과는 백신 때문에 신경 쓰는데 주민자치회 새로 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관심도 많고 서로 모르면서 시작하고 있어서 서로 같이 힘든 것 같아요.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협조할 수 있으면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예, 알겠습니다.

19개 동이 다시 시작하는데 성공적으로 발대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52페이지입니다.

서구 더 행복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사업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구민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모집하고 저희가 단어를 쓰면 참여단, 위원회, 플랫폼 이런 단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효용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공감수 50개 이상 부서검토.

사실 50개의 공감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정사업에 있어서 보통 저희들이 참여단을 운영하고 정책참여단을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구정 1004 참여단?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예, 정책참여단.

○위원장 김신웅 : 그 참여단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이 특별한 게 뭔지 저희들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요.

어떤 사업이 진행돼서 어떻게 무슨 활동이 됐는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전혀 없어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아는 보도블럭을 간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심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거리에 페인트를 칠한다고 하든지 일반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4번 서구 더 행복커뮤니티” 이게 담당 주무관님들을 더 힘들게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결국에는 이런 커뮤니티가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지만 민원에 대한 창구가 될 거죠.

당연히 민원을 받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민원을 듣고 정책에 참여를 받는 건 맞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어떤 입안을 해서 사업을 구상하다가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첫 번째는 예산 문제.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또 이렇게 모아져서 주민들 투표를 붙여서 공감이 50개 이상이 돼서 부서가 검토한 다음 그 부서에서 승인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실행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행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사실 이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목적을 잘 모르겠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그동안 행복동행 서구청원이라는 홈페이지를 2019년도에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 참여가 미흡해서 보완 차원에서 다시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참여는 동별로 홈페이지가 구축될 거고요, 여기에는 정책참여, 소통참여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책 참여하는 것이 원활하게 되는 것들인가 싶어요.

사실 저희들도 동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우선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입안을 하는 의원님들, 조례를 만드는 의원님들,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의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데 일반주민들이 하겠다?

저는 이게 살짝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자치분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구청원이 당초 공약사업으로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든지 현재 시에서 하고 대전시소 이런 것을 모델링으로 해서 준비한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존에 컴퓨터 인터넷 기반으로는 상당히, 특히 지자체에서 참여도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먼저 서구청원에서는 공감 500개 이상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실질적인 효용성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민원이나 건의사항, 무슨 사업을 해달라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구축하는 게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정책의제를 받아들여서 시스템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결정까지 담으려는 의도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동별이나 단체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해서 웹기반을 도입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려해 주신대로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게 결국은 주민소통을 위한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좀 전에 주민자치회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사실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 자체도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구 더 행복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은 사실 목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현재 주민자치회 인원을 모집하는 단계, 홍보하는 단계 그 안에서 어떤 행동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유사한 플랫폼이 또 구축되는 거예요.

집중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그 목적성이 분명하다고 하면 목적달성을 위해서 올인을 하는 부분 그리고 전력을 다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행복서구제안이라는 밑에 표에 보면 설계에 어떻게 돼 있냐면 주민들이 제안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 행복서구제안 정책제안하고 제안투표한다, 결국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 이중으로 중복해서 양쪽으로 분립이 되면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나중에 가면 사업이 또 겹쳐요.

여기에서 나온 사업과 주민자치회에서 나온 사업과 의원들이 민원을 받고 하는 사업과 결국 똑같은 사업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나오냐에 대한 것만 다른 것이지.

이 플랫폼 구축 좋죠.

지금은 플랫폼 시대가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뭔가를 연결하고 그 연결 안에서 효용성을 확보하는 플랫폼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정책도 플랫폼 사업이 돼야 하는데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보통 용역하기 전에 과업지시를 하고 그 과업지시내용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이런 과업지시 내용을 좀 더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겹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겹쳐도 되는 부분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 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과 다른 부분이 있는 그런 과업지시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몇몇 스터디를 진행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보면 구청에서 진행하는 용역보다 일반 전문가들을 민간에서 모아놓고 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아요.

정형적이지 않고 자유스럽고 아주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런 용역을 또 추진한다고 하면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단계이니까 해야 되는 건데 이 용역에 과업지시를 하실 때 방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여러 부분들, 중복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걸리지 않고 다른 사업의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용역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주민자치회 관련돼서 동별로 특히 소통기능이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우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오히려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회 관련돼서 소통해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7월에 중간보고회 개최하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의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실 것 같고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보고회 때 많은 이야기가 오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 :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주민참여사업 중 하반기사업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성과공유회를 11월에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사례도 있지만 실은 마을에서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자꾸 성공사례만 하다보니까 실은 거기서 실패한 사업도 때로는 포장이 잘되다 보면 성공사례처럼 비춰져서 잘못 벤치마킹되는 사례가 돼서 실패한 사업을 자꾸 다른 동에서 한 사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사례 발표도 하고 실패사례도 같이 발표해서 다른 데서 참고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알고 갔으면 싶어서 할 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54쪽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지금 서구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힘든데 가을쯤 되면 이 페스티벌이 열릴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구민이 많습니다.

그만큼 서구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면서 기대 반 걱정 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과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준비상황은 어떻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일 것 같은데 준비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현재 수의계약을 안 한 것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공고한 상태고 앞으로 추진방법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1.5단계, 2단계라든지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예약제라든지 해서 가능하면 소수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업체가 선정되면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같이 서로 협의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사항까지 협의하면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업체선정이 언제쯤 결정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조달청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7월 말이나 8월초에 최종 선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혜영 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이 축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업체선정 이후에 진행상황 그리고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서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월이면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대부분 궁금하고 관심이 있지만 개별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자료가 있으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어느 정도프로그램이 확정되면 다시 보고의 시간을 갖든지 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올해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이 좋은 성과로 서구민들에 힐링이 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신혜영 위원님 질의에 잠깐 한 가지 더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개최하려고 이렇게 7일간에 걸쳐서 온·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게 서구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중심의 아트페스티벌이라고 자부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폭을 확대시켜서 저희에게는 중요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문예회관도 있고 예술회관, 이응노 미술관도 있고 연정국악원이 서구에 같이 위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샘머리공원이나 보라매공원에 그렇게 멀지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하면 시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쪽의 공연을 그 시간대에 같이 유치를 해서 구민들이 서구 힐링 아트페스티벌이 보라매·샘머리공원을 넘어서 수목원 쪽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에 협조를 부탁해서 좀 더 확대되는 페스티벌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개최 장소를 다양화했으면 하시는 건데 재작년에는 무대중심의 공연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거리공연 위주로 소규모로 추진하고 혹시 그쪽에서 공연 같은 게 개최가 가능한지 업체가 선정되면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신웅김동성신혜영강노산
윤준상손도선김영미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총무과장  김학준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세정과장  최양수
세원관리과장  신미숙
민원여권과장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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