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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5회 제2차 본회의(2021.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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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5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노인 무료급식 단가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탁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 동의안

22.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3.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단지, 친수2유초교(가칭)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4. -베르디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5. -꼬마정원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6.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7.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36.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9.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 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4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 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전명자 의원, 정능호 의원)

1. 노인 무료급식 단가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조규식·윤준상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22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탁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김동성·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신웅·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단지, 친수2유초교(가칭)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베르디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5. -꼬마정원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6.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동성·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명자·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김영미·윤준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서·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1.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2.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5.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서구청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9.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 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4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 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위원회별로 회부된 다수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 안건과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 중 접수안건으로는 의원으로부터 건의안 1건, 5분 자유발언 1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노인 무료급식 단가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과 조규식·윤준상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김영미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 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명자·정능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전명자 의원, 정능호 의원)

○의장 이선용 :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출신 전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몇 년째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지역 원도심 문예회관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7기 출범 후 가장동 공공청사 부지에 연면적 4,000㎡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커뮤니티 공간, 공연장 및 전시장, 복지시설, 주차장 등을 갖춘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지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권역별 현황조사 및 분석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신청, 도시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부지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소송 사태까지 빚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아직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 3월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조합 총회를 통해 현대건설이 서구 도마ㆍ변동 1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우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마ㆍ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 예정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252 일원으로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 거리에 있어 교통 환경이 우수하며 향후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가 정차하는 도마역이 신설될 예정이고 구역 동쪽은 대전의 3대 하천인 유등천과 맞닿아 있어 수변공원 이용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재개로 도마·변동 지역이 대전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으며 대규모 주거 단지 조성 후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요구 등 지역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문화가 가장 중요한 국가경쟁력이라는 사실은 세계 각국의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나라도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문예회관 건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도심인 도마·변동 지역에는 마땅한 공연장 등 문화 시설이 전혀 없어 그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표적 문화공간인 문예회관 건립을 통해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의 자존심은 규모가 아니라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계획 중인 원도심 문예회관의 건립으로 구민들의 문화예술 기반 시설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어 앞으로 우리 구가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예회관 건립 시 예산 투자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98억 원 중 국비 20억 원, 시비 39억 원, 구비 39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추후 국·시비 확보 방안을 비롯하여 자체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몇 년째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문예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능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능호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의원 정능호입니다.

벌써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혀 가을의 기운이 완연히 나타나는 시기인 백로를 지나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 되시라는 인사보다는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을 견뎌 오신 주민분들께 힘내시라는 위로와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갈마동 363-10번지에 추진 중인 서구보훈회관 신축공사가 올해 10월에 준공되어 서구보훈회관이 이전하게 되면 현재 서구보훈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갈마동 293-26번지 건물을 주민자치회 활동 및 각종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갈마1동 주민자치회는 2019년 6월 최초 출범하여 2021년 6월에 2기가 출범할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선도적이고 활성화되어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에 있으나 동 행정복지센터 공간으로는 50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기본적인 회의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갈마동 293-26번지 (현)서구보훈회관 건물은 갈마1동 행정복지센터와 200m 거리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334.8㎡, 연면적 465.42㎡,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1982년에 준공되어 38년이 지났으나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공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장소일 것입니다.

많은 사업비 투자가 필요한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은 부지 선정 및 예산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빈번히 발생되지만 지역 내 소규모 부지 및 공실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주민커뮤니티 거점 공간이 마을 곳곳에 조성된다면 이게 바로 소규모 도시재생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1월 서구보훈회관 이전으로 공실이 될 갈마동 293-26번지 건물이 공실로 방치되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리모델링 및 증축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자치회 활동 및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정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노인 무료급식 단가 인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12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노인 무료급식 단가 인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노인 무료급식 단가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다양한 취약계층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 따라 급식단가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차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취약계층 결식지원 사업으로는 결식아동급식사업,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학교 밖 청소년 급식사업 등이 있습니다.

1식 급식단가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사업 8,000원, 아동급식 도시락 배달사업은 6,000원이지만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고작 3,000원입니다.

특히 올해 학교 밖 청소년 급식단가가 4,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 인상된 것에 비해 노인 무료급식단가는 십 년 전 한 차례 500원이 인상된 후 수년째 3,000원으로 동결되어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 급식단가의 2.7배, 아동 급식단가와 2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결식을 막기 위해 밥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동일한 사업목적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따라서 급식단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우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복지관 등 수행기관을 통해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우려 노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제공해 주는 매우 중요한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결식방지를 위해 시비 75%, 구비 25% 매칭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사업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1인 1식 3,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시비 100%로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운영과 경로식당 영양사 운영 사업을 지원하는 등 만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결식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 무료급식사업이 2005년 지방정부로 이양된 후 지자체 재정만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여건상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대전시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를 전국 최하 수준인 김밥 한 줄 값 정도에 불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계층 간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 건강권 증진 차원에서라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반드시 현실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취약계층 노인들의 결식예방을 위한 식사 단가가 타 계층에 비해 낮아야 하는 까닭이 없음에도 취약계층 노인들은 현저히 낮은 수준의 지원으로 영양불균형 등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까지 더해져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로식당 운영이 중단되고 대체급식 배달 서비스로 변경되는 등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급식의 질을 높이고 보다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 할 수 있도록 급식비 단가 인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홀로 식사를 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고독감이 더 커진 상황에서 영양불균형까지 초래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급식단가를 상향하거나 대상인원을 추가하여 저소득 결식 우려 노인에게 건강상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로식당 사업에 대한 운영과 관리, 단가 개선 등의 일련의 과정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구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우리 지역 복지 안전망에 빈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OECD국가 중 인구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무료급식이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정책적 사고를 뛰어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수혜자인 노인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대전시와 5개 구가 긴밀한 협력으로 노인 무료급식 단가 인상을 포함한 노인빈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 무료급식 단가 인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노인 무료급식 단가 인상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인 무료급식 단가 인상 촉구 건의안을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조규식·윤준상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19분)

○의장 이선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윤준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의원 : 가수원·관저1·2·기성동 지역구 출신 윤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규식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직급과 호봉이 올라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를 보장받는 사회복지 지방이양시설인 분권시설의 종사자들은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비지원시설인 비분권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적용 시설이 많이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시설 등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유사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에 각각 다른 기준에 따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근로의지에 대한 상실감으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3조 책무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로만 존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소외계층 복지 증진과 사회 안정망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을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현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국비지원시설에 서울형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100%, 공무원 대비 95%를 달성하게 됩니다.

인천은 2021년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94%를 지급할 예정이며 2023년 100%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전국 최초로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지침”을 마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을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맞추는 개선 대책을 시행키로 하고 해당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체 호봉제를 적용해 연간 17억 7,000만 원을 투입, 현행 국비 지원액 간 차액을 보전키로 하였습니다.

물론 대전시에서도 2021년부터 유급병가제도 도입, 미지급시설 종사자에 가족수당 지급, 명절휴가비 인상 등 다양한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시설종사자 간 보수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단일임금체계 연구를 마치고 시행계획을 위한 자문회의와 공청회를 통해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의 재정상황으로 당장 대책마련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적용,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실천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대전시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일 보수체계를 만들어 모든 시설을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장 수준에 맞춰 나가고 시설별 정원을 책정해 적정한 보수와 근로여건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종합검진비용, 특근매식비 등 구체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윤준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조규식·윤준상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3514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22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탁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김동성·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3.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4.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신웅·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28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4항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신웅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신웅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5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2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7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75호 2022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476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77호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탁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3478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동성·이선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신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탁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신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탁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2.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3.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단지, 친수2유초교(가칭)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4. -베르디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5. -꼬마정원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6.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동성·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8.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명자·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9.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김영미·윤준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0.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서·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1.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정현서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5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8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83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85호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전신용 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486호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3494호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단지, 친수2유초교(가칭)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495호 베르디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496호 꼬마정원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497호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12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동성·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김동성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영미·윤준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이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전신용 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단지, 친수2유초교(가칭)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베르디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꼬마정원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구 협력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특별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단지, 친수2유초교(가칭)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베르디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꼬마정원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3.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5.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서구청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54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3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정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능호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능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요의원 여러분!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9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92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의안번호 제3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07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창관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9.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3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70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41%가 증가된 8,661억 3,203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상호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1호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5회 임시회 회기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현안을 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파경을 포함한 구민 안전기반 확충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정하여 현안사업 마무리 등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분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및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법정의무적 경비를 추가편성해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괴정동 국민체육센터와 구청사 주차빌딩 설계용역 등 당면현안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가 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구민의 소중한 목소리로 여기고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선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4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 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1시 06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 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지역구 출신 김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1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 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제29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변경된 사항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선임 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 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영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 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영미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 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 4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 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영미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전명자 의원님, 손도선 의원님, 서지원 의원님, 신혜영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자치법」전부개정 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한 분씩 호선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 4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 41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관련해서 방금 전에 김영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할 때 7명 이내라고 했는데 지금 발표하신 것을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 다섯 분, 국민의힘당 한 명 이렇게 했는데 저희 당에도 의원을 배려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21년 10월 3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라 예산안, 기금안,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1년 10월 4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에는 이한영 의원님, 김동성 의원님, 강노산 의원님, 김신웅 의원님, 전명자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 손도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최소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아무리 소수당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 좀 해서 어느 정도, 저희 인원이 6명밖에 안 되지만 예전처럼 2명이든 3명이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임을 해주셔야지 일방적으로 7명 중에 6명 선임하고 저희 당은 1명 선임하고 이런 것은 전례도 없고 이런 것은 관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저 역시도 6명하고 7명 저 혼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사퇴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한 분씩 호선한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265회 임시회 14일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과 장종태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곧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자유롭지 않은 명절이지만 가족들과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 연휴 보내시고 풍요로운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본예산 및 주요업무계획 등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충실한 자료제출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 잘하시고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이선용김동성신혜영서다운
김신웅강정수서지원강노산
윤준상손도선조규식정능호
최규정현서전명자박양주
김경석김창관이한영김영미
○출석공무원 12인
구청장  장종태
부구청장  성기문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경제환경국장  황종균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평생학습원장  박은현
보건소장  박경용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총무과장  김학준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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