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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1.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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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3일(금)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5.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2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탁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신웅·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4.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김동성·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5.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22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탁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8건의 조례안 심사와 3건의 동의안 의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 위임되는 상위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본 조례의 상위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 상위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7인 이하에서 10인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관리실태 조사 및 검사 등의 감독규정 신설과 안 제17조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위하여 포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은현 : 평생학습원장 박은현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신웅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대전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고 작은도서관 진흥을 지원하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의 목적과 정의, 감독에 관한 사항 명시와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조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원활한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추가 사항을 조정,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웅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손도선 위원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이 서구에 4개 있죠?

○평생학습원장 박은현 : 예, 4개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게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평생학습원장 박은현 :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만년뜰작은도서관, 관저마을 그리고 지치울도서관, 탄방길작은도서관 네 곳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네 곳 공립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운영계획 수립부터 시설 기능보강이랄까 전체 예산집행 등 모든 사항은 도서관운영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다만 인력 면에서 일부 위탁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운영단체를 모집해서 관리 협약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직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원장 박은현 : 예.

손도선 위원 : 그렇다면 제16조 1항이나 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및 제1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관련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직영이라도 검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을 때 위탁이라는 말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1항도 그렇고 2항도 그렇습니다.

“위탁을 받은 수탁자 및 작은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물론 조사나 검사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립 작은도서관은 위탁이 아니라 직영입니다.

그리면 이 “위탁”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빼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은 지금 서구 공립 작은도서관에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는 이게 필요치 않다고 하면 공립 작은도서관에 위탁이라는 말이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생학습원장 박은현 : 조항에 보시면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손도선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위탁을 줬을 때 사용하겠다는 그 내용이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은현 : 예.

손도선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네 개의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와 무관한 거죠?

○평생학습원장 박은현 : 현재 인력에 관한 부분은 일부 위탁형태를 취한다고 했잖아요...,

손도선 위원 : 여기 보시면 보조금의 집행관련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게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작은도서관 운영부분에 대해서 보면 모든 것이 직영에 의해서 금전적인 면은 다 도서관운영과에서 운영이 되는데 장부 어떤 것을 검토하고 이러냐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박은현 : 그런데 조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손도선 위원 : 지원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평생학습원장 박은현 : 만약 이것지원을 하게 되면...,

손도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립 작은도서관에 이 조례안은 적용되지 않냐는 얘기죠?

○평생학습원장 박은현 : 예.

손도선 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도선 위원 : 이 조례 부분은 조금 상의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신웅 :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신웅·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신웅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청소년 개개인이 소질과 적성을 키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로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과 안 제4조 진로교육 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신웅·신혜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네트워크 등 진로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 제정이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타 지자체와의 혜택 형평성을 맞추어 공공체육시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 사용료 감면 항목 중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의 감경 항목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손도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의 체육시설 이용 감면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시 감면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로 조례의 개정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김동성·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위원장 김신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김동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선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과 안 제5조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과 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동성 의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김동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서구 문화예술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의 제정으로 구민들의 문화향유가 증대되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499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472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래전략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미래전략실장 강민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472호로 상정된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이나 조항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구민의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비대상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8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에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에는 법령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안 제3조, 안 제6조 및 제8조는 법령의 제명과 조항이 모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 일괄개정안은 조례별로 조를 나누어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의견조회 기간 동안 관련부서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단순한 자구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은 2020년 1월 법령인용 자치법규 통합데이터 구축을 통해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파악하여 매년 2차례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며 지금 까지 총 3회에 걸쳐서 34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72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2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572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4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래전략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의안번호 제34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조금 운용 체계를 정비하고 운용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조항 및 그 밖의 인용조문에 지방보조금법을 반영하는 사항이고 안 제6조제1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두는 사항이며 안 제6조제3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수 제한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4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47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7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여 현재 추진 중인 청사건립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7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47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475호 2022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의안번호 제3475호 2022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에 수립한 장학재단 출연 증액계획에 따라 2022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금증액을 통한 장학사업 확대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출연금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장학재단 출연 증액 계획에 따른 출연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으로 매년 3억 원씩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신웅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75호 2022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5호 2022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을 통해서도 항상 장학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교육지원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3,000만 원 기탁도 하셨는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저소득계층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 발굴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사업은 여러 가지 해 주고 있잖아요.

통장협의회도 해주고 새마을협의회도 하고 저소득 장학금 제도도 있으니까 너무 저소득층 장학금에만 연연하지 말고 원래 취지에 맞게 서구의 인재육성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에 가급적 맞춰주고 사업계획도 많이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작년 행감 때 너무 장학사업만 한다, 너무 단순한 사업이라고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저소득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액 3,000만 원 정도 투여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내년부터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있는지 추가로 발굴해서 장학금 지원 말고 다른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475호 2022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476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의안번호 제3476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된 용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용문동 청사의 소재지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중 별표 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용문동 소재지를 “계룡로622번길 6”에서 “계룡로626-1”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76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6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참고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도로명주소를 할 때 지번으로 함께 쓰는 것은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건가요?

모든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주소를 표기할 때 지번을 함께 넣는 건 해당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동성 :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저도 갑자기 궁금해서요.

조례에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지번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게 문제가 없다면 지번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 거겠죠.

그런데 지번을 쓰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면 당연히 도로명만 표기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초기에는 몇 년간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만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476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탁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477호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탁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의안번호 제3477호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탁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립된 체육공공시설인 탄방탁구장을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탄방탁구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관의 업무운영능력,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탁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김신웅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77호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탁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탁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7호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탁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탄방탁구장이 20년 4월 24일에 준공됐는데 참고자료에 보면 이 공간은 지하인데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현재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혹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탁구대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서 탁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미 위원 :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탁구장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으니까 이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이 직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과연 9월부터 위탁을 해서 이 체육시설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체육시설도 운영이 어려워서 공공시설비라든가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동의하되 추진을 늦춰서 내년 정도에 보면서 공개모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일단 어느 정도 예방접종이 되면 금년 말 정도면 코로나 발생숫자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능하면 금년 말까지 업체는 선정해놓고 계약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은 내년에 시기를 조정하는 게...,

일단 운영을 조금 늦게 한다하더라도 전기료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운영 시작 이전 공공요금 같은 것은 우리가 납부를 해줘야 할 겁니다.

이것은 내년에 상황을 봐서 시기는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운영시기가 아니라 위탁 자체를 내년부터 검토해봐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괜히 지금 위탁을 주고 우리가 필요이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탁구장 곧 개방되겠다는 기대감을 주고 열지 못하면 또 실망을 하게 되고, 필요 이상으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을 지불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됐을 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민간위탁하는 것은 동의하되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일단 민간위탁이 승인이 돼야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탁구대라든지 기본 물품 같은 것은 구매를 해야 될 거예요.

업체 선정 관계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업체 선정 자체도 내년도에...,

김영미 위원 : 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것 요구를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위탁업체가 되면 지원은 안 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혹시 운영을 못 할 경우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해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을 보면서 운영 시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업체 선정은 제때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그렇죠, 업체선정만 해놓고 운영만...,

김영미 위원 :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선정을 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선정하려면 우리가 공고기간이라든지 최소한 한 달 정도 소요될 거예요.

김영미 위원 : 내년에 그것을 해봐도 결코 늦지 않을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그것은 한번 고민을...,

김영미 위원 : 예, 시설비나 이런 것은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은 예산에 넣어서 해놓고, 준비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기본시설은 준비를 해놓되 업체 선정은 내년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업체 선정 관계는 다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김동성 위원님.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공실이죠?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예, 비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중요한 것은 사진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다 거기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누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탁구대 같은 것은 발주하는 우리 구에서 다 설치해 줘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그렇다면 위탁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습니까?

주택으로 말하면 전세를 주는 건데, 우리가 상가를 임대할 때는 빈 공실에 거기에 들어오는 임차인들이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장비 세팅하고 시설 구비해서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것이 그게 기본적인 방향인데 우리가 시설 다 해 주고 탁구대 8대를 설치해 주면 그 탁구대는 계약기간 끝날 동안 고장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자연스럽게 입성해서 시설 다 갖춰주고 그런데 거기 와서 말 그대로 수익만 창출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현재 보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 특히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도 지원해 주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위탁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관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같은 데를 보면 헬스장 것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에서 다 설치해 주는 거지 들어오는 업체에서 구입하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그게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위탁을 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수익을 뭔가 가져가려고 그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모든 시설 다 맞춰주면 저라도 하고 싶어요.

솔직히 요새 탁구장 같은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설이 잘되어 있고 새로운 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저는 지금부터 돈 버는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실제 운영을 해봐야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날지 그것은...,

○부위원장 김동성 : 아니, 수익 문제는 두 번째고요, 위탁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탁구장이잖아요.

탁구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본인들이 탁구대를 다 구입해서 세팅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기 장비니까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장소를 탁구장이 수익이 안돼서 손님이 없다 그러면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우리가 장비했던 것 다 철거하고 우리 예산으로 문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도 고민을 좀...,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아직 거기까지 공고를 안 해서 걱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장비까지 다 구입해서 오는 조건으로 공고를 하다보면 원치 않는 업체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것은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장비까지 구입해 줘야 되느냐 걱정하시는 사항 같은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협약서 문제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협약서에 내용을 잘 표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원을 안해 줄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렵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고 하면 협약서에 근거해서 협의할 수 있다, 귀책사유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협약서에 잘 명시해서 그런 일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계약하실 때 협약서자체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위원님 말씀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많은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료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 때문에 강제로 3단계, 4단계에는 운영을 못 하도록 하잖아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료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지원 같은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어제도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내용이 운동을 못 하고 답답함 때문에 운동기구나 운동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 또는 인원수 제한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간이 연장되는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문의전화를 몇 통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 구민들이 많이 지쳐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미 의원님, 김동성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시기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본 의원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준비단계이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것을 빨리 집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준비하고 있다가 코로나에 맞춰서 바로 집행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일단 여기서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선정 자체는 금년 말까지...,

신혜영 위원 :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조례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나 다 코로나로 연결돼 있는데 이런 것을 극복해서 거시적으로 넓은 시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 운영이라든지 그 관계는 중앙이라든지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잖아요.

오늘 저도 신문보도자료를 봤는데 민간체육시설은 운영하도록 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건 중단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시라든지 구청에 민원이 빗발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신웅 :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국장님, 이게 아파트 내에 있는 탁구장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그렇습니다.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 지하에...,

손도선 위원 : 보통 지역구에 있는 탁구장을 보면 아파트 내에 탁구장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이것은 구청에 관리전환 돼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러면 이게 입장료도 받고 사용료도 받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우리가 위탁을 주면 공공요금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위탁자가 레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죠.

손도선 위원 : 저희들도 보통 무엇을 배우면 레슨비를 내는 건 맞는데 레슨비라는 게 일정한 강사에 의해서 주는 부분이라 그것으로 공공요금을 낼 수는 없는 거고 입장료에 의해서 시간당 얼마 내는 사용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혹시 아파트 내에 있다면, 저희 지역구도 탁구장에 가보면 처음에 탁구장 시설을 지원해 줬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서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사용하다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 내에 있는 거니까 우리 아파트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야 되고.

지금 주민들이 탁구장에 대한 열망이 많이 있어요.

생활체육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서 되도록 이면 주민들이 그런 것을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신혜영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 규칙에 맞춰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운영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고요.

거기가 776세대인가 되는데 거기 아파트 내에는 탁구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운영을 시작하면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손도선 위원 :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보면 처음에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줬을 때는 다 같이 사용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 그 아파트 내에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부분을 가끔 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생활체육에 대한 욕망이 강해서 이런 시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해요.

코로나 상황에도 이제는 우리 걸로 해서 지킬 건 지키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의식하고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주입을 주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오늘부터 탁구장이 오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킬 것은 지키면서, 지금 설치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예, 현재는 빈 공간입니다.

손도선 위원 : 빨리 갖춰서 되도록 이면 주민들이 운동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용 대상은 탄방동 일대 주민이라고 하니까 탄방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보증료 받을 것이고 이행보증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보증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매월 이용료를 받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민간위탁을 할 것 없이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고 곧 구성이 되면 활발하게 활동을 할 건데 탄방동에도 주민자치회가 나름대로 운영될 거란 말이죠.

이런 모든 부분을 어차피 예산에서 우리가 시설장비 다 구비해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애초부터 있었다면 주민자치회에 넘겨줘서 수익이 창출되면 탄방동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주민자치회 역량도 강화시키고 수익도 나름대로 창출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마1동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해서 나름대로 수익창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탄방탁구장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설비나 공공요금 지원하는 문제가 있을 바에는 애초부터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운영을 그쪽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 탄방동을 위해서 사용하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우리가 직영도 검토해봤는데 직영을 할 경우 마이너스 4,500 정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탄방동 주민자치센터와 거리가 있어서 그것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다 보면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많아서 재원 지원 같은 것을 계속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것은 일단 민간위탁을 해보고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안됐는데 추후 주민자치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은 당장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면 어떠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 당장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주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민간위탁을 실시한 후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때 주민자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4,500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4,500이라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인건비 같은 것이 최소한 2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니까요.

○부위원장 김동성 : 주민자치회에서 하면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료봉사라든지 주민자치회가 마을을 위해서 운영되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검토대상을 선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주민자치회라면 수익사업 같은 것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일단 수익이라는 것이 대부분 레슨에서 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전기료라든지 수익에서 충당하고 어느 정도 수탁 받는 사람도 인건비는 남아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당장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기에는 테이블 서너 개 있다고 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을 테지만 면적이 넓어가지고 현재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는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임대료는 무료로 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동성 : 무료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그렇죠, 우리가 임대료 받는 것은 아니고 수탁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수익으로 운영하게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 : 강노산 위원입니다.

이 건물이 서구청에 소유전환 다 돼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예, 2021년 2월인가 4월에 기부채납 돼 가지고 서구청 소유로 돼 있습니다.

강노산 위원 : 그러면 아파트 경계 밖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예, 아파트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강노산 위원 : 아파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관계가 없습니다.

강노산 위원 : 노인정은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노인정은 거기 개발되기 전에 옛날에 경로당이 있었을 겁니다.

경로당은 새로 신축해 준 거고 그전에도 거기 공원에 게이트볼장인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철거되고 없어지니까 아파트조합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겠다 해서 원래 당초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기둥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경로당 자체에서 게이트볼장은 어렵다.

우리도 가능하면 경로당에서 탁구시설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더니 관리문제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등록을 해서 관리하려고 동의안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노산 위원 : 그러면 경로당은 동네어르신들이 자체관리하고 지하하고 그쪽만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위탁을...,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면적이 탁구대 서너 개 정도 되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자유롭게 이용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나중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료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이것도 경로당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냐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냐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체육시설로 등록을 해서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동의안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노산 위원 : 본 위원이 약간 의문을 갖는 게 아까 김동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시설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관리만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의미가 약간 퇴색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나중에 시설이 망가진다든지 페인트가 잘못되거나 하면 구청에서 다 해 주는데 굳이 그것을 넘겨가지고 관리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위탁, 수탁 주면 우리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강노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477호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탁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3478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의안번호 제3478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대전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우리 구가 2022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금액은 전전년도인 2020년도 우리 구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2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김신웅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478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8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 : 강노산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그렇죠.

매년 결산액을 기준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자치구별로 얼마인지 결산액 대비인데 아까 1.2%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금액이 통보가 됩니다.

강노산 위원 : 그러면 이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각 지자체에 알려주고 하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지방세법 개정이라든지 연구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통보해주고 포럼 그런 것도 많이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인건비 같은 것을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노산 위원 : 우리가 지금 돈을 내잖아요.

이 돈 쓴 것에 대해 1년 마지막에 저희들이 결산을 받나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 내부적으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노산 위원 : 우리는 출연만 해 주면 끝인가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무라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거의 의무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2011년도에 조직이 된 것 같더라고요.

2011년도부터 매년 전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해주면 그 출연금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노산 위원 : 이 단체가 국가단체예요, 무슨 단체예요?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국가단체는 아니고 행안부 산하 세법연구원이기 때문에 산하단체로 보시면 되겠죠.

강노산 위원 :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것을 꼭 출연해야 되는지 제가 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법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출연금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부터 계속해온 사항인데 우리 구만 출연 안 해 주겠다고 하면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강노산 위원 : 안 해준다고 세법이 바뀌어서 우리만 따로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크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3478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김신웅 :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요구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에 대하여는 기간을 두고 더 심도 있게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 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차 회의 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신웅김동성신혜영강노산
윤준상손도선김영미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평생학습원장  박은현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총무과장  김학준
자치분권과장  국현승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도서관운영과장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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