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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5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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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3일(금)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단지, 친수2유초교(가칭)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0. -베르디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1. -꼬마정원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2.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1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김영미·윤준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동성·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명자·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4.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서·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5.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단지, 친수2유초교(가칭)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베르디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꼬마정원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1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국)(서구청장 제출)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1건의 조례안 및 6건의 동의안 심사와 2건의 보고안 청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및 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김영미·윤준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영미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윤준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5개 장, 42개 조문으로 구성하였고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총칙 부분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청소년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의 달에 대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는 사업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안 제26조에서 안 제33조까지는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안 제34조부터 안 제40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활동 내용을, 안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위원장 정현서 :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전문위원 김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50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미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미, 윤준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력하여 주신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청소년의 육성정책과 육성위원회, 청소년교류와 자치·참여활동 지원,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02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동성·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동성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님, 김동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가이드라인의 수립, 조사 및 정책연구, 국제교류의 활성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8월 27일부터 2021년 9월1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현서 :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의안번호 제350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동성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김동성, 전명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력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계획수립 및 시행,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명자·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전명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동성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신중년층이 은퇴 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구 신중년층의 복리증진과 사회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 신중년층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신중년층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지원대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신중년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8월 27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현서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의안번호 제350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명자, 김동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신중년층의 복리증진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력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재정지원, 신중년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사회변화에 따른 성공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01호 대전광역시 서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서지원 부위원장, 정현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서·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예방하고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8월 27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서지원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의안번호 제350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현서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정현서, 이한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5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의 빈곤예방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으로 노력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사업,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 소외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5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의안번호 제34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소위원회 대신 사례결정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의안번호 제348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4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의안번호 제347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의 수영장 이용료 감경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등 관련법령에 따른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건강체련관 시설의 이용료를 담고 있는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수영장 이용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의안번호 제347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한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감경기준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뒤에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배우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참전유공자 쪽에는 배우자가 법령에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실 수 있는지.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보훈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 등 이렇게 8개 관련법령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참전유공자법에는 유공자 본인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면 반영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관련 상급기관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지속적으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부분이 행사 있을 때마다 예우를 해주겠다, 매월 받는 지원금을 인상하겠다, 여러 가지 보도는 많이 되고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분들도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479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체련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의안번호 제348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의안번호 제348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노인복지기금 조성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지금 1억 4,168만 3,000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1억 4,000.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지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그동안 노인복지기금은 2011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경로당의 추가운영비로 5만 원씩 집행했고요.

2017년 7월부터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노인복지기금을 특별히 사용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연장을 하고 매년 2억 원씩 1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복지기금에서 추가운영비는 지금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지금 경로당 추가운영비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금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 쪽에서 지금도 5만 원은 추가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48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의안번호 제34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의2에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도서관 등 서구공공시설 내 여성용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비치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총 363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이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반대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 “생리용품 등”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앴고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조치 결과는 개별 이메일로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의안번호 제348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질의보다는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고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481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단지, 친수2유초교(가칭)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의사일정 제9항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단지, 친수2유초교(가칭)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의안번호 제3494호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단지, 친수2유초교(가칭)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안동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단지 내 서구 19호, 가칭 친수2유초교 내 서구 20호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보육의 전문성과 책임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위탁체의 위탁운영이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자는 공개모집하고 서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은 서구 도안동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단지와 가칭 친수2유초교 내 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기간은 개원일로부터 5년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단지, 친수2유초교(가칭)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위원장대리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의안번호 제3494호로 상정된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단지, 친수2유초교(가칭)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단지, 친수2유초교(가칭)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4호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단지, 친수2유초교(가칭)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 중에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중도 포기한 것은 이번에 하나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어린이집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운영기간 중간에 어렵다고 해서 포기를 해버리면 이분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지금 한 군데 포기하신 분이 있어서 7월 달에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위탁체를 공고해서 오늘까지 접수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새로운 위탁체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다시 인계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제가 그런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쉬운 말로 이분들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지원됐던 것이 다시 환수가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지원됐던 부분은 어차피 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환수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같은 경우는 원장이라든가 선생님들은 급여에서 80%까지는 국비하고 지방비에서 예산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둔다고 하셔서요.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개인이든 기관이든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우리만 행정 시행을 계속해야 되나?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안타깝게 그만두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크게 재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드리는...,

이한영 위원 : 제가 이런 것을 질문을 드릴 때는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데 계속 발생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철저하게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위탁운영 관련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연대보증이나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행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렇게 철저하게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방금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부분이 우리가 오늘도 어린이집 민간위탁이 두 군데 올라왔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전명자 위원 : 두 군데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승인해주면 위탁자 검증을 하실 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시지요?

점수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다 해줬어도 중간에 포기자가 생긴다는 것은 구청도 검증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피해는 누가 봐요?

어린이들,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집행부나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책임자를 선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검증도 철저히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위탁자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검증 철저히 하셔서 진짜 잘 꾸려나갈 수 있는지, 그전에 우리 보면 그냥 서류로 해서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그분이 운영에 대한 정견발표라든지 이런 것도 받으면 어떨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PPT 보고하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서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5년간의 보육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PPT를 동영상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를 대면회의로 개최를 해서 실제 위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검증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전명자 위원 : “8개월 만에 못 하겠다.”, 또 “몇 개월 남겨놓고 못 하겠다.” 이런 것은 분명히 내부적으로나 운영상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희가 동의안을 승인해주면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지, 8개월 만에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잘못한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더 보완하셔서 위탁자를 선정하실 때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보완대책으로 보증금이나 보증보험 이런 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하고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494호 트리풀시티 레이크포레 단지, 친수2유초교(가칭)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정현서 위원장, 서지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베르디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10항 베르디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의안번호 제3495호 베르디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전환 신청 결과 베르디움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최종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현 운영자에게 위탁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베르디움어린이집을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구 원도안로 100, 도안베르디움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는 베르디움어린이집의 소유는 도안베르디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보육정원은 50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원일부터 5년간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베르디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위원장 정현서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의안번호 제3495호로 상정된 베르디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베르디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5호 베르디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495호 베르디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꼬마정원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11항 꼬마정원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의안번호 제3496호 꼬마정원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보건복지부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전환 신청 결과 꼬마정원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최종 선정되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현 운영자에게 위탁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꼬마정원어린이집을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구 관저로 184, 느리울마을12단지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는 꼬마정원어린이집의 소유자는 느리울마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며 보육정원은 27명입니다.

위탁기간은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원일부터 5년간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꼬마정원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위원장 정현서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의안번호 제3496호로 상정된 꼬마정원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꼬마정원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6호 꼬마정원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꼬마정원어린이집하고 베르디움어린이집은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우리 이한영 위원님하고 전명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되면 국공립 원장님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이번에 자이아파트에서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국공립어린이집이 기존 18개소에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신규 또 수탁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심과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3496호 꼬마정원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12항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의안번호 제3497호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양육보호자를 위한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구 도안동 1097번지 도안동행정복지센터 내 2, 3층에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하여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를 5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위원장 정현서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의안번호 제3497호로 상정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7호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민간위탁 이런 부분이 서구 갑 지역에 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구 을 지역에서도 많은 어린이들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들도 관심이 많은데 이쪽에 추가로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가 10억, 시비가 5억, 구비가 5억 해서 전체 20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만약에 서구 갑 지역인 도안동행정복지센터에 하나가 설치가 되면 더 이상의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만약에 을 지역에도 하게 되다면 순수하게 구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실질적으로 도안동행정복지센터 이쪽에 설치가 되면 주로 이쪽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쪽 서구 을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여기까지 현실적으로 찾아가서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그래서 시에서 분점으로 둔산동 이마트 앞 하나은행 1층에 장난감도서관을 올해 2월인가 개원했습니다.

거기에 시간제 보육이라든가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한영 위원 : 규모나 이런 면에서 여기하고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조금 작기는 하겠지만 거기도 장난감 같은 것도 한 700개 정도 비치가 되어 있고 시간제 보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한영 위원 : 거기는 지금 시에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앞 하나은행 1층에 지금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 현실적으로 예산 때문에 서구 을 지역은 국비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인 예산으로...,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자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한영 위원 : 중장기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3497호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의안번호 제3488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 수탁자와 재계약 추진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만료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재계약에 따라 현 수탁자인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위원장 정현서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보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의안번호 제348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고안이 올라왔는데요.

배재대가 급식센터를 몇 년째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2014년 1월 1일 최초 위탁을 해서 금년 말까지 3차에 걸려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우리 서구에서는 배재대 산학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시지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지금 현재 여건이 저희 관내 대학은 배재대, 목원대, 건양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이렇게 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목원대학교와 건양대학교에서는 식품 관련 학과가 없고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는 부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계약해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별로 현황을 보면 동구 같은 경우는 대전대와 하고 중구는 대한영양사협회, 유성구는 충남대, 대덕구는 한남대, 그 지역 소재의 대학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 대학으로, 또 현재 수탁하고 있는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9년, 20년 식약처에서 평가한 결과 100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 수탁자하고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그런 식으로 하면 배재대 산학이 이번에 재계약을 하고 5년 후에도 또 배재대가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다른 대학은 이미, 과기대도 다른 데와 계약이 되어 있고.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때의 상황을 봐서 만약에 현 수탁업체가 재계약이 되어서 운영하는 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다거나 평가 결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타 구에 있는 대학과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처음에는 우리 배재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가 배재대 산학하고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이번에 재계약 보고안이 되면 다음 때는 조금 더 나은 곳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대책도 세우셔야지, 배재대 산학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자만감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독점을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독점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면 어린이들 급식에 관한 것인데 앞으로 우리 서구청에서도 미리 준비하셔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우리가 여기와는 조금 다르지만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보면 한 번 계약을 하면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30년 이상을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사고도 나고 하는데 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지원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책을 만드셔서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경쟁력도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시겠지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그렇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번에 재계약하면 또 5년이에요.

5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다음 때는 더 좋은 곳에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 이한영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마지막 장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제14조 성과평가가 있어요.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평가를 해마다 해서 저희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서 한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그 평가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것으로 갈음한다고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이한영 위원 : 여기는 내용이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쪽에서 한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여기 보면 하단에 “다만, 개별 법령에 별도의 성과평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항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조항에 의해서 자체평가보다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한영 위원 :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배재대에서 위탁을 한 것인지.

○위생과장 박영우 : 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장이 90일 이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약에 평가를 나간다고 하면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나가서 평가는 아니고 점검을 하고요.

저희들도 함께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지금 국장님이랑 과장님 말씀은, 식품안전처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식품안전처에 이런 성과평가를 의뢰할 때는 별도 예산이나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박영우 :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두에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2년 동안 100점을 받아 계속 좋은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한영 위원 : 충분히 이해가 됐고 이 평가 받은 부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영우 :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과장님,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위원장 정현서 :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국)(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의안번호 제3470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서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지자체보조하고 민간보조 여러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오늘 2층 통로로 해서 오시면 못 봤을지 모르겠는데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그 앞에 보이는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거기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 보셨나요?

○위원장 정현서 : 바닥 풀 제거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정수 위원 : 예, 거기 일자리 하시는 그분들 노인일자리이신 것 같던데, 버스정류장 앞에 계신 분들.

일은 다 끝나신 것 같아요, 일은 다 끝나신 것 같은데 그냥 다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쉬는 것도 좋긴 좋은데 차도 많고 위험한 그런 곳에 앉아계시고 하시면, 또 보시는 분들이 그냥 지나가다보면 일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일자리이든 무엇이든 정말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꼭 이 앞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동이든 다 그래요.

돈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명목적으로 다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노인일자리라고 한정한 그 일자리에 무엇을 하는지를, 환경정비, 스쿨존 이런 것 다 형식적이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남들이 봤을 때 잘하겠다, 잘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알겠습니다.

저도 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평소에 많이 공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 내에 역할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 부분에서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요.

주어진 시간 내에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시행기관에 다시 한번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노인분들을 억지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뜻 보면 밖에서 볼 때는 또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정말 공무원분들 열심히 사업 만들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오해를 받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처럼 어르신들이 이번 주부터 활동을 하시니까 거리가 활기차 보이고 무엇인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침에 저도 출근하면서 여기 입구에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앉아서 풀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 잡초를 잘 뽑아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쉴 때는 어느 한 공간에서 같이 쉬고 일할 때는 같이 일하고 하면 지나다니시는 주민들이 보고 열심히 하신다고 할 텐데 일을 열심히 하셔도 일부는 쉬고 있고 일부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고 하니까 예산낭비라고 저것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쉴 때는 같은 시간 때에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쉬면 일하고 쉬는구나 그렇게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대로변인데 인도에서 하시는 것보고 쉴 때는 같이 모여서 쉬고 그것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산서 자료 66쪽, 67쪽에 우리 유등노인복지관이 이번에 또 수탁이 다시 되는가 봐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그렇습니다.

전명자 위원 : 서류비하고 심의위원 수당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제가 아까 우리 조례할 때도 계속 걱정한 부분이 수행능력이나 관리능력, 표로 만든 그런 100점 이런 것도 좋지만 다시 위탁을 주어야 할 때 관리를 잘하시고 검증을 잘하셔서 진짜 복지관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도록 심의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등복지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저희가 또 다니면 어르신들에게 듣는 말이 있는데 하여간 복지관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심의할 때 심의관들이 검증을 잘하셔서 복지관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설명자료 23쪽에 어린이집 보조에 코로나19 발열측정기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코로나 발열측정기를 이제야 한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않았어요?

벌써 일찍 해서 돌려줬어야지 지금 한다는 것은 늦지 않았나요?

왜 이제야 예산이 올라왔지요?

코로나가 벌써 2년이 다 되었는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저게 신규사업인데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도 어린이집에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물품을 지원했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 시비 100%로 해서 지금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어린이집에 20만 원 상당의 발열측정기나 비접촉식 체온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사업성은 좋은데 지금이면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다 구비하고 있을 것이에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시비지만 우리 구에서 더 일찍 요청해서 했으면 이중으로 지출되는 일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발열측정기 말고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야 할 다른 물품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서 이중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강정수 위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전사용은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비로 20억 올라왔네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그렇습니다.

강정수 위원 : 리모델링이 20억이면 어떤 리모델링이지요?

이 정도면 거의 증축 수준이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국비가 10억이고 시비...,

강정수 위원 :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그렇게 하는데 이 리모델링 사업비가 20억 원인 것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사업 안에 기자재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강정수 위원 : 기자재비 포함이라고 해도 제가 육아 교육이라든가 그것은 단가가 센 것이라고는 알고 있어도 이 정도까지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지침에 보면 국비지원사업이 1㎡당 13만 9,700원으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용면적이 778.31㎡인데요.

이게 따져보면 약 10억 8,000만 원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그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정수 위원 : 10억 8,000에 설계비, 자재비 이런 것이 추가되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정수 위원 : 산출기초도 그냥 1개소 20억 이것 좀...,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지금 현재 전기통신이나 기계나 건축 관련해서 설계용역 착수가 9월 1일 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전기통신이나 설계는 도안복지센터 들어가 있을 때 이미 설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그런데 그 일부인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2층하고 3층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강정수 위원 : 별도가 되나요?

복지센터 할 때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전화라든가...,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기 설비나 그런 것은 다 되어 있고.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필요한 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강정수 위원 : 추가로 전기는 등이나 이런 것이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 신경 좀 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잘되게끔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처음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처음입니다.

강정수 위원 :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세출 17쪽이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해서 이번에 현판 설치하고 안심벨 추가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2016년 7월에 최초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여성안심지킴이 출동 건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2018년도에 19건 출동을 했고 2019년도에 6건, 2020년도에는 51건 이렇게 출동한 건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의외로 상당히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위원장 정현서 : 이게 지금 추가 설치를 살펴봤더니 기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고장났다거나 사용을 못 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러면 여기 CU편의점 같은 경우는 총 8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서구에 편의점이 총 몇 개나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전체 편의점 개수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러면 이번에 조사를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여성친화서포터즈 회원들로부터 추가 설치할 곳을 저희들이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녀서 정비 대상뿐만 아니라 추가 설치할 곳을 저희들이 8월에 한번 회원들로 해서 신규대상지 추천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할 곳은 지금 7개로 잡혀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여성안심지킴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지를 발굴해서 좋은 사업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러면 이번에 7개를 신규로 추가한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올린 부분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분실되거나 고장나거나 한 부분들을 재설치하는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더 추가로 해서 신규대상지하고 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그러면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 서구에 있는 편의점을 전체 확인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어느 어느 지역을 원하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 예산안을 세우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편의점 측에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시설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CCTV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반대하는 그런 시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셔서 여성 안전이 우선이고 서구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이번에 아동학대 현장대응팀 자동차를 구비했네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2대를 저희가...,

강정수 위원 : 전기 차량이지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그렇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 나갈 때 저희 직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갈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보통 저희 직원이 2인 1조로 해서 지금 자동차는 2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한 것이고요.

또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만약에 합동으로 안 할 때는 공무원분들이 우선적으로 나가시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그렇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제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현장대응에 나가는 분들도 최소한의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필요할 것이에요.

아동학대라는 것이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상대하는 사람은 성인이잖아요.

성인이고 또 거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시 상황을 위해서라도 직원들 나갈 때 최소한의 방어물품이라든지 안전물품을 준비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예산을 나중에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아동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를 예방하시는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써주셔서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감사합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쪽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자동차라든가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대비한 예산은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지난 2월에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게 있나 그랬더니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인 1조로 조를 짜서 24시간 대응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추경이라서 그런지 이번에는 예방에 대한 어떤 사업도 예산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고요.

본예산에는 예방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32쪽에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이라고 해서 중간 부분에 보면 사무실 위치가 우리 서구청 2층 한울회 사무실로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상담조사를 위한 공간인데 우리 서구청 2층에 한울회 사무실이 어디며 여기가 이런 사무실 용도와 맞는 곳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직원의 모임이 한울회거든요.

공직 비율을 보면 여성 비율이 예전에는 적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울회에서 이 모임을 없애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가 상담실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비로 500만 원 반영을 한 것이고요.

전명자 위원 : 그러면 지금 500만 원은 어느 용도로 계상하신 것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사무실 리모델링이고요.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국비 2,000만 원이 명시가 되어서 CCTV나 PC, 경비보안벨, 쇼파, 책장, 테이블, 의자 이런 사무기기와 식기류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전명자 위원 : 우리 서구가 예를 들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 출동을 하실 것 아니에요?

출동을 하시는데 여기 와서 상담조사를 받는 아동학대 대상은 누구예요?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현장에서 위급하거나 급한 상황에는 경찰에서 출동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합동으로 같이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요.

이 건은 그 이후에 분리보호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학대에 대한 징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조사, 상담 이런 전용실로 해서 비밀유지되고 그런 공간으로 하는 전용상담실이 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지금 하단에 보면 아동학대 업무 수행을 하면서 사생활 보호라고 했어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 서구청 2층을 가려면 올라가는 입구부터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사생활 보호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류를 넣으면 집기류나 리모델링에도 CCTV나 이런 것이 다 될 텐데 우리 서구청 2층이 적합해서 여기에 하신 것이에요, 공간이 없어서 여기에 하신 것이에요?

이것 맞아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그 부분은 오래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저희 청사 공간이 많이 비좁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울회 자체를 없앤다고 해서 그 공간을 쓰기로 한 것이지요.

그래도 저희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마저도 없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쪽 공간을 저희에게 쓸 수 있도록 해줘서.

전명자 위원 : 우리가 아동복지과가 생긴 지가 올해부터 생긴 것이지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금년 2월 1일 자로.

전명자 위원 : 예, 2월 1일 자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겨서 8월 말까지 저희 서구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얼마나 돼요?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일 자로 아동복지과가 신설이 됐고요.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274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출동해서 응급조치, 분리보호를 한 것은 총 21건이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및 전담요원의 출장현황은 총 599건이 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우리 서구도 만만치 않은 신고 건수이네요.

그래도 심한 상황은 아직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9,8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차량을 2대 사는 것은 현장대응을 빨리 하시려고 차 2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응하시는 것도 좋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광주인가 어디를 갔더니 아동학대 그런 면에서 24시간 돌봄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없고, 아빠가 직장에서 안 오고 둘이 사는데 갑자기 병원을 가거나 하면 엄마들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픈 것은 낮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있고, 또 사생활도 밤에 외출을 잠깐 하려면 어디 맡길 데가 없을 때는 이렇게 24시간 해서 잠시잠시 봐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방 차원에서 해주면 이런 아동학대 건수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이 다 예방 차원에서는 안 올라왔고 대응 차원에서 사무실도 사생활 보호가 잘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차량 같은 것은 2대를 해서 운행을 하면 훨씬 빠르게 대응할 것 같아서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어서.

그런데 사무실 운영 관계는 좀 석연치 않은 데가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사생활 보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별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는 잘 된다고 봅니다.

별도의 일반 사무공간으로 보면 되거든요.

전명자 위원 : 조사·상담은 그러면 누가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요?

대상이 왔을 때 아동학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이 계신가요?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지금 아동보호계에 전담공무원이 팀장 포함 7명이고 전담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상담은 10명이 전체 다 하고요.

이번 하반기에 1명 전담요원을 충원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아동이 한 사람당 50명인데 너무 벅차기 때문에 9월에 공고를 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배치되어서 조사·상담을 운영합니다.

전명자 위원 : 전담요원이라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예.

전명자 위원 : 계속 지금 충원도 되고 하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사무실 문제도 그렇고 국장님, 어쨌든 아동들이 여기로 오기까지 물론 차에서 바로 들어가겠지만 첫째는 사생활 보호에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서 간다든가 하면 누가 봐도 다 표시가 나니까.

사무실이 우리 서구청 2층이 있다니까 쓰지만 1층에 사실 그냥 막바로 들어가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공간이 없으니까 2층에 하셨겠지만 사무실 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도 잘하시는 것인데 예방 차원도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24시간 공무원들이 2개 조를 짜서 현장대응, 전화대응을 다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급하면 애를 봐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보세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하여간 예방에도 주력을 많이 해주시라고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금 이것은 다 대응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요.

아동학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일이니까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알겠습니다.

예방과 대응 모두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현재 전담공무원하고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담요원의 전문성 관계는 저희가 일반 직원으로 하면 수시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데 저희는 8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작년에 3명을 뽑았고요.

금년 12월에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또 뽑을 계획으로 있고 내년에 또 1명 해서 총 전담요원은 5명입니다.

저희가 220건 정도가 되는데 한 사람한테 50건 정도 분담을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저희 총 계획에 전담요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국장님께서 사생활 보호, 또 미리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을 해주셨는데 최근 대전에서 20개월 영아가 숨진 사고가 있었지요?

한 달간 방치를 하고 그래서 정말 모두의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 후에 조사·상담을 위해서 지금 상담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전명자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런 대책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동학대가 보면 재학대 비율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서 혼인신고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둘째아, 셋째아 낳을 때마다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면으로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사전 예방의 효과성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저희가 아동학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아동학대 관련 전담팀을 작년에 선도적으로 만들었고요.

금년 2월 1일 자로 과를 신설했기 때문에 체계가 어느 정도는 잡혔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예방, 대응 이런 모든 면에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본 위원이 제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제반 준비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전문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했지만 지금은 직원도 추가로 더 채용을 하고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하고 상담실을 별도로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훨씬 더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229쪽 아동복지시설 중에 아동통학차량 개조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양육시설에 아동차량에 대한 개조비를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된 것이 지금 양육시설에 아동통학차량 4대가 다 있나요?

보충자료 43쪽입니다.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서지원 : 아니요, 아동복지시설에...,

아동복지시설이 양육시설이라고 하면 정림원이라든지 여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여기에 지금 아동통학차량이 네 군데 다 있나요?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예,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 4개소인데요.

4개소에 아동차량은 다 있고 한 군데는 이미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조를 했고요.

3개소에 대해서 법이 2월 말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리 사전사용해서 개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지금 양육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린아이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 이하의 청소년도 있고 영유아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학하는 차량으로 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통학할 수도 있고 운영하는 데 차량이 다 필요합니다.

1대씩은 다 있고요.

한 시설은 2대인데 1대는 이미 개조가 되어 있고 해서 1대를 추가로 개조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하나 더 사셔서 추가 개조비를 내주는 것인가요?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예.

○부위원장 서지원 : 이 안에 보면 어린이 보호 차량이기 때문에, 통학버스차량이기 때문에 카시트라든지 그래서 다른 청소년 아이들이 쓰기에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에 맞는 12세 이하의 아이들만 탈 수 있게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도로교통법에 기존에는 아동양육시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 11월 27일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올해 6월 말까지 둬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조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법에 추가적으로 양육시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반영됐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예.

○부위원장 서지원 :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개조비에는 도색, 보조발판 설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카시트 설치 등이 있고요.

저희가 4개소인데 양육시설 4개소 중에서 돈보스코의집은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기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더한다는 것은 구세군대전혜생원이고요.

그래서 여기 1대를 개조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대거든요.

○부위원장 서지원 : 구세군혜생원, 그다음에 정림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거기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한 군데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후생학원.

○부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네 군데 맞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네 군데인데 기존에 돈보스코의집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서 완료가 됐고 구세군대전혜생원은 1대를 추가해서 2대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서지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생과를 마지막으로 2차 추경안에 대해서 또는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구상도 하시고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건의안이 됐든 5분 자유발언이 됐든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새로운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부서 간에 결정을 하느라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관련되는 건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설립이라든가 계획수립에 신중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현서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요구 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 협의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더 심도 있게 작성하기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 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회의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현서서지원강정수조규식
전명자이한영
○출석의원 2인
김영미김동성
○출석공무원 6인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복지정책과장  정인서
사회복지과장  홍윤자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위생과장  박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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