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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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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3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정책국)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정책국)(서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5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관리계획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및 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

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07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김창관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김창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507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조례의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507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7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창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도시정책국장 황인덕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창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해당 조례의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2008년 3월에 폐지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부과된 우리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정산이 금년 6월에 완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7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김창관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8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소통과 화합으로 선진 의정활동을 이끌고 계신 존경하는 정능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48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배부기한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제2항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방침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 안 제11조, 안 제13조를 위임법령조항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위원회 관련 조문을 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능호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48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서다운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사항을 담고 또 하나로는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다고 되어있는데 규제혁신 건의사항이 담긴 게 어떤 거에 해당돼서 어떤 개선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중소기업옴브즈만이라는 제도에서 건의사항이 나왔는데 조례에 대해서 부당하거나 개정해야 될 게 있으면 건의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건의는 중소기업옴부즈만 여기서 나온 내용이고 그 나온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열람만 있었는데 사본도 추가하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본까지 추가를 한 내용이고 법령을 반영한 것은 당초에는 사전 배포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7일로 정해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럼 지금 중기부 규제혁신 대상으로는 사본을 제공하는 게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당돼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네.

서다운 위원 : 한 가지 추가질문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는 게 추가되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원래는 특정성별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돼있어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지켜지고 있는 게 맞지요?

원래도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가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성별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 위원회가 더 정확하게 지키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도 특정성별이 60% 넘지 않는 게 맞지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예, 60 대 40, 40%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위원회규정에 정해져있습니다.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지금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명시하겠다는 의도의 조례인 것 맞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그건 당초에 없던 것을 이번에 조례에 확실한 내용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서다운 위원 : 도시건설위원회가 특히 여성성별이 많이 위촉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넣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명시되지 않더라도 관리하는 여러 위원회에서 여성이 적어도 40%는 포함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9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9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의안번호 제349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조례안 통합권고에 따라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각 조례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본계획, 위원회 등을 통합·운영하고 공공조형물의 관리·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 공공디자인, 공공조형물,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등에 관한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구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등에 관한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33조까지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범용디자인에 관한 사항, 공공조형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8일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능호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4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의안번호 제349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의 변경 및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근거를 신설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옥외광고사업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였고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 제6호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책임보험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7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능호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4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김경석 위원입니다.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광고물 크기에 관계없이 전체 다 의무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광고업체, 사업자한테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책임보험마냥 그런 개념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작고 크고 관계없이...,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업체에게 보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개별 광고물 하나하나에 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업체한테.

○부위원장 김경석 : 업체가 시공설치를 했을 때 결함으로 피해가 왔을 때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따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광고물을 설치했는데 사용자 편의에 의해 수정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 이런 것은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재 법률로 가입을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에 반영해놓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이런 것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담아놓은 거거든요.

법률로는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 김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부위원장 김경석 : 옥외광고사업자가 100개를 하는 데가 있고 5개를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요, 개수에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아직 세부적인 규칙은 안 정해졌나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그건 가입하는 보험회사와 따져보겠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상위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일부개정을 하는 거지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그렇습니다.

법령에 들어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정책국)(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470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안전건설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470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행복동행 대전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능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 :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예산서 347쪽 현수막 게시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산으로 저단형게시대 설치하고 용문동 게시대 이전이 있는데 현수막 문제를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민원부서로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주민들의 의식이나 계도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청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6개 정도 운영되고 있지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예.

김창관 위원 : 주기적으로 청정구역을 특별단속해서 바로바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네.

김창관 위원 : 청정지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하시나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예, 주요사거리에 대해서 청정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금번에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많이 정비를 해야 할 것 같고 저단형게시대도 5대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군데를 봤습니다만 사실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저단이기 때문에.

현수막은 위에 설치되어야 멀리서도 눈에 띄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허가해주고 달게 하려면 노출이 잘되는 그런 데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사람 허리 정도 됩니까, 키 높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규제를 둔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현수막 게시대는 말하자면 교차로 같은 데에 높게 설치를 하면 결국에는 교통시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교통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인지성이 있는 위치 이런 곳을 찾다보니까 결국에는 교통시야에 방해가 안 되게 하려면 교차로에서는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저단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생각보다 적정한 위치를 찾는 게 어려워요.

인지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인지성 없는 현수막 게시대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정게시대는 일단 인지성이 있고 교통시야에 장애가 되지 않는 위치를 찾아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교차로에서는 교통시야에 방해가 되니까 저단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불법적으로 다는 현수막은 위에 달고 있고 그런 것을 양성화시키려면 제 얘기는 관에서 저단형으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불법으로 위에 달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게 신호등을 가린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도권으로 끌어낼 때 사람들이 공감하고 제대로 달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위치를 선점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게시대를 보면 말씀대로 동 외곽에 있더라고요, 중요한 데는 없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빼고는 거기를 돈까지 주고 안 달려고 하는 그런 게...,

말씀대로 교통장애 때문에 외곽에 배치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용을 안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교통에 방해가 안 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현수막은 알리려고 다는 것이고 유익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람이자치대학 같은.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데에 양성화시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에 잘 띄는 데다 현수막게시대를 옮겨줘야 하지 않겠어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딜레마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교통시각에 방해가 되냐 안 되냐 두 가지가 상충되다보니까 딜레마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가능하면 저단형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저단형현수막을 꼭 하라는 법령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교통에 방해되고 시야에 방해되니까 저단으로 하신 겁니까, 규제는 없는 거지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교통에 방해되는 전자표출광고 그런 것도 신호등과 연계돼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광고물기본법에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통시각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지요.

그리고 교차로에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과제일 수도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해가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숙지하셔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국장님과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해주셔서 처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 : 저희가 여름이 오면 휴양지로 노루벌을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고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족단위로 오시는데 화장실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물론 이 부서와는 관계없지만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릴게요.

노루벌 거기에 화장실을 보면 새로 지은 거 같은데 재래식 화장실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쪼그려 앉지를 못해요.

기왕이면 비데는 없더라도 수세식으로 앉아서 용변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건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 의견수렴은 없었나요?

관리는 서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노루벌 생태원 거기는 환경과 소관이고 그린벨트 관련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환경과에서 하다보니까 내용은 제가 조금 아는데 잠깐 있어서...,

김창관 위원 : 벌레들도 많아서 공원녹지과에서 방제작업도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직원 분들과 직접 가셔서 방제를 잘 해주셨고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이나 놀러오신 분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서와는 관계없지만 서구의 일이니까 연관있으면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마문화공원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전사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1차로 집행을 해서 체육시설 2억과 인조잔디 교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2억 8,000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억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가로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민원인이 서구청에 한 가지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원 산책로 있지요, 거기가 돌이 많아서 산책할 때 굉장히 사고위험이 따르나봐요.

야자매트를 해달라고 하고 둔산월평 지구 사람들이 많아서 운동기구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운동기구도 더 추가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책로 야자매트나 운동기구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현재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 정비하거든요.

그다음에 야자매트도 다 들어갑니다.

혹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추가가 될 수 있으면 사업범위 내에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답변에 감사드리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요구 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더 심도 있게 작성하기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 회의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능호김경석서다운최규
박양주김창관
○출석공무원 7인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도시계획과장  김수태
도시재생과장  이동헌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건축과장  박찬용
공동주택과장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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