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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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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6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2.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안전건설국)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서구청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안전건설국)(서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92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92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예정지는 봉산중학교와 인접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 불법주정차가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야간 주차수급률이 85.3%로 서구 평균 106.2% 대비 매우 낮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변동 74-9번지 외 6필지, 1,24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주차대수 44대의 규모로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10억 원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해당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접도로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위원장 정능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492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2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내동, 변동, 괴정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난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계획을 세워주시고 실행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항상 주차장 만들 때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공영주차장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번에 매입하는 지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이 없어서 1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자에 대한 수요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하면 어쨌든 저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기 때문에 매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규 위원 : 거주자우선주차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최규 위원 : 거주자우선주차는 보통 집 앞이나 이런 데에 가산점이 있고 여러 가지 평가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배정이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좀 걷더라도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해주는 사항입니다.

최규 위원 : 보니까 1월부터 예산을 확정짓고 진행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조성으로 올라와서 저희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릴 때까지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신데 얼마만큼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의문이 들고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의회와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설명을 하셨는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 주차장에 대한 방침이 7월에 결정되었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게 저희들이 확보하는 위치를 선정하더라도 현재 토지주나 건물주와 협의가 돼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나오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면적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집이 동의를 안 하게 되면 보류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보니까 확정적인 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7월에 방침을 받으면서 결정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방침이 결정된다고 하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언제 찾아오나...,

사실 주민분들에게 먼저 얘기를 듣고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 :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대전 와서 건양대학교 그 자리에서 근무하면서 40년을 넘게 변동에서 살았는데 옛날 서대전여고 앞에 비포장도로 복개가 안 돼서 도랑이 있을 때부터 제가 살았는데 거기서 10년 넘게 건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새 몸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1~2년 동안 병원에서 깁스해서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과정에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지역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도랑 옆에서 10년 넘게 장사하고 처음에 대전 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 지역에 주차장에 대한 보고를 담당직원들한테 엊그제 받았어요.

그 지역 자체가 재개발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주차장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돈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급하니까 주차장시설을 먼저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과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을지라도 그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변동중학교 상황을 보면 신성아파트도 있고 그 밑에 도로도 이상하게 났어요.

제가 거기서 살면서 목운택지 개발할 때 다 산이고 그랬는데 계룡건설에서 개발할 때 제가 물건을 대줘서 목운택지를 개발했었어요.

그런데 도로도 엉망이고 목운택지에 도로도 다시 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운택지 안에 있는 주택지도 제가 사실은 한 필지를 사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도로가 터널을 나와서 목운택지로 나와서 경남아파트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그렇게 돼있어서 목운택지 한 가운데로 도로가 돼 있어서 거기도 상당히 불편해요.

그 도로 자체도 잘못 났다, 제가 할 얘기는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과정도 없고 제가 너무 늦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산도 헐어서 산 속에서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담 옆으로 도로를 제대로 냈어야 하는데 목운택지도 가운데로 내다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주차장을 하는 것도 그 지역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나오는 출구라든가 그게 애로사항이 많고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렇게 해나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자체가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골목에 들어가서 6채를 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준다고 하더라도 앞에다 도로 재개발 라인을 긋잖아요.

도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크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를 하고서 이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제가 거기서 10년을 넘게 살고 있고 그 지역의 구의원이고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아쉬운 게 있고 안타까운 게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써주시고 만들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저도 최규 위원님, 박양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옴과 동시에 우리 추경에도 바로 반영되는 사항이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신데 앞서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 분 다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변하기 위해서 의회에 진출해 있는 건데 세 분 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의안과 추경안이 동시에 올라온 것은 순서에 안 맞지 않은가,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추경안을 보면 이미 국비가 일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국비를 신청할 때라도 상의를 했으면 이렇게 세 분의 의원님들이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밖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위치를 계획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을 만드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팔아서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인근에 매물로 나온 것을 다 만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는 과정이 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7월이 돼서 동의를 받고 방침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동의를 받고서 그 당시 매입계획을 세웠을 때 위원님들께 바로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7월에 하다보니까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승인과정까지 와있거든요.

8월 중에 설명을 드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다운 위원 : 절차적으로 국비랑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한 후에 마지막 절차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내부적으로는 공유재산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거든요.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건데 승인받으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서다운 위원 : 국비 확보는 언제 완료된 거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5월에 확정된 거지요.

서다운 위원 : 국비 확보될 때는 변동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확보된 건가요, 아니면 변동이 확보가 되어있던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변동으로 확보는 되었는데요,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거지요.

서다운 위원 : 그럼 지역구 의원님들이 변동에 주차장이 생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5~7월에 인지는 하고 있었고 위치를 모르셨던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렇지요,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히...,

서다운 위원 : 그럼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계획이 동으로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빅데이터용역이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해서 순위가 있어요.

주차수급률 수치를 가지고 우선순위가 돼있는데 다음은 갈마1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위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다운 위원 :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변자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최종과정에서 승인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보고를 해주시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7월에 회기도 있었는데 그때까지 제대로 공유가 안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갈마1동 그 뒤에 여러 개 동이 있을 텐데 미리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사전에 이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주차수급률 빅데이터 용역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결과는 다 나왔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결과는 있습니다.

최규 위원 : 결과를 의회에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규 위원 :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해야 주시는 건가요, 그런 용역이나 결과보고가 나오면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수급실태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진행했던 사항이고 결과보고서를 많이 만들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하면 드리는데 사전에 배부를 하지는 않거든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규 위원 :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관심없는 의원님이 계실까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공영주차장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겼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한다고 하면 좋지만 저희들이 절차상 우선순위를 해서 하는데 그런 과정은 투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공영주차장 그리고 주민센터 조성 이런 부분은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7월에 변동에 국비 확보될 때까지 저는 말씀을 못 들어서 조성되는 것조차 못 들었거든요.

저만 못 들었는지 다른 위원님들도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치 중요하지요.

지역구인 변동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회기 일정이 되어서 회의 날 알아야 되는 사항인 건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규 위원 : 빅데이터 나온 거 있으시면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 :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주셨고 위치 선정을 지도상으로 면밀히 봤습니다만 대로변에서 주택가 안쪽으로 쏠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이곳은 교통통행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한전이나 위쪽에 유등복지관이 위치해 있어요.

유등복지관에 저희가 행사를 갈 때면 주차 면이 굉장히 적습니다.

위치를 주택가 안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유등복지관 쪽이나 다른 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검토는 안 하셨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데 있어서 구역을 설정하면 주차수급률을 봅니다.

왜냐하면 10대가 있다고 하면 10대의 주차 면을 해줘야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수급률이 85%밖에 안 되고 평균수급률에도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인데 이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유등복지관 인근에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때 제일 우선순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구역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 이 지역을 선정한 건데 이 구역 같은 경우도 정형화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를 했다고 하면 이 지역에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형이라고 하면 주차면수 손해도 보고 투자 대비 크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형화한 것은 최대한 주차 면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정형화로 만들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 필지를 모아서 수급률을 검토해서 수치가 낮다고 하면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관 위원 : 44면이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김창관 위원 : 44면 20억 정도면 다른 주차장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효율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만 공영주차장인데 누가 운영을 하게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직영하게 됩니다.

김창관 위원 : 그럼 직원을 새로 뽑아야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 시간제임기제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김창관 위원 : 주 이용대상은 말씀대로 주민들인데 기존 모든 지자체를 보면 거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주차요금할인제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대다수가 지역주민이겠지만 일반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검토하고 계신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일반주민들이 야간에 주차는 할 수 없습니다.

낮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만 거주자우선주차는 야간 7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까지는 거주민을 위해 만든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번호를 지정해주거든요.

낮에 이용을 한다든가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금을 받는다든가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고 어쨌든 야간에 주차할 경우에 과태료나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주차장에 차량이 지정돼 있는데 다른 차량이 와서 주차할 경우에는 빼도록 돼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여기도 공영주차장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처럼 번호를 부여해서 전용으로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김창관 위원 : 밤에는 못 댄다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말씀드렸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거기 사시는 분들이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거기를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하는 거예요.

김창관 위원 : 거주하는 분들만 야간에 할 수 있는 거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일반주민들은 낮에 이용할 수 있고요.

낮에는 무료이고 야간에 대시는 분들께는 요금을 받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정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요금을 받습니다.

김창관 위원 : 월 단위로 받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월 단위로 받습니다.

김창관 위원 : 주차요금을 징수 안 하면 관리인력이 상주할 이유가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야간에만 하지요.

야간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자유롭게 댈 수 있도록 하고요.

김창관 위원 : 본인 소유의 번호를 받으면 자율적으로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정도 협조가 안 될까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시행을 하다보면 일반 차량이 와서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관리해주는 겁니다.

김창관 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하셔서 변동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제가 10여 년 동안 살았고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기도 더군다나 골목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던 과정이라 주차하기도 쉽지 않고 진입하고 출입하는 것도 불편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여기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서 대는 지역이 많아요.

혹시 사고라도 나고 문제라도 생길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질문하고 싶어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현재 있는 도로구조 개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다발적으로 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 같은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이 구역은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개념이고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자꾸 발생된다고 하면 도로 구조에 대해서 검토해서 안전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주 위원 : 위에 올라가면 관리하는 충주 박씨인가, 박씨들 사재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과정에 양옆으로 주차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번잡하고 쉽지는 않아요.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아도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혹시라도 날 수 있는 사고를 어느 정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도로에 서 있던 차량이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교통흐름은 원활하게 될 것 같고 교통사고도 전에 있었다고 한다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양주 위원 :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규 위원 :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2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의안번호 제3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소정보의 표기, 사용, 관리,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의 생활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법」이 관리·활용 중심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 유료광고비용의 산정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통일성 있는 주소정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1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능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 : 김창관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시행된 지가 10여 년이 넘어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국가정책으로는 도로명주소의 정착화가 최우선인데 지번주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까지 지번주소가 더 익숙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담당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와 개선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번 같은 경우는 토지를 기준으로 했지만 도로명주소는 현대화가 될수록 건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건물 위주로 돼있고 이게 습관화가 되면 도로명주소로 찾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번주소로 산 몇 번지라는 게 꽤 있어요.

산 전체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도로명주소를 찾으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입로 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로 하면 장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문패처럼 무슨길 몇 번지 이런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도농지역에는 노루벌길 20 문패처럼 대문에 달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표지판도 있고 기초번호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건물이 없는 곳에 위치가 어느 위치라는 안내판이 있거든요.

지역안내판도 있고 건물번호판도 있고 도로명판도 있고 기초번호판도 있고 네 가지를 병행하고 있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기 쉽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아파트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원룸이나 개인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무슨 길 몇 번지라고 안내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못 찾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번을 사용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골지역, 농촌지역은 돼 있다고 생각해요, 자전거 도로를 타고 지나가면 안내표지판 무슨 길 몇 번지 이런 것을 자주 보는데 도심지역에도 그런 안내판이 작게라도 설치가 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은 계속 설치를 하고 원룸이나 이런 데는 상세주소 같은 것을 표시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주소를 못 찾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무슨 길이라는 안내하는 표지판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도로명주소 개선사업은 해마다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도로명판 같은 경우 4,700개 정도 돼있어요.

명판이 안 돼서 못 찾는다고 하면 시인성 좋게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김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여 시행하는데 아직도 찾지 못하는 주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언제쯤 완성될 수 있는지 계획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홍보영상도 하고 소식지에 게재하고 언론매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번만 쓰다가 도로명주소로 전환하다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로 전국 어디든지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관습적으로 쓰시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헷갈려서 못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현재 도로명주소는 다 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경석 : 그러면 도로명주소로 바뀐 주소도 100%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찾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아직까지 쉽지 않고 아직 안 된 곳도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100% 다 되었다고 하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집 도로명주소는 다 있지만 산이나 토지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석 : 산이나 토지 이런 것은 100% 다 되지는 않은 건데...,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런 것은 누락돼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언제쯤 지번을 사용하지 않아도 100% 찾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완성하겠다든지 그런 계획 없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그런 계획은 없고 왜 그러냐 하면 도로명주소라는 사업이 도로에 건물이 있어야...,

○부위원장 김경석 : 도로가 없고 산이나 논, 밭 이런...,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건 옛날 지번을 입력하면 찾을 수 있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왜냐하면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있는 건물에 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경석 : 그럼 도로명주소하고 지번하고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도로에 있는 건물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토지를 찾을 때는 도로가 없는 구간은 종전에 있는 지번으로 찾으셔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자고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는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성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에 있어서 구민들한테 잘 숙지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있는 건물을 찾을 때는 현재 도로명주소를 적용할 수 있지만 도로가 없는 지역이라든가 건물이 없는 경우에 찾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도로명주소와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건의나 개선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는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그것마저 다 되어야지 도로명주소 체제가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볼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는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안전건설국)(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70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의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능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 :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3쪽이고 예산서는 411쪽입니다.

스마트제설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역에서 이동이 어려워서 불편을 참 많이 겪어서 건설과에서도 현장출동 많이 하시고 각 동에서도 현장출동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시기이기는 한데 미리 겨울철 대비를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제설기라고 해서 각 동으로 한 대씩 보급이 되는 것 같아요.

시도되는 것 굉장히 좋고 이면도로와 보도까지도 제설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기대가 큰데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거다보니 23개 동에 교부를 해주면 보관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직원 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겨울철 미끄러운 곳에서 운영하는 건데 혹시나 다치면 보험처리는 되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안전해서 그럴 일은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기계가 큰 것은 아니고 일반승용차보다 작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동하는 건 굉장히 손쉬워요.

기계를 동에 배부하면서 작동요령이라든가 운영요령,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은 자세히 설명해드릴 겁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작동요령이 굉장히 손쉽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혹시 직원분들 외로 자생단체나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서 기꺼이 봉사하겠다고 하면 빌려줄 도 있는 그런 기계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관리하는 부분에서 아무나 빌려주다보면 관리가 안 돼요.

우선 직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빌려갈 수 있는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부분에 대해서 기계가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운영이 잘못되는 부분, 정비해야 될 부분이 생기다보면 제 역할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관리는 동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주민을 상대로 교육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서다운 위원 : 우리가 공용차량은 많지만 대부분 자동차보험이랑 운전자보험이 들어있으니까 피해가 있었을 때 보상이 되는데 이 기계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것도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서다운 위원 : 전체적으로 다 가입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서다운 위원 : 그러면 발주가 되면 몇 월에 보급이 돼서 교육까지 완료가 돼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설해대책기간 이전에 보급해가지고 폭설이 왔을 때 대처를 해야 하니까 11월까지는 보급할 예정입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나라가 여름철에도 집중호우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하지만 겨울철에도 폭설에 대한 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강원도 지역만 있었다면 이제는 전국적으로 대비를 하는데 찾아보니 제설기 외에도 도로에 자동으로 제설제를 분사하는 기계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도입은 준비하거나, 우리가 대로가 많다보니까 선제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열선을 깐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정 구간 특수한 도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설치를 한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우리 현행 도로상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로가 파손되거나 도로 굴착 이런 부분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난제가 있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들어서 이건 적용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도로에 대한 내구성이 강화되어서 굴착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설치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량이나 특수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 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지금 결과가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름철 클린로드 신청한 적 있잖아요, 국·과장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둔산동은 대로가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클린로드를 하면 폭염도 저감되고 미세먼지도 저감돼서 대전에는 지금 목척교 라인만 있는데 우리도 신청한 적은 있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 구 것을 신청했는데 클린로드를 하면 도로 중간중간에 물을 분사할 수 있게 설치물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는 제설제를 발수할 수 있게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단순하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시범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도로관리가 20m로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다 관리를 해요.

그런 부분은 사업 자체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구간 사업비가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지금 주요도로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스마트도시 대전 서구 아니겠습니까.

발 빠르게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서울 같은 경우 기초지자체 열 군데 넘게 설치한 곳이 굉장히 많던데 예산의 규모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국비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새로운...,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각종 공모사업이나 시민제안공모사업 이런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특히 탄방동 같은 경우 최근에 전선지중화사업도 확보해주셔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 위원 : 최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스마트제설기 관련해서 이게 무상수리가 몇 년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구입, 운영비, 기름값 세우셨는데 보험은 아까 농기계보험으로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규 위원 : 올해는 적용이 안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금년에는 이용할 수 있는 달이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경비를 활용해서 보험을 들고 내년에는 이용할 수 있는 달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보험을 들 예정입니다.

최규 위원 : 이게 나라장터에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구입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기계는 조달입찰로 했습니다.

최규 위원 : 저희가 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지만 도로가 평평하거나 이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다치고 재산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지만 동 직원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스마트제설기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동에 남자직원들이 많지는 않아요.

활용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자생단체도 같이 교육을 진행하셔야 되는 건지...,

직원분들은 이동이 잦기 때문에 이분들 교육을 시키고 새로 오면 또 교육을 해야 하고 교육받은 분들이 동에서만 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 기계를 실질적으로 가서 작동도 해보고 시연도 해봤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활용을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편하다고 돼있어요.

작동하기도 굉장히 쉬운데 운전법, 작동법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처럼 어렵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이 스마트제설기를 운전하려면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있어야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필요 없습니다.

이건 최고속도가 10㎞이기 때문에...,

최규 위원 :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 도로에서 어떤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자동차도 그렇고 운전기술은 굉장히 쉽잖아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땡기면 나가는데, 아무리 속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이건 땅을 긁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분명히 우려가 되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우려하시는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안전사고를 감안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전에 교육을 해서 다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보험도 보상이 크게 나오는 보험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신주라든지 이런 것도 건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이 방심하다보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김경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던 하수관로나 오수관로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기존 관로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이것을 보면 추진배경에 “최근 지반침하 발생으로 인한 시민불안감이 조성된다고 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13.4㎞ 정도 하는데 13.4㎞ 자체에 지반침하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노후 하수관로 2단계 사업이 설계용역을 시에서 했습니다.

구에 공사에 대한 부분과 감리를 줘서 여기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하수관로가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파손되고 하다보니까 전체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 안에 CCTV를 넣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파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설계용역기간도 1년 이상 소요가 돼서 설계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지금 가장동, 변동, 내동 쪽으로 오수관 신설사업을 하고 있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노후관로 하수도가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가 있고...,

○부위원장 김경석 : 이 하수관로가 오수관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합류식으로 개량하는 사업도 있고 분류식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분류식으로 하는 사업은 네 군데로 나뉘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1~3단계 사업 중 2단계 사업을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오수관 신설은 없어서 신설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오수관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관을 개량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지금 가장동이라든지 내동, 변동 아파트에서 오수를 관로로 내보내는 작업을 새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것은 합류식으로 돼있는 것을 관을 하나를 더 묻어서 분류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부위원장 김경석 :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현재는 오수관이 없어요.

정화조시설로 돼있어서 아파트 정화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것은 사업내용이 조금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후관로 하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이 있고 합류식으로 돼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나누는 사업이 있고요.

○부위원장 김경석 : 노후관로를 개량하면서 오수관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 같은 것을 하지 않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연결하면서 같이 하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은 작업이지요?

작업명칭이나 이런 거는 다르지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관을 다 연결해주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그럼 오수관 만드는 공사하고 이거하고 공사기간이 같나요?

23년 8월까지 준공한다고 돼있는데?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단계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은 설계용역 중인 것도 있고 시행해서 하는 것도 있고 사업하는 게 시기별로 다 나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부위원장 김경석 : 오수관은 언제 완성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 우리가 하는 사업은...,

○부위원장 김경석 : 어차피 이건 다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지금 2단계는 구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사업은 다 시에서 하는 건데 사업기간이 용역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설계가 끝나고 공사발주를 하겠다고 현장사무실까지 갖다놓고 시작한다고 했다는데 그 시작하는 지점을 못 봤어요.

그게 벌써 두 달 지났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관로 분류화 사업 중 내동 일원에 있는 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하는 사업이고 복수동 같은 경우는 2023년 그리고 도마·변동 일원에 하는 부분은 2025년.

○부위원장 김경석 : 그건 지금 말씀하신 오수관 사업이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분류하는 거.

○부위원장 김경석 : 그걸 하면서 하수관도 오수관으로 같이 하는 게 있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연결하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그 공사가 2025년에 끝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2026년까지 돼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하면 교통에 불편이 있겠네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일정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과장님이 직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죄취약지 조도개선사업에 LED 조명개선 야간통행 시민불안감 해소하는 이 사업 있잖아요.

조도개선이라는 것은 밝기만 개선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기존에 있는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밝기만 조절하는 거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부위원장 김경석 : 이거 말고 길바닥에 죽 박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건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길바닥 골목에 죽 박아놨어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 맞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부위원장 김경석 : 횡단보도는 아니고 이거 한번 보세요.

<자료 제시>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표지병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이것도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거 맞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부위원장 김경석 : 색깔 자체가 녹색 하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녹색등을 보면 사람 얼굴도 시퍼레지고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그 점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 사항은 여성친화도시나 동 특성화사업으로 공모해서 하는 사업거든요.

○부위원장 김경석 : 건설과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저희 소관은 아니고 동에서 직접 제안해서 사업비를 따서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알겠어요.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27쪽, 예산서 412쪽 보면 관내도로 물고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로시설물 측구가 뭐예요, 시설물을 파낸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도로 같은 경우에 측구가 있거든요, 경계석이 있고 측구가 있는데 그중 물이 고이는 곳이 있습니다.

교차로나 일반도로에 물이 고이는 곳에 저희들이 주민생활혁신사례에 반영이 돼서 사업비를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시범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물고임 배수장치를 설치하면 어떨까 제안해서 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상습적으로 물고임이 생기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도로를 포장하고 할 때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도로라는 게 침하가 발생하다보니까...,

○부위원장 김경석 : 측구도 차량이 다니면서 그렇게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중차량이 다니면 침하가 이루어지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 여기를 보면 둔원지하차도 환경 정비사업 292만 5,000원 이건 어떤 거지요?

보충설명자료 30페이지.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둔원지하차도 환경 정비사업을 하고 사용잔액이 생기고...,

○부위원장 김경석 : 292만 원 남았다는 얘기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부위원장 김경석 : 무엇무엇을 했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에 벽화도 그리고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조명은 더 밝게 하고 그런 것은 없었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조명도 같이 넣고요.

○부위원장 김경석 : 아이들이 다니고 여성들이 다니는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고 하니까 왜 반납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 조명도 밝게 하시고 깨끗하게 했다니까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요구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더 심도 있게 작성하기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개회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정능호김경석서다운최규
박양주김창관
○출석공무원 7인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재난안전과장  우준호
건설과장  이태진
교통과장  최무열
주차행정과장  김완기
토지정보과장  손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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