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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7회 제2차 본회의(2022.0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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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4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12.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에 따른 개방주차장 운영 확대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선용·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5.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에 따른 개방주차장 운영 확대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의안심사보고서와 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에 따른 개방주차장 운영 확대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한영 의원님과 김창관 의원님, 강노산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선용·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시 02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7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9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 발의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이선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웅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신웅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7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각각의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입법 추진 시 입법경제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발생 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용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신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경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장님의 건의안 제안설명 관계로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8.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13분)

○의장대리 김경석 : 의사일정 제8항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정현서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7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00호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 관리 동 어린이집을 대전광역시 서구 28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설치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1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신규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2개소)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김경석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의장대리 김경석 :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정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능호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능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0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조례로 위임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3607호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해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김경석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능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에 따른 개방주차장 운영 확대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0분)

○의장대리 김경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에 따른 개방주차장 운영 확대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에 따른 개방주차장 운영 확대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민식이법”으로 통칭되며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은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상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차장법 제7조에 제3항제3호를 신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법적 조치들은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나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과 기존 학교 주변의 경우 특정구간이 통째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편성되어 학생들 통학차량조차 주·정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며 교통의 흐름 자체가 정체되어 사고의 위험이나 차량통행의 원활함에 있어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법 적용 시 많은 문제점과 불편들이 현장에서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해 주차장법 제19조를 개정하고 2020년 8월부터 개방주차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방주차장제도는 기존 주차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출근시간 등으로 생긴 여유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구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으로 지난해 공공기관과 종교단체 상호 간 협약 체결을 통해 6,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결과 관내 주차장 6개소 369면을 추가 확보하여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76개소 2,694면의 부설주차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주민들에게 안내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매년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공영주차장 부지는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로 인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개선하고자 지역의 주차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종교단체, 등하교 전후의 심야시간대 학교 등에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를 전방위적으로 홍보하여 주차공간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후속 조치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제3호를 신설하여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경찰서장이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라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해당 법령 개정으로 일방적이고 가장 큰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교 주변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간 및 시간 등을 전방위적으로 재검토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에 따른 개방주차장 운영 확대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대리 김경석 : 이선용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에 따른 개방주차장 운영 확대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을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이선용김경석김동성신혜영
서다운김신웅강정수서지원
윤준상손도선조규식정능호
최규정현서전명자박양주
김창관김영미
○출석공무원 9인
구청장권한대행  성기문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주민복지국장  박은현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평생학습원장  김학준
보건소장  박경용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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