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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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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0일(목)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자 자치행정국장으로 보임된 김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1월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5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발생 시 보호를 위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8조제13항 및 부칙 안 제2조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휴가 부여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98호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의안번호 제35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사항도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용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3호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속기관의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의안번호 제35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 09분)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이어서 202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업무보고 별지에 보면 공인노무 전담인력 채용 운영에 대해서 업무가 올라왔습니다.

공무원들과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 등 노동분쟁에 필요한 전문직으로 노무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찬성하나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로 6급 상당의 5,000만 원 연봉으로 채용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1년까지 노무분쟁이라든지 협상들이 얼마나 건수가 많았는지 몰라도 6급 상당 노무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하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고요.

공무원노조, 환경노조, 공무직노조 이쪽에서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 각종 협상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법적 검토는 행정직원들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난해한 소송 건도 생기고 시나 구 사례로 보면 여러 가지 건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노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동안 그런 해결책을 전문노무사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청에서 그냥 해결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타 구도 하나 생겼는데 시에는 노무사가 있습니다.

시에 협조를 요구하고 자문을 받고 때로는 변호사 자문도 받아가면서 어렵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분쟁의 소지도 많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건당이라든지 프리랜서라든지 노무사의 활용법도 있을 텐데 이렇게 연봉이 센 노무사를 상시로 할 정도의 건수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일반 행정직이 보기에 업무가 상당히 법적인 사항이고 법도 그냥 일반법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각종 기이한 사례도 있고 별의별 일이 많이 있어요.

꼭 우리 구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급여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노무사를 실질적으로 저희는 일반직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어야하는데 시간제로 하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시나 이런 데 사례를 보면 6급 상당이었는데 또 다른 시간제로 한 데는 정규직화하는 데로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기니까 시범적으로 시간제로 채용해서 일단 해보고 필요성이 있는데 이직률이 높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일단 시간제로 해서 정원 외로 관리를 해보다가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도 검토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신혜영 위원 :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신 사항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의회의원으로서는 건당 프리랜서한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용역을 준다든지 의뢰해서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한 명을 고정적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한 해도 무리 없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부위원장 김동성 : 인사업무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죠.

39페이지에 자치행정국의 정원하고 현원 현황을 보면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42페이지에 보시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지원으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겠다, 2번에는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하는 인사운영을 하겠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하겠다.

그런데 국별로 보면 정원하고 현원의 차이점이 조금씩 있기는 한데 이것은 보통 보니까 자치행정국은 현원이 6명 많고 주민복지국이나 경제환경국은 6명이 적고 도시정책국은 2명이 적고 안전건설국은 11명이 적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럴 수도 있기는 한데 직급별로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편차가 많이 있어요.

정원보다도 현원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러면 인사행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잘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기준일이 현재 보고드리는 기준일인데요, 정원조정을 해서 매번 연초에 수시로 정원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증원이 됩니다.

지금도 48명이 결원인데 채용할 때까지 그 사이에 정원조정해서 증원이 됩니다.

증원이 되면 그게 1년간 걸립니다.

1년간 정원에서 현원이 데이터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국현승 : 총무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월 26일 정기인사해서 기획실에서 이번에 정원 증원요인이 있어서 반영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채용과정에서는 금년 9월 정도 돼야 발령이 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결원이 40명 이상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자료가 언제 시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1월 26일 자 기준으로 하면 자치국도 8명 정도 결원이 있고 대부분 국들이 평균 5∼10명 정도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정원하고 현원으로 따졌을 때는 채용여부라든지 임용하는 과정에 절차가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직급별로 들어가면 6급, 7급, 8급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정원보다 더 초과한 인원이 국별로 다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는 현원이 너무 많이 있고 도시정책국에는 현원이 정원보다 상당히 줄어있으면 당연히 그쪽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상이거든요.

정원이란 것은 애초에 인원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정도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봤을 때는 어떤 국에는 너무 많이 현원이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인원이 없어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는 국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효율적으로 해야지, 왜냐 하면 인사시스템 자체가 생각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인원이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가중으로 불만이 많이 쏟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런 모든 부분이 직원들의 사기저하라든지, 요새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감안했을 때는 적재적소에 인원을 잘 배치해서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데 힘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부분도 그것이 바로 신뢰받고 소통하는 행정이라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이런 부분을 정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원을 잘, 일단 있는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계획을 잘 세워 왔겠지만 좀 더 신경 써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인사이동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맞습니다.

수급계획을 잘 조절해서 결원이 없는 조직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인노무사 관련된 건데요, 사실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내용이 예산 5,000만 원 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를 1명 뽑는다는 내용인데 구청 내 고문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노무를 보시는 업무를 굳이 이렇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뽑아야 되는 이유가 저는 별로 납득이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는 두 분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분 당 연 60건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월 보수액이 3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한 분 당 약 360만 원, 두 분하면 720만 원으로 1년에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법적인 관련된 모든 부분 120건의 업무를 처리하시는 거고 또 그 내용이 좀더 깊어지고 심화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보수를 드리고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돼있는데 전혀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고 있는 게 서구청의 현재 모습이죠?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위원장 김신웅 : 그런데 굳이 공인노무사를 이렇게 연봉을 1년 단위로 하면서 줘야 되는 이유를 본 위원장이 계속 들었는데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르게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나 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노무업무가 난해한 업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단체복지 업무를 보면서 인사이동이 자주 있어요.

두 사람이 10년을 계속 본다면 전혀 그런 관계는 없어요.

또 노무사를 채용하면 법적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복지업무를 분담해서 보는 거지 자문만 받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도 같이 보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지금까지 노무업무를 보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애로나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가면서 업무량이 과다해지고 보건복지업무, 요즘 중대재해법 그런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면 필요성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보는 직원들이.

○위원장 김신웅 : 상대적으로 본청과 의회를 비교하자는 것은 아닌데 사실 의회에서 여러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되게 어렵게 진행되거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99% 정도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업무가 새롭게 생긴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조금의 편의성, 편리성 인정됩니다.

공직자분들이 다른 업무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고 제도개선이란 걸 너무나 잘 알지만 사실 이 업무가 지금까지 누수된 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분쟁이 생겼던 것도 아니고 굳이 고문변호사 같은 이런 방법을 채택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한 명을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맡긴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국현승 :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히 고문변호사와 다른 점은 노무사분들은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을 하거나 협상을 하면 협상기간이 짧게 2개월에서 6개월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분들이 하면 모든 협상에 참여하고 특히 일반공무원노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크게 쟁점이 적은 상황인데 공무직과 기간제가 600여 명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노동3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난해하고 특히 노조 측 같은 경우는 전담하는 노무사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공무원법에서 다루는 특별한 근거법령이 없이 단순히 노동3법만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실제 단체협상을 하거나 어떤 케이스에서 접근할 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분들을 실제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도 공무직노조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5개 구 과장하고 시 과장하고 교섭위원으로 참여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협상과정에서도 저희하고 너무, 이분들은 20∼30년동안 해본 분이라 저희가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재 추세가 노무사를 사측에서도 많이 채용하고 실제 노조에서도 원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문변호사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노무업무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공인노무사 이 방법이 선택된다면 운영하는 방법 자체를 좀 더 포괄적으로 봐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런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노동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상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시적으로 이분들이 활용돼서 상담을 받고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 의회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상의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국현승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 않으면 이 세부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운 거예요.

페이퍼상으로는 저희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처하더라도 조금은 이야기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차후에는 유념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손도선 위원입니다.

구청사 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고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21년 12월 27일에 설계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행기간 중이고 용역기간이 4월 27일 끝납니다.

끝나면 4월에 입찰공고를 내서 적격심사와 계약을 맺고 23년 8월에 완공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현재 그쪽에 주차했던 차량에 대해서 저번 회기 때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완전하게 준비가 돼 있는지, 현재도 많이 부족해서 조금 늦게 오게 되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많이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그것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 양해를 구해서 직원들이 자가용으로 오는 것을 줄이고 또 외부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이나 대형상가에 접촉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마트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마트와 협의해서 저희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100대 정도로 조정하는, 무료는 아니고 유료로 하는 겁니다.

물론 구청사도 유료로 하니까.

이마트와도 좋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부족함은 있지만 다른데도, 이 주변에 대형주차장을 소유한 건물이 많지는 않아요.

큰 건물은 많은데 주차시설이 열악해요.

이마트가 가장 크다고 보고 가깝다고 해서 이마트와 100여 대 이상 협조를 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데도 협조를 요구할 것입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직원이나 민원인에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건축용도가 주차장 및 의회청사 복합건축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청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의회청사는 2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차장으로 쓰는 건물에서 2층에 의회청사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손도선 위원 :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의회청사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그런 주차장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꼭 의회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사실 사무공간이 협소합니다.

직원은 점점 증가되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정책지원전문인력도 10명 정도 채용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사무실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의회 내에는 더 이상 확장할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손도선 위원 : 그렇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들도 정책지원관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때 원활하게 의회와 소통하려면 한 건물 내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공간을 굳이 의회청사로 주실 것이 아니라 서구청 내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나가도 되는 부서를 옮겨주시고 의회를 의원들과 소통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해 주셔서 내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상의드려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으로 가야 맞겠죠.

손도선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주차장 내에 의회 건물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시 생각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계약업무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오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저희들은 항상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동성 : 그래서 제가 외람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동안 계약문제를 보다보니까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왜냐하면 공무원들 편의주의적으로 어떤 계약을 할 때 각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계약업무를 담당할 때 특히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허점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공개를 했나요?

여기는 공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동안 수의계약 부분도 1차적으로 어디에 공개를 다 하죠?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처리절차나 처리과정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공개를 하는데 수의계약은 늘 하던 업체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편의주의적으로 했던 데에 계속 일을 주면 그 업체는 계속 수의계약업무를 독점하다시피 그동안 해왔단 말이죠.

지금 회계과로 분리가 됐지만 회계과에서는 그런 계약서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계약이 잘 되어 있는지 판단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총무과에서는 특별하게 거부할 수 없잖아요.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위원님, 그렇지 않고 계약부서에서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법적검토, 회계절차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최종결정은 계약부서에서 결정하니까요.

대신에 집행부서에서 요구하고 신속성이나 전문성, 사후관리 이런 것을 할 때 이점이 있는 부서로 하고자 할 때 는 적극적으로 집행부서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법적검토도 회계파트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해당 부서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동안 그런 계약 부분이 워낙 서구에, 우리가 서구잖아요.

서구인데 타 구라든지 타 시·도 업무의 특성상 수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으면 타 지역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난 행감 때도 어느 정도 50% 가까이에 육박할 정도로 나름대로 서구에 소재를 둔 업체에 계약관계를 이룬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은 관급공사를 받기가 어렵다, 외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한다, 입찰이나 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할 수 있겠지만 수의계약은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 부분을 조금 더 투명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공개도 하고 이런 수의계약을 공개하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수의계약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 업체도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면 그 업체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계속하면 너무 독점적인 업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제하는 회계과니까 전체적인 계약관계는 잘 살펴보시고 수의계약을 이 업체가 이번에 했는데 또 이 업체가 하네, 이런 것을 잘 짚어주시라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업무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면 일상적인 사업자를 내고 법인을 내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게끔, 그렇다고 전혀 형편없는 업체에 일을 줄 수는 없겠죠.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서류상이나 실적관계로 해서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수의계약 부분도 잘 살펴서 했던 업체에 또 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그렇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지역업체라는 게 서구업체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대전광역시도 다 지역업체고 그래서 형평성을 따져가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해서 퍼센트가 점증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지역업체, 서구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자꾸 사업을 수행하다보면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런 것을 근거로 나중에 입찰에 낼 때도 자기 실적이 많이 생기잖아요.

계속 기회를 제한하다보니까 뭘 하고 싶어도 실적이 없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늘 하던 사람이 하면 실적은 계속 쌓이고 나중에 보면 그분들은 더 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저도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그렇게 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나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자치분권과에 해당하는 사업이 세분화되고 양이 많아서 자치분권과 작년에 일하시는 것 보고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직원들 많이 독려해 주시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원 교육 내용이 자치분권과로 이관하면서 교육 관련된 사업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45쪽에 “청소년 미래 설계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꿈꾸는 청소년 관련돼서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주신 자료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에 대한 사업명에 네 가지 지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심리상담지원 사업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지원대상이 관내 초·중·고등학생이었다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올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학교 밖 위기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중·고등학교 중퇴하고 대학진학을 위해서 또는 고교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도 있지만 지역에서 위기학생들의 심리상담을 해 주고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학교 밖 학생이 425명 이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신혜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이 표에서 보기에 신규사업으로 위기학생 심리지원사업이 기존에 관내 학생들도 모두 포함시킨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관내 학생은 다 포함되고 제한대상은 없는 것으로요.

신혜영 위원 : 지금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제출하신 자료로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위기학생 심리상담인지 아니면 관내의 모든 초·중·고학생들의 위기심리상담 지원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다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개략적으로 400여 명에 10%로 치면 40여 명으로 보고 더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을 더 들이고 명수도 늘려야 되겠지만 일단 초기단계니까 40명 정도로 생각하고 상담기관은 8개 병원과 교육상담센터를 지정해서 추진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혜영 위원 :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프로그램 중에서 과학진로상담, 꿈동아리, 청소년그림책, 심리 이런 파트가 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마땅하게 절실한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 사업과 매칭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정규 학교 내에서 정규수업을 받지 못하는,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특히 지원대상에 고등학교까지 해당됩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이미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이 성장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너무 어린 학령기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사업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관련된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사업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 검토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의지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기관, 학교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교육기관도 따로 있기는 있어요.

저희도 초기단계거든요.

지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기단계라서 이정도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점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과도 상의드리지만 신혜영 위원님과 상의드려서 그 뜻의 폭을 더 이해하고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국장님, 감사하고요.

위원들의 뜻보다는 제 생각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400여 명 있다고 파악되셨잖아요.

그 청소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교육지원이 어떤 건지 먼저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 지원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올해 도안동 분동추진단을 구성해서 시작이 되었죠?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부위원장 김동성 : 도안동이 원활하게 분동될 수 있도록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더군다나 국장님이 잘 챙기고 계시겠지만 도안동이 무리 없이 하반기에는 제대로 구성돼서, 그러면 24개 행정동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그렇게 해서 도안동 분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 부탁드리고요.

각 동에 주민자치회가 다 구성되어서 원활하게 회의도 하고 잘 운영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다 구성돼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성 자체는 완벽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분과나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저희 과장이 부임해서 전 동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임원들 만나서 교류하고 소통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제가 다녀보니까 잘 하시고 분과별로도 활성화하고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안동은 발족은 안 했지만 곧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그래서 추진단을 일찍 만든 것이 자생단체도 다 지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제가 왜 주민자치회 질문을 먼저 꺼냈냐면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회장님이 스물세 분이 계시잖아요.

도안동까지 스물네 분이 될 건데 그분들로 해서 다시 또 주민자치서구협의회가 출범을 했고 각 동에 회장님들의 모임인데 그런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하다보면 처음에 시작은 상당히 어수선한 가운데서 출범을 했지만 어느 정도 조직이 정비되고 나름대로 진열을 갖추고 나면 거기에도 힘이 생깁니다.

그동안 충분히 느껴봤지만 모든 단체는 뭉치면 힘을 발휘하는데 또 협의회에서 나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대응 계획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주민자치협의회가 사실 이익단체도 아니고 동별 회가 있으면 구 전체 협의회가 일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격에 맞지 않는 불편한 요구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서로 이해부족으로 안 되는 것을 해달라 이런 것은 종종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다 협의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가능한 것은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와의 관계가 애매하게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하고 교육도 시켜서 프로그램 속에 그런 강연이나 포럼 이런 것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당연하게 협의체를 통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면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 정착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출범하고 자리잡는 과정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자체는 민선이잖아요.

선출직으로 장이 선출되는데 나중에 각 동에서 생각지도 못한 무리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과연 민선으로 선출된 선출직의 장이 나중에 무리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거부하기에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미리 염려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서로 협의회와 잘 소통하는 준비과정을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자생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협의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61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것은 자치분권과 스마트 오피스 인프라 구축 LED 디스플레이 건은 자치분권과 소관이죠?

장태산 설치하는 것.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회계과입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회계과였어요?

저번에 자치분권과에서 이것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아니었어요?

업무가 넘어갔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부위원장 김동성 : 회계과 것이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보면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가 2017년에 제정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통일역량도 강화시키고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실질적인 시민교육은 체계적으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가 있는데 지금 조례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지금 평통 지원 조례 이러면서 각종 땅굴 견학 이런 것도 기존에 있었어요.

그런 게 다 합쳐지는데 그런 견학이라든가 선진지를 가볼 기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없어졌어요.

이런 것을 할 때 저도 시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사진전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만들면 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행사나 견학 이런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조례에 맞는 행사나 이런 것을 절차에 따라서 시도해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평생교육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다른 부서와도 유기적으로 같이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이 교육분야도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아까 존경하는 김동성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자치지원관 6명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지금 공고절차를 거쳐서 6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6명을 요구했는데 실질적으로 5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다 뽑지 못하고 재공고에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6명 뽑는데 5명 접수 들어와서 1명밖에 못 뽑았어요.

절차상 1명밖에 못 뽑게 돼 있어요.

복수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을 뽑고 나머지 5명을 재공고 내서 오늘 면접을 봐서 5명을 채우려고 합니다.

손도선 위원 : 이번에는 지원 인력이 많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17명이 접수됐습니다.

손도선 위원 : 주민자치회가 처음 시행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인원이나 교육 부분이나 자치지원관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간활용하는 부분이나, 공간활용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형 주민자치회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주민자치회가 주민들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나 진행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인원도 처음에 신청했던 부분에서 나가기도 하니까 인원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하실 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또한 과도기이고 해요.

작년, 금년에 많은 일을 했어요.

저희들이 각 동에서 주민들도 주민자치회에서도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형성되고 해서 그 형성된 회원님들과 주민들과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교육, 포럼, 강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도 공론의 장에서 이슈를 끌어내서 마을이 잘 될 수 있도록, 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될 단계입니다.

금년과 내년은 모든 것.…

손도선 위원 : 제가 또 한 가지 추가 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23개 동에서 처음 시작하는 곳에 가보면 코로나정국임에도 모이는 인원수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동사무소 출입할 때 080번호를 누르다보니까 순서가 계속 미뤄지니까 거리두기도 안 되고 코로나정국에서 위험부담이 있지 않나 해서 동에는 바코드를 찍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식당이나 어디 가도 체크할 때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실행이 안 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할 수 있는 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끝날 때까지 제대로 된 공연이나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잘 할지는 사실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힐링 버스킹 추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차원에서 버스킹 이런 공연문화를 많이 조성하고 활성화하고 지친 심신도 달랠 수 있는 공연을 하다보면 뭔가 새로운 삶의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버스킹을 하는데 무분별하게 버스킹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펼쳐 놓고 교통을 방해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아니 한 만 못한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버스킹을 할 수 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존을 지정해 놓으면 그곳에서는 항상 열려있는 공연을 하게끔 누구나 비어있으면 펼쳐 놓고 공연할 수 있고 이런 존을 지정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서울 대학가에 가보면 차도에서도 하고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뭉쳤다가 바로 빠져주더라고요, 홍대거리 같은 데 가보면.

그것은 대학가 쪽이고, 우리도 소규모 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소규모 공원 같은 데는 사람들이 계절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버스킹공연 이런 문화공연을 많이 계획하고 있어요.

금년에 목원대학교, 마치광장, 영진공원, 남선공원 해서 공연장소를 물색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잘 될 때 그런 곳에 고정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나 문화가 조성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의원들과 상의해서 그런 장소를 지정해보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런 장소를 엉뚱하고 생뚱맞은 곳에 해놓을 리는 없겠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최적지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리 계획을 잡고 시행하다보면, 서울에서 많이 하는 홍대라든지에 버스킹하는 게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문화를 서구에 해서 시발점이 되다보면 우리가 공정관광 얘기도 많이 하는데 찾아오는 서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봤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고 댄스를 잘한다면 거짓말 안 하고 구청 광장에서 점심 식사시간에 맞춰서 거기에서 제가 버스킹을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제가 노래를 못해서…

지나가는 사람 식사하고 차 한잔 하면서 버스킹공연 보면서 잠깐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을 둔다면 나름대로 오후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주민의 삶에 녹아드는 현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도적으로 그런 존을 미리 파악해서 계획을 잡아놓으면 앞으로 조금 더 버스킹공연을 하는 젊은 세대나 다양한 계층이 공연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지 않을까.

그냥 어디에서 할지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해도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이런 존을 만들어서 이곳에서는 누구나 공연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해 놓으면 “아, 여기 괜찮구나!”하고 공연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으능정이 가면 누구나 펼쳐 놓고 공연을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그런 것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김동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번에 평생학습원에 제가 질의도 드렸는데요.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이 예산을 따와서 예산규모에 맞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는 해요.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서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상인들도 이루어졌던 버스킹공연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목적과 그 분위기에 맞게 뭔가 홍보가 되고 사람을 모으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즐겁고 힐링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 목적성에 맞지도 않고 예산을 따오면 예산을 집행하려는 것에 너무 급급하지 않나.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고 아니면 이게 전국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 동네 주변에라도 홍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라도 해 주시면 관심 있는 주민들은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홍보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맞습니다.

모든 관람이나 공연 이런 것은 홍보의 비중이 가장 크죠.

그런데 버스킹공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아서 타 지역까지 홍보하는 것은 애로가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거쳐 가는 게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도선 위원 : 작년에 이뤄진 것이 사실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에서도 실행을 했어요.

앞으로 그 공연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뤄질 거다, 그리고 김동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존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홍보를 안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장소에 구애를 받아가지고 몇 회 되지도 않아요.

21회, 10회, 10회 이 정도의 공연이라면 아직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홍보에 좀 더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부분도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마을축제 지원 조례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명확히 하고자 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마을축제 지원 조례 제3조(지원의 범위) 1항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2항의 경우는 “1항에 따른 지원은 동별로 연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몇 개 동별로 마을축제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보니까 동별로 축제를 신청할 수 없게 제한한 것이 연 3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년 했으면 한번 빠지면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은 제가 여기서 개정할 때는 한 동에 대해서 최대 3년이니까 최대 세 번밖에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연속 3회라고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동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조례 개정할 때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이것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연 3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 3회로 이해하고 하는데 사실은 3회라는 것을 넣기까지는 3년 정도 하면 축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지원하고 자부담해서 하도록 지원도 하고 유도도 한 겁니다.

그런데 해석에 분분한 차이가 있다면 그 사례가 어디에 있었나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짓고 문제가 생긴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문구가 틀리면…

김영미 위원 : 21년 4월에 제가 개정할 때는 그동안 규정이 없었어요.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어느 동에 몇 회라고 횟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23개 동에서 마을축제를 함에 있어서 동별로 특색이 전혀 없어요.

거의 대동소이 해요.

옆에 동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동별로 부담감도 가지면서 유사한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동별 지역별로 특색 있는 축제를 하자, 굳이 옆에 동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주지 말고 차라리 그 동에서 하려면 마중물처럼 그 동에 최대한 세 번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쓰기 위한 축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맞습니다.

김영미 위원 : 그런 취지에서 동별로 세 번, 최대 3회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연속 3회라고 하면 계속 무한정 지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것은 전혀 다른데 동에는 그렇게 전달된 것 같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잡아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그것은 잘 검토해서 지역주민들께 명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그렇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참고자료 63쪽입니다.

추진계획에서 올 2월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아직 못 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아직 못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신혜영 위원 :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이 누누이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전문성이나 다양성, 연령이나 종사분야의 다양성 등을 많이 고려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것에 변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지금까지는 추진위원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누구는 빠져라, 누구는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곤란해서 자연적으로 빠져나갈 때 전문가나 이런 분을 영입해서 이사로 추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빼고 넣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작년에 위원회 구성이 올해도 똑같이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현재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신혜영 위원 :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든 어떤 계획이든 의회에서는 사실은 회기 중이 아닐 때 물론 개인적으로 업무를 보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올 2월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2월인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작년에 요구했던 다양성, 전문성 이런 종사자들이 얼만큼 구성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촉박하게 일정에 맞춰서 보고하지 않고 앞으로는 미리미리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을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거나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전부 보고를 해서 상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답변은 이렇게 드리고 과정 속에서 빠지는 게 있는데 질타해 주시고 이렇게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따라가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방금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고해 주신 것 좋은데 보고하실 때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보고해 주셔도 돼요.

사실 위원님들한테 오셨을 때 문서화해서 많이 가져다주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업무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위원님들께 직접 오셔서 말로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정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시면 되지, 의회에 왔을 때 다른 공직자들이 또 다른 업무가 생기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알겠습니다.

보통 메모보고나 쪽지보고를 많이 해요.

페이퍼보고를 간단하게 한 장짜리 보고를 하는데 위원님들께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보고하고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지금 김동성·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더 당부드리면 버스킹 등 공연 예산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업무보고 때 빅데이터팀에 업무요청했던 사항 중 하나입니다.

며칠 전에 팀장님이랑 주무관님 오셔서 저랑 오랫동안 대화하시면서 장소 선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로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못 드렸던 게 뭐냐면 이번에 빅데이터팀에서 2,200만 원 주고 데이터를 구매해요.

인구밀도맵이라고 어떤 지역에 어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이터를 이번 달에 구매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 서구청 홈페이지에 인구밀도맵이라고 해서 인구가 어떤 시간대에 어떤 세대들이 어디에 모여있는지 점으로 표현하는 인구밀도맵이 있습니다.

이 맵을 자주 사용해 주셔서 그 데이터를 보고 이 시간대는 어떤 세대가 얼마나 많이 이 동네에 있는지 판단 후 그런 장소를 정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좀 전에 총무과 질의에서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복지팀장님 잠깐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요.

지금 드릴 이야기가 직원휴양시설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계획표도 받아봤고 되게 좋습니다.

휴양시설비 지원 대상자는 차년도 신청 불가, 격년 지원 가능 이런 유의 사항은 좋은데 하나만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고 작년에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방법론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가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직원들 복리후생이니까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신웅 : 그러면 5급 과장님들 중에 퇴임 얼마 안 남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정년이 눈앞에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추첨제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이번에 제가 추첨을 받아서 지원받으면 내년에는 지원할 수 없게끔 격년 지원을 하게끔 하는 유의사항은 일반적인 공직자분들께는 아주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고루 갈 수 있도록…

○위원장 김신웅 :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년이 얼마 안 남으신 공직자분들께서는 이런 추첨이 되지 않으면 본인들이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유의사항을 바꿀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은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모든 분들께 정상적으로 공평하게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세대에 따라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하고 이 시스템을 바꾼 게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초에 작년 연말부터 같은 집행부지만 집행하는 부서에서 생각하는 의견과 노조의 의견이 또 달라서 이것도 수정하고 수정해서 이번에 그렇게 한 건데 노조하고도 상의하고 직원 의견도 적절히 수렴해서 하면 오랫동안 공직에 복무했던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런데 정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어차피 그것이 아니라도 여행가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공로연수나 정년 앞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못가서 그렇지 해외시찰이나 국내시찰을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은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복무하는 젊은 직원이나 중년직원들도 같은 조건으로 가는 해외시찰이나 국내시찰은 많이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공직에 오래 복무한 분들에 대한 격려나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의회가 독립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회는 별개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독립적인 부분인데 같이 봐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부위원장 김동성 : 이번에 신청이 300명이죠.

300명인데 의회는 몇 명 나왔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의원님들만 네 분요.

○부위원장 김동성 : 의원들만 4명요!

의회도 차별하지 말고 해달라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물론 저희가 의회를 차별할 수도 없고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바퀴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부위원장 김동성 : 전체 인원으로 봐서 4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차별은 이루어졌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추첨이라…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러니까 제 말씀은 추첨인데 비중을 둘 때 잘…

4명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지금 의원님만 얘기한 거고 의회직원은 파악이 안된다고…

○부위원장 김동성 :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신웅김동성신혜영강노산
윤준상손도선김영미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총무과장  국현승
회계과장  전재형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세정과장  최양수
세원관리과장  신미숙
민원여권과장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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