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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3.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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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5일(금)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4.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미래전략실

다. 홍보실

라. 감사위원회

마. 자치행정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4건의 조례와 1건의 재계약 보고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04분)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능한 외부자원 활용을 위해 주민자치회 간사의 자격을 확대하고 간사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및 주민자치회장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제1항 간사의 자격을 위원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고 안 제17조제3항 간사와 자원봉사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4조의2 주민자치회장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62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분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자치분권과장 김흥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규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능한 인재영입을 위한 간사의 자격 확대와 보상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장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17조제3항에 보면 단서조항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청에서 간사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 위원 : 그러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 지원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예, 맞습니다.

김영미 위원 : 우리 구에서의 지원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예, 맞습니다.

김영미 위원 :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제34조제5항에 보면 회장 및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장만이 아니라 모든 회장단 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번 임원을 했던 사람은 한 차례 연임하면 회장이 됐든 어느 직책이 됐든 연임 제한을 규정해 버리면 다음에 후보군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회장만 연임을 제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회장이나 총무, 간사까지 다 규정을 둬버리면 다음에 회장을 뽑을 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막은 이유는 뭘까요?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어차피 주민자치회가 곧 24개 동이 될 텐데요.

회장단이 어차피 주민자치회 일을 하려면 서로 교차돼서 폭넓게 서로 입장이 이해가 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영미 위원 : 모든 임원을 4년이 되면 싹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예.

23개 회장단에서 동일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영미 위원 : 충분히 그렇게 인지가 된 거예요, 전체 임원이 싹 다 안하는 조건으로요?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예.

김영미 위원 :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뭔지 저는 고민스러운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왜냐하면 일정 부분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이 연계가 돼서 밑에 했던 사람이 회장도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단체가 가고 좋은 정보도 연계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강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위원 : 강노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간사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사무국이라는 것은 지금 회장님들 회의 그 사무국을 얘기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저희는 사무국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국을 둘 수는 있는데 두고 있지 않고요, 간사가 동에 한 명씩…

강노산 위원 : 저희 예산 통과된 것이 150만 원이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예, 그렇습니다.

강노산 위원 :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한 거죠?

그냥 15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서 하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전국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킨 타 시·도라든지 그런 곳을 기준에 둬서 거기에 맞춰서 출발했고요, 사실은 각 단체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저희보다 적은 데도 있고 유성구같이 많은 데도 있고.

강노산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 : 강노산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강노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간사가 조항에 보면 “사무국 및 간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무국을 주민자치협의회의 사무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없는 주민자치협의회가 생기면 거기에 간사를 둬서 그 간사에 대해 실비를 지급하겠냐 그 뜻으로 물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간사가 동에 지금 현존하는 간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뒤에 주민자치협의회가 생겼을 때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간사를 두었을 때 그 간사의 실비를 얘기하는 건지 그게…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동에 있는 간사만을 지칭하는 겁니다.

협의회 간사가 아니고요.

손도선 위원 : 센터에 새로 세우는 건 아니고요?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예.

손도선 위원 :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제가 궁금해서 하는 건데 간사를 서구에 거주하는 분에게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예.

손도선 위원 : 그런데 동에 있는 간사라고 하면 주민자치회라는 게 한 동의 대표성을 띠고 그 마을의 현안을 만들어내고 그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되는 것을 추진해가는 협의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사라고 하면 보조직원이에요.

되도록이면 마을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서구 전체로 확대할 이유가 있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간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 뽑아서 운영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맞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이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초창기이고 우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폭넓게 경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착을 위해서 타 동에서라도 와서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확대시킨다고 조례에 넣었는데요, 사실은 동에서 이뤄지는 모든 부분을 그 동에서 해결하면 초기라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기니까 더 확실하게 해서 갖춰야지 이것은 초기니까 어려워서 다른 동에서 끌어와서 썼다가 이런 게 전 동으로 확대된다면 자기 동을 배제한 다른 동에서 온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자기 동에 있는 현안이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해나가는 협의체라고 생각하는데 간사가 외부에서 왔을 때는 우리 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동네마다의 특성을 세세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혹시 주민과 주민자치회원들과 간사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기는 해요.

제가 있는 지역구의 동도 사실은 간사가 그런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조례에 넣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위원장님들의 권한에 의해서 부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모를까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근거를 해줘야 되나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는 동에서 하되…

손도선 위원 :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동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조례에는 원칙을 담아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얘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예, 알겠습니다.

사실 간사님들이 중추적으로 하는 것은 집행이라든지 분과에서 나오는 의견을 모으는 역할인데 각 동에 분과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역특성을 잘 알고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분란이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중추적인 역할은 동에서 주민들이 다 하시니까…

손도선 위원 : 다른 단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자기 마을에 대해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나와서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모인 단체인데 굳이 간사가 없다고 해서 다른 동에서 끌어와서 누구든 시키면 하고, 자치지원관이 있는 거고 보조적인 역할을 충분해 주는데 굳이 간사를 그 동이 아닌 다른 동에서까지 모시고 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동에서 해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조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예, 알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분권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의안번호 제3612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편익 및 행정효율성 증진을 위한 가수원동 분동 추진에 따라 신설되는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조례 중 별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사항의 가수원동 행정복지센터란 다음 도안동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도안동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242번길 33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의안번호 제361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2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자치분권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12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문화체육과장 신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1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해온 도마실국민체육센터가 2022년 5월 31일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현 수탁자에 대하여 수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심의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신규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 3월 22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적격으로 평가되었으며 원가분석 용역결과는 현 수탁료 3,830만 원보다 2,73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위원장 김신웅 :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2페이지의 수탁료와 뒤에 별표1의 수탁료 금액 차이는 왜 그런 거죠?

3,830, 뒤에는 3,480인데 왜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수탁료가 3,48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동성 : 아니요, 2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수탁료 3,830만 원 현재라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별표1에 도마실 배경으로 찍은 사진에 보면 수탁료 3,48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금액이 왜 차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잘못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3,830이 맞죠?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예.

○부위원장 김동성 :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해서 심의위원들이 충분하게 논의해서 평가를 다 했는데 재계약의 타당성이 부합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예, 부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중요한 것은 수탁료 문제인데요, 어쨌든 재계약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업체가 하는 것은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입 부분이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하면 임대수익이 있어야 돼요.

개인이든 관이든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라는 2년에 걸친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수탁료를 감해준다든지 필요한 여러 가지 인건비나 공과금을 지원해 준 사실도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후에 발생하는 수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2년 동안 어려웠던 것을 앞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수탁료를 감해줬을 때 앞으로 2년간 수탁료가 원가분석을 했더니 1,000만 원대로 떨어졌는데 이 계획서에 보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안 해볼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원가계산 했을 당시에 이 원가계산 자체도 코로나 시국에 있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분석한 게 아니고 2019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3,480만 원의 분석결과는 자료를 보니까 나온 결과에다 앞으로 잘 될 것을 생각해서 10% 가산해서 금액을 산정했더라고요.

원가계산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대로 한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많은 지원을 해주기도 했지만 원가계산 분석한 것에 대해서 가산한 금액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1,1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수입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철저하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 될 것을 가산해서 그것을 고민하기가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고요, 이분들이 5월 말로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코로나가 좋아진다는 전제하에도 그동안 있었던 이용인원이 급격히 회복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도마실국민체육센터 규모가 1,100만 원대의 수탁료가 원가분석으로 나왔잖아요.

따지고 보면 월 100만 원이거든요.

월 100만 원을 임대수입으로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다, 그 큰 건물을 임대해 주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설에 대한 하자나 노후가 생기면 우리가 다 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내고 수영장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체육센터시설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조그만 상가 몇 평짜리 하나 얻어도 임대수익이 100만 원 충분히 나오는데 이것은 도마실 건물 전체를 임대해주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임대수익으로 가져오겠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다 지원해 주고 또 어려우면 또 지원해 주고 그러면 저라도 운영을 하겠어요.

나는 이런 데서 우리가 세출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만 세입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수탁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원가분석 내용만 가지고 따지면 제가 팀장님하고 제 방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인건비나 공과금을 전부 제하고도 영업이익이 6,000 정도 났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분석한 결과 20년도는 마이너스 6,000이고 아까 말씀하신 2021년도 작년…

○부위원장 김동성 : 21년도는 6,000만 원 이익이 났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3,830만 원 인데 감면을 해줬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3,830만 원에서 감면을 얼마 해줬어요?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50% 감면되었습니다.

그것은 거기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공통으로 적용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우리는 50% 감면해 주고 작년에 1,9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네요?

서람이는 6,000만 원 영업 이익을 남기고 우리는 1,900만 원밖에 수탁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영업이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연간 1,100만 원만 세입이 잡히고 그쪽 서람이 수탁업체는 1억이든 2억이든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2021년도에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의결해 주셨지만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줬던 부분이 총 수익에 잡혀서 그렇게 된 걸로 압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하고 가는데 수탁료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원가분석하는데 용역비 들여서 분석을 다 했겠지만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그큰 건물을 1년 동안 1,100만 원만 받는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필요하시면 원가분석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하나 더 질의드리면 협약서상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수탁료를 재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죠? 재계약 조건에.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데 가능한지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우리도 수탁료를 깎아줬는데 나중에 이익이 나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 : 윤준상 위원입니다.

서람이스포츠클럽의 위원분들이 사실은 공무원 퇴직하고 자리 만들어주는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어요.

관리를 그분들이 하죠?

그렇다면 깎아줄 수도 있지만 일정부분 수익이 나면 환수방안도 마련이 돼야 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하시고 왜 서구청에서 체육센터에 무한정 지원해 주는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사실은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줬던 사항이고 코로나 시국에도 도마실 같은 경우 2020년 연말에는 인건비가 없어서 문을 닫기로 의결했었던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겨우 다시 개관한 사항이 되거든요.

아마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직접 분석해보면 어디나 다 마이너스가 심각합니다.

남선공원 같은 경우 두 손 들기 일보직전이고 서구국민체육센터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수익이 몇 억씩 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디나 공히, 물론 모든 소상공인이 마찬가지이지만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 누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다 보니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람이스포츠클럽이 퇴직공무원들 가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현재 서람이스포츠클럽에는 공무원들이 종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검토해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상 위원 : 지금 보면 관저동체육관하고 도마실체육관은 사실 한 달 전부터 인터넷으로 접수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나는데 관리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인건비나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윤준상 위원 : 이런 관리비용 부분이 너무 과다책정 돼서 비용 대비해서 큰 수익이 안 나는 거지 사실 그런 부분 원가분석 철저하게 해야 되고 사실은 시설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세입을 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세정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양수 : 세정과장 최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몰이 도래하여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문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되는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5조제1항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제1호 자동이체나 전자송달만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제2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을 1,000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의안번호 제361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래전략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미래전략실장 강민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61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4조는 회의 소집과 의결사항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운영세칙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의안번호 제361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1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611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선포합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미래전략실

다. 홍보실

라. 감사위원회

마. 자치행정국

(11시 02분)

○위원장 김신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3610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코로나 확진 확산으로 인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를 위해 함께 고생해 주신 김일섭 전문위원님, 김현숙 주무관님, 박애자 속기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6·1 지방선거에서도 뜻하신 자리에서 꼭 당선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8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6인
김신웅김동성강노산윤준상
손도선김영미
○위원 아닌 의원 1인
조규식
○출석공무원 4인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세정과장  최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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