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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7.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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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0일(수)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미래전략실

다. 홍보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9대 전반기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집행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치하며 감시와 견제를 조화롭게 이루며 의회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촘촘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앉으신 좌석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된 좌석이며 본회의 의석배정 방식에 준하여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오세길 위원님은 20일 그리고 21일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11건의 조례안 심사,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박용준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준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준 위원님의 선임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박용준 부위원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반기 동안 행정자치위원회를 위하여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35호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래전략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실 소속 6급 팀장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9대 서구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으신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35호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외부 평가 및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거나 구정 발전에 기여한 부서에 대한 정당한 포상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포상 관련 용어를 규정하고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에 포상 지급 대상 및 제외 대상을 정하며 안 제5조, 제6조에서 포상금 예산 편성에 대한 절차 및 지급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63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35호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우선 질의에 앞서 조례와 상관없이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언론 속보에 따르면 일주일 전보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두 배 가까이 재확산 되는 데에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는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준비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대응 감염병 전담팀이 있어서 계속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대전시와 정부 시책에 맞춰서 재확산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확산의 우려가 많으니까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계획안을 수립해서 진행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의견 감사합니다.

최지연 위원 :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은 지원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사업 성과 창출을 제고하는 취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기재되어 있듯이 1번, 2번 말고 3번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서 포상 외 자체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다, 연간 공무원 표창계획 외 포상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이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향후 추가되는 포상항목은 그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이 세 번째 항목에서 목적과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포상계획이나 금액이 마음만 먹으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법안이나 조례라는 것이 한번 제정되면 재수정하는 것은 일관성, 신뢰성이 낮아지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포상금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급됩니다.

구비 부담이 없는 사업에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또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에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기관 표창을 받은 경우에 따라 인센티브 기준액을 달리해서 정해지는데 만약에 정부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가 포상을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따오거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포상금을 받아오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용추계서에는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가이드라인을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대로 계획이 된다고 하면 마음먹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금액이라는 것이 변동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갈마1·2동, 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최성욱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자료 작성하여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하여 주신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에 관하여 우리 구가 평소에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오시고 공직 성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포상 조례에 추가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앞서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것에 이어서 조례 제5조 포상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평가 및 공모에 따른 포상금 예산은 미래전략실에서 총괄 편성을 하고 내부평가에 따른 포상금 예산은 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평가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조례상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는 지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포상 조례를 보니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것들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그 밖에 포상금 예산지원,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결국은 그 밖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디테일이 떨어져서 결국은 구청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주관 부서는 어디서 어떻게 정해서, 내부평가 시 우수부서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이것을 연중 정하는지, 시시때때로 정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조금 불분명한 것 같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외부평가 공모에 대한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포상금 예산 또한 최대한 포상을 많이 따올 경우,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경우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계를 예측해서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구두로 설명해드린 바 있듯이 포상금 지급 기준을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구비 부담이 있을 때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구비 부담이 없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포상금 없이 대통령상이라든가 총리상, 장관상을 받은 경우 그런 경우를 구분해서 내부적인 방침으로 해서 현재 액수를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포상금 지급 업무를 진행하다보니까 제도가 아직 현재 포상금 주고 있는 현실에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 심사숙고해서 자치법규에 담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조례에 다 담지 못한다면 추가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고 납득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보류하거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 조례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조례 같아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미래전략실장님이 평가해서 상을 주게 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자의적으로, 재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시비를 따온 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이런 식으로 기준표에 따라서 포상금 액수가 정해지는 규정에 준한 내부방침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자의적으로 액수를 그때그때 정하는 부분은 아닌데 조례에 이 기준표를 담아야 할지 규칙에 담아야 할지는, 현재는 규정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자치법규 수준에 담아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담아야 되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데요.

이번에 상정한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는 기존 서구 포상 조례에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포상 조례를 준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고 포괄적으로 구민 및 기관·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줄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명시화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포상 조례를 준용하게 되면 그때마다 표창을 주고 상금은 부상으로 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어서 표창의 남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다운 위원 : 포상 조례가 있어서 그것을 준용해서 활용하시다가 제안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추가로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포상 조례 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계획 있게 어떤 것들을 포상도 하고 지급도 하고 해야 되는데 포상도 때에 따라서 포상을 해야 하는데 현 조례에서도 5조 3항을 보면 “예산 편성 요구가 있을 시 미래전략실장이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다” 요구가 있을 시라고 되어있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상시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도 미래전략실장이 하게 되어 있어서 공적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이 없이 어떻게 미래전략실장이 모든 것들을 다 안고 가야 되는 건지 조례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부칙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조가 “2022년도부터 실시하는 외·내부 평가 및 공모에 대한 포상부터 적용한다.” 이게 2022년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읽혀요, 그렇지요?

부칙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두 가지 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것은 기존 포상 조례에 준용해서 처리가 된 것이고 공포는 의회의 심의·의결 후에 진행이 되니까 대략 이 이후부터 받아오는 수상이나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급적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앞서 질문했던 공적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미래전략실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내부규정에 의해서 가부결정이 돼서 지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포상 방법 등은 6조에 보면 그 밖에 포상금 예산지원,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에 담겨 있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에 따라 내부적인 기준을 별표 기준과 유사하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놓은 상태라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비를 2억 원 확보했을 때, 1억 원을 확보했을 때, 5,000만 원을 확보했을 때 그에 따른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임의로 주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내부규정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부규정을 규칙으로 혹은 조례로 담기 전에 내부자료를 저희에게 위원회 자료로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예, 알겠습니다.

포상 지급기준에 대한 금액별, 사항별 세부기준이 나와 있는 규정으로 정한 사항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포상 조례와 우수부서 조례가 따로 관리가 되어 있고 지급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 자체가 다르다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공적조사심의위원회가 있고 하나는 미래실에서 기술적으로 평가해서 지급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큰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한 곳에서는 부서 표창을 할 수 있고 한 곳에서는 개인에 대한 포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중지급 될 수 있는 부분을 어디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저희가 담고 있는 조례는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내용이고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를 수상대상으로 하고요.

포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 대상은 구민·기관·공무원 이렇게 적시되어 있어서, 물론 포상금 받는 데 기여한 사람이 공무원일 경우에 그분에 대한 포상은 줄 수 있겠지만 개인에 대한 부분이 포상 조례에서 규정된 것이라면 이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은 부서에 대한 포상이라서 약간 구별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내용은 다르나 이중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용인되는 조례인지 아니면 그런 건 배제하겠다는 취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인센티브를 받아왔다는 사실만으로 포상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분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부분이라 이것은 중복지급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다운 위원 : 양립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계시고 그러면 포상 조례에 따르면 포상자는 부서에서 언제 어떤 일로 어떻게 포상했다는 걸 기록해놓은 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중지급이라든지 한 부서가 연중 세네 건을 인센티브를 득했을 때 추가지급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제외조항은 없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이라는 것이 구정발전에 기여한 부서,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국비·시비를 받아오면 이것이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이 됩니다.

구비로 들어갈 것을 외부에서 인센티브로 2억, 3억, 5억을 확보해오면 그만큼 저희가 자체 구비를 편성할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여분을 주는 것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공직자 우수부서 포상을 하지 않겠다는 또는 축소해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시지요, 실장님?

기준이 촘촘하지 않았던 조례였기 때문에 내용이나 조금 이해 안 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추가자료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35호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래전략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의안번호 제36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출범에 따라 구청장 보좌업무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총 정원 내에서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6급 이하 총계를 1,081명에서 1,078명으로 조정하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총계를 1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2년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63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박용준입니다.

현재 상정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일반직공무원 세 자리를 별정직공무원 세 자리로 바꾸겠다는 거지요?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일반직공무원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생각하는 소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추구하는 바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직에 대해 봉사하는 보람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면 가장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으로 승진 기회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일반직공무원들이 승진이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몇 년씩 열심히 공부하고 공무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별정직공무원 6급 이하 3명을 한다고 하면 그동안 열심히 해온 공직자분들의 허탈감이나 좌절감 또 인사정책에 있어서 희망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 판단되고 저 또한 일반직공무원을 감하고 별정직을 증했을 때 그런 여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승진이 현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7급 정도까지는 과거에 비해 기간이 많이 단축되고 서구의 인사 여건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 소요연수를 조금만 지나면 거의 승진이 이루어지고 하는 수준이라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바뀌는 직급 수준이 내부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을 한 거고 만약에 별정직 임용으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체 일반직직급조정 같은 것도 정원 규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추진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일반직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그 자리를 못 가는 건지 아니면 능력이 안 돼서 별정직 3명을 뽑아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건지 어떤 취지로 별정직 3명을 추진하려는 건지?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답변드리겠습니다.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공무원의 정의는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별정직공무원이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비서업무를 수행하기에 별정직공무원이 효율적임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반직공무원이 비서로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체장과 소통이 용이하고 정시출근, 정시퇴근 이런 개념이 없이 일해야 하는 비서업무의 특성상 별정직공무원이 맡는 게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한다기보다는 성격상 별정직공무원이 비서일에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그러면 능력이 없지 않으면 일반직공무원을 쓰시면 되지 않나요?

굳이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별정직 직원을 데리고 오려는 의도가, 별정직으로 근무하려는 사람들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도 모르겠고 또 서구민을 위해서 공공행정서비스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입장인데 기존 업무를 숙달하고 능력을 배양했던 일반직공무원들이 같이 하면 호흡도 더 잘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물론 있습니다.

최근 추세가 구청장을 직접 상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직소민원 그런 것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하위직급의 직원들이 비서로 차출돼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최근에 ‘워라밸’이 추세이고 24시간 상시 스트레스를 받고 비서 기간 내내 가정을 희생해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감내하면서 비서를 하고자 하는 인력이 많지가 않고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1명이 직을 맡겠지만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이 능력이 부족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특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비서나 비서관 등 보좌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 위원 : 가수원·관저·도안·기성동 정홍근입니다.

가벼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3명을 별정직공무원 3명으로 맞교환하는 식이거든요.

일반직공무원이 별정직으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판단하는 건지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일반직공무원이 별정직으로 직을 바꿔 이동하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는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라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슬롯, 방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인원을 확보해놓으면 그에 맞게 정원 규모에 따라 일반직이 들어오고 별정직이 들어오는 사항이고 현재 있는 일반직이 별정직으로 넘어가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러면 업무만 바꾸는 역할인가요 아니면 자체가 바뀌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별정직으로 새로 온 사람이 임용돼서 비서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정홍근 위원 :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박용준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그 일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몇십 년을 한 사람인데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종 비서업무 아니면 구청장님의 보좌역할만 하는 단순한 업무가 되는데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재량이라든지 자질이 뒤바뀐 역할인데 그게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일반직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최근에 많게는 100 대 1, 몇십 대 1 이렇게 돼서 상당히 시험을 통과하기가 바늘구멍이고 굉장히 많은 수험기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격의 영예를 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공개경쟁채용시험인데요.

그렇게 들어온 분들이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능력이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시험에 합격해서 들어오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부분이고 별정직 같은 경우는 그와 달리 단체장 임기 동안만 한시적으로 특정업무를, 다시 말해 보좌역할을 수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채용절차에 있어서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비서요원의 경우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7급이면 7급, 8급이면 8급 상당에 해당되는 자격기준이 명시가 되어있고 그에 합당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단체장 임기 동안 한시적으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성격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반직공무원의 능력 부분은 행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해 이런 부분이고 보좌가 중심인 특수한 업무에 한해서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홍근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현대 위원 : 안녕하십니까, 서구 비례대표 국민의힘 신현대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업무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연구·행정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명의 빈자리를 어떻게 배치하실지 배치기준이 따로 있으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3명의 정원이 이관되었을 때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현대 위원 : 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저희는 정원관리 부서이고 인력배치 같은 것은 인사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긴 한데 1,081명의 일반직이 꽉 채워져 있으면 누군가를 없애야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자연감소분도 있고 퇴직인력도 있고 해서 그리고 현재 저희가 휴직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 등으로 인해서 결원히 상당히 있는 상황이라서 3명 정도의 인력을 가용했을 때 내부행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대 위원 : 3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또한 직무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자칫 별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구청장님의 개인비서라든지 보좌업무만 하는 그런 것으로 사료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별정직 비서의 업무를 그냥 개인비서, 보좌업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단체장 비서실에 앉아있으면 하게 되는 일이 1인 100역 정도를 해야 합니다.

저도 비서실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영역이 특수해서 연설문을 담당하는 비서였는데 각종 민원전화, 내·외부 사람을 다 응대해야 하고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 실과와 다 연결을 취해서 자료를 얻거나 일을 해야 하고 때로는 정당 관련 일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이 개인비서, 보좌업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모든 포괄적인 업무보좌 역할이라서 업무의 명확한 경계나 이런 것이 없이 상당히 많은 영역을 커버해야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충을 가지고 단체장을 주말과 휴일 할 것 없이 보좌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현대 위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관저·가수원·기성·도안동 지역구 최지연입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주신 것 중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이 역량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 이런 기조는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보좌에 맞는 업무를 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발언 중에 “그들을 구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일반직 가운데서요?

최지연 위원 : 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분들에 대한 채용절차라든지 희망직군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계획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별정직 채용 말씀하시는…

최지연 위원 :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비서를 희망하는 인력에 대해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한번…

비서업무라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단체장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고 철학과 코드, 의견 이런 것들을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일반직이 들어와서도 적응을 해가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모직위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체장 의중에 의해서 선발되는 그런 여지가 강한 것이라 공모로 모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구해보면 그 자리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기피하고 어려워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지연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하는 조직구현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비서실 업무 자체가 격무기피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예, 비서업무는 기본적으로 계속되는 긴장감 속에서 24시간 내지는 주말, 휴일 그리고 일정이 공무원의 일반적인 근무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 이후 시간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재임하는 동안 견뎌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주위의 관심이나 기밀유지, 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격무기피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연 위원 : 격무기피업무가 실·국·소·원이 한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본청에서 가점부여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점을 어떻게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격무기피가점 말씀하시는…

최지연 위원 : 격무기피가점 부여라고 해서 수당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실·국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격무기피업무를 발굴해서 내부직원 설문조사를 거쳐서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0만 원씩 격무기피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비서실 근무가 격무기피업무라고 판단이 될 경우 선정하는 순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관적인 입장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이나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선정을 하고 2차 직원의견 수렴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3차, 4차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셨으면 “구하기 쉽지 않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작은 의견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별정직공무원이 결코 역량이 부족해서 지금 이 사안을 다루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승진기간이 요즘 굉장히 짧아졌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개채용직급이 7·8·9급이 진행되는데 9급은 행정직 포함해서 15개 직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8급은 간호직, 7급은 수의직 등 3개 직렬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직렬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업 부분에 대해서는 최단으로 6급까지 승진한 분이 3년 1개월 걸리신 분이 있더라고 요. 그리고 의료기술이 최단 걸렸을 때 7년 8개월 그리고 사서 직렬에 있지만 6급까지 최장기간이 11년 1월 걸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보통 10∼11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요즘 빨라졌다, 다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인사 부서 관장사항이라 제가 임의로 틀린 이야기를 답변하기에는 부담은 있는데요.

직렬별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직 같이 인원수가 많은 직렬은 퇴직자의 규모가 균일하게 어느 정도씩 있어서 적정선이 유지되는 데에 반해 11년이 걸리는 사서직 및 여타 직렬은 동시에 한꺼번에 많이 퇴직하고 채용이 되고 퇴직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으면 이렇게 갭이 벌어지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 비서인력 같은 경우는 굳이 직렬을 따지면 일반직 중 행정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행정직에 한해서 8급, 7급이 어느 정도 과거와 비교해서 승진이 짧아지고 원활히 승진이 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지연 위원 :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우수한 인력을 비서실로 파견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충분히 입장을 알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역량과 경험이 축적되고 비서실에 근무함으로써 업무의 시야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격무기피업무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해보고 그 다음 대안으로 저희 쪽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공무원들도 청와대로 파견을 가는 이유가 본인들의 승진기회를 조금 더 높이고 능력을 검증받고 그로 인해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100가지의 일을 하고 24시간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승진기간 최단, 최장을 말씀드린 것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보다 이렇게 10년이 걸린다고 할 경우 격무기피직종으로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만약에 승진이 5년이 빨라진다고 하면 신청을 하고 이쪽에 도전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무원 조직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파격적인 승진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일반직 직원이 갔을 때 개인의 성장발전에 분명히 도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감내하면서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사람과 함께하고 행사를 다 목격하기 때문에 성장발전에 상당히 도움되는 면은 물론 있는데 정원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별정으로 배치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래서 그 효율적인 부분을 꼭 그 방향만 아닌 다른 방향으로도, 제시해준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야 9급 공무원들에게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인식이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서다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자위원님들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점이, 어쨌든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된 우리 사회의 좋은 인력이 아니겠습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조금 시끄러운 점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청년들 일부 혹은 상당수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아직 그 시끄러운 맹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별정직이 현재 2명이 있는데 5명으로, 150% 증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실은 시민의 입장에서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의원으로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업무효율성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해주셨는데 지방의원분들은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시민분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질문드리는 거고 원하시면 거기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대답해줄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장님께서 별정직 두 분 채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5급, 6급 이미 채용 완료하셨습니다.

6급까지 가는 데 11년 걸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달 만에 2명의 고위공직자가 채용이 완료되었는데 추가로 3명을 채용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은 적지만 비율로 따지면 150%, 이것을 어떻게 주민분들께 설득시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회의가 이 건으로 10분 넘게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저는 똑 부러지게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와 신혜영 위원장님 제외하고 초선 위원님들이신데 주민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더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당장 어떻게 이걸 설득시킬 수 있을까 너무 어렵고 시기상 중앙언론에서 비슷한 이야기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너무 큰 부담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니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올라와서 우리에게 7월 8일 들어왔는데 한 달 만에 150% 증가 요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확정된 것도 7월 중순인데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은 주셨어야지 이런 이유가 있구나 이런 사안이구나 이렇게 설득해야 되겠구나 이런 논리가 나오지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의 논리도 부족하고 시민을 설득할 힘도 없습니다.

구정과 의회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공직자분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의회가 통과시키고 그 후에 후폭풍은 저희가 감내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례를 너무 간단하게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어려움을 저희가 주민분들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조례를 주셨는지 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는데 공무원이라 하면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자격과 요건 그리고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 청년들의 문제제기 또 150% 증원에 대한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교감되지 못하고 설명되지 못한 부분은 물리적으로 교체기에 들어가다보니까 원구성도 새로 되고 집행부도 인사이동으로 다시 세팅이 되는 가운데 이 조례가 올라오다보니까 물리적으로 충분한 교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려웠다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우려하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많으신 것은 아는데 저희가 사람을 들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물을,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을 별정직으로 임용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상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확보되고 별정직 비서를 채용할 때 그런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훌륭한 분이 오셔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합당하다고 평가를 받으려면 그 시민에게 평가를 받아서 선출직으로 당선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부터 설득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희부터 설득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부터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미 두 분의 별정직공무원이 채용이 되셨습니다.

별정직인사위원회가 없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비서요원을 뽑을 때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채용공고도 하지 않고 평가위원회도 하지 않고 채용상황에 대한 추후 평가도 없습니다.

이미 그런 과정에서 두 분이 채용이 완료가 되었는데 추가로 3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은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2030청년세대들이 공정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하겠는가, 특히 저는 청년의원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100명도 넘게 지원할 겁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 별정직으로 채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인사부서에도 충분히 건의해서 그런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 위원 : 정홍근입니다.

잠시 정회하면서 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궁금한 게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 중 3명으로 적시가 되었는데 인원은 실장님이 정하신 건지 아니면 업무효율성 때문에 꼭 3명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인원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원 조정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3명이라는 인원을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비서실을 운영하는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의 정원조정 요구가 있었고 비서라는 업무의 특성상 청장님의 의중을 받아서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에 반영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정홍근 위원 : 두 번째 질문한 인원수 중 3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인원조정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비서인력으로 3명이 별정직으로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실 텐데 수행이나 내방민원을 대응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SNS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아까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에 150%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인원을 대체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정직 비서로 배치하면 비서실 운영의 효율성, 단체장과의 소통, 외부 직속민원의 해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돼서 소통이 자유로울수록 민원해결이나 일처리가 빠를 수 있고 그것이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홍근 위원 : 지금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예, 그렇습니다.

정홍근 위원 : 이해가 되시나요?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비서실 현재 기준으로 6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미 2명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4명 중 3명을 별정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현재 인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하는 내용입니다.

정홍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박용준입니다.

지금 별정직으로 5급 1명, 6급 1명 들어와 있고 7급에 2명을 하고 8급 1명 이렇게 해서 3명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정직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재 있는 분들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의 정책에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정책보좌관으로 한다고 하면 인원조정을 수정하고 어차피 비서관이라고 해서 비서가 다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도 근무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부분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해서 인원수를 최소화하고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인사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화해서 다시 수정안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한번 고민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한데 가능하다 이런 부분까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성격입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집행부에서 상의해서 수정안을 낼 수 있으면 내서 최소한의 별정직을 채용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화를 할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사기 부분에서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고견 참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러면 민선6기에는 별정직공무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민선6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장하고 대외협력실장 두 분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7기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7기에는 비서실장이 내부 공무원이 임용돼서 실질적으로 대외협력실장 한 분만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면 그동안 6∼7기를 8년 동안 진행해오면서 공무원분들이 비서실 역할을 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든지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는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해야겠다고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왜 갑자기 이렇게 별정직이 늘어나게 된 것인지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도저히 안 되겠다,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니고 비서실의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서 일반직 비서와 별정직 비서의 비율을 적합하게 배합을 하는 건데 일률적으로 1명을 해야 된다, 2명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재량의 범위 내에서 과 단위 이하의 조직은 그때그때 행정여건이나 필요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번 8기 출범함에 있어서는 별정직 수를 늘려서 비서진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최지연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과 별정직의 일의 강도 또는 일의 능력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별정직 3명을 늘리는 것이 결국 일반직 3명 결원이 생긴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비교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현 정부가 공무원 채용도 축소하고 있고 작은정부를 기조로 해서 축소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정원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3명을 별정직으로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정회 때 위원님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이번 정원 조례에 관련되어가지고 별정직의 인원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래전략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의안번호 제36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활용도 제고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의결에 따라 사전중복 검토 강화, 담당자 실명관리 및 책임 명시, 사후조치, 공개 등을 규정하여 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학술연구용역 심의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1조는 학술연구용역 과제 선정 시 사전단계에서의 중복여부를 검토 강화하는 내용이며 안 제12조는 용역의 추진단계별 실명 관리 및 과제담당관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항이고 안 제13조는 용역결과 평가와 사후조치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4조는 용역의 결과와 활용상황의 공개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 이를 반영하였고 2022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63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638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래전략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의안번호 제3638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형식적 법적합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는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인용조문 및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및 단순오기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단순한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638호로 상정된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38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638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6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홍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최영재 : 홍보실장 최영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실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홍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63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어폐지된 대전광역시 서구 e-구정도우미 운영규정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서구 인터넷시스템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제5호 및 제15조 민간 이메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서비스 종료된 전자우편ID 보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제2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인용법령 조항을 제22조에서 제12조로 변경하며 안 제13조의2 에서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어 폐지된 대전광역시 서구 e-구정도우미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63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서구 50만 주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조례 제안이유에서 인터넷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확인해보시면 재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8조 2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개정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입니다.

하지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민원인 응대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는 규정인데 이를 삭제하고 오히려 민원실을 설치하여 구청 내부에 자리 만들기라는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22조를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리면 제22조 민원문서의 보안·취하 등 첫 번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22조 보완요구나 제가 말씀드린 적극행정 부분은 제12조로 변경을 했을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제22조와 12조는 결이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최영재 : 답변에 앞서서 최지연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22조 항목 자체의 취지를 삭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계 법령을 당초에 12조로 했어야 하는데 22조로 잘못 오기가 되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당시에는 22조가 민원실을 설치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지금 12조가 해당되는 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당시 개정이 되는 상황에서 저희도 바로 수정을 했어야 하는 데 그것을 못 하다보니까 2015년 8월 11일 그 당시에 22조를 12조로 넘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22조가 아닌 그 당시, 2015년도에 바뀌었을 때 저희가 정정을 못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용법령이나 상위법령에 있던 인용조항들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다보니까 이번에 정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22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에 있었던 22조를 12조로 바꾸는 상황입니다.

최지연 위원 : 지금 12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적극행정 부분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있으면서 민원실을 운영한다는 취지인 겁니까?

○홍보실장 최영재 : 그게 아니고 지금 제12조가 그 당시에는 22조였습니다, 2015년도 당시에.

그게 12조로 바뀌었을 때 저희가 바로 조례를 바꾸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조례를 못 바꿨기 때문에 인용법령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최지연 위원 :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촘촘함 그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아보입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실장님께서 설명 잘해주셔서 모든 위원님들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서 이런 행정자치위원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적인 이야기였지만 최지연 위원님 열심히 공부하신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6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미래전략실

다. 홍보실

(15시 09분)

○위원장 신혜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634호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7월 13일 자 평생학습원장으로 보임된 최광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원 과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2022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혜영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최근 인사이동으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과장님들이 대신 해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갈마1·2동, 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보고하여 주신 내용에도 있는데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더운 날씨 속에서도 훌륭하게 기공식을 치러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제출하여 주신 자료 72쪽이 평생학습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오셨고 하실 예정인지 설명해주시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현 페이지에서 “미래를 여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바로 아래 작은 동그라미가 쭉 이어져 있는데요.

괄호 안에 프로그램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작은 동그라미 괄호 안에 있는 프로그램명이 예산서에서 편성목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1번에 다섯 번째 작은 동그라미입니다.

생명존중 미래시민교육이 제가 직전에 예결위원장이어서 말하는 건 아닌데 본 적 없는 편성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나온 편성목인지,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 예산은 확보되어있습니다.

당초에 부기명이 민주시민교육이었습니다. 이 교육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바뀌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당초 민주시민교육의 편성을 생명존중 미래시민교육으로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 예산은 그대로 존치되어있고 제목을 변경했는데요…

서다운 위원 : 두 사업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름 변경이 임의로 가능한가요?

그러면 신규사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민주시민교육도 신규사업이었을 겁니다. 그것으로 예산 통과가 되고 이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라고 답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답변하시는 건지 구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 동일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게 같은 사업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 예, 저희가 민주시민교육 명칭에서 약간 딱딱한 그런 면들이 우려가 돼서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내용으로 가고자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민주시민교육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었지요. 조례가 의원 발의로 추진이 되었고 8대 의회에서 20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가 통과된 뒤에 본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제목이 부적절해서 본청에서 임의로 변경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 민주시민교육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명칭과 지금 현재 기재되어 있는 명칭을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서다운 위원 : 저희에게 제출하여 주신 내용에서는 부기명 자체를 변경하신 게, 사업내용이 아예 달라지는 건데 어떻게…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7조 교육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나열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교육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내용 일부를 부기명으로 기재하셨다고 하는데 소가 대를 잡아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례를 말씀하셨으니까 조례에서는 제6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종합계획 수립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 수립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회 자료로 제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혜영 : 평생학습원장님은 서다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해하셨나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생명존중 미래시민교육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 조례에 의하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의자료를 보니 3월 21일에 구성하시고 4월 13일에 자문회의 개최하셨다고 되어있습니다.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구성현황과 4월 13일 회의내용과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느 단위에서 시민교육이 생명존중 미래시민교육으로 변경되었는지 명확하게 명시하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바로 가능하십니까, 오늘 안에 어렵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 오늘 안에 가능합니다.

서다운 위원 : 회의 중에 가능합니까?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가능합니다.

서다운 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내일 이어서 추가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계획서 그리고 회의자료 보완해서 촘촘히 자료 준비하여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634호로 상정된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관저1·2동, 가수원동, 도안동 지역구 최지연입니다.

우선 희망찬 민선8기 출범 “공약사항 통폐합·변경, 발굴 등 69개 사업으로 목록화·구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69개에 대한 자료를 받았었는데 공약사항에 보시면 79번 “관저동 대전제3시립도서관 건립 5대 공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올 3월∼4월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관저지구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국비를 신청하라고 할 당시 서구청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안 되었다, 절차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고 그래서 복합문화센터를 할지 주민센터를 할지 도서관을 할지 선택을 못 하는 상황이었고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미루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8월경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현재는 선거공보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당초 91개 공약리스트 중 유사한 것들을 통폐합하여 69개로 정리하였고 현재 목록은 1차 가공을 한 상태이고 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검토와 수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저동 제3시립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에 관저동에 있는 약 800평 부지가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활용문제인 것 같고 5대 공약으로 제시돼 있는 만큼 일단 타이틀로 잡혀있습니다.

부지가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한두 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 갑 지역 사업인 만큼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추진이라고 돼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서구청에서, 지금 입장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국회의장님께 보냈던 그때 당시 설명자료를 다시 제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파악을 해보고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드리자면 대전 서구 갑 지역 현안사업들 정리해서 기존 국회의원실에 보낸 자료를 보면 현 기준으로 업데이트해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서구 갑 현안사업에 대해서 현재 시점으로 업데이트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미래전략실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다른 위원님들께도 희망찬 민선8기 출범 69개 사업 목록화된 것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목록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부서에서 수립 중이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공유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덜 가공되었지만 현재 추진상황이라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실장님, 지금 말씀 중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된 이후에 제공하겠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저희는 지금 현재 다 추진된 것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때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완벽히 다 추진된 사업을 깨끗하게 보여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도 좋습니다. 목록화 된 것을 행정자치위원님들께 다 배부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서구비전 2040 그랜드 플랜 수립 용역 현재 진행상황이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을 5월에 했습니까, 연구용역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5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8대에서도 용역보고서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이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큰 비용을 주고 용역업체에 맡기고 나서 집행부가 얼마만큼 관심 있게, 그 사업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착수보고회가 올 7월인데 7월이 다 가고 있는데 착수보고회 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아직 착수보고회는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회 보고가 9월에 있다고 하지만 착수보고회를 7월에 한다고 계획안에 올라왔는데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들이 지면상으로, 서류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담당자들은 위원님들한테 어떤 진행과정인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서구의 2040년의 미래상을 바라보고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고 이것을 근거로 구체적인 전략이 나오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과정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적극행정에 대해 지금 저희 9대가 새롭게 개원이 되었고 공직자들의 행정들이 얼마만큼 더 업그레이드 되고 적극적인 행정을 취하는지 주민들은 많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바뀌거나 업무가 바뀌면 주민들이 어떤 게 새롭게 시작하는지 관심 있게 더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주민정책참여단을 통해서 CS 모니터링 교육을 한다고 돼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지난해 한국표준협회에서 발표한 평가결과에서 서비스품질 중 전화민원응대라든가 친절도에서 서구가 조금 낮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현재 주민정책참여단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전화응대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부족한 점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CS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조직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주민정책참여단을 활용해서 CS 모니터링을 한 바 있고요.

향후에 조금 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강사의 교육과 컨설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와 관련되어서 약간의 의구심이나 추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어조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8대 의회에서도 이게 정말 타당한지 검토를 다시 해서, 2005년에 타당성 검토를 했다가 안 되고 작년에 또 용역이 되었는데 이거 지금 어떤 과정이고 미래전략실에서는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은 2007년에 한 번 한 바가 있고 서구가 타 구와 비교해서 인구수가 두 배 이상 많고 공무원 수는 현저히 적은 상태이고 행정규모도 많고 민간위탁 사무의 수 또한 두 배 이상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공무원으로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한 끝에 공익성, 수익성, 지속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검토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주셔서 지금 사업이 추진 가능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행정 여건이 2022년도에 들어와서 많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으려면 시의 사전협의도 거쳐야 하고 주민공청회 등등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는데 현 정부의 기조가 공공기관 감축 이렇게 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그것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8월 중에 그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공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과정이나 내용의 변동이 있으면 계속 행정자치위원님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다운 위원 :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제출하여 주신 자료 19쪽과 21쪽 두 가지 용역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서구비전 2040과 우리 구의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 작년 본예산에 세우실 때 상당수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했던 부분이 2022년도 3월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용역을 당장 할 수 있겠나, 결국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예산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로, 당장 스톱이 걸려서 재논의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행정연속성, 예측가능성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또 바뀌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야당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 행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한 행정력 낭비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우시고 사업계획 세우실 때 선거라는 특수상황이 있을 때에는 고려를 하셔서 세우셔야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방지되지 않을까 하니 이 부분 차후에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서다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최지연입니다.

제가 일전에 12페이지 “공약사항 통폐합·변경, 발굴 등 69개 사업으로 목록화·구체화” 자료요청 및 통폐합·변경 과정에서 논의절차 방식에 대한 설명자료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19페이지 서구비전 2040 그랜드 플랜 수립 관련해서 2022년도 5월에 계약이 되었는데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설명, 계획안 자료요청 및 현재 용역선정 경과 자료제출을 요청·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페이지 서구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하여 전국 기초단체 중 유사한 곳을 확인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한 사례 및 현황, 자체계획 설명자료를 이미 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추천결과,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낙찰 이런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주요시설 운영관리까지 자세히 나온 자료가 있는데 이 동일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똑같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최지연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같은 내용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개인이 요구하셨던 자료가 실로 요청이 가면 여유 있게 준비하셔서 다른 위원님들께 공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최영재 : 홍보실장 최영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634호로 상정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홍보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쪽 하단에 보면 우편배송을 점진적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소통을 위해 SNS와 유튜브를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계속 확대하실 예정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실장 최영재 : 최지연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우편의 확대는 서구소식지를 우편으로 받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만 보내고 있는데 서구소식지 뒤편을 보면 저희 연락처가 있는데 그것을 간간히 보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자기도 매달 받아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서 현재 6,200부 하고 있는데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지연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준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동 구의원 박용준입니다.

32쪽 중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사이버 위협 대비 정보보호 강화에 대해서 대전도 마찬가지이고 해외 해킹조직에 의해서 랜섬공격을 받아서 양반콜이 며칠째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도 여기에 대응하는 방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홍보실장 최영재 : 시스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리는 게, 전산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제가 7월 13일 자로 보임해서 왔는데 정보화는 용어 자체가 IP, 랜선 등 이런 전산용어들이 많아서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 현재 쓰고 있는 안전망에 관련된 자료를 한 장으로 만들어서 보시기 쉽게 자료로 제출하면 제 답변보다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잘못 설명드리면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자료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시면.

○위원장 신혜영 :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려운 용어 말고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정보화팀장 윤태경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망이라고 별도 인터넷망과 분리된 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부인들이 접근할 수 없고 구청, 시청, 행안부를 통해서 연결돼 있고 행안부 쪽에서 방화벽을 통해서 외부에서 접근을 못 하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과 별도로 독립된 망이라고 볼 수 있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 이것도 역시 대전시청, 행안부와 연결되어 있고 방화벽을 통해서 외부와의 접근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보안은 상당히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보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홍보실장 최영재 :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서구는 22년 5월에 보안 장비를 전체적으로 교체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서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올해 1년 정도 장기계획으로 서구 홈페이지가 아주 오래된 홈페이지 버전이었기 때문에 전면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입니다. 수주기간 중 2분의 1이 지났습니다.

사업비도 4억 6,900이라서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보고회가 7월 말에서 8월 예정이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열어 보고 있는데 서구 홈페이지가 예전부터 상당히 속도도 느리고 메인화면이나 여러 가지 이것이 예전 버전이기 때문에 전면개편 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실장 최영재 : 예.

○위원장 신혜영 : 7월인데 진행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홍보실장 최영재 : 7월에 원구성이 되어서 위원님들 일정에 맞춰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7월 28일 예정으로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자위원님들께는 저희 담당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별도로 날짜를 잡아주시면 행자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지금 사업내용 중에서도 노후된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거나 인프라를 재구축하고 사이트를 전면개편 한다고 하는데 아직 테스트 과정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난번하고 많이 달라진 것은 못 보겠습니다.

혹시 부분적으로 사이트들을 하나하나 손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개편을 하는 건지, 저도 잘 모르니까요.

○홍보실장 최영재 : 일차적으로 저희가 67개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이트를 구동하려고 하면, 소프트웨어가 더 필요한 것은 더 필요한 대로 하는데 11월까지 업체와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11월에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되면 그때 오픈을 해야, 왜냐하면 잘못돼서 나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테스트까지 완료하면 오픈하고 지금 들어가서 보셔도 변동사항을 느끼기는 어려울 거예요.

○위원장 신혜영 : 그게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혹시 너무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7월 28일은 저희가 중간보고회에 참석해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홍보실장 최영재 : 업체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7월∼8월 중에는 중간보고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7월 말 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7월 28일로 일정을 잡아서 공식적으로 행자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다시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마무리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뉴미디어를 통한 구민 참여·소통 강화에서 홍보거버넌스 내실화라고 해서 “지역 대학과의 협업으로 구정 홍보에 젊은 감성을 반영”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목원대학교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을 해가지고 뉴미디어 홍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업무파악이 어려우시면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설명해주십시오.

○홍보실장 최영재 : 양해해주시면 팀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뉴미디어팀장 김은주 : 대전과기대와 목원대는 2015년, 16년도에 저희 구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한 학기 동안 저희 시책, 정책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으로 학교수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안이라, 학생들은 저희보다는 젊은 감각 이런 것들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학생들 수업에서 우리가 협업으로 구정홍보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감성을 반영해서 어디에 쓰이고 있는 겁니까?

○홍보실장 최영재 : 저희가 대표적으로 5개 과와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진흥과 같은 경우에 요즘 펫티켓이 핫이슈가 되고 있는데 홍보물을 만들 때 학생들과 같이 협업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문구를 쓰면 좋을까 생각해서 저희는 그동안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라 생각이 아주 뉴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젊은 감성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홍보가 강화될까 생각했고 아동복지과 같은 경우는 아동복지 지원제도라든지 미래전략실의 청년정책이라든지 저희 시책을 홍보하는 방법을 그동안 저희가 써왔던 방법이 아닌 젊은 친구들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주 디테일하게 서류를 검토는 못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홍보거버넌스 내실화 관련돼서 이 내용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구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다시 아이템이 되어가지고 상품화나 디자인이 된다는 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확대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실장 최영재 : 위원장님 말씀 들어서 관내에 있는 학교들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7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신혜영박용준최지연신현대
정홍근서다운
○출석공무원 5인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홍보실장  최영재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도서관운영과장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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