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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7.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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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1일(목)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감사위원회

다. 평생학습원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40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자치행정국장 김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5급 과장 및 6급 팀장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의안번호 제3640호 대전광역시는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법령의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 불용품 매각처분 시기를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안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물품 운영상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용어와 문구를 정비한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64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0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40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의안번호 제36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액 환수 시 가산 징수의 정도 상향 및 징수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를 국내 또는 국외로 수정하고 안 제2조 2항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구를 정비하며 안 제4조 제4의 2호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1항 및 제6조 제3항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고 가산 징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64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를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42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의안번호 제3642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장의 임명 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2022년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의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여 통·반장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주민자치회 전 동 구성에 따라 심의단체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 통·반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면서 조례에서 위·해촉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 회의 수시개최를 명문화하여 회의 참석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시대변화에 따라 건의사항의 존중처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64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2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42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의안번호 제36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구체육회 운영비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조 인용법령 추가 및 목적조항에서 약칭 미사용의 입안기준에 따라 수정하며 안 제2조 제1항 및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용어가 최초로 나오는 조문에서 약칭사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64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갈마1·2동, 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임시회 두 번째 날인데 그동안 우리 구가 조례가 굉장히 많은 구여서 기존에 오래된 조례 같은 경우에는 현행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경우도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실 때 말씀주셨던 게 1조 목적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기존 원칙이 있는데 그게 어긋난 경우가 많아서 이번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된 개정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약칭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대전광역시서구민을 서구민으로 약칭을 쓰는데요. 우리 구 많은 조례 중에 구민으로 약칭을 쓴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서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약칭을 쓰고 있는 경우가 100% 같은데 서구민을 어떻게 약칭할 것인가가 조금 다른 것 같고 얘를 바꾼다고 하면 기존 우리 조례가 서구민을 구민으로 바꾼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조례도 그냥 구민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의견이 어떠실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저희 조례가 바뀌면서 전체적인 조례를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일제정비 할 때 전체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오늘은 서구민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데 수정가결하면 안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두 가지 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으로 올렸는데 올린 입장에서 올린 대로 가결을 해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조례들의 용어들을 한번쯤 통일시키거나 정리를 해서 지칭하는 명칭들이 혼동되지 않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6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의안번호 제36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조 인용법령을 추가하며 안 제4조 및 제5조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약칭 사용에 관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64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6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6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의안번호 제36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 제1호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에 관한 상위법령의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3조 종전의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64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6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감사위원회

다. 평생학습원

(10시 38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643호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 위원 : 관저·가수원·기성·도안동 지역구 의원 정홍근입니다.

주민자치 쪽에 관심 있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민총회를 각 동에서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까지 주민총회가 어느 정도 끝났는지 나온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절반 정도 진행되었고 다음 주 주말 정도면 다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 위원 : 매번 주민총회를 가보면 팀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총회를 준비하다보면, 서구청 조례에 보면 주민의 0.5%인가요, 총회기준이…

적은 동 같은 경우는 가능한 인원이 되는데 큰 동인 관저동이나 갈마동, 월평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0.5%면 몇백 명이 되는데 조례를 수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상위법에 정해져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현장에서 투표하는 것은 제한이 50∼100명이 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 위원 : 조례상으로는 주민총회 조건이 주민의 0.5%인가가 참여해야 총회가 성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온라인이든 현장투표든 간에 몇백 명을 채워야 하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인원을 채우기가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무슨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총원을 현실에 맞게, 각 동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큰 동과 적은 동이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실에 맞게 유연성 있고 탄력적으로 인원조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맞춤형 마을공동체에 보면 서구마을넷과 계약을 해서 수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탁기간이 3년인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모를 해서 다시 위·수탁을 맡기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자치분권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장 신혜영 : 자치분권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자치분권과장 김흥섭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수탁협약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가 작년부터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재협약은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홍근 위원 : 평가를 했는데 기준점을 넘어서면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저희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중간지원조직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목적에 맞고 부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정이나 정책방향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홍근 위원 :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전 계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이 협약서가 만들어진 겁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전국적으로 다 설치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운영하기 위한 마을공동체팀이 있고 활성화하기 위한 중간조직으로써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근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이 끝났을 때, 이게 일대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공모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1회 연장했고 그다음은 별도의 절차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러면 평가를 말씀하시는데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은 따로 마련돼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그것은 따로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알겠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 형편이 다르거든요, 인구도 그렇고 자원이나 경제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내년부터 자치프로그램이 주민자치회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프로그램을 이관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위탁계약을 맺는 것 같은데 지금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자치회 승인하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전적인 면이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지원이 부족해서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강사님에게 강사료도 주는 입장인데 무리한 추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금년도와 내년도에 관과 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 연말쯤에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해서 검토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나 경제적인 거나 다 상이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는 데는 장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자치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협조해서 금년과 내년도에 같이, 지금 당장 완전히 넘겨주면 운영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주민자치회로 넘어와 있는 상황을 보면 금년 안에 모든 것이 인수인계가 되는 것으로 공문이 동사무소로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각 주민자치 쪽에서도 준비가 부족하고 행사를 금방 말씀하셨듯이 마을총회, 마을축제가 여러 가지 겹쳐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까지 떠넘기는 식으로 되더라고요.

너무 일을 급하게, 정권이 바뀌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을 현장에서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은 여유를 가져서 하나하나씩 계획성 있게 추진이 되면 현장에서 디테일 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주민자치회가 정착할 때까지 저희 관에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알겠습니다.

풀뿌리라고 해서 관에서 많이 선전을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안 되면 주민행정 자체도 어렵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원이나 재정지원을 시나 구에서 해주고 인력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많이 부족하고 재원도 부족하고 시나 구에 재정 요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할 수 있는 한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하겠지만.

시나 구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많이 지원을 해주면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안 해주면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중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총회가 7월 28일 정도면 거의 끝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의 불만도 있고 긍정의 요소도 많습니다.

지역의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 중간지원조직, 주민자치회 등 조직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 총회가 끝나고 나서 평가간담회 같은 것들을 열어서 향후에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주민자치회 총회를 할 때 자치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희도 행정적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주민자치회장님들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나 평가보고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총회가 끝나는 대로 방안을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국장님, 연말은 늦고 조만간 총회 끝나자마자 8월 정도에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동 구의원 박용준입니다.

47만 서구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이 계셔서 거기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48쪽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관련해서 6월에 서구에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처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어떤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입시정보박람회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인원도 상당수가 왔고 저희들이 볼 때는 처음 시행하면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다음까지 크게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수도권 유수의 대학들은 참여를 잘 안 하고 있어요. 비수도권대학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충청권 쪽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석하신 학부모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여론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보강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다음에 할 때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방의 인재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현대 위원 : 비례대표 신현대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차타워 공사로 인해 임시주차를 위해 캐피탈타워를 사용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일정 및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저희가 주차타워를 완공하기까지 여러 가지 불편을 직원님들, 의원님들,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는데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했어요.

이마트에도 협조요청을 했는데 거기는 불발이 되었고 캐피탈타워 주변 캠코캐피탈타워와 대전토요코인호텔, 사학연금 둔산회관 이쪽에서 현재까지는 100여 대 이상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100대 정도 확보했는데도 현재까지는 50% 정도 신청하고 나머지 50%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판단입니다.

인근에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주변이 다 관공서, 상가라서 자체 수요도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알고 있어요.

좀 멀더라도, 거리를 두고서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대 위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관저·가수원·기성·도안동 지역구 의원 최지연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서구 50만 주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50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 조성 항목을 보시면 두 번째 스프츠강좌이용권이 있습니다.

저소득 유·청소년 및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지원, 저소득 유·청소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집행부에서 먼저 받아보았습니다.

추후에 이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께도 다 제공해주시길 바라고 대상선정 순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잘 되고 있는, 지원이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가맹점 시설 157개를 이용하는데 종목이 태권도장, 발레, 헬스, 볼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것을 지원받을 때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대상자 친구들이 학원이나 단체에 계속 꾸준하게 본인이 다니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산지원을 해주니까 신청자나 비신청자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다니나 안 다니나는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사실 이 부분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카드를 사용하거나 기존 복지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하면 카드가 나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려운 아이들이 월 8만 5,000원의 금액을 지원받으면서 다른 아이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청한 아이들에게 금액을 준다고 하지만 시설에 아이들이 얼마나 꾸준히 다니고 있는지, 10개월 동안 운동을 한 달 다니고 두 달 다니고 다른 쪽에 이용이 될 수도 있고 발레나 헬스, 볼링은 한 군데만 있는데 여기에 과연 몇 명의 학생이 다니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현장에서 이용이 되는지 데이터가 전혀 없어서 의심이 조금 들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강좌가 아닐까…

너무 좋지만 집행부에서도 예산만 주고 말 게 아니고 아이들이 앞으로도 금액을 받으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이라든지 현장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허술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가맹시설과 협약을 맺을 때 그런 것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후점검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관리가 부실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집행부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 건 분명합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충분히 될 만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인데 다자녀입니다. 3명의 아이가 8만 5,000원의 금액을 10개월 동안 신청할 경우 3명의 아이가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건의를 드리고 저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더 보지 못해서.

앞으로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판단하고 다음에 행자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0개월 동안 카드를 맡겨놓고 아이들이 왔다갔다 안 합니다.

선정된 학원은 아이가 안 와도 10개월 동안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는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 예산입니다.

정말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동 구의원 박용준입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50페이지 위탁시설 관련해서 능동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 중 남선종합체육관은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입니다.

노후 정도가 심해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선종합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남선종합체육관은 사실 20여 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시설도 노후화돼서 매년 3억에서 1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도 항상 문제점이 생기고 시설개선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자치구에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저희 욕심으로는 시에서 이관해갔으면 하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는데 시에서는 당연히 이관을 안 하겠지요.

그래서 국·시비를 많이 따오려고 노력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중앙으로 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금년도에도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 옥상 방수공사를 7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해야 하고 냉각기, 냉각탑 교체 공사도 3억 7,000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스쿼시장 리모델링 공사도 4억 4,000 정도 들여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건물 내·외부 도장, 마감재 등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보수를 시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매년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강보수공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오래되다보니까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운동기구를 교체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고 또 남선공원 공사를 할 때 감독을 꼼꼼히 해주세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고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서다운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자료 56쪽에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가 현장에서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권 업무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잦아들었을 뿐이지 그전까지만 해도 업무량이 상당했는데 하반기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 중에 야간 발급업무를 재개하시고 특별하게 인터넷 사전예약 서비스를 올해 말에 새롭게 하신다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어떻게 계획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올해 말에 개편되는데 그때 맞춰서 같이 가는 건지 그것과 따로 가는 건지 궁금하고 한 가지 더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젊은 층은 너무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데 현장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노령층에 대해서는 현장민원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은 인터넷으로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은 근무시간 내에 올 수가 있고 저희가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업무까지 보는데 그전에도 오랫동안 실시했어요. 야간업무를 요일별로 실시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여권 업무가 줄어들었어요, 해외여행을 안 가니까.

그러다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개방됨에 따라서.

그래서 야간업무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고 언제할지 검토하고 있고 사전예약 서비스는 홈페이지 구축에 맞춰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현장에 오는 노령층은 사전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과 분리해서 하는 건지 어떤 형태인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홈페이지는 시간대로 예약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고 또 다른 방식이 있다고 하면 방식을 찾아서 구민의 편의성을 강조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다양한 계층이 함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고르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치분권과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자료 48페이지인데 앞서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과 신혜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현재까지 많은 동 공직자 여러분께서 도움 주셔서 주민총회가 이루어지고 각 동에서 다양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저희에게 가끔 물어보는 것이 “시에서 예산의 50%가 삭감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냐”고 물어보십니다.

이게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맞다고 해도 참 어렵고 이 부분을 우리 부서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답변드리기 곤란하기도 하고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한데 저도 설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에서 나왔나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빨리 알아가지고 사실관계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주민총회라는 절차를 가지고 사전투표도 하시고 본 투표도 하고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전체 액의 반이 깎인다고 하면 그 기간의 노고들이 행정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인을 해주시고 주민분들의 동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지금 진행 중인 예산을 깎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 연도 주민참여예산을 세울 때 그때 줄인다는 건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공문이 어제 왔다고 합니다, 50%는 줄인다고요.

○위원장 신혜영 : 자치분권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어제 오후에 공문이 온 상황이고요.

청장님께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5개 구 중에서 주민자치형 5,000만 원 씩, 대전시가 81개 동인데 48개 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마을총회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에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계획형 사업으로 해서 거기도 동별로 5,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장이시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형이나 정책숙의형에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이건 진행이 되었으니까 올해만큼은 살렸으면 좋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진행절차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다소 아쉬운 게 저도 소문으로만 들어서 어제 공문이 발행돼서 받았다는 걸 몰랐습니다.

소문이겠지 했는데 공문이 왔으면 오늘 업무보고 때 미리 한 장씩 안내를 해주셨으면 저희도 다른 의도의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청장님께서 협의회장까지 되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주민자치회가 우리 서구가 가장 많고 참여도도 단언컨대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우리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까봐 매우 우려가 됩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우리 구비로라도 안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지금 사업들이 2023년도 예산을 위한 주민총회를 하는 것이잖아요.

내부적으로 시정참여형, 정책숙의형 반반 했는데 아직 공문이긴 한데 예산목은 변경할 수 없지만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어떤 방향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중간 중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홍근 위원 : 그러면 서다운 위원님도 설이라고 해서 모르고 질문을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질문에 예산을 시에서 더 확보할 수 있냐고 했는데 어제 온 공문을 20분 전에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오늘 만약에 서다운 위원님이 질문을 안 했으면 이 대답도 안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자리가 무의미하지 않았나, 저희 위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벽보고 이야기한 꼴이 되지 않았나 좀 난감하고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진행 중에 있으니 방향성을 잡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정리가 되면, 그러고서 절차라든지 대응방안을 준비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알려야지 대책도 없이 말한다는 것은 혼선만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었지 보고를 안 드리려고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도 관저2동 주민자치회장 하면서 마을총회까지 준비하고 나온 사람인데 현장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고 예산도 시나 구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받아서 재원을 내려보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50% 깎겠다는 이야기는 서울인가 어느 구에서 신문에 났어요, 주민자치회 예산을 50% 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까지 그런 여파가 올지는 몰랐고요.

일단 공문으로 왔지만 구청장님 휘하 직원분들께서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알겠습니다.

노력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동 구의원 박용준입니다.

45페이지 직원 건강 및 후생복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 지원대상과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알겠습니다.

맞춤형복지포인트는 공무원, 의원, 공무직 직원까지 전체가 다 지원대상입니다.

금액은 다 다른데 기본포인트가 124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근속 추가포인트, 다자녀 추가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고 의원님들의 예산 배정액은 금년 2분의 1로 배정을 해야 하니까 62만 원 정도 의원님들께 기본포인트로 지급되고 나머지 추가포인트는 가족관계에 따라 조금 달라지니 곧 전체적인 지침이 나갈 거고 예산 배정도 금주 중으로 나가고 직원들은 연초에 다 나가있는 상태고요.

그 속에서 저희가 단체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들 의지에 따라 내가 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기본 보장은 1인당 17만 원 내게 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지원이 되고 의료실비 보장이 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사망을 했을 경우에 1억 원 정도의 보장을 받습니다.

암은 1,000만원 정도까지, 수술·입원은 1일당 10만 원 정도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지금 존경하는 박용준 부위원장님께서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돼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도 계속 2020년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구청 직원들의 당직근무 개선에 대해서 당직전담인력 채용인데 직원들의 당직업무 부담감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행감 때 지적했고 작년에 처리과정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당직전담과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추진 중이신지 설명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직원들 당직문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검토도 했었고 당직비 인상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었고 당직비 인상 검토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상한을 넘지 못해서 더 이상 올릴 수는 없고 전담인력채용은 보안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아요.

당직을 하면 격일로 출근을 해야 하는데 격일이면 15일을 근무하고 이런 업무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전직 공직자 출신들을 섭외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는 민원처리를 해야 하는데 학교 같은 데는 교직원을 대신해서 하는 전담인력이 있어요. 학교는 문을 다 잠그고 당직실에서 전화 걸려오는 거 받고 방호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전 분야의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남녀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녀숙직을 실시하고 있고 여론을 살펴본 결과 여성은 일직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또 여성들이 일직만 하지 않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지금까지 시행 중이고 이게 중장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런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뚜렷한 방안이 안 나와서 검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21년도에 행감자료 처리결과에는 22년 1월에 5명에서 4명으로 재조정을 하고 4월 중으로 4명에서 3명으로 추가 조정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당직전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근무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다시 말씀하시는 가운데 “대안이 없다,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당직실에 두어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구조이고 어떤 환경인지.

그런데 사실 그곳에서 공직자분들이 여러 명이 같이 배치되어 있는 것 별로 좋아보이지 않았고 효율성이 떨어져보이고 인원은 일반직공무원 한 분 하고 나머지 전담기간제를 늘린다든지, 작년에 저희가 전담제 인력과 관련해서 예산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중첩되는 겁니다.

일반직원 1명을 당직을 세우고 기간제를 놓고 하면 되는데 출동을 하게 되면 또 공백이 생겨요.

그렇게 되고 직원들이 1명만 놔두고 1명을 서겠다고 하면 그것은 반대해요. 전화가 두세 군데에서 오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 답변도 못 하고 있어요.

당직근무 난이도가 쉬운 게 아니라 전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합니다, 깊이까지는 몰라도.

그래서 누가 담당자인가 알아야 하고 담당자한테 야간에도 12시, 1시, 2시에도 전화를 해야 합니다.

당직매뉴얼에는 나와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좋지요, 횟수가 줄어들면.

저희가 횟수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현재까지 하고 있는 운영상황입니다.

걱정해주시는 부분 감사드리는데 걱정에 대한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안이 뾰족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검토해보고 더 좋은 방안 있나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8대에 이어서 올해까지 3년 동안 계속 당직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매뉴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소극적인 검토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십시오.

당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구청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몇 명이라도 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준 부위원장님과 신혜영 위원장님에 이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저도 교육계나 공무원분들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업무경감을 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나 공무원 관계자분들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참기도 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공무원분들도 우리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학교 선생님이 기분이 좋고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다가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격무기피업무수당 지급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에서 2개 업무 정도가 격무기피업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나서 격무기피부서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격무기피업무는 해당 국이나 과에서 격무기피업무라고 찍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격무기피업무도 그쪽에서 지정돼서 오고 1·2·3차 심사위원회까지 거쳐서 하고 일단 격무기피업무에 인정되었을 때 실적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또 매월 1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의 지원이 되거든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격무기피업무를 한다, 그래서 고생하는 것을 직원들이나 간부님들이 인정해준다는 것에 위로와 위안을 삼고 있는 거지요.

최지연 위원 : 가점부여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근무평정 할 때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근무평정 하면 인사 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은데 가점을 0.05점을 받는다고 하면 그 범위에서 플러스됩니다.

원래 받는 점수가 72점이라고 하면 72.05 이렇게 돼서 근평할 때 경우에 따라서 한두 단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최지연 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선정기준에 야근·잔업이 많은 업무담당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증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비서실 근무가 격무기피업무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야근·잔업이 많아 비서실 업무가 격무기피로 추가될 수 있는 사안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추가는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에서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올려요.

비서들이 고생을 하지요, 저도 해봤지만 수행비서는 아침 일찍 나와서 늦게 퇴근하는데 일부는 시간외수당으로 보전이 되고 나머지 따로 보전하는 것은 없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한데 승진할 때 보이지 않는 가점은 받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 :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속 팀장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 감사위원회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서다운 위원입니다.

어제 오랫동안 회의를 해주시고 자료요청을 많이 드렸는데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다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보니 어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 상당 부분 이해가 되고 사전에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오해가 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으로 오해가 없고 구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공동의 언어와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교류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그렇게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주신 자료를 답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작년에 본 위원장이 발의했고 과정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상당히 큰 고민 끝에 통과가 된 조례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례든 사업추진의 과정을 보고사항 형식으로 소통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바쁘시고 위원님들도 선거나 다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소통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때도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기간이 9월이기 때문에 8월 정도까지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집행부와 의회에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하고 프로그램을 잘 상의해서 하면 좋은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공감합니다.

발의하여 주신 조례를 토대로 그 조례에 담긴 교육을 하는 과정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신혜영박용준최지연신현대
정홍근서다운
○출석공무원 12인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총무과장  정인서
회계과장  전재형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세정과장  최양수
세원관리과장  신미숙
민원여권과장  이수정
감사위원장  김기연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도서관운영과장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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