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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0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07.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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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서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0일(수)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5.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대 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활동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앉으신 좌석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된 본회의 의석배정방식에 따라 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3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심사 그리고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항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진미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진미 위원님이 제9대 서구의회 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진미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진미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도 많고 훌륭한 분들도 많으신데 저를 부위원장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재미는 창조다.”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재미있으면 내 옆 짝꿍도 재미있고 제가 재미있으면 우리 위원회가 다 재미있을 것이고 우리 위원회가 재미있으면 우리 서구 주민들이 다 즐겁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재미있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신진미 위원님의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장으로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6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우리말 용어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법 인용법령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기금의 운용 주체를 규정하고 안 제6조 제2항은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 신설하며 안 제7조는 기금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와 제9조, 제11조, 제12조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수정하며 안 제13조는 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4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364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의 시설 이용료 및 장난감 대여료를 현 운영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와 관련하여 안 별표 중 시설 이용료에서 빔 프로젝트 및 냉난방기 이용료를 2시간 이내 무상으로 변경하고 공유부엌은 1회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이용료는 1명당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하고 최대인원을 5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맘센터는 이용시간을 1회에 2시간에서 90분으로 하고 이용료는 영유아 1인당 1,000원, 보호자는 무료로 변경하며 장난감 대여료 일반회원의 연회비는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그리고 통합 및 기관회원의 연회비는 4만원에서 기관회원 2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4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이 현 운영실정을 감안해서 이용료를 낮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6월 말 현재 이용인원이 2,363명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합산을 해보면 1,773명이었습니다.

이용자는 늘어나는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해소가 된다면.

정현서 위원 : 현실적으로 전기료가 15% 오르고 있고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또 인건비 인상, 이런 것에 맞춰서 봤을 때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용 부담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인지?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이것 관련 민원은 바로 앞에 자이아파트의 주민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사시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유사시설과 비교해보면 성남시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준다든지 대덕구에 있는 육아복합마더센터도 세 시간에 1만 원 상당 해주고 있고 세종 권역 이런 데도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회의실 이외에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만약에 빔 프로젝트 사용료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부분도 무료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설 사용비를 인하해서 이용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줌과 동시에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용료를 인하시키는 것을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낮을수록 좋아라 하겠지요.

하지만 여기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만큼 주민 혈세가 많이 부담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타 시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부담률이 높았다면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하셔서 책정을 하셨어야 하는데 중간에 조례까지 개정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처음에 개소할 때부터 면밀하게 타 시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이용률을 책정했다고 하면 번거롭게 조례 개정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차단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조례에서 사용료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법인한테 주는 위탁비 1억 5,200만 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탁비를 더 드린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추가적인 비용은 안 드리고, 다만 세입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까지 306만 8,000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단가를 반으로 낮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줄어든 만큼 사용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만큼 세입도 늘어날 수 있는 측면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복문화 사랑愛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세입 부분도 그동안 징수했던 만큼 세입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용률이 배로 늘어난다고 치면 세외수입도 배로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현서 위원 : 그렇게 이용률이 높아져도 이용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현재 문제는 없고요.

다만 공유부엌이 음식을 할 수 있는 조리대가 5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공유부엌만 5명 정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늘어나도, 그리고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4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3648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생 아동들에게 방과 후 마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대전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구 도솔로 252번길 7-8 영명침례교회 3층에 약 155㎡ 규모로 그리고 서구 정림로 16-10에 있는 성산감리교회 1층에는 130㎡ 규모로 2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해당 법인에서 지정 위탁 운영을 희망하여 시설을 무상 임대 받고 교회 법인에 지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2개소 모두 올해 11월 개소 예정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약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648호로 상정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8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 : 정인화 위원입니다.

현재 다섯 곳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로 두 곳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장소를 추가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이 부분은 청소년들, 특히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안락한 그런 부분,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공간을 저희들이 더 확충을 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갈마복합커뮤니티 공간에도 돌봄센터가 들어가고 수밋들어울림 공간에도 들어가고 공동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아마 2024년도부터는 500세대 이상 신규아파트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도안아이파크, 도안리슈빌, 한우리, 여기 보면 둔산동이나 월평 지역에는 1개소밖에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돌봄센터를 신규로 책정을 할 때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일단 초등학생들이 있는 지역, 수요자가 있는 지역을 우선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정인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한 곳에 쏠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 : 둔산1·2·3동 구의원 홍성영입니다.

금년 3월 14일에 2022년도 다함께돌봄센터 무상임대협약 취소 보고에 의하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용도변경 불가로 인해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소에 더 추가적으로 입점을 하실 생각이신데 작년에 있었던 계획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 2개소 계획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그 부분은 저희들이 3월 14일에 취소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상지가 보고드릴 당시에 관저더샵2차아파트하고 메아리침례교회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건축법상의 용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메아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공고했을 때는 관저더샵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기준에 맞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메아리는 2차 공고 때 들어왔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불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3차 공고를 한 것이 영명침례교회와 성산감리교회가 들어왔는데 영명침례교회는 건축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되어 있고 성산감리교회는 노유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소사유는 아니어서 적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역안배 차원에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을 때 공동주택 시행령에 따라서 2024년 신규아파트에는 꼭 다함께돌봄센터가 입점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둔산1·2·3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새로 지어질 장소가 있지도 않고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신규 입점이 가능하지도 않고 아이들이나 수요자 측면에서는 정말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가수원동 하나, 도안동 둘, 탄방동 하나, 관저동 하나, 내동 하나, 7개소 전부 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선거구역으로 나누었을 때 갑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한 방안이나 검토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홍성영 위원님과 정인화 위원님께서 똑같은 지적을 말씀해주시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더 확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용도를 보면 단독주택도 가능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시설도 가능하고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 시설 이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추가로 가능하다고 하면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둔산동이라든지 월평동, 만년동 이런 데가 없다고 하면 근린생활시설 공간 이런 데를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방과 후 이용 학생들도 가까운 곳에서 방과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48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10시 37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과 구분 없이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서지원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주민복지 업무에 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을 부서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팀장급 이상 간부직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자료 97쪽 주민복지국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사이동으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해당 과장님들이 대신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요.

운동기구 사달라, 도배장판을 해달라, 냉장고를 사달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가장 큰 요구사항이 무엇이지요?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제가 도마1동장 할 때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각종 비품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냉장고라든지 싱크대 수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요구하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증진 이런 부분도, 요즘에는 그런 요구를 저희들한테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어르신들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세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을 이 정도 성장시켜놔서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의 그동안의 성과 이런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예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한다든지 아니면 시설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210개소 정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24억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래전략실하고 한번 전략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 만전을 기하고, 경로당 관련해서는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경로당 지원에 미흡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제복지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급식도우미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급식을 하기 어려운 경로당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식사를 이용할 때 배달음식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식당을 정해서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그것은 예산 운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예산이 급식도우미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사람한테 나가는 비용이라고 하면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더 신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집행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주위에 있는 맛있는 맛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급식도 해결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대전시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서 집행 범위를 폭넓게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 부분은 정말 탄력적인 운용의 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다든가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예고된 하반기 업무를 보면 식품위생유통이라든가 경로당,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보육시설 운영실태라든가 지도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예.

정현서 위원 : 작년에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도 많고 반납의 사례도 있고 해서 재무·회계 교육도 지난번에 센터장님들 모아놓고 한 적이 있는데 모든 제반적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정말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안전한 시설 또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지원신진미홍성영정인화
최미자정현서
○출석공무원 6인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복지정책과장  김완기
사회복지과장  홍윤자
여성가족과장  조수희
아동복지과장  안명옥
위생과장  박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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