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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7.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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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1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

2.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34호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항의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입니다.

안전건설국은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 및 팀장급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재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여름철 폭염이 심각해지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조규식 위원 : 여름철 폭염도 2018년도에 태풍·홍수와 같이 자연재난으로 분류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폭염에 대한 대응체계와 안전관리 체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여름철 폭염 대비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5월에 세워서 우리 구 폭염발생 피해현황이 2021년도에 21건, 21일 그리고 열대야 현상은 15일 발생했습니다.

폭염은 1일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날을 얘기하는 거고 열대야는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해서 폭염대응 TF 구성을 했고 요, 종합상황실을 단계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팀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상황관리반하고 건강관리반으로 나눠서 대응책을 구축했습니다.

단계별로는 저희들이 여름철에 폭염에 관해서는 무더위쉼터 22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폭염 취약계층 관리에서 노인 돌봄이라든지 전문간호사, 통장 등을 활용해서 1,63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 물, 그늘막, 휴식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늘막쉼터를 148개소 설치 운영하고 그중에 스마트 그늘막 5개소를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수차 운영도 7∼8월 폭염 특보 발효 시에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쿨링포그도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예찰활동은 토지정보과에 드론이 1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논, 밭, 비닐하우스, 야외활동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예찰활동을 해서 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양산 대여소 운영도 하고 얼음물도 제공해서 폭염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감사하고요, 폭염에 대한 취약계층을 조사한 것 있나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쪽박촌이라든지 대상자를 조사한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 통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사도우미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있고요.

농촌지역에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데는 홍보를 통해서 한낮 1시에서 2시 사이에는 휴식시간을 갖는다든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있는 드론을 활용해서 비닐하우스가 집중돼 있는 데는 조사할 예정이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조규식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집중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복수동 연계하는 매천가도교 공사 중에 있죠.

거기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고 민원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호남선 연계해서 매천가도교 공사를 하는 거고요.

민원 발생한 것은 뇌경색환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 아들이 집중적으로 저희한테 소음민원을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와 생활소음을 현장에 나가서 측정했더니 기준이 50dB인데 85dB정도 나와서 그것에 대해 1차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분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관하고 집중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민원인 한테 복수동 인근에 임차해서 다른 데로 원룸 이런 것을 얻어서 임시적인 이전요구도 했었고요.

요양비, 간병비 등 돈을 1억 정도 요구해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데 1차 심문기일이 7월 12일입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2,000만 원 정도에 합의하려고 하는데 워낙 자제분이 강력하게 나와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철저히 대응을 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왜 소음이 생겼냐면 철도가 지나가는데 철도가 밀려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파일을 박는 작업을 야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 관계 때문에 소음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공자에 철저히 감독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시공을 새벽에 하거든요. 열차가 끝나는 시간이 새벽이라 새벽에 시공하는데 처음에는 방음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방음벽까지 했는데 이 민원으로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민원 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일시적으로 중단됐었죠?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일시적으로…

조규식 위원 : 중단 시기 때문에 늦어지지는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규식 위원 :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나 또 학생들이 많이 다녀요.

대신중·고등학생이 그쪽으로 다니고 또 재개발사업이 그쪽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손도선 위원 : 손도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타슈도 재정비가 돼서 2차 타슈도 되고 했는데 본 위원이 8대 때 전동킥보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이륜차의 안전문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얼마 전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안전 부분에서 가장 취약점이 안전모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는 서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 계도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18세 이상 자동차 관련 면허가 있어야 그것을 탈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헬멧 이런 것을 안 쓰면 단속하게 돼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보도에 안 올라오고 운행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차도로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거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계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경찰서와 협조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주로 청소년이나 어린학생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젊은 층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홍보나 계도 아니면 경찰과 단속에 같이 참여한다든가 특히 야간에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이 전동킥보드로 이동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인사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구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조금 더 많은 계도와 경찰청과 협조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보는 게 낫지 않나,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알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도 올라와있는데 4개 단체 모범운전자회 500만 원, 녹색어머니회 200만 원인데 이 단체가 하는 일과 지원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 구이지만 경찰청 소속인데 지원을 꼭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서구에 봉사단체지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혼잡지역 출퇴근 교통안전 지도하고 대규모 행사나 축제 때 교통지도 그런 것을 주로 이 단체에서 하고 있고 금액 차이는 어머니회는 아침에 교통안전지도 이런 것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 때는 여러 가지 지원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어머니회는 횡단보도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둔산모범자회나 이런 데는 등·하굣길, 출·퇴근 때 나와서 안전지도를 많이 해서 지원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차등지원해주면 단체별로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어머니회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맞춰주면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조례에 이 4개 단체밖에 지원금을 줄 수 없게 돼 있어서 이것을 확대해서 다른 단체에도 지원금을 줄 수 있게 사업에 참여한 단체가 있으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넓게 확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조규식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밤샘주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림동 천변 국민체육센터 앞 주차장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조규식 위원 : 거기에 캠핑카나 추레라가 있고 또 중장비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장비차량이나 캠핑카가 있는데 캠핑카, 추레라 단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레라는 아직 단속한 근거가 없죠?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야간에 대형트럭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전시에서 대덕구하고 대형차 전용주차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구청도 그것 관련해서 대형주차장 버스라든지 트럭, 중장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고 요새 갑자기 캠핑카 때문에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장기주차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식으로 대형트럭은 사실 부지를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트럭 등록을 하면 주차장을 반드시 하게 돼있는데 주차장이 옥천, 금산 이런 데 돼 있어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나 단속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여름철이라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대형차량이 와서 시동 걸고 저녁에 끄고 굉장히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지도감독해서 그쪽에 현수막이라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손도선 위원 : 조규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따 조례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출·퇴근 시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어린이보호를 위한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 혼잡구역 교통질서 유지, 자동차 무상점검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정비, 그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아침마다 교통단속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 상황이고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 요즘에는 이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길에 보면 대부분 초등학교 앞에 노인일자리에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하는데 이것을 이중으로 이렇게 굳이 지급해야 되는지, 지원금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가요?

○교통과장 안규만 : 보통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주변 통학로 애들 등·하교 때 교통지도를 하고 있고요.

둔산모범운전자회도 아시겠지만 매일 교통 혼잡지역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고 특히 구청 큰 행사나 축제 때 지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활동 측면에서는 모범운전자회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염려하시는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실버안전봉사대 이런 데서도 중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활동이 미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면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지원받지 못한 단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동 정도에 따라서 보조금에 차등이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담되 자체 1년에 한 번씩 심사규정을 마련해서 그동안 활동실적, 회원 수 또 앞으로 사업계획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런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저조해지면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어쨌든 이게 주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드리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현 실정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SOC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주차타워 계획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조규식 위원 : 그 시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22년부터 23년 완공입니다.

조규식 위원 :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도시재생과하고 주차행정과하고 같이 병행되는데 타워 짓는데 현재 도마시장 주차장이 67면이 있는데 이 공사를 하다보면 거기 사용을 못 하게 돼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맞습니다.

조규식 위원 : 그래서 상인회에서 요구조건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그 관련해서는 현재 주차타워 건립하는 동안 무료로 운영 중인 도마5길 노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달라고 상인회에서 이렇게 요청한 민원이 있고 무료주차장은 상가 주민들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무료로 해달라고 하고 상인회에서는 자기들이 그만큼 면수가 줄어드니까 유료화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제가 알아본 바로 여기가 현재 50%는 동의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내년에 진행이 안 되면 소멸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와 주차행정과 또 시장상인회 회장하고 같이 모여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소멸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손도선 위원 : 의정간담회 자료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변동 제5공영주차장, 월평1동 공영주차장 보면 대체부지가 없어서 보류돼 있는 상태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맞습니다.

손도선 위원 : 예산이 확보는 돼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손도선 위원 : 월평1동 같은 경우에는 만년동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이 그쪽 주민들의 반대로 월평1동으로 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올해도 반 이상 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거고 현 상황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지정보과장 하면서 관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월평1동 공영주차장 443번지로 알고 있거든요. 매입 추진 과정에서 금액이 안 맞아서 결렬돼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이게 관공서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가격이 굉장히 부풀려져서 소유자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월평1동 어린이공원 지하화해서 중복 결정해서 주차장 조성사업 검토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월평동 443번지 자연유치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조성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제일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접근해서 중간에 다른 분 안끼고 제가 나서서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가격이 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감정한 것은 500인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900 정도 되거든요.

그 관계를 최대한 줄여서 주차행정과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유자분하고 만나자고 얘기를 해놨어요.

손도선 위원 : 주차장이란 공간이 차량이 많이 늘다보니까 월평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나 다 전체적으로 주차장문제가 많이 대두돼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실행이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슬기롭게 하셔서 꼭 건립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국비가 반환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맞습니다.

손도선 위원 :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반납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잘해서 건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고요

주차장에 대해서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월평1동 초도순시에 함께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월평1동이 상가 주변의 급지가 1급지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맞습니다.

손도선 위원 : 여기에 보면 급지를 매기는 데 조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월평1동 같은 경우 이 급지가 언제 지정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구에 있는 급지조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어요.

손도선 위원 : 2016년도.

그러면 그전에는 급지가 달랐습니까 아니면 2016년부터 다시 책정해서 월평1동이 1급지가 되고…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16년 이전에는 없었죠.

손도선 위원 : 급지가 없었어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없었습니다.

대전시 주차장 조례가 일부개정되면서 급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이렇게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제가 다른 데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이런 것을 죽 봤습니다.

봤는데 현실에 맞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환경이 바뀌어서…

손도선 위원 : 특히 지금 월평지역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권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도 월평지역이 1급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면서) 그런데 급지에 대한 권한이 여기에 보면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맞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렇다면 서구에서 급지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 급지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관여하셔서 현실에 맞게 급지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저희들이 급지가 설정돼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월평동에 저희들이 급지를 조정하면 수탁자들 주차장 요금 관계가 계약관련이 따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근 유료주차장 요금과 조정 관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급지를 4급지로 전체 놓고 환경이 변했다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변경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주차장이란 제도가 급지가 만들어진 2016년도에는 어쨌든 주민의 편의나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주차장도 만들어졌고 급지도 채택됐고 그분들에게 제공돼서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월평1동 초도순시 때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영주차장인데 주민들 요구사항에 맞지 않다고 하면 서구 공무원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검토해가지고 조정될 수 있으면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재영 위원님.

○부위원장 설재영 : 저는 스마트 주차 관리시스템 관련된 건데요, 2021년 11월에 만년동 서구보건소 주변에 설치가 된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에 추진하는지?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센서를 1면에 4개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난번에 돈이 부족해서 2면에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 면마다 설치하는 개선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그리고 탄방동은 신규로 3면을 추가할 예정인데 현재 10면 돼 있는 쪽도 보시면 무인정산기가 있는데 혹시 다시 설치하는 3면 쪽도 무인정산기가 들어가는지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그러면 무인정산기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 3면을 주차하는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코너 끼고 돌아서 추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서 수작업으로 하는 것과 무인으로 하는 것 차이로 했을 때 스마트 관리시스템 관련해서는 설치하고 비용 대비 7년 정도 돼야 흑자전환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하는데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증가계획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53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안전건설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653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개별 명시된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포괄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및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보조금 지원 중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받는 봉사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두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건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653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53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53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의안번호 제365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2022년 4월 19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을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고 노후 고장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및 제5호에서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3조 제1항에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인용조문인 “법 제19조의13 제4항”을 “법 제19조의13 제6항”으로 변경하고 철거 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 종류 확대 적용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2년 5월 27일부터 2022년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6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손도선 위원 : 주차장 설치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부분에 대한 법안인 것 같은데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 주차장치가 서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된 게 혹시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전에 설치된 것이 467개소 중 213개가 5년 이상 넘은 겁니다.

그것을 법령 때문에 조정하려는 거거든요.

손도선 위원 : 여기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하면 다양한 기계식주차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2층으로 된 주차장 면수가 1층으로 지상화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밑에 5면, 위에 5면 있던 것을 완화시켜주면 5면이 확보돼도 허가를 해 주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맞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렇다면 그동안 그 기준에 의해서 10개의 주차면수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게 반으로 줄어들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지역민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위배되는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을 계속 이렇게 허가해줄 것이 아니라 진짜 지도감독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기계식주차장을 10면 했던 것을 5면으로 해 주면 나머지 5대 세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확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계식주차장 허가 자체를 신청하는 게 거의 없고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없고요, 저도 처음에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냐, 건축 허가 날 때는 10면이었는데 5면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2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그래서 기계식주차장 2층은 못 쓰니까 사실 5면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면제 조항을 줘서 철거해서 5면이라도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때 당시 건축법에 의해서 10면이 필요했는데 반으로 주는 부분이라면 주차장은 계속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알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5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의안번호 제365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 편의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여 주차순환율을 높이고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갈마2동 큰마을네거리 주변 노상주차장 등 7개소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위탁비용은 공개경쟁입찰 시에 최고가 낙찰, 수의계약 시에는 도로점용료 상당액으로 산정하여 노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위원장 강정수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복 :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65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5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도마큰시장 제3공영주차장인데요, 수의계약으로 돼 있네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조규식 위원 : 수의계약은 절차가 어떻게 돼 있죠?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예를 들어 상인회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단체에 수의계약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회에 수의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거기가 주차타워인데 수입이 얼마나 됐나 그런 것도 다 파악됐나요?

아니면 적자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수의계약을 다시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거기가 107면인데 수탁료가 55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여기가 무인주차장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맞습니다.

조규식 위원 :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쪽에 겨울철 되면 계단이 미끄러워요.

여름에는 비가 와서 미끄럽고.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수의계약할 때 안전에 대해서 검토 좀 잘 해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손도선 위원 :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시간이 장소마다 다 다르네요.

운영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8시부터 22시까지가 원칙이고 그 범위 내에서 수탁자들이 조정하는 것 같아요.

손도선 위원 : 끝나는 시간은 수탁자들 재량에 의해서 되는 부분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재량에 의해서.

손도선 위원 :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도 다녀보면 주택가와 가까이 있는 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택가에서 상인들이 그 상권을 이용하면서 주택가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오는데 그 앞에 유료주차장에서 나오는 그것을 내지 않기 위해서 주택가까지 침범하게 됩니다.

상권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럴 때 주민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에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주택가와 가까운 지역의 주차장은 이런 것에 어느 정도 재량은 필요하지만 서구청에서 홍보 아니면 얘기를 충분히 해서 시간대를 밑으로 줄여주시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권도 충분히 상인분들도 도움이 될뿐 아니라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홍보나 계도를 해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알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8시부터 22시까지인데 서구청 앞은 8시부터 6시까지예요.

왜 그러냐면 운영 관리 인건비 때문에 6시 이후로는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위탁자들이…

손도선 위원 : 그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22시라고 하면 10시까지잖아요.

그런데 8시쯤에 와서 어느 때 보면 22시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대는 분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급하신 분은 현금 주고 볼일 보러 가는 분도 계시고 또 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사는 동네인데 내가 쉬러 와서 밤에 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하셔서 계도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알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이 있죠?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네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애초에 직영으로 처음 운영했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현금, 카드 그런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고 서비스 면에서도 좋다는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위탁부터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까지 있는데 수의계약은 지정된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경쟁입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을 얼마만큼 더 늘려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리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강정수 : 지금 직영 네 군데 했을 때 관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만년동 서구보건소 주변은 7명이 종사하고 있고 로데오 4명, 법원 검찰청 7명, 을지병원 12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위원장 강정수 : 운영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서비스면을 개선코자 하는데 이직률이 높다면 그분들의 업무여건을 개선해보는 방안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직률도 낮아지고 주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테고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위원장님, 수탁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이게 노상주차장에서 매번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서비스 문제부터 시작해서 금액적인 문제, 현금유도 이런 문제 등이 계속 민원으로 제기되고 매년 얘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직영으로 바꾸고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직영으로 바꾸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장단점은 충분히 존재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느 쪽이 주민을 위한 길인지 곰곰이 심도 있게 생각해봐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위원장 강정수 :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5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틀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강정수설재영최병순손도선
조규식
○출석공무원 5인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건설과장  김수태
교통과장  안규만
주차행정과장  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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