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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0.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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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8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면적변경))

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

6.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변동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8. 구정 주요 현장확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면적변경))(서구청장 제출)

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변동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8. 구정 주요 현장확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1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4건의 조례안 심사, 1건의 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서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의용소방대에 대해 제도적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의용소방대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의용소방대 활동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 보조금 지도·감독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7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현서 의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안전건설국장 손해연입니다.

먼저 9월 30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안전건설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현서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예산지원을 살펴보면 의무적 예산지원이 아니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확보 및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안전건설국장 손해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또한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안 제7조, 안 제8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은 종전에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있는 문구는 정당한 시장경쟁을 위축시키고 담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2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7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2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의안번호 제372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0일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기준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준가격은 취득, 처분 10억 이상, 토지면적은 취득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으로 주요 재산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주거용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13조, 제25조, 제34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2022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72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면적변경))(서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면적변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의안번호 제3726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2년 3월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268회 서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마동 293-30번지 매매협의 불가로 사업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부득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갈마동 293-26번지 외 두 필지 944.1㎡에 30대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갈마동 293-26번지 외 한 필지 634.8㎡의 18대 지평식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월부터 23년 6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국비 8억 원, 구비 8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해당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주차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면적변경))>

○위원장 강정수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726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면적변경))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6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매매 의사 철회에 따른 사업축소인 거죠, 이 주차장 조성이?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최규 위원 : 처음에 계획한 게 33면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30면.

최규 위원 : 옛 보훈회관 건물인데 완공된 지 얼마나 됐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30여 년 됐습니다.

최규 위원 : 내부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맞습니다.

최규 위원 : 원래 사용했던 사무실이기도 하고 해서, 18면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올리신 건데 굳이 여기에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정도면 사실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건물을 굳이 철거하지 마시고 이 건물활용에 대해서 다른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가 주차장 조성은 다른 데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우리가 보훈회관 활용계획에 대해서 각 실과에 의견을 물어서 추진했던 거거든요. 다른 실과에서 의견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워낙 낡아서 리모델링을 했지만 활용가치도 없고 30년 이상 돼 가지고…

최규 위원 : 그러면 이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타워라든지, 주차장 조성하기에는 이 땅이 너무 좁아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주차타워를 세우기 위해서는 램프나 이런 것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면이 얼마 안 나와서…

최규 위원 :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구청에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18면 정도면 지역주민들이 크게 공감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은 아니거든요.

타 동 주차장 조성한 사례를 봤을 때는 18면이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18면 정도라고 하면 장기주차 해놓고 하면, 주차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그것 관련해서 보훈회관하고 옆에 있는 필지의 매매의사가 있어서 우선 18면을 조성해놓고 추후에 인접필지에서 예를 들어서 매매 의사가 있으면 더 확장할 계획도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추진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최규 위원 :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추후에 넓히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으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 주차장을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팔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특히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봉산초 주변에 82면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규 위원 : 이게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땅이 너무 좁아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그 옆에 필지가 당초 매각 의사가 있어서 추진했던 건데 갑자기 추진 의사가 철회되는 바람에 사업을 축소하게 됐습니다.

최규 위원 : 주변에 매매 의사를 가진 다른 땅은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전혀 없어가지고…

최규 위원 : 아무리 국비가 50% 들어간다 하더라도 특별회계 쓰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이 사업은 국비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 사업을 안 하게되면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셔서 진행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16억을 들여서 18면이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땅 활용이기 때문에, 물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겠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시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갈마1동사무소 이전 추진도 제가 지적과에 있을 때 추진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갈마2동사무소에 있는 보훈회관을 이쪽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갈마2동사무소에 있는 사무실도 이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갈마동 보훈회관 자리가 너무 노후 돼 가지고…

각 실과에 사용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없었고 주변에 세 필지가 같이 주차장으로 한다고 매매 의사가 있어서 추진했던 거고요.

그런데 중간에 와서 이분들이 매매의사를 철회해서 불가피하게 축소된 겁니다.

올해 국비가 8억 원이 집행이 안 되면 반납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해서 하는 겁니다.

최규 위원 : 매매의사 철회하신 땅 주인분들께 저희가 지불하려고 했던 금액의 갭이 큰가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그분들이 얘기한 것이 저희 평가금액이 5억 정도 나왔는데 8억 달라고 하니까 갭이 커서.

최규 위원 : 시세로는 어느 정도인지, 감정평가금액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지금 감정평가 할 때도 평가사들이 인근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요.

최규 위원 : 5억 정도면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을…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5억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규 위원 : 사실 주차장 조성할 때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변동도 그랬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몇 년째 계속 주차장 조성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생각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행감 때도 지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주차장 조성에 대한 어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주차장 관련해서는 청장님도 관심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월평1동 추진하는 것도 소유자 만나서 가격 결정을 해야 되는데 워낙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결정이 안 돼요.

사실 관공서에서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평가금액하고 안 맞아서 관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번에 조직 관련해서 여러 계를 다시 세분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서구 주차장 관리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우리 서구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수요 요청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고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 조금은 해소가 되겠지만 그래도 주택가나 원룸이 많이 있고 다가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주차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 및 대안을 세워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최규 위원 : 갈마동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결정하신 거죠?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최규 위원 : 더 이상의 나은 대안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맞습니다.

최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6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면적변경))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서구청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727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의안번호 제3727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본 사업예정지는 다세대주택 및 상가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야간주차 수급률이 1.7%로 주차장공급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또한 인근 용문동 제1주차장이 용문동 1·2·3구역 재정비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부재로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한바 기존 공영주차장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용문동 256-26번지 외 1필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용문동 256-26 외 1필지 844.7㎡를 취득하여 주차대수 25대 규모의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2년 9월부터 23년 6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구비 28억 원입니다.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매각수입 20억 5,000만 원을 22년 2회 추경 시 사업비로 반영할 예정이며 부족한 사업비 7억 5,000만 원은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주차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

○위원장 강정수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727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7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월평·만년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전에 있던 의안심사 부분에 추가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나 주차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많은 민원사항이 있는데 저희들도 항상 주민분들이 이 주차난을 해소해 주는 사람은 다음에 삼선도 좋고 사선도 좋고 계속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까지 들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저희한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용문동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유하신 이 토지규모의 주차타워는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를 들어 회전반경 이런 것 때문에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돼야 타당성 검토할 사항이고요, 여기 면적이 844.7㎡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부정형이고요.

손도선 위원 : 그 주변에 더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우리가 노력은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번에 사업대상지 들어간 것도 어렵게 협의가 됐어요.

사실 이것 처음에는 안 판다고 했던 필지거든요.

주변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매매의사가 없다고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손도선 위원 : 그렇게 충분히 알아보셨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면이라도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월평1동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냥 부지만 매매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타워로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라도 더 많은 면수를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방법상의 문제를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하나 아쉬운 부분은 용문동 구청사에 주차 부족분에 의해서 이것을 계획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더 많은 면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한 가지 용문동 구청사에서 주차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울 때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때 편리한 곳에 해 주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구청사와 주차장 조성지역과 접근성이 썩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될 주차장에 최대한의 면 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알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설재영 : 설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약간의 바람이 있는데 앞서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축소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용문동과 갈마동은 제 지역구인데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감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갈마동, 용문동 같은 경우 관공서나 기업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위치이기는 합니다, 기성동 이런 지역보다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대중교통을 좀 더 이용하자는 시민의식과 상충되는데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은 골목골목 다 바둑판 모양이다 보니까 쉽게쉽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서울은 그렇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관공서도 가고 하는데 그런 시민의식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그런 사업도 추진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7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용문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7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72회 서구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9월 인사발령으로 인한 팀장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에서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경관 관리를 위해 제시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203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경관지구 내 심의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안 별표 2의 경관지구 건축물의 대상범위란 중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란 다목 “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을 “시가지경관지구 내 5층 미만 건축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22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7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2호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변동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7항 변동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의안번호 제3723호로 상정된 변동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입안 제안된 변동A 재개발구역의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변동A구역은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의 기능회복을 통한 도시의 균형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주요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수립사항은 구역지정을 위해 인구 및 주택계획,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 보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민제안에 의한 재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및 종교시설 주차장과 공원, 공공청사 등 주변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의 이용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계획은 도로면적 1만 5,365.9㎡, 공원면적 1만 20.4㎡, 주차장 2,605㎡, 공공청사 3,703㎡를 사업 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변동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동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강정수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723호 변동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변동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2호 변동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2호 변동A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 주요 현장확인의 건

(10시 51분)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8항 구정 주요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의 주요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면밀히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확인은 금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로 하고 현장확인 대상지를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 대상지를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로 선정하고 현장확인 활동이 모두 종료되는 대로 현장에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확인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출석위원 5인
강정수설재영손도선조규식
최규
○출석공무원 6인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도시계획과장  이태진
도시재생과장  박찬용
건설과장  김수태
토지정보과장  송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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