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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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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선의원 16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3.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평생학습원

다. 감사위원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 의원 외 찬선의원 16인)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 안전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축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3항의 제3호 현행 학계·언론계·문화계 등 분야별 전문가에 안전관련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76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자치행정국장 김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7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용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 추진 중에 위원 구성 시 안전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서구가 개최하는 축제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개정에 동의 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2.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조례에 없던 우수자원봉사자와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2 우수자원봉사자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의3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76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의안번호 37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도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구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4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의안번호 제374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고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면서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5조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조부터 19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74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4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의안번호 제37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청년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74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입안해 주신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당초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던 것을 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위원회의 구성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조례로는 문화예술협의회가 있으나 우리 미래실에 속해져 있는 청년정책협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우리 문화체육과 소속으로는 따로 문화예술협의회가 있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청년지원협의체에서 이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서 따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저희는 문화체육과가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다른 데서 문화예술을 관장하다보면, 청년정책을 관장하다보면 같은 공무원이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 문화체육과에 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 존경하는 서철모 구청장님의 정책과 흐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책을 들며) 이 책자 얼마 전에 공약발표회 하면서 민선 8기 공약사업실천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중 158쪽이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으로 미래실에서 지난 회기 때 청년지원협의체의 이름을 청년정책위원회로 바꾸면서 그 안에 문화 분과를 신설하는 것이 공약에 있어서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실 산하에 있는 청년정책위원회 안에 문화 분과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미래실이랑 이 조례에 관련해서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분과와 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달리할 수 있을지 우리 구청장님 공약을 이행할 때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것이 맞는지 이런 논의가 혹시 있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 그것까지는 디테일하게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문화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 미전실에서 분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도 하고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청년들이 하는 업무에 조언을 하고 아이디어도 듣고 그래서 청년문화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 미래실에서 구청장님 공약을 담을 때 분과별, 그러니까 문화를 포함해서, 일자리·문화·주거 이렇게 분과가 있거든요.

분과별 전문성 및 활동 경력을 고려한 배치로 청년정책을 다양하게 활성화하겠다 이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직 미래실과 디테일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하나 더 말하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여러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분야별로 쪼개져 있는 위원회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현 정부의 기조이기도 하고 우리 구청장님의 기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청년정책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문화 분과에 대해서 기 위원회와 어떤 차별성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래실과 협의가 된 뒤에 올라와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미래실도 아직 분과가 구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다운 위원 :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7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의안번호 제37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기능 개선 및 유지 비용 증가에 따라 이용료를 상향 조정하고 상업광고 매체 다양화에 따른 이용료 항목을 추가 산정함에 따라 별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 3 시설이용료 항목 중 골프연습장란의 요금을 상향 명시하고 비고란에 가상장비를 활용함을 기재하였고 안 별표 6 상업광고 사용료 항목 중 전광판란을 신설하고 요금 및 규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74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구조문대비표로 확인을 해 보시면 현행에는 골프연습장이 1개월에 청소년, 어린이 같은 경우 5만 원에 한 박스를 이용했던 것 같고 검토의견 주신 것에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골프연습장 리모델링을 통하여 가상 시뮬레이션 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물가상승을 반영한 것 같은데 개정안에 보면 1회 이용료가 1만 2,000원이고 월 회원 1개월에서 성인, 청소년, 어린이 동일한 조건 1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에 이용을 했던 가상 시뮬레이션 장비 활용 말고 일회용 한 박스 내용은 아예 삭제가 되는 것인가요? 또 골프연습장 이용이 그 전에 얼마나 이용을 했었습니까?

현행 기준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지금 말씀하신 현행으로는 청소년, 성인, 어린이 1회 5,000원이고 월 회원은 8만 원하고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중 골프연습장하고 이곳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고 박스로 이용하지 않고 시간당 이용하는 것이 대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국장님 제 말씀은 가상 시뮬레이션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가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수요자도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표 3에 보시면 이 문항을 삭제하고 모든 시설을 가상 시뮬레이션 장비로 활용해서 운영을 계속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전 이용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시설 보완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그동안은 쉽게 얘기하면 골프연습장에 가면 앞에 천을 대고 초점에 맞춰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가상 시뮬레이션은 예를 들어 골프존이나 이런 데 영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상시스템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최지연 위원 : 최신화는 당연히 선제적이고 새로 현대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이용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얼마나 이용했고 이 부분이 아예 삭제가 되고 이렇게 13만 원, 1회 1만 2,000원이라는 비용을, 구 재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현대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이용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는 천을 대고 원시적인 방식으로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뮬레이션 장비를 도입하면서 천을 대고 하는 연습장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다 시뮬레이션 장비로 했기 때문에 그 요금을 주고 연습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원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자체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용자들 중 예전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못 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예, 그런 장비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최지연 위원 : 혹시 가상 시뮬레이션 장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2억 6,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지연 위원 : 2억 6,000.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예, 8타석이고요.

최지연 위원 : 현대화 사업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했으니 이 시설을 운영하되 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고 오는 유입 수가 많은 것에 비해 서구 갑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나 학생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체육시설도 많기 때문에 아까 가상 시뮬레이션만 활용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잘 운영을 해 보시고 추후에 관내 다른 쪽 서구 갑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 잘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동 구의원 박용준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박스로 하는 것은 야외 골프장에서 주로 박스로 하고 있지요.

실내에서 시뮬레이션할 때는 시간으로 많이 하고 지금 추세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추세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시간당 1만 2,000원이잖아요, 박스는 없어졌고.

13만 원은 적정한 가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일반 시중보다 비싸지는 않고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에 따라서 각양각색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3개월씩 하는 데도 있고 1개월씩 하는 데도 있는데 다른 데가 저희보다 가격은 더 비쌉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7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769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의안번호 제3769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동일하고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상기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2023년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분 주민세와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적용시기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769호로 상정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9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769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평생학습원

다. 감사위원회

(10시 56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773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774호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기금안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773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3774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자치행정국장 김현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동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박용준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국제협력관 운영 관련해서 국제우호도시인 중국 온령시와의 관계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박장시하고 다시 우호관계를 하시겠다고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를 온령시하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온령시도 아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박장시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대로 추가로 한번 타진을 하고자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따로 온령시와 결연을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취소한 것은 아니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그럼 유지하면서 박장시하고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123쪽이고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 통반장 사기진작 및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감액사유를 확인해보시면 통신요금 또는 신문구독 지원 수요조사 결과, 통신요금 선택으로 신문구독료 미지급 예산 전액 반납이라고 해서 900만 원 전액이 반납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신문 구독수 수요조사가 통신요금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통신요금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통신요금에 대해서?

최지연 위원 : 예, 지금 감액사유를 토대로 말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통신요금과 신문구독료 중에서 선택사항으로 통장님들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신문구독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통신요금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통신요금 쪽에 혜택을 보고자 통신요금 쪽으로 선택을 해서 신문구독료가 전혀 안 나간 상황입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수요조사 결과가 신문구독은 아니고 통신요금으로 수요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통신요금에 대한 지원을 했는지, 신문은 앞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내년도부터는 통신요금 쪽으로 선택해서 예산을 올리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가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동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신문구독료는 제외하고 통신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올해는 신문구독료를 삭감했기 때문에 다른 지원은 없었다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신문구독료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집행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통반장 사기진작 및 활동지원에 보시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는데요. 지급대상이 57명 나와있고 지급 기준이 장학생 심사기준에 따른 고득점자라고 그랬는데 이 고득점자라는 표현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점일 테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점수로 할 텐데 기준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기준액은 선발하는 기준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간단한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기준표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예, 기준표를 따로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고 하려고 했더니 자료가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 위원 :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민원단축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이 있는데 추진배경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한 단축처리 실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민원처리를 할 때에는 민원처리기간이 있습니다.

3일 기한, 2일 기한, 7일 기한, 15일 기한 등 문서별로 있는데 최대한의 기간에서, 15일 내에 처리하는 민원이다 하면 7일이나 6일이나 5일 내에 처리를 신속하게 하면 그것에 대한 마일리지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연간 토탈을 내서 연말에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러면 3일, 5일, 7일이면 그 기준일에서 이틀 단축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정홍근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장님이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서 생활하시다가 행감 이후에 마지막으로 나와주셔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국장님의 소회를 저희가 한마디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제가 91년도에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91년 연말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삼 십여 년 지나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름대로 성실하고 남보다 더 발 벗고 나서서 일한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생활 5년까지는 천방지축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5년 이후부터는 민원인이 우선이다, 한참 유행하던 ‘민원인이 왕이다 고객이 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욕 안 먹는 공직자, 타의에 의해서 지탄을 받지 않는 공직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그동안 주요 보직도 받고 많은 혜택도 받아오며 살았습니다.

제가 선배님들도 건너 뛰어본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항상 미안했고 지금 후배님들은 제가 근평할 때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가장 미안하고 직원들한테 죄송스럽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삼십여 년 됐는데…

제가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위원장님이 또 이런 배려의 시간을 주셨는데 여하튼 열심히 살고 앞으로도 공로연수까지 1년 있지만 성실하게 근무하고 퇴임 후에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전임 공직자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저도 말씀 들으면서 잠깐 울컥했는데요. 본 위원장도 의회 오거나 본청에 갈 때 늘 큰 산처럼 버텨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오랫동안 저희의 큰 어른이셨고 그리고 또 많이 존경받을 만한 공무원이셨습니다.

제2의 인생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하는 저희의 기원 함께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평생학습원장 최광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86쪽의 세출예산서와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사전사용한 내역에 보시면 추진실적 세부내역이 쭉 있는데 본 위원이 처음 예결위 할 때 사전사용에 대해서 전혀 표기가 없는 부분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정말 정리를 너무 잘해 놓으셔서 사실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앞 페이지인 9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인지하기 좋았습니다. 이 부분 감사드리고요.

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본예산에 4,806만 3,000원을 당초에 했었고 지금 추경 예산액에 2,000만 원 갈마도서관 보관서적 이전 필요 관련하여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다시 이전을 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석면철거 공사와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하려면 집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물건을 뺐다가 다시 넣잖아요. 그런 원리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이 보관서적을 2,000만 원 들여서, 1만 8,000권을 옮기는 이전비용이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옮기고 나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다시 그럼 제 자리로 이 보관서적 1만 8,000권을 옮겨야 되는데 2,000만 원에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두 개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만 8,000권을 180권 했을 때 한 박스당 20만 원 정도 되는데 또 추가로 비용이 청구될까봐 여쭤본 것입니다.

이 부분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이번에 평생학습과와 도서관운영과 함께 질의답변 하시는 것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8페이지 도서진흥 및 문화행사운영관련해서 증액이 2,125만 원이잖아요.

시비인데 영아 출산이 조금 증가됐다는 뜻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출생아가 증가됐냐는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박용준 : 예, 여기 보면 책 꾸러미를 책 두 권과 에코백을 택배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증가했으니까 유아인구가 증가가 됐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인구 부분은 증가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된 것은 없고 2022년 출생아에 대해서 북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100%로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1차로 받은 것이 3,440만 원이었고 이번에 2차로 받는 것이 2,125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시비로 지출하는데 그만큼 많이 신생아 출생률이 높아졌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출생률하고는 관계 없나요?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출생률하고는 관련 없고요. 기존에 1차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1,376명 이 정도 했는데 또다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받아서 2022년 출생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사업명세서는 75쪽, 보충설명자료는 3페이지입니다.

사이버평생학습 운영 두 번째 행복서구 역사문화 알림이 강사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단에 보면 감액사유가 학교 내 자체 프로그램 진행으로 역사문화알림이 신청 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도 약간 삭감을 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올리셨더라고요.

감액 사유가 학교 자체 내 프로그램으로 저조하고 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이것을 감액을 하다보니 본예산에도 금액을 줄여서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도 신청이 저조할 것 같다는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올해도 학교에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동일하게 그대로 올라와서 이것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최지연 위원 : 예, 괜찮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서구 역사문화 알림이 저희가 몇 년 동안 해왔는데요.

관내 초등학교로 저희가 공문 발송을 합니다.

분야별로 역사문화를 할 거냐 유래를 할 거냐 접수를 받는데 초등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접수해 오시는데 접수가 저희가 예상한 학교 수만큼도 안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를 해서 올해 공문 발송해서 두 개의 지역아동센터까지로 파견을 했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그런가 원인을 학교 측에 문의를 해봤더니 학교 측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이 본인들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을 많이 할 수가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학교 측에서도 노력은 하겠지만 지역아동센터도 확대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갈 계획인데요.

그런데 예산 면에서는 충분히 그 정도면 되겠다고 예상해서 본예산도 그렇게 감해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최지연 위원 : 말씀하신 부분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지금 계속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도 자체로 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학교에서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신청하는 학생 수가 중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줄어들고 찾는 친구들이 없는데도 본예산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금액은 적더라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예산은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더 관심 있어 하니 학교와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아이들의 흥미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 :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3쪽, 보충설명자료는 3페이지입니다.

지금 구민감사단 감사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감액사유가 2022년 자체감사 일정의 탄력적 조정에 따른 절감액이라고 하셨고 방금 설명을 하실 때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감액사유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 : 처음에 상반기 때는 코로나19 관련도 있고 하반기에는 민간보조단체와 사회복지사를 하반기에 실시했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하던 것을 하반기에만 하다 보니까 감소가 되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기존에는 상반기에도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감사위원장 김기연 : 예.

최지연 위원 : 감액사유가 자체감사 일정의 탄력적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가 따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는 매뉴얼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확산이나 일정 조정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까?

○감사위원장 김기연 : 예를 들면 내년에는 저희가 시 감사도 있고 정부합동감사도 있는데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것에 따라서 혹시나 변동되는 것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변경을 하기 때문에 탄력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매뉴얼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기연 : 예.

최지연 위원 : 사유를 이렇게 써 놓으시면 감사기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반기에 추진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진행을 안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자면 참여분야가 건축·토목, 세무·회계, 사회복지인데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790여 개 정도 되는데 거기를 4년 주기로 돌며 계속 감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여인원이 4명에 전문분야는 1명인데 참여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확대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기연 :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민감사단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본래 본업도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개별 접촉하여 부탁도 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최지연 위원 : 원장님, 정말 중요한 게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을 갔을 때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어느 정도 위원회가 구성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는 구성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 활동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그냥 감사활동 보상금이나 구민감사단만 해놓고 나머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에서 논의를 통하여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 : 작년에 보니까 1차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재차 공고를 했는데 또 없으시더라고요.

추가로 노력을 했는데 더 많은 인원의 구민감사단이 응모를 해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그전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냐 하면 건축·토목, 세무·회계, 사회복지 그리고 보건직도 있으셨지요, 보건 관련 전문직?

○감사위원장 김기연 : 보건·복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위원장 신혜영 : 같이 묶어서요?

○감사위원장 김기연 : 예.

○위원장 신혜영 : 2인 1조로 나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한 기관에?

○감사위원장 김기연 : 예, 보통.

○위원장 신혜영 : 두 명이서 한 기관을 감사를 하겠다고 나가시면 사실 객관성이 흐려질 것 같습니다.

인원이 좀 증원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아마 회계사, 세무사, 간호사, 복지사 이런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이시죠?

○감사위원장 김기연 : 예, 전문가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그렇다 보니까 사실 본업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메리트가 없거나 활동이 보상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은 여러 분들과 함께 숙의를 통하여 확대할 수 있는 논의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기연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신혜영박용준최지연신현대
정홍근오세길서다운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손도선
○출석공무원 13인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총무과장  정인서
회계과장  전재형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세정과장  최양수
세원관리과장  신미숙
민원여권과장  이수정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도서관운영과장  이기영
감사위원장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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