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서구의회

제273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2022.12.08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대전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8일(목)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정인화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55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여기에 보니까 상해보험 가입이 920여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장내역이 어떻게 들어가 있지요?

55페이지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 보장내역을 보니까 여기가 1인당 11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만 원이라면 상해보험치고는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11만 원이나 책정이 됐는지, 1인당.

보장내역을 오늘 만약에 준비를 못 하셨다면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정인화 위원님,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인화 위원 : 예.

○위원장 서지원 : 알겠습니다.

소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은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대전 충청권 급식종사자 폐암 의심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보도자료가 난 것을 봤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결핵 관련 사업은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국가 6대 암 관련해서도 의료 수급권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 청사라든가 주민센터 같은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외부청사가 있잖아요.

이런 곳에 급식조리사가 상당히 많지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정기적인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조리시설 종사자분들이라고 해서 별도의 다른 건강검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때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의료 급여수급권자가 됐든 직장검진이 됐든 일반 건강검진이 됐든.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는 목적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결핵이나 폐암 등 폐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찾아내는 게 엑스레이인데, 특히 급식 종사자분들은 저희가 보건증을 통해서 엑스레이를 찍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검진 자체를 안 한다기보다는 어디서든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엑스레이라는 장비 자체의 한계인데 엑스레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폐암 내지 종암은 사이즈가 제가 듣기로는 5㎝ 정도까지는 커야지만 발견이 가능하고 CT 같은 것을 동원하게 된다면 2㎝ 미만짜리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랬더니 요즘 와서 저도 계속 엑스레이를 찍고 흉부영상에서 정상이라고 통과됐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상당수라고 하기에는 죄송하지만 그중에 꽤 많은 수가 나중에 봤더니 폐암으로 증명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이야기는 엑스레이 자체가 찾아낼 수 있는 검색 능력의 한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앞으로 검진에서 엑스레이를 빼버리고 CT 중에서도 저선량 CT로 바꿔서 검진에 활용하자 그런 이야기도…

정현서 위원 : 저선량 CT는 무엇이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CT는 엑스레이와 달리 방사선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찍는 것 자체가 몸에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된 방식이 방사선 양을 줄인 CT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누구나 엑스레이 찍듯이 누구나 엑스레이 대신에 CT로 대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 국민을 실시하기에는 금전적인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논의 단계인 것이고 지금 조리 급식 종사자분들은 특히나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 함유물질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 특히 동물성단백질, 탄 부분은 떼어놓고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발암물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하라는 것인데 조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열 기구에서 나오는 분진, 매연 같은 것 아니면 음식이 조리되면서 나오는 공기들을 흡입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직군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높다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검진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엑스레이를 찍을 기회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직업적인 한계 또 하나는 검진 방식, 엑스레이 자체의 한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보니까 이번에 폐암 의심자가 상당히 많고 또 실제로 폐암 판명이 난 사람도 많고 그것도 10년 근무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도, 그 이상 근무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검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은 폐암자가 발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이라든가 청사라든가 복지기관 종사자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어차피 보건소는 지금 현재도 그분들 대상으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거든요.

보건증을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검사가 되는데 그것으로 밝혀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행되기 전에는 발견되기 어려우니까.

정현서 위원 : 폐암이 원래 늦게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증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경용 : 증세가 처음부터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정현서 위원 : 하여튼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 보건소 차원에서 발 빠르게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박경용 :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아니면 질병청이나 복지부나 여러 기관에 건의해서 의견을 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안을 한번 준비해볼게요.

급식조리사분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폐암도 많이 걸리고 폐암 의심환자도 많고, 국가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경용 : 제 생각을 조금 더 말씀을 올리자면 건강검진이나 CT를 동원해서 검진율, 발견율을 높인다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생기고 나서 발견 문제이고, 사실은 작업환경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환기와 분진 마스크가 됐든 보호장구 이런 것들…

정현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75호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76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지원신진미홍성영정인화
최미자정현서
○출석공무원 5인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보건소장  박경용
보건행정과장  임인빈
건강증진과장  이영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