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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3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22.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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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7일(수)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동의안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4.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신혜영·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신혜영·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01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홍성영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홍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혜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먼지를 사업자의 저감 실천과 구청의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하여 구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및 사업자 그리고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는 지도·점검 및 사업자의 자율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12월 4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8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성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경제환경국장 이래권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성영·신혜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 구청장 및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10,000㎡ 면적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소음측정기기를 상시 설치, 표출토록 권고, 사업 주체의 적극적 소음저감 실천을 유도하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각 법의 규정을 준용, 행정적 규제와 현장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는 사업자 스스로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협약 권고 및 참여사업자를 우선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지자체, 사업자, 구민의 맡은 바 책무를 적극적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적, 기술적 관리규정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실현 가능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의안번호 제3750호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만의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 Y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창업 지원 등 실적과 경험이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소요비용은 1억 8,000만 원으로 창업 전반 역량 강화 및 실질적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 명실상부한 브랜드 사업으로 이끌어 갈 예정입니다.

2023년 2월 최초위탁 후 3년간 매년 상·하반기 운영사항 및 성과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사업 민간위탁 시 직영 운영에 비해 약 8,9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50호로 상정된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0호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Y 추진배경을 보니까 데스 밸리 기간에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이게 일반창업과 지식창업이 몇 대 몇이지요?

열 팀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지금 다른 것은 없고 일반창업에 3개 팀하고 기술창업에 하나 해서 4개 팀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총 열 팀이 아니라 4개 팀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모집대상은…

○위원장 서지원 : 일자리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선발은 모집을 해서 10개를 선발하는 게 맞고 그중에서 경진대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일반분야 3개, 기술창업분야 1개 이렇게 최종 지원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10개 기업은 네트워크나 교육 컨설팅까지는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지원 : 지금 사업 소요예산을 보면 2023년도 1억 8,000으로 소요예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통부분은 10개 팀에 32시간, 그러니까 8시간씩 네 번의 기회를 주면 열 팀한테 50만 원씩 비용이 지출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심사 기준해서 네 팀을 선발한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예, 최종적으로는 네 팀을 선발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과장님 물어볼게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반창업, 지식창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지금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목원대 기술창업지원센터는 사실상 일반분야는 없고 모두 다 기술분야 학생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 말씀이 아니고 서구 관내에 청년 관련된 창업하는 단체의 수, 대표자가 있는 단체 수가 몇 개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그것은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대전시 전체적으로 약 7만 3,000개 정도가 청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서구가 20% 이상이라고 봤을 때는 2만 개 정도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기업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청년창업에 관련된 대상의 수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연령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판단할 방법이 없지요.

○위원장 서지원 : 2023년 시책구상보고대회에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청년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탁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위탁체는 어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를 접촉한 데는 대전시 산하에 일자리경제진흥원이나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몇 군데 접촉했는데 현재로서는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가 여러 가지로 조건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 Y를 하려면 청년창업의 대상이라든지 수요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중장기적 계획도 같이 갈 것 같은데 위탁을 주고 위탁에 관련된 사람들이 관련된 것을 한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그동안 창업지원을 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도 주로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이나 시의 일부 일자리경제진흥원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 자체도 자치구에서 거의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고요.

다만 대학과 연계해서 창업지원센터, 그것을 지금 목원대에서 하고 있고 금년에 추가로 배재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청년 취업의 장을 마련해주는 게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예.

○위원장 서지원 :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요예산을 보면 10개 팀에 50만 원씩 사업비를 주고 나머지 4개 팀에 1,000만 원, 3,000만 원을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계획은 픽스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실질적으로 업체가 정해지면 공모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공모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 Y가 잘 정착하려면 로드맵이라든지 청년 취업에 대한 단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첫발을 내딛는 입장에서는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예전에 했던 내용과 별로 다른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기존에는 대학 부설 창업지원센터들이 사실상 co-working space, 그러니까 공유공간 정도만 마련해주고 2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동안 대학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률도 너무 낮고 지속률도 떨어지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찾아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지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자금까지, 물론 이것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벤처 대부분의 창업이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첫발을 디디는 만큼 저희도 더 많이 연구하고 다른 자료도 분석해서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지금 이야기가 경진대회에서 한 팀씩 해서 세 팀 해서 해주실 것이고요.

전문가 심사비 400만 원 있고 네트워크 활동비 나눠주는 비용이고요, 이게 예전의 창업과 무엇이 다른 점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그동안은 특정 공간에서만 했다면 이것은 요즘에 많이 하는 온라인 이런 관련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양질의 교육을 하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경진대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일종의 오디션 같은 것이지요,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발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위탁을 하는 단체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 받습니까?

예산을 4,000만 원 인력비와 운영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이분들이 전체적인 진행을 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전체적인 진행을 하면 일자리경제과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청년들을 모집하는 데, 원래 정책개발하는 부서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정책지원만 한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저희가 직영을 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위탁사업은 맞고요, 과장님.

관련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열 팀한테 50만 원씩 500만 원이 들고 관련된 게 4개 팀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사업화 자금을 그동안 지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업화 자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위원장 서지원 : 과장님, 그러면 중점이 4개 팀입니까, 10개 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우선은 기본적으로 10개 팀을 교육시키는 것이니까 반반씩 다 중요하지요.

그 대신 그동안은 너무 초기 지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기서 더 발전을 시켜서 이 오디션을 통해서 사업화 자금까지 최초로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과장님, 여쭤볼게요.

목원대는 지식창업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관련된 교수님들이 경영 운영이라든지 관련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사업, 할 수 있는 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대학은 또 기본적으로 중기청이나 이런 데에서 이분들이 사업하는 것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서지원 : 첫 사업인 만큼 염려되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었고요.

관련된 지식창업 목원대의 예도 있듯이 관련된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말씀 잘 받아들여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 Y가 시책구상보고대회에서 선정된 사업이고 하니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50호 청년 취·창업 토탈 브랜드 프로젝트 Y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10시 35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경제환경국장 이래권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정인화 위원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보충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몇 분이 오셨어요.

○위원장 서지원 : 정인화 위원님 몇 쪽이지요?

정인화 위원 : 죄송합니다.

22쪽입니다.

여기 23쪽에 보면 YWCA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적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말씀해주시기를, 제가 홍보계획서나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3월에서 12월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3월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1월 중으로는 계획서나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공무원분께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 이야기했더니 시에서 사업지침이 내려오는데 내년 것은 아직 안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저께 말씀을 그렇게 들었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맞춤형 일자리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런 일자리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구민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저도 이것을 보고 알았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알지요, 여성들은.

그러나 우리가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하면 굳이 남성들도 노크할 수 있는 그런 개인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사설학원 이런 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특정기관에서 매년 수행하고 있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에서 사업 추진계획이 내려오면 저희 자치구에서는 응모를 통해서 지역내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을 심사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대전광역시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규정과 지침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하고 선발되는 사업으로 특정기관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매년 같은 과정에 선정되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타 기관의 참여도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서 지역산업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여기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해서 그러면 여자들만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동에서도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줘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많은 홍보를 해서 다양한 사업도 발굴되고 참여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홍성영 위원입니다.

방금 정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구에서 일차적으로 선발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 올라간 사업체들이 시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다음 다시 구에 선정발표를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 구에서 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청자가 부족하다는 점, 주기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만 신청을 하다 보니,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개모집을 했고 그리고 선정이 되어서 시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입니다마는 뒤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홍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홍보가 그만큼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는 본 위원들이 볼 때는 계속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지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해주시고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잡아가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홍보에 부족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많은 채널을 통해서 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우리가 공문도 뿌리고 해서 더 많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62쪽에 전통시장 방역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전통시장 방역 지원은 구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게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신규사업입니다.

최미자 위원 : 신규사업이신데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전통시장을 좋아해서 많이 다니는 편인데요.

전통시장에 가면 사실 쥐나 벌레들이 많이 있어요.

백화점이나 마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재정비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잘 하신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보면 2,000만 원이에요, 한 개소에 1,000만 원씩 해서 2개소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선정된 곳이 도마시장과 한민시장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도마시장하고 한민시장하고는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면적 대비 어떻게 배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이것은 저희가 한민시장이나 도마시장이,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1년에 10회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요.

최미자 위원 : 1년에 10회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그리고 도마큰시장 같은 경우는 1년에 12회를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방역은 하수관로나 우수관로를 중점적으로 하고 점포 내에 쥐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친환경으로 해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예산 배분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과 같이 하수관로나 우수관로 길이, 점포 수 그것으로 배분해서, 똑같이 1,000만 원씩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차등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최미자 위원 : 차등해서 배분하신다는 것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최미자 위원 : 그러면 방역을 아까 친환경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친환경으로 1년에 4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4번 지원이 가능한가요, 금액이?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지금 저희가 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은 1년에 1회.

최미자 위원 : 1년에 1회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친환경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스코라든가 여러 군데 친환경으로 하는 업체들과 협의를 해봤더니 1년에 1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 1회 해보고 미비하다, 처음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1년에 1회 해서는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횟수를 더 늘려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은 시장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많이 납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런데 1년에 한 번을 친환경으로 하수도 방역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업체에서는 방역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면 2024년부터 횟수를 늘려서라도 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에 1회 방역해서는 크게 효과를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다시 세심하게 살피셔서 방역을 철저히 해서 재래시장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시장을 보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알겠습니다.

내년에 실시해보고 저희들도 실시 후에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미비한 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2쪽 도마큰시장 폭염저감시설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도마큰시장을 보면서 도마시장과 한민시장을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도마시장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 자부담이 10%가 들어가요.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공모사업이나 이럴 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10%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10% 자부담을 넣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라 시에서 시비 80%, 구비 10%, 자부담 10% 이렇게 예산 배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이게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것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맞습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런데 뒷장 74쪽에 보면 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자부담도 없고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이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없이 100%, 아까 그 도마시장 같은 경우는 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고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규모가 큰 도마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마시장과 한민시장을 비교해볼 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어디에서 주관을 했어요?

지금 한민시장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얻어왔잖아요.

그런데 도마시장 같은 경우는 이 공모사업에 왜 참여를 안 했는지.

여기도 시장이 크니까, 어차피 시에서 공모를 한 것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사업규모가 개소당 2억 정도밖에 안 되어서 도마시장 같은 경우는 미신청을 한 것입니다.

최미자 위원 : 사업금액이 2억밖에 안 되든 2억 5,000이 되든 일단 작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비나 시비로 해도 되고 이렇게 큰 시장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곳은 국비가 투여돼서 하면 우리 구비나 시비가 적게 들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저희들도 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시비나 구비를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디나 국비가 있다고 하면 다 덤벼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여건과 장소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여튼 그 사업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미자 위원 : 저는 한민시장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했길래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시장 자체 내에서 상인들이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 기후환경과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이네요, 국가에다가?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기후환경과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최미자 위원 : 예, 일자리경제과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한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일자리경제과장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공모사업이 기본적으로는 시장상인회가 주체가 되어서 국가 공모사업이든 시 공모사업이든 결국은 그분들이, 저희가 그분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가 중요하고요.

참고로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는 사실 국가사업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처음에 됐는데 그 후에 시가 2회 추경 때 재정 여건이 좋아져서 대전시 내에 있는 시장들을 구별 1개소씩 갑자기…

최미자 위원 : 그러면 5개 구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예, 그래서 도마시장에 갑자기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최미자 위원 : 그렇게 해서 추진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예.

최미자 위원 :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우리 구비나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재래시장에 폭염저감장치 시설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세심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구비보다는 국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에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알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하여튼 우리 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에 전 직원이 매달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공문도 보고 인터넷 같은 데 뒤져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다 추진하고 있거든요.

적극 노력해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더불어민주당 신진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5쪽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해서 소상공인 일반업무 지원해서 기간제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를 한 명 채용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채용하시는 분 업무가 민원대응, 소상공인 효율적 업무 강화인데 지금까지는 이 업무를 누가 했었어요, 어디에서?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그동안에는 우리가 온통대전 국비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왔던 것인데요.

지금 온통대전 사업이 일몰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대전 사업이 지금 완전히 축소되어서, 많이 축소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원래는 온통대전에서 사업비를 줘서 이 업무를 했었나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어디에서 했어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우리 구에서 했던 것이지요.

○부위원장 신진미 : 그래서 사람을 채용해서 이 업무를 그분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잘 알겠습니다.

다음, 81쪽 보겠습니다.

81쪽은 착한가격업소 소규모시설개선 사업인데 공모를 통해서 신청 및 선발하고 착한가격업소 중에서 20개소에 최대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업무 맞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을 공모 받아서 선정을 하고요.

선정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심사 선발.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선정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착한가격업소 125개 중에서 20개소 선정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87쪽 보겠습니다.

여기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말하자면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와 똑같이 여기도 시설 개선을 해주는 것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부위원장 신진미 : 그런데 여기는 시설비가 똑같이 한도가 200만 원이고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이고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는 20개소, 소상공인은 50개소.

개소만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선정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주셨네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착한가격업소는 125개뿐이라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사업은 대상 사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심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어쨌든 수수료 2%를 주고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부위원장 신진미 : 이게 업무량이 많아서 위탁을 주신 것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2,800이 넘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하기에는 이 업무가 복잡해서.

○부위원장 신진미 : 업무가 많아서 위탁을 주셨다.

그리고 여기는 컨설팅 비용을 또 지원해주네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소상공인은 컨설팅 비용을 줘서,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컨설팅을 굉장이 좋아하더라고요, 좋다고 해요.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는 20개 업소인데 여기는 컨설팅 비용을 지원을 안 해주나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부위원장 신진미 : 안 해주는 이유는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거기는 컨설팅 비용은 없고 금년도에 우리가 착한가격업소의 경우는 기업을 통해서 기업에서 물품도 받아서 전달도 해주고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착한가격업소에서 돈 들여서 옥외광고를 하든 인테리어를 하든 할 때는 이런 컨설팅을 하면 배치나 색상이나 그 업소에 맞는 컨설팅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24년도 예산 반영할 때나 추경이나 아니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감사합니다.

88쪽 보겠습니다.

여기는 소상공인 스타트어게인 사업인데 스타트어게인 사업에도 컨설팅 비용도 주고 사업장 전환 비용도 550만 원을 줘요.

이것도 선정을 또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줬어요.

이것도 수수료 2%를 주고요.

이것도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스타트어게인은 기존에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다가 폐업하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한 번씩 실패를 본 사람들이라서 이분들한테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우리보다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신진미 : 컨설팅을 맡기는 것이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그렇지요.

○부위원장 신진미 : 컨설팅을 50만 원씩 15개 주겠다는 것은 소상공인 경영개선 사업도 50만 원씩 주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데 이런 업무 선정 시 15개 업체를 선정할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아까 소상공인 경영안정개선 사업을 할 때는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과다해서 위수탁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업무가 많아서 2% 수수료 주고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주셨냐는 이야기이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 폐업을 하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종합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1년에 소상공인 중에서 폐업하는 업체가 우리 서구에 몇 개 업소나 되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2021년도 폐업 소상공인이 7,757개소가 폐업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기가 엄청 어려운 것 아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우리 서구의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지금 15개소 업소만 어게인 사업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7,000개가 폐업하는데 15개 해준다는 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어게인이라고 하는 게 업종을 바꿀 수도 있고 똑같은 업종을…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와 유사한 사업이 그동안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게 다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사실은 7,700개가 폐업을 해도 참여율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신청주의면 서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셔야지 왜 위수탁은 왜 주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컨설팅이다 보니까 컨설팅 분야는 특히 폐업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 소상공인들 간판이나 이런 것 해서 사무실 개선하는 것보다는 훨씬 경영 쪽에 심도 있는 컨설팅이 필요해서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준 것이고요.

○부위원장 신진미 : 컨설팅 위탁 준 업체는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대전신용보증재단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부위원장 신진미 : 컨설팅도 거기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예, 2%…

○부위원장 신진미 : 컨설팅 비용도 그러면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알아봤어요.

시 같은 경우는 자영업 닥터제라고 해서 현재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해요.

거기가 산학연인데 거기 같은 경우도 제가 문의를 했더니 수수료만 5%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그나마 신용보증재단이 2% 정도로 가장 낮아서.

○부위원장 신진미 : 질이 다르겠지요.

5% 받는 수수료와 2% 받는 수수료가 어떻게 같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사·공단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돈을 버는 그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이 더 밀도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서구에서 1년에 7,757개가 폐업한다고 했는데 심각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이 사업을 그래서 최초로, 얼마를 신청할지 모르니까 우선 새롭게 15개라도 모집을 해서 폐업하신 분들이 재생할 수 있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최초로 구에서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판 개선이나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 컨설팅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분야입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타트어게인 사업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사업 수수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년창업지원센터나 이런 데도 사업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 수수료가 있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련된 법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인가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제 생각에는 대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운영비 성격으로 총괄적으로 운영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묶어서 세부적으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게 컨설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원장 서지원 : 컨설팅 부분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주고 있고 사업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련된 근거 기준이나 법적 근거가 따로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법 규정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위탁 수수료 관련된 근거규정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아니면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가 1억 8,600이고 이번에 신규사업인 60페이지에 있는 지식창업지원센터가 8,2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지식창업지원센터의 차별적인 것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현재 운영중인 목원대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청년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 개소하려는 것은 지식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우선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목원대 운영을 해보니까 전담인력 1명 가지고는 굉장히 벅차다.

더군다나 앞으로 사업대상이 더 늘어나면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전담인력을 2명으로 늘린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첫해에는 이게 8,000만 원인 게 시작하는 개소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2024년 이후에는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54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계속사업이었고 그래서 그 예산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에 행정매니저뿐만 아니라 인건비 부분이 한 30%이고 경영지원비 70%, 센터운영이 나머지 20%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 자료 주신 것은, 6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식창업센터 신규사업이잖아요

관련된 사업이, 산출기초 보겠습니다, 경영지원비 4,000만 원, 센터운영비 600만 원, 인건비 3,600만 원입니다.

본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게 산출기초는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식창업지원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은 청년을 우선으로 하되 다른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8,200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전체 사업비를 민간위탁할 때 연간 1억 6,400으로 봐서 지금 추진하면 상·하반기 나눴을 때 반기 정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1억 6,400을 반절 잘라서 여기에 계상하신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예.

○위원장 서지원 :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실 때는 관련된 산출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가자료 요청해드린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예산 신규 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식창업지원센터 세 번째 페이지에 1년 소요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1억 6,400만 원에 대한 비용입니다.

1억 6,400 비용을 보면 다른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경영지원비 50%, 센터운영비 9%, 인건비가 41%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담인력이 늘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경영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가 다른 것인지 아니면 1억 6,400에 맞춰서 한 사업비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제가 목원대 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눴는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요.

다만, 성격이 목원대에서 현재 운영중인 사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달라진 것은 인건비 쪽을 보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청년 관련된 사업이고 두 가지의 다른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관련된 신규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에게 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조금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9쪽이고 세입세출예산서 538쪽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지원비, 구비가 4,000만 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추진근거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만년동 상점가와 배재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법령상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지금 제목을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가 재래시장특례법에 의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합해진 내용인데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모호성이 있어서 관련된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배재시장과 만년동 상점가는 지금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골목형상점가는 아닌데요.

이미 상가로서, 배재시장도 시장으로서 일부 기능을 하고 있고 또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개별 소상공인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2개 시장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면 추후에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아까 기능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관련된 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토하셔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관련된 것을 검토하셔서 예산을 넣으실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신진미 위원입니다.

31쪽 보겠습니다.

31쪽과 52쪽이 용역이거든요.

31쪽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용역하고 52쪽은 청소행정 연구용역이에요.

제가 여기 사업개요나 목적이나 이런 것을 계속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청소행정 연구용역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용역비를 4,500만 원, 1,940만 원 이렇게 들여서 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31쪽이요,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용역비가 4,500만 원이면 금액이 꽤 많은 것인데.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에 관한 용역을 계약 기간이 도래하는 해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단위사업별로 보면 재활용품 등 민간위탁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용역 따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따로,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세 가지 하려고 하는 PP마대 그렇게 따로따로 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을 서철모 청장님의 청소행정 개선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3개 종류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용역을 일치시켜서 한꺼번에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PP마대 용역을 같이 시행하는데 그 용역 안에는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대행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PP마대 처리를 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조직진단 용역은 환경관리요원이 지금 146명인데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현재 노면청소차차량에 1명밖에 탑승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위험성도 크고 그리고 재개발·개건축 지역이 지금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정비해야 하는 차원에서 학술용역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이게 그러면 재활용품 용역을 줬었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예, 2년에 한 번 비용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용은 보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단일사업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재활용품 용역만이 아니라 별도의 인력이 다 용역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현장 실사와 인터뷰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하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그렇지요.

단일사업별로 하던 것을 합쳐서 2024년 1월 1일부터 단일화해서 수거하기 위한 전초작업인 것입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은요.

52쪽은 이게 업무량을 분석한다든가 재배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 아닌가요?

꼭 용역이 필요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저희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용역 소요 기간을 90일로 잡았는데 90일을 잡은 이유는 현장에, 잠시만요.

(자료를 들어올리며) 위원님, 이것 혹시 보이세요?

담당구역별 배치도인데 이게 권역별로 사람마다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역을 현장 실사를 전부 다 해서 노선을 다시 배치하는 이유 자체가 저희가 가장·도마·변동 재개발·재건축 지구 이면도로에 청소가 다 들어가는데 아파트를 신축하게 되면 이면도로 청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노면청소차량으로 돌리고 그 인력을 노면청소차량에 탑승한다든가 또 저희한테 전기 차 두 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기동반 인력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 형태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도 되지만 사실 환경관리요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인력 진단이 예전에 인원 감원·감축 이런 이미지로 사실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용역 업체가 필요했고 또 담당공무원이 여기에서 90일 동안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알겠습니다.

설명 매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정인화 위원입니다.

설명서 37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인데요.

이게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생활환경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차원에서 폐기물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한 업소당 25만 원에 상당하는 자동살균세척기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예, 맞습니다.

정인화 위원 : 그러면 이 100개 업체 선정을 여기에 보면 관내 다중이용시설이 영화관 포함해서 625개인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체인형 기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상공인의 열악한 환경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회용기 촉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회용 컵 보증제도의 제도 보완 차원으로 저희가 규제 대상 외의 사업장에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 지금 계획은 일회용품 프랜차이즈 100개 이상 소유한 다중이용시설 이외의 업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계획된 것은 장례식장이라든지 영화관 위주,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을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이에요.

희망하는 업체 신청서를 받아야 되겠지만 신청서를 받아서 만약에 100개 이상의 업소가 된다고 하면 저희 계획은 사실 신청하는 업체는 일회용품 규제를 자발적으로 하기 위한, 희망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100개에 한정하지 않고 지원규모를 줄여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세부추진방안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인화 위원 : 제 걱정은 25만 원짜리 자동살균세척기가 얼마나 큰 효과를 볼지.

또 우리가 재작년에 동으로 배분한 제설차 그런 게 지금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고철덩어리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이 정말 일회용품 줄이기의 근거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저는 그것이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사실 이 예산을 산정할 때 원래는 일회용품 보증제도를 전국 단위로 프랜차이즈 100개 이상 소유한 업체에 한해서 규제를 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 방침을 바꿔서 제주하고 세종만 일단 시범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업내용이 바뀌어야 맞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세척기나 다회용기가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다른 사업내용으로, 당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부사업을 바꿔서라도 유명무실하게 지원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지원신진미홍성영정인화
최미자정현서
○출석공무원 5인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산업진흥과장  김충회
기후환경과장  김형철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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