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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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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4일(수)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안전건설국

○위원장 최규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올 한 해 우리 유용희 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 또 마지막까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애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도시계획과에 옥외광고발전기금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제출해주신 자료로는 기금예산서 73쪽, 설명자료는 11쪽이거든요.

이게 지금 노후 현수막 게시대 교체사업으로 예산이 2억 8,800만 원이에요.

꽤 큰 금액인데 지금 지정 게시대 교체가 필요한 게 이렇게 많습니까?

20대나 교체를 하고 4대는 설치를 해야 되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현재 노후된 것만 교체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게시대가 접철식이 있고, 게시물을 거는 게시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접철식으로 해서 밑에서 끌어올려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올라가서 할 경우에는 탈부착하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체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개만 노후된 것부터 교체할 계획입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추후에 교체가 필요한 게시대는 몇 개 정도가 더 되는 것이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지금 전체적으로 현수막 게시대가 86대거든요.

게시대 50, 60대는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 기금이 어느 정도 있어서 3억 정도 쓰면 추후에는 누적액만큼 순차로 할 것인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기금은 금년 잔액 기준으로 현재 20억 정도가 있는데요.

금년 수입과 지출한 것을 하면 내년에도 20억은, 항상 그 정도 금액은 잔고가 남을 계획입니다.

유지는 할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지금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연차 사업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일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한 번에 교체를 하는 것보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일단 위험한 것부터, 노후도가 심한 것부터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서다운 위원 : 이게 올해 7월, 8월쯤인가요, 그때 일괄적으로 상단에 있는 슬로건 같은 것은 깨끗하게 다 바꿔서 외관상으로 노후되어 보이는 게시대는 못 찾았는데 이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노후도가 있어서 교체가 필요한 것인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연도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게 부식이 되거든요.

스테인리스로 하든지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되고 풍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전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올해 슬로건 교체작업 언제 하셨지요? 몇 월에 하셨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그게 9월에서 10월.

서다운 위원 : 이렇게 현수막 게시대를 내년에 20대 정도 바꿀 예정이었으면 그렇게 노후된 것들은 슬로건 교체 작업을 하지 않고 내년 예산 세워지자마자 빠르게 교체해서 깨끗하게 해야지 행정 낭비가 안 되고 인력낭비가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슬로건 교체 작업은 저희들도 그것과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현재 시설이 설치된 게 완료된 온전한 것부터 슬로건 교체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교체되는 사항은 교체된 데도 있습니다만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적인 낭비가 발생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 방향을 잡았습니다.

서다운 위원 :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행정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하에 그런 운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기금입니다.

8쪽이 청정지역 유지관리로 비용은 크지 않은데 우리 지역의 청정지역 6개소에 저단현수막으로 “이곳은 청정지역입니다.” 이 현수막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주기적으로 청정지역을 안내할 수 있는, 청정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부착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현재 청정지역이 유지되는 것은 맞나요?

내년에도 유지가 되는 게 맞아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서다운 위원 :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비단 정치현수막뿐만 아니라 광고현수막도, 저희 지역구에 청정지역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곧잘 달립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수입내역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기금 수입에서 과태료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증감내역 기재는 없고 기타사항에도 청정지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얻겠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과태료는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청정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다운 위원 : 올해 청정구역에 대해서 부과하신 적 있으세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부과 현황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년 방침이 어찌 되었든 청정지역에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게시할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반복적인 게시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최근 대전에 청정지역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언론에 몇 차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없어질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금액은 크지 않은데 기타로라도 방법을 찾아서 도시 미관을 위한 관리가 조금 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

청정지역 관리 및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워낙에 민원에 시달리시는 부서인데 저까지 말씀 더 드리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 그럼에도 주민분들 관심도도 높고 이게 워낙에 민원성이 강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강도가 세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서에서 애써주신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서 745쪽과 752쪽, 보충설명자료는 8쪽과 42쪽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앞에 있는 8쪽은 녹지관리에 대한 인부임이고 42쪽은 양묘장에 대한 관리인부임인데요.

둘 다 1년 중 10개월 근무하시는 것으로 계상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서다운 위원 : 그런데 지금 앞서서 저희가 행정자치위원회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를 했을 때 대부분 일자리가 9개월로 끊겨서 근무를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면 지침상 9개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서 11개월이었던 것도 일괄 다 9개월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의회도 9개월로 줄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만 지금 10개월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열어준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월수 산정할 때는 1년 중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량이나 작업시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산정할 때 개월 수를 산정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연중 작업을 하다 보니까 10개월 정도가 실질적인 작업이 되고 또 10개월 정도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 전체적인 녹지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10개월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다른 부서는 다 9개월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잘렸어요.

그 이상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 총괄부서에서 10개월 괜찮다고 된 모양이지요?

예외적으로 그렇게 적용이 됐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보통 저희들이 작업할 수 있는 게 동절기나 이런 1월, 2월은 제외하고, 현재 법적으로는 9개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10개월 정도는 작업을 해야 가로수나 전반적인 녹지 관리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10개월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뒤에 48쪽입니다.

지금 공원관리 청소인부 같은 경우에는 9개월이에요. 공원이야말로 12개월 내내, 겨울에도 이용하고 여름에도 이용해서 이것이야말로 관리인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됐을 것 같은데 9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앞서 10개월을 보장받은 업무와는 다르게 차별성이 없어서 9개월밖에 일을 못 하면 우리 공원 청소는 3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공원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했던 실적이나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개월 수를 산정한 사항이 되거든요.

어쨌든 관리를 하는데 개월 수는 공원관리는 9개월로 해도 적정할 것으로, 그동안 해온 것이기 때문에.

서다운 위원 : 이게 연속으로 9개월 채용하시는 것이잖아요.

이분을 1월에 나오시라고 했다가 3월에 나오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연속으로 9개월 일을 하실 건데 우리 공원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엄청 많은데 3개월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다운 위원 : 예, 과장님 답변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저희가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급여 때문에 법적으로 9개월 이상은 못 하는데 채용할 때 사전에 총무과와 인력채용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공원은 9개월이고 녹지는 10개월인데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추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운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퇴직급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간제 채용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다 보기 때문에 9개월을 넘지는 않고, 보면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기간제 운영하는 게 녹지 같은 경우는 10개월이고 공원 같은 경우는 9개월 정도 된다, 총량으로 봤을 때인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퇴직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지금 앞서 두 가지 건 같은 경우는 10개월 운영을 하는데 그 안에서 개별로는 6개월일 수 있고 3개월일 수 있고 5개월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그것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단기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보통 대부분 1차, 2차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로 보시면, 기간제가 단기라고도 보지만,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공고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이 꾸려지면 보통 6개월 내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6개월 더 되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6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제가 산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8쪽을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인에 대해서 27일 동안 9개월로 산출을 하신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8인에 대해서 27일 동안 6개월 하고 곱하기 2를 한다든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여기에 9개월은 1월부터 9월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9개월이 나온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시기에 따라서 1월부터, 거기에 이제…

서다운 위원 : 비는 날은 없습니까?

청소는 1월부터 12월까지 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9월에 대한 근거는 뭐예요?

개인에 대한 근거는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이것은 법적인 그러한 9개월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할 때 세분화시켜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A사업 같은 경우는 1월부터 4월, B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명, 한 달에 20일, 주차 4일, 월차 하루해서 25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설명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어제까지 경제복지 소관 설명 들을 때에도 비슷한 건이 많아서 제가 거의 다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특이사항은 우리 부서에만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아예 다른 것 같은데 설명이…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사업별로 예산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A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몇 개월을 하고 B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시기부터 이렇게 하면 이해가 편리하셨을 텐데 그렇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다음에라도 저희가 예산설명자료를 쓸 때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실제로 48쪽 기준으로 공원 인부는 28인이 아니시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한,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면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한 것처럼 28명이 아니라 때에 따라 하절기 같은 경우에 풀이 많이 날 때는 인력을 조금 더 많이 충원하고 풀이 없고 동절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청소인력만 충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서다운 위원 : 이것도 풀비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인 하절기에는 제초라든가 그때 공원에 이용자가 많고 그것에 따른 쓰레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치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력 배치를 시기별로 계절별로 다르게 합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있는 인부임은 거의 풀비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게 예산부서와 협의가 다 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앞서 답변에서?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예, 저희가 채용을 할 경우에는 총무과 기간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선발이 되면 그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다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동 지역구 출신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758쪽, 보충설명자료 81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느리울근린공원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 공사 관련으로 예산이 계상됐더라고요.

저희 지역구 느리울근린공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추경 때 이 공원 관리예산을 조금 미뤄서 같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같이 리모델링 진행할 수 없나요? 이거 현재 급한 사안이라 올리신 것인가요?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느리울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원 정비사업으로 18억을 편성해서 정비를 하고요.

거기에 배수시설 정비하고 화장실 정비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8억을 추후에 확보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지만 어쨌든 시에서 시비로 받은 사업인 만큼 단위사업으로도 화장실 내부를 개선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단위사업으로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느리울이 선정되어서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여기가 다른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는 공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더 고민하셔서 사업비를 다른 급한 곳에 먼저 계상을 하시고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삭감이 된 것을 보니 그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쪽 위원회에서도 공사를 하는 게 효율성이 있을지에 대해 함께 논의를 해서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서 759쪽, 사업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2차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차 완료가 6월부터 22년 9월까지 된 상황이고 나머지 연장구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 예산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신규사업으로 볼 수가 있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지난해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당초 사업비는 총액을 10억으로 편성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금년에 사업비 5억을 집행했고 내년에 5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는 교부세를 받아서 했고요. 2차는 구비를 편성해서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당초에는 예산 부족으로 1차 구간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마감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게 삭감이 되었던데.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은 어쨌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사업에 대한 완료가 다 되지 않은 상태인 것도 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사업 구간이 지금 9월까지라고 했는데 1차가 지금 완료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1차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니까 사업은 끝났고 그다음 구간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지금 1차 사업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보완해야 될 사항도 2차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업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됩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예, 우선 내용 알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전혀 집행부에서는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논의를 하고 이 부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저도 산출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기재를 해주셔서 의아해했거든요.

이게 당초 계획이 국장님 말씀처럼 10억 정도가 필요했던 사업으로 기안을 했고 그 뒤에 5억 특교로 확보해서 올해 하반기에 했는데 탄방동, 둔산동, 갈마2동 일원에 조성한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강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당초 계획에 없던 큰마을네거리에서 유성 방향으로 0.5㎞ 조성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만 따로 기재를 했으면 신규사업일 수 있는데 기존에 편성되어서 조성한 곳에 대한 보강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지속사업으로 들어갔어야 되지 않는가, 기술적으로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묶여서 같이 들어가야 되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은 전체 구간을 당초부터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구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정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에 확보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최대한 하고 나머지는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에 대한 부족분을 보완도 하고 추가로 설치할 부분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 과장님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을 신청하게 된 계기 자체가 탄방동 주민분들의 요구가 워낙에 많았고 주민자치회에서도 이 건으로 회의를 많이 하면서 구청에 제안요청 하면서 국비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설명회도 주민분들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 결과를 보니 실질적으로 조명 설치한 곳은 둔산동이고 간담회에 같이 참여했던 탄방동은 조명 설치도 안 되어서 그 후에 탄방동 주민분들이 우리 동네에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사업이 끝난 게 맞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도 깎여서 와서 같이 간담회를 수차례 했던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운데 이것을 조명이라도 설치하면 얼마가 들고 추가로 설치하고 싶은 0.5㎞는 따로 해서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다면, 부서 계획이 있으실까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래 저희가 총 사업비는 10억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신청을 했는데 교부세로 5억이 오다 보니까 예산편성도 교부세 따로 구비 따로 하게 돼서 구비가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로 저희가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5억이 왔는데 어차피 한 구간 구간을 완결하다 보니까, 일부러 탄방동과 갈마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한 구역을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딱 둔산동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둔산동 구간을 1차적으로 조명을 설치했고 조명 설치가 안 된 구간이 탄방동하고 갈마동 구간인데 조명 설치 같은 경우가 조명만 했을 때는 2억 5,000만 있으면, 현재 선까지는 저희가 올해 다 매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명이 설치가 안 되면 어둡기 때문에 범죄라든가 이용자들이 불편해서, 길을 설치할 때 전선을 나중에 다시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선은 다 매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조명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명 설치비용은 2억 5,000이고 나머지 위에 둔산내과 그쪽 구간과 계룡로변 양쪽은 조명하고 길을 조성하는 데는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조명이 2억 5,000, 미설치 구간에 대한 설치 비용 2억 5,000 이렇게 사업비 구분이 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황톳길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둔산과 만년에 대부분 있고 탄방과 갈마 지역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특교도 신청하게 되었고 간담회도 하게 됐었는데 결국은 둔산 중심으로 조성을 해주시고 그때 간담회에 참여했던 탄방과 갈마에는 빛 하나 없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데 추가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도 실은 둔산 지역입니다. 어디 지역이 둔산이고 어디 지역이 갈마겠냐 이런 것 없이 다 같이 서구이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지역구 현안으로 들어가서 묶여 있던 것을 생각하면 조금 아쉽고 이런 설명이 부족해서 도건에서도 삭감되어서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매우 드는 상황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동을 가지고 저희가 구분하지는 않고 계룡로변의 미설치 구간에 대해 하는데 한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구간 구간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상임위 때 예산을 충실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하면서 조명이 미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이미 배선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왜 그러냐 하면 조명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두우면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시면서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 앞쪽에 황톳길 정비 풀비 있지요, 73쪽입니다.

황톳길 시설정비 구비 100%, 5,000만 원 신규로 올려주셨어요.

이것에 대한 활용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것으로는 조명설치 등은 절대 안 되고 약간의 개보수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황톳길은 13km 이상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하면 14km가 넘는데 내년부터 신규로 5,000만 원 편성한 것은 그것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명 설치하는 데 2억 5,000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만 원 가지고는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 5,000만 원으로는 그러면 고장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출동해서 개보수하시는 그런 수준인가요 아니면 위탁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전자에 말씀하신 저희가 수선이라든가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서다운 위원 : 이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직원들이 아니라 재료도 살 수가 있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소규모 수선으로 발주를 해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황톳길이 이번에 그린메디컬 2차를 하시면 계획하시는 대로는 얼추 마무리가 되나요, 아직 황톳길 하고 싶으신 곳이 많이 남았나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둔산 지역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서다운 위원 : 둔산 지역 외로 아직 계획은 없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관저지구도 다 수립은 했습니다, 저희가 관저지구까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완충녹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된 이후에 녹음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관저지구도 그것에 맞게 현재 저희가 내부계획은 다 세웠습니다.

소요예산까지 저희가 다 판단을 해서 연차별 계획으로 관저지구까지 내부계획은 수립 완료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일단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2차 이것이 신규는 절대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상임위 삭감 사유를 담당부서에서 아직 정확히 전달받으신 게 없다고 하니 저희도 추후에 계수조정할 때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같이 논의하고 또 질문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일부러 위에 종이까지 붙여가면서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는 분명히 구비 증액으로 쓰신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관련하여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및 최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그랬는지.

기존에 둔산지구 5억으로 마무리하셨다고 했잖아요.

둔산지구 5억으로 사업 완료하셨다고 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금년 예산은 5억에 완료가 됐고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전체적인 사업비는 10억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여기 추진배경에도 둔산지구 일원 황톳길 미조성 구간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강정수 위원 : 그렇게 하고 나서 2차 조성분으로 그때 둔산지구 마무리하고 큰마을네거리부터 탄방네거리까지 사업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과장님, 맞지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예.

강정수 위원 :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기존 5억으로도 안 됐는데 탄방부터 갈마까지 이게 완료가 되는가 해서 이야기가 한 번 있었지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예.

강정수 위원 : 그런데 거리가 짧아서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예.

강정수 위원 : 그런데 저희가 우려했던 사항은 둔산을 지금 5억으로도 완료를 못 했는데 갈마, 탄방에서 또 모자라면 그때 또 세울 거냐 그랬었죠?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예.

강정수 위원 : 그래서 그때 구간이 짧으니까 완료가 된다, 그랬었죠?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일부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에 현재 시에서 8억 정도를 들여서, 시의 계획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시에서 용역을 해서 다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시비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시에다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해주는 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하는 부분이…

강정수 위원 : 신규사업이라고 예산편성 해놓고 2차 해놓고 하면, 그때 둔산동 마무리 짓고 이것 갈마랑 탄방 다시 조성해서 완료되게끔 해서 예산 세우자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저희는 거기에 시비가 담보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의 직접사업으로 저희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정수 위원 : 저희가 그때 느리울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찔끔찔끔하는 게 아니라 제발 한 번에 통으로 해서 확실하게 하자고, 그때도.

이것도 그 일환입니다. 하다 그만두고 하다 그만두고, 이게 계속사업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산이 정말로 그렇게 안 된다면.

그런데 이번에 5억까지 올라오고 할 수 있었잖아요, 충분히.

시비도 지금 말씀하셨고, 그렇게 통으로 해서 한 번에 하자고 했었는데 이것이 설명이 잘 안됐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비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정수 위원 :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보충설명자료 88쪽인데요.

국·시비 매칭인데 폭염쉼터를 공원에 조성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셨는데 이 대상지는 공모사업 신청할 때부터 선정됐나요 아니면 예산 확보 후에 우리 부서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셨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환경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인데요.

당초부터 대상지를 제안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신청할 때부터 대상지 세 군데를 정해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용역이랑 쉼터, 음수대, 그늘막 설치하시는 것인데 용역비용 포함해서 3억이면 설치까지 다 되는 사항이 맞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어쨌든 저희들이 소요된 사업비를 추산할 텐데 국비가 내려오는 금액에 따라서 매칭사업비로 해서 시비를 받고 구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쿨링쉼터나 음수대, 그늘막 같은 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다운 위원 : 쿨링쉼터가 작년인가 둔산대공원에 설치했던 스마트 퍼걸러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샘머리공원에 설치했던 쿨링포그가 설치된 퍼걸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형태가 되지요?

여기 둔산2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한 그 벤치를 이야기하나요?

어떤 형태예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쿨링포그라고 기존에 쓰던 방식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다운 위원 : 쿨링포그?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서다운 위원 : 둔산동 타임월드 일원과 시청 앞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설치되는 거예요?

기억 자로 되어 있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맞습니다.

어쨌든 수분이 공기로 해서 나오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서다운 위원 : 스마트 퍼걸러의 형태는 아니고 공원 입구나 벤치 있는 쪽에 쿨링포그가 나올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인 것이에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서다운 위원 : 공원 이름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마지막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올해였나 작년인가 했는데 예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또 손대면 공원 형태 유지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없나요?

여기가 왜 선정이 같이 되었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기존에 리모델링 해서 새로 설치된 데는 기존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찾고 설치하는 장소도 찾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존에 리모델링 해서 시설 개선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시설물을 다시 설치할 경우에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도 계획할 때 기존 시설에 현재 새로 보완된 시설이 문제가 되거나 하는 그런 것을 계획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어쨌든 공원 정비하게 되면 한동안 공원 이용을 못 하는 불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연이어서 또 공사를 하면 그만큼 주민 이용에 불편사항이 생기니까 새로 시설 개선할 곳에 이런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은 노후된 곳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른 계획이나 기준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한마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분포도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자의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전에도 공사를 했고 이번에 또 공사를 해서 이용에 불편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 그런 것을 최소화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렇게 잘 관리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서는 765쪽이고 보충설명자료는 118쪽이에요.

스마트가든 이것이 우리 구청 1층 로비에 설치해주셨던 것인데 추가로 또 예산이 확보가 되셨나봐요.

사업개요를 보면 서구청 또는 관내의 공공기관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특별히 아직 정해지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당초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늘려서 5,000만 원을 한 이유는 벽면에 스마트가든 조성을 한쪽 면만 하다 보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양쪽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이 사업이 예산 범위가 조금 더 된다고 하면 여러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이 워낙에 많아서 서구청을 벗어나면 선정하는 게 쉽지는 않고 추후에 관리도 어려울 것 같은데 관리 차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청사도 관리하겠지만 청사 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인부도 있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설치는 우리 부서가 하지만 추후에 해당 기관인 청사관리에서 관리를 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만약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도서관에서 관리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것이 한 번 심어놓으면 얘네들이 1년은 안전하게 잘 가나요, 잘 살아서?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기간이 1년 내내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어쨌든 최대한 기간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수종이나 이런 것을 잘 택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다운 위원 :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정인화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서 92페이지 은평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몇 년 전부터 은평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월평루라는 정자가 있어요.

완전히 그것을 없애고, 부수고, 왜냐하면 설치되어 있는 마루와 지붕 사이즈가 똑같아요.

눈이나 비가 오면 여기를 항상 보수를 계속해 왔었던 곳이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니 이것을 없애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 어떤 축제나 소규모 축제를 하다 보면 마이크 소리, 음향기기가 아파트 주변이다 보니 민원성도 많이 야기가 되고 해서 무대 자체를 공원 안쪽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원이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정인화 위원 :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시비와 구비는 15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가능할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할 건데 실시설계를 한번 해보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5억으로 편성했는데 주민분들의 요구사항나 불편사항을 다 개선하려고 하면 추가적인 사업비가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단 공원조성계획 변경하는 사항을 봐서 예산 범위 내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부득이하게 말씀하신 대로 무대를 전체적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정비하러 갔다가 전체적인 교체작업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봐서 사업비가 나오는 대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정인화 위원 : 유성에서 넘어오다 보면 월평동에 진입을 할 때 그 정자가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어요, 언뜻 보기에.

그렇게 잘 해놓은 것인데 처음에 만들 때 숙고해서 오래토록 그게 보존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비용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없애는 게 낫겠다 해서 간담회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시설물이 일단 설치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가 되고요.

사안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정자 부분을 다 보수한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서 변경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15억으로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 :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보충설명자료 90쪽, 예산서는 760쪽입니다.

샘머리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우리 구청 바로 앞에 있는 둔산의 중심이 되는 샘머리공원에 화장실 있는 그 노후건물을 새롭게 짓겠다는 내용인데 맞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셨던 공공근로자 샤워실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만약에 새로 짓는다고 하면 2층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서다운 위원 : 총 3층으로 짓겠다고 하시는데 1, 2, 3층 각각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1층은 공중화장실과 관리사로 쓰고 2층도 관리사로 쓰고 기간제근로자 쉼터와 샤워장 정도를 넣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전망대나 이런 부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지금 1, 2층은 관리자 쉼터 등이 되는데 시민들은 어디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시민들은 1층 화장실을 쓸 수 있고 전망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다운 위원 :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사용하시니까 공원의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예쁘게 디자인해주시겠지요, 당연히?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공원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다운 위원 : 샘머리공원이 작년에 빗물 관련해서 도시 지정 받으면서 공원 조성을 새로 했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물순환도시.

서다운 위원 : 예, 물순환도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도 다 같이 조성을 했었는데 정비 부분은 우리 구로 이관됐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요?

서다운 위원 : 예.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이관받았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런데 조성되려고 하는 그 부지 바로 앞이 펌프가 있었고 그리고 빗물 내려오는 퍼걸러가 있었고 좌측으로는 물레방아와 물길이 있었는데 실은 그 이후로는 관리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힐링아트페스티벌 할 때도 분수 정도만 사용했고 나머지는 운영이 안 되어서 지금 가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펌프 같은 것은 쓰레기가 차서 보기도 너무 안 좋거든요.

이 시설물을 하실 때도 운영관리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어서 만들어놓고 1년도 안 되어서 폐허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물을 할 때 주변 정비도 같이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했던 시공자에게 보수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이관된 시설에 대해서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하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예, 73쪽에 샘머리공원에 대한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것이 다 묶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샘머리 수경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구가 직접 설치한 분수대 정도 운영하시는 걸 계획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수경시설은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의 관리운영에 대한 비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샘머리공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느리울이나 은평, 가수원 그리고 용소수변공원에 있는 수경시설을 다 같이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게 지금 안전요원 인건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각 시설에 대해서 한 명씩 배치하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한 명씩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별로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해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직접 저희들이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용역을 발주해서 그 업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서다운 위원 : 이것은 시설 정비하고 점검하는 비용인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시설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응급적인 조치도 하고 보수도 간단한 것은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을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서다운 위원 : 위탁 세 군데를 한 업체에 주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그것은 입찰을 봐서.

서다운 위원 :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것은 맞지요?

월평 은평공원에서는 안전요원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안전요원 배치된 것이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샘머리 같은 경우에는 분수대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같이 조성되었던 빗물 내려오는 시설물과 쿨링포그와 펌프와 물레방아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아직 여름이 되려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예, 둔산의 메인이자 서구의 메인공원이기 때문에 시비, 구비가 많이 투여된 만큼 잘 관리되어서 시민께 사랑받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내년도에도 더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750쪽, 보충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월평 가족어울림 숲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이 44억을 국·시비에 기금까지 해서 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원 계상한 것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이게 붙였다 떨어진 것인지 제가 갖고 있는 책자에는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구비 100% 맞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국비가 일부 들어가고 시비도…

○부위원장 최지연 : 용역비 3억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책에 글씨가 흐려진 것을 보니까 무엇을 붙였다가 떼신 것 같아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전체사업비는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하고 이것은 구비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구비 100% 맞는 사업인 것이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책자에 이것 오타입니까,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제 책자에 표기가 떨어진 곳을 보면 시비 50%, 구비 50%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했는데 떨어져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니까 이게 오타였던 것입니까?

처음부터 밑에 보면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 증액 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하고도 어느 정도 용역비가 나누어져서 편성이 되었다가 계획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비 100%였는데 표기를 잘못하신 건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도 원래 구비 100% 용역사업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해서, 구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구비 100%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부위원장 최지연 : 지금 44억 들여서 하는데 사업내용이 숲속야영장, 유아숲체험, 자연학습장, 화훼재배시설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자연학습장과 화훼재배시설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지금 저희들이 양묘장을 하는데요.

관저동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관저동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애요양원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한천리 쪽 LH 부지에 양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이 시설을 여기에 조성하면서 계획해서 옮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계획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LH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많이 인상도 하고 더 이상 임대를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양묘장을 이전해야 될 여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월평 어울림숲 안에 양묘장도 이전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양묘장 시설 자체를 꼭 옮겨야 되는데 이곳이 적합한 부지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마땅한 부지가, 저희들이 많이 찾아봤는데요.

부지가 어디에 있다고 하면 거기로 이전을 할 수 있는데 부지 이전 장소가 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정한 공간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여기로 같이 겸용을 해서 자연학습장 겸 같이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우선은 월평 가족어울림 숲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야영장, 체험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화훼재배시설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양묘장이 꼭 이 공간에 들어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고 기존에 성애요양원 쪽에 있는데 이것을 옮겨야 되는 상황인지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옮겨야 될 여건이 있어서 포함했으면 하는 저희들의 계획이고요.

공원조성계획을 나중에 조성할 때 계획상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묘장 같은 경우는 이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관저동 성애요양원 쪽에 있는 것을 필수적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느리울공원 배수 디자인 트렌치 설치하는 것 분리발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눠서 집행하실 거예요 아니면 통합발주 하고 시기만 늦추실 예정입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현장에 가서 배수시설 같은 경우만 별도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일괄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 : 시기를 늦춰서 같이 하신다는 이야기세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주민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잘 판단해서 한 번에 일괄 발주할지,혹시라도 비가 오면 배수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먼저 하고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일괄 발주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규 : 앞서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공원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지거나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피로감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관련하여 생각하셔서 좋은 쪽으로 판단 내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건축과에서 제출해주신 자료 세입에는 783쪽, 보충설명자료 6쪽이고 세출로는 보충설명자료 12쪽, 13쪽 등인데요.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전년도에 세입이 굉장히 컸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을 했고 이제는 유지관리에 들어가시는 거 같은데 맞나요?

세입이 컸다가 이번에는 700밖에 안 되는데 주요하게 어떤 차이가 있었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당초에 저희들이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국비 신청한 사업 대상지가 실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어쨌든 신청을 최대한 받아서 하는데 나머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월시킨 예산이고 당초에 전년도 예산액이 많이 왔던 사항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어서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서다운 위원 : 기억이 났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이번에 신규로 내려온 것이고 전년도 산출근거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컸다가 이번에는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군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뒤에 보시면 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우리 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시는데 지출내역은 너무 적어서 보니까 팀 정도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별도로 조직개편을 할 때 팀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팀 하나가 늘어나게 됩니다.

서다운 위원 : 센터라는 이름이 아니라 팀 증설 정도면 운영하시는 데 문제가 없으신 것인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센터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만 그 정도까지는, 센터로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고요.

팀으로 일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현재 별도 팀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새로 늘어난 업무이거든요.

3층 이상 철거를 할 경우에 대한 모든 사업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의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늘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해보면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의 양 같은 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팀으로 해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서다운 위원 : 건축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지자체에 조금 더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어서 센터를 의무설치 하게 되었는데 팀 정도이고 추가증원 같은 경우는 없나요? 내부인원을 편성하시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지역안전센터나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건축사나 구역기술자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임기제로 해서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채용계획이 있으세요?

인건비 등이 없어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시는지 바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디에 해당되지요? 추후에 편성하시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행정운영경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몇 분 채용하시는데 기본경비로 충분하시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두 사람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서다운 위원 : 임기제?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임기제.

서다운 위원 : 기본경비로 충분하시다고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여기 보시면 1억 2,000 정도 되거든요.

인력운영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건축과 소관 인건비로 해서.

서다운 위원 : 다른 부서는 대부분 채용인건비는 보충설명자료에 따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인원 증원이 없는가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산서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안 넣었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이것이 지금 기사가 많이 났더라고요.

주변 지자체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어떤 좋은 분들이 오시는지, 어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오셔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많이 홍보해주셔야지 내년도에 우리 주민분들이 도움도 청할 수 있고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실은 건축과 업무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홍보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해서 저희도 전략적으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 장비를 몇 가지 구매하세요.

원래도 우리 부서에 기존 장비가 있으셨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서다운 위원 : 이것은 통합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부서가 넓지는 않아서 장비 놓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면적을 크게 차지하는 장비는 아니고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보관에 문제는 없습니다.

장비에 대한 부분은 잘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다운 위원 : 알겠습니다.

안전한 서구 만드는 데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손해연 국장님과 강민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많이 애쓰셨고 또한 오늘과 어제 눈이 많이 와서 관련해서도 민원 응대 많이 하셨을 텐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는 813쪽이고 보충설명자료는 15쪽이에요.

15쪽 상단 부분에 5번 재난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 지역구가 갈마동, 용문동, 탄방동인데 최근에 주민분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은 것이 소방서에서 왔다고 하면서 소화기랑 경보기를 주고 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소방서에서 보급사업을 해서 지금 대전 전역에 보급 중이고 물어보니 2023년도까지 대전 전 세대 대상으로 95%까지는 보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품하고 가스시설 설치 지원제도가 있는데 추진 실적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5개 구청 중에서 서구만 예산이 미반영되어서 내년에 기초지원사업을 편성하려고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이거든요.

서다운 위원 : 과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근거 조례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 소방서와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협의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재난취약계층들에게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해주는 사업을 하는데 소방서 측에서 저희에게 요청이 수년째 왔었습니다.

본인들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예산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타 구에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작년도에도 나머지 4개 구는 예산을 반영해서 소방서와 같이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은 작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서의 요청에 저희들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다운 위원 : 둔산소방서와 서부소방서가 우리 관할이잖아요. 거기서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이미 보급된 세대와 보급되지 않은 세대를 구분해서 우리에게 요청사항이 온 것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사전에 작년 재작년에 둔산·서부소방서에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소방서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던 중에 소방서에서 하는 동일 사업들을 우리가 꼭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고민을 많이 해서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서구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지원을 하는 것이 소방서나 대응하는 부서에서는 미흡하지 않냐는 의견들을 계속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다운 위원 : 소방서는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에 꽤 많이 주시고 가셨더라고요.

거기는 취약계층도 아닌데 일반가정들이 대부분 지원을 받았어요.

소방서는 일반세대를 중심으로 보급하고 우리 구에 취약계층을 요청한 것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저희들한테 대상자까지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세대라든지 재난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서다운 위원 : 소방서랑 명단교류가 돼요?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그것은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사업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실은 언론만 봤을 때는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100% 보급을 하겠다고 언론이 많이 났었는데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명단을 꼭 공유해서 재난취약계층한테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리고 소방시설설치 법률이 바뀌어서 다세대·단독가구·연립 이런 곳은 의무설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소방서가 먼저 보급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취약대상지가 보급이 안 된 곳이 아직까지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저희가 300가구 대상으로 하거든요.

서다운 위원 : 적기도 적어요.

이미 소방서에서 95% 내년도 달성 목표인데 그 안에 우리가 줄 것을 예상해서 포함하여 발표를 했던 것일까요?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그것을 포함했다, 안 했다는 그쪽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사업을 그쪽에서도 한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자신들이 하는 범위 외에도 충분히 구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었고 그래서 작년에 검토할 때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예산을 미반영했던 사업이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었던 사업이고 저희들이 우리 취약계층에게만은 이것을 지원해줘야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서다운 위원 : 둔산소방서와 서부소방서 양쪽 다 논의는 끝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예, 해준다고는 안 했습니다, 해준다고는 안 하고 그쪽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해서 예산은 일단 올려놨습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 서구가 세대 수가 굉장히 많은데 300세대 지원하는 것이면 크진 않아요.

우리가 소방서와 빠르게 협의해서 몇 년도까지는 완료하자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00세대 정도면 되나요, 당장에?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소방서에서 전면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맞습니다.

맞지만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한테 보완요청을 했던 것이고 저희들은 300세대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 쪽방은 아니지만 이런 시설들이 구비되지 않은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소방서와 더 긴밀히 협조하셔서 우리 대전 서구 세대가 30만 정도 되려나,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중에 보급이 안 된 곳이 어느 정도이고 필수로 지원되어야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서 5년 내에는 완료한다는 계획까지 세워주셔야지 우리만의 단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세대 수별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이것과 관련해서 서부소방서와 둔산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의 인원을 받아서 중복 안 되게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국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서 818쪽이고 보충설명자료는 47쪽이에요.

지역자율방재단 방한복 구입인데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구성도 하셨고 역할도 다양하게 부여해 주셔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데 47쪽의 예산은 활동하시는 분들의 단원 간 단합 및 활동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단체복을 겨울용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50개만 하는 게 맞아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재단 임원진과 동 대표들에게만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요청이 와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서다운 위원 : 여기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440 몇 명 됩니다.

서다운 위원 : 43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50분에게만 단체복을 드리면 당초 취지인 단원 간 단합과 활동, 자긍심 고취에 어긋나지 않나요?

임원진분들이야 원할 수 있지만 나머지 400명은 나중에 문제 제기를 안 할까요?

당연히 문제 제기해서 추후에 또 400여 벌 구매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이것이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을 세울 때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임원들이 많이 요청을 해서 이번에는 임원진과 동 대표 정도만 지급하는 것으로 올린 것이거든요.

서다운 위원 : 잡음이 예견됩니다.

일반 위원분들이 당연히 기분이 상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일은 동일하게 하는데 누구는 옷이 보급되고 누구는 옷이 보급되지 않으면 저라도 문제 삼을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나머지 400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옷 50벌은 개인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하시지요?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처음에 임원진분들 것을 요구를 했는데 검토보고 할 때 그렇게 해서 국장님께 보고를 드렸었고 말씀하신 대로 누구는 입고 누구는 안 입었을 때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하게 되면 전체를 사주든 임원진만 사주든 이 사람들이 입다가 다시 회수해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일부만 샀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0벌을 사서 구청에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면서 저희들이 겨울철에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재난이 발생해서 재난 응원을 가는 경우도 있고 전국 방재단이 총회를 하면서 전국 방재단 위원이 모이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불출을 하고 회수해서 세탁을 해서 보관을 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율방범대처럼 개인지급을 하게 되면 단원이라든지 활동하시는 분이 바뀔 경우에 회수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예산낭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에 활동하는 데 단체복은 필요하고 전체를 다 지원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임원진만 지원해 줄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벌을 구매해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시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얼마나 자주 행사가 있을지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바쁜 부서에서 수거해서 세탁해서 다시 보관했다가 또 교부했다가 수거했다가 그 일은 누가 다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사실 민방위복도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민방위복도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재난행사라든지 훈련 때 쓰고서 회수해서 다시 저희들이 보관을 해 놓고…

서다운 위원 : 민방위는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간도 있고 규모가 있고 다 가능한데.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이러한 경우도 꼭 필요한 옷이 있는데 그때마다 한 번을 쓰더라도 구매를 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 가치가 있게 쓸까 이 옷이 겨울에는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개인별로 다 나눠주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 조금만 나눠주면 또 말씀하신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쓸 수는 없으니 최소한의 수량을 구입해서 자체 보관하면서 필요시에 활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방재단의 역할이 중요하지 외관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증감사유를 밑에 보시면 이면도로 제설작업 등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대응 활동 시 추위에 따른 활동 지원대책이 필요한 건데 이것은 임원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절대 아니고 추가로 말씀하셨던 전국 방재단 행사 등의 취지와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문의드리면 지금 현재 전국에 수많은 방재단 중에 동절기 방한복을 따로 구비한 지자체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동구 같은 경우…

서다운 위원 : 디자인이 있나요? 

검색해 보면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초록색과 주황색을 기초로 한 그런 것만…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해 놓은 디자인이 있습니다, 전국 통일적으로.

서다운 위원 : 지역자율방재단 몫으로 기본틀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게 주변 지자체 중에 또 편성 예정인 데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동구가 지금 일정 부분 구매를 해 놓고 있고 특히 재난이 많은 강원이나 제주나 이쪽 지역에서는 동절기 제복들을 구매를 해 놓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440벌을 사야 하는지, 개인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이것을 소량으로 샀을 때 동 별로 몇 개씩 나눠주어 동에다가 보관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 취약시설 예찰이나 활동 지원들이 비상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동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옷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비상상황에 일단 가는 것이 중요하지 옷 입고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동의가 되지 않네요.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저희들이 즉각 대응을 하기 때문에 꼭 그 옷을 맞춰 입고 간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그럴 때 피복이라도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자긍심을 갖고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개인지급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수량을 대폭 줄인 것이고 수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체 보관하면서 필요시에만 불출해서 쓰고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나 산출근거만으로 봤을 때는 임원진 및 동 대표에게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인 단합과 자긍심 고취에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줄 수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관계가 곡해되고 불편사항이 끼쳐질 것 같아요.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개인지급이라든지 임원들만 활용하는 용도로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400명이고 임원진은 5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해 두셔서 상처받는 분들이 없게, 주고 욕먹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면밀하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814쪽,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염려가 되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재난안전상황실 당직수당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니 재난안전상황실 평일에는 야간 1명, 주말 휴일에는 주야간으로 2명 당직을 하는 것 같은데 혹여나라는 상황에 대비하려면 2인 1조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충분합니까, 혼자 당직을 해도?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1인으로 충분하고요.

어제같이 폭설이나 한파가 오면 대폭 증원이 됩니다.

어제도 예를 들어서 동 다 해서 80명이 비상연락체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건설과와 재난안전과가 같이 합동으로 근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당직을 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는 하나 재난대비성보다 혼자 당직을 서는 동안 신체라든지 다른 문제점이 생겼을 때 누군가 같이 있어야 안전이라든지 이런 취약점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재난상황 대비보다 2인 1조로 있어야지 우선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대응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저희들이 당직실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당직자하고.

비상근무 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추후에라도 안전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25쪽부터 851쪽까지, 특별회계 963쪽부터 97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건설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는 836쪽이고 보충설명자료는 34쪽이에요.

탄방동 전선지중화 사업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한전과 같이 MOU 체결하면서 진행하는 지속사업 같은데 지속사업이 맞지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기타 다른 부서 통해서 받은 내부자료 중 하나에서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것이 왜 신규로, 잘못 분류됐었겠죠?

여기는 또 신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업인가 했더니, 제가 알고 있는 그 사업이 맞겠지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특별교부금이 8월 30일에 결정되어서 저희한테 온 것이거든요.

이것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서다운 위원 : 이편한세상 중심으로 진행하는 그 사업이 맞고 지속사업이고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시작해서 완료도 될 수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23년도 12월.

사업 기간이 21년도 1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

서다운 위원 : 시작하기로는 한참 전인데 워낙 이게 준비과정이 복잡한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다 느껴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67쪽입니다.

노후 관용차량 구입 있으신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사유였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생활민원차량인데요.

도로나 하수 생활민원관용차 더블캡 6인승입니다.

저희 직원하고 기간제와 공무직이 같이 출동해서 현장민원을 처리하는 차종이거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두 대를 올렸는데 한 대는 12년, 한 대는 13년 되어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차량 교체 관련해서 연수가 10년인데 지났고요.

킬로수도 17만 5,000 정도 타서 너무 노후화되어서 차량을 올린 것입니다.

서다운 위원 : 지금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되신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맞습니다.

더블캡 6인승 전기차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전기차 구매를 못 하는 것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민원인들과 연관이 되고 저희 직원들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서다운 위원 : 지금 구매 대상 차량 중에는 전기차량 기종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너무 노후가 되어서, 차가.

서다운 위원 : 대체차량을 확인했을 때 대체차량으로 적절한 전기차가 없어서 기존 차량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서다운 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도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설명자료로는 116쪽이고 예산서는 973쪽이에요.

예비비거든요. 작년에 예비비가 굉장히 높았고 올해는 많이 떨어져서 전년도 자료를 봐보니 전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굉장히 많이 누적시키셨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이 있었다는 것인데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왜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들어가는지, 작년에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올해에는 이후에 수입을 어떻게 잡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예비비인데요.

저희들 세입이 작년보다 좀…

서다운 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836쪽, 보충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비규격 볼라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서구 다니다 보면 볼라드 디자인이 다 똑같던데 대전 전체 다 동일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대전시 표준 디자인이 정해져서 내려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대전시에서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아예 디자인 자체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대전 전체가, 서구, 중구, 동구 다 똑같아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디자인은 다 똑같습니까?

그러면 볼라드 업체 자체가 저희 서구를 맡아서 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도 동구랑 다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비슷한 디자인으로 제가 며칠 전에 단가표를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단가표가 저렴한 곳이 있던데 그런 것도 아예 대전시에서 디자인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볼라드라고 하더라도 비싼 것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부임을 해서 보니까 이 업체만 계속 썼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여성기업이고 저희 관내 기업이고 단가도 거의 보면 몇천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저희 관내 기업이고 여성기업 우대 이렇게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다른 업체에는 아예 기회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시에서 내려와서 그냥 한다 하더라도.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시에서 기업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디자인 관련해서 내려온 것인데요.

어쨌든 앞으로 볼라드 관련해서 무엇이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할지 업체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저희 쪽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한 업체만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에서 교체해서 당시에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것을 대전시에서 표준 디자인을 내려보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볼라드가 계속 시비로 해서 내려오는데요.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할 때 볼라드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볼라드 설치하는 그 일부 구간에 공사를 같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볼라드 설치하는 것으로만 예산을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할 때 볼라드 설치하고 공사라든지 점자블록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보도정비랑 같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볼라드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위원장 최지연 : 일단 이 부분은 여기에 상임위원들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규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위원 : 정홍근 위원입니다.

최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비규격 볼라드 정비를 하는데 규격품이 따로 정해져서 내려오신다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볼라드 설치를 할 때 도로 공사와 점자 표시, 보도블록까지 같이 하신다는데 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용수철이 없는 것으로 볼라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설치하니까 거기에 따른 보행자가 걸려 넘어진 부분도 많아서 밑에 용수철이 되어 있는 것으로, 건드리면 약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게 파손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접수를 받아서 즉시 나가서 회수하고 추후에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 위원 : 어느 동네고 마찬가지겠지만 설치를 해놓고 며칠 지나면 그것이 누워 있고 뽑혀 있고 흔들흔들하고 대부분 인도와 연결되어 있는 곳을 보면 뽑혀서, 이삿짐 차량이 왔다 갔다 해서 또 뽑아놓고 가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지금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매립식도 있고 매립이동식, 앙카식, 앙카 이동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을까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거기에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첫째는 보도블록 안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차로 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물건 같은 것을 내려놓고 하실 때 차량통행 이런 것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공사할 때 밑에 지주대도 넣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차량 관련된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기동 관련 차량입니다.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훼손을 하면 공공기물 파손이라고 해서 범칙금 같은 것도 있습니까, 조항이?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원인자가 파손했을 때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원인자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하여튼 원인자가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근 위원 : 제공자가 있으면 제공자를 색출하게 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맞습니다.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근 위원 : 물론 찾기도 어렵겠지만 사후관리가,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딜 가도 누워 있고 뽑혀 있고 하는 게 안 좋으니까, 물론 힘드시겠지만 업체를 통해서라든지 구 행정인력을 이용해서라든지 사후 관리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알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 :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53쪽부터 866쪽까지, 특별회계 937쪽부터 94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67쪽부터 876쪽까지, 특별회계 927쪽부터 936쪽, 943쪽부터 96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주차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질의드릴게요.

보충설명자료는 19쪽이고요, 예산서는 947쪽이거든요.

불법 주정차 CCTV 운영 사무용 가구 구입이신데 산출설명을 보니 고정형 CCTV 상황실을 이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전시에서 일괄 운영하는 데로 간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상황실이 유성구 상대동에 지금 5개 구청이 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 운영이 어렵다고 각 구로 이사를 가라고 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구나 책상 같은 것 구입비입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가 관리하던 것을 원래는 유성에서 통합으로 했는데 이제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시스템과 구축이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설치하세요?

○주차행정과장 정순영 : 주차행정과장 정순영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장소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전하라는 것은 맞는데 그 이전에는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를 관리하는데 그 전용 회선이 하나여서 그것을 구에서 하려면 비용을 분담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자가망이 구축이 되어서 별도 비용 없이도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각자 5개 구로 복귀를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5명에 대한 책상이라든지 사무용 기기를 반영한 것이고 이전을 하는 것은 주차행정과 바로 맞은편에 주차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장소를 거기로 이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파견 갔던 분들이 그대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시고.

○주차행정과장 정순영 : 별도로 추가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서다운 위원 : 업무의 방식과 시간도 그대로이고 자가망만 쓰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주차행정과장 정순영 : 예, 그쪽에서 통합서버라든지 DB서버들은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속 PC 13대와 업무용PC, 모니터 15대와 우리 인원 이것만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서다운 위원 : CCTV가 굉장히 많잖아요.

불법주정차 CCTV는 주차행정과 소관이지만 일반 방범용 CCTV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데 거기에는 그대로 시에서 다 관할하고 이것만 빠져나와서 우리가 자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차행정과장 정순영 : 주차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방범용 CCTV 현재 117대, 내년에 136대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렇군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비슷한 사항으로 질의답변 들었을 때 파견된 공무원이 안 계시다고 들어서 가신 공무원이 계신지 지금 알게 되었는데요.

○주차행정과장 정순영 : 총 다섯 명인데 그중에서 일반 직원은 한 명이고요. 공무직 한 명, 기간제근로자 세 명으로 이렇게 해서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구축되면 저도 한 번 방문해서 확인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는 잘 몰라서.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주차행정과 비용을 봤을 때 주차행정과가 관리하는 다양한 시설물들이 있는데 공용주차장이라고 하면 공용주차장, 노상공용주차장이라고 하면 노상공용주차장 이런 데에 대한 관리 풀비는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충청투데이 언론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법으로써 경사주차장에 고임목을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갈마동에 위치한 여러 가지 경사주차장에 고임목 조치가 잘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전체 중 세 곳 정도만 고임목이 있고 나머지 열몇 개는 없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관리 풀비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추경이라든지 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비로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많은 부서가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풀비가 조금은 있는데 우리 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추가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955쪽, 보충설명자료 45페이지입니다.

흑석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흑석리역 만남의 광장 조성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추후에 용역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동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2023년도에 용역을 하는데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 정도 걸리고요.

내년에는 용역, 광역철도가 25년도 초에 개통 예정입니다. 24년도에는 설계 및 시공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는 한 번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가 흑석동은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고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는데 둔산동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지구라고 해서 지구 단위계획구역이 설립되어 있고 흑석지구는 구획정리사업지구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닙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어린이공원이 없어지면 어린이공원에 대한 그 면적만큼을 어디에 조성해야 되는데 흑석지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보니까 가능할 것도 같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용역 기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어린이공원인데 이용자가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도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인근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어요, 조그맣게 우체국 자리가.

사설 우체국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더 크게는 철도청 부지도 협약을 해서 같이 조성을 크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줄 때 그렇게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지연 : 2023년 신규사업으로 흑석리역 만남의 광장 조성 사업을 하려면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긴 하네요.

그런데 급하게 지금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꼭 필요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25년도 초에 광역철도가 개통하니까 내년도 23년은 용역을 하고 24년은 저희들이 설계 및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부위원장 최지연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을 하셨을 텐데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말씀을 주셨거든요.

○부위원장 최지연 :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하는 것은 차후에 제대로 용역을 해도 사업이 늦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그렇게 보셨는데 저희들은 용역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 용역을 검토해서 24년에는 설계 및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최지연 :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구가 발전되는 일이기도 해서 관심사항입니다.

열심히 검토하고 논의해서 답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 :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8페이지고요, 예산서 947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앞서 서다운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CCTV 상황실 운영하는 것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이것이 시에서 예전에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CCTV를 설치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충돌이 일어나서 조달로 구매한다든지 입찰로 한다든지 할 때도 업체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같은 것을 개발할 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시스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개발업체가 있잖아요, 낙찰을 받아서 그분이 개발을 했다 그러면 그분 외에는 유지보수를 할 수 없어요. 안 맞는 것이지요, 프로그램상.

다른 업체가 와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상에 호환이 안 맞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 : 현재 우리가 CCTV 설치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호환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검토를 하고 계속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 않나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지금 CCTV는 거의 조달에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CCTV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업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업체 것만 호환이 되는 거예요.

다른 업체가 낙찰이 되면 그 업체와 무엇인가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규 : 여기에 지금 올라온 1억 7,500만 원에 대한 예산도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업체 것을 구매할 수밖에 없겠네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하는데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시방서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있는 프로그램과 호환이 맞아야 된다 이런 것을 락을 걸어놔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 하니까.

○위원장 최규 : 프로그램 호환이 되면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최규 :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과 올해 설치할 때 대전시에서 프로그램 호환이 안 되어서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서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이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현재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 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서버는 그쪽에 있습니다.

사실은 PC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쪽에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규 : 처음에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맞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늘 눈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큰길가가 잘 치워져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참고로 어제 세 번에 걸쳐서 제설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규 : 잘 되어 있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규최지연정홍근정인화
최병순서다운강정수
○출석공무원 10인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도시계획과장  이태진
도시재생과장  박찬용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건축과장  유병철
공동주택과장  오해근
재난안전과장  강민구
건설과장  김수태
주차행정과장  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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