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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4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3.0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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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서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0일(금)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5.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6.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2.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지원·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4.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나. 보건소

6.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02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서다운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와 운영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2월 3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3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1월 4일 자 경제환경국장으로 보임된 최광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다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써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의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인화·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08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34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에 관한 근거 법령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구체화하여 조례의 완결성 및 시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4조, 제6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구입 및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 법령을 구체화하였고 종전 제6조의 내용을 안 제6조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과 안 제6조의2 충전시설 보급확대로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2월 3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3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34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인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정인화 의원님, 서지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34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 조항을 구체화하여 구민에게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충전시설의 설치와 보급 확대를 위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지원·홍성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14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홍성영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홍성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7조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원 제한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보조금 관련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2월 3일부터 같은 해 2월 7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4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성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서지원 의원님, 홍성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40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3816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기업유치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특화산업에 대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내지 제13조에서는 기업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우수기업 인증 및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비밀 준수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관내 기업 유치 및 지원 활동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1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6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기업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나. 보건소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2023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보임된 팀장급 이상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신진미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124쪽에 KT인재개발원 부지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가 지금 KT인재개발원 5만 2,000평을 개발하는데 3,000평에 10층 건물로 해서 AI, IoT, 빅데이터 업체를 입주, 4차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은 저도 매우 만족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5만 2,000평이고 괴정동이고 서구에서는 가장 요지인 땅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KT인재개발원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이 많으니 일정에 따라서 안내를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마지막이 2022년도 12월에 KT와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사업이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그 이후에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진행되는 일은 없고 제가 도시계획과에 확인을 해봤더니 시에서는 시 주택정책과 쪽에서 아파트 개발 쪽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도시개발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일정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문제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 것이고 특히 대전시 서구 인구도 지금 47만에서 무너지려고 하는 위기잖아요.

그런데 저희 주변을 보면 도마동부터 변동, 가장동, 용문동, 괴정동, 내동 주변이 다 재건축, 재개발 계획에 있고 둔산동 같은 경우도 둔산지구 재정비계획이라고 해서 용적률을 높여서 건물이 지금은 15층인데 30층 이상,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저희 서구가 다 아파트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아파트를, 어저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구의 삼십삼 점 몇 퍼센트가 1인 가구라고 하는데 이 주변에 다 그렇게 아파트가 생기면 서구 인구 47만이 다 한 집에 하나씩 살 만큼 아파트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더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이 귀한 자리에 꼭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어야 하는가. 거기가 천구백몇 세대가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0년 후, 20년 후 긴 안목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어떤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이 사업 자체는 민간이 하는 것이잖아요.

아파트 계획안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사실 솔직히 드린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인구나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분명히 같이 소통하는 자리는 마련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자리나 그런 소통의 시간이 된다면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거기 KT부지가 원래는 7만 몇 평이잖아요.

7만 몇 평 중에서 현재 기숙사 있는 쪽은 용도변경 없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데 5만 2,000평은 저희 서구에 인허가나 이런 것이 달려 있어서 서구에서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서구에 해당되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개발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키는 가지고 있겠지요.

있는데 전반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 사람들이 제안서, 계획서를 낸다고 하면 법을 벗어나는 상태에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오면 최대한 저희한테도, 저희 주민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분명히 협의를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가 5만 2,000평이고 기숙사 부지까지 하면 7만 평이 넘는 부지인데 이 부지가 대전 서구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문제, 대전시가 5개 광역시 중에서도 출생률이 최저이고 또 대전 서구가 대전 5개 구 중에서도 출생률이 최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서구가 이렇게 인구도 감소하는데 이런 5만 2,000평, 크게는 7만 평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전문테마공원을 한다든지 어린이들끼리 손잡고 우리 공원에 놀러 가자, 우리 게임하러 가자 이러면서 가까이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저희 서구의 인구 문제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7만 평을 서구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대전시든지 아니면 정부든지 이렇게 제안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한 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신진미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관심이 가는 부분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한 것인데요.

116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나갈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2022년도 협약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협약서가 가장 기본이고 저희가 무엇이든지 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할 때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협약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협약서를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미흡한 게,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올해도 협약서가 또 체결이 되겠지요?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기존에 체결된 부분을 가지고서 한 것이지요.

○부위원장 신진미 : 똑같은 협약서를 그냥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요?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지금 현재는 2022년 기존에 했었던 그것대로 가고 2월 16일에 간담회 통해서 일전에 과장님이 한번 위원님들한테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6일 2시에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저희와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의 시간을 한번 갖고 거기에서 궁금하신 사항, 공감되는 부분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건의안을 내고 저한테 답변서 온 것이 있어요.

그 답변서를 보고 또 추가로 제가 보고 싶은 자료들이 여러 권이 있거든요.

그 자료는 미리 말씀을 드려야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안 그러면 미뤘다가 다음에 말씀을…

○위원장 서지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님, 추가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신진미 : 신진미 위원입니다.

125쪽 소상공인 스타트어게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쇼핑을 하려고 하면 홈쇼핑에서 많이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려운 게 업종전환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교육 후 사업전환 교육 등 의무교육을 실시해주겠다, 전문컨설팅 및 사업장 개선 필요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전환비용을 지원해주는, 이렇게 훌륭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조금 이 사업명에 비해서는 예산이나 전문적인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사업 자체를 확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스타트어게인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시책으로 저희가 23년도에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21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휴·폐업 소상공인 시설 개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300만 원씩 30개소를 해서 9,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7개소 해서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상공인 스타트어게인 사업은 보조금 형식이 아니라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이분들한테 단순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종합컨설팅을 통해서 그나마 업종 변경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최대한 소상공인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주려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예산은 사실 15개소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 그런 게 있었고 이것 자체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일단 15개소를 진행해보고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을 분석한다든지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정말 효과가 좋다 이렇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저희가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감사합니다.

저희가 식당을 간다든지 카페를 간다든지 그러면 요즘에는 청년들이 하는 조그마한 1인이 하는 식당이나 카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맛깔스럽게, 음식도 정갈하게, 인테리어도 엄청 예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업종전환을 한다든지 할 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업소당 300만 원 예산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그때 당시에는 간판을 주로 하느라고요.

○부위원장 신진미 : 그렇지요, 간판도 중요하고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메뉴판도 중요하고, 그런 것을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적으로 컨설팅업체에 제대로 맡겨서 한 업체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 효과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사업계획을 디테일하게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 업체를 하더라도 그 업체가 서구에서 이런 혜택을 받았다 이래서 이렇게 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예산도 들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 예산 세워진 것은 15개소에 대해서 컨설팅 비용 50만 원 그리고 업종전환 시설개선이 550 정도 채택이 되면 이 금액이 그렇게 적다고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주신 것이고요.

이 사업은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 촘촘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투명페트병 AI 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22년도에 서구에 이 AI 기기가 몇 대 정도 설치됐어요?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작년에는 14대, 7개소에 14대.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올해는 조달청 혁신사업으로 선정된 20대 하고 6대, 26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미자 위원 : 6대는 구에서 책정한 것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예, 6대는 구.

그리고 조달청에 혁신사업으로 시범사용되는 20대는 일단 조달청에서 사서 그것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효과성을 분석한다든지 이러는 작업이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26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미자 위원 : 사실은 제가 이 AI 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 조희선 과장님한테도 둔산3동에 이게 꼭 필요한데 이 기계가 없어서 많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도 많이 하고 여러 번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둔산3동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얘기를 통해서 이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힘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AI 기기를 통해서 이것을 사용하신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혹시 해보셨나요?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미자 위원 : 만족도 조사는 아직 안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주민들과 만나면서 만족도 조사를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89, 90% 정도가 굉장히 만족을 해요.

이런 것을 구청에서 설치를 해줘서 주민들이, 물론 기후환경 대비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한 수익금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박스 줍고 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폐짓값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랬는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AI 기기를 설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기는 서구에 많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보임된 보건소 소속 과장 및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139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는 300만 원 이내, 건강보험가입자는 200만 원 이내 지원이고 최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일반 건강보험가입자가 암이 발생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200만 원이고 최대 3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건강보험가입자가 3년이 지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경용 : 한없이 지원은 안 되고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기간을 3년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200만 원 이내면 이것은 급여에 해당하는 것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기본적으로는 본인부담금입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본인 부담금으로 해서 최대 200만 원, 3년이요?

○보건소장 박경용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그 밑에 있는 희귀질환자도 기간이 있나요?

혈우병 등 1,165개 희귀질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기간이…

○보건소장 박경용 : 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이것은 기간 없이, 암인 경우는 3년.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817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에 관한 상위법령을 추가하고 납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면대상자와 제증명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은 조례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추가하는 것이고 안 제2조 제3항은 수수료 및 진료비의 납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은 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안 별표는 수수료액표의 제증명 발급 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조와 제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1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7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지원신진미홍성영정인화
최미자정현서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서다운
○출석공무원 8인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보건소장  박경용
전략사업과장  김완기
지역경제과장  김충회
기후환경과장  신은영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보건행정과장  임인빈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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