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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3.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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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7일(월)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보고안

4.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규식·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연·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규식·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74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74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 지원사항 및 지원신청·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 위법행위 등 법적 대응 사항 및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7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74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자치행정국장 이래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74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조규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환경, 근무여건 개선과 보호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원처리담당자가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보호 속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74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연·정홍근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05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홍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용어의 뜻을 명확히 재정의하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안 제3조 제3항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허가와 그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포함하여 정비하고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회계책임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87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의안번호 제38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최지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체육 진흥을 추진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인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스포츠클럽 및 체육인에 대한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50호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의안번호 제3850호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해온 남선공원체육관이 2023년 6월 14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현 수탁자에 대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심의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규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보고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박용준 위원입니다.

업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3 플러스 2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왜 기간을 단축해서 1년으로 하려고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남선공원체육관이 노후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1년 계약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문을 닫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선정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공사계획이 있다면 지금 예산 잡혀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산은 내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예산이 확정도 안 되어있는데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 안 잡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시기적으로 예산이나 공사범위가 확정이 되고서 재계약을 하면 좋은데 지금 재계약이 6월에 끝나고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고 절차상 재계약을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부위원장 박용준 : 재계약을 하시면 계약서에도 3년 하고 재계약 2년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재계약 여부는 필요할 경우에 재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구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는데 3년 계약을 했고 재계약도 1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총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계약할 때 계약서를 보면, 3년 계약하고 연장할 때, 제4조 4항을 보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은 1회로 한하여 2년 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공기관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2년이 아니고 1년으로 하려고 하고 지금 예산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인데 용역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부위원장 박용준 : 용역하시면 용역비용은 어디서 책정했습니까, 예산 편성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부위원장 박용준 : 용역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부위원장 박용준 : 언제 편성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그것은 5,000만 원…

○부위원장 박용준 : 작년도 예산안에 문화체육과에서 용역한다고 5,000만 원 들어온 게 없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작년에 특교금 관저동 문화시설용지 그 5,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시립도서관 설립을 시에서 추진하다보니 그것을 반납할 수가 없어서 이 특교금을 활용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예산을 잡지 않고 관저도서관에 대한 용역비용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부위원장 박용준 : 그럼 전용할 때 이야기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사업별 예산이잖아요. 정책사업이 변경될 때 예산을 이용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라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용역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어요, 중간보고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용역은 거의 초기단계…

○부위원장 박용준 : 중간보고도 안 받았고 초기단계인데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예산을 편성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용역도 시작단계에서 미리 발생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설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도 안 잡혀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나 공사범위가 정해지고 재계약을 하면 저희가 충분한 계약기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약이 6월 14일에 끝나다보니 지금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6월 14일 넘어서는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잠정적으로 내년도에 공사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니 그러다보니 재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재계약을 하게 되면 2년 계약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굳이 1년 할 필요없이 2년을 해주시면 2년 계약하고 나서 그 안에 계획이 서고 언제부터 설계하고 착공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수탁기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기간조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1년으로 못박고 이렇게 하면, 그 기간 안에도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나 계획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기간만 단축해서 진행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행정절차상 재계약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물론 정확한 예산이나 공사범위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수탁자의 어려운 부분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1년을 계약하되 공사시점이 만약에 늦춰지면 공사시점까지 연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수탁기간을 보면 보통 계약기간을 5년씩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서구청에서 민간위탁할 때 몇 년씩 해요?

타 부서는 5년씩 하는 경우도 있고 내용을 보니까 문체과는 3년에 2년을 하고 있더라고요.

3년에 2년이면 2년으로 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이 편성되어서 언제부터 착공을 내고 시작할 거니까 이런 것을 미리 공지해서 진행하면 원만하게 추진될 텐데 굳이 1년 할 필요없이 2년으로 해도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제가 그것도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2년을 계약하고 저희가 중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로 인해서 남선공원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구가 필요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장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공사가 한 달이 되었든 두 달이 되었든 공사기간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저희가 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인건비하고 공과금, 기타 수수료를 산정을 해보니까 한 달에 1억 5,000 정도…

○부위원장 박용준 : 그것은 오버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고 용역은 시작단계이고 아직 중간보고도 안 받았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또 용역이 나와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느 부분을 건드려서 비용을 얼마 산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하겠지만 또 이 예산이 얼마나 잡힐지 삭감이 될지 그것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삭감이 되거나 예산이 안 잡혀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남선공원 리모델링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작년 손도선 의원님께서도 재건립 건의안도 하셨는데 재건립하기에는 공사비가 너무 소요되니까, 20년 전 2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지어졌거든요.

현재 그정도 체육센터를 지으려면 최소한 500억 이상은 들지 않나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건립이 어렵다보니 저희가 리모델링을 생각한 거고 리모델링을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외부 전면적으로 하다보니 공사가 몇 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고 그러다보면 남선공원은 부득이하게 운영을 중단할 상황이 생기는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기간을 단축해서 한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계약 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운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탁자들도 수익을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저희 서구청 공사 때문에 운영을 못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보상금을 청구할 것이고 그 보상금을 저희가 책정해보니 한달에 1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그러니까 보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2년 계약하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사 발주할 때 그때 수탁기관하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진행하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그래서 저도 1년은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딱 1년 되었을 때 공사가 시기를 맞춰서 가능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공사 착공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착공시기까지는 더 운영할 수 있게…

○부위원장 박용준 : 1년 계약하고 착공시기가 나오고 이러면 1년 후에 다시 몇 개월이라도 더 연장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1년 안에 착공이 안 되었어요, 예산도 잘 안 잡히고 금액도 부족하고 그러면 1년 계약에 대해서 1년이 넘어서 나머지 기간을 더 5∼6개월이라도 해야 되면 이때 다시 재계약할 거예요?

5∼6개월 재계약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재계약은 아니고 재계약은 한 번밖에 할 수 없어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일단 1년 계약을 하되 착공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단서조항을 넣어서 착공시기까지 더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부위원장 박용준 :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1년 계약 하고 단서조항을 넣어서 착공시기까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년 계약 하고 단서조항을 넣어서 진행하면 더 낫잖아요?

그렇게 되면 3 플러스 2년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그 부분도 내내 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계약서상 그것은 변호사하고 저희가…

○부위원장 박용준 : 계약서에도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15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 3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3항에 보면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니 제 얘기는 계약서를 공공기관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으로 해도 되는데 2년으로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보통 계약서를 쓸 때 3년 하고 문제가 없고 업체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2년 더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다른 체육시설을 보면 3년에 1년 계약한 적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그동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부위원장 박용준 : 그러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3년에 2년 다른 체육시설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년에 2년 하고 단서조항 넣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그 부분은 제가 변호사하고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부위원장 박용준 : 그러면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그러면 검토해서 언제 답변이 나와요?

이 보고안이 끝나면 또 심의할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심의는 최대한 변호사와 검토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어차피 6월 14일 재계약이 끝나잖아요. 그전까지 심의하면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률검토를 해서 알아보겠다고 하잖아요.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재계약 보고안건을 1년으로 올렸는데 2년으로 수정해서 다시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여기서 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분들이 투자한 재산이 있고 투자한 시설이 있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이 아니라 민간에서는 권리금이라고 있잖아요.

다음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권리금관계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도 자문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혹시라도 저희 때문에 경영인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다보니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탄방동 지역구 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취지에 약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당초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을 현 수탁업체가 수탁을 받을 때 시기적으로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수탁업체가 수탁을 하기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한 번 재공고까지 한 정도로 힘들게 수탁업체를 선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뒤에 코로나가 생각보다 훨씬 장기화되어서 3년 기간 중에 최근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괜찮을까 기대하는 중에 처음에 수탁을 받을 때만 해도, 문제만 없다면, 자기들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2년은 보장될 것이다라는 것이 통상적인 예측가능한 행정의 기대, 우리가 가져가는 주민들에 대한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3 플러스 2 이것이 통상적인 개념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리모델링 계획이, 평소 리모델링이면 운영을 하는 중에 일부폐쇄 정도로 진행했는데 갑자기 전면폐쇄로 전환하면서 수탁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킨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업체가 양해를 해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행정편의적인 말씀인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소상공인이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힘들게 일하시는 노동자들이시거든요.

우리 행정편의성을 위해서 1년 단축하면 이분들은 장기미래를 구상하셔야 되니까 계획을 또 새로 세우셔야 되고 과장님 답변 중에 리모델링 계획이 조금 딜레이되어서 한두 달 혹은 다섯 달 늘어나면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듯이 계약연장을 일부 해주겠다? 이것은 혜택이 아니고 우리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분들이 양해해주는 거지요.

이분들은 1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다른 수탁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간을 주지 않고 우리가 혹시나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혹은 용역, 리모델링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6월이 아니라 12월이 된다 그러면 그 중간에 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분들이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잠깐이라도 직영해야 합니다.

박용준 위원님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게 계획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용역 중간보고회도 안 해서 계획된 게 없고 당장 24년도 말부터 어느 것부터 어떻게 계획해서 몇 년 동안 리모델링할지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수탁을 1년밖에 안 하고서 내년 6월이면 리모델링하겠다고 계획해서 이렇게 재계약을 1년밖에 안 한다고 하시는지 저는 전혀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리모델링이 구조적으로 문제도 있지만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취지거든요.

리모델링을 내·외부 전면적으로 하다보면 그 안에 있는 각 실별 내부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서다운 위원 : 내부 전체적이라고 하면 외벽은 도장 정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실내는 최근에 풋살장 리모델링 끝났고요 내부적으로는 수영장 냉각기 교체 끝났고요 스쿼시장 끝났고요 골프장 끝났고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겁니까?

뭐를 얼마나 개보수를 해야 되는지 최근에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다 끝냈는데 또 문을 닫아서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지금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하다보니 매년 공사를 계속 해왔잖아요.

한 번 정도는 전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서다운 위원 : 전면이라 하면 얼마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최근에 20억 들여서 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분들은 그 기간 동안 문을 일부 닫았습니다.

풋살장 6개월 닫았고요 골프장 6개월 닫았고요, 스쿼시장 6개월 닫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리모델링…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은 빙상장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서다운 위원 : 빙상장만 일부 수리하고 그다음에 기간 둬서 내부도장 새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일부개선이 아니고 왜 전면개선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아시다시피 내부 복도 미장공사라든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큰 구조적인 시설은 기계실하고 빙상장 부분이 가장 기계적인 공사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거기가 결로현상이 있고 제습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 전체적으로 1층 같은 경우는 곰팡이나 습기가 많이 차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서다운 위원 : 그게 몇 개월 걸립니까, 그 공사만 몇 개월 걸린다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빙상장 정도만 해도 두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수탁 2년 유지해주면서 중간에, 우리가 두 달 정도 일부 폐쇄는 충분히 해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중요한 것은 빙상장은 일부폐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부인테리어를 하다보면 다 건드려야 되거든요.

서다운 위원 :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저도 지역구라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민분들께 공약사업 설명회를 하실 때만 해도 중간에 폐점이라고 할까요, 문 닫는다는 이야기 전혀 없었고 보고서 할 때도 순차개선으로 해서 지속사업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내년, 후년까지 해서 81억 들이기로 하셨는데 거기서 문 닫는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여기 당장 문 닫는다고 하면 훨씬 좋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계획상으로는 그정도는 아닌데 1년간 문을 닫는다고 하면 주민분들이 나중에 1년 기다렸다가 왔을 때 만족도가 높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그래서 재축은 못 하지만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내·외부를 확연히 개선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최대한 운영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불편이 없게끔 해왔지만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하고자 하는 구상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거든요.

서다운 위원 : 전면으로 하더라도 저는 이 수탁기관을 경제적으로 혹은 행정의 신뢰, 행정의 지속성,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우리가 보장을 해주려면 2년은 보장을 해줘야지 3년 동안 힘들게 이끌어오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일한 모두가.

그런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하니 몇 개월 걸릴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지만 일단 1년만 해라” 이게 우리가 행정의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것은 제가 용납되지 않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위원님 말씀옳으시고요.

그래서 저도 1년이라는 시간은 최대한 보장해주되…

서다운 위원 : 보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편의 때문에 “그냥 니네 1년 하고 있어라, 이후에 우리 리모델링 알아서 할게”이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그렇다고 보면 2년 동안 저희가 여기에 대한 공사나 예산을 편성하는 어려움이 있고 2년 동안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서다운 위원 : 예산산출을 다시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는 용역도 나오지 않아서 실은 계획한 용역도 아닙니다. 우연히 예산이 생겨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용역 가지고 어떻게 할지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이분들과 주민들, 행정이 원하는 방향 다 만족도를 높일 수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찾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큰 틀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고, 물론 위원님들이 수탁자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저희가 가만히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수수료, 공과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70%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수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프장 요금을 인상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수탁료도 거의 60∼70%까지 감면을 해주고 저희도 나름대로 수탁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했다고 보거든요.

코로나 때 공공체육시설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사실 민간체육시설이 더 힘들었거든요.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관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민간 같은 경우 국가적인 재난이다보니까 그 틀에서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더 힘들었던 것은 민간스포츠시설입니다.

물론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도 수탁자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했다고 보거든요.

서다운 위원 : 그건 우리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것은 동의하고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분들은 수익기점이라고 할까요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부담으로 메꿔갔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현실이고요.

물론 민간이 훨씬 더 마이너스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분들도 힘들었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 포인트는 용역도 나오지 않았고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고 얼마만큼 문을 닫아야 되는지도 전혀 계획되지 않았는데 이분들에게 우리 행정편의로 2년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혹여 우리 구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이분들에게 일부 기간을 수혜해 주듯이 보장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이다 이런 것에 제가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통상적으로 계약이라 하면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우리가 3년을 계약했을 때는 위탁자든 수탁자든 3년에 대한 계약을 두고 하거든요.

추후에 더 할 수 있다 기대감을 갖고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계약상의 준칙이 더 중요하다 봅니다.

3년에 대한 계약을 할 때는 3년 범위 내에서 자기가 수익을 얼마나 남기는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참여했을 것이고 그분들이 경영을 하다보면 물론 수익도 날 거고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모든 수탁자들의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한다고 했을 때는 이분들의 책임성이나 성실성도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갖고, 오히려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오히려 엄격하게 책임감을 갖고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은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참여했다고 해서 손실을 다 보장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하다보면 공공시설이라는 게 누가 책임감을 갖고 성심성의껏 운영하겠습니까.

서다운 위원 : 제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분들 손실본 것을 우리가 다 보장해줘야 된다, 피해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 현실 속에서 이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앞으로 1년 앞으로 2년은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5년이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후에 자기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기회를 우리가 반토막으로 줄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그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면 납득을 하겠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계획도 없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1년밖에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부터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1년 계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들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서 1년은 이 체육관이 문을 닫겠구나, 반년은 닫겠구나 이런 것들이 인지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남선체육시설은 언젠가는 시설개선을 전면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되었을 때는 주민불편이나 이용자들의 불편은 개선이 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해야 하는 공사인데 저희가 수탁기관을 고려해서 2년 동안 개선이나 시설개선을 할 수가 없다고 보면 결국 지역이용자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더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 위원 :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데는 100%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인지 내년인지 후년인지는 갑자기 드러난 것입니다.

지역구 구의원인 저조차도 임기 동안 내년 6월부터 리모델링 한다? 처음듣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할 테니 내용을 살펴보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 내후년에 갑자기 문 닫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처음 들은 겁니다.

저부터가 납득이 안 되는데 주민분들에게 “1년 동안 문 닫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도 세워지지 않고 얼마만큼 들지도 전혀 모르는데요.

일단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 간담회를 통하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여러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다 이해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위원장 신혜영 :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성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수탁자의 입장도 또는 법률지원자문을 확보하셔서 합리적인 재계약 보고안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851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의안번호 제3851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85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51호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 : 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우리 구가 이번에 문화예술 관련해서 더욱 큰 비중을 두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회 구성과 위탁을 가능케 하는 건데 먼저 위원회에 관한 질문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내용 중 하나가 우리 구 위원회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 통폐합을 했고 앞으로 더 하겠다 이게 우리 구의 기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원회를 새로 신설하시는 거거든요.

기존 위원회로 충당되지 않아서 꼭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그동안 문화예술 쪽 위원회가 없었는데요.

사실 서구에서 문화예술 쪽 큰 정책적인 방향이나 심의·자문을 할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향후 가장동 문예회관이나 공연장이나 문화시설을 정책적으로 설립하거나 어떠한 공간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자문을 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향후 앞으로 서구가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적인 부분에서 자문을 해야 할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돼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새로운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다양한 개발이라기보다는 현재 있는 문화콘텐츠를 잘하기 위한 자문기구 정도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만년동 일대 과학콘텐츠개발 특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대체될 수 있는 다른 기존 위원회는 전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문화 쪽에 특별하게 자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 분야이고 큰 틀에서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서다운 위원 : 지난해에도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위원회 설치하는 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이 굉장히 길게 이어진 적이 있는데요.

우리 부서 소관으로 문화예술만 관련해서 이 위원회 또 청년 관련된 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벌써 비슷한 상황에서 두 가지나 이어져서 기획조정실에서 이어지는 통폐합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기획조정실과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 적은 없는데 혹시라도 통폐합할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한번 논의를 해주세요.

현 구청장님의 기조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통폐합이. 그런데 그 와중에 신설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논의하셔야 되는 당위가 다른 위원회에서 정말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인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에서는 위탁이 나오지 않지만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지극히 제한되어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혹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건 민간위탁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그런 개념입니다.

서다운 위원 : 이렇게 조례를 바꾸실 때는 계획이 있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혹은 이렇게 하겠다는 어느 정도 청사진이 있어야지 위탁 조항을 넣는 것 같은데 제5조 중 어떤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위탁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위탁은 향후에,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라고 하면 관저문예회관이 있고 이번에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도 공연장이 들어설 것 같고요.

향후에 혹시라도 전문적인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계획하고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조례에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향후에 공연장이나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조항을 내용에 넣은 겁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런데 제5조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5조의1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활동 지원”, 2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발굴·전승·보존·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교육활동”, 3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4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5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 6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7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자 하시면 그 내용을 면밀하게 담으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14조를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를 확인하셔서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서 혹은 상위법을 명시해서 혹은 조례를 명시해서 어떻게 위탁하겠는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자치행정국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849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잘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지역구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52번을 보시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할 때 각 통장님들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위험성 이런 것을 어필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 계획이 섰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지난해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통장님들이 직접 방문을 못 하고 비대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직접 통장님들이 대상자를 방문해서 조사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은 여러 가지 위험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교육자료를 통해 그 자료를 각 동으로 배부해서 동에서 사실조사 기간에 해야 할 사항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실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작년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행동강령 이런 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2인 1조로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위험에 노출되다보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게 호신용 호루라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TJB 같은 지방방송 하단에 흘러가는 광고성 멘트를 넣어줌으로써 아파트 같은 경우 게시판이 있어서 홍보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게시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동 행정이라든지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방송을 듣지 않으면 모르고 가가호호 방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아파트보다.

다가구 쪽에 계신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조사는 하반기에 있는데요.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부분 중 유선방송 그런 것은 저희 같은 경우 CMB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적극적으로 홍보부서와 협의해서 사실조사 기간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하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인 건데 반대로 방문을 받는 측에서 약간 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가능하면 메시지나 카톡을 활용해서 사전 방문안내도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표식이 있는 조끼도 시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 전에, 다음달에 통장교육이 예정되어있거든요, 안전교육까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제가 현장에서 통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파트 통장 모집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더라고요.

반면에 단독주택이나 다른 주거지는 사람이 없어서 통장모집을 해도 두 번 세 번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에 알아봤더니 통 구별을 통장님의 권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통 나누는 것.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분통은 저희 구에서 합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러시면 주거지 형태별로 획일적인 것보다는 특성에 맞게 통장님의 활동영역을 구별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안전하게 통장 일을 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49번 2개 동이 시범으로 프로그램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제가 매뉴얼 같은 것을 배포해서 동과 구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게 안전관리였어요.

헬스기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코치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가지고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사고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발생하는 긴급사고 보고나 긴급조치 등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환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동과 구 협동체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지금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사고가 날 경우 영조물책임배상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서 사고가 발생돼서 다친다든가 하면 영조물배상책임을 해서 치료비나 보상이 나가고 있고요.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관리가 없었는데 안전관리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각 동에 3월 중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세길 위원 : 동에만 맡겨놓으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관련자들이 바쁜 분들이니까 프로그램 매뉴얼대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구 차원에서 협조체제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매뉴얼을 작성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요.

참고로 정림동과 변동 주민자치센터는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입니다.

최대한 사고 없이 매뉴얼 작성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국민의힘 신현대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53번을 보시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었는데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신청이 저조한 사유 혹시 면밀히 검토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관내에 총 77개 대상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근무를 해보면 신청 자체가 저조한 걸 알고 있었는데요.

금년도 접수된 사항을 보면 작년 52개소였다가 지금 56개소여서 전체 60개소 모집 중이라 4개소 정도 추가모집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금액도 금액이고 소극적이신 데도 있더라고요.

60개소는 금년에 분명히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현대 위원 : 보조금 지급 예정시기가 4월이잖아요. 그러면 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정산은 12월입니다.

신현대 위원 : 보조금을 4월에 주시는데 12월에 정산하면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는 유치원마다 한 달에 다 사용하는 금액이거든요. 외부강사가 오든지 아니면 재료를 산다든지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이 2017년부터 계속 지원된 보조금인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시면 시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사업 안내 홍보를 요청하고 계시고 계속 시설에 전화하고 계시잖아요, 공문 발송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집행방법 및 정산 절차 안내매뉴얼을 작성하신다는데 시기가 굉장히 오래된 건데 아직도 집행방법을 모르거나 정산절차 때문에 시설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알고…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실제 보조금사업을 해보면 열악한 데는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서 항상 해마다 해도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현대 위원 : 이거 정산절차나 서류 제가 검토했는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몇 장 되지도 않거든요? 할 것도 없는데…

보조금이 필요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의문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어떤 것에서 의문이 드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현대 위원 : 8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리고 유치원에서 크게 할 게 아니고 외부강사를 들여서 외부강사 한 달, 두 클래스면 다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원에서 준비하거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을 준다고 해도 돈을 안 받아가고 여기서는 계속 전화를 하거나 왜 신청을 안 하냐고 공문을 계속 보내고.

그러면 2차 때 추가로…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4개소 2차 예정입니다.

신현대 위원 : 이게 지금 오래된 보조금인데 저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올해도 유심히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시고 아직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류도 보고 집행방법도 보고 절차도 봤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손이 안 가는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을 너무…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2020년에도 봤었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지원을 꺼려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건의해주셔서 그 당시 금액도 올리고 했던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지는 몰라도 방과후 교육경비를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관심이 적었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올해까지 사업을 운영해보고 사업 성과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저도 올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행정업무 노고에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관리번호 49번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게 민간위탁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두 개 동이.

보조간사를 뽑는다고 저번에 예산안이 와서 올해 두 명 뽑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조간사를 뽑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분으로 뽑아가지고 공고를 낼 때 자격조건을 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알고 계신지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공고할 때 아예 그 부분을 명시해서 공고하라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왜냐하면 시범으로 두 개 동이 운영되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면 업무능력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이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보조간사를 뽑을 때 업무능력이나 자격조건 그리고 공고가 나기 전에 공고문을 주시면 검토해보고 그것을 참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채용공고를 잘 내주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알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채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최지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들과 가까이 밀접한 부서이다보니 노고가 항상 많으시고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분발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현대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에 방과후 프로그램이이 있다보니 이게 많이 미흡하고 공공 쪽에서 많이 안 하다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고 예산집행이 잘 안 되면 폐지나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관리번호 5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구립과학교육원 신설 관련해서 구비 100%, 10억 원이 든다고 산정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 건립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예정이고 이에 관련해서 구립과학원 설계반영 요구를 3월에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요구하신 겁니까?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제3시립도서관 연구용역이 개시 자체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3월 중에는 올리려고 했는데 용역도 시작 안 된 상황이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지연 위원 : 예정이고 아직 시행 안 된 것 맞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예.

최지연 위원 : 계속 늦어진다고 해서 3월이 마지막 단계인데, 이거 그러면 반영요구에 어떤 내용을 요청하실 계획이십니까?

타당성,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시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그 부분에 대한 콘셉트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구립과학교육원이 전국적 사례를 봐도 비슷한 사례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실제로 여기에 제3시립도서관이 건립되었을 때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나 안에 넣는 시설 부분도 타 시도도 가보고 해서 우선 어떤 형태로 이것을 꾸며야 될지에 대해서 콘셉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구청장님 업무보고서에는 10억을 계상하면서 VR프로그램을 몇 가지 넣겠다고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기본적인 계획은 있는데요.

사실 구체적인 게 필요하고 더군다나 시의 시설을 일부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제3도서관의 어느 정도 규모나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

최지연 위원 : 우선 계획된 게 아무 것도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민선 8기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저동 1987번지가 당초 저희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시립도서관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규모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지 않습니다. 가수원도서관의 반 정도 규모에 저희 구비 100%를 들여서 10억이라는 돈으로 이 한 부스를 이용하겠다고 여러 가지 대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리수가 보여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관저동 시립도서관 안에 규모에 맞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도 무리가 아닌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설계용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계획은 기본적으로 60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제3도서관 성격하고도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카이스트와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찾고요.

또 하나는 구비 10억이라고 당장은 해놨지만 시설투자가 있으면 국·시비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문화용지였기 때문에 커뮤니티 공간을 주민들이 바라고 가수원 나갔을 때도 관저2동 여론이 커뮤니티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청장님이 반영하겠다,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간도 부족한데 이렇게 넣으면서 커뮤니티공간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나중에 예산을 반영하셔도 저희 쪽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주민공유공간의 추세가 딱 떨어지게 어떤 돌봄센터, 회의실 이런 게 아니고 약간 혼합형이더라고요.

최근에 부산도 만들었던데 주민쉼터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육시설도 조금 더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와서 실험도 할 수 있다든지 재밌게 놀이도 할 수 있다든지 주민들이 넓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진행되는 방향이나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47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되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목표액이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쯤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현재는 2,150여만 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담당부서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오셔서 고향사랑기부제 최초 목표액이 너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목표치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하향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선제적인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직원, 간부들도 참여를 하고요. 관내 기업체 정림동에 있는 정우마트에서 지난주에 5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를 해주셨고 전에 두드림에서 500만 원을 해주셨고 지난주에 기업 아산홀딩스 거기서 200만 원 해주셔가지고 현재 2,100여만 원 이렇게…

○위원장 신혜영 : 5,000만 원 목표액은 올 12월까지 목표액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맞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목표액을 내리다보니까 벌써 목표 5,000만 원 중 2,100만 원 정도 모금이 되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예.

○위원장 신혜영 : 금액을 선정할 때도 초반에 고민이 깊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긴 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 여러 자치구에서도 아마 치고 나가는 사업일 것입니다.

서구에서도 끝까지 촘촘하게 사안들을 정리하면서 목표액 이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더욱더 노력해서 목표치에 훨씬 더 웃도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29페이지 57번, 58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정관광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 그리고 서구만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기 위한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공모사업 접수를 하면 심사도 해야 하고 우리 서구의 특성을 살려서 독특한 공정관광 상품을 만들려면 전문가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예.

오세길 위원 : 58번 공정관광위원회 위원 성원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개최를 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회칙을 준수해달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 공정관광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그렇습니다.

오세길 위원 :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문가의 고견이 꼭 필요하고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 부분을 눈여겨보면 꼭 수당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대면으로 위원회를 했을 때 참여하는 것도 수당을 줄 수 있게 되어있고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도 심의비용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대면일 경우에 수당을 지출하고 서면심의는 지출을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문가들의 관심도 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소지가 있어서 위원회의 유명무실까지도 이야기가 나와서 통합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는 꼭 필요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있는 참여수당과 심의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위원회가 활성화되게끔 하고 정족수가 미달하는 회의는 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알겠습니다.

금년도도 공정관광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여덟 분이 참석하여 주셔서 그때 회의가 상당히 시간이 길었고 심사위원들이 발표하는 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서 당초 시간보다 1시간 반 늦게 끝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때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위원님들이 오셔서 정족수가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대부분의 위원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해서 좋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렇게 해서 공정관광위원회가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위원입니다.

저도 관리번호 57번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정관광 프로그램 공모사업 진행하셔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오늘 발표하셨더라고요. 두 개 지역 공개가 되었는데 그 두 개가 어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관저2동 주민자치회에서 낸 서구 공정여행 구봉산둘레길하고 기성동 주민자치회에서 낸 마을과 자연이 있는 기성동 공정여행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두 곳 모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신청하셔서 되었더라고요.

앞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자치회 이야기 많이 나누긴 했지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스스로 공모하셔서 두 곳이 당선돼서 진행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정관광 관련해서 용역을 할 때 공정관광의 취지 중 하나가 관광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관광이구나 그래서 서구가 도심이지만 도심 속 관광이 있구나 이런 매력을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의 일환이었거든요.

기대하는 것은, 갑과 을을 굳이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을 쪽 하나 정도는 새로 모델이 발굴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낯선 콘텐츠다보니까 서구 갑에서만 공모를 신청했고 을에서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추후에 공모사업을 추가로 해주실 때에는, 내년도에도 해주실 거고 지속적으로 해주실 거잖아요, 용역 결과물을 잘 공유해 주셔서 둔산권역이라든지 남선공원이 있는 탄방권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광화할 수 있구나 이런 교육을 잘 담아주시면 우리 동네에도 주민자치회가 있으니까 도전해볼 생각이 들 수 있으니 을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부탁드리고자 발언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할 때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둔산권에도 서다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선공원이라든가 한밭수목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건도 접수가 안 돼서 아쉬운 점을 대화로 나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도 내년에 이것을 할 때에는 둔산권 주민자치회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때 많은 홍보를 해서 둔산권역에도 공정관광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아직 초기단계니까요. 집행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문화체육과 공무원들이 노력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4번, 인공암벽등반장이 옥녀봉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스포츠클라이밍을 다시 설치하지 않습니까.

인공암벽등반장이 잘 운영되지 않은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 금액을 많이 편성해서 새롭게 재단장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알겠습니다.

실외운동면적이 600㎡ 이상의 인공암벽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체육지도자 한 명이 배치가 되어서 운영을 해야 하거든요. 현재 수탁자와의 계약에는 이게 없습니다.

다시 재계약할 때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인공암벽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선수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돼서 질문한 거고요.

관리번호 59번, 서구 힐링 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안전장치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힐링 아트페스티벌 안전 부분을 심도 있게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구상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올해 잘 준비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저희도 축제추진위원회에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관련 재난부서와 같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축제추진위원회에 안전관리전문가를 위원으로 초빙해서 같이 추진위원으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안전관리에 대한 매뉴얼은 다 새롭게 구성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중입니다.

축제가 10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부위원장 박용준 :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지역축제도 많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을 세심하게 관리하여 주시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부스 관련해서 안전장치 이런 부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줄에 넘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세심하게 관리해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59번에 대한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전에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열린무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시면 23년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운영 시 충분한 사전안내 및 홍보를 통해 무대가 필요한 비전문 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전문 예술인들’은 동아리, 동호회 말고 어떤 의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전문 예술인이라고 하면 아마추어, 수준별로 지역의 작가들 중에서 수준이 있는 작가들하고 일반 아마추어 수준의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지연 위원 :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어보이고요.

버스킹 열린무대 당초에 사건 있었던 것, 과장님 바뀌어서 오셨는데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내용은 잘…

최지연 위원 : 여기 써놓으신 그대로 비전문 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주겠다, 홍보를 하겠다 이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초에 버스킹 열린무대를 포스터도 바꾸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 이후로 공연할 곳이 없어서 목말랐던 게 아닙니다.

힐링 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예산도 시에서 더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여기 써놓은 비전문 예술인, 그전에 논란이 있었던 것을 여기에 왜 그대로 써놨을까 하는, 그전하고 동일한 내용을 왜 이렇게 인지를 하실까, 예술인들이 그때 당시에도 본인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서 논란이 있었는데 똑같이 계획을 하겠다라고 밖에 안 보이고요.

혹시 과장님 소정의 공연비가 책정이 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무대만 놓고 너희들 와서 공연할 사람들 와서 공연하라 이렇게 당초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까?

면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메인무대나 프린지 무대 같은 경우에는 소정의 공연비를 지불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길거리 버스킹공연 참여자에게는 별도의 사례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분들에게도 참여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런데 내용만 봤을 때는 공연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동일하게 무대만 제공하고 체계적이지 않게 운영이 될 것 같은 맥락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오전에 문화예술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했었는데 사실 이 위원회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서구 힐링페스티벌, 특히 서구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것에 목마르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내용으로는 당초 작년에 논란이 돼서 뉴스까지 나온 이 부분을 똑같이 번복해서 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담아져 있는 처리결과 내용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시고 예술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계획하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길거리 공연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도 있었고 지역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지역에서 진짜 어렵게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할 거라 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고려해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코로나로 인해 예술인들이 무대도 그리워하지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55번 오전에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 재계약 보고안으로 논쟁이 많았는데요.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수탁업체의 경영상 손실에 불합리한 사정이 있을 시 전문 외부업체를 통한 원가계산 용역 등을 통해 적정 수탁료 산정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처리결과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추가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이 기조하고 맞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2번, BSC성과지표에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육 활성화 노력을 했다라고 해서 39.9%에서 22년도에 67.7%로 완료라고 처리결과를 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으로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 사업들을 실시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서구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네 분이 위촉되어있습니다.

보통 장애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분야가 많지 않고요. 배드민턴, 탁구, 특수체육이나 스트레칭 이런 쪽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21년도나 22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대면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까 목표치에 미달했던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코로나도 많이 해제가 되었고 해서 충분히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혜영 : 그러면 22년도에 했던 사업 또는 종목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성과지표는 몇 퍼센트로 잡고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올해 성과지표는 확정이 안 되었고요.

기획조정실에서 매년 성과지표나 이런 게 다시 조정이 되거든요.

올해 지표가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이달 말이나 4월 정도에 확정될 것 같은데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성과지표가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피드백을 해주시고요.

수치가 67.7%라고 하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퍼센트입니다. 그러나 요즘 장애인복지센터나 재활센터를 가보면 사실 생활체육에 대한 그리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해서 많은 제약들 그리고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소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해 더 촘촘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생활체육지도자분들하고 면담을 해서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리번호 59번 말씀을 하셨는데 서구 힐링 아트페스티벌에서 용어 자체에서 ‘비전문 예술인’이라고 했을 때 전문인이 아닌 덜 전문인 그리고 전문인 이것을 구분할 때 저는 비전문 중 ‘비’ 자를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분들이 전문이 아니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수상을 몇 번 했던 관록이 있는 경력자의 예술인과 그렇지 않은,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아마추어 이런 단어들이 여기 의회에서 기록으로 남는다는 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단어 선택이라든지 구분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비전문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구분지어지는, 격차를 만들고 느끼게 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공연 쪽에서는 힐링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고요. 미술 쪽에는 청춘컬렉션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68번, 69번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 38기동대처럼 우리 구가 2022년 1월 13일 4명으로 기동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예.

오세길 위원 :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체납 징수 부분,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을 묻고자 질문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지금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징수유예 실적은 6,000만 원이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 기한연장은 23명 6,800만 원이 연장되었고 일시적인 체납 분납지원을 지방소득세 60명 해서 1억 5,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렇게 실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실적은 기동팀에 대한 실적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예, 자동차변호판 영치를 6,929건 했고요.

수시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직원들이 야간활동이라든가 주간에도 체납정리차량을 이용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현장에서 수납도 받고 있습니다.

오세길 위원 : 수고 계속 해주시고요.

69번 관련해서 지금 정리보류액 정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완료했다는 부분을 보면 “연 2회 이상 예금이나 부동산, 자동차 및 각종 채권을 지속적으로 조회하여”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방금 기동대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기동대를 활용해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예, 맞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 부분 답변이 없어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감사합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70번 처리결과를 보았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처리를 단축해달라라고 했고 그 처리결과로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서 발송하면서 일일 평균 발급건수가 18건에서 35건으로 9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민원여권과의 직원, 물론 구청 모든 부서별로 직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긴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것은 민원여권과의 직원들이 상당히 분주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인원이 부족한 반면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졌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며 더불어서 왜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단축할 수 있는 건수들이 계속 미비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미숙 : 민원여권과장 신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유기한 민원, 기한이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가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된 건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동안 1일 전에 했던 것은 그대로 1일 전으로 하고 처리일수가 6일에서 10일 그다음에 11일에서 60일은 2일 전에 했던 것을 3일 전, 5일 전에 사전예고장을 발송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은 늘었지만 민원인 쪽에서 보면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위원장 신혜영 :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애쓰셨다는 이야기를 더불어 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갔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미숙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화요일 11시 1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신혜영박용준최지연신현대
정홍근오세길서다운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조규식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운영지원과장  전재형
회계과장  고혁용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세정과장  최양수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민원여권과장  신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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