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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5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3.03.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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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서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7일(월)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최미자·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02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밀원식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3월 16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6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경제환경국장 최광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진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최미자·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09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등 적정한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금액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방법 및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동물병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3월 16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7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최미자 의원님, 조규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의안번호 제38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한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6조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는 일자리창출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기능, 직무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 1월 27일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5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경제환경국

(10시 23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현장방문을 위해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지원신진미홍성영정인화
최미자정현서
○출석공무원 5인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전략사업과장  김완기
지역경제과장  김충회
기후환경과장  신은영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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