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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5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03.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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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서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3.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주민복지국

3.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따뜻한 설렘이 있는 완연한 봄날입니다. 여러분도 봄처럼 따뜻하고 싱그러운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6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03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7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화로 인하여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 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3월 16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7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7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신진미 위원입니다.

갱년기라고 하면 요즘은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고 하고 여자들은 갱년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신 박용준 의원님 너무 훌륭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관리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박용준 의원 : 갱년기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보건소에서나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자기의 몸가짐이나 몸 관리 형태 이런 부분을 스스로 찾아가는 방법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의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논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말씀 잘 들었고요.

보건소에서 할 일이 더 많아지게 생겼네요.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갱년기를 건강하게 잘 지내야 노후도 풍요로워질 것 같으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분들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 의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용준·최지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7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와 관리 및 지원사업 규정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주민복지국

(10시 11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소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반갑습니다. 최미자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114쪽 58번이요.

생명사랑모니터링사업이 작년으로 종결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시 공모사업이 있을 시에 이것을 공모해서 다시 사업을 재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시에서 공모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그냥 종결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시에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참여를 하지만 만약에 없을 시에 대한 방안으로는 지금 답변내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 대표 생명사랑지킴이양성사업을 저희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최미자 위원 : 동 대표로?

○보건소장 박경용 : 예, 동 대표 25명을 선발해서 그분들께 각 동에서 지역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준비 중에 있고요.

최미자 위원 : 그러면 각 동에 1명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경용 : 서구에 총 25명입니다.

최미자 위원 : 서구에 25명이고 각 동에서는 1명이잖아요?

○보건소장 박경용 : 그렇습니다.

최미자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생명사랑모니터링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각 동에 6명씩이었어요.

2인 1조로 해서 세 조로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사회복지사자격증도 있고,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과 통장님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좋고 어르신들과의 소통 문제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실은 자격증까지 따고 이랬어요.

이분들이 상담자격증을 따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열심히 했던 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그냥 무마시키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시에서 이런 사업이 없더라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시에 이런 사업이 없어도 우리 구 자체만으로라도 이런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여기도 시에서 공모사업이 없을 시에는 다른 것과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돌봄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많이는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이런 것도 좋지만 그야말로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꼭 시 사업뿐만이 아니라 구에서라도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서구에서 했던 동 대표 생명지킴이사업은 사실 저희가 분석을 해봤었을 때 시에서 시행했었던 생명사랑모니터링단 활동내역 내지 대상자가 상당 부분 겹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활동할 때만큼 활동비나 지원 같은 것이 약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을 잘 모셔서, 어차피 저희가 그분들을 활동에 모시기 전에 교육과 프로그램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기 때문에 동 대표 생명사랑지킴이 이분들이 생명사랑모니터링단과 비교해서 많이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83쪽 관리번호 25번.

이게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요. 이것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보호종료아동들이 다시 사회에 나오면 더 연착륙이 잘 될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연계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현재 보호하고 있는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적급여인 자립수당이라든가 수급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있고 주거지원이라든지 자산형성지원사업 이런 것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자원을 발굴 후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자원을 다각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올해 발굴한 것이 2월 17일에 어느 한 기관에서 자립지원금 5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8명 아동들한테 배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호종료아동들이 18세라든지 그 이후에 본인들이 원하면 시설에 5년간 더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민간자원들을 발굴해서 그분들과 연계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질문드릴게요.

아까 2023년도 2월 17일에 후원금 500만 원씩 8명한테…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500만 원을 가지고 8명한테.

○부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2023년도 보호종료아동이 대전 서구에 8명으로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올해 퇴소할 예정이 그 정도 되는 것이지요, 18세 이상 되는 아동들이.

○부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이것 8명 500만 원 이외에 정착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 서구에…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정착지원금이 원래 첫해에는 1,5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부위원장 신진미 : 1인당 1,500만 원이요?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예, 1,50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해에 처음에 나갈 때는 일시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는 1년 단위로 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건 자립수당이죠.

○부위원장 신진미 : 자립수당이…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1,500만 원.

그러니까 18세를 지나서 19세에 나갈 때 1,000만 원을 주고 그다음 연도에 50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신진미 : 그래요? 저는 처음 듣는 건데 그게 저희 예산에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예, 예산에 있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셨죠.

○부위원장 신진미 :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35만 원씩 5년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40만 원씩 5년으로 되어 있던데요, 매달.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그것은 자립수당이고요.

정착금하고는 별개로…

○부위원장 신진미 : 정착금이…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정착금하고 자립수당하고는 별개로…

○부위원장 신진미 : 별개로 주는데 1,000만 원 주고 매년 100만 원씩 다섯 번 준다는 말씀이세요?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예.

○부위원장 신진미 : 그 예산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은데.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예산은 있습니다.

원래 작년도까지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요.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보호종료아동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아동이 18세부터 24세까지 5년이잖아요. 24세를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정현서 위원 : 맞는 겁니까?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확인해보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작년부터 보면 보호종료아동이 자살하고 이러는 게 보도된 게 있어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서구에서도 준비를 잘해서, 우리나라의 재산이잖아요, 준비를 철저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신진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따뜻한 복지 의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지난번에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멘토멘티처럼 후원을 1 대 1로 매칭해주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어디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 보호종료아동들이 원하는 것이 자기가 어려울 때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게 첫째라고 하더라고요.

금전적인 지원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마음을 의지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린이양육시설 세 군데 정도를 방문해서 원장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원장님들의 의견이 다각적이더라고요.

멘토멘티 이런 부분을 아이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커나가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원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시설과 협의를 잘해서 멘토멘티 관계를 잘 형성해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후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 :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 신진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 얘네들이 퇴소를 하면 심지어 시설에도 연락을 잘 안 하고 또 신분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1 대 1 후원 연계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아이템을 그때 구상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두 번째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계정을 신설해서 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8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는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각 협의체의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화, 명확화하는 것이며 안 제12조는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조, 제4조, 제8조, 제10조는 현 조례 내용 중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기반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5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38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6월 19일 만료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구 복수서로 26에 있는 구(舊) 복수동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540.8㎡ 규모의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후에 심의·선정하여 행복문화공간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2023년 6월 20일부터 2026년 6월 19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5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 하잖아요.

공개모집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게 위탁을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신 것이에요?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조례대로 위탁공고를 안 내신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나온 대로 수탁 모집 방향을 공개모집으로 그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최미자 위원 : 운영기준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영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규칙이 있어서 또 제3의, 제2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탁기관 선정 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작년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행복문화공간 사랑愛에 대해서 많은 의견 주시고 해서 작년이 과도기였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정말로 안정적인 가운데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거기에 운영규정을 개정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이 너무나 고립적인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인력 충원할 때도 서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인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이런 것도 다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좋은 수탁자를 다시 선정해서 그 공간이 정말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여기 단체에는 비영리단체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예.

최미자 위원 :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서 서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3860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방과 후 마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구 구봉산북로 165에 있는 관저2동 다온숲3단지아파트 주민공동시설 1층에 설치될 다함께돌봄센터는 약 101.89㎡ 규모로 이용인원은 30명으로 금년도 10월 개소 예정이고 서구 갈마중로 21, 갈마2동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2층에 설치될 다함께돌봄센터는 128㎡ 규모로 이용정원은 38명으로 내년도 6월 개소 예정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소일부터 5년간 위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6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0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서지원신진미홍성영정인화
최미자정현서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박용준
○출석공무원 9인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보건소장  박경용
복지정책과장  나기일
노인장애인과장  홍윤자
여성가족복지과장  조수희
아동복지과장  정순영
위생과장  박영우
보건행정과장  임인빈
건강증진과장  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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